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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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심리학과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전공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데이터·인공지능법 전문과정 수료
-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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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제8회 합격
㈜지에스홈쇼핑 사내변호사 (2019 ~ 2020)
법무법인 청담 (2020 ~ 2021)
법무법인 시아 (2021~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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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후기 플랫폼 공개 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가능성 및 타사 운영사례 비교 자문 제공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등)
고객사는 면접후기 서비스 운영과 관련하여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개정만으로 별도의 동의 절차를 생략할 경우 발생할 법적 리스크를 확인하고 동종 업계 사례와 비교한 위반 가능성 수준을 검토해 달라고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면접후기 서비스에서 기업회원이 구직자에 대해 부여하는 별점, 평가항목, 주관식 코멘트 등은 성명 등 다른 정보와 결합될 경우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명시적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상 위법 위험이 존재하며 감독기관으로부터 시정조치나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다만, 경쟁사 사례 비교 결과 일부 서비스는 긍정적 후기 중심으로 제한된 항목만 수집하고 개인정보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주관식 항목을 병행하고 있어 실질적 제재 가능성은 낮은 편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반면, 보다 구체적인 평가 항목과 별점 기능을 운영하는 ‘급구’ 등은 개인정보로 판단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 법적 리스크가 더 크다고 분석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면접후기 서비스 운영 시 별도 동의 절차 마련의 필요성을 명확히 인식하고, 업계 사례를 참고하여 실무적으로 안전한 개인정보 처리 프로세스를 설계할 수 있도록 구체적 기준과 대응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2025-10-31 -
조립설비 제작 및 설치 계약서 검토, 실무적 분쟁 예방 위한 협상 방향 검토 자문 (하자담보책임 및 계약해제 조항 등)
고객사는 식품 제조기업과의 설비 제작·설치 계약 체결을 앞두고 계약서 주요 조항의 법적 리스크를 검토하고 협상 방향을 검토하고자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계약 구조가 ‘설비 제작 및 설치’에 해당하는 도급계약의 성격을 가지며 그에 따라 제작 실패·하자 발생 시 위험부담 및 대금 반환 의무의 범위가 명확히 규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특히 추가약정에서 정한 ‘성능 미달 시 잔금 지급의무 면제’ 및 ‘중대한 하자 발생 시 선급금·중도금 전액 반환’ 조항은 공급자 입장에서 상당히 불리하므로 ‘상호 협의 후 일정 기간 내 시정 기회 부여’ 등 합리적 조정이 필요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또한 **성능보장 기준과 관련하여 객관적 검증 절차 및 측정방법이 명확하지 않아 실제 분쟁 시 기준 불명확으로 해석될 위험이 있으므로 테스트 방식·검수 절차·합격 판정 기준을 별도 부속서로 정리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아울러 하자담보책임 및 계약해제 조항에서 “중대하자 반복 시 계약해제 및 전액 반환”으로만 규정된 부분은 ‘하자 유형·범위·재발 기준’을 구체화하여 해제권 행사 시 남용 논란을 방지하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지체상금, 하도급 금지, 비밀유지, 특허 공동출원 조항 등은 일반적이나 특허권 공유 비율의 경우 실제 기여도에 따라 협의 가능한 여지를 열어둘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계약 체결 시 제작 실패·하자·지체 등 위험에 대한 책임을 균형 있게 조정하고, 성능기준 및 사후관리 의무를 명확히 하여 실무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수정 방향과 협상 포인트를 제시하였습니다.
2025-10-31 -
계정 이용정지 조치 및 회원 간 민원 대응 자문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고객사는 자사 플랫폼에서 상품 주문 후 배송을 이행하지 않고 금전을 편취한 회원에 대하여 계정 이용정지 조치를 취하였으나 해당 회원이 조치가 부당하다며 재이용을 요구하고 대표자를 국가 민원에 신고함에 따라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이용약관 제10조(회원자격의 정지 및 박탈) 조항에 근거하여 반복적 사기행위와 플랫폼 신뢰 훼손 행위가 확인된 경우 회원 자격을 영구 박탈할 수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해당 회원이 다수의 아이디를 이용하여 반복적으로 동일 행위를 한 점에서 약관상 ‘30일 이내 시정되지 않은 동일 행위’에 해당되어 이용정지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아울러, 고객사가 민원인으로부터 전달받은 메시지를 문제 회원에게 공개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해당 글의 작성자가 실제 문제 회원임을 입증할 객관적 근거가 없으면 공개 시 개인정보보호법상 사생활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따라서 민원인으로부터 구체적인 작성자 확인 근거와 공개 동의를 확보한 이후에만 공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회원관리와 민원 대응 과정에서 약관 근거에 따른 정당한 조치를 유지하면서도 개인정보 침해 리스크를 예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절차 및 대응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2025-10-29 -
기사 저작권 보호 가능성 관련 공공기관 자문 (저작권 분쟁 관련)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언론 기사의 특정 문장과 구성 방식이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창작물로 인정 범위에 대한 법적 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2025-10-29 -
정보통신망법 및 저작권법 위반 검토 법률자문 (크롤링 및 스크래핑의 반복적·대량적 활용 기능 도입 관련)
고객사는 채용관리시스템 내에서 기업회원이 타 채용포털에 등록된 지원자 정보를 불러오는 기능을 도입함에 따라 해당 과정이 정보통신망법·저작권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하여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스크래핑의 주체가 기업회원으로 인식되는 구조인지 여부를 핵심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기술적으로 요청 IP가 고객사 서버가 아닌 기업회원의 장치로 인식되고 불러온 데이터가 기업회원의 저장공간에만 보관되는 경우에는 외부 포털의 접근주체가 고객사가 아닌 기업회원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였습니다. 이 경우 자동화된 대량접근이 아닌 수동적·비주기적 접근이라면 정보통신망 침해행위나 부정경쟁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다만, 포털 약관에서 명시적으로 ‘크롤링 및 자동화된 데이터 수집 금지’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스크래핑이 반복적·대량적 형태로 이뤄질 경우에는 계약 위반 또는 부정경쟁방지법상 데이터베이스 침해 문제로 발전할 수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따라서, 일회적이고 비주기적인 수집 구조를 유지하고 구체적 데이터 항목을 최소화하며 이용자의 명시적 액션을 전제로만 수행되도록 제한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외부 채용포털과의 데이터 연동 기능을 구축함에 있어 기술적 구조와 법적 리스크를 균형 있게 관리할 수 있도록 운영정책 및 개발단계에서의 준법 설계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2025-10-29 -
개인정보 처리방침 및 이용약관 개정 검토 자문 제공 (홈페이지 리뉴얼 및 신규 회원관리 시스템 구축 관련)
고객사는 지역 소프트웨어 산업 활성화를 위한 협회로 홈페이지 리뉴얼 및 신규 회원관리 시스템 구축에 따라 기존 개인정보 처리방침과 이용약관을 전면 개정하고자 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표준지침을 기준으로 ▲개인정보 수집 항목 및 이용 목적의 구체화 ▲위탁 및 제3자 제공 시 명확한 고지 ▲보유기간 명시 및 파기 절차 정비 ▲이용자 권리행사 절차의 명문화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수탁업체 변경 시 고지 방식과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정보 최신화가 누락되지 않도록 조언하였습니다.또한 이용약관에 대해서는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법적 책임 범위와 회원의 의무를 균형 있게 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회원탈퇴 및 계정정지 절차의 명확화 ▲서비스 중단·변경에 대한 사전 통지 조항 보완 ▲저작권 및 콘텐츠 관리 조항의 책임 한계 규정 정비 등을 권고하였습니다. 나아가 청소년 보호 관련 고지, 분쟁 해결 절차, 준거법·관할 조항 등을 추가하여 전체 약관의 완결성을 높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법령상 의무를 충족함과 동시에 이용자 신뢰를 확보할 수 있었으며, 법적 리스크 최소화와 투명한 개인정보 관리체계 구축 방향을 마련하였습니다.
2025-10-28 -
용역입찰 분쟁 관련 공공기관 자문 (절차상 하자 손해배상청구 민원에 대한 검토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제안 평가표의 배점기준 불일치 등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한 민원인의 손해배상 요구에 대한 법적 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2025-10-28 -
전자상거래법 및 전자금융거래법 관련 이용약관 개정 검토 자문 제공
고객사는 실물자산(금, 은, 백금 등)과 교환 가능한 모바일상품권을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으며 신규 서비스 정책 반영과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서비스 이용약관을 전면 개정하고자 법무법인 민후에 법률 검토를 의뢰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우선 약관의 기본 구조와 용어 정의 체계를 검토하여 ‘OO 자산’, ‘포인트’, ‘상품권’ 등 주요 개념 간 관계가 명확히 구분되도록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실물자산 교환, 매수·매도, 환매 등 거래 프로세스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하여 이용자 보호 및 거래 안정성 확보를 위한 필수 고지사항과 책임범위 규정을 보완하였습니다.또한 개인정보 보호 및 자금세탁 방지 관련 규정을 최신 법령 수준에 맞추어 수정하였으며 회사의 의무와 회원의 책임을 명확히 구분하여 불필요한 법적 분쟁 가능성을 최소화하였습니다. 서비스 종료 및 환불 절차 조항에서는 이용자가 보유한 상품권을 환매 또는 실물자산으로 교환할 수 있는 절차를 구체화하고 부득이한 서비스 종료 시에도 환불 및 자산 반환이 명확히 이루어지도록 보완하였습니다.마지막으로, 약관의 법적 체계를 전체적으로 점검하면서 관계 법령(전자상거래법, 전자금융거래법 등)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 회사의 운영정책과 일관성 있게 연결되도록 문언을 정리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이용약관을 최신 규제환경에 부합하게 개정하고, 거래 안정성과 신뢰성을 높이면서도 실질적인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구체적 수정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2025-10-28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여부 검토 자문 (면접후기 등 개인정보수집 관련)
고객사는 기업회원이 작성한 면접후기 중 부정적 평가 항목의 수집 및 공개 절차가 개인정보보호법상 적법한지 여부에 관하여 법무법인 민후에 추가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면접후기 내용이 특정 개인(면접자)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이거나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다면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따라서 긍정·부정평가 모두 개인정보 수집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명시적 동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또한 후기 내용을 단순 수집하되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 경우에도, ‘수집’ 행위 자체가 개인정보 처리에 해당하므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공개’는 제3자 제공에 해당하므로 이는 별도의 동의 단계에서 구분해 취급해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이용약관을 통해 일괄적으로 긍정·부정평가 수집 및 공개에 동의받는 방식은 적법한 절차로 보기 어렵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선택동의 기회가 없고 동의 거부 시의 불이익이 고지되지 않았다면 이는 자율적·구체적 동의로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용약관과 별도로 구체적 동의창을 제공하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조언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개인정보 수집·공개 절차를 합리적으로 구분하고, 동의 방식 및 이용자 설정 구조를 개선하여 서비스 운영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습니다.
2025-10-28 -
하도급계약 해지 분쟁 관련 원만한 해결 방안 제시 등 법률자문 (업무 이행에 대한 이견 원인으로 중도 계약 종료 상황에 대해)
고객사는 정부기관 금연캠페인 홍보사업의 하도급계약을 수행하던 중 원청사와의 업무지시 이행 관련 이견으로 계약 종료 절차를 진행하게 되어 법무법인 민후에 관련 공문 및 종료합의서 검토를 의뢰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우선 원 계약의 해지 사유를 ‘업무지시 의무 위반’으로 명시한 점이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사유인지 검토하고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종료 절차를 ‘상호 합의에 의한 종료’로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계약 종료 공문 및 합의서 문안 전반에서 상호 원만한 합의에 따른 종료로 표현을 통일하도록 조정하였습니다.또한 합의서의 정산 조항에 대해 수행 완료된 업무에 한하여 대가를 지급하도록 하고 인수인계 항목을 별첨서식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향후 금전·자료 인계 분쟁의 소지를 차단하도록 보완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위와 같은 본 검토를 통해 고객사가 불가피한 계약 종료 상황에서도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원청사와의 관계를 원만히 정리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법률적 조언을 제공하였습니다.
20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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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률리그 66] 공정거래법 위반, 고가의 사은품 제공 행위, 공정거래법 위반일까?
법무법인 민후 박수연 변호사는 디지털데일리를 통해 ‘고가의 사은품 제공 행위가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주제로 기고하였습니다. 이번 기고문에서는 고가의 사은품을 활용한 마케팅이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 유인’에 해당하는지, 관련 법령과 과거 심결례를 바탕으로 법적 쟁점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고객을 대상으로 고가의 사은품을 추첨 방식으로 제공하는 프로모션은 흔히 사용되는 마케팅 전략이나, 이는 경우에 따라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부당하게 유인하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과대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이를 적극적으로 광고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법상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15년 대상㈜, 2014년 던킨도너츠는 고가의 경품 제공으로 인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을 받은 바 있으며, 이는 ‘경품류제공에 관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지정고시’에 따른 판단이었습니다. 다만 해당 고시는 2016년에 폐지되어 현재는 경품 가액이나 총액한도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준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품 제공 행위가 부당하게 경쟁을 왜곡하거나 소비자를 유인하는 수준이라면 여전히 공정거래법상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 박수연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경품 제공행위가 통상적인 범위를 넘어서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경품 이벤트를 기획하거나 실행하기 전에는 반드시 사전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기고 전문은 우측 상단의 [기사바로보기]를 통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2025-04-17 -
[스타트업 법률상식154] 리액션 유튜브 영상의 저작권 문제
박수연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디지털데일리에 ‘리액션 유튜브 영상의 저작권 문제’라는 제목으로 기고했습니다. 리액션 영상이 인기를 끌고 있지만, 원본 영상의 저작권 문제는 중요합니다. 원칙적으로 리액션 영상을 만들 때 원본 영상의 저작권자로부터 이용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에서는 예외적으로 저작물의 이용 허락 없이도 사용할 수 있는 규정들이 있지만, 리액션 영상이 이에 해당하기는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규정에 따르면, 인용은 저작물이 부종적 성질을 가져야 하고,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어야 합니다. 리액션 영상은 영리적 목적이 강하고, 원본 영상을 대체할 수 있어 이 조건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규정에 따르면, 저작물의 이용 목적, 성격, 이용된 부분의 비중, 원저작물의 시장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합니다. 리액션 영상은 영리적 목적이고, 원본 영상 없이 제작할 수 없으며, 원본 영상의 시장 가치를 훼손할 가능성이 있어 공정 이용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법무법인 민후의 박수연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리액션 영상을 안전하게 제작하려면 원본 영상을 모자이크 처리하거나, 캡쳐 화면으로 대체하는 등 방법을 사용해야 하며, 보다 확실한 방법은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기고 전문은 우측 상단의 [기사바로보기]를 통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2024-06-10 -
박수연 변호사, 디지털데일리에 '리액션 유튜브 영상의 저작권 문제' 주제로 기고
박수연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디지털데일리에 ‘리액션 유튜브 영상의 저작권 문제’라는 제목으로 기고했습니다. 리액션 영상이 인기를 끌고 있지만, 원본 영상의 저작권 문제는 중요합니다. 원칙적으로 리액션 영상을 만들 때 원본 영상의 저작권자로부터 이용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에서는 예외적으로 저작물의 이용 허락 없이도 사용할 수 있는 규정들이 있지만, 리액션 영상이 이에 해당하기는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규정에 따르면, 인용은 저작물이 부종적 성질을 가져야 하고,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어야 합니다. 리액션 영상은 영리적 목적이 강하고, 원본 영상을 대체할 수 있어 이 조건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규정에 따르면, 저작물의 이용 목적, 성격, 이용된 부분의 비중, 원저작물의 시장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합니다. 리액션 영상은 영리적 목적이고, 원본 영상 없이 제작할 수 없으며, 원본 영상의 시장 가치를 훼손할 가능성이 있어 공정 이용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법무법인 민후의 박수연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리액션 영상을 안전하게 제작하려면 원본 영상을 모자이크 처리하거나, 캡쳐 화면으로 대체하는 등 방법을 사용해야 하며, 보다 확실한 방법은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기고 전문은 우측 상단의 [기사바로보기]를 통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2024-06-10 -
[스타트업 법률상식145] 광고모델계약의 품위유지의무는 여전히 유효한가: 최신 판결례 소개
업계에서 광고모델의 품위유지의무 조항을 포함시키는 경우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광고는 유명인이 가진 ‘이미지’를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기업은 품위유지의무 조항을 두어 불법행위 등으로 이미지 손상이 발생할 시 겪게 될 문제에 대비하는 것이죠. 그런데 최근 품위유지의무 조항 위반 여부를 다툰 사건에 대한 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품위유지의무 조항을 포함한 광고 계약을 체결한 유명 연예인의 과거 행적이 밝혀진 사건으로, 해당 연예인을 광고모델로 선택한 기업은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계약 해지 및 모델료 반환,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따른 위약금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해당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과거 행적에 대한 의혹이 연예인 당사자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것으로서, 기업이 매출 감소 등 손해를 방지하려면 광고를 중단하고 새로운 광고를 시행할 수밖에 없는바, 당사자 간의 신뢰 관계가 파괴되어 기업에 계약의 구속력을 강제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본 것입니다. 법원은 이러한 점을 바탕으로 계약 해지 및 해지에 따른 모델료 환급을 인정하였으나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연예인 당사자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 시점은 계약 기간 이내지만, 의혹의 대상인 사정들은 모두 계약 기간 전의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법원은 이와 관련하여 「원고 주장과 같이 품위유지의무 조항을 해석할 경우, 계약체결 교섭 단계에서 피고로 하여금 과거에 있었던 소위 품위유지의무 위반행위를 원고에게 밝힐 것을 가용하는 결과를 초래하며, 이는 헌법상 중대한 기본권 침해에 해당하여 허용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 박수연 변호사는 광고모델 계약에서의 품위유지의무 조항에 대한 법원 판결을 소개하며 판결로 인해 품위유지의무 조항 위반이 인정되는 경우가 협소해졌다고 평가하면서도 계약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품위 손상 행위에는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적극 활용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해당 기고 전문은 우측 상단의 [기사바로보기]를 통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2024-01-24 -
박수연 변호사, 디지털데일리에 '판례로 보는 광고모델계약의 품위유지의무 조항의 적용 범위' 주제로 기고
박수연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디지털데일리에 ‘광고모델계약의 품위유지의무는 여전히 유효한가’라는 제목으로 기고했습니다. 업계에서 광고모델의 품위유지의무 조항을 포함시키는 경우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광고는 유명인이 가진 ‘이미지’를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기업은 품위유지의무 조항을 두어 불법행위 등으로 이미지 손상이 발생할 시 겪게 될 문제에 대비하는 것이죠. 그런데 최근 품위유지의무 조항 위반 여부를 다툰 사건에 대한 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품위유지의무 조항을 포함한 광고 계약을 체결한 유명 연예인의 과거 행적이 밝혀진 사건으로, 해당 연예인을 광고모델로 선택한 기업은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계약 해지 및 모델료 반환,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따른 위약금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해당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과거 행적에 대한 의혹이 연예인 당사자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것으로서, 기업이 매출 감소 등 손해를 방지하려면 광고를 중단하고 새로운 광고를 시행할 수밖에 없는바, 당사자 간의 신뢰 관계가 파괴되어 기업에 계약의 구속력을 강제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본 것입니다. 법원은 이러한 점을 바탕으로 계약 해지 및 해지에 따른 모델료 환급을 인정하였으나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연예인 당사자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 시점은 계약 기간 이내지만, 의혹의 대상인 사정들은 모두 계약 기간 전의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법원은 이와 관련하여 「원고 주장과 같이 품위유지의무 조항을 해석할 경우, 계약체결 교섭 단계에서 피고로 하여금 과거에 있었던 소위 품위유지의무 위반행위를 원고에게 밝힐 것을 가용하는 결과를 초래하며, 이는 헌법상 중대한 기본권 침해에 해당하여 허용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 박수연 변호사는 광고모델 계약에서의 품위유지의무 조항에 대한 법원 판결을 소개하며 판결로 인해 품위유지의무 조항 위반이 인정되는 경우가 협소해졌다고 평가하면서도 계약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품위 손상 행위에는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적극 활용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해당 기고 전문은 우측 상단의 [기사바로보기]를 통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2024-01-24 -
[스타트업 법률상식136] 유튜버의 광고 출연,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은?
유명 연예인의 전유물이던 TV광고 시장에 유튜버 등 인플루어서들이 모습을 드러내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친숙한 유튜브 크리에이터를 광고모델로 내세워 소비자들의 관심을 끄는데 유리한 경우도 있으나 유튜버들의 사생활 문제 등 여러 이슈로 광고모델 계약이 실패로 돌아가는 경우도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광고모델 계약의 실패는 계약의 파기에 그치는 것이 아닌 기업의 이미지 등에 손상을 끼칠 수 있는 사안이므로, 기업은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광고모델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기업이 취할 수 있는 조치에는 품위유지의무 조항을 포함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품위유지의무 조항은 「광고모델은 계약기간 중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사회적, 도덕적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광고주의 제품 및 기업이미지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와 같은 형식으로 계약서상에 포함되며, 우리 법원은 광고모델인 유명 연예인이 개인의 가정사 등을 폭로한 행위가 품위유지의무약정을 위반한 것이라 판단, 광고모델인 연예인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또한 기업은 광고모델의 불법행위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대응 가능합니다. 만일 광고모델의 고의, 과실에 의한 가해행위로 손해라 발생하였으며, 가해행위와 손해 발생 간 인과관계가 인정될 경우, 기업은 당사자에게 일반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 박수연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광고모델과 기업 간 분쟁에서의 우리 법원의 판단 사례와 기업이 취할 수 있는 대응 방안을 자세히 설명하며, 사실관계에 대한 법률전문가를 통한 검토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기고 전문은 우측 상단의 [기사바로보기]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2023-08-09 -
박수연 변호사, 디지털데일리에 '광고모델 계약에서의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 주제로 기고
박수연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디지털데일리에 ‘유튜버의 광고 출연,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은?’이란 제목으로 기고했습니다. 유명 연예인의 전유물이던 TV광고 시장에 유튜버 등 인플루어서들이 모습을 드러내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친숙한 유튜브 크리에이터를 광고모델로 내세워 소비자들의 관심을 끄는데 유리한 경우도 있으나 유튜버들의 사생활 문제 등 여러 이슈로 광고모델 계약이 실패로 돌아가는 경우도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광고모델 계약의 실패는 계약의 파기에 그치는 것이 아닌 기업의 이미지 등에 손상을 끼칠 수 있는 사안이므로, 기업은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광고모델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기업이 취할 수 있는 조치에는 품위유지의무 조항을 포함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품위유지의무 조항은 「광고모델은 계약기간 중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사회적, 도덕적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광고주의 제품 및 기업이미지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와 같은 형식으로 계약서상에 포함되며, 우리 법원은 광고모델인 유명 연예인이 개인의 가정사 등을 폭로한 행위가 품위유지의무약정을 위반한 것이라 판단, 광고모델인 연예인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또한 기업은 광고모델의 불법행위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대응 가능합니다. 만일 광고모델의 고의, 과실에 의한 가해행위로 손해라 발생하였으며, 가해행위와 손해 발생 간 인과관계가 인정될 경우, 기업은 당사자에게 일반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 박수연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광고모델과 기업 간 분쟁에서의 우리 법원의 판단 사례와 기업이 취할 수 있는 대응 방안을 자세히 설명하며, 사실관계에 대한 법률전문가를 통한 검토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기고 전문은 우측 상단의 [기사바로보기]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2023-08-09 -
박수연 변호사 영입 인터뷰
법무법인 민후는 최근 박수연 변호사를 영입했습니다. 영입 인터뷰를 통해 박수연 변호사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Q. 간략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저는 박수연 변호사입니다. 서울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였고, 8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여 현재 5년차 변호사입니다. Q. 변호사가 되겠다 결심하신 계기가 있으실까요? A. 학부시절 전공이었던 영문학보다 더 현실 사회와 밀접하게 연결된 학문을 공부해보고 싶었습니다. 대학생 시절 법무부 서포터즈, 피해자지원센터 봉사활동 등의 대외활동을 하면서 사회 정의에 기여하고자 하는 꿈을 갖게 되었고, 법학이 그 꿈을 이룰 수 있게 도와주고, 실생활에 응용할 수 있어 저의 적성과 일치하는 학문이라고 생각하여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Q. 법무법인 민후와 함께하게 되셨는데? A. 법무법인 민후는 지식재산권, 핀테크 등 최근 각광받는 분야에서 선두를 달리는 로펌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와 함께하게 되어 영광이고, 민후에서 저의 관심 분야를 더욱 발전시키고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Q. 박수연 변호사만의 장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A. 저는 그동안 M&A 및 벤처투자 법무, 부동산 금융 업무를 수행하여 왔습니다. 여러 분야의 계약서를 검토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계약서를 꼼꼼하고 정확하게 작성 및 검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유상증자, 스톡옵션 부여, 이사회 주주총회 개최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 법무 전반에 대한 자문 경험이 있습니다. 저의 이러한 관심사 및 강점을 토대로 하여 앞으로의 자문도 성의를 다하여 수행하고자 합니다. Q. 앞으로의 포부를 들어볼 수 있을까요? A. 법무법인 민후는 회사와 구성원들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무궁무진한 곳으로, 저는 민후의 진취적인 비전 하에 소속감과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하고자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의 동료변호사님들 및 구성원분들과 즐겁게 일하며, 고객에게 최선을 다하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0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