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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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심리학과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전공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데이터·인공지능법 전문과정 수료
-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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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제8회 합격
㈜지에스홈쇼핑 사내변호사 (2019 ~ 2020)
법무법인 청담 (2020 ~ 2021)
법무법인 시아 (2021~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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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 반환 및 이익분배금 지급 의무 불이행에 대한 내용증명 작성 및 법적 대응 법률자문
투자금 지급 및 이익잉여금 배분 약정을 체결한 의뢰인은 특정 기한까지 지급받기로 한 금원이 장기간 미지급됨에 따라 채무자의 이행 촉구 및 향후 법적 대응 예고를 위한 내용증명 발송을 법무법인 민후에 의뢰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약정서 조항과 의뢰인의 투자 내역, 지급 기한 및 이익분배 약정 존재 여부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채무 불이행 상태임을 명확히 지적하는 내용증명을 작성하였습니다. 특히 지급 기한이 경과하였음에도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유 없이 지급을 지연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보증인에 대한 책임 고지를 포함하여 채무 이행 압박 효과를 높이는 문안으로 구성하였습니다.본 자문에서는 향후 민사소송 및 형사고소(사기죄 등) 가능성을 명확히 예고하고, 손해배상 청구뿐만 아니라 지연이자 청구까지 포함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 실효성 있는 권리 구제를 도모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의뢰인이 투자금 회수를 위한 강력한 대응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였으며, 법적 절차에 앞서 원만한 해결을 도모할 수 있는 실무적이고 효과적인 경고장 작성 및 발송을 완료하였습니다.아울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에 대비할 수 있도록 관련 서류 관리 및 증거 확보 방안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투자금 회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하고, 보다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2025-07-31 -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 관련 공공기관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 관련 공공기관 법률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
2025-07-31 -
중개형 플랫폼 서비스 운영 기업의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제정 법률 자문 제공
고객사는 소재 중개 플랫폼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신규 웹사이트 론칭에 앞서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의 제정과 법적 적합성에 대한 자문을 법무법인 민후에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의뢰인이 마련한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초안을 검토하고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 전자상거래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문구의 적법성, 필수 고지사항의 기재 여부, 이용자 권리 보호 조항의 명확성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였습니다.특히 플랫폼의 중개형 구조와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수집·제공되는 정보 범위를 고려하여 필수 동의 항목과 선택 동의 항목의 구분, 제3자 제공 및 수탁자 정보의 고지 방식, 로그 정보 및 쿠키 사용에 대한 안내 문구 등을 개선하도록 자문하였습니다.또한, 서비스 이용조건과 관련하여 이용계약의 성립 요건, 회원 탈퇴 및 자격 상실 조항, 손해배상 및 면책 규정 등 사이트 운영자의 책임과 권한이 적절히 반영되어 있는지를 검토하고,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의 취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수정사항을 제안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의 특성과 관련 법제를 충실히 반영한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마련하게 되었으며,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정적인 운영 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5-07-31 -
뉴스저작물 이용 플랫폼 이용약관 개정안 검토 법률자문
플랫폼 서비스 출시를 앞둔 뉴스저작물 유통 플랫폼 운영 기관은 디지털콘텐츠 공급 방식과 환불 정책을 명확히 하기 위해 기존 뉴스토어 이용약관 일부 조항 개정을 계획하고 법적 타당성과 관련 법령과의 정합성 검토를 법무법인 민후에 의뢰하였습니다.청약철회 조항과 관련하여 기존 약관이 유형별 환불 요건만 제시한 반면, 개정안은 그 내용이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개정되어 전자상거래법상 부합함을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소비자 권익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개정 약관의 공지 및 동의 절차를 관련 법령 기준에 따라 철저히 이행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또한, 환불 및 잔여 이용권 기준은 세분화 되어 있는지, 반환 금액에 관련해 규정한 조항이 합리적인 손해배상 기준으로 판단될 수 있는지 여부, 환불 요청 기한과 환불 단가 산정 방식도 합리적으로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 의견도 자문하였습니다.청약철회 가능 여부, 환불 절차, 서비스 이용 범위 등의 정보를 결제 페이지, 상품 상세 페이지, 가입 시 동의 창 등에서 명확히 고지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개정 약관의 실효성이 저해될 수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디지털 뉴스저작물의 특수성을 반영한 약관 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으며, 전자상거래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불 분쟁과 소비자 민원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실질적인 개정안을 제안하였습니다.
2025-07-30 -
온라인 B2B 소재 중개 플랫폼의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이용약관 통합 검토 자문
온라인 B2B 소재 거래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은 서비스 론칭을 앞두고, 개인정보 보호법 및 전자상거래법 등 관련 법령에 부합하도록 개인정보처리방침과 이용약관 초안을 작성한 후, 법무법인 민후에 검토를 의뢰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각 문서의 조항별 법적 타당성을 점검한 결과, 전반적인 체계는 적절하게 구성되어 있으나 일부 항목에서는 보다 명확한 표현과 실무 적용에 적합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개인정보처리방침의 경우, 개인정보 처리 목적, 수집 항목, 보유 기간 등 필수 사항은 법령 기준에 부합하였으나 위탁 및 제3자 제공 관련 표현의 모호함을 해소하고, 가명정보 제공 시 보호 조치 설명을 법적 기준에 맞게 구체화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또한, 통신비밀보호법 등 개별 법령에서 요구하는 보유 기간 명시를 명확히 하고 개인정보 파기 절차, 이용자의 권리 행사 방법, 쿠키 사용 고지 등 이용자 이해를 돕기 위한 문장 구성 개선도 제안하였습니다.이용약관에 대해서는 이용 계약 체결, 자격 상실, 서비스 제한 등 주요 사용자 권리·의무 조항이 법적 요건을 충족하였으나 약관 해석 기준과 서비스 중단 사유에 대한 구체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플랫폼의 B2B 중개 특성을 반영하여 위탁판매 구조 및 회원 간 계약 형식에 관한 고지 의무를 추가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게시물 관리, 저작권 귀속, 손해배상, 면책 조항 등은 실제 분쟁 가능성을 고려하여 문구 수정을 제안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플랫폼 서비스 구조에 부합하는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도록 지원하였으며, 명확하고 실무에 적합한 개인정보처리방침과 이용약관을 마련하여 향후 발생 가능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개선 사항을 제시하였습니다.
2025-07-30 -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 참여사에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 참여사에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2025-07-29 -
산업안전보건교육 위탁계약 구조에 대한 검토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플랫폼 기업의 산업안전보건교육 위탁 운영 구조에 대한 법률 검토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A사(의뢰인)는 기존 협력사와는 달리 산업안전보건법상 요건을 충족한 정식 교육기관과 새롭게 위탁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였으며, 기존과 유사한 방식의 교육 사업 운영이 가능한지에 대해 본 법인에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본 법무법인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시행령을 검토한 바, 산업안전보건교육은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교육기관이 교육의 주체가 되어야 하며, 교육 실시, 서류 작성, 수수료 수령 등 모든 과정을 직접 수행해야 함을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법령상 수익 배분이나 플랫폼 중개 역할에 대한 제한은 없으므로 의뢰인이 교육 대상자 모집 대행 또는 플랫폼 중개자 형태로 사업을 운영하는 것은 가능하며, 이 경우 교육에 대한 법적 책임은 전적으로 교육기관이 부담해야 합니다.또한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는 교육기관이 개인정보의 수집 주체가 되고 의뢰인은 수탁사로서 정보를 위탁받는 구조가 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 위탁 계약서의 주체와 문구를 명확히 설정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의뢰인은 교육 위탁 구조 변경 시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방지하고, 플랫폼 기업으로서 안정적인 교육 연계 사업을 지속할 수 있는 실무적 방안을 마련하여 A사에 전달하였습니다.
2025-07-29 -
플랫폼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통합 검토 자문
플랫폼 서비스 출시를 앞둔 의뢰사는 자사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대해 관련 법령 적합성과 실무상 리스크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줄 것을 법무법인 민후에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전자상거래법,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과 방송통신위원회 표준약관 기준을 바탕으로 각 조항의 적법성과 잠재적 위험 요소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보유기간에 대한 문구 정비의 필요성과 함께 소비자 보호 조항과 면책 조항 간의 균형성 확보, 이용자 권리 고지의 명확화 등이 필요한 사항으로 도출되었습니다.개인정보처리방침의 경우, 수집 항목별 법적 근거 명확화, 제3자 제공 항목 및 제공처에 대한 명시 보완, 수탁자 정보의 구체화, 파기 절차의 세부 기재 등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이용약관의 경우에는 미성년자 거래 제한, 회원 탈퇴 및 손해배상 관련 조항의 구체성 보완, 그리고 회사 면책 규정에 대한 소비자기본법상 제한 요건 검토 등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문언 개선안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관련 법령 위반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이용자와의 분쟁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문서 전반에 걸쳐 실무 중심의 구체적 개선사항을 제안하였습니다.
2025-07-29 -
어플리케이션 개발 용역계약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내용증명 작성 및 법적 대응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의료인 대상 메신저 및 스케줄 관리 서비스 플랫폼 개발과 관련하여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목적으로 내용증명을 작성하고 법률검토를 수행하였습니다.A사(의뢰인)는 의료인 대상 플랫폼 개발을 외부 개발업체에 위탁하였으나, 납품 지연과 일부 기능 미이행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자 이에 따라 법적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본 법무법인은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개발업체의 납품 지연 및 기능 미이행이 계약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함을 명확히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동일 기능을 타 개발자가 저비용으로 성공적으로 구현한 사례를 근거로 하여 개발업체가 제시한 ‘개발 불가능’ 사유가 객관적으로 타당하지 않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관계와 법리 검토를 바탕으로 개발업체의 책임 소재와 손해배상 청구의 법적 근거를 구체적으로 마련하였습니다.이에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손해를 일부 보전하기 위해 개발비의 절반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해배상 청구금액으로 산정하였으며, 분쟁의 조속한 해결과 협의 유도를 위해 중재합의서와 함께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A사(의뢰인)에게 제공하였습니다.
2025-07-29 -
해외 OTT 단체구독권 국내 판매의 위법성 여부 및 법률자문 제공
고객사는 해외 OTT 가족요금제 계정을 내국인에게 제공하는 행위의 법적 위험성을 확인하고자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국내 저작권법 및 이용약관 위반 여부를 검토하여, 유료 이용자의 정당한 콘텐츠 이용이 위법성 문제와 사적 복제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과 함께 손해배상 책임 등 법적 리스크를 분석하였습니다.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OTT 계정 중개모델의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고, 서비스 설계 시 참고할 실무적 대응 방안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20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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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연 변호사, 디지털데일리에 '리액션 유튜브 영상의 저작권 문제' 주제로 기고
박수연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디지털데일리에 ‘리액션 유튜브 영상의 저작권 문제’라는 제목으로 기고했습니다. 리액션 영상이 인기를 끌고 있지만, 원본 영상의 저작권 문제는 중요합니다. 원칙적으로 리액션 영상을 만들 때 원본 영상의 저작권자로부터 이용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에서는 예외적으로 저작물의 이용 허락 없이도 사용할 수 있는 규정들이 있지만, 리액션 영상이 이에 해당하기는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규정에 따르면, 인용은 저작물이 부종적 성질을 가져야 하고,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어야 합니다. 리액션 영상은 영리적 목적이 강하고, 원본 영상을 대체할 수 있어 이 조건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규정에 따르면, 저작물의 이용 목적, 성격, 이용된 부분의 비중, 원저작물의 시장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합니다. 리액션 영상은 영리적 목적이고, 원본 영상 없이 제작할 수 없으며, 원본 영상의 시장 가치를 훼손할 가능성이 있어 공정 이용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법무법인 민후의 박수연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리액션 영상을 안전하게 제작하려면 원본 영상을 모자이크 처리하거나, 캡쳐 화면으로 대체하는 등 방법을 사용해야 하며, 보다 확실한 방법은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기고 전문은 우측 상단의 [기사바로보기]를 통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2024-06-10 -
박수연 변호사, 디지털데일리에 '판례로 보는 광고모델계약의 품위유지의무 조항의 적용 범위' 주제로 기고
박수연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디지털데일리에 ‘광고모델계약의 품위유지의무는 여전히 유효한가’라는 제목으로 기고했습니다. 업계에서 광고모델의 품위유지의무 조항을 포함시키는 경우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광고는 유명인이 가진 ‘이미지’를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기업은 품위유지의무 조항을 두어 불법행위 등으로 이미지 손상이 발생할 시 겪게 될 문제에 대비하는 것이죠. 그런데 최근 품위유지의무 조항 위반 여부를 다툰 사건에 대한 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품위유지의무 조항을 포함한 광고 계약을 체결한 유명 연예인의 과거 행적이 밝혀진 사건으로, 해당 연예인을 광고모델로 선택한 기업은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계약 해지 및 모델료 반환,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따른 위약금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해당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과거 행적에 대한 의혹이 연예인 당사자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것으로서, 기업이 매출 감소 등 손해를 방지하려면 광고를 중단하고 새로운 광고를 시행할 수밖에 없는바, 당사자 간의 신뢰 관계가 파괴되어 기업에 계약의 구속력을 강제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본 것입니다. 법원은 이러한 점을 바탕으로 계약 해지 및 해지에 따른 모델료 환급을 인정하였으나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연예인 당사자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 시점은 계약 기간 이내지만, 의혹의 대상인 사정들은 모두 계약 기간 전의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법원은 이와 관련하여 「원고 주장과 같이 품위유지의무 조항을 해석할 경우, 계약체결 교섭 단계에서 피고로 하여금 과거에 있었던 소위 품위유지의무 위반행위를 원고에게 밝힐 것을 가용하는 결과를 초래하며, 이는 헌법상 중대한 기본권 침해에 해당하여 허용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 박수연 변호사는 광고모델 계약에서의 품위유지의무 조항에 대한 법원 판결을 소개하며 판결로 인해 품위유지의무 조항 위반이 인정되는 경우가 협소해졌다고 평가하면서도 계약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품위 손상 행위에는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적극 활용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해당 기고 전문은 우측 상단의 [기사바로보기]를 통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2024-01-24 -
박수연 변호사, 디지털데일리에 '광고모델 계약에서의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 주제로 기고
박수연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디지털데일리에 ‘유튜버의 광고 출연,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은?’이란 제목으로 기고했습니다. 유명 연예인의 전유물이던 TV광고 시장에 유튜버 등 인플루어서들이 모습을 드러내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친숙한 유튜브 크리에이터를 광고모델로 내세워 소비자들의 관심을 끄는데 유리한 경우도 있으나 유튜버들의 사생활 문제 등 여러 이슈로 광고모델 계약이 실패로 돌아가는 경우도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광고모델 계약의 실패는 계약의 파기에 그치는 것이 아닌 기업의 이미지 등에 손상을 끼칠 수 있는 사안이므로, 기업은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광고모델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기업이 취할 수 있는 조치에는 품위유지의무 조항을 포함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품위유지의무 조항은 「광고모델은 계약기간 중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사회적, 도덕적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광고주의 제품 및 기업이미지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와 같은 형식으로 계약서상에 포함되며, 우리 법원은 광고모델인 유명 연예인이 개인의 가정사 등을 폭로한 행위가 품위유지의무약정을 위반한 것이라 판단, 광고모델인 연예인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또한 기업은 광고모델의 불법행위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대응 가능합니다. 만일 광고모델의 고의, 과실에 의한 가해행위로 손해라 발생하였으며, 가해행위와 손해 발생 간 인과관계가 인정될 경우, 기업은 당사자에게 일반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 박수연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광고모델과 기업 간 분쟁에서의 우리 법원의 판단 사례와 기업이 취할 수 있는 대응 방안을 자세히 설명하며, 사실관계에 대한 법률전문가를 통한 검토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기고 전문은 우측 상단의 [기사바로보기]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2023-0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