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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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정치외교학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전공
-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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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제11회 합격
前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
前 로엘 법무법인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사법연수원(제13기) 수료
서울지방변호사회 회계연수원(제12기) 수료
-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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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회 가인법정변론대회 장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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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운영자금반환 등 금전미지급소송 대리해 금액 지급 화해권고결정 도출 승소
1. 사건의 사실관계본 사건은 원고(의뢰인)가 피고를 상대로 회사 운영 과정에서 제공한 자금 반환을 포함한 금전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와의 관계에서 정당한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 심각한 재정적 피해를 겪고 있었습니다. 특히 피고는 채무 변제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태도를 보여, 원고는 장기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는 어려움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뢰인)는 권리 회복을 위하여 본 법인에 법적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법무법인 민후는 원고를 대리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의 채무 불이행 사실과 원고의 청구가 정당함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본 법인은 청구의 근거와 금액 산정의 합리성을 입증하는 데 중점을 두었으며, 원고의 청구가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아울러 채권회수를 통한 의뢰인의 실질적 이익 확보와 동시에 소송이 불필요하게 장기화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분쟁의 조기 종결을 위한 방향도 고려하였고, 이 과정에서 원고의 법적 권리가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적극적 변호를 진행하였습니다.3. 결과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가 원고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는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습니다. 이로써 원고는 채권 회수를 확정적으로 보장받게 되었고, 장기간의 분쟁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보상을 얻게 되었습니다.
2025-09-30 -
직장 내 괴롭힘 주장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항소 기각 판결 승소
1. 사건의 사실관계의뢰인(피고)은 원고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하였습니다. 원고는 의뢰인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모욕적 언행을 하고 부당한 업무를 지시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그러나 의뢰인은 같은 사업장에서 단순히 협업 관계에 있었을 뿐 원고의 상급자가 아니었고, 인사권이나 업무 배정 권한도 없었습니다. 원심 법원 역시 이러한 점을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따라 의뢰인은 본 법인에 법적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법무법인 민후는 의뢰인(피고)을 대리하여 원심 판결의 정당성을 유지하는 것을 핵심 전략으로 삼아 적극 대응하였습니다.우선 의뢰인은 원고의 사용사업주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관련 조항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설령 근로기준법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하더라도 의뢰인의 언행이나 업무 요청은 업무상 협의 과정에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범위에 해당하며, 욕설·모욕·야근 강요 등의 사실은 전혀 없었다는 점을 증거와 진술을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아울러 고용노동청의 조사에서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종결된 사실을 근거로 제출하여 원고 주장의 부당성을 부각하였습니다.이와 같은 논리를 토대로, 의뢰인의 행위가 민법상 불법행위에도 해당하지 않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3. 결과그 결과 법원은 원심에 이어 이번 항소심에서도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원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됨에 따라 우리 의뢰인(피고)은 추가적인 책임이나 손해배상의 부담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2025-09-22 -
SW 프로그램 무단사용 주장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신청인을 대리하여 전액 청구 기각 승소
1. 사건의 사실관계신청인 회사는 설계 및 디자인에 활용되는 프로그램의 저작권자로, 의뢰인(피신청인)이 무단으로 자사 프로그램을 사용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신청인은 의뢰인이 정식 라이선스 수량을 초과하여 프로그램을 불법 설치·사용했고, 이를 통해 대량의 침해가 발생했다고 하며, sw 무단사용 원인의 수억 원 상당 손해배상소송을 제기 구하였습니다 .한편, 의뢰인은 디지털 미디어 및 3D 콘텐츠 제작하는 기업으로, 일부 정품 라이선스를 보유한 상태에서 합법적으로 업무를 수행해 왔으나, 신청인의 과도한 추정 주장으로 인해 거액의 배상 청구에 직면하였고, 기업 경영상 심각한 타격을 우려하여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이에 본 법인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신청인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첫째, 피신청인이 실제 업무에 사용하지 않는 A 프로그램에 대해 무단 사용이 있었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음을 지적하였습니다.둘째, B 프로그램의 경우 이미 정품 라이선스를 취득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라이선스 수량 또한 실제 사용 인원에 맞게 적정하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셋째, 신청인이 주장하는 대량의 불법 사용에 따른 침해는 추정에 불과하고, 구체적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또한 의뢰인의 재무상황을 고려할 때 신청인이 청구한 거액의 손해배상은 과도하며, 이는 기업 존속 자체를 위협할 수 있음을 소명하는 등 신청인의 청구가 합리성을 결여하고 있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3. 결과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신청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으로 의뢰인이 단순히 정품 프로그램 소량 구입 후 증빙하는 것만으로 사건을 종결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의뢰인은 신청인이 주장한 거액의 배상 의무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었고, 사실상 청구금액 전액이 감액된 결과로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 사례 연관 태그 sw 저작권, sw저작권 침해, sw소송, sw 소송, sw저작권소송, sw 저작권소송, sw저작권 소송, sw 저작권 소송, sw 손해배상, sw 손해배상소송, sw 손해배상청구, sw저작권침해소송, sw 저작권침해소송, sw저작권 침해소송, sw 저작권침해소송, sw저작권침해 손해배상, sw저작권침해 손해배상소송, sw 저작권침해 손해배상, sw 저작권침해 손해배상소송, sw 저작권침해 공문, sw 저작권침해 내용증명, 프로그램 저작권침해,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 프로그램 저작권침해 공문, 프로그램 저작권침해 내용증명, 프로그램 저작권침해 손해배상, 프로그램 불법 설치 공문, 프로그램 불법설치 공문, 프로그램 라이선스 공문, 프로그램 무단 사용 공문, sw 불법 설치 공문, sw라이선스 공문, sw 라이선스 공문, sw 무단사용 공문, 프로그램저작권소송, 프로그램 저작권소송, 프로그램저작권침해소송, 프로그램 저작권침해소송,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소송,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 소송, 프로그램 저작권침해 손해배상, 프로그램 저작권침해 손해배상소송, 소프트웨어 저작권, 소프트웨어 저작권침해, 소프트웨어저작권침해,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소프트웨어소송, 소프트웨어저작권소송, 소프트웨어 저작권소송, 소프트웨어손해배상, 소프트웨어 손해배상, 소프트웨어손해배상소송, 소프트웨어 손해배상소송, 소프트웨어저작권침해소송, 소프트웨어 저작권침해소송, 소프트웨어저작권 침해소송,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소송, 소프트웨어저작권 손해배상, 소프트웨어 저작권 손해배상소송, 소프트웨어 저작권침해 손해배상, 소프트웨어 저작권침해 손해배상소송, 소프트웨어 저작권침해 공문,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공문, 소프트웨어 저작권침해 내용증명,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내용증명
2025-09-10 -
홈페이지 홍보성문구 관련 공인노무사법위반으로 수사를 받게 된 의뢰사를 변호해 불송치 결정 도출
1. 사실관계의뢰사인 A사는 홈페이지 및 블로그를 통해 "법률자문", "세무자문", "“인사노무자문" 등의 문구를 사용하며 마치 변호사·세무사·공인노무사와 유사한 법률사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표시하였고, 이에 대해 공인노무사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2. 민후의 조력법무법인 민후는 ① 피의자가 실제로 변호사나 노무사의 직무를 대리 수행했다기보다는 "중소기업이 세무·노무 등과 관련된 전문가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홍보·소개성 문구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 ② 피의자의 게시물은 의뢰인들의 이익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고, 변호사법·공인노무사법 위반 혐의를 인정할 만한 구체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며 변호를 진행하였습니다.3. 사건 결과당 법인의 조력 결과, 경찰은 피의자의 혐의를 증명할 만한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하고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은 기업이 홈페이지·블로그 등에 '자문', '세무', '인사노무' 등 용어를 사용했다고 해서 곧바로 법률전문 자격사 업무 침해로 단정할 수 없고, 실제 대리 행위 여부와 구체적 이익 침해가 입증되지 않으면 형사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점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2025-09-09 -
산업단지 개발 과정에서 이미 인허가 의제 상태임에도 받은 산업시설용지 복구명령을 다투는 사건에서 신청인 대리해 집행정지 결정 도출
1. 사건의 사실관계의뢰인 A사(신청인)은 소프트웨어 관련 분야에서 공익적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으로, 수도권 소재 산업단지 내 센터 건축 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그러나 행정청은 의뢰인에게 산지관리법 위반을 이유로 불법전용산지 복구명령처분을 하였습니다. 해당 처분은 이미 조성된 산업시설용지를 대상으로 복구를 명하는 등 사실상 실현 불가능하고, 의뢰인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성격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의뢰인은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행정청의 복구명령이 ① 법적 근거와 사실관계가 모순되고, ② 산업단지 개발 과정에서 이미 법률에 따라 인허가가 의제된 상태라는 점, ③ 복구명령이 산업단지 계획 및 사업시행자의 승인·지시에 따른 건축행위와 충돌한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본 법인은 집행정지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긴급성',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 부재'를 충족함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3. 결과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지방자치단체가 의뢰인에게 내린 불법전용산지 복구명령처분의 집행을 정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처분의 즉각적 집행으로부터 벗어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수 있게 되었으며, 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2025-09-05 -
공공기관 직원의 정보 유출 및 내부 규정 위반 관련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 직원의 정보 유출 및 내부 규정 위반에 대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2025-08-27 -
계약해제로 인한 용역대금반환소송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청구금액의 약 70% 감액 조정 결정 도출
1. 사건의 사실관계원고 A사는 새로운 사업 추진을 위해 피고 B사(의뢰인)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에 따라 피고는 결과물을 제출하고 완료보고서까지 작성하는 등 계약상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계약의 성과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하고, 이미 지급된 용역대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피고(의뢰인)는 계약상 절차에 따라 최종 산출물을 납품하고 대금을 지급받았으며, 그 지급 역시 원고가 아닌 제3의 기관으로부터 이루어진 점을 근거로 원고의 청구가 부당하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는 불필요한 금전적 손실을 방지하고 법적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본 법인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이에 본 법무법인은 원고의 청구가 근거 없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첫째, 용역대금은 원고가 아닌 제3의 기관으로부터 직접 지급된 것이므로 반환 청구권은 원고에게 존재하지 않는다고 반박하였습니다.둘째, 피고는 계약에 따른 산출물을 제출하고 완료보고서까지 작성하여 대금을 지급받은 이상, 용역은 완성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일부 기능상의 문제는 미완성이 아니라 단순한 하자에 불과하다고 강조하였으며,셋째, 원고는 이후 계약이행 합의에서 이미 용역대금 반환 청구를 하지 않기로 약정한 사실이 있었으므로 청구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본 법인은 이와 같은 논리를 통해 피고가 부당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방어하였습니다.3. 결과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액 전부를 인정하지 않고, 일부만 지급하도록 하는 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나머지 청구는 원고가 포기하였으며, 우리 의뢰인 피고는 전체 청구액 대비 약 70% 감액된 금액만 부담하게 되었고, 과도한 반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2025-08-25 -
개발사업 관련 복구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신청인 대리해 집행정지 결정 도출
1. 사건의 사실관계신청인(의뢰인)은 개발사업 부지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아 해당 용지를 사용해 산업시설을 건축하던 중, 피신청인으로부터 불법적으로 산지를 전용하였다는 이유로 복구명령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청인(의뢰인)은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법무법인 민후는 신청인을 대리하여 해당 복구명령처분의 집행을 정지해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해당 부지가 관계 법령에 따라 정당하게 조성된 산업시설용지라는 점과, 복구명령이 개발 절차 전반을 간과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집행정지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긴급성, 공공복리 저해 우려가 모두 충족된 사안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3. 결과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복구명령처분의 집행을 일정 기간 정지하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의뢰인은 불합리한 행정처분의 즉각적인 집행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2025-08-01 -
가족 간 금전 분쟁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를 대리해 청구금 상당액 감액 이끌어 승소
1. 사건의 사실관계피고(의뢰인)는 입원 중인 가족 구성원의 간병 업무를 지원하며 재산을 관리해 왔으나, 이후 금전 사용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였고, 상대방은 이를 무단 사용이라 주장하며 자금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의뢰인)는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본 법무법인은 상대방이 문제 삼은 금전 사용 내역 중 상당 부분이 간병과 치료, 병원 이송 과정 등 가족의 보호와 관리 목적에 따른 것이었음을 주장하였으며, 피고(의뢰인)가 재산을 임의로 소비한 것이 아니라 가족의 요구와 상황에 따라 필요한 지출을 해온 점, 일부 거래는 사후 승인 내지 동의가 있었던 점 등을 입증하며 반환·배상 책임의 부당함에 대해 적극 다투었습니다.3. 결과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청구금액 중 상당 부분을 기각하고 일부 금액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반환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과도한 배상 책임을 면하고 실질적으로 방어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2025-07-29 -
공공기관 정보보안 관련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에 정보보안 관련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202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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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계약 A to Z] (2) 소프트웨어 개발계약, 수급인이 반드시 지켜야 할 계약서 작성 전략 - 김송경 변호사 기고 (디지털데일리)
해당 기고문에서는 소프트웨어 개발 계약에서 수급인이 정당한 대가를 보장받고 불합리한 법적 위험을 피하기 위해 계약 단계에서 반드시 점검해야 할 핵심 사항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선, 개발사가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과업 범위의 무한 확장'으로, 계약 단계에서 소프트웨어의 기능과 사양을 구체적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변경 절차를 구체화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발주자의 자료 지연이나 일정 변경으로 인한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일정 자동 연장 및 추가 비용 청구 조항을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부분은 대금 지급 조건으로, 각 대금 지급 시점을 프로젝트 단계와 연동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명시하고, 발주자가 결과물 인수를 지연하는 경우를 대비해 ‘검수 간주 조항’을 마련하면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핵심 쟁점은 지식재산권의 보호입니다.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기존 보유 기술과 노하우는 별도로 관리하고, 발주인은 산출물 활용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해야 합니다. 발주자가 임의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를 대비해 정산 방식을 명확히 규정하여 수급인의 권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끝으로, 법무법인 민후는 기고를 통해 계약서야말로 개발사의 권익을 지키는 방패임을 강조하며, 신뢰와 균형을 기반으로 한 계약이 장기적 파트너십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내용으로 기고문을 마쳤습니다. 기고 전문은 우측 상단의 [기사바로보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5-09-04 -
[개발 계약 A to Z] (1) 도급인을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 계약서 작성법 - 김송경 변호사 기고 (디지털데일리)
해당 기고문에서는 소프트웨어 개발 계약 체결 시 발주자가 유의해야 할 핵심 법적 쟁점과 실무적 대응 방안을 종합적으로 다루며, AI 시대 속에서 증가하는 개발 계약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계약서 작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먼저, 대법원이 소프트웨어 개발 계약을 도급계약으로 본다는 점을 언급하며, 일의 완성에 대한 기준이 모호할 경우 분쟁이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발주자는 제안요청서나 기능명세서를 통해 과업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또한, 개발 과정에서의 정기 보고와 의사소통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성공적인 프로젝트를 위해서는 발주자와 수급인 간 협력이 중요하므로, 이에 따라 검수 기준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하자보수 및 손해배상 책임을 계약서에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특히 프로그램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개발사에 귀속되기 때문에, 발주자가 지식재산권을 확보하려면 이를 계약서에 반드시 명시해야 하며,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조항을 마련해 최악의 상황에도 대비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기고를 통해 계약서는 단순한 비용 절감의 수단이 아니라 성공적인 프로젝트를 위한 로드맵임을 강조하며,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한 균형 잡힌 계약서가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결과를 이끈다는 내용으로 기고문을 마쳤습니다. 기고 전문은 우측 상단의 [기사바로보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5-09-03 -
[스타트업 법률상식164] 표시광고법위반, 타사제품과 자사 제품의 비교광고, 어떻게 해야 할까?
법무법인 민후 김송경 변호사는 디지털데일리에 ‘표시광고법위반, 타사제품과 자사 제품의 비교광고, 어떻게 해야 할까’를 주제로 기고하였습니다. 해당 기고문에서는 신생 기업들이 시장에 진입하면서 자사 제품을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한 수단으로 비교광고를 활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음을 짚으며, 이 과정에서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기 위해 충족해야 할 법적 요건과 주의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비교광고는 표시광고법에 따라 규제되며, 비교 기준이 명확하지 않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사 제품의 우수성을 강조할 경우 ‘부당한 비교광고’로 간주되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경쟁사의 단점만 부각하거나 근거 없이 부정적인 이미지를 전달하는 경우는 ‘비방 광고’에 해당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이어, 부정경쟁방지법에서는 경쟁사의 표지 식별력이나 명성을 훼손하는 광고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상표법상으로도 경쟁사의 등록상표를 무단 사용하거나 소비자가 상품의 출처를 혼동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경우 상표권 침해로 판단될 수 있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련 판례에 따르면, 비교광고가 무조건 불법은 아니며,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비교 기준에 근거할 경우 허용될 수 있다는 점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만 비교 방식에 따라 허위·과장광고 또는 비방광고로 판단될 수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법무법인 민후 김송경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비교광고는 소비자에게 정확하고 공정한 정보를 제공하는 수단이 되어야 하고, 법적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고 객관적인 근거에 기반한 공정한 비교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는 사용 방식과 맥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이며 기고문을 마쳤습니다. 기고 전문은 우측 상단의 [기사바로보기]를 통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2025-0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