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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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독어독문학과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전공
-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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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제8회 합격
- 저서·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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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기술대응 법제도 개선 방안 연구(2020, 방송통신위원회 연구보고서,공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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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회사 자산총액 변동에 따른 감사기구 유지 및 운영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교육콘텐츠 및 교육서비스 기업의 특례감사위원회 유지 및 주주총회 준비와 관련한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고객사는 자산총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여 특례감사위원회를 구성하였으나, 이후 자산총액이 감소하면서 위원회의 지속 가능 여부와 주주총회 준비사항에 대해 질의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상법 및 상법 시행령에 따른 상장회사의 자산총액 규모별 감사기구 설치 의무 규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감사 또는 일반 감사위원회 중 선택할 수 있는 기준에 대해 설명하고 기존에 구성된 특례감사위원회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되는지 여부에 대해 안내하였습니다.아울러, 특례감사위원회 유지를 위해 별도의 주주총회 결의는 필요 없으나 위원 임기 만료에 따른 후임 선임 등 개별 사안이 발생할 경우 해당 절차를 준비해야 한다는 점을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자산총액 변동에 따른 감사기구 변경이 회사의 경영 안정성과 법적 준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불필요한 조직 개편을 피할 수 있도록 실무적인 조언도 함께 제공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사는 법적 의무를 충실히 이행함과 동시에 효율적인 감사기구 운영이 가능하도록 대비할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향후 감사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법령 개정이나 회사 내부 정책 변경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법률 지원 방안도 함께 안내하였습니다.본 법무법인은 감사기구 운영과 관련한 법적 요건을 면밀히 검토하였으며, 자산규모 변동에 따른 조직 변경의 필요성과 그에 따른 법적 절차를 종합적으로 안내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2025-07-31 -
상표 출원 중 권리 보호를 위한 유사 서비스 운영자에게 경고장 작성 법률 자문
세무 환급 플랫폼 서비스를 운영하는 한 기업은 자사가 출원한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장을 사용하고 있는 경쟁 플랫폼의 행위에 대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상표권 침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법무법인 민후에 경고장 작성 및 발송에 관한 법률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상표 출원 경위, 지정상품 및 서비스 범위, 실제 사용 현황 등을 정리한 후, 해당 상표가 「상표법」상 보호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아직 등록이 완료되지 않은 출원 중 상표에 대해서도 일정 요건 하에서 사전 경고가 가능하다는 점을 「상표법」 제58조 및 관련 판례를 근거로 확인하고, 내용증명 형식의 경고장을 구성하였습니다. 특히, 경쟁사가 제공 중인 서비스가 고객사의 지정업종과 실질적으로 유사하고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 출처의 혼동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강조하며, 상표 등록 이후에는 민·형사상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음을 명확히 고지하였습니다.또한, 본 경고장은 법적 분쟁을 유발하기 위한 조치가 아닌 상표 사용 중단을 권고하는 예방적 성격의 조치임을 명시하여, 상표권자의 권리와 입장을 분명히 하되 불필요한 자극을 피하고 향후 협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균형 잡힌 문구로 설계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경고장 발송 이후 예상되는 대응 시나리오에 따라 후속 법률 전략을 함께 제시함으로써, 고객사가 상황 변화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법적 대비 체계를 갖추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사는 상표권 등록 이전 단계에서도 시장 내 권리 주장 기반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브랜드 정체성을 침해하는 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2025-07-31 -
PG사에 신규 전자결제 서비스의 전자고지결제업 등록에 대한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전자지급결제대행(PG)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의 신규 전자결제 서비스에 대한 법률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의뢰사는 가맹점이 새로운 형태의 신규 전자결제 방식을 도입하고자 하였으며, 해당 서비스가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고지결제업(EBPP)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법률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이에 따라 법무법인 민후는 전자고지결제업의 성립 요건인 ▲자금 내역의 전자적 고지 ▲대금의 수수 ▲정산 대행 여부를 기준으로,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 제2항 제5호 및 시행령 제15조 제3항 제2호를 근거로 서비스 구조를 면밀히 분석하여 해당 신규 서비스 방식이 전자고지결제업 요건을 충족하는지, 그에 따라 금융위원회 등록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 판단하여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본 법무법인은 본 자문을 통해 의뢰사가 신규 서비스 도입에 앞서 전자금융업 등록 필요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고 관련 법령에 따른 준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으며, 그 내용을 정리한 자문서를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2025-07-30 -
공공기관에 IP-R&D 전략지원사업 관련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지식재산 기반의 R&D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에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2025-07-30 -
의료기기 제조기업 해외 현지 직원과의 자문계약 조기 종료 관련 법적 리스크 검토 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해외 영업을 진행 중인 의료기기 제조기업이 필리핀 현지 직원과 체결한 자문계약의 조기 종료에 따른 법적 리스크를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의뢰 기업은 계약기간 만료 전 계약을 조기 종료하고자 하여, 관련 법적 문제를 사전에 점검해 달라고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본 법무법인은 계약서의 조기 종료 조항을 중심으로 검토한 결과, 계약 당사자 중 일방이 최소 1개월 전에 통지하면 계약을 종료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의뢰 기업이 이 절차를 충실히 이행한다면 특별한 법적 리스크는 크지 않다고 판단하여 자문서를 제공하였습니다.다만, 계약 종료 시점까지 발생한 지급 의무 및 상대방이 판매 자료와 제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수수료 지급 보류 가능성 등 관련 조항에 대해서도 안내하였으며, 조기 종료 절차가 계약 조건을 위반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를 권고하였습니다.본 자문을 통해 의뢰 기업은 계약서상 종료 절차를 적절히 준수할 경우 조기 종료로 인한 법적 분쟁 발생 가능성이 낮으며, 이에 따른 실무상 기준을 명확히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자문으로 제공하였습니다.
2025-07-30 -
의료기기 수출 협력을 위한 해외기업과의 비밀유지계약(NDA) 검토 및 법률자문 제공
의뢰 기업은 FDA 승인을 받은 비커프 혈압계 기술의 해외 수출 협의를 추진함에 따라, 대만 기업과의 NDA 체결을 앞두고 계약 조항 전반의 법적 적정성과 실무상 리스크에 대한 자문을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본 법무법인은 제출받은 NDA 초안이 일반적인 영문 계약 양식에 따라 구성되어 있음을 전제로 비밀정보의 제공 및 보호 범위, 서면 확인 요건, 사용 목적 제한, 계약 종료 후 정보의 반환·파기 의무 등 주요 조항에 대해 전반적인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검토 결과, 비밀정보의 정의 및 예외사항, 제3자 제공 요건, 하도급 시 고지 및 승인 절차, 계약 종료 후 3년간의 정보 보호 의무 등은 비교적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었으나, 국내법상 개인정보 보호 및 기술유출 관련 규제와의 충돌 가능성을 고려하여 일부 조항에 대한 문구 보완 및 해석상 유의사항을 제공하였습니다.또한, 법적 구속력 배제 조항, 협상 개시 및 계약 체결의무 부존재 조항, 준거법을 대한민국법으로, 분쟁 해결 방식을 ICC 국제중재로 정한 점은 국내 기업 입장에서 수용 가능한 범위로 판단되며 별도의 협상 필요성은 낮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본 법무법인은 해외 파트너사와의 기술 협의 및 공동사업 추진 과정에서 의뢰 기업이 핵심 기술 및 영업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계약 체계 구축 방안을 정리하여 의뢰 기업에 제공하였습니다.
2025-07-30 -
헬스케어 유통기업 대상 상품거래약정서 검토 및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건강기능식품 및 의료기기 등을 유통하는 기업의 상품거래약정서 검토를 수행하였습니다.A사(의뢰인)는 자사 제품의 대리점 유통 구조에 적합한 새로운 거래 약정서 체결을 계획함에 따라, 계약서 전반에 대한 법적 적정성과 공정거래 관련 법령, 특히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리점법)」 준수 여부에 대한 자문을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본 법무법인은 계약서 전체를 검토한 결과, 정산방식, 납품조건 등 일반적인 거래 조건뿐만 아니라 월 개런티, 영업지역 제한, 정보 공유 의무 등 대리점법상 쟁점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이에 대해 개선 방향에 대해 제시하며 수정을 권고하였고, 대리점의 자율성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일부 조항과 관련하여 그 목적(브랜드 보호, 재고관리 등)을 명확히 하는 등 과도한 제한이 되지 않도록 계약 내용을 조율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지원금 반환, 담보 제공, 손해배상 등 실무상 분쟁 소지가 있는 조항들도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정비하였습니다.본 자문을 통해 A사는 대리점법 및 민법상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고, 거래 상대방과의 계약 체결 시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공정하고 안정적인 약정서 체계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2025-07-30 -
핀테크 기업과 금융그룹 MOU 체결 검토 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핀테크 솔루션을 제공하는 스타트업의 금융기관 제휴 MOU에 대한 법률 검토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의뢰사는 대형 금융그룹 산하 부서와 기업전용 인터넷뱅킹 연계를 위한 전략적 제휴를 추진 중이며, 제휴 목적, 협력 범위, 비밀유지 등 주요 조항의 문구 적정성과 법적 구속력 여부에 대한 검토를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본 법무법인은 해당 MOU가 정식 계약에 앞서 협력 의사를 확인하고 실무 협력 방향을 설정하는 문서임을 전제로, 비문 및 중복 표현 정리, 협력 범위 구체화, 유사 조항 통합 등을 포함한 문안 수정을 권고하였습니다. 특히 효력기간 조항이 장기 효력 유지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그 시점 제안을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조정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또한 법적 구속력과 관련해서는 비밀유지 조항을 제외한 대부분의 내용이 법적 구속력이 없음을 명확히 하고, 상호 협력 의지와 성실 이행 의무를 중심으로 표현을 정리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의뢰사는 MOU 체결 과정에서 법적 해석의 불명확성을 최소화하고, 향후 정식 계약으로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실무적 기반을 안정적으로 마련하는 데에 대하여 상세한 검토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2025-07-29 -
개인정보 수탁업체 변경 및 이용약관 정비에 대한 법률 자문 제공
의뢰사는 법무법인 민후로부터 개인정보 처리 관련 자문을 받은 이후, 개인정보 수탁업체 목록 변경 가능성과 이용약관 내 개인정보 처리 문언 정비 필요성에 관한 추가 법률 검토를 요청되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수탁업체 변경 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이용자에게 사전 고지가 필요하며 처리방침에 ‘변경될 수 있음’이라는 문구를 포함하고 개별 고지 또는 웹사이트 공지 방식을 구체화할 것을 권고하였고, 이용약관과 개인정보처리방침 간 표현 차이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약관에서는 필수 최소한의 내용만 다루고 세부사항은 처리방침에 위임하는 방식으로 정비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더불어, 단순 위탁과 제3자 제공은 법적 요건과 동의 방식이 다르므로 각각에 맞춘 구체적인 문언 구분과 수탁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명확히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개인정보처리방침과 이용약관 내 문언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수탁업체 변경 시 적절한 고지 방식 등 실무 대응 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2025-07-29 -
핀테크 기업과 금융그룹 MOU 체결 검토 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핀테크 솔루션을 제공하는 스타트업의 금융기관 제휴 MOU에 대한 법률 검토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의뢰사는 대형 금융그룹 산하 부서와 기업전용 인터넷뱅킹 연계를 위한 전략적 제휴를 추진 중이며, 제휴 목적, 협력 범위, 비밀유지 등 주요 조항의 문구 적정성과 법적 구속력 여부에 대한 검토를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본 법무법인은 해당 MOU가 정식 계약에 앞서 협력 의사를 확인하고 실무 협력 방향을 설정하는 문서임을 전제로, 비문 및 중복 표현 정리, 협력 범위 구체화, 유사 조항 통합 등을 포함한 문안 수정을 권고하였습니다. 특히 효력기간 조항은 일반적인 ‘계약 체결 전까지 유효’ 형태와 달리 장기 효력 유지 가능성이 있어, 체결일로부터 3년 또는 정식 계약 체결 시점 중 먼저 도래하는 시점까지로 조정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또한 법적 구속력과 관련해서는 비밀유지 조항을 제외한 대부분의 내용이 법적 구속력이 없음을 명확히 하고, 상호 협력 의지와 성실 이행 의무를 중심으로 표현을 정리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의뢰사는 MOU 체결 과정에서 법적 해석의 불명확성을 최소화하고, 향후 정식 계약으로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실무적 기반을 안정적으로 마련하는 데에 대하여 상세한 검토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202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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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윤 변호사, 디지털데일리에 '상표권분쟁 위험, 상표를 출원했다고 안심하면 안 되는 이유' 주제로 기고
법무법인 민후 김도윤 변호사는 디지털데일리에 ‘상표권분쟁 위험, 상표를 출원했다고 안심하면 안 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기고하였습니다. 해당 기고문에서는 스타트업이 상표를 출원한 후 등록까지의 기간 동안 경쟁사의 유사 상표 사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와 이에 대한 대응 방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상표권은 설정등록을 통해 권리가 발생하므로, 출원 자체만으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으며, 이로 인해 경쟁사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더라도 즉각적인 금지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상표 출원 후 등록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해당 기간 동안은 ‘상표법 출원 사실 통지’를 활용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상표법 제58조에 따르면, 상표 출원인은 상표 등록 이전에도 제3자에게 출원 사실을 알리고, 유사 상표 사용을 경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설정등록 전 발생한 업무상 손실에 대한 보상금도 청구할 수 있어 실질적인 피해 보상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경쟁사로 하여금 상표 사용의 리스크를 인지하게 하고, 무단 사용을 예방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 김도윤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상표법에 따른 경고장 발송이 브랜드 보호에 있어 효과적인 예방 조치임을 강조하며, 스타트업은 상표 등록 전 공백 기간 동안 방심하지 말고 출원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경고함으로써 브랜드를 보호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기고 전문은 우측 상단의 [기사바로보기]를 통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2025-03-06 -
김도윤 변호사, 디지털데일리에 '외국 저작물 이용시 유의사항' 주제로 기고
김도윤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디지털데일리에 ‘외국 저작물 이용시 유의사항’이라는 제목으로 기고했습니다. 외국 저작물도 대한민국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저작권법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외국인의 저작물은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베른협약에 가입해 있어, 일본 저작물도 한국에서 동일한 수준으로 보호됩니다. 미국과 중국의 저작물도 마찬가지로 보호받습니다. 외국 저작물이 보호받기 위해서는 본국에서의 보호 기간이 만료되지 않아야 합니다. 저작권법 제3조 제4항에 따르면, 본국에서 보호기간이 만료된 경우, 한국에서도 보호가 종료됩니다. 따라서 보호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저작물은 저작권자의 이용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외국 저작물의 원저작자와 직접 접촉해 이용 허락을 받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저작권법 제23조~36조의 규정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조항들에서는 저작권자의 사전 허락 없이도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외국의 TV CF, 노래, 영화 등 공표된 저작물을 교육 목적으로 활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28조에 따라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한다면, 저작권자의 이용 허락 없이도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인용이 정당한지 판단할 때,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법인 민후의 김도윤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외국 저작물을 활용할 때는 저작권 보호 여부와 보호기간을 확인해야 한다.”라면서, “일반적으로 전체 저작물의 10% 이내로 인용하는 것이 안전하지만, 이는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므로 개별 사안에 따라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다.”라고 강조하였습니다. 기고 전문은 우측 상단의 [기사바로보기]를 통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2024-12-02 -
김도윤 변호사, 디지털데일리에 '육아휴직자에 대한 연봉 인상, 사이닝 보너스 지급에 관하여' 주제로 기고
김도윤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디지털데일리에 ‘육아휴직자에 대한 연봉 인상, 사이닝 보너스 지급에 관하여’이라는 주제로 기고했습니다. 최근 대한민국의 출산율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어 정부가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육아휴직 제도인데요, 육아휴직 관련 법과 규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육아휴직 제도 개요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호받고 있습니다. 임신 중인 여성이나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는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또한, 육아휴직으로 인해 해고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2. 불리한 처우의 정의 '불리한 처우'란 육아휴직 후에 근로자에게 경제적, 정신적 불이익을 주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휴직 기간을 근속 기간에 포함하지 않거나 승진, 승급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3. 법적 제재 육아휴직 관련 법을 위반할 경우, 사업주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거나 복귀 후 이전과 같은 업무에 복귀시키지 않는 경우에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4. 연봉 인상과 육아휴직 연봉 인상 시 육아휴직 기간을 포함할지 여부는 취업규칙에 따라 다릅니다. 만약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연봉 인상이 실근무일수에 따라 결정된다면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해도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속년수로 계산된다면 포함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5. 사이닝 보너스 지급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이닝 보너스 지급 여부는 계약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만약 계약이 실제 근무한 기간을 기준으로 한다면, 육아휴직 기간은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재직 기간을 기준으로 한다면 보너스를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민후의 김도윤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이러한 규정은 각 기업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좋다고 권장하였습니다. 기고 전문은 우측 상단의 [기사바로보기]를 통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2024-09-26 -
김도윤 변호사, 디지털데일리에 '고객 개인정보 유출시 대처방법' 주제로 기고
김도윤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디지털데일리에 ‘고객 개인정보 유출시 대처방법’이라는 제목으로 기고했습니다. 퇴사자가 재직 당시 관리하였던 고객의 개인정보를 퇴사 이후 외부에 유출한 경우, 기업도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기업은 개인정보처리자로서 여러 의무를 지니고 있으며, 이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 개인정보처리자의 의무 개인정보취급자(직원)를 적절히 관리·감독하고 교육해야 합니다.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책임 기업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손해배상책임, 과징금 등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기업이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하거나 법에 따른 안전조치를 다한 경우 면책될 수 있습니다. ▲ 유출 사건 발생 시 대처 유출된 사실을 지체 없이 정보주체(고객)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유출된 개인정보 항목, 시점과 경위, 피해 최소화 방법 등을 알려야 합니다. 유출 규모가 1천명 이상이거나 민감정보가 포함된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시스템 일시정지, 암호 변경, 보안 강화 등)를 취해야 합니다. ▲ 사후 조치 피해 고객에게 유출 사실을 알리고, 피해 상황을 접수받을 창구를 마련합니다. 기술적·관리적·물리적 보호조치를 보완하고, 유출된 개인정보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합니다. 법무법인 민후의 김도윤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기업은 이러한 조치를 통해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기고 전문은 우측 상단의 [기사바로보기]를 통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2024-07-29 -
김도윤 변호사, 디지털데일리에 '세일 상품, 주문 제작 상품은 정말 환불이 불가능할까?' 주제로 기고
김도윤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디지털데일리에 ‘세일 상품, 주문 제작 상품은 정말 환불이 불가능할까?’라는 제목으로 기고했습니다. 전자상거래법은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법률로,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상품을 구입한 후 일정 기간 내에 환불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소비자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한 상품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단순변심으로도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비자가 온라인으로 상품을 구매할 때, 실제로 상품을 보고 구매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사업자들은 때때로 "세일 상품이라 환불 안 됩니다" 또는 "주문 제작 상품이라 환불 안 됩니다"라는 문구를 사용하여 소비자의 환불 요청을 거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전자상거래법상에서는 그다지 효력이 없습니다. 첫째, 세일 상품에 대한 환불 요청은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일반 상품과 동일하게 처리되어야 합니다. 세일 상품이라는 이유로 환불을 거부하는 것은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 간주되며, 이는 전자상거래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온라인 쇼핑몰은 세일 상품이라 할지라도 소비자의 환불 요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 둘째, 주문 제작 상품의 경우, 환불이 제한될 수 있지만 이는 매우 특정한 상황에서만 적용됩니다. 주문 제작 상품이라 하더라도, 미리 정해진 규격이나 색상 등으로 제작된 상품은 환불이 가능합니다. 환불이 제한되는 경우는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되며, 청약철회 시 사업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이러한 상황이 아닌 경우에는 소비자의 환불 요청을 정당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의 김도윤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사업자는 전자상거래법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환불 정책을 설정하거나 소비자의 환불 요청을 처리할 때는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현명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기고 전문은 우측 상단의 [기사바로보기]를 통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2024-0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