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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G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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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사의 허위예약, 영업정보 탈취에 따른 정보통신망법위반 및 업무방해 고소 사건에서 벌금형 처분 이끌어 승소
- 관련 업무분야
- 기업자문, 개인정보, 정보보안, IT, 신기술, 업무방해형사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윤 진
- 등록일
- 20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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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9
언론보도 스크랩 자료 제출 및 저작물 이용제한 관련 공공기관 자문
- 관련 업무분야
- 기업자문, 공공기관 자문, 저작권
- 담당 변호사
- 양진영, 박수연
- 등록일
- 20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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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8
자동차 리스·렌트 중개기업의 개인정보 처리 및 광고성 정보 전송 관련 자문 제공 (위탁 계약 및 마케팅 프로세스)
- 관련 업무분야
- 기업자문, 개인정보, 정보보안, 전자상거래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박수연
- 등록일
- 20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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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7
수습종료자 과련 후속조치(형사상 책임, 자문역 위촉계약 해지 가능성, 및 부당 수령 임금의 반환) 관련 법률자문
- 관련 업무분야
- 기업자문, 형사, 노동, 손해배상청구소송,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
- 담당 변호사
- 양진영, 박수연
- 등록일
- 20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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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6
부동산 분양계약 해지에 따른 계약금 반환 내용증명 작성 자문 제공 (분양조건 및 신탁계약 등)
- 관련 업무분야
- 기업자문, 내용증명, 계약서, 손해배상청구소송,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김도윤
- 등록일
- 20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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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5
블록체인 기업에 발행 예정인 토큰의 증권형토큰 해당 여부 등 검토 자문 (가상자산 법률 기반 시장질서 교란행위 및 정보공시 관련 규제 등)
- 관련 업무분야
- 기업자문, 핀테크, 자본시장, 가상자산, 블록체인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김도윤
- 등록일
- 20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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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4
모바일 게임 개발사와의 퍼블리싱계약 검토 자문 제공 (개인정보보호법, 저작권법, GDPR 기반 데이터베이스 귀속 및 정산 등 내용 검토)
- 관련 업무분야
- 기업자문, 계약서, 개인정보, IT, 지식재산권, 저작권, 콘텐츠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한지윤
- 등록일
- 20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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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3
크레딧 결제 방식, 유효기간, 환불·소멸 관련 법률자문 제공 (약관규제법 및 전자금융거래법 관련)
- 관련 업무분야
- 기업자문, 약관, IT, 전자상거래, 핀테크, 전자금융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김도윤
- 등록일
- 20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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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2
가맹점 위탁운영계약 종료 및 운영권 전환 합의서 자문 제공 (영업 관련 무형자산 이전 및 권리 이전 절차)
- 관련 업무분야
- 기업자문, 계약서, 용역계약, 상법, 회사법, 공정거래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현수진, 이지윤
- 등록일
- 20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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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1
사기 의심 회원 계정 정지 및 통지 관련 법률자문 (이용약관 및 서비스 운영자의 권한 범위 등)
- 관련 업무분야
- 기업자문, 약관, 정보보안, IT, 전자상거래, 콘텐츠
- 담당 변호사
- 양진영, 박수연
- 등록일
- 20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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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0
상장회사의 안정적 회계감사 진행 위한 차기 감사인 선임 시기 관련 법률자문 제공 (상법, 외부감사법 위반 리스크 제거)
- 관련 업무분야
- 기업자문, 행정, 자본시장, 상법, 회사법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한지윤, 김도윤
- 등록일
- 20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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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49
외국계 기업 직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국외 이전, 제3자 제공) 활용 동의서 검토 자문 제공
- 관련 업무분야
- 기업자문, 계약서, 노동, 공공기관 자문, 개인정보, 정보보안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이지윤
- 등록일
- 20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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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48
채용 플랫폼 지원자 정보 수집 관련 (정보통신망법,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법) 법적 리스크 자문 제공
- 관련 업무분야
- 기업자문, 정보보안, IT, 상표, 부정경쟁, 지식재산권, 저작권, 콘텐츠
- 담당 변호사
- 양진영, 박수연
- 등록일
- 20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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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47
고객 데이터베이스 수집·유통 과정에서의 개인정보 처리 검토 자문
- 관련 업무분야
- 기업자문, 계약서, 개인정보, 정보보안, 콘텐츠, 금융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김도윤
- 등록일
- 20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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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46
대량 문자 발송 (문자중계사업 및 문자재판매사업) 관련 법률자문 제공
- 관련 업무분야
- 기업자문, 행정, 공공기관 자문, 정보보안, IT, SW
- 담당 변호사
- 양진영, 현수진
- 등록일
- 20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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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45
직원 초상권 사용 (초상 활동 목적 및 홍보 활동 목적) 동의서 양식 자문 제공
- 관련 업무분야
- 기업자문, 계약서, 노동, 개인정보, 저작권, 콘텐츠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현수진, 이지윤
- 등록일
- 20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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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44
프로그램 자동화 혐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 등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을 대리하여 무죄 판결 이끌어 승소
- 관련 업무분야
- 형사, 개인정보, 정보보안, IT, 형사·민사, IT 형사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이재준
- 등록일
- 20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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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43
경업금지 및 고객유인금지 계약서 관련 자문 제공 (비밀유지 조항, 위약벌, 수수료 환수 조항 등)
- 관련 업무분야
- 기업자문, 계약서, 노동, 영업비밀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박수연
- 등록일
- 20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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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42
표시광고법 상 비교광고 판단 관련 법률자문 제공 (상표법, 부정경쟁방지법 등)
- 관련 업무분야
- 기업자문, 상표, 부정경쟁, 지식재산권
- 담당 변호사
- 양진영, 한지윤, 박수연
- 등록일
- 20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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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간 분쟁 공지 및 계정 정지 법률자문 제공 (이용약관, 명예훼손, 불법행위, 위법행위 관련)
- 관련 업무분야
- 기업자문, 약관, 개인정보, 형사·민사
- 담당 변호사
- 양진영, 박수연
- 등록일
- 2025-11-06

지식은 공유되어야 한다는 게
민후의 믿음입니다.
SHARING
기업법무 법무법인 민후, 기업소송 기업자문 변호사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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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언론보도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변호사 범정부 정보보호대책에서 법적 정당성과 실효성 관련 인터뷰
해당 기사는 정부가 최근 연이은 해킹 사고와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범정부 정보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공공·금융·통신 등 주요 분야의 1600개 IT 시스템을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단순한 서류 점검이 아닌 실제 해킹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한 불시 침투 테스트까지 포함하는 등 강도 높은 보안 점검이 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정부는 본격적인 조사에 앞서 ‘IT 자산 파악 체계’ 구축을 선결 과제로 제시하고, 3만여 개 기업의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에게 전사 IT 자산 현황 실사 및 최고경영자(CEO) 서명 제출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조사 범위가 민간 영역까지 확장되면서 법적 근거와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변호사는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정보통신망법에는 정부가 민간 기업의 정보시스템을 불시에 점검하거나 침투 테스트를 시행할 수 있는 명확한 조항이 부족하다.”며 “사전 통보 없이 조사가 이뤄질 경우 헌법상 영업의 자유나 재산권 침해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김경환 변호사는 “점검 과정에서 기업의 영업비밀이나 고객정보가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조사 범위와 목적을 명확히 해야 한다.”며 “정부 점검이 처벌 위주가 아닌 시정과 자율개선 중심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처럼 정부의 전수조사는 정보보호 강화라는 상징적 의미를 갖지만, 법적 근거 미비와 인력·시간 제약, 민간 협력의 불확실성이라는 구조적 한계를 동시에 안고 있습니다. 끝으로 “정부가 단기적 대응에 그치지 않고 제도적 보완과 법적 정당성 확보를 병행해야 이번 보안 전수조사가 실효성과 신뢰성을 모두 갖춘 지속 가능한 정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기사 전문은 우측 상단의 [기사바로보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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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후 칼럼
AI 에이전트의 자율성과 책임, 현행 법체계 규제 방향 - 김경환 변호사 기고 (전자신문)
해당 기고문에서는 인공지능(AI) 에이전트의 자율적 판단과 행동이 초래하는 법적 쟁점에 대해 논의하고 있습니다. AI 에이전트는 단순한 자동화 도구가 아닌 스스로 환경을 인식하고 판단·행동하는 소프트웨어 개체로서, 기존 법체계가 상정하지 못한 새로운 법적 문제를 제기합니다. AI 에이전트의 이러한 특성을 단순한 도구로 볼 것인지, 혹은 제한적 법인격을 가진 새로운 주체로 인정할 것인지 근본적 질문을 던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AI 에이전트가 체결한 계약의 효력 문제에 대해서는, 2024년의 UNCITRAL 자동화된 계약 모델법을 언급하며, 사람의 개입이 없더라도 계약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는 비차별 원칙을 소개했습니다. 아울러 AI의 자율적 판단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해 누구에게 책임을 묻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으며, 기존 민법상 고의·과실 및 인과관계 개념만으로는 이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분석했습니다.AI 에이전트가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수집·분석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프라이버시 침해, 해킹, 데이터 편향 등 실질적 위험과 함께, AI가 생성한 콘텐츠의 저작권 귀속 문제, 그리고 공정성 훼손 우려까지 포괄적으로 다루었습니다. 이러한 쟁점은 기술적 오류를 넘어 헌법상 평등 원칙과 직결되는 심각한 법적 문제입니다.김경환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AI 에이전트 기술의 발전 속도를 법과 제도가 따라잡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기술 혁신의 혜택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규범적 정비와 사회적 합의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기고문을 마쳤습니다.기고 전문은 우측 상단의 [기사바로보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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