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사실관계
원고(의뢰인)는 IT 장비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로서, 피고 회사와 구두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뒤 일정 기간 근무하였습니다.
그러나 근무 기간 동안 약정된 급여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고, 일부 금액만 지급된 상태에서 상당한 임금이 체불된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피고 측은 실제 근로기간을 축소하거나, 급여 수준을 낮게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었고, 대표이사 개인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의뢰인)는 장기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채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게 되자 정당한 임금 회수를 위해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
법무법인 민후는 원고(의뢰인)를 대리하여 임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먼저 원고의 실제 근로형태와 업무 내용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며, 단순 형식상 계약이 아닌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존재하였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고 측이 주장하는 낮은 급여 기준이나 축소된 근로기간은 객관적 자료에 비추어 신빙성이 없음을 지적하고, 실제 근로시간과 업무 강도에 따라 산정된 임금이 인정되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근로계약서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근로자의 보호를 위해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근거로, 최소한의 법정 임금은 반드시 지급되어야 한다는 논리를 전개하였으며, 일부 지급된 금액이 임금이 아닌 성격의 금원이라는 점을 구분하여, 이를 공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점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본 법인은 형식적인 계약 주장에 의존한 피고의 방어를 배척하고, 실질적인 근로관계와 법정 기준에 따른 임금 산정을 중심으로 사건을 이끌었습니다.
3. 결과
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 회사에 대해 체불임금 지급 의무를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우리 의뢰인은 장기간 지급받지 못했던 임금을 회수할 수 있는 상황을 확보하며 경제적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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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직장 내 괴롭힘·임금체불 진정 사건 – 회사측 대리, 전 항목 법 위반 없음 행정종결 도출
직장 내 성희롱이나 괴롭힘 신고가 접수된 경우 사용자는 지체 없이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피해근로자 보호와 행위자에 대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신고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나 인사상 불이익 등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다만 성희롱 신고 이후 업무 내용이나 소속 부서가 변경되거나 회사의 보안조사가 진행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후속 조치가 보복성 불이익 처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와 후속 조치 사이의 인과관계, 조치가 이루어진 경위, 신고 이전부터 존재한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와의 협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이 사건의 의뢰인은 기업 대표자로서 소속 근로자로부터 직장 내 성희롱 신고 이후 불리한 처우를 하였다는 내용의 진정을 제기당하였습니다. 근로자는 신고 이후 이루어진 업무 변경과 인사 검토, 사무장비 교체, 업무용 PC 회수 및 포렌식 등이 보복성 조치이자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조기근무 및 외근에 따른 별도 수당이 지급되지 않았다며 임금체불도 주장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피진정인인 회사 대표를 대리하여 사내 고충처리 절차, 인사 및 업무 변경의 경위, 수당 지급기준과 실제 근무기록, 보안서약서 및 업무용 PC 포렌식 절차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고용노동청 조사에 대응하였습니다. 성희롱 신고가 접수되면 회사는 어떤 조치를 해야 할까?회사가 직장 내 성희롱 또는 괴롭힘 신고를 접수한 경우에는 신고 내용을 방치하지 않고 신속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피해근로자 보호조치와 행위자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조사 과정과 결과를 객관적인 자료로 남겨둘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도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사용자에게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회사는 근로자가 회식 중 이루어진 발언에 관하여 고충을 제기하자 즉시 사내 고충처리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위원회는 근로자와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발언 당사자에 대한 경고와 사과 및 근로자가 요청한 보호조치를 결정하였습니다.회사는 고충처리위원회의 결정을 수용하고 근로자에게 사과의 뜻을 전달하였으며, 근로자가 요청한 근무상 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근로자도 당시 회사의 조치와 사과를 수용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신고 접수부터 조사, 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및 피해근로자 보호에 이르는 전 과정을 자료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회사가 신속하게 고충처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질적인 조사를 진행하였고, 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도 충실하게 이행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회사가 분쟁의 조기 해결과 근로자 보호를 위해 사과 또는 보호조치를 이행하였다는 사실이 해당 발언의 법률상 성희롱 성립요건을 모두 인정한 것과 동일한 의미는 아니라는 점도 구분하여 설명하였습니다.성희롱 신고 이후의 인사 조치는 모두 불리한 처우에 해당할까?남녀고용평등법이 금지하는 불리한 처우는 성희롱 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 조치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신고 이후 근로자의 업무나 소속 부서가 변경되었다는 시간적 선후관계만으로는 부족하고, 신고와 인사 조치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불리한 처우에 해당하는지는 인사 조치의 시기와 경위, 회사가 제시하는 업무상 필요성이 실질적인 것인지, 신고 이전부터 인사 조치의 원인이 존재했는지, 근로자와 사전에 협의하였는지, 근로자에게 발생한 불이익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합니다.이 사건에서 근로자는 성희롱 신고 이후 출장 기회와 업무가 줄어들고 다른 조직으로의 이동이 검토되었다며 보복성 업무배제라고 주장하였습니다.그러나 기존 출장 및 담당 업무가 변경된 것은 관련 사업과 계약이 종료되거나 회사의 조직 운영 방향이 변경된 데 따른 것이었습니다. 다른 조직으로의 이동 역시 근로자가 희망한 업무 분야를 반영하여 협의하는 과정에서 검토된 것이었으며, 일방적인 인사발령 통보가 아니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사업계획 변경 자료, 근로자와 회사 담당자 사이의 대화, 업무 제안 및 조직이동 협의자료 등을 시기별로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업무 변경에는 신고와 무관한 경영상 필요성이 있었고, 일부 조치는 근로자의 의사와 희망 업무를 반영한 결과였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업무상 필요에 따른 장비 교체가 직장 내 괴롭힘이 될까?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려면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상 우위를 이용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야 하고, 이로 인해 상대방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발생하거나 근무환경이 악화되어야 합니다.회사가 근로자의 업무용 장비를 교체하거나 회수한 경우에도 그 자체만으로 직장 내 괴롭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직무 변경에 따른 장비 지급기준의 조정인지, 다른 근로자들과의 형평성을 위한 조치인지, 교체된 장비로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한지 등을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회사는 근로자의 담당 직무가 변경됨에 따라 기존에 예외적으로 지급되었던 장비를 일반 사무직에 적용되는 표준 장비로 교체하였습니다. 교체 후 장비도 변경된 업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사양을 갖추고 있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장비 교체가 근로자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불편을 주기 위한 조치가 아니라 직무 변경과 회사의 장비 지급기준에 따라 이루어진 일반화 조치라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조치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근무환경을 악화시킨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회사 운영규정상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수당도 임금체불이 될까?근로자가 특정 수당을 청구하려면 취업규칙, 근로계약 또는 회사 운영규정에서 정한 지급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단순히 이른 시간에 자택에서 출발하거나 사업장에 일찍 도착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시간이 모두 근로시간이 되거나 별도 수당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는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서 업무를 수행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회사가 별도의 조기근무 또는 외근 수당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실제 작업시간, 사전 승인 여부 및 회사가 일관되게 적용해 온 지급기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이 사건의 근로자는 일정 기간 동안 조기근무와 외근을 수행하였으므로 별도의 수당이 발생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회사 운영규정상 해당 수당은 특정 시간대에 실제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 지급되는 금원이었고, 단순한 출퇴근이나 이동시간은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근로자가 회사 공용 캘린더에 직접 등록한 외근 시간과 업무기록, 회사의 수당 지급규정, 다른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다수의 수당 내역 및 사내 결재 시스템을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회사가 특정 근로자만을 배제한 것이 아니라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한 지급기준을 적용하였고, 진정인이 주장한 시간은 그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업무용 PC 포렌식이 성희롱 신고에 대한 보복 조치가 될까?성희롱 신고 이후 업무용 PC를 회수하거나 포렌식을 실시했다면 신고와 보안조사 사이의 인과관계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포렌식의 원인이 신고 이전부터 존재한 별도의 보안 문제인지, 조사 대상과 범위가 업무상 필요에 맞게 설정되었는지, 회사 내부 규정이나 보안서약서상 근거가 있는지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이 사건에서 업무용 PC 포렌식은 회사 제안서와 내부자료가 외부로 반출된 정황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근로자는 입사 이후 여러 차례 회사의 보안서약서에 서명하였고, 보안서약서에는 회사가 필요한 경우 업무용 장비와 자료를 조사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회사는 근로자가 포렌식을 보복 조치라고 주장하자 곧바로 절차를 강행하지 않았습니다. 과거 및 현재의 고충처리위원과 근로자대표 등이 참여한 별도 회의를 개최하여 포렌식의 필요성과 보복성 여부를 검토한 후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보안 문제가 성희롱 신고와 별개로 발생한 사안이고, 포렌식이 사전에 작성된 보안서약서와 구체적인 외부 반출 정황에 근거하여 진행되었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회사가 별도의 내부 검토 절차까지 거쳐 조사의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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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근로기준법 제50조 제3항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2항, 제6항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항 사업주는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2.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3.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5.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6.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 이 사례의 관련 판례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공직유관단체 등 공공단체의 종사자, 직장의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①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②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 ( 중 략 ) ···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다52041 판결업무상의 필요에 의한 전보 등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 ( 중 략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직장 내 성희롱·직장 내 괴롭힘·임금체불 진정 사건 – 회사측 대리, 전 항목 법 위반 없음 종결 방어 사례",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직장 내 성희롱 신고 이후 보복성 불리한 처우, 직장 내 괴롭힘, 사내 조사의무 위반 및 임금체불을 주장한 진정 사건에서 회사 대표를 대리하여 각 조치의 업무상 필요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소명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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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4 -
글로벌 사업 운영을 위한 국내·외국인 근로계약, 스톡옵션 및 국내외 B2B 서비스 계약체계 구축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국내외 인력을 채용하고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사업 운영에 필요한 주요 계약서 체계를 새롭게 구축하기 위한 종합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이번 자문은 국내 직원용 근로계약서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직원용 근로계약서, 임직원 대상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부여 계약서, 국내 및 해외 B2B 고객을 위한 서비스 이용계약서까지 기업의 인사·보상·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계약서 서식을 마련하는 것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고객사의 실제 인력운영 방식을 반영하여 국내 직원용 근로계약서와 한국에 거주·근무하는 외국인 직원용 근로계약서를 구분하여 설계하였습니다. 수습기간, 연봉제, 근로시간, 재택·하이브리드 및 유연근무, 퇴직연금 등 고객사가 적용하고자 하는 근로조건을 검토하고, 근로시간을 명확하게 산정할 수 있는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포괄임금제 조항을 두지 않는 방식으로 계약구조를 정비하였습니다.근로계약서에는 재직 중뿐 아니라 퇴직 후에도 회사의 기술정보, 영업전략, 고객정보, 소프트웨어·알고리즘·데이터베이스 등 비공개 정보를 보호할 수 있도록 비밀유지의무와 자료 반환·파기 의무를 구체화하였습니다. 또한 퇴직 후 일정 기간 경쟁업체 취업이나 경쟁사업 수행 등을 제한하는 경업금지 조항을 마련하면서, 경업금지의 대가로 별도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구조도 함께 반영하였습니다.특히 해외 인력에 대해서는 단순히 국내 직원용 계약서를 번역하여 사용하는 방식이 아니라 실제 근무지를 기준으로 적용될 노동법 체계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검토하였습니다. 한국에서 거주하며 근무하는 외국인 직원에게는 국내 노동관계법령과 퇴직급여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는 한편, 해외 현지에서 채용·근무하는 직원은 해당 국가의 노동법에 맞는 별도 계약서가 필요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한국에서 근무하는 외국인용 계약서에는 국적, 여권번호, 체류자격 등 필요한 정보를 반영하고 체류자격 유지와 관련된 조항도 별도로 마련하였습니다.아울러 정규직과 함께 활용하고 있는 프리랜서 인력에 대해서도 검토하였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전제로 작성된 근로계약서를 프리랜서에게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개인사업자나 독립적인 용역제공자에 대해서는 실제 업무관계에 맞는 별도의 용역계약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다음으로 임직원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를 위한 계약체계와 선행 절차를 검토하였습니다. 고객사가 벤처기업 특례를 적용받지 않는 비상장회사라는 점을 고려하여 벤처기업에 관한 특례가 아닌 상법과 정관을 기초로 스톡옵션 계약서를 설계하였습니다. 특히 스톡옵션을 실제로 부여하기 위해서는 계약서 작성만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라 정관상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주주총회 결의 등 필요한 회사법상 절차를 선행해야 한다는 점도 함께 안내하였습니다.고객사가 희망한 스톡옵션 베스팅(vesting) 구조에 대해서는 상법상 최소 재직요건과의 정합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고객사가 계획한 최초 행사시점이 법에서 정한 의무 재직기간과 충돌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원하는 장기 베스팅 구조는 최대한 유지하면서도 최초 행사 가능시점을 법적 요건에 맞게 조정하는 복수의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스톡옵션 취소사유를 재직요건 미충족, 임무 해태, 불공정거래, 겸업금지 위반 등으로 구체화하여 향후 부여 취소를 둘러싼 분쟁 가능성에도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해외 거주 임직원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할 가능성도 고려하여 해외 수령인의 세금 및 원천징수 문제와 영문 계약의 필요성을 반영하였습니다. 해외 거주 수령인이 자신의 거주국 세법상 의무를 확인·이행하도록 관련 조항을 마련하고, 국·영문 계약서를 함께 작성하여 해외 인력에 대해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향후 해외 조직의 합병 등 조직재편 가능성에 대비하여 합병 시 스톡옵션의 승계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조항도 설계하였습니다.이와 함께 고객사가 기업 고객에게 제공하는 하드웨어와 SaaS 구독서비스가 결합된 사업구조에 맞추어 국내 B2B 서비스 이용계약서를 구축하였습니다. 하드웨어 판매와 SaaS 구독을 구분하여 각각의 요금 및 환불체계를 마련하고, 서비스 장애에 대해서는 일정한 기준에 따른 환불 또는 서비스 크레딧을 제공하는 SLA(Service Level Agreement) 구조를 설계하였습니다.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생성·처리되는 데이터와 관련해서는 고객 데이터와 서비스 자체의 지식재산권을 명확하게 구분하였습니다. 고객 데이터에 관한 권리는 고객에게 귀속시키되 회사는 서비스 제공 목적 범위에서 이를 처리하도록 하고, 계약 종료 시 데이터 반환·파기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반면 소프트웨어, 알고리즘, 분석방법 등 서비스 자체에 관한 지식재산권은 서비스 제공기업에 귀속시키고, 고객에게는 계약에 따른 비독점적·비양도적 이용권을 부여하는 구조로 정비하였습니다.해외 B2B 고객을 위한 계약서는 국내 계약서를 단순 번역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해외 서비스 제공에 수반되는 개인정보보호, 준거법 및 국제분쟁 해결 문제를 별도로 검토하였습니다. 해외 여러 지역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가능성을 고려하여 각 지역의 개인정보·데이터 보호법제가 적용될 수 있도록 계약구조를 설계하고, 준거법은 대한민국법을 원칙으로 하면서 고객 소재국의 강행법규가 적용되는 경우를 고려하는 방식을 제안하였습니다. 분쟁해결에 대해서도 국제중재를 기본안으로 제시하여 해외 고객과의 분쟁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국내외 인력 채용부터 임직원에 대한 스톡옵션 부여, 국내외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 제공에 이르기까지 사업 운영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계약서 체계를 마련하고, 각 계약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노동법·회사법·개인정보·지식재산권 및 국제거래상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관리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글로벌 사업 운영을 위한 국내·외국인 근로계약, 스톡옵션 및 국내외 B2B 서비스 계약체계 구축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국내외 인력을 채용하고 B2B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고객사에 국내·외국인 근로계약서, 국·영문 스톡옵션 부여 계약서, 국내·해외 B2B 서비스 이용계약서를 구축하고, 근로조건·비밀유지·경업금지, 스톡옵션 부여절차 및 베스팅 구조, SaaS의 데이터·지식재산권·SLA와 해외 거래의 준거법·분쟁해결 등 주요 법률관계를 종합적으로 정비하는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9-04",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현수진",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271"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해외 인력을 채용하고 스톡옵션을 부여할 때 국내 계약서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한국에서 근무하는 외국인은 국내 노동관계법을 반영한 계약서를 사용할 수 있지만, 해외 현지 근무자는 해당 국가의 노동·세법을 별도로 검토해야 하며 스톡옵션 역시 국내 회사법상 부여절차와 해외 거주자의 세무 이슈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 }] }
2026-09-04 -
게임 개발 기업 고객사에 취업규칙 정비 및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게임 개발 기업 고객사로부터 근로자 증가와 조직 규모 확대에 대비하여 기존 취업규칙을 현행 노동관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회사가 부담하는 안전·보건 관련 의무와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검토해 달라는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특히 근로자 수 증가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관련 인력의 선임·조직 설치 의무가 어떻게 달라지는지와 현재 단계에서 갖추어야 할 안전보건관리체계를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고객사의 업종, 실제 업무형태 및 근로자 규모를 기준으로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 안전보건관리 조직의 선임·설치 요건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관련 의무는 단순히 근로자 수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장의 업종과 규모 등에 따라 적용기준이 달라지므로, 향후 인원이 증가한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선임·설치 의무가 일률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하고 현재 단계와 향후 조직 확대 단계에서 필요한 조치를 구분하였습니다.반면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의무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이미 적용될 수 있으므로, 법정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선임의무가 아직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미룰 수 없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법정 선임의무 발생 전이라도 내부적으로 안전보건 업무 담당자를 지정하거나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 위험성평가, 건강장해 예방 및 안전보건 활동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이행내역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또한 고객사의 실제 업무환경을 고려하여 사업장에 적합한 위험성평가 및 안전보건 관리항목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산업안전보건상 위험요인은 제조·건설 현장의 기계나 설비에 한정되지 않으므로, 장시간 컴퓨터 작업에 따른 신체적 부담, 장시간·야간근로와 과로, 직무 스트레스, 사무실 내 화재·전기 및 넘어짐 위험 등 업무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개선하는 체계를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안전보건교육에 대해서도 고객사의 업종에 따른 법령상 적용 여부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법정 안전보건교육의 적용범위는 사업자등록상 업종뿐 아니라 실제 수행업무와 산업분류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으므로, 법정 교육의 적용 여부와 별개로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및 향후 분쟁 예방을 위해 업무환경에 적합한 내부 안전보건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관련 기록을 남기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아울러 안전보건관리체계가 형식적인 내부 규정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작동할 수 있도록 팀 또는 부서 단위에서 장시간 근로, 직무 스트레스, 사고 및 업무환경의 위험요인을 확인·보고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그 운영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근로자의 안전보건 관련 의견 역시 고충처리절차, 설문이나 정기적인 의견수렴 절차 등을 통해 확인하고 필요한 개선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관리하도록 자문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러한 안전보건 관련 법률검토와 함께 고객사의 기존 취업규칙 전반을 검토하여 실제 인사·노무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줄일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채용과 수습, 근로계약 체결 및 변경, 인사관리, 근로시간과 휴가, 임금, 교육훈련과 안전보건, 징계, 모성보호 및 직장 내 괴롭힘 등 취업규칙 전반을 현행 법령과 실제 운영방식에 맞추어 점검하였습니다.특히 근로계약과 인사·노무 관련 문서의 전자화를 고려하여 근로계약서, 동의서, 신청서, 통지서, 확인서 등 각종 인사·노무 문서를 전자문서와 전자서명 방식으로 작성·교부·보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작성자·작성일시·수신자·열람 여부·변경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기준을 구체화하였습니다. 다만 법령에서 별도의 서면교부나 원본 보관 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정방식을 따르도록 예외도 함께 마련하였습니다.수습근로자와 관련해서는 수습기간 중 업무능력과 근무태도 등을 평가하여 계속 고용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과 수습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의 절차를 보다 명확하게 정비하였습니다. 추가 평가가 필요한 경우 일정한 범위 내에서 수습기간을 연장하면서 그 사유와 기간을 근로자에게 통지하거나 별도로 합의하도록 하고, 근로계약 체결·변경 시 임금, 근로시간, 휴일, 휴가, 근무장소와 담당업무 등 법령상 필요한 근로조건을 명확하게 제시하도록 하였습니다.징계절차에서도 근로자에게 징계혐의 사실과 징계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고, 전자문서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발송·수신 및 보관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해고 등 근로관계 종료 또는 중대한 불이익을 수반하는 조치에서는 관계 법령이 요구하는 서면통지 요건을 충족하도록 함으로써 인사조치의 절차적 적법성을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또한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서는 예방교육뿐 아니라 상담, 사건처리, 피해자 보호 및 행위자에 대한 조치 등 예방·대응절차를 정비하고 담당자를 지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취업규칙 자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근로자에게 불리한 변경인지 여부에 따라 의견청취 또는 동의를 적법하게 진행하고, 변경 전후 대비표, 설명자료, 의견청취서·동의서 및 전자서명 내역 등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보관할 수 있도록 취업규칙 변경 절차까지 정비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조직 규모 확대에 대비하여 기존 취업규칙을 현행 노동관계 법령과 실제 인사·노무 운영방식에 맞게 종합적으로 정비하고, 사업장의 업종과 근로자 규모를 기준으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안전보건 담당체계, 위험성평가, 교육, 근로자 의견청취 및 이행기록 관리 등 실질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단계적으로 구축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게임 개발 기업 고객사에 취업규칙 정비 및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게임 개발 기업 고객사에 조직 규모 확대에 대비한 취업규칙 전반의 정비와 함께, 업종 및 근로자 규모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를 검토하고, 안전보건 담당체계, 위험성평가, 교육, 근로자 의견청취 및 이행기록 관리 등 실질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9-04", "author": { "@type": "Person", "name": "양진영",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2"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265"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근로자 수가 증가하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안전보건 관련 인력을 반드시 선임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단순히 근로자 수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업종과 사업장 규모 등 법령상 기준을 함께 검토해야 하고, 선임의무 발생 전이라도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관리체계는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 }] }
2026-09-04 -
기업 고객사에 퇴직금 등 근로관계 정산 및 대물변제 확인서 작성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퇴직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퇴직금 및 기타 금전채권을 명확하게 정산하고, 정산금 일부를 금전이 아닌 자산의 이전을 통해 변제하기 위한 관련 문서 작성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해당 사안은 당사자 사이의 기존 계약관계 정리와 함께 진행되는 것이어서, 근로관계 종료에 따른 금전채권의 범위와 실제 지급·충당 내역을 명확하게 확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퇴직금 및 근로관계 정산내역서를 작성하여 퇴직자의 재직관계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정산해야 할 금전채권을 체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퇴직금의 경우 입·퇴사일, 계속근로기간, 평균임금 산정기간 및 임금총액 등을 기초로 최종 금액을 산정하도록 하고, 퇴직금 외에도 미지급 임금, 미사용 연차수당, 미지급 수당·인센티브 및 기타 정산금 등을 개별적으로 확인하도록 구성하였습니다.특히 이번 자문에서는 정산해야 할 금전채권의 일부를 특정 자산의 이전을 통한 대물변제 방식으로 처리하는 구조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현금으로 지급되는 금액과 대물변제로 충당되는 금액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대물변제되는 자산의 평가액이 퇴직금·미지급 임금·미사용 연차수당 등 어떠한 채권에 얼마씩 충당되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정산구조를 설계하였습니다.아울러 대물변제의 효력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별도의 대물변제 확인서를 마련하여 이전 대상 자산의 평가액, 충당 대상 채권, 인도 및 소유권 이전 절차 등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당사자가 합의한 평가액을 기준으로 자산을 금전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수령한다는 점과 실제 충당되는 채권의 범위를 명확히 확인하도록 하였습니다.또한 자산 이전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인도 및 명의이전 절차, 관련 서류의 교부, 이전비용과 각종 비용·책임의 부담시점 등도 함께 정리하였습니다. 자산의 인도 전후를 기준으로 비용 및 관리책임의 귀속을 구분하고, 인수 당시 상태 확인과 사후 책임범위까지 문서에 반영함으로써 단순한 자산 이전에 그치지 않고 대물변제의 이행과 완료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정산 이후 동일한 금전채권이 다시 청구되는 위험을 줄이기 위한 확인조항도 정비하였습니다. 퇴직자가 정산금액과 산정근거 및 지급·충당 내역을 확인하도록 하고, 실제 지급 또는 대물변제가 완료된 범위에서는 동일한 원인에 따른 추가적인 금전청구를 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근로관계에서 적용될 수 있는 강행규정을 고려하여 이러한 추가 청구 제한이 법령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만 효력을 갖도록 구성하였습니다.대물변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자산의 인도 및 이전에 필요한 서류가 교부되고 실제 충당이 완료된 범위에서 해당 금전채권이 소멸하였음을 확인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단순히 대물변제를 약정했다는 사실만으로 채무가 모두 소멸한 것으로 처리하지 않고, 실제 변제 또는 충당이 이루어진 범위를 기준으로 채권 소멸의 효과가 발생하도록 문서를 구성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퇴직자와의 근로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퇴직금 및 기타 근로관계상 금전채권의 산정·정산 기준을 명확히 하고, 일부 정산금을 자산 이전을 통한 대물변제로 처리하는 경우의 평가·충당·인도 및 권리이전 절차를 구체화하는 한편, 실제 변제가 완료된 범위와 추가 청구 제한을 명확히 하는 정산내역서 및 대물변제 확인서를 마련하여 향후 정산 관련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기업 고객사에 퇴직금 등 근로관계 정산 및 대물변제 확인서 작성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기업 고객사에 퇴직자의 퇴직금 및 기타 근로관계상 금전채권의 정산기준을 검토하고, 일부 정산금을 자산 이전을 통한 대물변제로 처리하기 위한 충당범위와 이행절차, 변제 완료 효과 등을 구체화한 정산내역서 및 대물변제 확인서 작성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9-04",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현수진",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258"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퇴직금 등 근로관계상 금전채권을 현금 대신 자산으로 정산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당사자 간 합의를 전제로 자산의 평가액과 충당 대상·범위, 이전 절차 등을 명확히 정하여 대물변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 }
2026-09-04 -
운송업무 위·수탁계약 종료에 따른 인수인계 의무 및 손해배상 관련 내용증명 작성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운송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업무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이 계약 종료 의사를 표시한 상황에서, 계약상 사전 통지 및 인수인계 의무를 확인하고 원활한 업무 이관을 요청하기 위한 내용증명 작성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고객사와 상대방 사이에 체결된 계약에서는 상대방의 사정으로 계약관계를 종료하려는 경우 일정 기간 전에 이를 통지하고, 후임자 또는 대체인력에게 담당 업무가 원활하게 이전될 수 있도록 협조할 의무를 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이러한 기간을 충분히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업무 종료 의사를 표시하면서, 갑작스러운 업무 공백과 그에 따른 추가 비용 발생 가능성이 문제되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표준계약서와 부속합의서의 내용을 토대로 계약 종료 시 상대방이 부담하는 사전 통지 및 인수인계 의무의 구체적인 범위를 검토하였습니다. 계약 종료의 사유나 유형과 관계없이 사전에 종료 의사를 통지하도록 한 조항과 실제 계약 종료일까지 업무 이관에 협조하도록 한 조항을 분석하여, 일방적인 업무 중단이 계약상 의무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을 내용증명에 명확하게 반영하였습니다.특히 인수인계 의무가 단순히 일정 기간 업무를 계속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후임자 또는 대체인력이 기존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전달하고 업무 이관에 실질적으로 협조하는 의무를 포함한다는 점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이에 담당 업무의 진행방식과 운영상 필요한 사항 등을 후임자에게 성실하게 인계하도록 요청하는 내용을 내용증명에 포함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인수인계에 협조하지 않아 고객사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에 근거하여 어떠한 손해를 청구할 수 있는지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업무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대체인력이나 외부 인력을 투입하면서 발생하는 추가 비용, 계약관계의 제3자로부터 고객사에 부과되는 비용 등 실제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기준으로 배상책임을 검토하되, 계약에서 정한 산정방식과 책임한도가 적용된다는 점까지 반영하였습니다.또한 실제 손해배상액은 계약상 예정된 금액을 기계적으로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후임자 확보 시점, 실제 대체인력 투입기간과 비용, 정상적으로 업무가 수행되었다면 지급되었을 대가 및 계약상 책임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에게 계약위반에 따른 책임 가능성을 명확히 고지하면서도 고객사가 실제 발생한 손해를 넘어 과도한 금액을 청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내용증명의 범위를 조정하였습니다.아울러 법무법인 민후는 상대방의 계약 종료 자체를 일방적으로 막는 방향보다는 실질적인 업무 공백을 방지하고 후임자에게 원활하게 업무를 이전하는 것을 우선적인 해결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상대방에게 최종 업무 종료 희망일과 인수인계 협조 가능 여부를 회신하도록 하고, 고객사가 후임자를 조기에 확보하는 경우에는 실제 인수인계가 완료되는 시점에 맞추어 업무 종료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상대방이 이러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중단하는 경우에 대비해서는 추가 인력 투입 등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미정산 대금과의 상계 및 필요한 후속 법적 조치의 가능성을 고지하였습니다. 다만 즉각적인 분쟁 확대를 목적으로 하기보다는 상대방의 자발적인 협조를 통해 업무 이관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협의 가능성을 함께 열어두는 방식으로 내용증명을 구성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업무 위·수탁계약의 종료 과정에서 계약상 사전 통지 및 인수인계 의무의 범위를 명확하게 확인하고, 갑작스러운 업무 중단으로 발생할 수 있는 업무 공백과 추가 비용에 대비하여 손해배상 및 상계 가능성을 검토하는 한편, 후임자 확보와 실질적인 업무 이관을 우선하는 내용증명을 작성함으로써 계약 종료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운송업무 위·수탁계약 종료에 따른 인수인계 의무 및 손해배상 관련 내용증명 작성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업무 위·수탁계약 종료 과정에서 상대방의 사전 통지 및 인수인계 의무를 검토하고, 인수인계 미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및 상계 가능성을 확인하는 한편, 원활한 업무 이관과 분쟁 예방을 위한 내용증명 작성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9-03", "author": { "@type": "Person", "name": "현수진",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32"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256"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위·수탁계약 종료 시 상대방이 인수인계에 협조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계약상 인수인계 의무가 있고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아 실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에서 정한 범위와 기준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
2026-09-03 -
응용소프트웨어 개발기업 고객사에 퇴직 임원과의 기존 합의 이행 및 주식 반환·비용 부담 관련 대응방안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퇴직한 임원과 체결한 기존 합의가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도 유효한지, 상대방이 합의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상황에서 고객사가 자신의 의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지, 미이행 의무를 강제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상대방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지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고객사와 퇴직 임원 사이에는 재직 및 퇴직 과정에서 주식의 이전·반환을 비롯한 여러 권리·의무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퇴직 이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도록 상대방 측의 주식 반환 관련 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반면, 상대방은 고객사에 대해 퇴직 과정에서 약정된 다른 의무의 이행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기존 합의의 효력이 현재까지 유지되는지와 양측의 의무 사이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판단할 필요가 있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기존 합의서와 퇴직 과정에서 작성된 합의서·서약서, 과거 법률의견 및 당사자 사이에 오간 내용증명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기존 합의의 효력과 각 당사자가 부담하는 의무를 정리하였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이 합의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기존 합의가 당연히 효력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며, 고객사가 해당 합의에 근거한 권리를 계속 주장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특히 상대방의 주식 반환의무와 고객사가 부담하는 퇴직 관련 의무가 서로 다른 합의에서 정해졌다는 이유만으로 별개의 법률관계라고 단정하지 않고, 각 의무의 발생 경위와 대가적 의미 및 이행상의 견련관계를 토대로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관련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적용하여 여러 약정에서 발생한 의무라 하더라도 하나의 기본적인 법률관계에서 비롯되고 서로 이행상의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면 동시이행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분석하였습니다.이를 바탕으로 상대방이 자신의 주요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고객사에 대해서만 합의에 따른 의무 이행을 요구하는 경우, 고객사는 상대방이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거나 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고객사 측 의무의 이행을 거절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대응이 단순한 채무불이행이 아니라 계약관계에서 인정되는 정당한 권리 행사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도 구체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한편 기존 합의 체결 및 의무 발생 이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을 고려하여 소멸시효에 따른 법적 리스크도 별도로 점검하였습니다. 해당 권리의 법적 성격에 따라 적용되는 소멸시효에 다툼이 발생할 가능성을 고려하여, 기존 내용증명과 이후 협의 경과, 상대방이 합의 또는 채무의 존재를 전제로 한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추가로 확인하여 향후 소멸시효 항변에 대비하도록 자문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상대방이 계속해서 합의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를 대비하여 실제 의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단계별 법적 대응방안도 제시하였습니다. 우선 내용증명을 통해 고객사 역시 자신의 의무를 이행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명확하게 밝히면서 상대방에게 일정 기한 내 합의사항을 이행하도록 최고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관련 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민사소송 등 후속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또한 상대방의 의무 이행이 지연됨에 따라 발생하는 세금 등 제반 비용의 부담 주체와 회수 가능성도 검토하였습니다. 기존 합의에서 관련 비용의 부담주체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약정을 근거로 상대방에게 비용 부담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고객사가 이를 먼저 지출하게 되는 경우에는 구상금 청구 또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등을 통해 회수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퇴직 임원과 체결한 기존 합의의 효력과 각 당사자의 의무관계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통한 대응 가능성과 소멸시효 리스크를 검토하는 한편, 내용증명 발송 및 민사소송 등 합의사항의 실질적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후속 법적 대응방안과 관련 비용의 부담·회수방안까지 체계적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응용소프트웨어 개발기업 고객사에 퇴직 임원과의 기존 합의 이행 및 주식 반환·비용 부담 관련 대응방안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는 기업 고객사에 퇴직 임원과 체결한 기존 합의의 효력과 당사자 간 의무관계, 동시이행의 항변권 및 소멸시효 문제를 검토하고, 합의사항의 이행 확보를 위한 법적 대응과 관련 비용의 부담·회수방안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9-03", "author": { "@type": "Person", "name": "현수진",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32"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253"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상대방이 합의서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도 회사가 먼저 자신의 의무를 이행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양측의 의무가 서로 대가적 의미와 이행상의 견련관계를 갖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의무를 이행하거나 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 }
2026-09-03 -
기업의 인력 증가에 따른 노동관계법상 의무 및 취업규칙 개정 관련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사업 성장에 따른 인력 증가를 계기로 새롭게 적용되거나 강화될 수 있는 노동관계법상 의무를 점검하고, 기존 취업규칙과 인사·노무 관련 내부규정을 정비하기 위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기업의 인력 규모가 확대되는 경우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노동관계법상 의무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현재 적용되는 사항뿐만 아니라 향후 추가적인 인력 증가에 따라 고려해야 할 사항까지 선제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 노동관계법상 주요 의무와 필요한 절차를 검토하였습니다. 고객사의 현재 인력 규모와 향후 조직 확대 가능성을 고려하여 새롭게 준수해야 할 사항과 사전에 준비할 필요가 있는 사항을 구분하여 검토하였습니다.또한 조직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기존 취업규칙이 실제 인사관리 환경에 적합한지를 점검하고, 근태관리, 징계, 겸직, 근무방식, 정보보호 등 인사·노무관리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취업규칙의 개정 방향을 검토하였습니다.특히 취업규칙을 개정하면서 기존 근로조건보다 불리한 내용을 추가하거나 강화하는 경우에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와 이에 필요한 근로자 의견청취 또는 동의 절차를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개정 내용의 성격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관련 기준과 실무적인 진행방안을 안내하였습니다.아울러 기업의 실제 업무환경에 맞추어 근로계약서와 각종 인사·노무 관련 문서의 전자화 및 전자서명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취업규칙과 개별 근로계약 및 내부 문서 사이에 내용상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문서체계를 함께 정비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인력 및 조직 규모 확대에 따라 적용되는 노동관계법상 의무를 사전에 점검하고, 취업규칙 개정과 관련 절차 및 인사·노무 문서체계를 정비하여 기업의 성장단계에 적합한 인사관리 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기업의 인력 증가에 따른 노동관계법상 의무 및 취업규칙 개정 관련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기업의 인력 증가에 따라 적용되는 노동관계법상 주요 의무를 점검하고, 조직 규모 확대에 적합한 취업규칙 개정 및 관련 절차와 근로계약 등 인사·노무 문서체계 정비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8-28", "author": { "@type": "Person", "name": "양진영",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2"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214"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기업의 인력 규모가 증가하면 취업규칙도 함께 점검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인력 증가에 따라 적용되는 법적 의무와 인사관리 환경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기존 취업규칙과 관련 인사·노무 문서의 정비 필요성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
2026-08-28 -
방문판매 기업에 판매조직 및 성과보상체계 개편을 위한 대안 사업모델 검토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방문판매 방식으로 제품을 판매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현행 방문판매업 구조에서 판매조직에 대한 성과보상을 강화하면서도 방문판매법상 규제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적인 사업모델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고객사는 기존 판매 및 보상체계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판매원 모집이나 다른 판매원의 실적에 연동된 보상이 다단계판매 또는 후원방문판매에 해당할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기존 방문판매업 구조를 유지하는 방안뿐만 아니라 일반 딜러십·대리점 및 재판매 모델, 위탁판매 모델, 다단계판매업 및 후원방문판매업 등록, 매장 중심 판매 등 다양한 사업구조의 도입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현행 방문판매법상 판매원의 모집과 다른 판매원의 거래실적 또는 조직관리·교육훈련 실적에 연계하여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그 실질에 따라 다단계판매 또는 후원방문판매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을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단순히 수당이나 계약의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판매조직의 운영방식과 보상체계가 관련 법령에 부합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는 점을 중심으로 자문하였습니다.또한 일반 딜러십 및 재판매·대리점 구조로 전환하는 방안과 관련하여, 독립된 판매사업자가 자신의 판매 또는 매장 매출을 기반으로 수익을 얻는 구조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하위 판매조직의 모집이나 실적에 따라 지속적인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계약상 명칭과 관계없이 방문판매법상 별도의 규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사업구조 설계 시 유의사항을 제시하였습니다.나아가 고객사가 판매조직 확대와 성과보상체계를 보다 적극적으로 운영하는 경우를 고려하여 다단계판매업 및 후원방문판매업 등록 모델의 적용 가능성과 규제상 차이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각 사업모델별로 판매조직의 구성과 보상 가능 범위, 등록 및 운영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규제사항 등을 비교하여 고객사의 사업 목적과 실제 영업방식에 적합한 구조를 선택할 수 있도록 자문하였습니다.아울러 실제 판매가 고정된 매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일반 소매판매 구조로 운영할 수 있는 범위와 방문판매법 적용 가능성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단순히 계약 체결 장소만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 유입, 제품 설명 및 권유, 계약 체결 등 실제 영업 프로세스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현행 방문판매업 구조의 법적 한계를 파악하고, 딜러십·대리점·위탁판매·매장판매 및 별도의 판매업 등록 등 다양한 대안 사업모델의 법적 특성과 규제 리스크를 비교하여 향후 판매조직과 성과보상체계를 합리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방문판매 기업에 판매조직 및 성과보상체계 개편을 위한 대안 사업모델 검토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방문판매 기업 고객사의 판매조직 및 성과보상체계 개편을 위해 방문판매법상 규제 범위를 검토하고, 딜러십·대리점·위탁판매·매장판매 및 관련 판매업 등록 등 다양한 대안 사업모델의 적용 가능성과 법적 리스크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8-14",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167"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방문판매업체가 다른 판매원의 매출이나 조직 성과에 따라 수당을 지급해도 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다른 판매원의 거래실적이나 조직관리·교육훈련 실적 등에 연동하여 경제적 이익을 지급하는 경우, 수당의 명칭이나 계약 형식과 관계없이 실제 운영구조에 따라 후원방문판매 또는 다단계판매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성과보상체계를 도입하려면 현행 방문판매업 구조에서 허용되는 범위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사업모델이나 판매업 등록 형태까지 함께 검토하여 보상체계를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 }] }
2026-08-14 -
임금체불 진정 사건 피진정인 대리하여 근로자성 부인 인정받아 내사종결 이끌어 방어 성공
1. 사실관계피진정인(의뢰인) 회사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정보서비스를 영위하는 기업으로, 외부 전문인력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개발 컨설팅 용역을 제공받아 왔습니다. 이후 해당 용역 제공자는 자신이 실질적으로는 피진정인 회사의 근로자였다고 주장하면서,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연차수당 등을 지급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진정인은 일정 기간 동안 피진정인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피진정인 회사는 진정인이 독립적인 사업자로서 위탁계약에 따라 용역을 제공한 것일 뿐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계약 체결 경위와 업무 수행 방식, 보수 지급 구조 및 실제 근무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진정인의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진정 대응에 착수하였습니다.2.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진정인이 근로기준법상 보호 대상인 근로자인지, 아니면 독립적인 프리랜서 또는 용역계약상 사업자인지 여부였습니다. 구체적으로 피진정인 회사가 진정인의 업무 내용과 수행 과정을 지휘·감독하였는지, 근무시간과 장소를 지정하였는지, 지급된 금원이 임금인지 용역대금인지, 진정인이 다른 사업장에서도 업무를 수행하는 등 독립적으로 사업 활동을 하였는지가 주요 판단 대상이 되었습니다.또한 설령 일부 근로자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진정인이 주장하는 임금과 퇴직금 등의 산정 방식이 적법한지 여부 역시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실제 지급된 금원의 성격과 4대 보험 신고 내역 등을 기준으로 임금 산정의 적정성을 판단할 필요가 있었습니다.3. 법무법인 민후의 법적 주장과 조력진정인은 근로자가 아닌 독립적인 프리랜서 용역 제공자라는 점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근무시간과 근무장소에 구속되지 않은 독립적인 업무 형태였다는 점용역대금 지급 구조로 근로의 대가인 임금과 성격이 다르다는 점다른 회사에서도 동시에 업무를 수행하는 등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이 없었다는 점설령 근로자성이 일부 인정되더라도 진정인의 임금 산정 및 청구 금액은 과다하다는 점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계약서, 세금계산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실확인서 등 다양한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여 진정인이 피진정인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별도 법인을 통해 위탁계약에 따른 개발 컨설팅 용역을 제공한 독립 사업자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으며, 용역대금이 세금계산서를 통해 지급된 점과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수의 성격이 임금이 아닌 용역대금임을 논리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또한 진정인의 실제 업무 수행 방식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하여 진정인은 정해진 출퇴근 시간이나 근무장소에 구속되지 않았고, 주기적인 회의 참석 외에는 자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도 피진정인 회사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았다는 점을 다양한 자료와 사실확인서를 통해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개발 장비를 직접 사용하고 일부 업무는 제3자를 활용하여 수행하였으며, 다른 회사에도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전속성이 인정될 수 없는 사정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근로기준법상 사용종속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아울러 예비적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를 가정하더라도, 진정인이 주장한 임금 및 퇴직금 산정 방식이 적정한지 여부 역시 함께 검토하였습니다.4. 사건의 결과 및 의의고용노동청은 조사 결과 회의 참석 외에는 근무시간과 장소에 구속되지 않았고, 업무 수행 과정에서도 사용종속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타 사업장에서 근무한 사실 등이 확인되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단정할 수 없고, 임금체불에 관한 고의 역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사건을 내사종결 처리하였습니다.이번 사건은 프리랜서·외부 개발자와의 계약관계에서 형식적인 계약 명칭이 아니라 실제 업무 수행 형태와 사용종속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근로자성을 판단한다는 점을 확인한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임금체불 진정 사건 피진정인 대리하여 근로자성 부인 인정받아 내사종결 이끌어 방어 성공", "description": "임금체불 진정 사건에서 프리랜서의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아 고용노동청 내사종결 결정을 이끌어낸 성공 사례", "datePublished": "2026-08-07",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bgu=view&idx=48143"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프리랜서도 임금체불을 이유로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프리랜서라고 해서 반드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명칭보다 실제 업무 수행 방식, 사용자의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과 장소의 구속, 보수의 성격, 전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근로자성이 인정되어야 임금체불 진정이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 }] }
2026-08-07 -
일용직 근로계약서 검토 자문 - 실제 거래 입증을 위한 용역거래 증빙자료 및 확인서 활용 방안 관련
고객사는 핀테크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협력업체의 일용직 용역 거래에 대한 카드결제 서비스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실제 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사전 증빙자료를 마련하기 위하여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근로계약서를 거래 증빙자료로 활용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노동관계법상 부담과 실제 근로조건이 변경될 경우의 법적 위험성을 고려하여 근로(용역) 예정 확인서를 활용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해당 문서가 근로계약서가 아닌 예정된 거래를 확인하는 사실확인서의 성격을 갖도록 설계함으로써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의무와 구별될 수 있는지 여부를 분석하고 실제 거래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재사항과 작성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아울러 카드사가 요구하는 거래 진정성 입증 기준을 고려하여 협력업체 정보, 업무 내용, 예정 보수, 투입 예정 근로자 정보, 본인확인 절차 등이 포함된 확인서가 실제 용역거래 예정 사실을 소명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예금주 조회를 통한 실명인증 방식의 활용 가능성과 시스템상 인증 기록 보관, 실제 업무가 수행되지 않은 경우의 결제 취소 절차 등 운영 과정에서 필요한 내부 통제 방안도 함께 검토하여 실무적인 운영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또한 업무투입예정확인서는 거래 예정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인 만큼 실제 업무 수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후속 자료를 함께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과 향후 카드사의 추가 소명 요청에 대비한 증빙체계 구축 방안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면서도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규제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실무적인 대응 방향을 마련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일용직 용역거래의 증빙체계를 관련 법령과 실무에 맞게 정비하고 카드결제 과정에서 실제 거래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운영 기준을 마련하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일용직 근로계약서 검토 자문 - 실제 거래 입증을 위한 용역거래 증빙자료 및 확인서 활용 방안 관련", "description": "일용직 용역거래 증빙체계 구축 및 업무투입예정확인서 활용에 관한 법률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8-07",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135"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근로계약서를 받지 않고도 일용직 용역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거래 구조에 맞는 사실확인 문서를 작성하고 본인확인 기록과 업무 수행 자료를 함께 관리하면 거래의 진정성 입증에 도움이 됩니다." } }] }
2026-08-07 -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사건에서 신고인에 대한 권고사직의 적법성 및 노동관계법적 쟁점 검토 자문
고객사는 AI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기업으로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사건에 대한 조사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신고인에 대한 권고사직을 검토하면서 관련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권고사직이 해고와 달리 근로자와 사용자의 합의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절차라는 점을 전제로 해당 사안에서 권고사직이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대한 보복이나 불이익조치로 해석될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신고인의 업무 수행 태도와 업무상 소통 경과, 회사가 시행한 보호조치의 내용, 노동청 조사 진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권고사직의 사유가 직장 내 괴롭힘 신고와 무관한 독립적인 사유에 기초하고 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아울러 권고사직을 진행하는 경우 사전에 준비하여야 할 자료와 절차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권고사직 제안 이전의 업무상 문제와 소통 기록, 보호조치 이행 내역, 협의 과정에 관한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충분한 협의기간을 부여하여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절차를 진행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노동청의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결과가 확정되기 전후의 절차 진행 시기와 권고사직서 작성 방식 등 향후 분쟁에서 문제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도 실무적인 검토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또한 권고사직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 실질적인 해고로 평가될 가능성과 부당해고 분쟁으로 이어질 위험을 함께 검토하고 향후 노동위원회 및 법원 절차에서 회사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 확보와 내부 의사결정 절차도 함께 안내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 보호와 기업의 인사권 행사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노동관계법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응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직장 내 괴롭힘 신고인에 대한 권고사직 절차를 관련 법령에 맞게 검토하고 불이익조치로 평가될 가능성을 사전에 점검하여 노동관계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사건에서 신고인에 대한 권고사직의 적법성 및 노동관계법적 쟁점 검토 자문", "description": "직장 내 괴롭힘 신고인에 대한 권고사직 절차 및 불이익조치 예방에 관한 법률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7-29", "author": { "@type": "Person", "name": "양진영",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2"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124"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직장 내 괴롭힘 신고인에게 권고사직을 제안하면 바로 불이익조치로 인정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신고 직후 권고사직을 진행하는 경우 불이익조치로 의심받을 수 있으므로 신고와 무관한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사유가 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 }] }
2026-07-29 -
해외 법인의 DLP 보안솔루션 운영과 개인정보보호 규제에 관한 법률자문
고객사는 생활용품 제조기업으로 해외 현지 법인에 데이터 유출 방지 보안솔루션을 확대 적용하는 과정에서 현지 개인정보보호 규제와 근로자 모니터링에 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DLP를 통해 수집되는 PC IP 주소, USB 사용 기록, 웹사이트 접속 내역, 이메일 송수신 정보, 첨부파일명, 인쇄 기록 등 메타데이터와 이벤트 로그가 해외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이메일 본문이나 메신저 내용과 같은 민감한 정보를 수집하지 않고 메타데이터 중심으로 시스템을 운영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 측면에서 어떠한 법적 의미를 가지는지 분석하고 근로자 프라이버시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운영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아울러 근로자 모니터링을 위한 고지 및 동의 절차, 내부 IT 사용정책과 정보보안 규정의 정비, 로그의 활용 범위와 징계자료 활용 가능성, 개인정보의 국외이전 절차 및 적정한 보관기간 설정 등 DLP 운영 과정에서 요구되는 주요 컴플라이언스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국내 본사와 보안솔루션 운영업체의 로그 접근 권한, 유지보수 과정에서의 접근 통제, 접속기록 관리 및 비밀유지 체계 등 운영상 필요한 관리 방안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또한 해외 현지 법령 개정 동향과 개인정보보호 규제를 고려하여 개인정보 처리방침, 근로자 고지 문서, 내부 운영 규정 및 보안 관리체계를 정비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해외 법인의 보안 수준을 유지하면서도 현지 개인정보 보호 규제를 준수할 수 있는 운영체계를 마련하도록 실무적인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해외 법인의 DLP 보안솔루션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 및 근로자 모니터링 관련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고 현지 법령에 부합하는 내부 운영체계와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해외 법인의 DLP 보안솔루션 운영과 개인정보보호 규제에 관한 법률자문", "description": "해외 법인 대상 DLP 보안솔루션 운영과 개인정보보호 규제 대응에 관한 법률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7-28",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현수진",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119"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해외 법인에서 DLP 보안솔루션으로 수집한 로그도 개인정보에 해당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그럴 수 있습니다. IP 주소, PC 식별정보, 이메일 송수신 정보, 웹사이트 접속기록 등은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특정 직원을 식별할 수 있다면 해외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 }
2026-07-28 -
근로계약, 영업비밀보호 및 개인정보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법률자문 (노동법, 손해배상, 정보보호, 비밀유지 등)
고객사는 AI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기업으로 임직원 채용과 조직 운영 과정에서 활용할 근로계약서, 비밀유지서약서, 퇴사 보안서약서 및 개인정보처리 동의서를 새롭게 정비하기 위하여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근로계약서를 중심으로 수습기간 운영, 담당 업무와 근무장소, 재택근무, 근로시간, 연장근로 승인 절차, 연차휴가, 임금 지급, 직무 변경 등 근로관계의 핵심 사항이 관련 법령에 부합하도록 계약 조항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회사의 인사 운영 필요성과 근로자의 권리 보호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계약 구조를 정비하고 향후 인사·노무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아울러 비밀유지서약서와 퇴사 보안서약서를 검토하여 영업비밀의 범위, 기술자료와 소스코드, 연구개발 자료, 고객정보 등 보호 대상 정보를 명확히 정의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이후에도 적용되는 비밀유지의무와 자료 반환, 정보 반출 금지, 손해배상 책임 등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였습니다.또한 개인정보처리 동의서를 검토하여 임직원의 개인정보와 민감정보 처리, 이메일 및 메신저 이용에 관한 관리 기준,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과 보관 기준 등이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에 부합하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인사관리와 정보보호가 적법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표준 문서를 마련하고 내부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실무적인 검토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근로계약과 영업비밀보호, 개인정보관리 체계를 종합적으로 정비하고 인사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노동법 및 정보보호 관련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임직원 관리와 기업의 핵심 정보 보호가 함께 이루어질 수 있는 표준 문서 체계를 구축하여 안정적인 조직 운영이 가능하도록 실질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근로계약, 영업비밀보호 및 개인정보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법률자문 (노동법, 손해배상, 정보보호, 비밀유지 등)", "description": "근로계약 및 임직원 보안·개인정보관리 체계 구축에 관한 법률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7-22", "author": { "@type": "Person", "name": "양진영",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2"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102"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근로계약서 외에도 비밀유지서약서와 개인정보 동의서를 별도로 작성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기업이 영업비밀이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만으로 모든 권리와 의무를 규율하기 어렵습니다." } }] }
2026-07-22 -
일용직 근로계약서 검토 자문 - 전자계약 및 거래 증빙 체계 관련 (노동법, 근로기준법)
고객사는 핀테크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협력업체가 일용직 근로자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체결하는 근로계약서를 카드 결제 증빙자료로 활용하고 전자계약 방식으로 운영하기 위한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실제 근로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근로계약서가 거래의 존재를 입증하는 증빙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근로계약서 외에도 급여 지급내역, 원천징수 관련 자료 등 실제 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다양한 증빙자료의 활용 가능성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어떠한 증빙자료를 사용하더라도 실제 거래 내용과 일치해야 한다는 점을 중심으로 실무적인 운영 기준을 안내하였습니다.아울러 계약서 내용과 실제 근로조건이 다를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노동관계법상 분쟁과 카드 결제 과정에서의 법적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근로계약서의 필수 기재사항을 실제 근로조건에 맞게 작성하는 방안과 업무 내용, 근로시간, 계약기간 등을 일용직 근로 형태에 맞게 합리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계약서 작성 기준을 제시하고 근로계약서 교부 등 근로기준법상 절차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또한 전자계약 운영 과정에서 계좌 1원 인증 방식의 법적 효력과 한계를 분석하고 전자문서와의 연계성 및 본인확인 절차를 고려한 전자서명 방식의 적정성을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보다 안정적인 전자계약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전자계약 플랫폼 활용과 전자서명 절차 개선 등 실무적인 운영 방안을 함께 제안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일용직 근로계약 체결과 거래 증빙 절차를 관련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전자계약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노동법 및 전자계약 관련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실제 근로관계와 일치하는 계약 체계를 마련하여 안정적인 근로계약 관리가 가능하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일용직 근로계약서 검토 자문 - 전자계약 및 거래 증빙 체계 관련 (노동법, 근로기준법)", "description": "일용직 근로계약 체결 절차 및 전자계약 운영에 관한 법률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7-22",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101"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일용직 근로계약을 전자계약으로 체결하면서 계좌 1원 인증만으로 계약을 진행해도 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계좌 1원 인증은 본인확인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지만 전자문서와의 연계성 측면에서 전자서명으로서의 법적 효력에는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 }
2026-07-22 -
권고사직 절차의 적법성 검토 및 분쟁 예방을 위한 인사 운영 법률자문
고객사는 홍보·마케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일부 직원에 대한 권고사직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와 유의사항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권고사직과 해고의 법적 차이를 중심으로 권고사직이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합의해지로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절차와 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권고사직 과정에서 강압적인 의사표시나 사실상 해고로 평가될 수 있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면담 방식과 의사소통 절차, 서면 작성 방식 등에 관한 검토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아울러 권고사직을 추진하기 전에 업무능력과 근무태도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고 개선 기회를 충분히 부여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면담 절차, 검토기간 부여, 사직서 및 합의서 작성, 퇴직 조건의 설정 등 권고사직 전 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과 분쟁 예방을 위한 실무적인 절차를 함께 제시하였습니다.또한 권고사직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를 대비하여 향후 인사평가, 성과개선 절차, 직무 재배치 및 통상해고 또는 징계절차로 이어질 수 있는 경우의 법적 요건과 준비사항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와의 분쟁 가능성을 최소화하면서도 적법한 인사 운영이 가능하도록 단계적인 대응 방향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권고사직 절차를 관련 법령과 판례에 부합하도록 설계하고 부당해고 분쟁 가능성을 최소화하면서 합리적인 인사 운영 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권고사직 추진부터 후속 인사 절차까지 단계별 대응 방안을 제시하여 안정적인 노무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질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권고사직 절차의 적법성 검토 및 분쟁 예방을 위한 인사 운영 법률자문", "description": "권고사직 절차의 적법한 운영과 부당해고 분쟁 예방에 관한 법률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7-10", "author": { "@type": "Person", "name": "양진영",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2"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051"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직원에게 권고사직을 제안할 때 부당해고로 인정되지 않으려면 무엇을 주의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권고사직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합의가 전제되어야 하므로 강압적인 권유나 불이익을 암시하는 방식은 지양해야 합니다." } }] }
2026-07-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