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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해외 기업과의 기술 협력 과정에서 영문 비밀유지계약(NDA)을 체결하고자 하는 기업으로 비밀정보 정의, 면책조항, 준거법 및 분쟁해결 조항 등 계약 전반의 법적 리스크 검토와 수정 방향에 대해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본 사안이 단순 NDA 검토를 넘어 국제계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실무적 부담과 책임 범위 조정이 핵심인 사안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비밀정보 정의 조항과 관련하여 구두로 제공된 정보의 경우 일정 기간 내 서면 확인이 이루어져야만 보호 대상이 되는 구조로 규정되어 있어 해당 절차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중요한 정보가 비밀정보로 보호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이 주요 리스크로 분석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실무적으로 해당 요건을 철저히 관리하거나 비밀정보 범위를 보다 폭넓게 인정하는 방향으로 조정할 필요성이 검토되었습니다.

또한 면책조항에서는 제공되는 정보가 ‘있는 그대로’ 제공된다는 점과 함께 정보의 정확성 등에 대한 책임을 광범위하게 면제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 정보 오류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구조라는 점이 중요한 법적 위험 요소로 평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최소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따른 손해에 대해서는 면책이 제한되도록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준거법 및 분쟁해결 조항에서 외국법을 적용하고 해외 중재를 진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분쟁 발생 시 절차적 부담과 비용이 크게 증가할 수 있어 기업 입장에서는 상당한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법 적용 및 국내 중재기관 이용 또는 제3국 중재지 설정 등 현실적인 대안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국제 비밀유지계약 체결 시 비밀정보 범위, 책임 제한, 준거법 및 분쟁해결 구조 등 핵심 조항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실질적인 권리 보호 수준을 강화할 수 있도록 자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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