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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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심리학과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전공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데이터·인공지능법 전문과정 수료
-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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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제8회 합격
㈜지에스홈쇼핑 사내변호사 (2019 ~ 2020)
법무법인 청담 (2020 ~ 2021)
법무법인 시아 (2021~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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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 규제 대응을 중심으로 결제 플랫폼의 법인 분리 및 운영 구조 검토 자문
고객사는 렌탈 결제 및 정산 플랫폼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사업 구조 재정비 과정에서 지주회사–자회사 체계 도입과 수수료 배분 구조 설계, 인적 구성 및 법인 운영 방식과 관련하여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현재 검토 중인 지주회사–자회사 구조 자체는 법률상 허용 가능한 사업 구조에 해당할 수 있으나 각 법인의 실질적 독립성이 객관적으로 입증될 수 있도록 운영 구조를 설계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점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동일인이 지주회사와 자회사의 대표이사 및 이사를 중복하여 맡는 구조는 소규모 그룹에서 흔히 활용되기는 하나 세무당국이나 감독기관이 각 법인의 독립성을 형식적 구조로 평가할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사업 구조상 지주회사가 브랜드·플랫폼·결제기술을 제공하고 각 자회사가 실제 가맹점 계약 및 영업 활동을 수행하는 구조를 중심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상 리스크를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자회사들이 카드사와 직접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니라 PG사의 영업대행자 또는 하위 판매점 구조로 운영되는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상 명의대여 제한 규정의 직접적인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그룹 내 수수료 배분 구조와 관련한 세무 리스크 역시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지주사와 자회사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만큼 플랫폼 이용료·운영관리비·영업관리 수수료 등이 실질적인 수행 기능과 부담 위험에 비추어 합리적인 수준에서 산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그룹 내 거래에 관한 명확한 계약 체계를 마련하고 각 수수료율에 대한 산정 근거를 객관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플랫폼 기반 결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 규제 리스크, 세무상 부담 및 계열사 운영 과정의 법인격 혼재 문제를 사전에 점검하고 사업 구조와 그룹 운영 체계를 법령 및 실무 기준에 부합하도록 정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여신전문금융업법 규제 대응을 중심으로 결제 플랫폼의 법인 분리 및 운영 구조 검토 자문", "description": "렌탈 결제 및 정산 플랫폼의 지주회사–자회사 구조 개편과 관련해 여신전문금융업법 규제 및 그룹 내 운영·수수료 구조의 적법성을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6-01",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7907"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지주회사와 자회사를 나누어 결제·정산 사업을 운영하면 여신전문금융업법 리스크를 줄일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각 법인이 독립된 사업 주체로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자회사가 실제 영업·가맹점 관리 기능을 수행하면서 이에 대한 합리적인 용역 대가를 수취하는 구조라면 여신전문금융업법상 리스크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 }] }
2026-06-01 -
개인정보보호법 관점에서 본 판매원 조직 이관 및 딜러 변경에 관한 법률자문
고객사는 방문판매 및 네트워크 유통 구조를 기반으로 제품 판매 조직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딜러계약 종료 시 기존 딜러 소속 판매원을 상위 딜러에게 이관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제공 및 관리 체계에 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사업 구조상 판매원의 개인정보가 딜러를 통해 수집된 이후 본사 및 해외 본사 시스템으로 전달되고 다시 상위 딜러에게 제공되는 흐름을 중심으로 개인정보 처리 구조를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기존 동의서상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로 본사 및 해외 본사는 명시되어 있었으나 상위 딜러는 별도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종료 딜러 소속 판매원 명단을 별도 동의 없이 상위 딜러에게 일괄 제공하는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재제공’ 문제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다는 방향의 검토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아울러 본 사안이 개인정보보호법상 영업양도에 따른 개인정보 이전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종료 딜러와 상위 딜러 사이에 사업 조직 자체가 포괄적으로 이전되는 구조가 아니라 단순히 관리 편의를 위하여 판매원 조직을 재배치하는 형태에 가깝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개인정보보호법 제27조의 영업양도 특례가 직접 적용되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또한 컨설턴트 계약서상 ‘상위 지사 이동’ 조항이 존재하더라도 이를 곧바로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명시적 동의로 해석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 역시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계약상 지위 이동 가능성을 인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개인정보 제공 동의까지 포괄적으로 인정되기는 어렵고 현재 구조에서는 상위 딜러가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로 특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판매원 조직 재편 및 딜러 변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법상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고 개인정보 제공·이관 절차의 적법성과 실무 운영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대응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특히 판매원 동의 절차, 고지 방식, 동의 내역 보존 체계 및 조직 이관 프로세스 전반에 대한 실무적 개선 방안을 함께 제안함으로써 향후 개인정보 분쟁 및 운영상 혼선을 최소화하고 지속가능한 영업 조직 운영 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법률 및 컴플라이언스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개인정보보호법 관점에서 본 판매원 조직 이관 및 딜러 변경에 관한 법률자문", "description": "딜러계약 종료에 따른 판매원 조직 이관 과정에서 개인정보 제공 및 제3자 제공 적법성 등 개인정보 처리 구조 전반을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6-01",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7904"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딜러계약 종료 후 판매원 명단을 상위 딜러에게 자동으로 넘겨도 개인정보 문제가 없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현재 동의 구조상 상위 딜러가 개인정보 제공 대상자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판매원 명단을 일괄 제공하는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상 제3자 제공 또는 재제공 문제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 }] }
2026-06-01 -
뉴스저작물 검색증강생성 서비스 관련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 및 언론사의 뉴스저작물을 활용한 검색증강생성 서비스와 관련하여 이용계약 및 대행계약 체계 전반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2026-05-29 -
상표권 침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사안에 대한 민·형사 종합 대응 및 온라인 플랫폼 위조상품 유통 차단 전략 수립 자문
고객사는 해외 의료보조기기 브랜드의 국내 독점 유통을 수행하는 헬스케어 유통기업으로 온라인 플랫폼에서 브랜드 위조품이 반복적으로 유통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기존에 보유한 해외 권리자의 확인서가 플랫폼 신고 및 판매중지 요청 범위에만 한정되어 있어 형사 고발이나 민사소송과 같은 본격적인 법적 조치를 진행하기에는 권한 범위가 충분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특히 상표권 침해 사건에서는 수사기관 제출용 고발장 작성, 침해품 감정, 변호사 선임, 가처분 신청 및 손해배상청구 등 폭넓은 권한이 문제될 수 있는 만큼 해외 권리자로부터 별도의 신규 위임장을 발급받아 형사·민사·행정 절차 전반에 대한 권한을 명확히 확보하는 방향의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아울러 현재 확보된 위조품 실물, 판매 페이지 캡처, 구매 내역 및 정품 비교 자료만으로도 상표권 침해 주장에 필요한 기본적인 자료는 상당 부분 확보된 상태로 볼 수 있다는 방향의 검토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다만 실제 수사 및 민사절차에서는 위조품 감정서, 병행수입 부존재 확인서, 판매자 계정 변경 내역, 주문·결제·배송자료 및 매출 감소 자료 등이 함께 확보될 경우 침해행위의 반복성과 고의성을 보다 효과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또한 본 사안에서 단순 상표법 위반 외에도 부정경쟁방지법, 관세법 및 제품안전 관련 법령 적용 가능성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위조품이 해외에서 수입된 정황이 존재하는 경우 세관 단계에서의 통관보류 요청이나 관세법상 조치를 병행할 수 있고 국내에 널리 알려진 브랜드 표지를 이용하여 소비자 혼동을 유발하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온라인 플랫폼 내 위조상품 유통 사안에 대해 내용증명 발송, 형사고발, 증거보전 및 물류창고 운영자에 대한 책임 추궁까지 포함한 민·형사 대응 전략을 상황에 맞게 유기적으로 설계하고 증거인멸 가능성 및 방조·공동불법행위 책임까지 고려한 실효적인 권리구제 및 제재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법률 검토와 대응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상표권 침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사안에 대한 민·형사 종합 대응 및 온라인 플랫폼 위조상품 유통 차단 전략 수립 자문", "description": "해외 의료보조기기 브랜드 위조품의 온라인 유통 대응과 관련해 권리 행사 범위 확장 및 형사·민사·행정 절차를 포함한 종합 대응 전략을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5-28",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7890"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자 계정을 반복 변경하며 위조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도 법적 대응이 가능한가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판매 페이지 캡처, 주문·결제·배송자료, 제품 실물 및 플랫폼 신고 이력 등이 확보되어 있다면 형사 고발과 민사상 권리행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 }] }
2026-05-28 -
개인정보 처리구조 및 AML 내부통제 체계 개선에 관한 법률자문 (특정금융정보법 및 금융규제 관련)
고객사는 가상자산 서비스 운영 및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플랫폼 기업으로 모회사 AML 정책에 따라 외주인력 및 임직원에 대한 직원알기제도와 요주의 리스트 필터링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처리 구조 개편 및 내부통제 체계에 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자회사가 임직원 개인정보를 수집한 이후 모회사가 직접 요주의 리스트 필터링을 수행하는 구조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흐름 및 실제 처리 목적을 중심으로 법적 성격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기존 동의서상 개인정보처리자가 모회사로 기재되어 있고 AML 정책 이행 자체가 모회사의 내부통제 목적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다만 자회사가 독립적인 개인정보처리자로서 임직원 개인정보를 직접 수집·보유하고 있는 이상 자회사에서 모회사로 개인정보를 이전하는 행위는 단순 처리위탁보다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더 가까운 구조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다는 방향의 검토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아울러 개인정보보호법상 보다 안정적인 운영 구조를 위하여 현행과 같이 자회사가 직접 동의서를 수령하고 요주의 리스트 필터링 업무를 수행하되 동의서 체계를 정비하는 방향이 바람직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개인정보처리자를 자회사로 명확히 기재하고 모회사에 대한 개인정보 제공 부분은 별도의 제3자 제공 동의 항목으로 분리하여 정보주체가 개별적으로 동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또한 모회사 AML 담당자와 자회사 담당자 간 직접 소통 구조가 파견근로자보호법상 불법파견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단순 AML 기준 전달이나 결과 확인 수준의 협업은 일반적인 내부통제 업무 범위로 볼 수 있으나 모회사 측이 자회사 직원에게 개별 업무 수행 방법이나 처리 절차를 직접 지시하는 경우에는 실질적 지휘·명령 관계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금융규제 및 개인정보보호 규제가 중첩적으로 적용되는 복합적인 운영 구조 하에서도 내부통제 체계와 개인정보 처리 체계를 법령에 부합하도록 정비할 수 있도록 법적 쟁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개인정보 처리구조 및 AML 내부통제 체계 개선에 관한 법률자문 (특정금융정보법 및 금융규제 관련)", "description": "모회사 AML 정책 이행 과정에서 외주인력 및 임직원 개인정보 처리 구조와 요주의 리스트 필터링 체계의 적법성 및 개선 방안을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5-28",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7885"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계열사 AML 정책 운영을 위해 자회사 직원 개인정보를 모회사가 직접 처리해도 괜찮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정보주체의 적법한 동의와 개인정보보호법상 절차가 마련되어 있다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 }] }
2026-05-28 -
기업구조 법률자문 - 결제·렌탈·플랫폼 사업 분리에 따른 지배구조 및 지주회사 체계 관련
고객사는 결제·렌탈·플랫폼 사업을 운영하는 핀테크 기업으로 사업 영역별 법인 분리 및 지주회사 체계 도입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지배구조 설계, 자회사 운영 방식, 브랜드 관리 및 비영리 조직 활용 방안 등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지주회사와 자회사 간 이사진 및 대표이사 구조를 동일하게 운영하는 것 자체는 법률상 금지되지 않으나 각 법인의 실질적 독립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을 경우 법인격 남용 또는 형식적 분리 구조라는 의혹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특히 그룹 내 수수료 배분 및 내부거래 구조가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동일인이 지주사와 자회사의 대표이사를 모두 겸임할 경우 거래의 독립성과 경제적 합리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방향의 검토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아울러 사업 영역별로 자회사를 분리하여 운영하는 구조 자체는 현행법상 특별한 제한 없이 가능하며 오히려 사업별 리스크를 독립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기존 사업 구조에서 결제 명의자와 실제 서비스 제공 주체 사이에 존재하던 형식·실질 불일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각 사업 모델별 자회사가 직접 계약 및 결제 구조를 운영하는 방향은 법적 리스크 완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또한 지주회사와 자회사 간 지분 구조 및 브랜드 사용 구조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규제 적용 대상이 아닌 경우 자회사 지분율은 비교적 자유롭게 설계할 수 있으며 완전 자회사 구조를 구축할 경우 그룹 지배구조와 내부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비영리단체의 법적 지위 및 사업 확장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영리사업 추진 시 필요한 법인 구조의 적법한 설계 방향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그룹 내 거래 구조 및 세무상 리스크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향후 사업 확장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세무적 이슈를 사전에 점검할 수 있도록 자문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기업구조 법률자문 - 결제·렌탈·플랫폼 사업 분리에 따른 지배구조 및 지주회사 체계 관련", "description": "지주회사 및 자회사 분리 구조 설계 시 실질적 독립성과 내부거래 투명성 확보를 전제로 한 지배구조 정비에 대해 법률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5-27",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7880"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핀테크 기업의 지주회사 체계 및 자회사 분리 운영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자회사 분리는 가능하지만 실질적 독립성과 내부거래 구조의 합리성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 } }] }
2026-05-27 -
개인정보보호법 및 광고성 정보 규제에 따른 인력매칭·인력파견 연계 구조 검토 자문
고객사는 기업 채용·인력매칭 서비스를 운영하는 플랫폼 기업으로 인력파견업을 수행하는 자회사와의 영업 연계 구조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기업정보 활용, 개인정보 제3자 제공, 파견사업 구조 및 광고성 정보 전송 관련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보유한 기업 인사담당자 정보를 자회사에 제공하여 인력파견 영업에 활용하는 구조와 관련하여 이는 개인정보 처리위탁보다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자회사가 독립적으로 파견사업 매출을 인식하고 고객사를 직접 발굴·계약하는 구조에서는 개인정보 활용의 실질적 이익 귀속 주체 역시 자회사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아울러 파견사업 구조와 관련하여 계약 명칭이 아니라 실제 사업 운영 구조를 기준으로 파견사업주가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자회사가 매출을 직접 인식하고 파견근로자 관리 및 고객사 계약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경우에는 자회사가 실질적 파견사업주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모회사가 단순히 브랜드나 계약 외형만 제공하면서 수수료를 수취하는 구조로 운영될 경우, 공정거래법상 거래단계 추가 또는 이른바 ‘통행세 거래’ 문제로 검토될 가능성 역시 함께 안내하였습니다.또한 기존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를 받은 기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자회사에 대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추가로 확보하는 절차와 관련하여 별도의 명시적 동의를 적법하게 취득한다면 개인정보보호법 및 ISMS-P 인증상 ‘수집 목적 외 이용’ 문제를 줄일 수 있다는 방향의 검토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공개 채용정보 및 담당자 정보를 활용한 영업·마케팅 활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및 광고성 정보 전송 관련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고 관련 법령에 부합하는 정보 활용 및 동의 체계를 정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개인정보보호법 및 광고성 정보 규제에 따른 인력매칭·인력파견 연계 구조 검토 자문", "description": "인력매칭 플랫폼의 자회사 영업 연계 구조가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및 파견사업 실질 구조로 평가될 수 있어 적법한 동의 및 정보 활용 체계 정비 필요성에 대해 법률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5-27", "author": { "@type": "Person", "name": "양진영",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2"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7874"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채용·인력매칭 플랫폼이 자회사 파견사업에 기업 담당자 정보를 활용하는 것은 적법한가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및 동의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적법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 }
2026-05-27 -
인공지능 뉴스브리핑 서비스 이용계약서 검토에 대한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 차량용 인공지능 뉴스브리핑 서비스 제공을 위한 뉴스저작물 이용계약서의 개정 및 검토에 관하여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2026-05-27 -
가상자산 플랫폼 계열사에 직원 개인정보처리 및 내부통제 구조 관련 자문을 제공
고객사는 가상자산 서비스 및 운영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플랫폼 기업으로 모회사 AML 정책에 따라 외주인력 및 임직원에 대한 직원알기제도와 요주의 리스트 필터링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처리 구조의 적법성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자회사가 수집한 임직원 개인정보를 모회사가 직접 전달받아 WLF를 수행하는 구조가 개인정보보호법상 어떠한 법률관계에 해당하는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KYE 동의서상 개인정보처리자가 모회사로 기재되어 있고 실제 개인정보 수집 목적 역시 모회사의 AML 리스크 관리 및 내부통제를 위한 것이라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자회사가 모회사의 지시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전달하는 구조는 독립적인 제3자 제공보다는 개인정보처리위탁 구조에 가까운 형태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아울러 모회사 AML 담당자와 자회사 인사 담당자 간 직접 소통 구조가 파견근로자보호법상 불법파견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서도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단순 기준 전달이나 결과 보고 수준의 협업은 일반적인 내부통제 업무 범위로 볼 수 있으나 모회사 측이 자회사 담당자에게 업무 수행 방법이나 개별 처리 절차를 직접 지시하는 경우에는 실질적 지휘·명령 관계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또한 본 사안이 단순 개인정보처리 이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금융회사의 AML 내부통제 체계와 개인정보 보호 체계가 동시에 적용되는 구조라는 점에도 주목하였습니다. 특히 자회사가 직접 특정금융정보법상 금융회사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모회사의 AML 내부통제 체계와 연결되어 운영되는 이상 개인정보보호법상 처리위탁 구조와 금융규제상 내부통제 구조가 함께 문제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금융규제 및 개인정보보호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데이터 활용 체계와 동의 구조, 위수탁 계약 및 내부 접근권한 관리 절차를 정비하여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자문하였습니다.
2026-05-21 -
뉴스 저작물 이용계약서 초안에 대한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범정부 데이터 분석 시스템 운영을 위한 뉴스 저작물 이용계약서 초안과 관련하여 계약 구조 및 저작권 이용 범위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2026-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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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률리그 66] 공정거래법 위반, 고가의 사은품 제공 행위, 공정거래법 위반일까?
법무법인 민후 박수연 변호사는 디지털데일리를 통해 ‘고가의 사은품 제공 행위가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주제로 기고하였습니다. 이번 기고문에서는 고가의 사은품을 활용한 마케팅이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 유인’에 해당하는지, 관련 법령과 과거 심결례를 바탕으로 법적 쟁점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고객을 대상으로 고가의 사은품을 추첨 방식으로 제공하는 프로모션은 흔히 사용되는 마케팅 전략이나, 이는 경우에 따라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부당하게 유인하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과대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이를 적극적으로 광고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법상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15년 대상㈜, 2014년 던킨도너츠는 고가의 경품 제공으로 인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을 받은 바 있으며, 이는 ‘경품류제공에 관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지정고시’에 따른 판단이었습니다. 다만 해당 고시는 2016년에 폐지되어 현재는 경품 가액이나 총액한도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준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품 제공 행위가 부당하게 경쟁을 왜곡하거나 소비자를 유인하는 수준이라면 여전히 공정거래법상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 박수연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경품 제공행위가 통상적인 범위를 넘어서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경품 이벤트를 기획하거나 실행하기 전에는 반드시 사전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기고 전문은 우측 상단의 [기사바로보기]를 통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2025-04-17 -
[스타트업 법률상식154] 리액션 유튜브 영상의 저작권 문제
박수연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디지털데일리에 ‘리액션 유튜브 영상의 저작권 문제’라는 제목으로 기고했습니다. 리액션 영상이 인기를 끌고 있지만, 원본 영상의 저작권 문제는 중요합니다. 원칙적으로 리액션 영상을 만들 때 원본 영상의 저작권자로부터 이용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에서는 예외적으로 저작물의 이용 허락 없이도 사용할 수 있는 규정들이 있지만, 리액션 영상이 이에 해당하기는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규정에 따르면, 인용은 저작물이 부종적 성질을 가져야 하고,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어야 합니다. 리액션 영상은 영리적 목적이 강하고, 원본 영상을 대체할 수 있어 이 조건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규정에 따르면, 저작물의 이용 목적, 성격, 이용된 부분의 비중, 원저작물의 시장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합니다. 리액션 영상은 영리적 목적이고, 원본 영상 없이 제작할 수 없으며, 원본 영상의 시장 가치를 훼손할 가능성이 있어 공정 이용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법무법인 민후의 박수연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리액션 영상을 안전하게 제작하려면 원본 영상을 모자이크 처리하거나, 캡쳐 화면으로 대체하는 등 방법을 사용해야 하며, 보다 확실한 방법은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기고 전문은 우측 상단의 [기사바로보기]를 통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2024-06-10 -
박수연 변호사, 디지털데일리에 '리액션 유튜브 영상의 저작권 문제' 주제로 기고
박수연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디지털데일리에 ‘리액션 유튜브 영상의 저작권 문제’라는 제목으로 기고했습니다. 리액션 영상이 인기를 끌고 있지만, 원본 영상의 저작권 문제는 중요합니다. 원칙적으로 리액션 영상을 만들 때 원본 영상의 저작권자로부터 이용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에서는 예외적으로 저작물의 이용 허락 없이도 사용할 수 있는 규정들이 있지만, 리액션 영상이 이에 해당하기는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규정에 따르면, 인용은 저작물이 부종적 성질을 가져야 하고,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어야 합니다. 리액션 영상은 영리적 목적이 강하고, 원본 영상을 대체할 수 있어 이 조건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규정에 따르면, 저작물의 이용 목적, 성격, 이용된 부분의 비중, 원저작물의 시장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합니다. 리액션 영상은 영리적 목적이고, 원본 영상 없이 제작할 수 없으며, 원본 영상의 시장 가치를 훼손할 가능성이 있어 공정 이용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법무법인 민후의 박수연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리액션 영상을 안전하게 제작하려면 원본 영상을 모자이크 처리하거나, 캡쳐 화면으로 대체하는 등 방법을 사용해야 하며, 보다 확실한 방법은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기고 전문은 우측 상단의 [기사바로보기]를 통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2024-06-10 -
[스타트업 법률상식145] 광고모델계약의 품위유지의무는 여전히 유효한가: 최신 판결례 소개
업계에서 광고모델의 품위유지의무 조항을 포함시키는 경우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광고는 유명인이 가진 ‘이미지’를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기업은 품위유지의무 조항을 두어 불법행위 등으로 이미지 손상이 발생할 시 겪게 될 문제에 대비하는 것이죠. 그런데 최근 품위유지의무 조항 위반 여부를 다툰 사건에 대한 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품위유지의무 조항을 포함한 광고 계약을 체결한 유명 연예인의 과거 행적이 밝혀진 사건으로, 해당 연예인을 광고모델로 선택한 기업은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계약 해지 및 모델료 반환,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따른 위약금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해당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과거 행적에 대한 의혹이 연예인 당사자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것으로서, 기업이 매출 감소 등 손해를 방지하려면 광고를 중단하고 새로운 광고를 시행할 수밖에 없는바, 당사자 간의 신뢰 관계가 파괴되어 기업에 계약의 구속력을 강제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본 것입니다. 법원은 이러한 점을 바탕으로 계약 해지 및 해지에 따른 모델료 환급을 인정하였으나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연예인 당사자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 시점은 계약 기간 이내지만, 의혹의 대상인 사정들은 모두 계약 기간 전의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법원은 이와 관련하여 「원고 주장과 같이 품위유지의무 조항을 해석할 경우, 계약체결 교섭 단계에서 피고로 하여금 과거에 있었던 소위 품위유지의무 위반행위를 원고에게 밝힐 것을 가용하는 결과를 초래하며, 이는 헌법상 중대한 기본권 침해에 해당하여 허용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 박수연 변호사는 광고모델 계약에서의 품위유지의무 조항에 대한 법원 판결을 소개하며 판결로 인해 품위유지의무 조항 위반이 인정되는 경우가 협소해졌다고 평가하면서도 계약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품위 손상 행위에는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적극 활용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해당 기고 전문은 우측 상단의 [기사바로보기]를 통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2024-01-24 -
박수연 변호사, 디지털데일리에 '판례로 보는 광고모델계약의 품위유지의무 조항의 적용 범위' 주제로 기고
박수연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디지털데일리에 ‘광고모델계약의 품위유지의무는 여전히 유효한가’라는 제목으로 기고했습니다. 업계에서 광고모델의 품위유지의무 조항을 포함시키는 경우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광고는 유명인이 가진 ‘이미지’를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기업은 품위유지의무 조항을 두어 불법행위 등으로 이미지 손상이 발생할 시 겪게 될 문제에 대비하는 것이죠. 그런데 최근 품위유지의무 조항 위반 여부를 다툰 사건에 대한 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품위유지의무 조항을 포함한 광고 계약을 체결한 유명 연예인의 과거 행적이 밝혀진 사건으로, 해당 연예인을 광고모델로 선택한 기업은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계약 해지 및 모델료 반환,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따른 위약금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해당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과거 행적에 대한 의혹이 연예인 당사자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것으로서, 기업이 매출 감소 등 손해를 방지하려면 광고를 중단하고 새로운 광고를 시행할 수밖에 없는바, 당사자 간의 신뢰 관계가 파괴되어 기업에 계약의 구속력을 강제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본 것입니다. 법원은 이러한 점을 바탕으로 계약 해지 및 해지에 따른 모델료 환급을 인정하였으나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연예인 당사자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 시점은 계약 기간 이내지만, 의혹의 대상인 사정들은 모두 계약 기간 전의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법원은 이와 관련하여 「원고 주장과 같이 품위유지의무 조항을 해석할 경우, 계약체결 교섭 단계에서 피고로 하여금 과거에 있었던 소위 품위유지의무 위반행위를 원고에게 밝힐 것을 가용하는 결과를 초래하며, 이는 헌법상 중대한 기본권 침해에 해당하여 허용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 박수연 변호사는 광고모델 계약에서의 품위유지의무 조항에 대한 법원 판결을 소개하며 판결로 인해 품위유지의무 조항 위반이 인정되는 경우가 협소해졌다고 평가하면서도 계약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품위 손상 행위에는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적극 활용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해당 기고 전문은 우측 상단의 [기사바로보기]를 통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2024-01-24 -
[스타트업 법률상식136] 유튜버의 광고 출연,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은?
유명 연예인의 전유물이던 TV광고 시장에 유튜버 등 인플루어서들이 모습을 드러내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친숙한 유튜브 크리에이터를 광고모델로 내세워 소비자들의 관심을 끄는데 유리한 경우도 있으나 유튜버들의 사생활 문제 등 여러 이슈로 광고모델 계약이 실패로 돌아가는 경우도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광고모델 계약의 실패는 계약의 파기에 그치는 것이 아닌 기업의 이미지 등에 손상을 끼칠 수 있는 사안이므로, 기업은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광고모델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기업이 취할 수 있는 조치에는 품위유지의무 조항을 포함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품위유지의무 조항은 「광고모델은 계약기간 중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사회적, 도덕적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광고주의 제품 및 기업이미지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와 같은 형식으로 계약서상에 포함되며, 우리 법원은 광고모델인 유명 연예인이 개인의 가정사 등을 폭로한 행위가 품위유지의무약정을 위반한 것이라 판단, 광고모델인 연예인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또한 기업은 광고모델의 불법행위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대응 가능합니다. 만일 광고모델의 고의, 과실에 의한 가해행위로 손해라 발생하였으며, 가해행위와 손해 발생 간 인과관계가 인정될 경우, 기업은 당사자에게 일반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 박수연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광고모델과 기업 간 분쟁에서의 우리 법원의 판단 사례와 기업이 취할 수 있는 대응 방안을 자세히 설명하며, 사실관계에 대한 법률전문가를 통한 검토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기고 전문은 우측 상단의 [기사바로보기]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2023-08-09 -
박수연 변호사, 디지털데일리에 '광고모델 계약에서의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 주제로 기고
박수연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디지털데일리에 ‘유튜버의 광고 출연,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은?’이란 제목으로 기고했습니다. 유명 연예인의 전유물이던 TV광고 시장에 유튜버 등 인플루어서들이 모습을 드러내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친숙한 유튜브 크리에이터를 광고모델로 내세워 소비자들의 관심을 끄는데 유리한 경우도 있으나 유튜버들의 사생활 문제 등 여러 이슈로 광고모델 계약이 실패로 돌아가는 경우도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광고모델 계약의 실패는 계약의 파기에 그치는 것이 아닌 기업의 이미지 등에 손상을 끼칠 수 있는 사안이므로, 기업은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광고모델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기업이 취할 수 있는 조치에는 품위유지의무 조항을 포함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품위유지의무 조항은 「광고모델은 계약기간 중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사회적, 도덕적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광고주의 제품 및 기업이미지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와 같은 형식으로 계약서상에 포함되며, 우리 법원은 광고모델인 유명 연예인이 개인의 가정사 등을 폭로한 행위가 품위유지의무약정을 위반한 것이라 판단, 광고모델인 연예인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또한 기업은 광고모델의 불법행위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대응 가능합니다. 만일 광고모델의 고의, 과실에 의한 가해행위로 손해라 발생하였으며, 가해행위와 손해 발생 간 인과관계가 인정될 경우, 기업은 당사자에게 일반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 박수연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광고모델과 기업 간 분쟁에서의 우리 법원의 판단 사례와 기업이 취할 수 있는 대응 방안을 자세히 설명하며, 사실관계에 대한 법률전문가를 통한 검토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기고 전문은 우측 상단의 [기사바로보기]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2023-08-09 -
박수연 변호사 영입 인터뷰
법무법인 민후는 최근 박수연 변호사를 영입했습니다. 영입 인터뷰를 통해 박수연 변호사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Q. 간략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저는 박수연 변호사입니다. 서울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였고, 8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여 현재 5년차 변호사입니다. Q. 변호사가 되겠다 결심하신 계기가 있으실까요? A. 학부시절 전공이었던 영문학보다 더 현실 사회와 밀접하게 연결된 학문을 공부해보고 싶었습니다. 대학생 시절 법무부 서포터즈, 피해자지원센터 봉사활동 등의 대외활동을 하면서 사회 정의에 기여하고자 하는 꿈을 갖게 되었고, 법학이 그 꿈을 이룰 수 있게 도와주고, 실생활에 응용할 수 있어 저의 적성과 일치하는 학문이라고 생각하여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Q. 법무법인 민후와 함께하게 되셨는데? A. 법무법인 민후는 지식재산권, 핀테크 등 최근 각광받는 분야에서 선두를 달리는 로펌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와 함께하게 되어 영광이고, 민후에서 저의 관심 분야를 더욱 발전시키고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Q. 박수연 변호사만의 장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A. 저는 그동안 M&A 및 벤처투자 법무, 부동산 금융 업무를 수행하여 왔습니다. 여러 분야의 계약서를 검토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계약서를 꼼꼼하고 정확하게 작성 및 검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유상증자, 스톡옵션 부여, 이사회 주주총회 개최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 법무 전반에 대한 자문 경험이 있습니다. 저의 이러한 관심사 및 강점을 토대로 하여 앞으로의 자문도 성의를 다하여 수행하고자 합니다. Q. 앞으로의 포부를 들어볼 수 있을까요? A. 법무법인 민후는 회사와 구성원들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무궁무진한 곳으로, 저는 민후의 진취적인 비전 하에 소속감과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하고자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의 동료변호사님들 및 구성원분들과 즐겁게 일하며, 고객에게 최선을 다하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0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