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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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심리학과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전공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데이터·인공지능법 전문과정 수료
-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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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제8회 합격
㈜지에스홈쇼핑 사내변호사 (2019 ~ 2020)
법무법인 청담 (2020 ~ 2021)
법무법인 시아 (2021~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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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리스크 법률자문 - 병행수입 제품 재고 매입 및 향후 유통 제한 계약 관련 검토
고객사는 해외 헬스·스포츠용품 브랜드의 국내 독점 유통 기업으로 일부 병행수입 업체가 해당 제품을 저가로 유통하면서 시장 가격이 훼손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병행수입 업체의 재고를 매입하고 향후 동일 제품의 유통을 제한하는 계약 체결 방안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병행수입 자체는 원칙적으로 적법한 거래 형태이지만 병행수입 업체가 자발적으로 향후 특정 제품을 유통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사적 자치의 원칙상 유효하게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독점 유통업체가 병행수입 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거나 경쟁사업자의 거래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설계할 경우 공정거래법상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함께 설명하였습니다.아울러 공정거래법상 거래상대방 제한 및 구속조건부거래에 해당할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병행수입 업체에게 장기간 또는 영구적으로 특정 브랜드 제품의 취급을 금지하는 약정은 경쟁 제한 효과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유통 제한 대상과 기간을 합리적인 범위로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특정 업체와의 개별 합의와 시장 전반에 대한 경쟁 제한 행위는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또한 계약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손해배상 체계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병행수입 업체가 약정을 위반하여 제품을 재유통할 경우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지만 실제 손해액 입증이 쉽지 않을 수 있으므로 계약서에 위약벌 조항 또는 손해배상액 예정 조항을 두어 분쟁 발생 시 권리구제가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문하였습니다. 아울러 시장 가격 훼손, 매출 감소, 브랜드 가치 하락 등을 고려한 손해배상 구조 설계 방안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재고 매입 및 병행수입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품질 하자 및 법적 분쟁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계약 구조 및 표시·광고 기준을 정비하여 안정적인 유통 및 영업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공정거래법 리스크 법률자문 - 병행수입 제품 재고 매입 및 향후 유통 제한 계약 관련 검토", "description": "병행수입 제품 재고 매입 및 향후 유통 제한 계약 구조에 대해 공정거래법상 리스크와 계약 효력 및 손해배상 체계에 대한 법률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6-18",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7963"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병행수입 업체와 향후 제품을 판매하지 않겠다는 계약을 체결하면 법적으로 유효한가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병행수입 자체를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내용으로 계약이 설계될 경우 공정거래법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 }
2026-06-18 -
기업 지배구조 법률자문 - 지주회사 체계 하 자회사 1인 이사 운영 구조의 법적·세무 리스크 및 법인 독립성 확보 방안 관련
고객사는 렌탈 서비스 기업으로 사업 부문별 자회사 설립을 통한 지주회사 체계 구축을 검토하면서 자회사를 1인 이사 체제로 운영할 경우의 법적·세무적 리스크와 법인 독립성 확보 방안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자본금 10억 원 미만 회사의 경우 이사 1인 체제로 운영이 가능하며 이사회가 구성되지 않는 구조에서는 이사회 결의 사항도 해당 이사가 단독으로 의사결정할 수 있다는 점을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지주회사가 자회사 지분을 100% 보유하는 구조에서는 정관 변경, 영업양도, 합병 등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주회사가 최종 의사결정권을 행사하게 된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아울러 자회사 독립성 입증 측면에서의 리스크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자회사를 1인 이사 체제로 운영하는 것 자체가 위법한 것은 아니지만 독립된 이사회 의사록을 작성할 수 없고 독립적 의사결정 과정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존재한다고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자회사 대표가 지주회사 임원과 동일인이거나 실질적으로 지주회사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구조로 운영될 경우, 감독기관이나 세무당국이 각 법인의 독립성을 문제 삼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또한 지주회사와 자회사 간 거래가 모두 특수관계인 거래에 해당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세무상 유의사항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임대차, 용역, 관리비 정산, 수수료 지급 등 그룹 내부 거래가 시가에 근거하여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독립된 회계처리와 계약 체계를 갖추지 못할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등의 세무상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자회사별 독립 계좌 운영, 별도 회계 처리, 계약서 작성 및 거래 자료 보관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법적 안정성 확보를 위한 최적의 구조로 복수 이사 체계를 권고하였습니다. 특히 각 자회사별로 독립된 이사진을 구성하고 정기적으로 의사록을 작성·보관하며, 자회사 명의로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운영 체계를 갖추는 것이 향후 법인 독립성을 입증하는 데 유리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현실적인 이유로 1인 이사 체계를 유지하는 경우에도 업무일지, 결재 문서, 거래 승인 절차 등 독립적 의사결정 기록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지주회사와 자회사 간 전대차 구조를 적법하게 설계하고 임대차 및 세무 리스크를 최소화하여 안정적인 사업장 운영 및 법인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기업 지배구조 법률자문 - 지주회사 체계 하 자회사 1인 이사 운영 구조의 법적·세무 리스크 및 법인 독립성 확보 방안 관련", "description": "지주회사 체계에서 자회사를 1인 이사 체제로 운영할 경우의 법적·세무상 리스크와 법인 독립성 확보 방안을 검토하고 안정적인 지배구조 설계를 위한 법률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6-16",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7959"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지주회사가 자회사 지분을 100% 보유하는 경우에도 자회사를 1인 법인으로 운영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자회사 독립성이 중요한 사업 구조에서는 1인 이사 체계보다 복수 이사 체계가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 } }] }
2026-06-16 -
개인정보보호, 전자상거래, 표시광고 규제에 따른 세무 플랫폼 서비스 구조 및 이용약관 검토 자문
고객사는 세무사와 사업자를 연결하는 세무 플랫폼 기업으로 플랫폼 서비스 구조를 개편하면서 이용약관 및 광고포인트 정책 전반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플랫폼이 세무사와 이용자 사이의 계약을 직접 중개하거나 특정 세무사를 추천·배정하는 구조로 해석되지 않도록 서비스 구조와 약관 체계를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플랫폼이 세무사의 프로필, 전문분야, 사무소 정보 및 광고성 정보를 게시하는 정보제공 플랫폼에 해당하며 이용자가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세무사를 직접 선택하고 연락하는 구조라는 점이 약관상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아울러 광고포인트 제도의 적법성과 운영 체계에 대해서도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세무사가 지급하는 광고포인트가 실제 수임 성사나 세무보수 규모에 연동되는 대가가 아니라 광고성 정보의 게시·노출 기회에 대한 비용이라는 점을 명확히 규정하고 광고포인트 구매·사용·환불·소멸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플랫폼이 특정 거래 성사를 보장하거나 성과에 따라 수수료를 수취하는 구조로 해석되지 않도록 광고포인트 정책 전반을 검토하였습니다.또한 플랫폼 운영자의 책임 범위와 이용자 보호 체계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세무사 회원이 게시하는 광고성 정보의 정확성, 세무대리 업무의 품질, 세무보수 협의 및 계약 체결 과정에 대한 책임이 원칙적으로 해당 당사자에게 귀속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플랫폼 운영자가 세무상 판단이나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다는 점을 약관에 반영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세무 플랫폼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 전자상거래, 표시광고 및 플랫폼 규제 관련 법적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이에 적합한 회원 관리 및 서비스 운영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개인정보보호, 전자상거래, 표시광고 규제에 따른 세무 플랫폼 서비스 구조 및 이용약관 검토 자문", "description": "세무사-사업자 연결 플랫폼의 서비스 구조 및 광고포인트 정책과 관련하여 중개성 판단 리스크, 표시광고 규제 및 책임 구조를 검토하고 적법한 운영 체계 구축 방안에 관한 법률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6-16", "author": { "@type": "Person", "name": "양진영",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2"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7951"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세무 플랫폼이 세무사로부터 광고비를 받으면서 서비스를 운영해도 법적 문제가 없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광고비가 세무사 프로필이나 광고성 정보의 게시·노출에 대한 대가로 운영되고 특정 수임 성사나 세무보수 규모에 연동되지 않으며, 이용자가 세무사를 직접 선택하는 구조라면 정보제공·광고 플랫폼 형태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 } }] }
2026-06-16 -
임직원 자금세탁방지 검증 절차 및 개인정보처리 구조 검토 자문
고객사는 가상자산 서비스 기업으로 임직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AML) 및 제재대상자 검증 절차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모회사와의 개인정보 제공 구조, 동의서 체계 및 개인정보 처리 방식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 임직원의 개인정보를 모회사에 전달하여 자금세탁방지 및 제재대상자 검증 업무를 수행하는 구조의 법적 성격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모회사가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자신의 내부통제 및 준법감시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단순한 개인정보처리 위탁보다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임직원 개인정보 수집의 본래 목적이 인사관리 및 채용 업무에 있는 만큼 이를 넘어 모회사의 준법감시 목적을 위하여 활용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법적 근거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방향의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아울러 개인정보 처리 위수탁 구조를 전제로 운영할 경우 필요한 계약 체계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기존 고객정보 처리와 관련하여 체결되어 있는 개인정보처리 위수탁계약에 임직원 관련 업무를 추가하는 방식도 가능하나 처리 목적과 정보주체가 서로 다르므로 업무 범위와 처리 대상 개인정보를 명확히 구분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또한 임직원 동의서 및 개인정보 제공 절차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개인정보를 모회사에 제공하는 구조라면 정보주체인 임직원으로부터 별도의 제3자 제공 동의를 받는 것이 보다 안전한 운영 방안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제공받는 자 이용 목적, 제공 항목, 보유·이용 기간, 동의 거부권 및 거부에 따른 불이익 등을 명시한 별도의 동의 항목을 마련하고 임직원이 직접 선택할 수 있는 방식으로 동의를 징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동시에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을 준수할 수 있는 실질적인 내부통제 체계를 구축하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관련 법규 간의 충돌 가능성을 사전에 검토하고 합리적인 운영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고객사가 규제 준수와 개인정보보호라는 두 가지 목표를 균형 있게 달성할 수 있도록 법률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임직원 자금세탁방지 검증 절차 및 개인정보 처리 구조 검토 자문", "description": "가상자산 기업의 AML·제재대상자 검증 과정에서 임직원 개인정보의 모회사 제공 구조와 동의 체계를 검토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방안에 대한 법률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6-15",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7946"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계열사나 모회사가 임직원 정보를 받아 자금세탁방지 검증을 수행하는 경우 개인정보처리 위탁이 아니라 제3자 제공이 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계열사나 모회사가 해당 정보를 자신의 내부통제 및 준법감시 목적으로 독자적으로 이용한다면 개인정보처리 위탁보다는 제3자 제공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 }] }
2026-06-15 -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른 내부 제보 조사 절차 및 내부통제 시스템 개선 방안 법률자문
고객사는 정보기술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전직 팀장이자 권고사직 대상자인 직원이 회사 경영진 및 주요 거래와 관련된 위법행위를 제보한 사안에서 공익신고 접수·처리 절차와 회사의 법적 리스크에 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제보 내용이 공익신고자보호법상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와 회사의 적절한 대응 절차를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회사가 제보자에게 신고 내용 보완을 요청한 조치는 공익신고자보호법상 보완 요구 절차에 부합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으며 보완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추가 보완 요청 후 종결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아울러 제보 내용에 포함된 각 사안별 법적 리스크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회사 자금의 부적절한 사용, 정치인 관련 비용 부담, 채용 청탁, 거래 과정에서의 공정경쟁 저해 행위, 우월적 지위 남용 의혹 등은 사실관계에 따라 배임, 횡령, 청탁금지법 위반, 공정거래법 위반 또는 기타 형사·행정상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또한 제보자에 대한 인사조치 및 합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익신고자보호법상 리스크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공익신고 이후 이루어지는 권고사직이나 근로관계 종료는 공익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조치로 주장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회사는 공익신고와 무관한 객관적 사유를 충분히 확보하고 문서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공익신고 및 외부 제보에 따른 조사·대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및 평판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고 내부 조사 절차와 비밀보호 체계를 포함한 공익신고 대응 및 내부통제 시스템을 적법하게 구축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른 내부 제보 조사 절차 및 내부통제 시스템 개선 방안 법률자문", "description": "공익신고자보호법상 내부 제보 사안의 처리 절차 적법성과 형사·행정 및 인사 리스크를 검토하여 회사의 조사·대응 및 내부통제 체계 개선 방안에 대해 법률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6-15", "author": { "@type": "Person", "name": "양진영",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2"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7940"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공익신고를 한 직원이 권고사직 대상자인 경우에도 회사가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공익신고 사실만으로 근로관계 종료가 제한되는 것은 아니지만 공익신고 이후 이루어진 인사조치는 공익신고에 대한 불이익조치로 주장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 }] }
2026-06-15 -
증권사 현물환거래약정 및 자금세탁방지 특약 관련 계약 구조 검토 법률자문
고객사는 해외송금 서비스를 운영하는 금융 플랫폼 기업으로 증권사와의 현물환거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현물환거래약정서 및 자금세탁방지 관련 특약에 대한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현물환거래약정서상 환율 산정 및 거래 정산 구조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고객에게 적용되는 환율이 시장환율을 기준으로 결정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 적용 환율 산정 방식이나 스프레드 구조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또한 계약 해지나 중도 청산 시 정산금액을 증권사가 산정하도록 규정하면서도 구체적인 계산 기준과 이의제기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고객 입장에서 정산 결과를 검증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아울러 계약불이행 및 계약 해지와 관련된 조항 역시 함께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제3자의 회생·파산 신청만으로도 일정 기간 내 사건이 종결되지 않을 경우 계약 종료 사유가 발생할 수 있도록 규정된 점과 회사가 고객의 위반행위를 중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정한 특약 조항에 주목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러한 규정이 고객의 실제 귀책 여부와 무관하게 계약 안정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으며 즉시 해지에 앞서 사전 통지 및 시정 기회를 부여하는 절차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또한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방지 관련 특약의 책임 범위를 중점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고객이 소액해외송금업자로서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현행 특약은 고객의 위반으로 회사가 위험에 노출될 경우 발생하는 모든 손해를 고객이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고객의 귀책사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직접적인 손해에 한하여 책임을 부담하도록 범위를 제한하고 회사의 고의·과실이나 내부통제 미흡으로 확대된 손해에 대해서는 고객이 책임지지 않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현물환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계약상 및 규제상 리스크를 사전에 식별하고 거래 조건 전반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지연배상금, 권리의 양도 제한, 금융시장 관행의 적용 범위 및 거래확인서 운영 방식 등 주요 조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바탕으로 고객사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 불리한 계약 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실질적인 협상 전략을 제시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증권사 현물환거래약정 및 자금세탁방지 특약 관련 계약 구조 검토 법률자문", "description": "해외송금 플랫폼 기업의 증권사 현물환거래약정 및 자금세탁방지 특약을 검토하여 계약상·규제상 리스크를 점검하고 개선 방안에 대해 법률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6-12",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7935"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현물환거래약정서는 표준계약서라서 수정이 불가능한가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금융기관의 현물환거래약정서는 표준 양식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지만 손해배상 범위, 계약 해지 절차, 정산 기준, 자금세탁방지 특약 등 일부 핵심 조항은 협상을 통해 조정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2026-06-12 -
렌탈 계약 분쟁 및 파산절차 대응을 위한 지급보증보험금 청구 및 채권회수 법률자문
고객사는 전자결제 및 렌탈 플랫폼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렌탈 계약 상대방인 기업의 임대료 장기 연체 및 파산절차 개시 상황에서 지급보증보험금 청구와 파산절차 대응 방안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거래처 기업이 장기간 임대료를 연체한 이후 회생절차와 파산절차를 반복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 사용임대차계약과 지급보증보험계약의 법적 구조를 중심으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고객사가 임대차계약 해지 이후 연체 임대료 및 잔여 임대료 상당액에 대한 지급보증보험금을 서울보증보험에 청구한 상태였고 동시에 거래처 측이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여 채무 존재 자체를 다투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아울러 거래처 기업의 파산선고 이후 파산관재인의 부인권 행사 가능성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부인권은 지급정지 직전 특정 채권자에게 이루어진 변제나 담보 제공 등 편파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계약에 기초하여 발생한 임대료채권 자체는 원칙적으로 부인권 대상이 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고객사가 별도의 담보 제공이나 우선 변제를 받은 사실 없이 일반적인 계약 관계에 따라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구조라면 파산관재인이 채권 자체를 부인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방향의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또한 지급보증보험 약관상 ‘보험금 청구에 대한 소송 등 분쟁이 진행되는 경우 가지급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다’는 조항의 효력과 관련하여 해당 조항은 어디까지나 가지급보험금 지급 제한에 관한 것일 뿐 본 보험금 지급 자체를 거절하는 근거로 해석되기는 어렵다는 방향의 검토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고객사가 서울보증보험을 상대로 별도의 보증보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조기 회수를 통한 실질적 손실 최소화 및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중단이라는 실익이 존재한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보험기간 내 발생한 임대료 채무 불이행이 명확하고 보험가입금액 범위 내에서 청구가 이루어진 점 기존 1심 판결에서 채권 존재가 인정된 점 등을 고려할 때 보험금 청구소송에서 전부 승소 가능성이 높다는 방향의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파산절차와 보험금 청구소송이 병행되는 상황에서 항소심 절차 수계, 파산채권 신고,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관리, 공동계약자 및 연대보증인에 대한 청구 가능성 검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채권 회수 가능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자문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렌탈 계약 분쟁 및 파산절차 대응을 위한 지급보증보험금 청구 및 채권회수 법률자문", "description": "임대료 장기 연체 및 파산절차가 병행되는 상황에서 지급보증보험금 청구, 채무부존재 분쟁 대응, 부인권 리스크 검토 및 보험금 회수 전략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법률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6-12",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7932"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거래처가 파산한 상황에서도 지급보증보험금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지급보증보험계약은 채권자와 보험회사 사이의 독립된 계약 관계이므로 거래처의 파산 여부와 별개로 보험사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은 유지됩니다." } } }] }
2026-06-12 -
여신전문금융업법 규제 대응을 중심으로 결제 플랫폼의 법인 분리 및 운영 구조 검토 자문
고객사는 렌탈 결제 및 정산 플랫폼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사업 구조 재정비 과정에서 지주회사–자회사 체계 도입과 수수료 배분 구조 설계, 인적 구성 및 법인 운영 방식과 관련하여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현재 검토 중인 지주회사–자회사 구조 자체는 법률상 허용 가능한 사업 구조에 해당할 수 있으나 각 법인의 실질적 독립성이 객관적으로 입증될 수 있도록 운영 구조를 설계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점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동일인이 지주회사와 자회사의 대표이사 및 이사를 중복하여 맡는 구조는 소규모 그룹에서 흔히 활용되기는 하나 세무당국이나 감독기관이 각 법인의 독립성을 형식적 구조로 평가할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사업 구조상 지주회사가 브랜드·플랫폼·결제기술을 제공하고 각 자회사가 실제 가맹점 계약 및 영업 활동을 수행하는 구조를 중심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상 리스크를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자회사들이 카드사와 직접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니라 PG사의 영업대행자 또는 하위 판매점 구조로 운영되는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상 명의대여 제한 규정의 직접적인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그룹 내 수수료 배분 구조와 관련한 세무 리스크 역시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지주사와 자회사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만큼 플랫폼 이용료·운영관리비·영업관리 수수료 등이 실질적인 수행 기능과 부담 위험에 비추어 합리적인 수준에서 산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그룹 내 거래에 관한 명확한 계약 체계를 마련하고 각 수수료율에 대한 산정 근거를 객관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플랫폼 기반 결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 규제 리스크, 세무상 부담 및 계열사 운영 과정의 법인격 혼재 문제를 사전에 점검하고 사업 구조와 그룹 운영 체계를 법령 및 실무 기준에 부합하도록 정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여신전문금융업법 규제 대응을 중심으로 결제 플랫폼의 법인 분리 및 운영 구조 검토 자문", "description": "렌탈 결제 및 정산 플랫폼의 지주회사–자회사 구조 개편과 관련해 여신전문금융업법 규제 및 그룹 내 운영·수수료 구조의 적법성을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6-01",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7907"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지주회사와 자회사를 나누어 결제·정산 사업을 운영하면 여신전문금융업법 리스크를 줄일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각 법인이 독립된 사업 주체로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자회사가 실제 영업·가맹점 관리 기능을 수행하면서 이에 대한 합리적인 용역 대가를 수취하는 구조라면 여신전문금융업법상 리스크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 }] }
2026-06-01 -
개인정보보호법 관점에서 본 판매원 조직 이관 및 딜러 변경에 관한 법률자문
고객사는 방문판매 및 네트워크 유통 구조를 기반으로 제품 판매 조직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딜러계약 종료 시 기존 딜러 소속 판매원을 상위 딜러에게 이관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제공 및 관리 체계에 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사업 구조상 판매원의 개인정보가 딜러를 통해 수집된 이후 본사 및 해외 본사 시스템으로 전달되고 다시 상위 딜러에게 제공되는 흐름을 중심으로 개인정보 처리 구조를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기존 동의서상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로 본사 및 해외 본사는 명시되어 있었으나 상위 딜러는 별도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종료 딜러 소속 판매원 명단을 별도 동의 없이 상위 딜러에게 일괄 제공하는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재제공’ 문제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다는 방향의 검토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아울러 본 사안이 개인정보보호법상 영업양도에 따른 개인정보 이전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종료 딜러와 상위 딜러 사이에 사업 조직 자체가 포괄적으로 이전되는 구조가 아니라 단순히 관리 편의를 위하여 판매원 조직을 재배치하는 형태에 가깝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개인정보보호법 제27조의 영업양도 특례가 직접 적용되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또한 컨설턴트 계약서상 ‘상위 지사 이동’ 조항이 존재하더라도 이를 곧바로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명시적 동의로 해석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 역시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계약상 지위 이동 가능성을 인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개인정보 제공 동의까지 포괄적으로 인정되기는 어렵고 현재 구조에서는 상위 딜러가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로 특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판매원 조직 재편 및 딜러 변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법상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고 개인정보 제공·이관 절차의 적법성과 실무 운영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대응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특히 판매원 동의 절차, 고지 방식, 동의 내역 보존 체계 및 조직 이관 프로세스 전반에 대한 실무적 개선 방안을 함께 제안함으로써 향후 개인정보 분쟁 및 운영상 혼선을 최소화하고 지속가능한 영업 조직 운영 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법률 및 컴플라이언스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개인정보보호법 관점에서 본 판매원 조직 이관 및 딜러 변경에 관한 법률자문", "description": "딜러계약 종료에 따른 판매원 조직 이관 과정에서 개인정보 제공 및 제3자 제공 적법성 등 개인정보 처리 구조 전반을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6-01",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7904"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딜러계약 종료 후 판매원 명단을 상위 딜러에게 자동으로 넘겨도 개인정보 문제가 없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현재 동의 구조상 상위 딜러가 개인정보 제공 대상자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판매원 명단을 일괄 제공하는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상 제3자 제공 또는 재제공 문제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 }] }
2026-06-01 -
뉴스저작물 검색증강생성 서비스 관련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 및 언론사의 뉴스저작물을 활용한 검색증강생성 서비스와 관련하여 이용계약 및 대행계약 체계 전반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202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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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률리그 66] 공정거래법 위반, 고가의 사은품 제공 행위, 공정거래법 위반일까?
법무법인 민후 박수연 변호사는 디지털데일리를 통해 ‘고가의 사은품 제공 행위가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주제로 기고하였습니다. 이번 기고문에서는 고가의 사은품을 활용한 마케팅이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 유인’에 해당하는지, 관련 법령과 과거 심결례를 바탕으로 법적 쟁점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고객을 대상으로 고가의 사은품을 추첨 방식으로 제공하는 프로모션은 흔히 사용되는 마케팅 전략이나, 이는 경우에 따라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부당하게 유인하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과대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이를 적극적으로 광고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법상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15년 대상㈜, 2014년 던킨도너츠는 고가의 경품 제공으로 인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을 받은 바 있으며, 이는 ‘경품류제공에 관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지정고시’에 따른 판단이었습니다. 다만 해당 고시는 2016년에 폐지되어 현재는 경품 가액이나 총액한도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준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품 제공 행위가 부당하게 경쟁을 왜곡하거나 소비자를 유인하는 수준이라면 여전히 공정거래법상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 박수연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경품 제공행위가 통상적인 범위를 넘어서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경품 이벤트를 기획하거나 실행하기 전에는 반드시 사전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기고 전문은 우측 상단의 [기사바로보기]를 통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2025-04-17 -
[스타트업 법률상식154] 리액션 유튜브 영상의 저작권 문제
박수연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디지털데일리에 ‘리액션 유튜브 영상의 저작권 문제’라는 제목으로 기고했습니다. 리액션 영상이 인기를 끌고 있지만, 원본 영상의 저작권 문제는 중요합니다. 원칙적으로 리액션 영상을 만들 때 원본 영상의 저작권자로부터 이용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에서는 예외적으로 저작물의 이용 허락 없이도 사용할 수 있는 규정들이 있지만, 리액션 영상이 이에 해당하기는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규정에 따르면, 인용은 저작물이 부종적 성질을 가져야 하고,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어야 합니다. 리액션 영상은 영리적 목적이 강하고, 원본 영상을 대체할 수 있어 이 조건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규정에 따르면, 저작물의 이용 목적, 성격, 이용된 부분의 비중, 원저작물의 시장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합니다. 리액션 영상은 영리적 목적이고, 원본 영상 없이 제작할 수 없으며, 원본 영상의 시장 가치를 훼손할 가능성이 있어 공정 이용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법무법인 민후의 박수연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리액션 영상을 안전하게 제작하려면 원본 영상을 모자이크 처리하거나, 캡쳐 화면으로 대체하는 등 방법을 사용해야 하며, 보다 확실한 방법은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기고 전문은 우측 상단의 [기사바로보기]를 통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2024-06-10 -
박수연 변호사, 디지털데일리에 '리액션 유튜브 영상의 저작권 문제' 주제로 기고
박수연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디지털데일리에 ‘리액션 유튜브 영상의 저작권 문제’라는 제목으로 기고했습니다. 리액션 영상이 인기를 끌고 있지만, 원본 영상의 저작권 문제는 중요합니다. 원칙적으로 리액션 영상을 만들 때 원본 영상의 저작권자로부터 이용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에서는 예외적으로 저작물의 이용 허락 없이도 사용할 수 있는 규정들이 있지만, 리액션 영상이 이에 해당하기는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규정에 따르면, 인용은 저작물이 부종적 성질을 가져야 하고,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어야 합니다. 리액션 영상은 영리적 목적이 강하고, 원본 영상을 대체할 수 있어 이 조건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규정에 따르면, 저작물의 이용 목적, 성격, 이용된 부분의 비중, 원저작물의 시장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합니다. 리액션 영상은 영리적 목적이고, 원본 영상 없이 제작할 수 없으며, 원본 영상의 시장 가치를 훼손할 가능성이 있어 공정 이용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법무법인 민후의 박수연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리액션 영상을 안전하게 제작하려면 원본 영상을 모자이크 처리하거나, 캡쳐 화면으로 대체하는 등 방법을 사용해야 하며, 보다 확실한 방법은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기고 전문은 우측 상단의 [기사바로보기]를 통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2024-06-10 -
[스타트업 법률상식145] 광고모델계약의 품위유지의무는 여전히 유효한가: 최신 판결례 소개
업계에서 광고모델의 품위유지의무 조항을 포함시키는 경우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광고는 유명인이 가진 ‘이미지’를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기업은 품위유지의무 조항을 두어 불법행위 등으로 이미지 손상이 발생할 시 겪게 될 문제에 대비하는 것이죠. 그런데 최근 품위유지의무 조항 위반 여부를 다툰 사건에 대한 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품위유지의무 조항을 포함한 광고 계약을 체결한 유명 연예인의 과거 행적이 밝혀진 사건으로, 해당 연예인을 광고모델로 선택한 기업은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계약 해지 및 모델료 반환,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따른 위약금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해당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과거 행적에 대한 의혹이 연예인 당사자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것으로서, 기업이 매출 감소 등 손해를 방지하려면 광고를 중단하고 새로운 광고를 시행할 수밖에 없는바, 당사자 간의 신뢰 관계가 파괴되어 기업에 계약의 구속력을 강제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본 것입니다. 법원은 이러한 점을 바탕으로 계약 해지 및 해지에 따른 모델료 환급을 인정하였으나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연예인 당사자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 시점은 계약 기간 이내지만, 의혹의 대상인 사정들은 모두 계약 기간 전의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법원은 이와 관련하여 「원고 주장과 같이 품위유지의무 조항을 해석할 경우, 계약체결 교섭 단계에서 피고로 하여금 과거에 있었던 소위 품위유지의무 위반행위를 원고에게 밝힐 것을 가용하는 결과를 초래하며, 이는 헌법상 중대한 기본권 침해에 해당하여 허용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 박수연 변호사는 광고모델 계약에서의 품위유지의무 조항에 대한 법원 판결을 소개하며 판결로 인해 품위유지의무 조항 위반이 인정되는 경우가 협소해졌다고 평가하면서도 계약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품위 손상 행위에는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적극 활용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해당 기고 전문은 우측 상단의 [기사바로보기]를 통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2024-01-24 -
박수연 변호사, 디지털데일리에 '판례로 보는 광고모델계약의 품위유지의무 조항의 적용 범위' 주제로 기고
박수연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디지털데일리에 ‘광고모델계약의 품위유지의무는 여전히 유효한가’라는 제목으로 기고했습니다. 업계에서 광고모델의 품위유지의무 조항을 포함시키는 경우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광고는 유명인이 가진 ‘이미지’를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기업은 품위유지의무 조항을 두어 불법행위 등으로 이미지 손상이 발생할 시 겪게 될 문제에 대비하는 것이죠. 그런데 최근 품위유지의무 조항 위반 여부를 다툰 사건에 대한 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품위유지의무 조항을 포함한 광고 계약을 체결한 유명 연예인의 과거 행적이 밝혀진 사건으로, 해당 연예인을 광고모델로 선택한 기업은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계약 해지 및 모델료 반환,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따른 위약금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해당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과거 행적에 대한 의혹이 연예인 당사자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것으로서, 기업이 매출 감소 등 손해를 방지하려면 광고를 중단하고 새로운 광고를 시행할 수밖에 없는바, 당사자 간의 신뢰 관계가 파괴되어 기업에 계약의 구속력을 강제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본 것입니다. 법원은 이러한 점을 바탕으로 계약 해지 및 해지에 따른 모델료 환급을 인정하였으나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연예인 당사자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 시점은 계약 기간 이내지만, 의혹의 대상인 사정들은 모두 계약 기간 전의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법원은 이와 관련하여 「원고 주장과 같이 품위유지의무 조항을 해석할 경우, 계약체결 교섭 단계에서 피고로 하여금 과거에 있었던 소위 품위유지의무 위반행위를 원고에게 밝힐 것을 가용하는 결과를 초래하며, 이는 헌법상 중대한 기본권 침해에 해당하여 허용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 박수연 변호사는 광고모델 계약에서의 품위유지의무 조항에 대한 법원 판결을 소개하며 판결로 인해 품위유지의무 조항 위반이 인정되는 경우가 협소해졌다고 평가하면서도 계약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품위 손상 행위에는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적극 활용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해당 기고 전문은 우측 상단의 [기사바로보기]를 통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2024-01-24 -
[스타트업 법률상식136] 유튜버의 광고 출연,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은?
유명 연예인의 전유물이던 TV광고 시장에 유튜버 등 인플루어서들이 모습을 드러내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친숙한 유튜브 크리에이터를 광고모델로 내세워 소비자들의 관심을 끄는데 유리한 경우도 있으나 유튜버들의 사생활 문제 등 여러 이슈로 광고모델 계약이 실패로 돌아가는 경우도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광고모델 계약의 실패는 계약의 파기에 그치는 것이 아닌 기업의 이미지 등에 손상을 끼칠 수 있는 사안이므로, 기업은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광고모델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기업이 취할 수 있는 조치에는 품위유지의무 조항을 포함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품위유지의무 조항은 「광고모델은 계약기간 중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사회적, 도덕적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광고주의 제품 및 기업이미지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와 같은 형식으로 계약서상에 포함되며, 우리 법원은 광고모델인 유명 연예인이 개인의 가정사 등을 폭로한 행위가 품위유지의무약정을 위반한 것이라 판단, 광고모델인 연예인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또한 기업은 광고모델의 불법행위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대응 가능합니다. 만일 광고모델의 고의, 과실에 의한 가해행위로 손해라 발생하였으며, 가해행위와 손해 발생 간 인과관계가 인정될 경우, 기업은 당사자에게 일반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 박수연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광고모델과 기업 간 분쟁에서의 우리 법원의 판단 사례와 기업이 취할 수 있는 대응 방안을 자세히 설명하며, 사실관계에 대한 법률전문가를 통한 검토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기고 전문은 우측 상단의 [기사바로보기]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2023-08-09 -
박수연 변호사, 디지털데일리에 '광고모델 계약에서의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 주제로 기고
박수연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디지털데일리에 ‘유튜버의 광고 출연,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은?’이란 제목으로 기고했습니다. 유명 연예인의 전유물이던 TV광고 시장에 유튜버 등 인플루어서들이 모습을 드러내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친숙한 유튜브 크리에이터를 광고모델로 내세워 소비자들의 관심을 끄는데 유리한 경우도 있으나 유튜버들의 사생활 문제 등 여러 이슈로 광고모델 계약이 실패로 돌아가는 경우도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광고모델 계약의 실패는 계약의 파기에 그치는 것이 아닌 기업의 이미지 등에 손상을 끼칠 수 있는 사안이므로, 기업은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광고모델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기업이 취할 수 있는 조치에는 품위유지의무 조항을 포함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품위유지의무 조항은 「광고모델은 계약기간 중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사회적, 도덕적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광고주의 제품 및 기업이미지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와 같은 형식으로 계약서상에 포함되며, 우리 법원은 광고모델인 유명 연예인이 개인의 가정사 등을 폭로한 행위가 품위유지의무약정을 위반한 것이라 판단, 광고모델인 연예인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또한 기업은 광고모델의 불법행위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대응 가능합니다. 만일 광고모델의 고의, 과실에 의한 가해행위로 손해라 발생하였으며, 가해행위와 손해 발생 간 인과관계가 인정될 경우, 기업은 당사자에게 일반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 박수연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광고모델과 기업 간 분쟁에서의 우리 법원의 판단 사례와 기업이 취할 수 있는 대응 방안을 자세히 설명하며, 사실관계에 대한 법률전문가를 통한 검토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기고 전문은 우측 상단의 [기사바로보기]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2023-08-09 -
박수연 변호사 영입 인터뷰
법무법인 민후는 최근 박수연 변호사를 영입했습니다. 영입 인터뷰를 통해 박수연 변호사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Q. 간략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저는 박수연 변호사입니다. 서울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였고, 8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여 현재 5년차 변호사입니다. Q. 변호사가 되겠다 결심하신 계기가 있으실까요? A. 학부시절 전공이었던 영문학보다 더 현실 사회와 밀접하게 연결된 학문을 공부해보고 싶었습니다. 대학생 시절 법무부 서포터즈, 피해자지원센터 봉사활동 등의 대외활동을 하면서 사회 정의에 기여하고자 하는 꿈을 갖게 되었고, 법학이 그 꿈을 이룰 수 있게 도와주고, 실생활에 응용할 수 있어 저의 적성과 일치하는 학문이라고 생각하여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Q. 법무법인 민후와 함께하게 되셨는데? A. 법무법인 민후는 지식재산권, 핀테크 등 최근 각광받는 분야에서 선두를 달리는 로펌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와 함께하게 되어 영광이고, 민후에서 저의 관심 분야를 더욱 발전시키고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Q. 박수연 변호사만의 장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A. 저는 그동안 M&A 및 벤처투자 법무, 부동산 금융 업무를 수행하여 왔습니다. 여러 분야의 계약서를 검토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계약서를 꼼꼼하고 정확하게 작성 및 검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유상증자, 스톡옵션 부여, 이사회 주주총회 개최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 법무 전반에 대한 자문 경험이 있습니다. 저의 이러한 관심사 및 강점을 토대로 하여 앞으로의 자문도 성의를 다하여 수행하고자 합니다. Q. 앞으로의 포부를 들어볼 수 있을까요? A. 법무법인 민후는 회사와 구성원들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무궁무진한 곳으로, 저는 민후의 진취적인 비전 하에 소속감과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하고자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의 동료변호사님들 및 구성원분들과 즐겁게 일하며, 고객에게 최선을 다하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0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