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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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학교 법학과
-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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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 제53회 합격
사법연수원 제43기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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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회사 설립을 위한 주주간계약서 및 정관 초안 검토 자문
고객사는 스타트업 투자 및 운영을 위한 지주회사 설립을 준비 중인 기업으로 공동 창업자 간의 권리·의무를 명확히 하고 지배구조 안정화를 위한 계약 체계를 마련하고자 법무법인 민후에 주주간계약서 및 정관 초안에 대한 법률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주주간계약서 초안의 핵심 조항들인 지분 보유 및 양도 제한, 공동 매도 및 매수권, 경업 금지, 분쟁 해결 절차 등을 중심으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향후 투자자 유치 및 지배구조 변경 가능성을 고려하여 계약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가 불균형하지 않도록 조정하고 실효성 있는 분쟁 예방 및 해결 방안을 반영하였습니다.정관 초안에 대해서는 회사의 목적, 주식양도 제한, 이사회 구성 및 의결 절차, 배당, 해산 등 핵심적인 사항을 중심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지주회사의 운영 특성과 향후 자회사 설립을 고려해 정관 구조를 명확하게 정리하고 전자문서 방식에 의한 이사회 및 주주총회 운영 가능성을 반영하는 등 실무적 유연성도 확보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설립 초기 단계부터 공동 경영 안정성과 법적 분쟁 예방 구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법률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2025-09-15 -
정보보안 책임 및 제한 규정을 위한 정보 보안관리 약정서 작성 법률자문
고객사는 중요한 데이터를 다루는 기업으로 내부 직원 및 이용자의 정보보안 책임과 제한을 명확히 규정하는 정보보안 관리 약정서 작성 자문을 법무법인 민후에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기존에 활용되던 약정서 양식을 바탕으로 개인 이용자를 당사자로 하는 개별 약정서에 적합하도록 문서 구조와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특히 정보 제공의 목적을 교보그룹 내 영업전략 수립 및 서비스 개선 등으로 한정하고 그 외의 목적 사용 및 제3자 제공, 저장, 출력, 재가공 등을 일체 금지하는 내용이 명확히 반영되었습니다. 또한 제공된 정보의 보안 관리에 대한 이용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정보 변조·유출·분실 등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법무법인 민후는 본 약정서가 내부 정보보호 체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향후 법적 분쟁에 대비할 수 있는 중요한 사전 대응책이 되도록 실무 중심의 검토와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2025-09-15 -
교육콘텐츠 기업에 번안곡 가창대회 관련 저작권 검토 자문 제공
고객사는 교육 콘텐츠 및 출판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외국어 학습을 장려하기 위한 프로모션의 일환으로 '번안곡 가창대회' 개최를 기획하며 관련 저작권 문제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본 대회에서 사용되는 음악저작물이 대부분 창작성이 인정되는 보호대상 저작물에 해당한다는 점 번안 과정에서 원곡의 가사 및 멜로디를 활용하고 있다는 점 이를 영상으로 제작하여 온라인 플랫폼에 게시하는 행위가 복제 및 공중송신 등 다양한 형태의 저작물 이용에 해당된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특히 교육 목적이 일부 존재하더라도 본 대회가 기업의 영리적 홍보 수단으로 기획된 점 저작물의 상당 부분을 활용하여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저작권법상 예외 규정인 '공정이용' 또는 '교육 목적 인용'의 요건에 해당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제시하였습니다.또한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등 권리단체와의 제휴를 통한 정식 이용 허락 절차를 거칠 경우 저작권 침해 우려 없이 음원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으며 유튜브 업로드 시 출처를 기재하는 것만으로 저작권 침해 책임을 면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따라서 고객사가 저작권자의 사전 동의 없이 음원이나 가사를 직접 사용하거나 변형하여 활용할 경우 저작권 침해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계획 중인 교육 관련 홍보활동이 저작권 침해의 소지를 최소화하고, 합법적인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법률 검토를 제공하였습니다.
2025-09-15 -
AI 개발 기업에 데이터 이용과 저작권·개인정보 관련 자문 제공
고객사는 인공지능 모델 개발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기업으로, 타 기관이 보유한 원시자료를 학습에 활용하는 과정에서 저작권법, 개인정보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 및 데이터산업법과의 관계를 검토하고자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원시자료의 학습 목적 사용이 공정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공저작물의 가공 및 재배포 가능성, 개인정보의 비식별화 및 가명정보 활용 기준, 그리고 데이터 이용 시 부정경쟁행위 해당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요건(이용 목적과 성격, 저작물의 종류, 이용된 부분의 비중과 중요성,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검토하였으며,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여 AI 학습에서의 저작물 활용이 새로운 목적과 성격을 가질 경우 공정이용에 해당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또한 공공누리 유형에 따른 공공저작물 활용 조건, 개인정보보호법상 가명정보 처리 요건, 데이터산업법상 데이터자산 보호 범위 및 부정경쟁방지법상 데이터 부정사용 금지 규정을 근거로, 고객사의 개발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법적 한계를 명확히 제시하였으며, AI 학습 데이터 수집 및 활용 시 저작권과 개인정보, 영업비밀 및 데이터산업 규제와의 충돌 가능성을 사전에 점검하고, 분쟁 예방을 위해 계약 체결, 데이터 출처 표기, 비식별화 절차를 철저히 진행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이를 통해 고객사는 AI 모델 개발 및 상용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합법적인 데이터 활용 체계를 확립할 수 있었습니다.
2025-09-15 -
메타버스 플랫폼 기업에 발행 예정 토큰의 증권성 및 규제 준수 여부에 관한 자문 제공
고객사는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활용할 토큰을 발행함에 있어, 해당 토큰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등 국내 가상자산 규제 체계와의 충돌 가능성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제공한 백서(White Paper)를 기반으로 해당 토큰의 법적 성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해당 토큰은 ▲NFT 구매 및 플랫폼 내 서비스 이용 대가로 사용되는 결제 토큰(payment token), ▲메타버스 플랫폼 접근권을 부여하고 거버넌스 참여 기능을 갖는 '유틸리티 토큰(utility token)'의 성격을 가지며, 발행사의 부채·지분을 나타내지 않으므로 증권형 토큰(security token) 또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 파생상품 등 어떠한 금융투자상품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다만, 해당 토큰은 가상자산에 해당하므로 특금법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음을 지적하였고, 이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VASP)’ 해당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었으며,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매뉴얼」 및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단순 발행사만으로는 VASP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나 거래소 상장 이후에는 ▲자금세탁방지(AML) 의무,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내부자 정보 이용 금지 등 관련 규제 준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또한, 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에 대해 ▲해당 토큰의 증권성 배제 확인, ▲가상자산사업자 등록 요건 및 예외 적용 가능성 검토, ▲AML 및 불공정거래 방지 체계 구축 등을 권고하였습니다.이를 통해 고객사는 국내 규제 준수 하에 안정적으로 토큰을 발행하고 거래소 상장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2025-09-15 -
IT 솔루션 기업에 매출채권 소멸시효 완성 여부 관련 자문 제공
고객사는 IT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으로, 과거 거래처와의 계약에서 발생한 매출채권이 소멸시효에 따라 소멸했는지 여부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건 매출채권이 상행위로 발생한 채권이므로 「상법」 제64조에 따른 5년의 상사시효가 적용된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시효중단 사유가 없는 경우, 해당 채권은 이미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했을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민법」 제168조에 따라 ▲재판상 청구, ▲압류·가압류·가처분, ▲채무자의 승인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시효가 중단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특히 고객사의 임직원이 채권자와의 통화 또는 내용증명 등을 통해 변제를 약속하거나 채무 존재를 인정한 경우, 이는 ‘승인’으로 평가될 수 있으며, 시효 중단 또는 시효이익 포기로 이어질 수 있음을 지적하며 실제로 대법원 판결에서도 실무자의 발언이 시효이익 포기로 인정된 바 있음을 근거로 제시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과거 채무와 관련하여 임직원의 승인 발언 여부를 면밀히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승인 사실이 존재한다면 여전히 변제 의무가 남을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이를 통해 고객사는 매출채권 소멸 여부에 관한 법적 위험을 정확히 파악하고, 향후 대응 전략을 수립할 수 있었습니다.
2025-09-12 -
공익재단 기부물품의 용도 외 사용 검토 자문
고객사는 기부받은 기저귀를 전국 시설에 배분하던 중 일부 물품이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정황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법적 책임 및 대응 방안을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직접 기부물품을 유용하거나 판매한 사실은 없어 형법상 횡령죄 등 직접적 형사책임은 인정되기 어렵지만, 2차 배분기관 및 그 산하기관에서의 유통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경우 고객사에는 관리·감독 책임이 일부 인정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사회적 책임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과, 민사적 책임과 관련하여 기부기업이 직접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제기하기는 어려우나 관리 소홀 여부가 구체적으로 드러난다면 분쟁의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다는 내용의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또한, 인수검수확인서와 수령증 등은 관리·감독 의무 이행을 입증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나 모든 수량의 기부물품이 실제 수혜자에게 전달되었음을 증명하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며, 기부물품을 재판매한 기관이나 개인에 대해서는 횡령죄로 형사 고발이 가능하며 기부기업이 고객사에 전량 회수를 요구하는 경우 고객사가 직접 반환 의무를 부담하지는 않지만 사회적 신뢰와 기부금품 관리 투명성을 위해 회수 절차에 적극 협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에 기부물품 유통 경로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재발 방지를 위한 관리체계 마련, 기부기업과의 신뢰 회복을 위한 대응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2025-09-12 -
광고·홍보 대행 기업에 업무상배임 재회신 내용증명 작성 자문을 제공
고객사는 기업 커뮤니케이션 및 마케팅 대행 업무를 수행하는 광고·홍보 전문 기업으로 전직 임직원의 부정한 금품 수수 행위에 대해 민형사상 대응을 준비하던 중 상대방으로부터 수신한 내용증명에 대한 재회신 문서 작성과 관련하여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퇴사 전 금전 요구 정황, 내부 회계처리 방식, 컨설팅 계약 존재 여부 등 핵심 쟁점들을 정리하여 배임에 해당할 가능성과 기타 위법성에 대한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주장하는 변명 또는 해명을 반박할 수 있도록 관련 대화 내역과 회계 자료 등의 정황 증거를 보완하여 고객사의 정당한 입장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또한 재회신 문서에는 상대방에게 일정한 법적 책임 해제를 조건으로 한 구체적 조치를 제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사전 분쟁 예방 및 협상 여지를 남기는 방향으로 내용을 설계하였습니다. 향후 실제 손해배상 청구 또는 형사 고소로 이어질 경우를 대비하여 쟁점별 법리 구조를 명확히 정리하는 데에도 주력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하고, 동시에 실질적인 권리 보호를 도모할 수 있도록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2025-09-12 -
광고홍보대행사 하도급 계약 해지 검토 법률자문
고객사는 광고홍보 업무를 수행하는 대행사로서 광고주와 계약을 체결한 원사업자와의 하도급 계약에서 발생한 분쟁과 관련하여 해지통지서 작성에 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계약은 보건복지부의 금연 캠페인 수행을 위한 하도급 계약으로 원사업자는 업무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선급금을 지급받고도 하도급 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고객사는 계약서상 정당한 해지 사유인 ‘의무 불이행 및 과업수행 지연’을 근거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자 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계약서상 과업지시 및 대금지급 의무 위반, 원사업자의 의사결정 지연으로 인한 사업 차질, 선급금 미지급 및 분할지급 약속 불이행 등 주요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해지 통지서에 명확히 반영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향후 분쟁 발생 시 법적 대응에 필요한 방어 논리를 충분히 갖출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2025-09-11 -
유통사업체에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 및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등 종합 법률 검토 자문 제공
고객사는 건강기능식품을 유통하며 브랜드 제품을 총판 또는 대리점에게 공급하는 유통사업체로 대리점과의 상품거래계약 체결 시 첨부할 ‘OOOO’에 특정 문구를 포함하는 것이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를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대리점에 일정한 거래상 지위를 갖는 상황에서 판매 채널을 제한하거나 판매가격을 사전에 지정·통지하고 위반 시 계약상의 불이익을 부과하도록 규정하는 방식은 관련 법령 위반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가격 유지 또는 간접적인 가격 통제에 관한 조항은 법적 분쟁 발생 시 규제기관의 조사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그 표현 및 운영 방식에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이에 따라, 법무법인 민후는 당초 문안의 직설적인 표현을 완화하고 자율적 가격 결정 및 거래조건 설정이 가능함을 전제로 한 수정 권고안을 제시하였으며 실제 계약 체결 시에도 영업정책과 계약서 간의 법적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문서 전반의 정합성 확보 방안도 함께 제안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의 비즈니스 목적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20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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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윤 변호사, 디지털데일리에 '전산상 오류로 잘못 전송된 선불식전자지급수단,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을까' 주제로 기고
한지윤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디지털데일리에 ‘전산상 오류로 잘못 전송된 선불식전자지급수단,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을까’라는 제목으로 기고했습니다. 간편결제 시스템의 오류로 잘못된 수취인에게 금액이 송금된 경우, 해당 회사는 민사상으로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잘못 송금된 금액이 회사의 전산 오류로 인하여 발생했기 때문에, 잘못된 수취인이 그 금액을 알고서도 사용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민법에 따라 반환 의무가 있습니다. 형사상으로는 횡령이나 배임 죄목으로 고소할 가능성이 있지만, 이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특성상 물리적 재물이 아니기 때문에, 횡령죄의 객체로 보기 어렵고, 수취인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면 배임죄 역시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형사 고소 가능성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민후의 한지윤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회사는 오류로 잘못 송금된 금액에 대해 민사상으로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할 수 있으며, 형사 고소는 사안에 따라 복잡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면서, 회사는 수취인의 자발적 반환을 유도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며, 거부하면 민사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기고 전문은 우측 상단의 [기사바로보기]를 통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2024-04-08 -
한지윤 변호사, 디지털데일리에 '변제 완료한 채무에 압류 및 추심 명령 결정을 받은 경우 대응 방법' 주제로 기고
한지윤 법무법인 민후 파트너 변호사는 디지털데일리에 ‘변제 완료한 채무에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은 경우의 대응 방법’이란 제목으로 기고했습니다. 물품 제조 및 납품 계약에 따라 납품받은 물품에 대한 대금을 모두 지급한 상태에서 채권압류 및 추심 명령을 받는다면, 그 당사자는 매우 당황스러울 것입니다. 이 때, 당사자는 채권 압류 및 추심 결정서에 기재된 ‘사법보좌관 처분에 대한 불복 및 이의신청’을 통해 상황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할 수 있지만, 절차상 이유로 원하는 효과를 거둘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 ‘사법보좌관 처분에 대한 불복 및 이의신청’은 압류추심 명령에 대한 재판에서의 절차상의 하자를 다투는 절차로, 절차상의 하자가 아닌 피압류채권의 부존재 사유를 둔 경우에는 이를 활용하는 데 제한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변제 완료한 채무에 대한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당사자는 아무런 대응을 할 수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3채무자 입장인 당사자는 물품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는 점을 입증하는 방법으로 법적 곤란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은 채무자 입장에서 활용 가능한 법적 절차로,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인정받는 과정입니다. 변제가 완료된 채무에 대한 압류 및 추심 명령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는 소송을 통해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입증, 문제 해결에 나설 수 있는 것입니다. 법무법인 민후 한지윤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변제를 마친 채무에 대한 압류 및 추심 명령 결정이 내려진 경우에서의 활용 가능한 대응 방안과 법적 한계 등을 자세히 설명하며,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통한 문제 해결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기고 전문은 우측 상단의 [기사바로보기]를 통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2023-12-18 -
한지윤 변호사, 디지털데일리에 '인턴기간 종료 후 근로계약 종료에 대한 법적 기준' 주제로 기고
한지윤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디지털데일리에 ‘인턴기간 종료시, 업무수행능력이나 근무태도 등을 사유로 근로계약을 종료할 수 있을까’라는 제목으로 기고했습니다. 대부분의 기업이나 사업을 운영하는 개인들은 인재를 채용함에 있어 ‘인턴기간’이라는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인턴기간이란, 일정 기간동안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을 지켜보고 그 주어진 기간이 지나면 정식채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원은 정규직원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이후 업무를 익히는 기간을 ‘수습기간’이라 하고 이러한 수습기간이 부여된 근로계약은 정식 근로계약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이 전면 적용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단체협약 또는 사내 취업규칙 등을 종합하였을 때, 인턴기간이 ‘정규직 채용 계약’을 이미 체결한 후 부여된 ‘업무 습득 기간’의 의미라면, 이미 정규직으로 채용된 경우이므로,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와 달리 법원은 정규직원으로 채용하기 이전에 정식 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기간인 ‘시용기간’이 부여된 시용근로계약일 경우, 시용기간 만료 후 본계약의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이 존재한다는 합의가 포함된 근로계약이라고 보아 정식 근로계약보다는 근로기준법을 완화된 기준으로 해석 및 적용합니다. 그러나 시용근로관계 역시 시용기간은 사용자가 임의로 정할 수 있음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에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당사자 간 합의가 필수적이므로 반드시 근로자에게 구두로 설명하고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 한지윤 파트너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인턴기간의 유형과 각 유형별 특징, 이와 관련한 우리 법원의 태도를 설명하며, 분쟁 예방을 위한 법률검토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기고 전문은 우측 상단의 [기사바로보기]를 통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2023-09-01 -
한지윤 변호사, 디지털데일리에 '표시광고법 위반 등 법적 위험 예방을 위한 포스팅 부업 업무 전략' 주제로 기고
한지윤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디지털데일리에 ‘포스팅 부업, 적어도 이것만큼은 지켜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기고했습니다. 포스팅 부업이란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를 부업을 행하는 사람이 직접 사용하거나 경험해보고, 그 경험 중 촬영한 사진들과 경험에 관한 상세한 내용, 객관적 사실 또는 주관적인 감정을 사회적관계망(SNS)이나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공개적으로 게시하여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에 관한 ‘리뷰’를 기재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다른 사람의 경험을 바탕으로 관심이 있는 제품,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얻고자 하는 이들이 늘어남에 따라 포스팅 부업 등의 활동을 홍보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기업들 또한 늘고 있는데요. 홍보 목적으로 실제와 다른 정보를 게재하는 ‘거짓 리뷰’로 인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우리 법은 표시광고법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공정거래위원회의 고시인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을 통해 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라 직접 소비자에게 추천·보증 등의 형태로 하는 표시·광고도 표시광고법의 적용을 받는 표시·광고로 정하고 있기에 포스팅 부업 당사자는 표시광고법과 그 하위 법령에서 정하는 규범을 준수해야 합니다. 포스팅 부업과 관련한 업무 행위에서 준수해야 할 대표적인 사항은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개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광고주가 유튜버나 블로거에게 광고 대상 제품을 무료로 제공하였거나 홍보비 등을 지급한 경우, 광고주 또는 추천·보증인은 이러한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개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시정조치와 과징금이 부여될 수 있으며(표시광고법 제7조 및 제9조), 사안이 중대할 시 공정거래위원회가 사건에 관하여 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표시광고법은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표시광고법 제16조, 제17조 제1호). 법무법인 민후 한지윤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포스팅 부업 등 리뷰를 통한 홍보 과정에서 업무 당사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과 그 법적 기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함은 물론, 법적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법률전문가 조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해당 기고 전문은 바로가기 링크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2023-06-08 -
한지윤 변호사, 디지털데일리에 '사택 목적 미등기 전세계약 체결 시 점검 사항' 주제로 기고
한지윤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디지털데일리에 ‘사택 목적 미등기 전세 계약 체결 시 점검 사항’이라는 제목으로 기고했습니다. 많은 기업에서 유능한 인재를 영입하기 위한 방법으로 다양한 복지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택비용이 높은 지역에 위치한 기업인 경우, 복지 목적으로 사택(社宅)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택 목적으로 부동산을 임차하는 기업은 법적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상의 기준 등을 면밀히 살펴야 하며, 이는 기업의 법적 지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는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 설사 그 목적 부동산의 일부가 주거 이외의 용도로 사용된다고 할지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기업인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자연인이나 법인으로 특정되지 않으므로, 사택 목적으로 부동산을 임차하거나 전세하는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허나 임차인이 일반 기업, 법인인 경우 주민등록에 따른 전입신고가 불가하고, 실제 거주하는 직원이 전입신고 하는 경우에도, 해당 직원이 임차인의 지위를 가지지 못하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중소기업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소속 직원의 주거용으로 주택을 임차한 경우로서, 실제로 거주하는 직원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다면, 일반적인 주택임대차와 마찬가지로 그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발생하는 효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 한지윤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사택(社宅) 목적 임대차 계약에 따른 법적 영향 등을 관련 조항을 들어 상세히 설명함은 물론, 법적 분쟁 예방을 위한 방안을 안내하였습니다. 기고 전문은 바로가기 링크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2023-02-23 -
한지윤 변호사, 디지털데일리에 '신유형 상품권 발행, 관리에 관한 기준' 주제로 기고
한지윤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디지털데일리에 ‘소비자와의 관계에서 전자 쿠폰, 충전식 적립금 등 신유형 상품권 발행·관리하는 기준’이라는 제목으로 기고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 세계적 확산은 우리의 생활 패턴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바이러스로 인한 생활상의 변화는 전자상거래의 확산으로 이어졌고, 지류 화폐나 상품권이 아닌 온라인상에 저장된 정보로 지급 수단을 저장, 사용하는 경우가 늘게 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 대형 유통회사나 편의점 또는 마트 등은 서비스 내에서 사용 가능한 적립금이나 포인트, 상품권을 발행하는 것이 이에 해당하는데요. 전자 정보로 저장되고 사용되는 지급 수단은 이용, 관리가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이를 둔 법적 기준을 준수하여 발행, 운용되어야 합니다. 소비자기본법은 소비자의 불만이나 피해가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세부 항을 통해 품목별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정하여 고시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위 기준에 따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였고, 이는 법적 분쟁 등에서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신유형 상품권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에서 정한 내용에 준수하여 발행, 운용되어야 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에 적용되는 신유형 상품권의 기준을 파악하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은 신유형 상품권의 개념과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 사용되는 상품권을 신유형 상품권으로 정의하고 있으나, 대상 신유형 상품권이 고객에게 전액 무상 제공된 경우에는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급의 방법이나 사용 범위 등을 근거로 약관 적용 여부를 판단하고, 그에 부합한 운영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적법한 사업 운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법무법인 민후 한지윤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신유형 상품권과 관련한 법적 기준과 분쟁 예방·해결 방안을 자세히 설명하며, 적법하고 안정적인 사업 영위를 위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강조했습니다. 해당 기고 전문은 바로가기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2-11-30 -
한지윤 변호사, 디지털데일리에 '탈퇴·휴면회원의 개인정보 파기 또는 보관의 기준' 주제로 기고
한지윤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디지털데일리에 ‘홈페이지 관리자가 알아야 할 탈퇴회원이나 휴면회원의 개인정보 파기 또는 보관의 기준’이라는 제목으로 기고했습니다. 웹서비스 또는 앱을 통한 업무를 제공하는 기업은 서비스 이용자/고객이 회원 가입 시 기재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회원 탈퇴 시 즉각 관련 데이터를 삭제해야 하는 것인지, 이를 보관하거나 파기하는 데 준수해야 할 기준이 있는지 등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자는 보유기간이 경과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해야 합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보존해야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보존 기간 동안 유효한 회원들의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별도로 보관해야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제1항 및 제39조의6). 또한 이용자가 일정기간 이상 웹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휴면 회원인 경우, 기업은 휴면회원이 최종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한 날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의 30일 전에 해당 회원에게 개인정보 파기 사실 등을 전자우편, 서면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합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의6 및 시행령 제48조의5). 만일 회원이 위의 통지를 받은 이후에도 별도의 이용 내역이 없을 경우, 기업은 최종 이용일 이후 12개월이 경과하는 날 회원의 개인정보를 파기해야 합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의6). 법무법인 민후 한지윤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탈퇴회원, 휴면회원의 개인정보 파기, 보관 관련 법적 기준 및 예외 조항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위한 법적 기준 파악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기고 전문은 바로가기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2-09-02 -
한지윤 변호사, 디지털데일리에 '오픈마켓 사업을 위한 개인정보 관련 서식 작성 및 활용' 주제로 기고
한지윤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디지털데일리에 ‘오픈마켓 사업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와 제3자 제공 동의서 등 개인정보 관련 서식의 작성 및 활용’을 주제로 기고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받는 것은 고객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운영함에 있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해당하므로, 오픈마켓 사업을 위한 사업자들에게는 반드시 점검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 법은 개인정보보호법을 통해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하도록 하고 있으며, 수집 및 이용, 제3자 제공 등에 대한 정보주체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과 수집 대상이 되는 항목, 보유 및 이용 기간,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미동의에 따른 불이익의 유무 등을 밝혀야 하며, 위와 같은 항목 등에 변경이 있을 시 그 사실을 정보주체에게 알려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특히 오픈마켓 사업자 등 온라인을 통한 영업활동을 목적하는 경우 홍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역시 정보주체에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을 위해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부여된 법적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수천 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 부적절한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등으로 피해가 발생하였을 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부여하고 있ㅅ브니다. 법무법인 민후 한지윤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3자 제공 동의서 작성 및 활용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점과 법적 근거 등을 자세히 소개하며, 정확한 법 해석을 위한 법률전문가 조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기고 전문은 바로가기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2-07-13 -
한지윤 변호사, 디지털데일리에 '오픈마켓 사업자의 개인정보 처리방침 제정 및 게시의 중요성' 주제로 기고
한지윤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디지털데일리에 ‘오픈마켓 사업자의 개인정보 처리방침 제정 및 게시의 중요성’에 대하여 기고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관련 법리가 축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픈마켓 사업을 예정한 기업은 고객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법적 기준을 파악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우리 법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을 제정, 운용 중이며,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업무상 사용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 법령 위반으로 인한 법적 위험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0조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개인정보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합니다. 따라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 개인정보를 보유하는 개인정보처리자뿐만 아니라 고객 개인정보는 보유하고 있지 않으나 내부 임직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개인정보처리자 역시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수립하여 공개해야 합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에는 처리의 목적과 처리 대상이 되는 항목, 개인정보 보유 기간, 처리위탁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등 개인정보의 수집과 처리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개인정보처리자는 처리방침의 변경이 있을 시 이를 구체적으로 공개해야만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 한지윤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개인정보보호법상 명시된 개인정보처리자의 의무와 개인정보처리방침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의 법령상 기준 등을 자세히 소개하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따른 법적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법적 조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기고 전문은 바로가기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2-05-24 -
한지윤 변호사, 디지털데일리에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 주제로 기고
한지윤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디지털데일리에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주제로 기고했습니다. 위치정보란 이동성 있는 물건 또는 개인이 특정한 시간에 존재하였거나 존재하였던 장소에 관한 정보를 말합니다. 위치정보를 활용하는 것은 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접근성을 높이는 중요한 전략이 되기에 위치정보를 이용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는데요. 기업은 위치기반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서비스 가입을 원하는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위치정보의 수집·이용·제공 여부에 관하여 동의를 얻어야합니다. 또한 위치기반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수집한 정보의 처리 방법이나 범위에 따라 신고 의무를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법은 위치정보법을 통해 업무의 영역과 정보 처리 방식에 따라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방송통신위원회 역시 업무 제공을 위해 수집·활용하는 정보의 내용과 범위에 따라 신고 의무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해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 한지윤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위치정보의 개념과 관련 규정을 자세히 소개하였으며, 사업자의 제공 예정 위치기반서비스에 대한 법률 검토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기고 전문은 바로가기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2-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