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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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학교 법학과
-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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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 제53회 합격
사법연수원 제43기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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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및공정거래 관련 법률리스크 검토자문 (경품행사 홍보 위한 타브랜드 제품 이미지 사용 및 생성형 AI이미지 사용)
고객사는 다양한 브랜드 캠페인과 경품행사를 기획·운영하는 기업으로 고가의 타 브랜드 제품을 경품으로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하면서 홍보용 콘텐츠에 해당 제품의 이미지 및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되는지에 관하여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경품행사 자체가 관련 법령상 부당한 고객 유인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검토하였으며 경품 제공의 규모와 방식, 이용자 참여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일반적인 마케팅 목적의 경품행사는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다만 경품 제공이 과도한 경쟁을 유발하거나 거래 질서를 현저히 왜곡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경우에는 문제될 소지가 있음을 함께 설명하였습니다.또한 타 브랜드 제품의 사진이나 외관 이미지를 홍보 콘텐츠에 사용하는 경우, 해당 이미지가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상표권 침해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구분하여 검토하였습니다. 단순히 제품의 외형을 사실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이미지 사용은 저작권 침해로 평가될 가능성이 낮으며 제품 설명이나 경품 안내 목적의 명칭·이미지 사용 역시 출처 표시를 위한 상표적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 한 상표권 침해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아울러 생성형 AI를 활용하여 경품 대상 제품과 유사한 이미지를 제작하는 경우에도 기존 저작물과의 실질적 유사성 여부 및 혼동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사용해야 하며 향후 관련 법령 시행에 따른 표시 의무 등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경품행사 홍보 과정에서 타 브랜드 제품 이미지 사용과 관련된 주요 법적 기준을 정리함으로써 고객사가 마케팅 효과를 유지하면서도 지식재산권 및 공정거래 관련 리스크를 사전에 관리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2026-02-02 -
명품 브랜드의 중대한 제품 하자에 대한 부당한 사후 처리에 법적 대응 대리해 신속·합리적 합의 결과 도출 (구매대금 전액 환불)
1. 사건의 사실관계의뢰인은 유명 브랜드 A사에서 고가의 제품을 구매하였으나, 이후 제품에 중대한 하자가 생겼고 정상적인 사용이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의뢰인은 하자 발생 이후 여러 차례 시정을 요청하였으나, A사는 책임을 부인하거나 장기간 명확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 의뢰인은 상당한 불편과 불안을 겪어야 했습니다. 특히 보증 기간 및 사후 서비스 범위와 관련하여 A사의 대응은 일관되지 않았고, 그 결과 의뢰인은 재산적 손해뿐만 아니라 상당한 정신적 부담까지 떠안게 되었습니다.결국 A사의 불성실한 보증 의무 이행과 반복된 수리 실패로 인해 신뢰 관계가 훼손된 상황에서, 원고(의뢰인)는 자신의 권리를 회복하고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법무법인 민후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A사의 제품 하자 및 부당한 사후 대응에 대한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고 분쟁 해결을 위한 공식적인 법적 조치를 진행하였습니다.본 법인은 내용증명을 통해 A사의 책임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계약상 의무 및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지적하였으며, 해당 제품의 하자가 단순한 사용상의 문제가 아니라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특히 A사의 장기간 지연된 조치와 불충분한 대응이 의뢰인에게 실질적인 손해를 초래하였음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며, 분쟁의 조속하고 합리적인 해결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3. 결과그 결과,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소송으로 확대되기 이전에 의뢰인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합의가 성립되었습니다. 합의에 따라 A사는 분쟁 대상 제품과 관련한 책임을 정리하고, 의뢰인의 손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이에 따라 우리 의뢰인은 장기간 지속되던 분쟁과 불확실한 상황에서 벗어나, 권리관계를 명확히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2026-01-30 -
계약서 검토자문 (신규 서비스 도입 위한 제공사와의 이용계약 구조 검토 및 이용요금·서비스 품질 보장·계약 해지 조건 등 검토)
고객사는 온라인 커머스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광고 성과를 분석·관리하는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 도입을 위하여 서비스 제공사와 체결 예정인 이용계약서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계약 전반을 검토하여 월간 활성 이용자 수를 기준으로 한 사용량 산정 방식과 기준 수치를 초과할 경우 추가 이용요금을 부과하는 구조는 광고 성과 분석 서비스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식이라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또한 계약 갱신 및 해지와 관련하여 고객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중도 해지되는 경우 잔여 이용기간에 대한 이용요금이 반환되지 않는 구조, 반대로 서비스 제공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잔여 기간에 대한 이용요금을 환급하도록 한 조항은 책임 귀속에 따른 합리적인 위험 분담 구조로 평가하였습니다. 아울러 자동 갱신 시 이용요금 인상 가능성이 예정되어 있는 점에 대해서는 장기 이용 시 비용 증가 가능성을 사전에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서비스 품질 보장 조항과 관련하여서는 서비스 가동률이 일정 수준에 미달하는 경우 손해배상 또는 이용요금 감액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그 한도가 월 이용요금 범위로 제한되어 있고 면책 사유가 폭넓게 설정되어 있다는 점을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실제 장애 발생 시 보상 범위가 제한될 수 있음을 전제로 고객사가 서비스 안정성과 비용 구조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약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광고 성과 분석 서비스 이용계약에서 핵심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이용요금 구조, 서비스 품질 보장 기준, 계약 해지 및 책임 제한 조항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서비스 도입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비용 및 운영 리스크를 사전에 관리하며 안정적인 계약 운영을 위한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습니다.
2026-01-30 -
임원 선임 계약 구조 검토 및 임원 인적 연계를 기준으로 한 특수관계 자문을 제공 (상법 및 법인세법의 특수관계 관련)
고객사는 금융업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신규 임원 선임에 따라 체결 예정인 임원선임계약서의 법적 적정성과 특정 외부 법인과의 관계가 상법 및 세법상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우선 임원선임계약서의 보수, 임기, 직무 내용, 휴가 및 처우 관련 조항을 중심으로 검토한 결과 전반적인 계약 구조는 관련 법령 및 정관에 반하지 않으며 유효하게 체결·운영될 수 있는 내용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만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을 임원에게 포괄적으로 준용하도록 한 일부 표현은 해석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계약서에 임원에게 적용되는 기준을 별도로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아울러 고객사와 외부 법인 간의 관계에 대해, 양 법인 사이에 직접적인 지분 보유나 모·자회사 관계는 존재하지 않아 상법상 엄격한 의미의 특수관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전제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고객사의 감사가 외부 법인의 대표이사이자 100% 주주로 재직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법인세법상 임원을 매개로 한 ‘지배적인 영향력’이 인정될 여지가 있어 세법상 특수관계에 해당할 가능성은 배제하기 어렵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임원선임계약의 유효성과 운영상 유의사항을 이해하고 상법과 법인세법상의 특수관계 기준 차이를 인지하여 내부 거래, 보수 지급, 세무 처리 과정에서 법적·세무적 리스크를 사전에 관리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2026-01-30 -
PB 화장품 제조 및 공급계약서 검토 자문 (공급 계약 구조, 지식재산권 귀속 및 책임 배분 관련)
고객사는 자체 PB 화장품 브랜드를 기획·운영하는 커머스 기업으로 브랜드 런칭을 전제로 제조사와 체결할 화장품 제조·공급계약서의 법적 적정성과 사업 리스크 분담 구조에 관하여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계약 전반을 검토하여 브랜드 명칭·로고·디자인·상표권·저작권뿐만 아니라 PB 제품 레시피, 콘텐츠 산출물까지 일체의 지식재산권이 고객사에 귀속되도록 설계된 구조는 PB 사업 특성상 타당성이 크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제조사의 원천 기술이 일부 사용되는 경우에도 고객사가 해당 제품을 독점적으로 생산·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도록 한 조항은 장기적인 브랜드 운영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장치임을 설명하였습니다.아울러 제품 생산비 및 콘텐츠 제작비를 제조사가 부담하도록 한 구조, 품질·표시광고·지식재산권 침해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법적 분쟁에 대해 제조사가 전면적으로 책임지고 고객사를 면책하도록 한 조항, 원가 공개 및 증빙 의무를 통해 수익 구조의 투명성을 확보한 부분은 고객사 보호 측면에서 강한 효력을 갖는다는 점을 검토하였습니다. 계약 해지 시 산출물 반환, 완제품 처리, 위약벌 규정 역시 분쟁 예방을 위한 실무적으로 의미 있는 장치임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PB 화장품 사업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분쟁, 품질 및 광고 관련 리스크, 제조사 의존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계약 구조 전반을 점검하고 이를 기반으로 브랜드 주도권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며 제조·공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사업적 리스크를 사전에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도록 지원하였습니다.
2026-01-30 -
사모사채 발행 구조 설계와 이자·원천징수·증서 발행 방식에 대한 법률자문 (전자적 방식의 사채권증서 발행 가능 여부 등)
고객사는 금융업과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며 사모사채를 통한 자금 조달을 운영 중인 기업으로 기존 차입 구조를 유지하면서 새로운 이자 조건과 운영 방식을 병행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사모사채 발행과 관련하여 상법과 이자제한법을 중심으로 검토한 결과 복리 약정 자체는 계약 자유의 원칙상 허용되나 최종적으로 산출되는 총 이자율이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되어야 한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조기 상환 시 부과되는 수수료 역시 명칭과 무관하게 이자에 포함되어 판단되므로 약정 이자와 합산한 부담률이 법정 한도 이내로 유지되는 구조라면 적법하게 운영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아울러 만기 시 이자와 원금을 재투자하는 구조에 대해서는 세법상 이자소득의 귀속 및 원천징수 시점이 문제 될 수 있음을 지적하고 만기 시 발생한 이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원천징수를 고려하는 것이 세무 리스크를 줄이는 방안이라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기존 사채 구조와 새로운 조건의 사채 구조를 병행하여 운영하는 것 자체는 특별한 법적 제한이 없으나 각 계약 구조와 조건을 명확히 구분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사모사채 발행과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자 제한, 세무 문제, 증서 발행 방식 등 주요 법적 쟁점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전자적 문서 형태의 사채권증서가 유가증권으로서의 효력은 제한될 수 있으나 당사자 간 계약을 증명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인지하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고객사는 향후 사모사채 운영 구조를 보다 안정적으로 설계하고 법적·세무적 리스크를 사전에 관리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2026-01-30 -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수집·제공 구조의 법률자문 (광고대행 및 중개행위의 법적 경계 관련)
고객사는 온라인 광고 플랫폼을 운영하며 광고주와 파트너사를 연결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광고주용·파트너사용 서비스이용약관과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에 대한 법적 적정성 검토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광고주 및 파트너사 서비스이용약관 전반을 검토한 결과, 약관 문언상 권리·의무 구조나 책임 제한 조항에서 특이한 위법 소지는 발견되지 않으며 현재 형태로 사용하더라도 법적 위험은 크지 않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다만 약관의 적용 범위가 실제 서비스 운영 방식과 일치하는지 여부는 지속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함께 안내하였습니다.반면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와 관련하여 고객사가 이용자의 이름, 연락처, 직업 유무, 필요 자금 등 금융 상담에 핵심적인 정보를 직접 수집하여 제휴 대부업체에 전달하는 구조는 단순 광고 제공을 넘어 실질적인 ‘대부중개행위’로 평가될 소지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대부업 관련 법령상 규제 및 제재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 처리 구조의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점을 자문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광고대행과 중개행위에 관한 법적 구분 기준을 정립하고 개인정보 비수집 구조의 위탁 모델 도입 또는 광고 수신 동의 이용자 정보를 활용한 합법적인 마케팅 방식 등을 검토·도입함으로써 서비스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처리 체계를 정비하고 향후 규제 대응과 분쟁 예방을 위한 운영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026-01-30 -
사실관계 왜곡 보도로 인한 언론중재조정신청 사건 대리하여 기사 삭제로 분쟁 종결
1. 사건의 사실관계신청인(의뢰인)은 글로벌 유통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언론 매체에 게재된 기사로 인해 기업 이미지와 신뢰도에 중대한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해당 기사에는 의뢰인 회사의 경영 상황과 관련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왜곡된 표현이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되었고, 이로 인해 거래처 및 외부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오해를 살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신청인(의뢰인)은 해당 보도가 계속 유지될 경우 기업 운영 전반에 장기적인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어려움을 겪게 됨에 따라, 문제 된 기사에 대해 정정 또는 삭제를 통해 권익을 회복하고자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법무법인 민후는 신청인(의뢰인)을 대리하여 언론중재조정신청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본 법인은 문제 된 기사 내용이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거나, 충분한 검증 없이 작성되어 신청인의 명예와 신용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언론사 측과의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 기사 삭제가 이루어질 경우 조정 절차를 원만히 종결할 의사가 있음을 명확히 전달하였습니다.또한 기사 삭제와 함께, 향후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내용의 기사 재게재가 이루어지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며 협의를 이끌었습니다.3. 결과그 결과, 언론사 측으로부터 문제 된 기사 삭제가 이루어졌음을 확인하였고, 신청인(의뢰인)은 당초 제기하였던 언론중재조정신청을 취하하게 되었습니다.본 법인의 조력을 통해 기사 삭제 및 분쟁 종결이라는 실질적인 목적이 달성되었고, 우리 의뢰인은 더 이상 문제 된 기사로 인한 평판 훼손과 경영상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2026-01-29 -
홍보콘텐츠 영상 내 아이돌 콘서트 장면의 부수적 포함이 저작권·상표권침해 또는 퍼블리시티권침해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 법률자문
고객사는 기업 공식 SNS와 온라인 채널을 운영하며 영상 콘텐츠를 기획·제작하는 마케팅·커뮤니케이션 기업으로 임직원 촬영 영상 소재를 재가공해 홍보 콘텐츠로 활용하는 과정에서 아이돌 콘서트 장면 포함 여부의 법적 적정성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우선 아이돌 굿즈(응원봉)가 저작물에 해당할 가능성을 전제로 영상 전체에서 차지하는 노출 분량과 이용 목적, 영상 내에서의 기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작권 침해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굿즈 노출이 영상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고 배경적·부수적으로 사용된 경우에는 저작권법상 공정이용에 해당하여 침해로 평가되지 않을 여지가 크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다만, 반복적·의도적 노출이나 광고적 강조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법적 리스크가 커질 수 있음을 함께 설명하였습니다.또한 블러 처리된 아이돌 그룹 명칭과 관련하여 제3자가 식별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면 상표의 ‘상표적 사용’으로 보기 어렵고 설령 사용으로 평가되더라도 공정사용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아울러 아이돌 멤버의 성명이 영상 속에서 언급되는 행위에 대해서도 해당 표현이 상업적 이용으로서 경제적 가치를 직접적으로 활용하는 수준에 이르지 않는 경우에는 퍼블리시티권이나 부정경쟁행위로 판단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홍보 영상 제작 과정에서 법적 분쟁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실무적 리스크 관리 기준에 따라 안정적으로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2026-01-28 -
소개비 지급 구조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이슈 및 계약서 반영사항에 관한 법률자문
고객사는 예약·매장 관리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신규 계약 체결 시 추천인 기재에 따른 소개비 지급 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해당 지급 구조의 법적 리스크, 개인정보보호 이슈 및 계약서에 반영해야 할 필수 조항에 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소개비 지급 자체는 원칙적으로 위법성이 크지 않으나 추천인의 개인정보를 계약 당사자로부터 수집하는 방식은 개인정보보호법상 제3자 제공 정보 수집에 해당하여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 진행될 경우 위법 소지가 크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추천인 본인이 직접 초대 링크나 코드를 생성·제공하는 구조로 전환하거나 추천인 정보를 기재한 계약 당사자에게 보상을 지급하는 방식 등 실무상 안전한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또한 이미 플랫폼 회원인 매장 또는 사업자를 추천인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해 추천 보상을 목적으로 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해 사전 동의를 받는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반대로 비회원 추천인의 개인정보를 계약 상대방을 통해 수집·이용하는 방식은 지양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아울러 계약서에는 추천인의 범위를 기존 등록된 매장 또는 플랫폼 이용 매장으로 한정하고 추천인이 공직자 등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시하는 등 향후 분쟁과 규제 리스크를 예방할 수 있는 조항을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소개비 지급 제도의 합법적 운영 기준과 계약서 반영 사항을 정리하여 고객사가 마케팅 효과를 유지하면서도 개인정보 및 규제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실무적 기준을 마련하도록 지원하였습니다.
20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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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윤 변호사, 디지털데일리에 '전산상 오류로 잘못 전송된 선불식전자지급수단,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을까' 주제로 기고
한지윤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디지털데일리에 ‘전산상 오류로 잘못 전송된 선불식전자지급수단,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을까’라는 제목으로 기고했습니다. 간편결제 시스템의 오류로 잘못된 수취인에게 금액이 송금된 경우, 해당 회사는 민사상으로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잘못 송금된 금액이 회사의 전산 오류로 인하여 발생했기 때문에, 잘못된 수취인이 그 금액을 알고서도 사용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민법에 따라 반환 의무가 있습니다. 형사상으로는 횡령이나 배임 죄목으로 고소할 가능성이 있지만, 이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특성상 물리적 재물이 아니기 때문에, 횡령죄의 객체로 보기 어렵고, 수취인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면 배임죄 역시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형사 고소 가능성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민후의 한지윤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회사는 오류로 잘못 송금된 금액에 대해 민사상으로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할 수 있으며, 형사 고소는 사안에 따라 복잡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면서, 회사는 수취인의 자발적 반환을 유도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며, 거부하면 민사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기고 전문은 우측 상단의 [기사바로보기]를 통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2024-04-08 -
한지윤 변호사, 디지털데일리에 '변제 완료한 채무에 압류 및 추심 명령 결정을 받은 경우 대응 방법' 주제로 기고
한지윤 법무법인 민후 파트너 변호사는 디지털데일리에 ‘변제 완료한 채무에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은 경우의 대응 방법’이란 제목으로 기고했습니다. 물품 제조 및 납품 계약에 따라 납품받은 물품에 대한 대금을 모두 지급한 상태에서 채권압류 및 추심 명령을 받는다면, 그 당사자는 매우 당황스러울 것입니다. 이 때, 당사자는 채권 압류 및 추심 결정서에 기재된 ‘사법보좌관 처분에 대한 불복 및 이의신청’을 통해 상황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할 수 있지만, 절차상 이유로 원하는 효과를 거둘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 ‘사법보좌관 처분에 대한 불복 및 이의신청’은 압류추심 명령에 대한 재판에서의 절차상의 하자를 다투는 절차로, 절차상의 하자가 아닌 피압류채권의 부존재 사유를 둔 경우에는 이를 활용하는 데 제한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변제 완료한 채무에 대한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당사자는 아무런 대응을 할 수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3채무자 입장인 당사자는 물품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는 점을 입증하는 방법으로 법적 곤란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은 채무자 입장에서 활용 가능한 법적 절차로,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인정받는 과정입니다. 변제가 완료된 채무에 대한 압류 및 추심 명령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는 소송을 통해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입증, 문제 해결에 나설 수 있는 것입니다. 법무법인 민후 한지윤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변제를 마친 채무에 대한 압류 및 추심 명령 결정이 내려진 경우에서의 활용 가능한 대응 방안과 법적 한계 등을 자세히 설명하며,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통한 문제 해결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기고 전문은 우측 상단의 [기사바로보기]를 통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2023-12-18 -
한지윤 변호사, 디지털데일리에 '인턴기간 종료 후 근로계약 종료에 대한 법적 기준' 주제로 기고
한지윤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디지털데일리에 ‘인턴기간 종료시, 업무수행능력이나 근무태도 등을 사유로 근로계약을 종료할 수 있을까’라는 제목으로 기고했습니다. 대부분의 기업이나 사업을 운영하는 개인들은 인재를 채용함에 있어 ‘인턴기간’이라는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인턴기간이란, 일정 기간동안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을 지켜보고 그 주어진 기간이 지나면 정식채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원은 정규직원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이후 업무를 익히는 기간을 ‘수습기간’이라 하고 이러한 수습기간이 부여된 근로계약은 정식 근로계약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이 전면 적용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단체협약 또는 사내 취업규칙 등을 종합하였을 때, 인턴기간이 ‘정규직 채용 계약’을 이미 체결한 후 부여된 ‘업무 습득 기간’의 의미라면, 이미 정규직으로 채용된 경우이므로,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와 달리 법원은 정규직원으로 채용하기 이전에 정식 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기간인 ‘시용기간’이 부여된 시용근로계약일 경우, 시용기간 만료 후 본계약의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이 존재한다는 합의가 포함된 근로계약이라고 보아 정식 근로계약보다는 근로기준법을 완화된 기준으로 해석 및 적용합니다. 그러나 시용근로관계 역시 시용기간은 사용자가 임의로 정할 수 있음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에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당사자 간 합의가 필수적이므로 반드시 근로자에게 구두로 설명하고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 한지윤 파트너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인턴기간의 유형과 각 유형별 특징, 이와 관련한 우리 법원의 태도를 설명하며, 분쟁 예방을 위한 법률검토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기고 전문은 우측 상단의 [기사바로보기]를 통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2023-09-01 -
한지윤 변호사, 디지털데일리에 '표시광고법 위반 등 법적 위험 예방을 위한 포스팅 부업 업무 전략' 주제로 기고
한지윤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디지털데일리에 ‘포스팅 부업, 적어도 이것만큼은 지켜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기고했습니다. 포스팅 부업이란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를 부업을 행하는 사람이 직접 사용하거나 경험해보고, 그 경험 중 촬영한 사진들과 경험에 관한 상세한 내용, 객관적 사실 또는 주관적인 감정을 사회적관계망(SNS)이나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공개적으로 게시하여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에 관한 ‘리뷰’를 기재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다른 사람의 경험을 바탕으로 관심이 있는 제품,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얻고자 하는 이들이 늘어남에 따라 포스팅 부업 등의 활동을 홍보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기업들 또한 늘고 있는데요. 홍보 목적으로 실제와 다른 정보를 게재하는 ‘거짓 리뷰’로 인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우리 법은 표시광고법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공정거래위원회의 고시인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을 통해 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라 직접 소비자에게 추천·보증 등의 형태로 하는 표시·광고도 표시광고법의 적용을 받는 표시·광고로 정하고 있기에 포스팅 부업 당사자는 표시광고법과 그 하위 법령에서 정하는 규범을 준수해야 합니다. 포스팅 부업과 관련한 업무 행위에서 준수해야 할 대표적인 사항은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개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광고주가 유튜버나 블로거에게 광고 대상 제품을 무료로 제공하였거나 홍보비 등을 지급한 경우, 광고주 또는 추천·보증인은 이러한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개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시정조치와 과징금이 부여될 수 있으며(표시광고법 제7조 및 제9조), 사안이 중대할 시 공정거래위원회가 사건에 관하여 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표시광고법은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표시광고법 제16조, 제17조 제1호). 법무법인 민후 한지윤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포스팅 부업 등 리뷰를 통한 홍보 과정에서 업무 당사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과 그 법적 기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함은 물론, 법적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법률전문가 조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해당 기고 전문은 바로가기 링크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2023-06-08 -
한지윤 변호사, 디지털데일리에 '사택 목적 미등기 전세계약 체결 시 점검 사항' 주제로 기고
한지윤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디지털데일리에 ‘사택 목적 미등기 전세 계약 체결 시 점검 사항’이라는 제목으로 기고했습니다. 많은 기업에서 유능한 인재를 영입하기 위한 방법으로 다양한 복지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택비용이 높은 지역에 위치한 기업인 경우, 복지 목적으로 사택(社宅)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택 목적으로 부동산을 임차하는 기업은 법적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상의 기준 등을 면밀히 살펴야 하며, 이는 기업의 법적 지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는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 설사 그 목적 부동산의 일부가 주거 이외의 용도로 사용된다고 할지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기업인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자연인이나 법인으로 특정되지 않으므로, 사택 목적으로 부동산을 임차하거나 전세하는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허나 임차인이 일반 기업, 법인인 경우 주민등록에 따른 전입신고가 불가하고, 실제 거주하는 직원이 전입신고 하는 경우에도, 해당 직원이 임차인의 지위를 가지지 못하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중소기업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소속 직원의 주거용으로 주택을 임차한 경우로서, 실제로 거주하는 직원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다면, 일반적인 주택임대차와 마찬가지로 그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발생하는 효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 한지윤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사택(社宅) 목적 임대차 계약에 따른 법적 영향 등을 관련 조항을 들어 상세히 설명함은 물론, 법적 분쟁 예방을 위한 방안을 안내하였습니다. 기고 전문은 바로가기 링크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2023-02-23 -
한지윤 변호사, 디지털데일리에 '신유형 상품권 발행, 관리에 관한 기준' 주제로 기고
한지윤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디지털데일리에 ‘소비자와의 관계에서 전자 쿠폰, 충전식 적립금 등 신유형 상품권 발행·관리하는 기준’이라는 제목으로 기고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 세계적 확산은 우리의 생활 패턴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바이러스로 인한 생활상의 변화는 전자상거래의 확산으로 이어졌고, 지류 화폐나 상품권이 아닌 온라인상에 저장된 정보로 지급 수단을 저장, 사용하는 경우가 늘게 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 대형 유통회사나 편의점 또는 마트 등은 서비스 내에서 사용 가능한 적립금이나 포인트, 상품권을 발행하는 것이 이에 해당하는데요. 전자 정보로 저장되고 사용되는 지급 수단은 이용, 관리가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이를 둔 법적 기준을 준수하여 발행, 운용되어야 합니다. 소비자기본법은 소비자의 불만이나 피해가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세부 항을 통해 품목별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정하여 고시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위 기준에 따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였고, 이는 법적 분쟁 등에서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신유형 상품권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에서 정한 내용에 준수하여 발행, 운용되어야 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에 적용되는 신유형 상품권의 기준을 파악하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은 신유형 상품권의 개념과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 사용되는 상품권을 신유형 상품권으로 정의하고 있으나, 대상 신유형 상품권이 고객에게 전액 무상 제공된 경우에는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급의 방법이나 사용 범위 등을 근거로 약관 적용 여부를 판단하고, 그에 부합한 운영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적법한 사업 운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법무법인 민후 한지윤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신유형 상품권과 관련한 법적 기준과 분쟁 예방·해결 방안을 자세히 설명하며, 적법하고 안정적인 사업 영위를 위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강조했습니다. 해당 기고 전문은 바로가기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2-11-30 -
한지윤 변호사, 디지털데일리에 '탈퇴·휴면회원의 개인정보 파기 또는 보관의 기준' 주제로 기고
한지윤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디지털데일리에 ‘홈페이지 관리자가 알아야 할 탈퇴회원이나 휴면회원의 개인정보 파기 또는 보관의 기준’이라는 제목으로 기고했습니다. 웹서비스 또는 앱을 통한 업무를 제공하는 기업은 서비스 이용자/고객이 회원 가입 시 기재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회원 탈퇴 시 즉각 관련 데이터를 삭제해야 하는 것인지, 이를 보관하거나 파기하는 데 준수해야 할 기준이 있는지 등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자는 보유기간이 경과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해야 합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보존해야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보존 기간 동안 유효한 회원들의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별도로 보관해야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제1항 및 제39조의6). 또한 이용자가 일정기간 이상 웹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휴면 회원인 경우, 기업은 휴면회원이 최종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한 날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의 30일 전에 해당 회원에게 개인정보 파기 사실 등을 전자우편, 서면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합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의6 및 시행령 제48조의5). 만일 회원이 위의 통지를 받은 이후에도 별도의 이용 내역이 없을 경우, 기업은 최종 이용일 이후 12개월이 경과하는 날 회원의 개인정보를 파기해야 합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의6). 법무법인 민후 한지윤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탈퇴회원, 휴면회원의 개인정보 파기, 보관 관련 법적 기준 및 예외 조항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위한 법적 기준 파악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기고 전문은 바로가기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2-09-02 -
한지윤 변호사, 디지털데일리에 '오픈마켓 사업을 위한 개인정보 관련 서식 작성 및 활용' 주제로 기고
한지윤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디지털데일리에 ‘오픈마켓 사업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와 제3자 제공 동의서 등 개인정보 관련 서식의 작성 및 활용’을 주제로 기고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받는 것은 고객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운영함에 있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해당하므로, 오픈마켓 사업을 위한 사업자들에게는 반드시 점검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 법은 개인정보보호법을 통해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하도록 하고 있으며, 수집 및 이용, 제3자 제공 등에 대한 정보주체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과 수집 대상이 되는 항목, 보유 및 이용 기간,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미동의에 따른 불이익의 유무 등을 밝혀야 하며, 위와 같은 항목 등에 변경이 있을 시 그 사실을 정보주체에게 알려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특히 오픈마켓 사업자 등 온라인을 통한 영업활동을 목적하는 경우 홍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역시 정보주체에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을 위해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부여된 법적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수천 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 부적절한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등으로 피해가 발생하였을 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부여하고 있ㅅ브니다. 법무법인 민후 한지윤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3자 제공 동의서 작성 및 활용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점과 법적 근거 등을 자세히 소개하며, 정확한 법 해석을 위한 법률전문가 조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기고 전문은 바로가기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2-07-13 -
한지윤 변호사, 디지털데일리에 '오픈마켓 사업자의 개인정보 처리방침 제정 및 게시의 중요성' 주제로 기고
한지윤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디지털데일리에 ‘오픈마켓 사업자의 개인정보 처리방침 제정 및 게시의 중요성’에 대하여 기고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관련 법리가 축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픈마켓 사업을 예정한 기업은 고객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법적 기준을 파악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우리 법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을 제정, 운용 중이며,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업무상 사용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 법령 위반으로 인한 법적 위험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0조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개인정보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합니다. 따라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 개인정보를 보유하는 개인정보처리자뿐만 아니라 고객 개인정보는 보유하고 있지 않으나 내부 임직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개인정보처리자 역시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수립하여 공개해야 합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에는 처리의 목적과 처리 대상이 되는 항목, 개인정보 보유 기간, 처리위탁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등 개인정보의 수집과 처리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개인정보처리자는 처리방침의 변경이 있을 시 이를 구체적으로 공개해야만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 한지윤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개인정보보호법상 명시된 개인정보처리자의 의무와 개인정보처리방침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의 법령상 기준 등을 자세히 소개하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따른 법적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법적 조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기고 전문은 바로가기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2-05-24 -
한지윤 변호사, 디지털데일리에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 주제로 기고
한지윤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디지털데일리에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주제로 기고했습니다. 위치정보란 이동성 있는 물건 또는 개인이 특정한 시간에 존재하였거나 존재하였던 장소에 관한 정보를 말합니다. 위치정보를 활용하는 것은 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접근성을 높이는 중요한 전략이 되기에 위치정보를 이용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는데요. 기업은 위치기반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서비스 가입을 원하는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위치정보의 수집·이용·제공 여부에 관하여 동의를 얻어야합니다. 또한 위치기반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수집한 정보의 처리 방법이나 범위에 따라 신고 의무를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법은 위치정보법을 통해 업무의 영역과 정보 처리 방식에 따라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방송통신위원회 역시 업무 제공을 위해 수집·활용하는 정보의 내용과 범위에 따라 신고 의무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해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 한지윤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위치정보의 개념과 관련 규정을 자세히 소개하였으며, 사업자의 제공 예정 위치기반서비스에 대한 법률 검토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기고 전문은 바로가기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2-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