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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사실관계
원고(의뢰인)는 IT 장비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로서, 피고 회사와 구두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뒤 일정 기간 근무하였습니다.
그러나 근무 기간 동안 약정된 급여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고, 일부 금액만 지급된 상태에서 상당한 임금이 체불된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피고 측은 실제 근로기간을 축소하거나, 급여 수준을 낮게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었고, 대표이사 개인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의뢰인)는 장기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채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게 되자 정당한 임금 회수를 위해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
법무법인 민후는 원고(의뢰인)를 대리하여 임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먼저 원고의 실제 근로형태와 업무 내용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며, 단순 형식상 계약이 아닌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존재하였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고 측이 주장하는 낮은 급여 기준이나 축소된 근로기간은 객관적 자료에 비추어 신빙성이 없음을 지적하고, 실제 근로시간과 업무 강도에 따라 산정된 임금이 인정되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근로계약서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근로자의 보호를 위해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근거로, 최소한의 법정 임금은 반드시 지급되어야 한다는 논리를 전개하였으며, 일부 지급된 금액이 임금이 아닌 성격의 금원이라는 점을 구분하여, 이를 공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점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본 법인은 형식적인 계약 주장에 의존한 피고의 방어를 배척하고, 실질적인 근로관계와 법정 기준에 따른 임금 산정을 중심으로 사건을 이끌었습니다.


3. 결과
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 회사에 대해 체불임금 지급 의무를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우리 의뢰인은 장기간 지급받지 못했던 임금을 회수할 수 있는 상황을 확보하며 경제적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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