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자 영업비밀 유출 및 동종업 활용에 대한 영업비밀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소송 대리해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금 지급 판결 도출 승소
1. 사건의 사실관계원고(의뢰인)는 주택 시공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인터넷 광고와 상담을 통해 확보한 고객리스트와 공사 관련 자료를 영업비밀로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피고는 원고 회사의 임직원으로 근무하다 퇴사하면서 고객리스트 등 주요 영업비밀을 무단 반출한 뒤, 경쟁업체에 이직하여 해당 정보를 활용하였습니다.이로 인해 원고는 계약 예정 고객과의 계약이 파기되는 등 경제적 피해를 입었고, 피고의 행위는 기밀유지약정 위반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본 법인에 법적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이에 본 법인은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의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금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우선, 피고의 무단 반출 및 사내 서버 무단 접속 사실을 입증하고, 고객리스트 및 공사산출내역서가 영업비밀에 해당함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원고의 고객리스트가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지니며 상당한 노력을 통해 관리된 정보임을 밝히며, 피고가 경쟁업체 영업활동에 이를 직접 사용하였다는 근거로 구체적 자료와 형사판결 내용을 제시하였습니다.아울러 손해액 산정 과정에서 피고의 영업행위와 원고 매출 감소의 인과관계를 논리적으로 설명하며 청구 인용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3. 결과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고객리스트와 공사산출내역서가 영업비밀에 해당함을 인정하고, 피고에게 해당 파일의 사용 금지 및 폐기를 명하였습니다. 또한, 피고가 원고에게 상당 금액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이로써 우리 의뢰인은 피고의 불법 행위를 법적으로 제재하고 일정한 손해배상을 확보함으로써 피해 회복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2025-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