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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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심리학과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전공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데이터·인공지능법 전문과정 수료
-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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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제8회 합격
㈜지에스홈쇼핑 사내변호사 (2019 ~ 2020)
법무법인 청담 (2020 ~ 2021)
법무법인 시아 (2021~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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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빌리티 서비스 기업에 이용고객 대상 할인권 등 추가혜택 패키지의 신유형 상품권 및 사은품 해당 여부, 관련 내용의 정관 추가 기재 필요성 등 전자상거래법 기반 법률자문
고객사는 모빌리티 서비스 기업으로 엔진오일 교환 서비스 이용률을 위해 할인권·주유권 결합 패키지 도입을 검토하며 해당 패키지가 신유형 상품권에 해당하는지 주유권을 사은품으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정관에 상품권 판매업을 추가해야 하는지에 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해당 패키지의 핵심 구성 요소인 엔진오일 할인권은 실제 서비스 대금을 지불하는 지급수단이 아니라 단순한 ‘할인받을 권리’에 해당하므로 상품권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으며 패키지 전체 역시 할인권과 주유권으로 구성된 하나의 재화로 보아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 상품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또한 패키지에 포함된 주유권은 소비자가 대가를 지불하고 취득하는 구성품이므로 이를 ‘무상 제공되는 사은품’으로 보기 어렵고 유상 제공되는 신유형 상품권의 성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따라서 유효기간을 지나치게 짧게 설정하기보다는 패키지 전체의 이용기간과 동일하게 설정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바람직하며 유효기간 경과 후에도 일정 범위 내에서 환불 요구권이 인정되는 등 소비자 보호 원칙을 고려해 약관을 구성해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아울러 정관에 ‘상품권 판매업’을 추가해야 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고객사의 사업은 본질적으로 전자상거래 기반의 서비스 판매 구조이며 패키지 상품 판매 역시 기존 사업 목적에 자연스럽게 포함되는 범위에 해당하므로 별도로 상품권 판매업을 정관상 목적에 추가할 필요는 없다는 결론을 제시하였습니다. 실무적으로도 유사한 할인·패키지 상품을 판매하는 다수의 플랫폼 사업자들이 별도의 정관 변경 없이 운영하고 있다는 점도 참고 요소로 제시되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검토 중인 패키지 구조는 신유형 상품권 규제의 적용을 직접 받지 않으며 주유권의 법적 성격에 맞춘 유효기간 설정과 약관 정비 그리고 기존 정관의 범위 내에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고객사의 서비스 기획이 안전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자문하였습니다.
2025-12-09 -
PR·디지털 마케팅 분야 정부지원금 홍보영상 제작 시 공공 및 민간 홍보물 활용에 따른 저작권 침해 가능성 검토 자문
고객사는 정부지원금 조회 서비스를 홍보하는 SNS 영상을 제작하면서 길거리나 횡단보도 등에 부착된 정부기관·지자체의 포스터와 현수막을 촬영해 활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사용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정부기관이 자체 제작해 공표한 홍보물은 공공저작물로서 일정 범위 내에서 자유 이용이 가능하지만 포스터 안에 제3자의 사진·일러스트 등 별도 저작물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요소는 개별적으로 저작권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또한 공공저작물에 흔히 표시되는 라이선스 유형에 따라 상업적 이용 가능 여부나 변경 허용 여부가 달라지므로 촬영 전 반드시 해당 유형을 확인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한편 촬영 대상 중에는 정부기관이 아닌 민간기업이 제작한 홍보물도 포함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자유 이용 대상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권리자로부터 이용 허락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다만 영상 배경에 잠시 노출되는 정도의 간접적이고 제한된 활용 경우에 따라 공정 이용으로 평가될 수도 있으나 이는 영리성·노출 범위·영상 내 배치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절대적인 면책 사유로 단정할 수는 없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아울러 저작권 분쟁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포스터를 클로즈업하지 않고 필요한 장면만 최소한으로 촬영하며 노출 시간을 짧게 하고 출처를 표시하는 등 실무적인 관리 방안을 함께 권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정부·지자체 홍보물과 민간 홍보물을 영상에 사용할 때 각각의 권리관계를 적절히 확인하고 영상 제작 과정에서 저작권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기준과 유의사항을 제시하였습니다.
2025-12-09 -
AI 음성기록 서비스 사업 양도 시 인수기업의 기존 음성데이터 기계학습 활용 가능 여부에 대한 저작권 및 개인정보 관련 법률자문
고객사는 AI 기반 통화녹음 텍스트 변환 서비스인 기업을 운영하면서 향후 회사가 제3자에게 양도되는 경우 기존 이용자로부터 수집한 음성데이터를 인수기업이 계속하여 기계학습에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처리하는 통화녹음 파일이 발화자 식별이 가능한 정보로 평가되어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는 점을 전제로 사업이 제3자에게 양도되는 경우 인수기업은 이전된 개인정보를 당초 이용자가 동의한 목적 범위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는 원칙을 설명하였습니다. 고객사가 이용약관과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해 ‘서비스 품질 개선’ 및 ‘정확도 향상을 위한 인공지능 학습’을 음성데이터의 활용 목적에 명확하게 포함해 두고 있으며 이용자는 이러한 목적을 인지하고 동의한 상태에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으므로 인수기업 역시 해당 목적 내에서는 음성데이터를 기계학습에 활용할 수 있다는 결론을 제시하였습니다.다만 인수기업이 음성데이터를 이전받아 활용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이전 사실과 이전을 원하지 않는 이용자의 선택권을 고지하는 등 법에서 요구하는 절차적 통지 의무를 적절히 이행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용자가 이전을 거부하는 경우 해당 정보는 이전 대상에서 제외되고 파기해야 하며 인수기업은 이전 사실을 이용자에게 다시 안내해야 한다는 점도 함께 설명하였습니다.저작권과 관련해서는 일상적 통화 내용은 창작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일반적으로 저작물로 보기 힘들고 설령 일부 통화 내용이 저작물로 평가된다 하더라도 이용약관에서 이미 인공지능 학습을 위한 복제·분석 등에 필요한 이용허락을 받은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저작권 침해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이용자로부터 받은 동의의 범위에 ‘기계학습 목적의 데이터 활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사업이 양도되더라도 인수기업은 필요한 절차를 거친 후 동일한 목적 내에서 음성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으며 이는 개인정보·저작권 관련 법제 모두에 부합하는 구조라는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2025-12-09 -
온라인 커뮤니티의 정치게시글 제재 가능 여부 및 게시판 규칙 적용 방식에 관한 자문을 제공
고객사는 온라인 커뮤니티 운영기업으로 정치·사회 이슈를 다루는 게시판에서 특정 회원 두 명이 작성한 정치 성향의 게시글들에 대해 해당 게시물이 게시판 규칙에 위반되는지 그리고 이를 근거로 제재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운영 중인 게시판 규칙과 삭제사유, 그리고 통합약관을 검토한 후 문제된 게시글의 내용을 대조하여 분석하였습니다. 해당 회원들이 작성한 글 중 일부는 반말 사용이나 비난성 표현이 포함되어 있어 규칙 위반 요소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게시판 전체의 게시글을 살펴본 결과 그와 유사한 표현 방식이 다수 존재하고 정치적 입장 차이를 전제로 서로 비난·조롱하는 내용이 게시판 전반에 걸쳐 반복적으로 확인된다는 점을 고려하였습니다.또한 운영규칙의 실효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특정 회원의 게시글만 제재하는 방식이 아니라 게시판 전체의 게시물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조언하였습니다. 아울러 게시판 성격상 정치 이슈가 계속 다뤄질 경우 유사한 분쟁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운영자가 적용할 수 있는 금지 표현의 범위, 제재 기준, 신고 처리 절차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문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하였습니다. 이는 향후 제재 필요성이 발생했을 때 형평성 논란을 줄이고 운영자의 재량을 일관되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에 대해 문제된 두 회원의 게시글에는 규칙 위반 요소가 있으나 전체 게시판 운영 상황을 고려할 때 해당 회원만을 개별적으로 제재하는 것은 어려우며 게시판 전체에 동일 기준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제재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만 정당성이 확보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2025-12-09 -
의료광고 규제 및 표시광고 규제 위반, 저작권침해 문제 관련 법률자문 (디지털 매거진, 언론매체 형태의 콘탠츠 채널 개설 및 운영, 콘텐츠 내 타사의 기사·자료 활용 등)
고객사는 헬스 기업의 브랜드 홍보를 위해 기업명을 전면적으로 드러내지 않는 ‘디지털 매거진·언론매체 형태의 콘텐츠 채널’을 개설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해당 방식이 의료광고 규제 및 표시광고 규제에 저촉되는지 또한 콘텐츠 제작 과정에서 타사의 기사나 자료를 활용할 경우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는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구상한 채널이 언론매체 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방식으로 운영된다면 언론사 등록 없이도 운영은 가능하되 그 경우에도 의료 분야 광고 규제와 표시광고법상 일반 규제는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의료기기의 효능·효과를 강조하거나 미승인 제품을 홍보하는 방식은 플랫폼 주체가 누구냐와 무관하게 광고 규제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콘텐츠 표현 방식에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또한 고객사가 문의한 “브랜드를 직접 드러내지 않고 콘텐츠 중간에 자연스럽게 제품 관련 내용을 삽입하는 방식”은 운영 주체와 경제적 이해관계를 숨긴 채 특정 기업을 긍정적으로 홍보하는 경우 표시광고법상 기만적 광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이는 경쟁사나 외부 이해관계자가 제기할 수 있는 분쟁 대상으로도 연결될 수 있으므로 경제적 이해관계를 명확히 고지하거나 특정 기업만을 반복적으로 노출하지 않는 등 균형성과 투명성을 갖춘 운영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에게 디지털 매거진 방식의 운영은 가능하되 의료·광고 관련 규제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하고 기업명을 숨긴 형태의 제품 노출 방식은 주의가 필요하며 타사 기사 활용 시 저작권 인용 원칙을 준수하여 분쟁 위험을 예방해야 한다는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2025-12-09 -
개인정보 동의서(국문·영문)의 적정성 및 개정 필요사항에 관한 개인정보보호법 법률자문 (국내 및 EU GDPR 기준 필수 고지사항의 충족 여부, 동의 항목 구분 방식, 국외 이전
고객사는 변압기 제조업 기업으로 협력사 담당자 정보를 처리하기 위해 사용 중인 국문·영문 개인정보처리 동의서가 국내 개인정보보호법과 EU GDPR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국외 이전 관련 동의에서 이전 국가·항목·방법·보유기간·거부 절차 등 필수 안내 요소가 명확히 특정되어야 하나 현재 동의서에는 이러한 정보가 부족해 정보주체가 전송 구조를 충분히 인지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특히 고객사의 실제 운영 방식을 고려할 때, 국외 이전은 협력사 담당자 정보가 글로벌 시스템에 저장·보관되는 형태로 이루어지므로 해당 방식에 맞춘 고지 체계가 필요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이어 EU GDPR 기준에서 본 동의서는 동의 항목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특정성이 부족한 점 수집되는 개인정보의 범위가 명확히 기재되지 않은 점 동의 철회권 등 필수 정보 제공이 부족한 점 국외 이전과 관련된 위험·보호조치 안내가 충분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현행 형태 그대로는 적법성을 충족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동의 항목 구분, 필수 고지사항 명확화, 국외 이전 정보의 구체화, 동의·철회 선택구조 마련, 개인정보항목의 명확한 명시 등을 포함한 동의서 개정 방향을 제안하였습니다. 또한 고객사가 글로벌 기업인 점을 고려해 국내 기준과 GDPR 기준을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 통합 서식을 마련하는 것이 관리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사용 중인 국·영문 동의서가 핵심 법적 요건을 일부 충족하지 못하고 있어 국내·EU 기준에 맞춘 구조적 개편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제시했으며 이를 통해 향후 협력사 대상 개인정보 처리 과정에서 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마련하였습니다.
2025-12-09 -
플랫폼 앱, 웹페이지 내 주류광고 및 금융광고 진행 가능 여부 및 규제 사항 체크, 적법성 검토 등 법률자문
고객사는 자체 운영하는 플랫폼 앱 및 관련 웹페이지·보드 등에 주류 광고와 금융 광고를 게재할 수 있는지 그리고 게재가 가능하다면 어떤 준수사항을 따르는 것이 필요한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주류 광고와 관련하여 주류의 도수에 따라 앱 내 광고 허용 범위가 달라지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며 앱 배너 형태의 광고는 방송 광고와 달리 도수 제한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앱·웹 광고에서도 주류 광고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일반 규제를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광고주가 적법한 주류 제조·수입·판매 면허를 보유한 주체인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금융 광고와 관련해서는 앱·알림톡 웹페이지·보드에 금융 광고를 게재하는 것 자체는 원칙적으로 가능하나 광고 내용은 소비자가 오해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전달해야 하는 등 금융상품 광고에 적용되는 기본적인 규제를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다만 광고의 구체적 문구나 필수 고지사항은 광고주가 준법감시인 심의 등을 통해 사전에 검토하여 책임지는 영역이므로 플랫폼은 광고주의 자격·심의 여부·광고 내용이 금지행위에 해당하는지 등을 확인하는 수준의 절차만 부담하면 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또한 금융 광고가 모든 경우에 동일한 규제를 적용받는 것은 아니며 단순 이벤트·가입유도 등 금융상품과 직접 연결되지 않은 광고는 금융상품 광고로 보지 않는 경우도 있어 규제 강도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반면 특정 금융상품과 연계된 광고는 보다 엄격한 정보 제공 의무가 적용되므로 플랫폼은 광고가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 광고주로부터 명확히 확인받을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의 플랫폼에서 주류 광고는 도수와 무관하게 일반 규제를 준수하면 게재 가능하고 금융 광고 역시 광고주 자격 확인 및 광고 내용의 적법성 검토라는 제한된 범위 내에서 플랫폼이 관리하면 된다는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2025-12-09 -
서비스 이용 고객의 사전결제 방식의 법적 타당성 검토 자문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상거래, 신유형상품권 등 해당 여부 및 관련 규제, 법적 리스크 등)
고객사는 차량 정비 서비스를 앱 형태로 제공하는 기업으로 엔진오일 교환 서비스 이용 고객의 이탈을 줄이기 위해 예약금·금액권·충전금·이용권·적립금·패키지상품 등 다양한 사전결제 모델의 법적 타당성을 검토해 달라고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각 방식이 선불전자지급수단·신유형 상품권·전자상거래 중 어느 범주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규제 수준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임을 설명하였습니다. 예약금 방식, 적립금 방식, 패키지 방식은 원칙적으로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보기 어려워 규제 부담이 비교적 낮은 방식으로 평가되었으며 금액권·충전금·이용권 방식은 상품권적 성격을 가져 소비자보호 기준 및 약관 규율을 충실히 반영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특히 일부 방식은 상품권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어 유효기간 설정, 소멸 시효, 잔액 환불 기준 등 소비자 보호 원칙을 반드시 반영해야 하며 고객이 특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되는 상황에서도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명확한 환불 기준과 약관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하였습니다. 또한 금액권·충전금 방식은 규제기관 해석에 따라 선불업 등록 여부가 문제될 수 있어 일정 규모 이하에서 운영할 경우 등록이 면제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안내하였습니다.아울러 고객사가 제시하려는 신규회원 대상 할인 혜택이 공정거래법상 차별 취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소비자라면 누구나 동일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조라면 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마케팅 활동으로서 통상적인 범위로 보인다는 결론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추진 중인 6가지 사전결제 구조의 법적 위험을 비교·정리하고, 각 모델에 필요한 약관 구성 요소와 소비자 보호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안정적이고 분쟁 위험이 낮은 운영방안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2025-12-09 -
창작 기반 카페 운영에 경영·저작권·굿즈 판매가 결합된 복합 계약서의 구조적 리스크 및 보완 필요사항에 관한 자문을 제공
고객사는 카페 운영과 전시·창작 활동이 결합된 공간을 운영하면서 경영컨설팅·저작권 이용·굿즈 판매가 하나의 기본계약 안에서 동시에 규율되는 새로운 계약 구조를 체결하고자 하여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본 계약은 경영컨설팅, 저작권 이용, 굿즈 판매가 개별 계약으로 분리되어 있으면서도 동시에 하나의 기본 계약에 종속되는 구조를 취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방식은 운영 편의성을 높일 수 있으나 어느 한 계약이 종료될 때 다른 계약에 미치는 영향이 명확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컨설팅 업무의 범위와 보고 의무는 비교적 명확히 정리되어 있으나 컨설팅 과정에서 생성되는 결과물의 지식재산권이 모두 고객사에 귀속된다는 규정은 실제 창작물의 성격과 기여도를 고려할 때 과도하게 해석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결과물 범위의 정의나 선행자료의 처리 방식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굿즈 판매 계약 역시 제작·납품·판매 구조를 비교적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만 정산 흐름에 따라 굿즈 매출이 전체 매출액에서 제외되는 방식이 실제 운영과 정확히 일치하는지 그리고 판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과 책임이 균형 있게 배분되어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의 계약이 독창적인 사업 모델을 반영하고 있으나 계약 간 상호작용의 명확화, 책임 배분의 균형 조정, 정산 구조의 정합성 확보, 지식재산권 범위의 구체화 등의 측면에서 일부 보완이 이루어질 경우 더 안정적이고 분쟁 위험이 낮은 계약 구조가 될 수 있다는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2025-12-05 -
미디어 기관에 이용계약 유지 시 제3자의 비용 납부 가능 여부 관련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뉴스저작물 이용계약의 구조를 유지한 상태에서 계약 당사자는 기존 이용자로 두되 비용만 제3자가 납부하는 방식이 가능한지 그리고 계약 당사자 자체를 제3자로 변경하여 비용 납부와 이용 여부에 대한 법적 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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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률리그 66] 공정거래법 위반, 고가의 사은품 제공 행위, 공정거래법 위반일까?
법무법인 민후 박수연 변호사는 디지털데일리를 통해 ‘고가의 사은품 제공 행위가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주제로 기고하였습니다. 이번 기고문에서는 고가의 사은품을 활용한 마케팅이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 유인’에 해당하는지, 관련 법령과 과거 심결례를 바탕으로 법적 쟁점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고객을 대상으로 고가의 사은품을 추첨 방식으로 제공하는 프로모션은 흔히 사용되는 마케팅 전략이나, 이는 경우에 따라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부당하게 유인하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과대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이를 적극적으로 광고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법상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15년 대상㈜, 2014년 던킨도너츠는 고가의 경품 제공으로 인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을 받은 바 있으며, 이는 ‘경품류제공에 관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지정고시’에 따른 판단이었습니다. 다만 해당 고시는 2016년에 폐지되어 현재는 경품 가액이나 총액한도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준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품 제공 행위가 부당하게 경쟁을 왜곡하거나 소비자를 유인하는 수준이라면 여전히 공정거래법상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 박수연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경품 제공행위가 통상적인 범위를 넘어서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경품 이벤트를 기획하거나 실행하기 전에는 반드시 사전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기고 전문은 우측 상단의 [기사바로보기]를 통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2025-04-17 -
[스타트업 법률상식154] 리액션 유튜브 영상의 저작권 문제
박수연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디지털데일리에 ‘리액션 유튜브 영상의 저작권 문제’라는 제목으로 기고했습니다. 리액션 영상이 인기를 끌고 있지만, 원본 영상의 저작권 문제는 중요합니다. 원칙적으로 리액션 영상을 만들 때 원본 영상의 저작권자로부터 이용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에서는 예외적으로 저작물의 이용 허락 없이도 사용할 수 있는 규정들이 있지만, 리액션 영상이 이에 해당하기는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규정에 따르면, 인용은 저작물이 부종적 성질을 가져야 하고,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어야 합니다. 리액션 영상은 영리적 목적이 강하고, 원본 영상을 대체할 수 있어 이 조건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규정에 따르면, 저작물의 이용 목적, 성격, 이용된 부분의 비중, 원저작물의 시장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합니다. 리액션 영상은 영리적 목적이고, 원본 영상 없이 제작할 수 없으며, 원본 영상의 시장 가치를 훼손할 가능성이 있어 공정 이용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법무법인 민후의 박수연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리액션 영상을 안전하게 제작하려면 원본 영상을 모자이크 처리하거나, 캡쳐 화면으로 대체하는 등 방법을 사용해야 하며, 보다 확실한 방법은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기고 전문은 우측 상단의 [기사바로보기]를 통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2024-06-10 -
박수연 변호사, 디지털데일리에 '리액션 유튜브 영상의 저작권 문제' 주제로 기고
박수연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디지털데일리에 ‘리액션 유튜브 영상의 저작권 문제’라는 제목으로 기고했습니다. 리액션 영상이 인기를 끌고 있지만, 원본 영상의 저작권 문제는 중요합니다. 원칙적으로 리액션 영상을 만들 때 원본 영상의 저작권자로부터 이용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에서는 예외적으로 저작물의 이용 허락 없이도 사용할 수 있는 규정들이 있지만, 리액션 영상이 이에 해당하기는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규정에 따르면, 인용은 저작물이 부종적 성질을 가져야 하고,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어야 합니다. 리액션 영상은 영리적 목적이 강하고, 원본 영상을 대체할 수 있어 이 조건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규정에 따르면, 저작물의 이용 목적, 성격, 이용된 부분의 비중, 원저작물의 시장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합니다. 리액션 영상은 영리적 목적이고, 원본 영상 없이 제작할 수 없으며, 원본 영상의 시장 가치를 훼손할 가능성이 있어 공정 이용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법무법인 민후의 박수연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리액션 영상을 안전하게 제작하려면 원본 영상을 모자이크 처리하거나, 캡쳐 화면으로 대체하는 등 방법을 사용해야 하며, 보다 확실한 방법은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기고 전문은 우측 상단의 [기사바로보기]를 통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2024-06-10 -
[스타트업 법률상식145] 광고모델계약의 품위유지의무는 여전히 유효한가: 최신 판결례 소개
업계에서 광고모델의 품위유지의무 조항을 포함시키는 경우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광고는 유명인이 가진 ‘이미지’를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기업은 품위유지의무 조항을 두어 불법행위 등으로 이미지 손상이 발생할 시 겪게 될 문제에 대비하는 것이죠. 그런데 최근 품위유지의무 조항 위반 여부를 다툰 사건에 대한 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품위유지의무 조항을 포함한 광고 계약을 체결한 유명 연예인의 과거 행적이 밝혀진 사건으로, 해당 연예인을 광고모델로 선택한 기업은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계약 해지 및 모델료 반환,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따른 위약금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해당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과거 행적에 대한 의혹이 연예인 당사자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것으로서, 기업이 매출 감소 등 손해를 방지하려면 광고를 중단하고 새로운 광고를 시행할 수밖에 없는바, 당사자 간의 신뢰 관계가 파괴되어 기업에 계약의 구속력을 강제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본 것입니다. 법원은 이러한 점을 바탕으로 계약 해지 및 해지에 따른 모델료 환급을 인정하였으나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연예인 당사자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 시점은 계약 기간 이내지만, 의혹의 대상인 사정들은 모두 계약 기간 전의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법원은 이와 관련하여 「원고 주장과 같이 품위유지의무 조항을 해석할 경우, 계약체결 교섭 단계에서 피고로 하여금 과거에 있었던 소위 품위유지의무 위반행위를 원고에게 밝힐 것을 가용하는 결과를 초래하며, 이는 헌법상 중대한 기본권 침해에 해당하여 허용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 박수연 변호사는 광고모델 계약에서의 품위유지의무 조항에 대한 법원 판결을 소개하며 판결로 인해 품위유지의무 조항 위반이 인정되는 경우가 협소해졌다고 평가하면서도 계약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품위 손상 행위에는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적극 활용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해당 기고 전문은 우측 상단의 [기사바로보기]를 통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2024-01-24 -
박수연 변호사, 디지털데일리에 '판례로 보는 광고모델계약의 품위유지의무 조항의 적용 범위' 주제로 기고
박수연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디지털데일리에 ‘광고모델계약의 품위유지의무는 여전히 유효한가’라는 제목으로 기고했습니다. 업계에서 광고모델의 품위유지의무 조항을 포함시키는 경우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광고는 유명인이 가진 ‘이미지’를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기업은 품위유지의무 조항을 두어 불법행위 등으로 이미지 손상이 발생할 시 겪게 될 문제에 대비하는 것이죠. 그런데 최근 품위유지의무 조항 위반 여부를 다툰 사건에 대한 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품위유지의무 조항을 포함한 광고 계약을 체결한 유명 연예인의 과거 행적이 밝혀진 사건으로, 해당 연예인을 광고모델로 선택한 기업은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계약 해지 및 모델료 반환,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따른 위약금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해당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과거 행적에 대한 의혹이 연예인 당사자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것으로서, 기업이 매출 감소 등 손해를 방지하려면 광고를 중단하고 새로운 광고를 시행할 수밖에 없는바, 당사자 간의 신뢰 관계가 파괴되어 기업에 계약의 구속력을 강제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본 것입니다. 법원은 이러한 점을 바탕으로 계약 해지 및 해지에 따른 모델료 환급을 인정하였으나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연예인 당사자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 시점은 계약 기간 이내지만, 의혹의 대상인 사정들은 모두 계약 기간 전의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법원은 이와 관련하여 「원고 주장과 같이 품위유지의무 조항을 해석할 경우, 계약체결 교섭 단계에서 피고로 하여금 과거에 있었던 소위 품위유지의무 위반행위를 원고에게 밝힐 것을 가용하는 결과를 초래하며, 이는 헌법상 중대한 기본권 침해에 해당하여 허용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 박수연 변호사는 광고모델 계약에서의 품위유지의무 조항에 대한 법원 판결을 소개하며 판결로 인해 품위유지의무 조항 위반이 인정되는 경우가 협소해졌다고 평가하면서도 계약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품위 손상 행위에는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적극 활용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해당 기고 전문은 우측 상단의 [기사바로보기]를 통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2024-01-24 -
[스타트업 법률상식136] 유튜버의 광고 출연,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은?
유명 연예인의 전유물이던 TV광고 시장에 유튜버 등 인플루어서들이 모습을 드러내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친숙한 유튜브 크리에이터를 광고모델로 내세워 소비자들의 관심을 끄는데 유리한 경우도 있으나 유튜버들의 사생활 문제 등 여러 이슈로 광고모델 계약이 실패로 돌아가는 경우도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광고모델 계약의 실패는 계약의 파기에 그치는 것이 아닌 기업의 이미지 등에 손상을 끼칠 수 있는 사안이므로, 기업은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광고모델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기업이 취할 수 있는 조치에는 품위유지의무 조항을 포함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품위유지의무 조항은 「광고모델은 계약기간 중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사회적, 도덕적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광고주의 제품 및 기업이미지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와 같은 형식으로 계약서상에 포함되며, 우리 법원은 광고모델인 유명 연예인이 개인의 가정사 등을 폭로한 행위가 품위유지의무약정을 위반한 것이라 판단, 광고모델인 연예인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또한 기업은 광고모델의 불법행위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대응 가능합니다. 만일 광고모델의 고의, 과실에 의한 가해행위로 손해라 발생하였으며, 가해행위와 손해 발생 간 인과관계가 인정될 경우, 기업은 당사자에게 일반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 박수연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광고모델과 기업 간 분쟁에서의 우리 법원의 판단 사례와 기업이 취할 수 있는 대응 방안을 자세히 설명하며, 사실관계에 대한 법률전문가를 통한 검토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기고 전문은 우측 상단의 [기사바로보기]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2023-08-09 -
박수연 변호사, 디지털데일리에 '광고모델 계약에서의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 주제로 기고
박수연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디지털데일리에 ‘유튜버의 광고 출연,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은?’이란 제목으로 기고했습니다. 유명 연예인의 전유물이던 TV광고 시장에 유튜버 등 인플루어서들이 모습을 드러내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친숙한 유튜브 크리에이터를 광고모델로 내세워 소비자들의 관심을 끄는데 유리한 경우도 있으나 유튜버들의 사생활 문제 등 여러 이슈로 광고모델 계약이 실패로 돌아가는 경우도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광고모델 계약의 실패는 계약의 파기에 그치는 것이 아닌 기업의 이미지 등에 손상을 끼칠 수 있는 사안이므로, 기업은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광고모델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기업이 취할 수 있는 조치에는 품위유지의무 조항을 포함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품위유지의무 조항은 「광고모델은 계약기간 중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사회적, 도덕적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광고주의 제품 및 기업이미지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와 같은 형식으로 계약서상에 포함되며, 우리 법원은 광고모델인 유명 연예인이 개인의 가정사 등을 폭로한 행위가 품위유지의무약정을 위반한 것이라 판단, 광고모델인 연예인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또한 기업은 광고모델의 불법행위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대응 가능합니다. 만일 광고모델의 고의, 과실에 의한 가해행위로 손해라 발생하였으며, 가해행위와 손해 발생 간 인과관계가 인정될 경우, 기업은 당사자에게 일반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 박수연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광고모델과 기업 간 분쟁에서의 우리 법원의 판단 사례와 기업이 취할 수 있는 대응 방안을 자세히 설명하며, 사실관계에 대한 법률전문가를 통한 검토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기고 전문은 우측 상단의 [기사바로보기]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2023-08-09 -
박수연 변호사 영입 인터뷰
법무법인 민후는 최근 박수연 변호사를 영입했습니다. 영입 인터뷰를 통해 박수연 변호사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Q. 간략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저는 박수연 변호사입니다. 서울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였고, 8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여 현재 5년차 변호사입니다. Q. 변호사가 되겠다 결심하신 계기가 있으실까요? A. 학부시절 전공이었던 영문학보다 더 현실 사회와 밀접하게 연결된 학문을 공부해보고 싶었습니다. 대학생 시절 법무부 서포터즈, 피해자지원센터 봉사활동 등의 대외활동을 하면서 사회 정의에 기여하고자 하는 꿈을 갖게 되었고, 법학이 그 꿈을 이룰 수 있게 도와주고, 실생활에 응용할 수 있어 저의 적성과 일치하는 학문이라고 생각하여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Q. 법무법인 민후와 함께하게 되셨는데? A. 법무법인 민후는 지식재산권, 핀테크 등 최근 각광받는 분야에서 선두를 달리는 로펌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와 함께하게 되어 영광이고, 민후에서 저의 관심 분야를 더욱 발전시키고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Q. 박수연 변호사만의 장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A. 저는 그동안 M&A 및 벤처투자 법무, 부동산 금융 업무를 수행하여 왔습니다. 여러 분야의 계약서를 검토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계약서를 꼼꼼하고 정확하게 작성 및 검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유상증자, 스톡옵션 부여, 이사회 주주총회 개최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 법무 전반에 대한 자문 경험이 있습니다. 저의 이러한 관심사 및 강점을 토대로 하여 앞으로의 자문도 성의를 다하여 수행하고자 합니다. Q. 앞으로의 포부를 들어볼 수 있을까요? A. 법무법인 민후는 회사와 구성원들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무궁무진한 곳으로, 저는 민후의 진취적인 비전 하에 소속감과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하고자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의 동료변호사님들 및 구성원분들과 즐겁게 일하며, 고객에게 최선을 다하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0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