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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피고)은 금융 서비스 제공 기업으로, 모바일 환경에서 지문인증, 비밀번호, 전화번호 인증 등을 결합한 금융거래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자신이 보유한 금융 인증 방식 관련 저작물을 의뢰인이 무단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기반으로 서비스를 개발하였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특히 해당 시스템이 지문·비밀번호·전화번호를 결합한 인증 방식이라는 점에서 자신의 저작물과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기술적 내용은 이미 특허 및 저작권 관련 다수의 선행 소송에서 권리성이 부정되거나 침해가 인정되지 않았던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원고는 동일한 주장을 반복하며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부당한 법적 책임을 부담할 위험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피고)은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
법무법인 민후는 의뢰인(피고)을 대리하여 손해배상 소송에 대응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먼저 원고가 주장하는 저작물이 저작권법상 보호 대상인 창작적 표현이 아니라 단순한 기술적 아이디어에 불과하다는 점을 중심으로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 서비스는 모바일 운영체제의 표준 보안 기술을 기반으로 독자적으로 개발된 것으로, 원고 저작물에 의거하여 제작된 사실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나아가 양측 사이에는 구체적인 표현 형식에서 실질적 유사성이 존재하지 않으며, 단순히 금융 인증 절차가 유사하다는 사정만으로 저작권 침해가 성립할 수 없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기존 선행 판결에서 원고의 주장이 모두 배척된 점을 근거로 제시하여, 이번 청구 역시 반복적이고 부당한 주장에 불과하다는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3. 결과
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가 주장하는 금융 인증 방식은 저작권법상 보호 대상인 창작적 표현이 아닌 아이디어에 해당하며, 의뢰인(피고) 서비스와의 실질적 유사성 및 의거관계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아 전부 기각되었고, 의뢰인은 부당한 법적 책임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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