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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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독어독문학과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전공
-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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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제8회 합격
- 저서·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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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기술대응 법제도 개선 방안 연구(2020, 방송통신위원회 연구보고서,공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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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상품권 운영 대행사 변경에 따른 개인정보 이전 및 제3자 제공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여부 등 법률 검토자문
고객사는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운영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기존 운영대행사에서 새로운 운영대행사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이용자 개인정보를 이전·활용하는 구조가 개인정보보호법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기존 운영대행사로부터 개인정보를 이관받는 구조가 지역사랑상품권 운영 업무의 승계에 해당하며 이는 개인정보보호법상 영업의 양도·합병 등에 준하는 개인정보 이전으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전받은 개인정보는 이전 당시의 본래 목적 범위 내에서만 이용·제공되어야 하며 기명 카드 등록 및 이용을 위한 카드사 정보 제공은 당초 동의받은 서비스 제공 목적의 연장선상에 있어 적법하게 가능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또한 기존 회원들이 이미 카드 등록을 목적으로 카드사에 본인확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점 운영대행사 변경 이후에도 동일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동일한 정보가 동일한 제3자에게 제공되는 구조라는 점을 고려할 때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 없이도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 요건을 충족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아울러 개인정보 이전과 관련하여서는 이전 사실에 대한 사전 고지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신규 운영대행사가 별도로 정보주체에게 이전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다는 점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 운영대행사 변경 과정에서 개인정보 이전 및 제3자 제공과 관련한 법적 기준을 명확히 정리하고 별도의 추가 동의 없이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연속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하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는 안정적인 운영 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습니다.
2026-01-28 -
기업구매 상품권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이용 제한 및 제재 기준 마련에 관한 자문 (상품권 사용 범위 및 부정유통 관련)
고객사는 공공 정책 목적의 디지털 상품권을 운영·관리하는 기관으로 기업이 대량 구매한 상품권이 본래 취지와 달리 환금, 전매 등 부정한 방식으로 유통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한 제도적 대응 필요성을 검토하고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상품권이 전통시장 활성화 등 공익적 목적을 위해 발행·운영되는 정책 수단이라는 점을 전제로 기업구매 상품권의 사용 목적을 임직원 복지, 경품·포상 등 최종 소비로 귀결되는 범위로 한정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며 법적으로도 허용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반면 기업 간 거래 대금 지급이나 환금성 거래에 활용되는 경우에는 운영 주체가 이를 제한하거나 제재할 수 있는 합리적 근거가 존재함을 설명하였습니다.또한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경우 구매 제한, 계정 정지, 선물 기능 차단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능하되 그 전제로서 이용약관에 금지 행위 유형과 제재 기준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야 하고 당사자에게 사전 고지 및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절차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제재 조치의 실효성과 함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기업구매 상품권의 부정유통을 예방하기 위한 이용약관 정비 및 제재 절차를 합리적으로 설계함으로써 공공 상품권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기업구매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 사용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 운영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2026-01-28 -
시스템 개발용역계약 관련, 개발계약 상 산출물 인도 청구 및 권리 행사 관련 법률자문 (무상 하자보수기간 만료 및 유지보수 체계 관련)
고객사는 대규모 물류센터 운영을 위해 분배 고도화 물류시스템을 도입한 기업으로 외주 개발사와 체결한 시스템 개발·납품 계약에 따라 생성된 각종 산출물의 제공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법적 쟁점과 대응 방안에 관하여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계약서의 산출물 귀속 조항과 도급 범위 규정을 중심으로 검토하여 계약 이행 과정에서 생성·취득된 모든 유형·무형의 산출물이 발주사에게 독점적으로 귀속된다는 점을 전제로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견적서 및 과업 범위에 포함된 업무 수행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성되는 설계 문서, 분석 자료, 가이드, 매뉴얼, 소스코드 등은 모두 계약상 산출물에 해당하며 개발사는 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정리하였습니다.또한 최종 승인 이후에도 산출물 일부만 제공하거나 제공을 지연하는 행위는 계약상 의무 불이행에 해당할 소지가 크며 발주사는 계약에 근거하여 산출물 인도를 구하는 민사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나아가 산출물 제공 거부로 인해 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에 중대한 지장이 발생하는 경우 손해배상 청구 등 추가적인 법적 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외주 개발 계약과 관련한 권리 귀속 및 행사 구조를 명확히 정비하고 단계적인 분쟁 대응 방안을 수립함으로써 외주 개발 시스템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2026-01-28 -
전자상거래 결제대행서비스 제공 PG사에 국외사업자와의 거래에서 발생 가능한 세법상 법률리스크 관련 자문 제공
고객사는 전자상거래 결제대행(PG)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국내 소비자에게 전자적 용역을 제공하는 국외사업자 중 간편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 납부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법상 리스크에 관하여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부가가치세법상 전자적 용역을 국내에 제공하는 국외사업자에게 간편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가 부과된다는 점을 전제로 PG서비스 제공의 법적 성격을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PG서비스는 결제 중개라는 기술적·중립적 서비스에 해당하고 국외사업자의 세무상 의무 불이행은 해당 사업자의 부작위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서 PG사의 서비스 제공만으로 조세포탈 방조에 필요한 고의 및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또한 국외사업자와의 거래에서 신용카드 매출전표상 사업자등록번호를 PG사 명의로 기재하거나 난수로 표기하는 경우 조세범처벌법상 ‘명의대여’에 해당하려면 조세 회피 또는 강제집행 면탈 목적이 요구된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PG사가 정상적인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워 해당 규정 위반으로 평가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국외 전자적 용역 제공자와의 결제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조세 및 형사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고 현행 법령에 부합하는 안정적인 거래·운영 구조를 구축할 수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2026-01-28 -
사업 운영 및 관리 관련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 위탁 운영 중인 사업과 관련하여 전문기관 관리 체계, 인력 요건 충족 여부, 제재 가능성 등 사업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에 대해 법률 검토 및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2026-01-28 -
브랜드 캐릭터 조형물을 보유한 콘텐츠·외식 브랜드 운영 기업의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중단을 위한 내용증명 자문 제공
고객사는 브랜드 캐릭터 조형물을 매장 전시 및 홍보에 활용하는 기업으로 인근 사업자가 실질적으로 유사한 조형물을 제작·전시함에 따라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여부와 초기 대응 방안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문제된 조형물이 독특한 동세·형태·헤어스타일 등 창작적 표현 요소를 갖춘 미술저작물에 해당하고 업무상 제작되어 브랜드의 대표적 시그니처로 사용되어 온 점을 전제로 저작권 침해 판단의 핵심 요소인 의거관계와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특히 지리적 근접성, 공표 이후의 노출 경로, 조형물의 핵심 표현 요소가 그대로 반영된 점 등은 의거관계 추정에 유리한 사정으로 평가될 수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아울러 저작권 침해와 별도로 상당한 투자와 노력으로 형성된 성과물을 무단으로 모방하여 영업에 이용하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이 경우 침해의 정지·예방 청구와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전시 중단, 관련 이미지의 온라인 삭제, 재사용 금지 서약 등 구체적 시정 요구를 포함한 내용증명 발송이 실무적으로 효과적인 초기 대응 수단이라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저작권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가능성을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침해 사실 특정, 중단 요구 범위 설정, 기한 부여 및 불이행 시 후속 조치 고지 등 내용증명 전략을 마련하여 분쟁의 조기 해결과 향후 권리 보호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자문하였습니다.
2026-01-26 -
미공개 특허 서지정보 시스템 연동 가능 범위와 보안·운영 요건에 관한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 미공개 특허의 필수 서지사항을 연구성과 관리 시스템과 연동하는 기능 도입을 검토하며 해당 연동의 현행 법령 준수 여부와 필요한 보안·운영 요건에 대한 법률 검토 및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2026-01-26 -
정부 데이터 활용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데이터 가공 기업의 파싱 산출물에 대한 개인정보 해당 여부 검토에 관한 법률자문
고객사는 사업 산출물을 비식별화 처리 후 인식 방식으로 파싱하여 콘텐츠로 가공·제공하는 데이터 전문 기업으로 해당 가공 데이터가 개인정보 또는 가명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개인정보 보호법상 규율 대상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 가명정보, 익명정보의 개념과 구별 기준을 전제로 고객사가 수행하는 비식별화 처리 방식과 데이터 처리 흐름을 중심으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고객사는 원본 파일을 보유하지 않고 비식별화 솔루션 단계에서 개인정보를 자동 마스킹·대체 처리한 이후 생성된 파일만을 수령하며 원본과 비식별 정보 간의 연결이 가능한 매핑 테이블이나 복원 키 등 추가 정보를 일체 보유하지 않는 구조라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또한 고객사가 수행하는 2차 비식별화 과정 역시 잔존할 수 있는 개인 식별 요소를 추가적으로 제거하는 보완적 절차에 해당하고 결과적으로 성명,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등 직접 식별자는 물론 기업정보까지 비식별화되어 재식별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진다는 점을 전제로 검토하였습니다. 이러한 처리 구조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 본인은 물론 제3자 역시 합리적인 시간·비용·기술을 고려할 때 특정 개인을 식별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가공·활용하는 파싱 데이터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익명정보에 해당하여 더 이상 개인정보성을 가지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사는 가명정보 심사나 개인정보 처리 규제 적용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정부 데이터 활용 사업을 보다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기준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2026-01-26 -
미공개 특허 서지사항 연동 시스템 구축 적법성 및 보안 요건에 관한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 연구자의 특허성과 등록 효율화를 위해 미공개 특허 서지사항을 연구성과 관리 시스템과 연동하는 기능 도입과 관련하여, 해당 연동의 법령 저촉 여부와 제도 설계 시 고려해야 할 법적·기술적 요건에 대한 법률 검토 및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2026-01-21 -
국제 협력 프로젝트 계약서의 권리·의무 구조 및 법적 리스크 검토에 관한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 국제 협력 프로젝트 계약서의 권리·의무 구조와 법적 리스크를 검토하고 이에 대한 법률 검토 및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202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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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리뷰에 대한 기업의 대응 방법과 명예훼손·업무방해 성립 가능성 정리 - 김도윤 변호사 (디지털데일리)
법무법인 민후는 온라인 환경에서 확산되는 제품·서비스 부정 리뷰가 기업의 명성과 영업 활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단순한 여론 대응이 아니라 콘텐츠의 성격과 법적 침해 가능성을 정확히 구분한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은 기고를 진행하였습니다. 온라인상 부정적 콘텐츠는 '사실 적시형'과 '의견·평가형'으로 구분되며, 사실 적시형 콘텐츠의 경우 진실 여부에 따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고, 허위사실로 인해 매출 감소 등 업무상 피해가 발생하면 업무방해죄가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면, 사실 적시 없이 경멸적 표현에 그치는 경우에는 모욕죄 성립 가능성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기업이 취할 수 있는 첫 번째 대응 단계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임시조치 요청을 통해 게시물 확산을 신속히 차단하고, 그 사이 후속 법적 조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임시조치 이후에도 피해가 지속되거나 불법성이 명백한 경우에는 형사 고소, 게시물 삭제 및 유포 금지 가처분, 손해배상 청구 등 보다 적극적인 법적 조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업은 법적 대응 과정에서 소비자의 정당한 비판과 불법적인 명예훼손·모욕 행위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며, 공공의 이익을 위한 표현으로 인정될 경우 명예훼손죄의 '비방할 목적'이 부정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기고를 통해 부정 리뷰에 대한 법적 대응에 앞서 게시물의 성격과 목적을 면밀히 검토하고, 플랫폼 특성과 법적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합리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기업의 실무적 판단 기준을 제시하는 내용으로 기고문을 마쳤습니다. 기고 전문은 우측 상단의 [기사바로보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5-12-22 -
비즈니스모델(BM) 권리화, 혁신적 아이디어를 지키는 법적 보호 전략 – 김도윤 변호사 기고 (디지털데일리)
해당 기고문에서 법무법인 민후는 비즈니스모델(BM)을 법적으로 보호하고 자산화하기 위한 권리화 전략의 중요성을 설명하였고, 기업의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단순한 발상에 머무르지 않고, 법적 보호를 통해 안정적인 수익 구조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영업비밀,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등 다양한 권리화 수단을 종합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비즈니스모델 보호의 가장 기본적 수단인 영업비밀로 보호되기 위해서는 비밀관리성 확보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NDA 체결, 접근 제한, 비밀 표시 등의 구체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특히 비즈니스모델 특허는 단순히 추상적인 아이디어가 아닌 기술적 구현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저작권을 통한 초기 보호와 상표권을 통한 브랜드 독점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비즈니스모델을 구성하는 다양한 지적재산 요소를 통합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설명하였으며, 기업의 성장 단계별로 적합한 권리화 수단을 선택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기고를 통해 “아이디어를 권리로 만드는 과정은 기업의 미래 경쟁력과 직결된다”고 강조하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인 권리화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는 내용으로 기고문을 마쳤습니다. 기고 전문은 우측 상단의 [기사바로보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5-10-24 -
김도윤 변호사, 디지털데일리에 '공동창업자 퇴사와 지분 처리'에 대해 기고
법무법인 민후 김도윤 변호사는 디지털데일리에 ‘공동창업자 퇴사와 지분 처리’에 대해 기고하며, 공동창업자의 중도 퇴사 시 발생할 수 있는 지분 정리 문제와 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계약적 장치에 대해 설명했습니다.기고문에 따르면, 단순히 퇴사했다는 이유만으로 지분이 자동 소멸되거나 회수되는 것은 아니며, 별도의 계약이 없다면 퇴사자도 여전히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베스팅 조항’이나 ‘주주 간 계약서(SHA)’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특히, 주주 간 계약서에 퇴사 시 지분 회수 방식, 의결권 제한 여부, 우선매수권 설정 등을 명확히 설정하지 않으면, 향후 분쟁이나 투자 유치 과정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법무법인 민후 김도윤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계약을 맺는 것은 신뢰를 지키기 위한 절차’임을 강조하며, 창업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와 함께 철저한 계약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내용으로 기고문을 마쳤습니다.기고 전문은 우측 상단의 [기사바로보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5-06-30 -
김도윤 변호사, 디지털데일리에 '상표권분쟁 위험, 상표를 출원했다고 안심하면 안 되는 이유' 주제로 기고
법무법인 민후 김도윤 변호사는 디지털데일리에 ‘상표권분쟁 위험, 상표를 출원했다고 안심하면 안 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기고하였습니다. 해당 기고문에서는 스타트업이 상표를 출원한 후 등록까지의 기간 동안 경쟁사의 유사 상표 사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와 이에 대한 대응 방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상표권은 설정등록을 통해 권리가 발생하므로, 출원 자체만으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으며, 이로 인해 경쟁사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더라도 즉각적인 금지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상표 출원 후 등록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해당 기간 동안은 ‘상표법 출원 사실 통지’를 활용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상표법 제58조에 따르면, 상표 출원인은 상표 등록 이전에도 제3자에게 출원 사실을 알리고, 유사 상표 사용을 경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설정등록 전 발생한 업무상 손실에 대한 보상금도 청구할 수 있어 실질적인 피해 보상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경쟁사로 하여금 상표 사용의 리스크를 인지하게 하고, 무단 사용을 예방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 김도윤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상표법에 따른 경고장 발송이 브랜드 보호에 있어 효과적인 예방 조치임을 강조하며, 스타트업은 상표 등록 전 공백 기간 동안 방심하지 말고 출원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경고함으로써 브랜드를 보호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기고 전문은 우측 상단의 [기사바로보기]를 통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2025-03-06 -
[스타트업 법률상식161] 상표권분쟁 위험, 상표를 출원했다고 안심하면 안 되는 이유
법무법인 민후 김도윤 변호사는 디지털데일리에 ‘상표권분쟁 위험, 상표를 출원했다고 안심하면 안 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기고하였습니다. 해당 기고문에서는 스타트업이 상표를 출원한 후 등록까지의 기간 동안 경쟁사의 유사 상표 사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와 이에 대한 대응 방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상표권은 설정등록을 통해 권리가 발생하므로, 출원 자체만으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으며, 이로 인해 경쟁사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더라도 즉각적인 금지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상표 출원 후 등록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해당 기간 동안은 ‘상표법 출원 사실 통지’를 활용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상표법 제58조에 따르면, 상표 출원인은 상표 등록 이전에도 제3자에게 출원 사실을 알리고, 유사 상표 사용을 경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설정등록 전 발생한 업무상 손실에 대한 보상금도 청구할 수 있어 실질적인 피해 보상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경쟁사로 하여금 상표 사용의 리스크를 인지하게 하고, 무단 사용을 예방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 김도윤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상표법에 따른 경고장 발송이 브랜드 보호에 있어 효과적인 예방 조치임을 강조하며, 스타트업은 상표 등록 전 공백 기간 동안 방심하지 말고 출원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경고함으로써 브랜드를 보호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기고 전문은 우측 상단의 [기사바로보기]를 통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2025-03-06 -
김도윤 변호사, 디지털데일리에 '외국 저작물 이용시 유의사항' 주제로 기고
김도윤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디지털데일리에 ‘외국 저작물 이용시 유의사항’이라는 제목으로 기고했습니다. 외국 저작물도 대한민국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저작권법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외국인의 저작물은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베른협약에 가입해 있어, 일본 저작물도 한국에서 동일한 수준으로 보호됩니다. 미국과 중국의 저작물도 마찬가지로 보호받습니다. 외국 저작물이 보호받기 위해서는 본국에서의 보호 기간이 만료되지 않아야 합니다. 저작권법 제3조 제4항에 따르면, 본국에서 보호기간이 만료된 경우, 한국에서도 보호가 종료됩니다. 따라서 보호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저작물은 저작권자의 이용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외국 저작물의 원저작자와 직접 접촉해 이용 허락을 받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저작권법 제23조~36조의 규정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조항들에서는 저작권자의 사전 허락 없이도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외국의 TV CF, 노래, 영화 등 공표된 저작물을 교육 목적으로 활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28조에 따라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한다면, 저작권자의 이용 허락 없이도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인용이 정당한지 판단할 때,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법인 민후의 김도윤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외국 저작물을 활용할 때는 저작권 보호 여부와 보호기간을 확인해야 한다.”라면서, “일반적으로 전체 저작물의 10% 이내로 인용하는 것이 안전하지만, 이는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므로 개별 사안에 따라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다.”라고 강조하였습니다. 기고 전문은 우측 상단의 [기사바로보기]를 통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2024-12-02 -
[스타트업 법률상식159] 외국 저작물 이용시 유의사항
김도윤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디지털데일리에 ‘외국 저작물 이용시 유의사항’이라는 제목으로 기고했습니다. 외국 저작물도 대한민국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저작권법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외국인의 저작물은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베른협약에 가입해 있어, 일본 저작물도 한국에서 동일한 수준으로 보호됩니다. 미국과 중국의 저작물도 마찬가지로 보호받습니다. 외국 저작물이 보호받기 위해서는 본국에서의 보호 기간이 만료되지 않아야 합니다. 저작권법 제3조 제4항에 따르면, 본국에서 보호기간이 만료된 경우, 한국에서도 보호가 종료됩니다. 따라서 보호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저작물은 저작권자의 이용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외국 저작물의 원저작자와 직접 접촉해 이용 허락을 받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저작권법 제23조~36조의 규정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조항들에서는 저작권자의 사전 허락 없이도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외국의 TV CF, 노래, 영화 등 공표된 저작물을 교육 목적으로 활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28조에 따라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한다면, 저작권자의 이용 허락 없이도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인용이 정당한지 판단할 때,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법인 민후의 김도윤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외국 저작물을 활용할 때는 저작권 보호 여부와 보호기간을 확인해야 한다.”라면서, “일반적으로 전체 저작물의 10% 이내로 인용하는 것이 안전하지만, 이는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므로 개별 사안에 따라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다.”라고 강조하였습니다. 기고 전문은 우측 상단의 [기사바로보기]를 통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2024-12-02 -
김도윤 변호사, 디지털데일리에 '육아휴직자에 대한 연봉 인상, 사이닝 보너스 지급에 관하여' 주제로 기고
김도윤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디지털데일리에 ‘육아휴직자에 대한 연봉 인상, 사이닝 보너스 지급에 관하여’이라는 주제로 기고했습니다. 최근 대한민국의 출산율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어 정부가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육아휴직 제도인데요, 육아휴직 관련 법과 규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육아휴직 제도 개요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호받고 있습니다. 임신 중인 여성이나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는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또한, 육아휴직으로 인해 해고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2. 불리한 처우의 정의 '불리한 처우'란 육아휴직 후에 근로자에게 경제적, 정신적 불이익을 주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휴직 기간을 근속 기간에 포함하지 않거나 승진, 승급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3. 법적 제재 육아휴직 관련 법을 위반할 경우, 사업주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거나 복귀 후 이전과 같은 업무에 복귀시키지 않는 경우에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4. 연봉 인상과 육아휴직 연봉 인상 시 육아휴직 기간을 포함할지 여부는 취업규칙에 따라 다릅니다. 만약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연봉 인상이 실근무일수에 따라 결정된다면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해도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속년수로 계산된다면 포함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5. 사이닝 보너스 지급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이닝 보너스 지급 여부는 계약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만약 계약이 실제 근무한 기간을 기준으로 한다면, 육아휴직 기간은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재직 기간을 기준으로 한다면 보너스를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민후의 김도윤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이러한 규정은 각 기업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좋다고 권장하였습니다. 기고 전문은 우측 상단의 [기사바로보기]를 통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2024-09-26 -
[기업법률리그 58] 육아휴직자에 대한 연봉 인상, 사이닝 보너스 지급에 관하여
김도윤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디지털데일리에 ‘육아휴직자에 대한 연봉 인상, 사이닝 보너스 지급에 관하여’이라는 주제로 기고했습니다. 최근 대한민국의 출산율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어 정부가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육아휴직 제도인데요, 육아휴직 관련 법과 규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육아휴직 제도 개요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호받고 있습니다. 임신 중인 여성이나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는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또한, 육아휴직으로 인해 해고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2. 불리한 처우의 정의 '불리한 처우'란 육아휴직 후에 근로자에게 경제적, 정신적 불이익을 주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휴직 기간을 근속 기간에 포함하지 않거나 승진, 승급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3. 법적 제재 육아휴직 관련 법을 위반할 경우, 사업주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거나 복귀 후 이전과 같은 업무에 복귀시키지 않는 경우에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4. 연봉 인상과 육아휴직 연봉 인상 시 육아휴직 기간을 포함할지 여부는 취업규칙에 따라 다릅니다. 만약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연봉 인상이 실근무일수에 따라 결정된다면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해도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속년수로 계산된다면 포함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5. 사이닝 보너스 지급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이닝 보너스 지급 여부는 계약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만약 계약이 실제 근무한 기간을 기준으로 한다면, 육아휴직 기간은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재직 기간을 기준으로 한다면 보너스를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민후의 김도윤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이러한 규정은 각 기업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좋다고 권장하였습니다. 기고 전문은 우측 상단의 [기사바로보기]를 통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2024-09-26 -
[스타트업 법률상식157] 고객 개인정보 유출시 대처방법
김도윤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디지털데일리에 ‘고객 개인정보 유출시 대처방법’이라는 제목으로 기고했습니다. 퇴사자가 재직 당시 관리하였던 고객의 개인정보를 퇴사 이후 외부에 유출한 경우, 기업도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기업은 개인정보처리자로서 여러 의무를 지니고 있으며, 이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 개인정보처리자의 의무 개인정보취급자(직원)를 적절히 관리·감독하고 교육해야 합니다.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책임 기업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손해배상책임, 과징금 등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기업이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하거나 법에 따른 안전조치를 다한 경우 면책될 수 있습니다. ▲ 유출 사건 발생 시 대처 유출된 사실을 지체 없이 정보주체(고객)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유출된 개인정보 항목, 시점과 경위, 피해 최소화 방법 등을 알려야 합니다. 유출 규모가 1천명 이상이거나 민감정보가 포함된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시스템 일시정지, 암호 변경, 보안 강화 등)를 취해야 합니다. ▲ 사후 조치 피해 고객에게 유출 사실을 알리고, 피해 상황을 접수받을 창구를 마련합니다. 기술적·관리적·물리적 보호조치를 보완하고, 유출된 개인정보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합니다. 법무법인 민후의 김도윤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기업은 이러한 조치를 통해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기고 전문은 우측 상단의 [기사바로보기]를 통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2024-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