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고객사는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회사에 대한 가수금 채권을 정리하고자 하는 기업으로 채권 포기 후 대표자가 동일 금액을 개인 자격으로 부담하는 금전소비대차 구조의 적법성, 법적 효과 및 리스크 전반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본 사안이 단순 차용계약이 아니라 법인 채무를 개인 채무로 전환하는 구조적 리스크가 핵심인 사안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본 계약은 기존 회사 채무를 직접 승계하는 방식이 아니라 채권자가 회사 채권을 포기한 후 대표자가 별도의 독립된 계약을 통해 동일 금액을 개인적으로 부담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어 법적으로는 채무 인수와는 다른 새로운 채무 발생 구조라는 점이 중요한 특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또한 해당 차용금은 무이자로 설정되어 있고 변제 시점 역시 외부 투자 유치, 손익분기점 달성 등 특정 조건이 충족될 경우로 한정되어 있어 일반적인 금전소비대차계약과 달리 조건부·지연형 변제 구조를 가지는 점이 주요 쟁점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아울러 채무자가 변제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거나 파산·강제집행 등 일정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즉시 전액 변제 의무가 발생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 대표자 개인에게 상당한 재무적 부담이 발생할 수 있는 점도 중요한 리스크로 평가되었습니다.

반면 회사가 폐업하거나 대표이사가 사임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변제 없이 채무가 소멸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채권자 입장에서는 회수 가능성이 제한되는 구조이며 이는 계약 당사자 간 위험 배분 구조를 보여주는 중요한 요소로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본 계약은 채권 포기 계약과 별개의 독립된 계약으로 규정되어 있어, 기존 채권 포기 계약의 효력과 무관하게 개인 채무는 유지되는 구조이므로, 계약 간 관계 설정이 중요한 법적 쟁점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법무법인은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채권 포기와 대표자 개인 차입이 결합된 구조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세무적 리스크를 점검하고 변제 조건 및 위험 배분을 고려한 합리적인 계약 구조를 설계할 수 있도록 자문하였습니다.




최근 유사 업무사례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