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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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원외국어고등학교 스페인어과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전공 
-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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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시험 제8회 합격 법무법인(유한)산우 국제법무팀 개인정보전문가협회 정회원 개인정보보호법학회, 한국정보법학회 정회원 2022.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법률자문 법무법인 선정 용역 2020.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법률자문 법무법인 선정 용역 2019. (재)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법률자문 용역 
- 주요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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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법무부 스타트업 브랜치 - '해외 진출 기업이 알아야 할 개인정보 법률 이슈' 2021-2022. 한국교직원공제회, '개인정보 보호'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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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기반서비스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필요성 법률자문 (위치정보보호법상 절차 및 개인위치정보 제공 확대 관련) 고객사는 택시 운행관리 솔루션을 기반으로 위치정보사업을 영위 중이며 서비스 대상을 화물차 및 버스로 확대하고자 하여 이에 따른 위치정보법상 변경등록·변경신고 대상 여부를 검토해 달라고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사업의 범위 확대 자체는 기존 등록된 ‘사업의 종류 및 내용’의 변경에 불과하여 변경등록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음을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새로운 운전자 단말기의 추가 등 시스템 구성 요소가 변경되는 경우 이는 위치정보시스템의 주요 설비 변경에 해당하므로 OO위원회에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아울러 사업계획서 수정 시에는 단순한 기기 변경뿐 아니라 수집·이용되는 개인위치정보의 범위 및 제공 대상이 확대되는 점을 고려하여 관련 내용을 함께 반영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또한 향후 서비스 확장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데이터 처리·보호조치 변경 사항 역시 사업계획서에 구체적으로 기재해 제출할 것을 조언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위치정보법상 절차를 정확히 준수하면서도 서비스 확장에 따른 불필요한 행정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실무적 대응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20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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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의무 불이행 및 허위진술 관련 내용증명에 대한 회신서 검토 자문 (라이선스 계약 분쟁 관련) 고객사는 글로벌 IP 라이선스 계약과 관련하여 상대방으로부터 계약상 의무 불이행 및 허위 진술을 주장하는 내용증명을 수령하였고 이에 대한 공식 회신문 작성과 법적 입장 정리를 위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상대방이 제기한 주장 중 상업화 지원 미흡, 승인 절차 불명확, 세금 합의 위반 등이 구체적 근거 없이 제시된 점을 지적하며 계약상 이행 내역과 실제 검수·승인 절차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중심으로 사실관계 반박 구조를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계약상 최소보장로열티 반환 요구는 계약 조항상 근거가 없음을 명확히 하고 오히려 상대방 측의 계약위반 행위를 근거로 계약 해지 가능성을 열어두는 방향으로 대응 논리를 설계하였습니다.특히 라이선스 계약 특성상 IP홀더의 승인 절차가 필수적인 점 고객사가 브랜드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검수·협의·지원을 수행해왔다는 사실을 강조함으로써 상대방의 주장이 계약 구조를 오해한 결과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국제 라이선스 분쟁 상황에서 사실관계에 기반한 명확한 입장을 제시하고, 불필요한 손해배상 요구나 계약상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대응문안을 마련하였습니다. 20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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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탁운영계약 종료 및 가맹점 전환에 관한 법률자문 제공 (가맹금 수수 절차, 임대차 권리관계 변동, 전대차계약 등) 고객사는 복합문화공간 내 매장을 운영하던 위탁운영계약을 종료하고 동일 매장을 가맹점 형태로 전환하고자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기존 보증금과 추가 프리미엄을 반납 없이 가맹보증금으로 전환하려는 경우 이는 「가맹사업법」상 금전수수 요건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관련 법령에서 정한 가맹금 수수 절차 및 정보공개 의무를 준수해야 함을 검토하였습니다.또한, 해당 매장이 임대차·전대차 구조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가맹계약 전환 시 전대인과 전차인 간 권리관계 변동이 없는지를 명확히 확인해야 함을 조언하였습니다. 특히 위탁운영계약 종료는 전대차계약의 효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임대인 동의하에 가맹점 운영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전차인 입장에서는 임대차계약의 종료 시 매장 점유권이 상실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향후 분쟁 예방을 위해 임대인에게 계약 구조 변경 사실을 통보하고 전대차·가맹계약 간 정산 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위탁운영에서 가맹점 형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고, 관련 계약 간 권리·의무 관계를 명확히 정리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조언을 제공하였습니다. 20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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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의 마케팅 동의 절차 위반 여부 및 단계별 적법성 검토 자문 고객사는 회원정보 변경 절차 중 마케팅 동의를 함께 유도하는 화면 구성을 설계하면서 관련 법령 위반 여부 및 단계별 적법성을 확인하고자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회원정보 확인 및 수정 안내 문자를 ‘비광고성 정보 제공’ 목적으로 발송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해당 문자에 마케팅 관련 문구나 혜택 안내가 포함될 경우 광고성 정보로 평가될 위험이 있으므로 순수하게 정보 확인 목적임을 유지해야 한다고 조언하였습니다.또한 회원정보 변경 완료 화면에 ‘다양한 혜택 정보 수신 여부’ 확인 문구를 배치하는 방식은 서비스 이용 목적이 달성된 이후 별도의 단계에서 선택적 동의를 받는 구조이므로 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혜택받기” 버튼 클릭 후 팝업을 통해 동의 항목·기간·수신수단 등을 명확히 고지하고 이용자가 ‘닫기’를 선택하면 추가 절차 없이 종료되도록 설계된 점은 정보주체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합리적 방식으로 평가하였습니다.다만 ‘혜택받기’ 버튼이 최종 동의로 오인될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팝업 단계에서 명확히 “동의하고 혜택받기” 등 구체적 문구로 표시하고 이전 단계 버튼은 단순 유도용으로 조정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마케팅 동의 절차를 구축할 수 있도록 단계별 고지 체계 및 문구 설계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20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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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랜차이즈 회사의 온라인 상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대응방안 관련 법률자문 (허위사실유포 상황에 대한 형사고소, 합의유도 등) 고객사는 반려동물 유치원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가맹점에서 발생한 사고와 관련하여 특정 인플루언서가 자사 지점을 언급하며 비판적 내용을 게시한 인스타그램 게시물에 대해 법적 대응 가능성을 검토해 달라고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게시물이 사실에 근거한 내용인지 여부에 따라 형사상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성립 가능성이 달라진다는 점을 검토하였습니다.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으나 공익 목적에 의한 행위라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반면, 게시 내용이 허위일 경우에는 위법성 조각이 적용되지 않으며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죄 및 업무방해죄가 모두 문제될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또한, 게시물의 내용 중 일부는 ‘사과문을 올리지 않았다’거나 ‘도망치다 사고가 났다’는 등 구체적 사실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으로서 명예훼손의 구성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사진 및 위치 태그 등을 통해 해당 지점이 특정될 수 있는 점도 법적 판단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하였습니다.다만, 게시물 작성자가 공익적 문제 제기의 일환으로 주장할 가능성, 게시물의 표현량과 사회적 영향력 등을 종합할 때, 실제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으나, 형사 고소를 통해 게시물 삭제나 합의 등 실질적 해결을 유도할 수 있다고 자문하였습니다.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온라인상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대응 전략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형사고소·삭제요청·합의 유도 등 단계별 대응방안을 정리하여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20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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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탁운영 매장의 일반가맹점 전환 과정의 위탁보증금 반환의무 및 가맹보증금 납입의무 검토 자문 고객사는 기존 위탁운영 형태로 운영 중인 매장을 일반 가맹점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기존 위탁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위탁운영계약을 종료한 후 새로운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위탁보증금 반환의무와 가맹보증금 납입의무는 원칙적으로 별개의 법률관계에 해당한다고 검토하였습니다.고객사가 가맹사업자피해보상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가맹사업법」상 가맹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므로 기존 위탁보증금 반환의무와 신규 가맹보증금 납입의무를 상계하여 실질적인 현금 흐름을 단축할 수 있다고 조언하였으며, 계약 전환 시에는 위탁운영계약의 종료 합의서에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 권리·의무 관계를 명확히 정리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① 위탁수수료·관리비·위약금 등 비용 정산 내역을 확정하고 추가 정산이 없음을 확인② 시설 원상회복의무는 가맹계약 종료 시점에 발생함을 명시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법령상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면서도 위탁운영 매장의 가맹점 전환 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실질적 절차 정비 및 문서 관리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20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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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보호법 및 광고성 전보 전송 규제 준수 범위 내의 마케팅 효율 확보 방안 제시 등 자문 (고객 커뮤니케이션 구조 설계 관련) 고객사는 기존 상품 가입 고객 중 마케팅 동의가 유효하지 않은 약 19만여 명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확인 안내를 가장하여 단계적으로 마케팅 수신 동의를 확보하는 고객 커뮤니케이션 방안을 기획하며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의 정보 확인 및 정정 요청 메시지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6조에 따른 권리행사 안내로서 비광고성 통지로 볼 수 있으나 이 절차 직후에 마케팅 동의를 유도하는 화면으로 연결된다면 전체 흐름이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 전송으로 해석될 위험이 크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정보 확인 절차와 마케팅 동의 유도는 명확히 분리해야 하며 개인정보 확인 목적 화면에는 어떠한 혜택 안내나 광고적 요소도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고 검토하였습니다.또한 마케팅 동의 확보가 필요한 특정 고객군(약 19만 명)에게만 해당 절차를 시행하는 것은 정당한 목적에 따른 합리적 분류로서 차별적 조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나, 선정 기준과 목적을 내부 문서로 명확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광고성 정보 전송 규제 및 개인정보보호법상 동의 요건을 충실히 준수하면서도 실무상 마케팅 효율을 확보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구조를 마련하도록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습니다. 20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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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지정 및 신고의무 여부, 겸직 가능 여부 등 관련 자문 제공 고객사는 통신판매업을 영위하는 온라인 커머스 기업으로 정보통신망법상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의 지정 및 정부기관 신고 의무 여부를 확인하고 동일인이 복수 법인의 CISO를 겸직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의뢰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우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보안 및 정보 관리 강화를 위해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지정해야 하며 기업 규모 및 업종에 따라 신고의무 여부가 달라진다고 검토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소기업은 지정 의무만 있고 신고의무는 없으며 중기업 중 통신판매업자는 지정과 신고의무를 모두 부담한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이에 따라 고객사와 자회사의 기업규모 및 사업유형을 구분하여 각 법인의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 및 신고 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통신판매업을 영위하는 중기업은 사업주 또는 대표자, 이사, 정보보호 관련 부서장이 CISO로 지정되어야 하고 그 지정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아울러 복수 법인의 CISO 겸직 가능성과 관련해 현행 법령상 명시적 금지는 없으며 다만 일정 규모 이상의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겸직 제한 규정이 존재함을 검토하였습니다. 고객사와 자회사는 해당 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겸직 자체는 가능하나 이해상충 방지 및 업무 수행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내부 관리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조언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 및 신고 의무를 합리적으로 이행하고, 복수 법인 간의 정보보호 관리체계를 일관성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실무적 기준과 절차를 제시하였습니다. 20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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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보호법 규제 가능성 등 검토 자문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및 미성년자 동의 절차, 비식별화조치 등 포함) 고객사는 연구기관에서 추진하는 국가 언어자원 구축 사업에 참여하여 온라인 게시글 자료를 수집·정제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및 미성년자 동의 절차와 관련한 법적 검토를 법무법인 민후에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우선 해당 사업이 공익적 목적의 국가 연구과제에 해당하므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이 일반 영리 목적의 데이터 활용과는 구별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공익 목적이라 하더라도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되지 않으므로 명확한 동의 절차와 고지가 필요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특히 미성년자의 게시글이 포함될 가능성을 고려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명시적으로 포함한 통합 동의서 양식의 적법성을 점검하였고 수집 목적·보유 기간·제공 범위·동의 철회 절차 등을 명확히 기재한 것은 관련 법령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실제 수집 단계에서 ‘공개 게시글’이라 하더라도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개인정보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익명화 또는 비식별화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공공 언어데이터 구축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하면서 개인정보 보호와 연구 목적 간의 균형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20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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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처리위탁계약 관련 법률자문 (지분구조, 경영권 조항, IP 귀속 등 포함) 고객사는 대기업 계열사로부터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과정에서 위탁 계약서의 조항이 관련 법령에 부합하는지 여부와 법적 리스크 요인을 검토해 달라고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우선 본 계약이 「개인정보보호법」상 필수 기재사항을 대부분 충족하고 있으며 특히 위탁 목적, 범위, 처리기간, 재위탁 제한, 안전성 확보조치, 손해배상 책임 등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일부 조항의 표현과 책임 범위가 수탁자인 고객사에 과도하게 불리하게 작용할 여지가 있어 이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특히 재위탁 조항과 관련하여 ‘고객사 동의 없는 재위탁 금지’ 원칙은 적정하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동의해야 한다”는 문구는 위탁자의 일방적 통제 가능성을 확대할 수 있으므로 동의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또한 손해배상 조항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실제 수령 대금의 2배 한도’로 한정한 부분은 수탁자의 책임 한도를 구체적으로 설정한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고객사의 귀책이 없는 손해까지 포괄하지 않도록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개인정보 처리 위탁 과정에서 법적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면서도 불필요한 책임 부담을 예방하고 계약상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문구 수정 및 협상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20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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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수진 변호사, AI·데이터 거버넌스 법제 개선 방향 제시… 한국정보법학회 하계 세미나서 토론 법무법인 민후, 현수진 변호사가 6월 7일 서울 서초구 서울변호사회관에서 열린 한국정보법학회 2025 하계 정기세미나에 토론자로 참여해 AI와 데이터 시대의 법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디지털 융합 시대의 공공 거버넌스와 법제 전략’을 주제로 열렸으며,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인공지능, 빅데이터, 지식재산 등 디지털 이슈 전반에 대한 정책적·법제도적 과제를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1세션에서 ‘AI, 데이터 거버넌스와 법제 개선 사항’을 주제로 현수진 변호사는 토론자로 나섰습니다. 한편, 2세션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국회입법조사처 등 주요 기관 관계자들과 학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종합토론을 진행했습니다. 현수진 변호사는 개인정보 보호, 데이터 규제, AI 관련 법제에 정통한 전문가로 활동중이며, 현재 법무법인 민후에서 관련 분야 자문과 정책 제안을 활발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 전문은 우측 상단의 [기사바로보기]를 통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20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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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수진 변호사, 파이낸셜 뉴스와 'SKT 사태' 유심 관련 정보의 암호화 의무 여부 및 과징금 산정 기준 범위에 대해 인터뷰 법무법인 민후 현수진 변호사는 파이낸셜 뉴스와 'SKT 사태' 유심 관련 정보의 암호화 의무 여부 및 과징금 산정 기준 범위 에 대해 인터뷰 하였습니다. 현수진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고시상으로 유심 관련 정보가 암호화 의무 대상인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 같다"며 "암호화를 안 해도 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해당하지 않는다 해도 기술·행정적 보호조치를 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도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과징금 규모의 적정성'도 다투게 될 쟁점으로 꼽히며, 과징금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고의성 또는 중대한 과실 여부, 그리고 유출된 정보를 통해 기업이 얼마의 매출을 올렸는지 여부에 따라 산정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전체 매출액의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지만, 기업이 위반 행위와 관련 없음을 증명한 매출액은 과징금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이에 따라 SK텔레콤 측은 유출 사고와 관련 없는 매출을 산정에서 제외해달라는 주장을 펼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조계는 이런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조심스레 내다보고 있으며, 현수진 변호사는 "개인 휴대폰 회선과 관련해 발생한 매출은 사실 유심과 관련 있다고 볼 수 있다"며 인터뷰를 마쳤습니다. 기고 전문은 우측 상단의 [기사바로보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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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수진 변호사, 디지털데일리에 ‘경업금지의무, 퇴직자의 경업금지 의무와 위반 시 법적 대응’ 주제로 기고 법무법인 민후 현수진 변호사는 디지털데일리에 ‘경업금지의무, 퇴직자의 경업금지 의무와 위반 시 법적 대응’을 주제로 기고하였습니다. 해당 기고문에서는 기업 운영에 있어 핵심 인력의 이탈과 경쟁업체로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퇴직자의 경업금지의무에 대한 법적 개념, 적용 요건 및 위반 시 대응 방안 등을 설명하였습니다. 경업금지의무란 근로자가 퇴직 후 일정 기간 동안 경쟁업체에 취업하거나 유사 사업을 운영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조항으로, 영업비밀 보호와 부정경쟁 방지를 목적으로 합니다. 다만,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와의 균형이 필요하며, 과도한 제한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을 판단할 때 ▲경업금지 기간의 적정성 ▲경쟁업종 및 대상의 명확성 ▲보호할 정당한 이익의 존재 ▲적절한 보상 제공 여부 등을 고려합니다. 일반적으로 1~2년의 제한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금지 업종이나 대상이 과도하게 포괄적이면 효력이 부인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영업비밀이나 핵심 기술이 존재해야 경업금지의 정당성이 인정되며, 퇴직자의 생계를 고려한 적절한 보상이 제공될 경우 법적 유효성이 강화됩니다. 실질적으로 경업금지약정을 체결할 때는 직급 및 업무 특성에 따라 세부 조항을 조정하고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며, 경업금지 위반 사례 발생 시 경업금지 가처분 신청이나 손해배상 청구 등의 법적 대응 방안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 현수진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핵심 인력의 유출에 대한 체계적인 방지책과 대비가 필수적’이며,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도 실효성 있는 경업금지 정책을 수립하여 기업 경쟁력을 보호하는 전략이 요구된다’고 강조하며 기고문을 마쳤습니다. 기고 전문은 우측 상단의 [기사바로보기]를 통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20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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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민후, 디지털데일리와 메타의 과징금 등 취소소송의 승소 관련해 ‘플랫폼사의 개인정보보호 신뢰 구축의 필요성’ 에 대해 인터뷰 법무법인 민후는 디지털데일리와 플랫폼 기업의 신뢰 구축과 법적 책임의 한계를 주제로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디지털데일리사는 법무법인 민후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대리해 메타가 제기한 과징금 및 시정명령 취소소송에서 승소한 사건과 관련하여 승소의 주인공인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들과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메타가 이용자 동의 없이 행태정보를 수집·활용한 점을 문제 삼았으며, 민후는 회원가입 시 동의를 받는 것이 적절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는 "법은 불가능을 강요하지 않는다"며, 플랫폼 기업들이 사전적으로 컴플라이언스를 고민해야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와 처리 방침은 명확히 구분돼야 하며, 어려운 전문용어로 이용자들에게 혼동을 줘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최주선 파트너변호사는 메타의 개인정보 수집 방식이 일반적인 행태정보 활용과 달리 이용자를 특정할 수 있는 방식이었다는 점을 설명했으며, 개인정보처리방침이 전문 용어로 작성돼 이용자가 충분히 이해하기 어려운 점을 문제로 삼아, 명확한 동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현수진 파트너변호사는 맞춤형 쿠키 수집 등에 대한 동의 규제가 엄격한 유럽에서 제도를 도입하면 다른 국가에서 순차적으로 따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인터뷰를 통해 플랫폼 기업들이 규제가 아닌 신뢰 구축의 관점에서 컴플라이언스를 바라봐야 한다고 조언하며, 플랫폼 기업들이 단순한 규제 대응이 아닌 이용자와의 신뢰 구축을 위한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인터뷰 전문은 우측 상단의 [기사바로보기]를 통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20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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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수진 변호사, 메트로신문과 ‘국내외 막론하고 계속되는 호텔 개인정보 유출 사고…막을 방법 없나’ 주제로 인터뷰 현수진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메트로신문과 ‘국내외 막론하고 계속되는 호텔 개인정보 유출 사고…막을 방법 없나’이라는 주제로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호텔의 고객 개인정보 관리 부실로 인해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최근 한화호텔앤드리조트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과징금과 과태료 처분을 받았고, 1,818건의 고객 정보가 유출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시스템 개발 과정에서의 과실과 사전 검증 소홀로 인해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한화호텔 외에도 여러 호텔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라호텔은 내부 직원의 실수로 99,344건의 고객 정보가 유출되었고, 해외 호텔에서도 대규모 유출 사건이 있었습니다. 2019년에는 메리어트 인터내셔널이 해커의 공격으로 5억 명의 고객 정보를 유출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정보 처리자가 개인정보 유출을 알게 됐을 때 지체 없이 정보 주체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그러나 해외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할 경우, 한국의 개인정보 보호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EU의 GDPR은 유럽 거주 시민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모든 기업에 적용되지만, 한국은 해외 기업에 대한 명확한 적용 규정이 없습니다. 결국, 법적 규제뿐만 아니라 기업들이 고객 정보 관리에 대한 자율적인 책임 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의 현수진 변호사는 해당 사안에 대해 “사실 개인정보보호법은 규제 법령의 문제고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사실적인 문제다.”라면서, “현대 사회는 이제 모든 것이 데이터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법만으로 막을 수는 없다. 사전 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고객 정보 관리에 윤리적인 책임 의식을 느낄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전하였습니다. 기고 전문은 우측 상단의 [기사바로보기]를 통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20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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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수진 변호사, 디지털데일리에 '개인정보 유효기간제 폐지, 휴면계정을 복구할 수 있을까?' 주제로 기고 현수진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디지털데일리에 ‘개인정보 유효기간제 폐지, 휴면계정을 복구할 수 있을까?’라는 제목으로 기고했습니다. 2023년 9월에 시행된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 유효기간제를 폐지하고,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휴면회원의 처리 정책을 수립하여 운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스타트업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휴면정책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특성에 따른 자율적 휴면정책 운영: 스타트업은 서비스의 개별적 특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휴면정책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휴면회원의 개인정보 처리 기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휴면정책 변경에 대한 사전 안내: 새로운 휴면정책을 적용하기 전에 이용자에게 사전 안내를 해야 하며, 이는 이용자가 오랫동안 이용하지 않았던 서비스의 탈퇴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복원한 개인정보의 활용: 휴면회원의 개인정보를 복원할 때는 이전에 동의받은 범위 내에서만 활용해야 하며, 마케팅 등을 위한 추가적인 활용은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다른 법령에 따른 분리보관 필요성: 개인정보 유효기간제 폐지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일정 기간 개인정보를 보관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분리보관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민후의 현수진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은 사업자에게 더 많은 자율성을 부여하면서도,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적절한 안내와 동의 절차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기고 전문은 우측 상단의 [기사바로보기]를 통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20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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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수진 변호사, 디지털데일리에 'SNS 온라인 경품행사 진행 시 개인정보 침해사고 예방 전략' 주제로 기고 현수진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디지털데일리에 ‘SNS 온라인 경품행사 진행 시 개인정보 침해사고를 예방하려면’이란 제목으로 기고했습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 플랫폼을 홍보 수단으로 활용하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SNS를 이용한 마케팅은 유기적인 인지도를 구축하고 소비자와 상호 작용이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스타트업이 자주 활용하는 홍보 방식인데요. 기업 SNS 채널이 얼마나 활성화 되었느냐는 홍보 효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문제로, 기업은 위해 구독자를 늘리는 등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 당첨자를 선정하여 경품을 보내주는 행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온라인 경품행사 진행 과정에서 수집된 개인정보가 노출되거나 피싱범죄에 악용되는 등 개인정보 침해사고 역시 늘고 있어 행사 진행을 목적하는 기업은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전략 마련이 필수적입니다. SNS 온라인 경품행사는 크게 행사기획 및 공지단계, 당첨자 추첨 및 발표 단계, 경품 발송 단계, 행사 종료 단계로 나뉩니다. 행사기획 및 공지단계는 참여자의 개인정보 수집이 이루어지는 단계로, 기업은 개인정보 최소수집 원칙에 유의하여 행사를 기획,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첨자에게 경품을 발송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인 성명이나 연락처, 주소 등을 당첨자에 한하여 수집하는 것입니다. 또한 행사 참여자에게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의 목적, 수집 대상 항목, 보유 기간 및 파기 시점 등을 구체적으로 안내해야 함을 명심해야 합니다. 당첨자를 추첨하고 발표하는 단계 역시 당첨자의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개별적으로 당첨 사실을 전달하는 것이 안전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추첨 및 당첨 절차의 투명성을 위해 전체 명단을 발표해야만 하는 경우, 개인정보의 일부를 마스킹 처리하는 등 추가적인 조치를 거치는 것이 필요하며, 당첨자 발표 이후 불필요한 미당첨자의 개인정보는 즉시 파기하는 것이 안전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경품 발송 단계 역시 업무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하며, 수집 방법 역시 외부로 노출되지 않는 방법을 선택하여 업무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실물 상품을 당첨자에게 배송하게 되는 경우 개인정보 처리 위수탁 관계가 성립하므로 관련 법적 기준을 준수하여 업무를 처리해야만 합니다. 끝으로 행사가 종료된 경우, 기업은 수집된 개인정보를 파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배송업체에 경품발송 업무 등을 위탁한 경우, 수탁자인 업체가 당첨자 개인정보 등을 파기하였는지를 확인하여 법적 위험을 예방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 현수진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SNS 온라인 경품행사를 진행하는 데 있어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분쟁 예방 전략을 업무 단계별로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기고 전문은 우측 상단의 [기사바로보기]를 통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20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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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수진 변호사, 디지털데일리에 '재량근로제 도입시 고려해야 할 사항' 주제로 기고 현수진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디지털데일리에 ‘출퇴근이 자유로운 재량근로제, 어떻게 도입할 수 있을까?’라는 제목으로 기고했습니다. 유연근무제란, 근무시간·근무일을 정해놓고 이를 엄수하는 대신, 근로자와 사용자가 이를 선택·조정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업무 수행이 가능해지면서, 많은 기업이 효율적인 업무와 임직원 복지를 목적으로 유연근무제를 도입하고 있으며, 특히 스타트업의 경우 유연근무제 도입을 통해 인력 활용의 효율성을 증진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 도출이 가능한 환경 조성이 강조됨에 따라 재량근로시간제 등 유연근무제를 도입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연근무제의 유형에는 1) 탄력적 근로시간제, 2) 선택적 근로시간제, 3) 재량 근로시간제가 있습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특정 근로일 또는 특정 주의 근로시간을 연장시키는 대신, 다른 근로일 또는 다른 주의 근로시간을 단축시키는 방법으로, 일정 시간을 연속하여 근로하는 것이 효율적이거나 고객의 편리를 도모할 수 있는 업종 등에서 활용됩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균형적으로 업무 조율이 가능한 업무에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량 근로시간제는 업무 성격상 업무 수행 방법을 근로자 재량으로 위임할 필요가 있는 경우, 노사 간 합의를 통해 근로시간을 정하도록 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은 해당 제도를 ‘업무의 성질에 따라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에 한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재량 근로시간제 도입을 위해서는 재량근로제 대상 업무에 해당해야 하고, 대상 업무 수행 방법에 있어 근로자의 재량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일정 사항을 명시한 서면 합의를 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 현수진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재량근로제의 장점과 특성, 도입과 관련한 근로기준법상 기준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기고 전문은 바로가기 링크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20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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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수진 변호사, 디지털데일리에 '개인위치정보 활용 근태 관리 도입시 확인해야 할 사항' 주제로 기고 현수진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디지털데일리에 '개인위치정보 활용 근태 관리 도입 시 확인해야 할 사항'을 주제로 기고했습니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사회 구성원의 위치를 파악하기 쉬운 요즘입니다. 통신사는 24시간 내내 이용자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으며, 차량의 GPS 내비게이션을 통해 운전자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죠. 이러한 기술은 스마트폰이나 내비게이션 등 단말기의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방법으로 운용되지만, 결과적으로 해당 기기를 보유하거나 이용하고 있는 정보주체의 개인위치정보가 수집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재택근무제를 도입한 기업이나 외근 직원이 많은 회사에서는 근태 관리 목적으로 근로자의 위치정보를 파악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경영상의 이유, 편의를 위해 근로자의 위치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지만, 실시간으로 근로자의 위치를 추적하는 것은 감시 목적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근로자의 위치정보는 위치정보법상 ‘개인위치정보’에 해당함과 동시에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인정보’의 일종입니다. 회사가 근로자의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는 방법은 1)위치정보사업자나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가 수집한 위치정보를 제공받는 방법, 2)위치정보사업자나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의 개입없이 회사가 직접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방법으로 나뉩니다. 위치정보법은 누구든 타인의 위치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법 역시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정보주체에 수집이용 목적과 수집 항목, 보유 및 이용 기간에 대한 동의를 구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은 정보주체의 동의에 따라 위치정보 등을 수집할 수 있으며. 수집된 정보를 그 목적에 맞게 활용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 현수진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근로자 위치정보추적 시스템 도입 시 확인해야 할 사항과 관련 법적 기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며, 법적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동의 절차와 수집 정보 활용 범위, 기간 등에 대한 기준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기고 전문은 바로가기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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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수진 변호사, 디지털데일리에 '개정 부정경쟁방지법 시행 통한 데이터 보호' 주제로 기고 현수진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디지털데일리에 ‘개정 부정경쟁방지법 시행에 따른 빅데이터 보호’라는 제목으로 기고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자원은 데이터입니다. 기업들은 축적한 고객들의 데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따라서 양질 데이터를 대규모로 확보·구축하는 것이 사업에 매우 중요합니다. 기업이 양질의 데이터를 구축하고 업무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보호에 대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하며, 따라서 우리 법은 2022년 4월 20일 시행된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을 통해 데이터에 대한 권리보호 규정을 강화하였습니다.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은 거래목적으로 생성한 데이터를 부정취득·사용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유형으로 신설하였으며, 이에 따라 데이터 부정취득 및 사용 행위에 대하여 법원에 부정경쟁행위 금지·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고, 특허청에 행정조사를 신청하여 구제조치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은 보호대상이 되는 데이터를 1)특정대상에게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생성된 것, 2)아이디, 비밀번호 설정 등을 통해 접근이 제한되는 것, 3)경제적 가치를 지니는 것, 4)비밀로서 관리되고 있지 않은 기술상·영업상 정보로 규정하여 그 범위를 특정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 현수진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을 통한 데이터 보호 강화가 가지는 의미와 예상 효과, 부정경쟁행위 판단 기준 등을 자세히 소개함은 물론, 데이터 관련 사업을 목적하는 기업의 법적 위험 예방을 위한 법률검토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기고 전문은 바로가기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2-07-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