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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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학교 법학과
-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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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 제53회 합격
사법연수원 제43기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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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 제보 플랫폼 ‘원벨’ 서비스 이용약관 및개인정보처리방침 통합 검토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익 제보 기반 플랫폼 ‘원벨 서비스’를 기획·운영하는 고객사로부터, 서비스 출시를 앞두고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동의서 등 관련 법률문서의 적법성과 정합성에 대한 종합 검토를 요청받았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원벨’ 플랫폼의 핵심 기능인 익명 제보, 피해자 보호, 정보 중개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주요 영역별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첫째, 개인정보보호법상 적법성 검토‘원벨’ 서비스는 제한된 개인정보(아이디, 대화내용 등)를 수집하며, 수집 목적과 보유 기간을 명확히 구분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자동 수집 정보에 대해서는 3개월 이상 보관 가능성을 명시하고 이용약관과 동의서 간 표현도 일치시키도록 조정하였습니다.둘째, 약관 및 동의서 작성·수정관련 법령의 필수 항목을 반영하여 이용약관과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체계화하였으며, 수집 항목별로 ‘필수’와 ‘선택’을 명확히 구분하고 보유 기간을 일관되게 정비하였습니다. 특히 피해신고 관련 약관은 최소한의 정보 수집과 익명성 보장을 강조하였습니다.셋째, 민감정보 처리 및 익명신고 체계에 대한 실무 조언민감정보 처리에 관한 사전 고지 및 동의 절차를 구체화하였으며, 실명 확인이 필요한 단계와 필요하지 않은 단계를 명확히 구분하는 시스템 설계를 권고하였습니다.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원벨’ 서비스 초기 출시 단계에서 이용자 동의, 정보 수집 및 보관, 고지 등 전 과정에 걸쳐 법적 정합성을 확보함은 물론, 향후 플랫폼 고도화 및 정식 운영 과정에서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와 보완을 진행할 수 있는 개선사항을 제시하였습니다.
2025-07-29 -
기술연구소의 변경계약서 검토 및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기술연구소가 수령한 상대방 제안 변경계약서에 대해 법률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기술연구소은 기존 본 법인이 자문한 컨설팅 계약서와는 다른 형식으로 작성된 변경계약서의 적정성과 잠재적 위험 요소에 대해 면밀한 검토를 요청하였으며, 본 법무법인은 주요 내용을 심층 분석하여 법적 보호 강화 및 분쟁 예방을 위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검토 결과, 상대방 계약서에서 기술연구소에게 유리한 핵심 보호 조항들이 약화된 점을 확인하였고, 특히 비밀유지의무 조항은 강화가 필요하며 손해배상 조항은 책임 범위를 구체화하여 실효성을 높일 것을 권고하였습니다.또한, 계약서에 사용된 ‘금융거래’, ‘금융상품’ 등의 용어가 자본시장법상 제한적으로 해석될 위험이 있어 보다 포괄적인 ‘금융자산’, ‘금융거래’로 변경하고, 본 법무법인의 서문 정의 조항을 반영하여 해석 범위를 넓히고 불확실성을 줄일 것을 제안하였습니다.특히, 상대방이 금융투자자문업 등록 없이 자문업을 수행하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계약 해석과 권리 보호를 위한 방어적 조항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에 대한 설득 논리와 대응 전략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기술연구소은 변경계약서의 핵심 조항을 보완함으로써 실질적인 법적 보호를 확보하고, 계약 체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대응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2025-07-29 -
통신중개 기반 ‘원벨’ 서비스 사업모델 적합성 검토 자문 제공
통신중개 방식으로 음성전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원벨’ 사업모델 추진을 앞두고, 관련 법령상 허용 여부와 규제 리스크에 관한 추가적인 법률 검토가 요청되었습니다. 특히 부가통신사업자 범위 판정, 개인정보 처리 절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유권해석 및 사전 컨설팅 절차 등 다양한 실무적 쟁점이 포함된 사안이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 위치정보법 등 관련 법령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원벨’ 서비스가 사용자 간 음성통화 기능을 중개하는 구조임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주요 판단을 제시하였습니다.해당 사업모델은 통신역무 제공이 아닌 중계 플랫폼 제공에 해당하므로 일반적으로 부가통신사업자로서 사업 가능성이 있으나 일부 기능이 기간통신사업 영역과 유사하게 평가될 수 있어 기술적 구성요소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을 지적하였습니다.이용자의 위치정보 또는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제3자를 통해 수집·이용되는 경우, 정보통신망법과 위치정보법상 적법한 위탁 및 제3자 제공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관련 고지 및 동의 절차를 명확히 정비할 것을 안내하였습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유권해석 및 사전 컨설팅 절차를 통해 규제당국의 입장을 사전에 확인함으로써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을 권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원벨’ 서비스 추진 과정에서 필요한 사업구조 조정, 필수 동의·고지 절차 정비, 그리고 사전 행정협의 전략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으며, 서비스 초기 단계에서 적법성 문제를 사전에 해소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2025-07-29 -
기술 기반 기업의 금융자문계약서 초안 검토 및 조항 개선 법률자문
고객사는 특정 기술 기반의 비상장 기업으로 외부 금융자문기관과 체결을 예정하고 있는 금융자문계약서 초안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법률적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계약을 통해 자사의 금융자산 및 금융거래 전반에 대한 정기적 자문을 받고자 하였으며, 계약서상 자문기관의 권한과 의무, 수수료 지급 조건, 계약의 종료 및 갱신 관련 규정, 비밀유지 및 손해배상 조항 등의 적정성을 점검받고자 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계약서 전체에 걸쳐 수임기관(의뢰인)의 권리 보호와 계약의 균형성을 중심으로 조항별 법률 검토를 수행하였습니다. 특히 메모 형식으로 기재된 자문 요청사항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주요 쟁점들에 대해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첫째, 계약의 자동갱신 조항과 관련하여,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을 발견하여 신 조건을 변경하거나 명시적 합의 절차를 두는 방향의 조정을 권고하였고, 둘째, 금융자문 수수료의 정산 및 반환 규정의 불명확성 문제도 지적하며, 이에 대한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셋째, 비밀유지의무 조항에서 자문기관이 위반 시 부담하는 책임이 과도하다는 점을 검토하였으며, 넷째, 정기 자문 점검의 수행 방식 및 횟수와 관련하여, 회의 방식의 유연한 조정, 회신 기한 설정, 서면 회신의 형식적 요건 부과 등의 보완안을 제안하였습니다.이 외에도 ▲금융자문 업무의 정의가 과도하게 포괄적이어서 자문기관의 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점 ▲자문기관의 자격요건 및 유지의무를 현실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는 점 ▲계약 해지 사유로 열거된 ‘법률상 다툼’이 모호하여 분쟁 소지를 줄일 수 있도록 세부기준 마련이 필요한 점 ▲계약의 양도 금지 조항에서 일정 범위의 예외 허용 검토 등이 추가적으로 검토되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해당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불리한 조항을 사전에 점검하고, 실무적으로 활용 가능한 수정 권고안을 마련함으로써 법률 리스크를 줄이고 계약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본 자문은 계약 체결 전 협의 단계에서 협상 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습니다.
2025-07-23 -
부정경쟁행위 중단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요구사항 정리 자문 제공
디지털 미디어 및 콘텐츠 유통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은, 자사의 브랜드 명성을 무단 도용한 타 업소의 행위에 대해 법적 조치를 강구하고자, 해당 행위의 중단 및 사후 조치를 정리한 요구사항을 수신자에게 통지하는 내용의 자문을 법무법인 민후에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관련 사실관계 및 상대방의 회신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부정경쟁방지법 및 업무방해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수신인에게 구체적으로 이행을 요구할 수 있는 조치를 항목별로 정리하고, 이에 대한 법적 근거와 이행 기한, 미이행 시 제재 방안 등을 포함한 공식 통지 문서를 작성해 제공하였습니다.이 같은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사전 경고 및 분쟁 예방을 위한 법적 조치를 명확히 이행하고, 브랜드 무단 사용에 대한 권리 보호와 유사 사안의 재발 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응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5-06-25 -
정부 보조사업 내역 통합 및 간접보조사업자 운영 방식에 대한 법률 자문 제공
방송통신 관련 공공사업을 수행하는 한 기관은 정부 보조금을 통해 진행 중인 두 개의 유사 사업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간접보조사업자의 지정 방식 및 간접보조금 예산 편성 방식이 관련 법령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보조사업 및 간접보조사업 운영에 적용되는 관련 법령과 행정지침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간접보조사업자의 선정 방식과 사업 수행 방식이 자율성이 인정될 수 있을지 여부, 법령상 제한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을 가능성과 조건 등을 설명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기관이 보조금 집행 과정에서 법적 안정성과 사업 목적의 정당성을 모두 확보할 수 있도록, 절차적 합리성과 실무상 고려사항을 중심으로 판단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2025-06-15 -
데이터 결합 기반 IT보안서비스 기업에 정보보호서약서 법률 검토 및 개선 자문 제공
데이터 결합 기반의 IT보안서비스를 제공하는 고객사는 B사계열사와 협업하여 수행하는 데이터결합 프로젝트와 관련해 외부 협력업체로부터 수령한 ‘정보보호서약서’에 대한 법률 검토를 법무법인 민후에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서약서는 민감한 데이터 취급과 보안 관리 책임이 포함된 문서로, 추후 분쟁 가능성과 실효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표현, 관리 책임의 범위, 법적 책임 수위 등을 명확히 하고자 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서약서의 각 조항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데이터 결합의 정의가 불명확한 점, 파기 절차의 형식적 기재, 프로그램·저장매체 사용 제한의 모호성, 문서관리 규정 준수 범위의 확대 해석 우려, 정보 유출 방지 의무의 과도한 포괄성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각 조항의 문언을 보다 구체화하고, 책임 범위가 명확해지도록 수정하거나 보완할 사항을 자문하였습니다. 또한 사업 종료 후 정보 파기 및 반환의무에 관한 조항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규정되어 있어, 실무적으로 이행 가능한 수준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체결하게 될 정보보호서약서가 실효성 있는 보안 책임 문서로 기능하면서도, 과도한 법적 부담이나 해석상 불리함을 피할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개선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2025-06-14 -
산업용 시뮬레이션 시스템 개발·공급 기업에 특정 주식양수도 합의서 관련 법률자문 제공
의뢰 고객은 산업용 시뮬레이션 시스템을 개발해 공급하는 것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으로, SW 기술을 바탕으로 다양한 산업현장에 맞춤형 해석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입니다.고객은 특정 주식양수도 합의서의 해제 시 주식 또는 금전의 반환의무가 있는지 여부, 합의서상 금전 수수 여부에 따라 처리 방식이 달라지는지 여부, 양도 주식 일부가 제3자 명의로 되어있는 경우 양도인의 반환청구 가능 여부 등에 대하여 기업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합의서 문안에 기초하여 해당 주식양수도 합의서 해제 시의 법적 해석, 금전이 실제 오고 갔는지 여부에 따른 반환 대상의 범위, 양도인의 주식반환청구 시 전량 반환청구를 위해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기업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2025-06-12 -
산업용 시뮬레이터 및 트레이닝 시스템 개발 및 제공 전문 기업에 미수금 미지급 거래처에 대한 회수 방안 관련 기업법률자문 제공
의뢰사는 공공기관, 교육기관, 산업체 등 다양한 고객군을 대상으로 고도화된 시뮬레이션 기술을 제공하는 기술 전문 기업으로 거래처 중 경영악화로 인해 상당히 큰 금액의 미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거래처가 발생하자 이에 대한 실질적인 회수 방안에 대하여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① 지급명령 및 민사소송에 의한 방법, 강제집행에 대한 검토, ② 사업자 폐업 시의 경우 대표자에게 직접 청구 가능성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기업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2025-05-07 -
국내 맛집 가이드북을 발간하는 유명 출판사를 대리해, 허위로 대상 식당 선정을 홍보하는 업체들에 대한 법적 대응 관련 기업법무 자문 제공
의뢰 회사는 국내 맛집 가이드북을 발간하는 유명 출판사로, 자사 발행 가이드북에 수록된 식당에 선정되지 않았음에도 관련 스티커를 무단 부착하여 마치 선정된 맛집처럼 허위 홍보를 하고 있는 업체들에 대한 법적 대응 관련 자문을 법무법인 민후에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업체들의 그러한 행위는 의뢰사의 신뢰도와 브랜드 가치를 훼손하는 위법행위로, 형법상 업무방해죄 및 민사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도 볼 수 있다는 점을 포함해, 관련된 스티커를 즉시 제거하고, 허위 게시물을 삭제하며, 부정경쟁행위 사실을 공개하고, 수익자료 제출 및 상당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각 작성 및 해당 업체들에 발송하는 기업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20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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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윤 변호사, 디지털데일리에 '전산상 오류로 잘못 전송된 선불식전자지급수단,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을까' 주제로 기고
한지윤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디지털데일리에 ‘전산상 오류로 잘못 전송된 선불식전자지급수단,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을까’라는 제목으로 기고했습니다. 간편결제 시스템의 오류로 잘못된 수취인에게 금액이 송금된 경우, 해당 회사는 민사상으로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잘못 송금된 금액이 회사의 전산 오류로 인하여 발생했기 때문에, 잘못된 수취인이 그 금액을 알고서도 사용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민법에 따라 반환 의무가 있습니다. 형사상으로는 횡령이나 배임 죄목으로 고소할 가능성이 있지만, 이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특성상 물리적 재물이 아니기 때문에, 횡령죄의 객체로 보기 어렵고, 수취인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면 배임죄 역시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형사 고소 가능성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민후의 한지윤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회사는 오류로 잘못 송금된 금액에 대해 민사상으로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할 수 있으며, 형사 고소는 사안에 따라 복잡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면서, 회사는 수취인의 자발적 반환을 유도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며, 거부하면 민사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기고 전문은 우측 상단의 [기사바로보기]를 통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2024-04-08 -
한지윤 변호사, 디지털데일리에 '변제 완료한 채무에 압류 및 추심 명령 결정을 받은 경우 대응 방법' 주제로 기고
한지윤 법무법인 민후 파트너 변호사는 디지털데일리에 ‘변제 완료한 채무에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은 경우의 대응 방법’이란 제목으로 기고했습니다. 물품 제조 및 납품 계약에 따라 납품받은 물품에 대한 대금을 모두 지급한 상태에서 채권압류 및 추심 명령을 받는다면, 그 당사자는 매우 당황스러울 것입니다. 이 때, 당사자는 채권 압류 및 추심 결정서에 기재된 ‘사법보좌관 처분에 대한 불복 및 이의신청’을 통해 상황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할 수 있지만, 절차상 이유로 원하는 효과를 거둘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 ‘사법보좌관 처분에 대한 불복 및 이의신청’은 압류추심 명령에 대한 재판에서의 절차상의 하자를 다투는 절차로, 절차상의 하자가 아닌 피압류채권의 부존재 사유를 둔 경우에는 이를 활용하는 데 제한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변제 완료한 채무에 대한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당사자는 아무런 대응을 할 수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3채무자 입장인 당사자는 물품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는 점을 입증하는 방법으로 법적 곤란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은 채무자 입장에서 활용 가능한 법적 절차로,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인정받는 과정입니다. 변제가 완료된 채무에 대한 압류 및 추심 명령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는 소송을 통해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입증, 문제 해결에 나설 수 있는 것입니다. 법무법인 민후 한지윤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변제를 마친 채무에 대한 압류 및 추심 명령 결정이 내려진 경우에서의 활용 가능한 대응 방안과 법적 한계 등을 자세히 설명하며,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통한 문제 해결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기고 전문은 우측 상단의 [기사바로보기]를 통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2023-12-18 -
한지윤 변호사, 디지털데일리에 '인턴기간 종료 후 근로계약 종료에 대한 법적 기준' 주제로 기고
한지윤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디지털데일리에 ‘인턴기간 종료시, 업무수행능력이나 근무태도 등을 사유로 근로계약을 종료할 수 있을까’라는 제목으로 기고했습니다. 대부분의 기업이나 사업을 운영하는 개인들은 인재를 채용함에 있어 ‘인턴기간’이라는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인턴기간이란, 일정 기간동안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을 지켜보고 그 주어진 기간이 지나면 정식채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원은 정규직원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이후 업무를 익히는 기간을 ‘수습기간’이라 하고 이러한 수습기간이 부여된 근로계약은 정식 근로계약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이 전면 적용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단체협약 또는 사내 취업규칙 등을 종합하였을 때, 인턴기간이 ‘정규직 채용 계약’을 이미 체결한 후 부여된 ‘업무 습득 기간’의 의미라면, 이미 정규직으로 채용된 경우이므로,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와 달리 법원은 정규직원으로 채용하기 이전에 정식 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기간인 ‘시용기간’이 부여된 시용근로계약일 경우, 시용기간 만료 후 본계약의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이 존재한다는 합의가 포함된 근로계약이라고 보아 정식 근로계약보다는 근로기준법을 완화된 기준으로 해석 및 적용합니다. 그러나 시용근로관계 역시 시용기간은 사용자가 임의로 정할 수 있음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에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당사자 간 합의가 필수적이므로 반드시 근로자에게 구두로 설명하고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 한지윤 파트너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인턴기간의 유형과 각 유형별 특징, 이와 관련한 우리 법원의 태도를 설명하며, 분쟁 예방을 위한 법률검토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기고 전문은 우측 상단의 [기사바로보기]를 통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2023-09-01 -
한지윤 변호사, 디지털데일리에 '표시광고법 위반 등 법적 위험 예방을 위한 포스팅 부업 업무 전략' 주제로 기고
한지윤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디지털데일리에 ‘포스팅 부업, 적어도 이것만큼은 지켜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기고했습니다. 포스팅 부업이란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를 부업을 행하는 사람이 직접 사용하거나 경험해보고, 그 경험 중 촬영한 사진들과 경험에 관한 상세한 내용, 객관적 사실 또는 주관적인 감정을 사회적관계망(SNS)이나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공개적으로 게시하여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에 관한 ‘리뷰’를 기재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다른 사람의 경험을 바탕으로 관심이 있는 제품,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얻고자 하는 이들이 늘어남에 따라 포스팅 부업 등의 활동을 홍보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기업들 또한 늘고 있는데요. 홍보 목적으로 실제와 다른 정보를 게재하는 ‘거짓 리뷰’로 인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우리 법은 표시광고법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공정거래위원회의 고시인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을 통해 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라 직접 소비자에게 추천·보증 등의 형태로 하는 표시·광고도 표시광고법의 적용을 받는 표시·광고로 정하고 있기에 포스팅 부업 당사자는 표시광고법과 그 하위 법령에서 정하는 규범을 준수해야 합니다. 포스팅 부업과 관련한 업무 행위에서 준수해야 할 대표적인 사항은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개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광고주가 유튜버나 블로거에게 광고 대상 제품을 무료로 제공하였거나 홍보비 등을 지급한 경우, 광고주 또는 추천·보증인은 이러한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개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시정조치와 과징금이 부여될 수 있으며(표시광고법 제7조 및 제9조), 사안이 중대할 시 공정거래위원회가 사건에 관하여 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표시광고법은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표시광고법 제16조, 제17조 제1호). 법무법인 민후 한지윤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포스팅 부업 등 리뷰를 통한 홍보 과정에서 업무 당사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과 그 법적 기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함은 물론, 법적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법률전문가 조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해당 기고 전문은 바로가기 링크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2023-06-08 -
한지윤 변호사, 디지털데일리에 '사택 목적 미등기 전세계약 체결 시 점검 사항' 주제로 기고
한지윤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디지털데일리에 ‘사택 목적 미등기 전세 계약 체결 시 점검 사항’이라는 제목으로 기고했습니다. 많은 기업에서 유능한 인재를 영입하기 위한 방법으로 다양한 복지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택비용이 높은 지역에 위치한 기업인 경우, 복지 목적으로 사택(社宅)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택 목적으로 부동산을 임차하는 기업은 법적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상의 기준 등을 면밀히 살펴야 하며, 이는 기업의 법적 지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는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 설사 그 목적 부동산의 일부가 주거 이외의 용도로 사용된다고 할지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기업인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자연인이나 법인으로 특정되지 않으므로, 사택 목적으로 부동산을 임차하거나 전세하는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허나 임차인이 일반 기업, 법인인 경우 주민등록에 따른 전입신고가 불가하고, 실제 거주하는 직원이 전입신고 하는 경우에도, 해당 직원이 임차인의 지위를 가지지 못하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중소기업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소속 직원의 주거용으로 주택을 임차한 경우로서, 실제로 거주하는 직원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다면, 일반적인 주택임대차와 마찬가지로 그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발생하는 효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 한지윤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사택(社宅) 목적 임대차 계약에 따른 법적 영향 등을 관련 조항을 들어 상세히 설명함은 물론, 법적 분쟁 예방을 위한 방안을 안내하였습니다. 기고 전문은 바로가기 링크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2023-02-23 -
한지윤 변호사, 디지털데일리에 '신유형 상품권 발행, 관리에 관한 기준' 주제로 기고
한지윤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디지털데일리에 ‘소비자와의 관계에서 전자 쿠폰, 충전식 적립금 등 신유형 상품권 발행·관리하는 기준’이라는 제목으로 기고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 세계적 확산은 우리의 생활 패턴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바이러스로 인한 생활상의 변화는 전자상거래의 확산으로 이어졌고, 지류 화폐나 상품권이 아닌 온라인상에 저장된 정보로 지급 수단을 저장, 사용하는 경우가 늘게 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 대형 유통회사나 편의점 또는 마트 등은 서비스 내에서 사용 가능한 적립금이나 포인트, 상품권을 발행하는 것이 이에 해당하는데요. 전자 정보로 저장되고 사용되는 지급 수단은 이용, 관리가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이를 둔 법적 기준을 준수하여 발행, 운용되어야 합니다. 소비자기본법은 소비자의 불만이나 피해가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세부 항을 통해 품목별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정하여 고시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위 기준에 따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였고, 이는 법적 분쟁 등에서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신유형 상품권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에서 정한 내용에 준수하여 발행, 운용되어야 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에 적용되는 신유형 상품권의 기준을 파악하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은 신유형 상품권의 개념과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 사용되는 상품권을 신유형 상품권으로 정의하고 있으나, 대상 신유형 상품권이 고객에게 전액 무상 제공된 경우에는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급의 방법이나 사용 범위 등을 근거로 약관 적용 여부를 판단하고, 그에 부합한 운영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적법한 사업 운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법무법인 민후 한지윤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신유형 상품권과 관련한 법적 기준과 분쟁 예방·해결 방안을 자세히 설명하며, 적법하고 안정적인 사업 영위를 위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강조했습니다. 해당 기고 전문은 바로가기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2-11-30 -
한지윤 변호사, 디지털데일리에 '탈퇴·휴면회원의 개인정보 파기 또는 보관의 기준' 주제로 기고
한지윤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디지털데일리에 ‘홈페이지 관리자가 알아야 할 탈퇴회원이나 휴면회원의 개인정보 파기 또는 보관의 기준’이라는 제목으로 기고했습니다. 웹서비스 또는 앱을 통한 업무를 제공하는 기업은 서비스 이용자/고객이 회원 가입 시 기재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회원 탈퇴 시 즉각 관련 데이터를 삭제해야 하는 것인지, 이를 보관하거나 파기하는 데 준수해야 할 기준이 있는지 등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자는 보유기간이 경과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해야 합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보존해야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보존 기간 동안 유효한 회원들의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별도로 보관해야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제1항 및 제39조의6). 또한 이용자가 일정기간 이상 웹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휴면 회원인 경우, 기업은 휴면회원이 최종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한 날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의 30일 전에 해당 회원에게 개인정보 파기 사실 등을 전자우편, 서면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합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의6 및 시행령 제48조의5). 만일 회원이 위의 통지를 받은 이후에도 별도의 이용 내역이 없을 경우, 기업은 최종 이용일 이후 12개월이 경과하는 날 회원의 개인정보를 파기해야 합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의6). 법무법인 민후 한지윤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탈퇴회원, 휴면회원의 개인정보 파기, 보관 관련 법적 기준 및 예외 조항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위한 법적 기준 파악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기고 전문은 바로가기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2-09-02 -
한지윤 변호사, 디지털데일리에 '오픈마켓 사업을 위한 개인정보 관련 서식 작성 및 활용' 주제로 기고
한지윤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디지털데일리에 ‘오픈마켓 사업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와 제3자 제공 동의서 등 개인정보 관련 서식의 작성 및 활용’을 주제로 기고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받는 것은 고객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운영함에 있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해당하므로, 오픈마켓 사업을 위한 사업자들에게는 반드시 점검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 법은 개인정보보호법을 통해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하도록 하고 있으며, 수집 및 이용, 제3자 제공 등에 대한 정보주체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과 수집 대상이 되는 항목, 보유 및 이용 기간,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미동의에 따른 불이익의 유무 등을 밝혀야 하며, 위와 같은 항목 등에 변경이 있을 시 그 사실을 정보주체에게 알려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특히 오픈마켓 사업자 등 온라인을 통한 영업활동을 목적하는 경우 홍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역시 정보주체에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을 위해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부여된 법적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수천 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 부적절한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등으로 피해가 발생하였을 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부여하고 있ㅅ브니다. 법무법인 민후 한지윤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3자 제공 동의서 작성 및 활용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점과 법적 근거 등을 자세히 소개하며, 정확한 법 해석을 위한 법률전문가 조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기고 전문은 바로가기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2-07-13 -
한지윤 변호사, 디지털데일리에 '오픈마켓 사업자의 개인정보 처리방침 제정 및 게시의 중요성' 주제로 기고
한지윤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디지털데일리에 ‘오픈마켓 사업자의 개인정보 처리방침 제정 및 게시의 중요성’에 대하여 기고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관련 법리가 축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픈마켓 사업을 예정한 기업은 고객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법적 기준을 파악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우리 법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을 제정, 운용 중이며,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업무상 사용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 법령 위반으로 인한 법적 위험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0조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개인정보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합니다. 따라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 개인정보를 보유하는 개인정보처리자뿐만 아니라 고객 개인정보는 보유하고 있지 않으나 내부 임직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개인정보처리자 역시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수립하여 공개해야 합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에는 처리의 목적과 처리 대상이 되는 항목, 개인정보 보유 기간, 처리위탁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등 개인정보의 수집과 처리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개인정보처리자는 처리방침의 변경이 있을 시 이를 구체적으로 공개해야만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 한지윤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개인정보보호법상 명시된 개인정보처리자의 의무와 개인정보처리방침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의 법령상 기준 등을 자세히 소개하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따른 법적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법적 조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기고 전문은 바로가기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2-05-24 -
한지윤 변호사, 디지털데일리에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 주제로 기고
한지윤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디지털데일리에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주제로 기고했습니다. 위치정보란 이동성 있는 물건 또는 개인이 특정한 시간에 존재하였거나 존재하였던 장소에 관한 정보를 말합니다. 위치정보를 활용하는 것은 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접근성을 높이는 중요한 전략이 되기에 위치정보를 이용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는데요. 기업은 위치기반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서비스 가입을 원하는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위치정보의 수집·이용·제공 여부에 관하여 동의를 얻어야합니다. 또한 위치기반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수집한 정보의 처리 방법이나 범위에 따라 신고 의무를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법은 위치정보법을 통해 업무의 영역과 정보 처리 방식에 따라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방송통신위원회 역시 업무 제공을 위해 수집·활용하는 정보의 내용과 범위에 따라 신고 의무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해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 한지윤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위치정보의 개념과 관련 규정을 자세히 소개하였으며, 사업자의 제공 예정 위치기반서비스에 대한 법률 검토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기고 전문은 바로가기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2-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