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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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철학과
카이스트 최고경영자과정(AIM) 수료
카이스트 CAIO 과정 수료
-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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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 제52회 합격
사법연수원 제42기 수료
제53회 사법시험 제1차시험 법철학 검토위원
(현) 서울시 개인정보 보호 심의위원회 위원
(현) 행정안전부 제8기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한국포스트휴먼연구소 이사장
한국포스트휴먼학회 사무총장
한국포스트휴먼학회 연구위원회 위원
한국포스트휴먼학회 출판편집위원회 위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위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준법·청렴 옴부즈만
상명대학교 사범대학 부속여자고등학교 명예변호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연구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과징금 부과기준 연구반'
한국특허전략개발원 공정거래 옴부즈만
개인정보전문가협회 정회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2기 개인정보 법령해석 자문단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2기 자체평가위원회 위원 위촉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공지능 및 리걸테크대응특별위원회 위원 위촉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서비스 심사위원
제6기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위원
국회 입법조사처 전문기관연수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민사조정위원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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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제4회 개인정보보호의날 '대통령 표창' 수상
2022. 제2회 개인정보보호의 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표창' 수상
2021. 제1회 개인정보보호의 날 '한국인터넷진흥원장상' 수상
- 주요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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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이화여대 기업가정신연계전공 전공필수과목 '포스트휴머니즘기업가정신' 수업 특강
2022. 한국교직원공제회, '개인정보 보호' 강의
2021. 한국인터넷진흥원ㆍ개인정보보호협회 개인정보 관리 실태점검 조사원 전문교육, ‘인터파크 해킹판결 분석’ 강의
2021. 한국교직원공제회, ‘개인정보 유출을 피하는 방법’ 강의
2021. 상명대학교 사범대학 부속여자고등학교, ‘생각하는 방법, 융합하는 방법 – 법과 철학과 IT’ 강의
2021. 지란지교데이터, ‘개인정보의 보호와 비식별조치’ 강의
2017. 서대문구청, 'SW저작권 분쟁의 법적 원리와 실제 사례' 강의
2017. SW저작권 아카데미, 'SW저작권 분쟁의 법적 원리와 실제 사례' 강의
2016. SW저작권 및 Cloud 컴퓨팅 세미나, 'SW저작권 분쟁시 주요 대응원칙' 강의
2016. 제1회 신기술 경영과 법 세미나, 'SW 저작권 단속사례와 기업의 대응 방안' 강의
2016. 아이젝스 파트너 세미나, 'SW 저작권 관리와 단속 대응 방안' 강의
2015. 산업기술보호정책포럼, '기술·영업비밀 유출사건에서 피해액(손해액·이득액)의 산정' 강의
- 저서·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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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2013년 1/4분기 NPEs 동향 이슈보고서 중 ‘Ⅴ. NPEs 관련 법ㆍ제도 심층연구(Shield Act와 NPEs 활동규제 관련 연구)’ 공동집필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2013년 2/4분기 NPEs 동향 이슈보고서 중 ‘NPE(특허괴물) 규제 및 특허개혁에 관한 최근 미국법제 동향’ 공동집필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2013년도 연차보고서 중 ‘NPEs에 관한 2013년 동향 및 앞으로의 대응방향’ 공동집필
한국정보화진흥원 2013 개인정보보호 연차보고서 중 ‘제1편 5장 : 개인정보보호 주요 현황(주요 개인정보보호 판례)’ 부분 공동집필
외국의 산업스파이 사건 분석 및 시사점 (The Analysis of Foreign Industrial Espionage Case and Implications) 공동집필
<저서>
(공저) EU 개인정보보호법– GDPR을 중심으로(2017, 박영사)
(공저) 포스트휴먼시대의 휴먼(2016, 아카넷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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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부과처분 취소소송 사례 - 금융당국 피고 대리, 28억 원대 과징금 취소청구 전부 기각
금융기관 임직원이 개인적인 목적으로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외부에 제공한 경우, 해당 임직원뿐 아니라 소속 금융기관에도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기관이 개인신용정보 암호화, 외부 전송 승인, 정기적인 처리실태 점검 등 법령상 보호조치를 제대로 마련하지 않았다면 임직원의 개인적 일탈과 별도로 기관의 내부통제 및 보안대책 미비에 대한 책임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이 사건에서는 개인신용정보를 누설한 임직원의 행위와 이를 차단하지 못한 기관의 보호조치 위반을 각각 별도의 과징금 부과사유로 평가할 수 있는지, 비영리법인에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산하 조합으로부터 받은 회비를 관련 매출액으로 볼 수 있는지 등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금융 관련 중앙기관에서 발생한 개인신용정보 누설사고원고는 다수의 개별 금융조합을 회원으로 두고 지도·감독·검사 및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 중앙기관이었습니다. 원고는 구 신용정보법에 따른 신용정보제공·이용자로서 고객과 임직원의 개인신용정보를 대량으로 취급하고 있었습니다.원고 소속 직원은 지역조합에 대한 검사·감독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검사서와 민원조사서 등의 자료를 퇴직 후 이직할 예정이던 개별 조합의 감사업무에 활용할 목적으로 외부에 전송하였습니다. 해당 자료에는 조합원 성명, 계좌번호, 대출 취급액 및 잔액 등 1만 8천여 건의 개인신용정보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직원은 원고의 그룹웨어 이메일을 이용해 상당한 횟수에 걸쳐 자료를 개별 조합 직원에게 전송하였습니다. 당시 원고는 업무용 PC에 저장된 개인신용정보를 의무적으로 암호화하는 체계나 이메일을 통한 외부 전송 시 관리책임자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는 절차를 충분히 갖추지 않은 상태였습니다.원고는 사고 발생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서야 누설 사실을 인지하였고, 이를 확인한 뒤에도 금융당국에 보고하기까지 수개월이 소요되었습니다. 재발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강화와 시스템 개선조치도 즉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이에 금융당국은 임직원의 개인신용정보 업무 목적 외 누설과 원고의 신용정보전산시스템 보호의무 위반 등을 각각 처분사유로 하여 총 28억 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원고는 과징금 처분에 절차적·실체적 위법이 있고 과징금 액수도 지나치게 과다하다며 처분 전부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처분청인 금융당국을 대리하여 과징금 처분의 적법성을 방어하였습니다.과징금 산출내역이 처분서에 모두 기재되어야 할까원고는 처분서에 과징금의 구체적인 계산 과정과 산출근거가 충분히 기재되지 않았으므로 행정절차법상 이유제시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행정청이 불이익처분을 할 때에는 당사자가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알 수 있도록 이를 제시해야 합니다. 다만 처분서 한 장에 과징금 산정의 모든 계산 과정이 기재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처분이 위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처분서의 기재내용과 적용 법령, 사전통지, 의견제출 및 심의 절차 등 처분에 이르기까지의 전체 과정을 종합하여 당사자가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충분히 파악하고 불복절차에 대응할 수 있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과징금 처분서에 각 처분사유와 적용 법령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었고, 처분 전 사전통지와 의견진술 절차를 통해 원고가 과징금 산정기준과 감면 여부에 관하여 충분히 의견을 제출했다는 점을 제시하였습니다.법원은 원고가 처분의 의미와 과징금 산정방식을 충분히 파악하여 불복할 수 있었으므로 이유제시가 불충분하다는 절차적 위법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임직원이 개인적으로 신용정보를 누설해도 기관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을까원고는 개인신용정보를 실제로 누설한 주체는 소속 직원이고, 해당 행위도 기관의 업무가 아니라 직원의 개인적인 목적으로 이루어졌으므로 원고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구 신용정보법 제42조 제1항은 신용정보회사 등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자가 업무상 알게 된 개인비밀을 업무 목적 외에 누설하거나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42조의2는 이러한 임직원의 업무 목적 외 누설행위가 있는 경우 해당 임직원의 사용자인 신용정보회사 등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과징금 부과를 위해 금융기관 자체가 개인신용정보를 직접 누설했음이 인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직원이 업무상 취득한 개인신용정보를 업무 목적 외로 누설했다면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소속 기관에도 행정상 제재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개인에게 누설금지의무를 부과한 조항과 해당 행위가 발생한 경우 기관에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한 조항의 문언과 구조를 구분하여 설명하였습니다. 행위자가 임직원이라는 이유만으로 금융기관에 대한 과징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개인신용정보를 관리하는 기관의 책임을 확보하려는 제도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점도 강조하였습니다.법원은 직원이 업무상 알게 된 개인신용정보를 업무 목적 외로 누설한 사실에 다툼이 없으므로, 해당 직원의 사용자인 원고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개인의 누설행위와 기관의 보호조치 위반은 중복 제재일까원고는 하나의 개인신용정보 누설사고를 두고 임직원의 누설행위와 기관의 보호조치 위반을 각각 처분사유로 삼은 것은 동일한 행위에 과징금을 이중으로 부과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그러나 두 처분은 책임의 근거와 규율하는 행위가 서로 달랐습니다.첫 번째 처분은 임직원이 업무상 취득한 개인신용정보를 개인적인 목적으로 누설한 행위가 발생한 경우 그 사용자인 기관에 책임을 부과한 것이었습니다. 반면 두 번째 처분은 기관이 신용정보전산시스템에 필요한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개인신용정보가 누출된 데 대한 책임을 부과한 것이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임직원의 누설행위와 기관의 시스템적 보호조치 미비가 각각 독립적인 법률상 의무 위반이라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하나는 임직원의 업무 목적 외 누설을 전제로 한 사용자에 대한 제재이고, 다른 하나는 기관 자신의 암호화·반출통제·내부점검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이므로 적용 국면이 다르다는 논리를 제시하였습니다.법원도 두 처분은 처분사유와 법적 근거가 서로 다르고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한 중복 제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룹웨어로 회원 조합에 보낸 자료도 ‘외부 전송’일까원고는 중앙기관과 개별 조합들이 공동 전산망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그룹웨어를 이용해 개별 조합에 자료를 보낸 것을 외부 전송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그러나 동일한 전산망이나 그룹웨어를 사용한다는 사정만으로 각 기관이 법적으로 하나의 정보처리 주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앙기관과 개별 조합이 서로 별개의 법인이고 각자가 수집·이용·보유하는 개인신용정보가 다르며 상대방의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권한도 없다면, 중앙기관에서 개별 조합으로 개인정보를 보내는 행위는 외부 전송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중앙기관과 개별 조합의 법인격, 정보관리 권한 및 접근범위를 분석하여, 그룹웨어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개인신용정보가 별도의 법인에 전달된 이상 외부 전송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법원은 원고와 개별 조합이 별개의 법인이고 서로 보유한 개인신용정보에 무제한으로 접근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개별 조합에 자료를 전송한 것은 외부 전송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암호화·사전승인·내부점검 미비와 정보누출 사이의 인과관계원고는 일정한 개인정보 보호 솔루션을 운영해 왔고 직원 개인의 돌발적인 행위를 예측하기 어려웠으므로, 기관의 보호조치 미비와 정보누출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그러나 일부 직원에게 개인정보 파일의 삭제 또는 암호화를 권고하는 것만으로는 모든 개인신용정보를 의무적으로 암호화하도록 하는 기술적 보호조치를 갖춘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외부 이메일 전송 시 관리책임자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는 제도 역시 단순한 사내 규정이 아니라 실제 전송을 확인하고 차단할 수 있는 절차로 작동해야 합니다.이 사건에서 원고는 업무용 PC에 개인신용정보를 암호화하지 않은 상태로 저장하였고, 그룹웨어 이메일을 통한 외부 전송에도 사전승인 절차를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개인신용정보 처리실태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개선과 유출 방지 내부통제시스템도 충분히 구축하지 않았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정상적인 암호화와 외부 전송 승인체계가 운영되었다면 직원이 개인신용정보를 외부에 전송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거나, 적어도 수신자가 해당 자료를 열람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법원은 원고의 보안대책 수립·시행의무 위반으로 인해 개인신용정보가 누출되었다고 보아 인과관계를 인정하였습니다. 비영리법인에도 매출액 기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을까원고는 비영리법인이고 직원의 정보누설로 얻은 경제적 이익도 없으므로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그러나 구 신용정보법은 과징금 부과대상을 영리법인으로 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과징금은 위반행위로 직접 얻은 수익만을 환수하는 제도가 아니라, 개인신용정보를 적절한 보호조치 없이 보유·관리하면서 얻은 이익을 박탈하고 법 위반을 제재하는 기능도 갖습니다.따라서 개인정보 누설행위로 매출이 직접 증가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관련 매출액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해당 기관이 비영리법인이라는 사정도 법률상 과징금 부과대상에서 당연히 제외되는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법원은 구 신용정보법의 문언상 과징금 부과대상이 영리법인으로 한정되어 있지 않고, 원고가 개별 조합으로부터 받은 회비를 기준으로 관련 매출액을 산정할 수 있으므로 비영리법인인 원고에게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산하 조합으로부터 받은 회비 전액을 관련 매출액으로 볼 수 있을까원고는 회비 중 일부만 검사·감독업무에 사용되므로 전체 회비를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으로 산정한 것은 지나치게 넓은 해석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원고가 개별 조합으로부터 받은 회비를 영업수익으로 회계처리해 왔고, 정관과 회비관리규칙에서도 회비의 용도를 특정 사업에 한정하지 않았다는 점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원고의 지도·감독·검사·지원 등 여러 사업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회비 가운데 특정 업무에 해당하는 부분만 객관적으로 분리하기 어렵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개인신용정보가 포함된 검사서와 민원조사서는 원고의 핵심적인 목적사업인 개별 조합 검사·감독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생성된 자료였습니다. 이러한 업무를 포함한 원고의 목적사업은 개별 조합이 납부하는 회비를 재원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법원은 원고가 받은 회비 전액을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으로 산정한 금융당국의 판단이 타당하고, 그 산정에 사실오인이나 재량권 일탈·남용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의 금융당국 대리법무법인 민후는 원고가 제기한 절차적·실체적 위법 주장과 과징금 감면 주장을 쟁점별로 분류하여 대응하였습니다.먼저 신용정보법상 개인신용정보 누설금지 조항과 과징금 부과 조항의 문언·체계·입법 목적을 분석하여, 임직원의 업무 목적 외 누설행위가 있는 경우 그 사용자인 신용정보회사 등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점을 논증하였습니다.임직원의 누설행위와 기관의 보호조치 위반이 중복 제재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두 처분의 행위주체, 보호법익, 법적 근거 및 책임의 내용을 대조하여 각각 독립적인 제재대상이라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보안조치와 관련해서는 개인신용정보의 평문 저장, 이메일 외부 전송 시 사전승인 절차 부재, 처리실태에 대한 정기점검과 내부통제 미비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사고가 단순한 직원 개인의 돌발적 행동만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기관 차원의 보호체계 미비와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또한 비영리법인에 대한 과징금 부과 가능성과 관련 매출액 산정에 관한 법령과 판례를 제시하고, 회비의 회계처리 방식, 부과기준 및 사용범위를 분석하여 전체 회비를 기준으로 산정한 것이 적법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과징금 액수와 관련해서도 각 처분별 기준금액, 법정 최고부과비율,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른 부과기준율, 감경 및 공제 내역을 단계별로 제시하였습니다. 대규모 개인신용정보가 누설된 점, 보호조치 위반이 장기간 지속된 점, 사고 인지와 보고가 지연된 점 등을 고려하면 과징금이 비례원칙이나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하였습니다. 28억 원대 과징금 취소청구 전부 기각서울행정법원은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과징금 취소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재판부는 임직원의 개인신용정보 업무 목적 외 누설을 이유로 그 사용자인 원고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원고의 암호화·외부 전송 승인·정기점검 등 보호조치 미비에 대해서도 별도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비영리법인이라는 이유로 과징금 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고, 원고가 개별 조합으로부터 받은 회비 전액을 관련 매출액으로 산정한 것도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과징금 산정 과정에도 사실오인이나 비례·평등원칙 위반에 따른 재량권 일탈·남용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이에 따라 28억 원대의 과징금 처분은 1심에서 전액 유지되었으며,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이 사건은 금융기관 임직원의 개인적 일탈로 발생한 정보누설이라도 법률에 따라 소속 기관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기관의 보호조치 미비가 함께 인정된다면 서로 다른 처분사유에 따른 별도의 제재가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또한 비영리 금융기관이 회원들로부터 받는 회비도 사업 구조와 회계처리 등에 따라 과징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관련 매출액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 이 사례 관련 법조문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처분의 이유 제시)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안전성의 확보의무) ①금융회사등은 전자금융거래가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②금융회사등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를 위한 인력, 시설, 전자적 장치, 소요경비 등의 정보기술부문, 전자금융업무 및 「전자서명법」에 의한 인증서의 사용 등 인증방법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③ 금융위원회는 제2항의 기준을 정할 때 특정 기술 또는 서비스의 사용을 강제하여서는 아니 되며, 보안기술과 인증기술의 공정한 경쟁이 촉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는 안전한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기술부문에 대한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대표자의 확인ㆍ서명을 받아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신용협동조합법 제61조 제1항(설립) 조합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하며 그 공동이익의 증진과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합을 구성원으로 하는 중앙회를 둔다.신용협동조합법 제64조 제6호(정관 기재사항) 중앙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6. 회비 부과와 징수에 관한 사항신용협동조합법 제66조(회비) 중앙회는 총회의 결의를 거쳐 조합으로부터 회비를 받을 수 있다.신용협동조합법 제78조 제1항(사업의 종류 등) 중앙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1. 조합의 사업에 관한 지도ㆍ조정ㆍ조사연구 및 홍보2. 조합원 및 조합의 임직원을 위한 교육사업3. 조합에 대한 검사ㆍ감독4. 조합의 사업에 대한 지원5. 신용사업가. 조합으로부터 예치된 여유자금 및 상환준비금 등의 운용나. 조합에 대한 자금의 대출다. 조합 및 조합원을 위한 내국환 및 외국환 업무라. 국가ㆍ공공단체 또는 금융기관의 업무 대리마. 조합에 대한 지급보증 및 어음할인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국채증권 및 지방채증권의 인수ㆍ매출사.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정하는 직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ㆍ관리 및 대금의 결제아.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정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ㆍ관리ㆍ판매 및 대금의 결제6. 조합 및 조합원을 위한 공제사업7.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위탁하거나 보조하는 사업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에 부대하는 사업9. 그 밖에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 이 사례 관련 판례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7두20348 판결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은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행정청의 자의적 결정을 배제하고 당사자로 하여금 행정구제절차에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따라서 처분서의 내용, 관계 법령, 처분에 이른 전체적인 과정 등을 종합하여, 처분 당시 당사자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졌는지를 충분히 알 수 있어서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 별다른 지장이 없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분서에 처분의 근거와 이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2두68923 판결 구 정보통신망법 제64조의3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함으로써 박탈하고자 하는 이득은, 문제된 위반행위로 인해 증가한 매출액에 따른 이득이 아니라, 오히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개인정보를 자신의 영업을 위해 보유함으로써 얻은 이득이라 보아야 한다. 이에 따라 위 과징금 부과를 위한 관련 매출액을 산정함에 있어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서비스”의 범위는, 유출사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서비스의 범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두1297 판결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할 수 있다.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8두56404 판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이 사건 고시 제4조 제9항에서 정한 보호조치를 다하였는지 여부는 해킹 등 침해사고 당시 보편적으로 알려져 있는 정보보안의 기술 수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업종․영업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인터넷 홈페이지 등의 설계에 반영하여 개발에 적용한 보안대책․보안기술의 내용과 실제 개발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운영․관리하면서 실시한 보안기술의 적정성 검증 및 그에 따른 개선 조치의 내용, 정보보안에 필요한 경제적 비용 및 효용의 정도, 해킹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의 경우 이에 실제 사용된 해킹기술의 수준과 정보보안기술의 발전 정도에 따른 피해발생의 회피 가능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수집한 개인정보의 내용과 개인정보의 유출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게 되는 피해의 정도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7두22078 판결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식량작물용 화학비료가 벼 등 농작물에 시비되는 것에 비하여 원예용 화학비료는 주로 과수 및 원예작물에 시비되므로 그 각 성분 및 효용이 달라 두 상품이 동일한 시장 내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원고가 비영리법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원고에 의한 비료 유통시장과 일반 시판상에 의한 비료 유통시장을 별개의 다른 시장으로 분류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소송 사례 - 금융당국 피고 대리, 28억 원대 과징금 취소청구 전부 기각",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금융기관의 개인신용정보 업무 목적 외 누설 및 전산시스템 보호의무 위반을 이유로 부과된 28억 원대 과징금의 취소소송에서 금융당국을 대리하여, 임직원 누설행위와 기관의 내부통제 미비에 대한 각 처분사유 및 과징금 산정의 적법성을 인정받아 원고 청구 전부 기각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datePublished": "2025-09-10",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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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10 -
계약규칙 개정안에 대한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 계약규칙 전부개정 과정에서 제도개선 권고사항과 법령 개정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2026-07-15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의 공공기록물 해당 여부 및 법적 성격에 관한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의 공공기록물 해당 여부 및 법적 성격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2026-07-07 -
선금 전용계좌 운영 및 국가계약법상 계약예규에 대한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개정에 따라 선금 전용계좌 운영 방식과 계약 유형별 적용 범위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2026-06-12 -
미공개 특허정보 제공 및 법령 적용 관계에 관한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 미공개 특허정보의 제공 근거, 관련 법령 적용 관계 및 연계 동의에 따른 정보 제공 가능성에 대해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2026-04-23 -
해외 의료기기 규제 적용 여부 및 건강정보 국외 이전 적법성 관련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 기기가 해외 의료기기 규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임상조사 승인 필요성, 그리고 연구 과정에서 수집된 건강정보의 국외 이전의 적법성 확보 방안에 관하여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2026-04-17 -
저작권 법률자문 - 웹툰 저작권자 기업의 AI 기술 활용한 웹툰 기반 애니메이션의 영상저작물성 및 전자유통권과의 충돌가능성
고객사는 웹툰 저작권을 보유한 기업으로 해당 웹툰을 기반으로 AI 기술을 활용한 숏애니메이션을 제작·유통하는 과정에서 영상저작물 해당 여부, 전자유통권과의 충돌 가능성 및 계약 구조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웹툰의 컷·캐릭터·스토리 요소를 활용하더라도 컷 재구성, 연출 방식 변경, 대사 및 내레이션 재작성 등 창작적 요소가 결합되어 이용자에게 웹툰 열람과 구별되는 새로운 시청 경험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상 독립된 영상저작물로서 2차적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다만 단순히 웹툰 이미지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최소한의 모션 효과만 추가하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웹툰 파일의 전송 방식 변형에 불과하다고 평가될 수 있어 기존 플랫폼이 보유한 전자유통권과 충돌하여 권리 침해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또한 계약 구조 측면에서는 전자유통권은 웹툰이라는 정적 콘텐츠의 유통을 전제로 하는 권리로서 영상저작물까지 당연히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원작계약에서 2차적저작물 작성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서면 합의 및 대가 지급 구조를 마련하지 않고 사업을 진행할 경우 계약 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웹툰 기반 숏애니메이션을 제작·유통함에 있어 영상저작물로서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창작성 및 차별성을 충분히 반영하고 원작자 및 플랫폼과의 별도 2차적저작물 이용허락 계약을 체결하는 등 권리 관계를 명확히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자문하였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연관 콘텐츠 NFT 서비스 관련 저작권 침해가 문제되었을 때 대응 방법 저작권법 위반, 저작권침해 소송 대응 가이드 : 민·형사 소송부터 중요 대법원 판례까지 /* 연관 콘텐츠 스타일 */ .related-contents { margin: 30px 0; padding: 18px; background-color: #f8f9fa; border-radius: 8px; border: 1px solid #e9ecef; } .related-title { font-size: 16px; /* 제목은 본문보다 조금 더 크게 */ font-weight: bold; margin-bottom: 12px; color: #333; } .related-list { display: flex; flex-direction: column; gap: 10px; } .related-item { display: block; text-decoration: none; padding: 10px 14px; background-color: #ffffff; border-left: 3px solid #007bff; transition: all 0.2s ease-in-out; box-shadow: 0 1px 3px rgba(0,0,0,0.05); } /* 폰트 사이즈 핵심 설정 */ .related-item .category { font-size: 12px; /* 카테고리는 작게 */ color: #007bff; font-weight: bold; display: block; margin-bottom: 2px; } .related-item .subject { font-size: 14px; /* 요청하신 14px 설정 */ color: #444; margin: 0; line-height: 1.5; word-break: keep-all; /* 한글 단어 끊김 방지 */ } /* 모바일 대응 (반응형) */ @media (max-width: 600px) { .related-contents { padding: 15px; /* 여백을 줄여 공간 확보 */ } .related-title { font-size: 15px; /* 모바일에서 제목 소폭 축소 */ } .related-item .subject { font-size: 13px; /* 14px이 모바일에서 길게 느껴질 경우 13px로 최적화 */ line-height: 1.4; } .related-item .category { font-size: 11px; /* 최소 가독성 라인 유지 */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저작권 법률자문 - 웹툰 저작권자 기업의 AI 기술 활용한 웹툰 기반 애니메이션의 영상저작물성 및 전자유통권과의 충돌가능성", "description": "웹툰 기반 숏애니메이션은 독립적 영상저작물로 인정받기 위해 창작성과 차별성을 확보해야 하며 2차적저작물 이용허락 등 권리관계 정비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법률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4-17", "author": { "@type": "Person", "name": "최주선, 현수진",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26"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7702"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웹툰을 기반으로 만든 숏애니는 무조건 별도의 저작물로 인정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창작적 요소가 충분히 추가되어 웹툰 열람과 구별되는 새로운 콘텐츠로 평가되는 경우에만 독립된 2차적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 }] }
2026-04-17 -
전자결재 시스템 기반 문서 보관 및 세법·내부규정 관련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 전자결재 시스템에서의 지출결의서·출장정산서류 전자 보관과 관련해 종이 문서 보관 필요성, 스캔본 대체 가능성, 세법상 쟁점, 내부 규정 정비 등에 대해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2026-04-16 -
인력 부족 관련 업무정지·등록취소 및 선금 계약 처리 관련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 및 전문기관의 인력 부족 시 업무정지·등록취소 적용 시점, 기술 분야별 범위, 위반 해소 효과, 선금 계약 처리 등과 관련해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2026-04-16 -
과제 수행 기업의 기업부담금 반환 관련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 과제를 수행하던 기업이 폐업함에 따라 이미 수령한 기업부담금을 반환해야 하는 상황에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여부와 적절한 회계·세무 처리 방안에 대해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202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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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소식] 최주선 변호사 공저자 참여 「가상인격」 ‘2026년 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도서’로 선정
저희 로펌의 최주선 변호사가 공저자로 참여한 학술 도서 <가상인격> (편집: 한국포스트휴먼연구소)이 ‘2026년 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도서’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번 선정은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새롭게 부각되는 ‘가상인격’ 이슈에 대해 철학적·사회적·법률적 관점에서 다각도로 탐구한 깊이 있는 학술적 성과를 인정받은 결실입니다.본 도서는 철학, 커뮤니케이션, 정보철학, 법학 등 다문학적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가상인격의 존재론과 사회·기술적 책임 문제, 법적 인격의 인정 가능성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중 최주선 변호사는 제3부 '가상인격과 법률적 문제'의 제8장 <가상인격과 개인정보>를 담당하여,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서 가상인격과 관련해 발생하는 개인정보 보호 이슈 및 법적 쟁점을 심도 있게 분석했습니다.저희 로펌은 앞으로도 인공지능 및 신기술 법률 분야에서의 끊임없는 연구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고객 여러분께 더욱 신뢰할 수 있는 최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07-22 -
법무법인 민후, 최주선 변호사 법률 ai 리걸테크 현장 변화 관련 인터뷰 (한국경제)
해당 기사는 인공지능(AI) 기술이 변호사의 핵심 업무 영역인 판례 리서치와 서면 작성까지 빠르게 침투하며 법률 업무의 효율성을 혁신적으로 높이고 있다는 내용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국내 최초 상용 법률 AI 서비스인 '슈퍼로이어'는 지난해 7월 출시 이후 약 1만9000명의 변호사가 가입하며 국내 변호사 절반 이상이 업무에 활용할 정도로 빠르게 자리 잡았습니다. 특히 대형 로펌들은 고객 기밀을 안전하게 보호하면서도 자체 데이터와 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는 폐쇄형 AI 시스템 구축 경쟁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AI를 적절히 활용하면 주니어 변호사 2~3명의 업무량을 한 명이 처리할 수 있어 인건비 절감뿐 아니라 업무 품질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 리걸테크 기업인 렉시스넥시스, 톰슨로이터 등도 국내 시장에 본격 진출하며 AI 기반 법률 서비스 경쟁은 한층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 최주선 변호사는 "전에는 출근하면 법원의 종합법률정보 사이트에 접속하는 것이 첫 번째 일이었지만, 이제는 '슈퍼로이어'와 제미나이를 가장 먼저 켜고 하루 업무의 상당 부분을 AI와 함께 진행한다”며 “판례 분석과 서면 초안 작성에 드는 시간이 획기적으로 줄어들어 변호사 업무가 완전히 새로운 세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AI 활용이 단순한 업무 시간 절감을 넘어, 고객에게 제공되는 법률 서비스의 품질 향상과 정확성 확보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주선 변호사는 "AI는 변호사의 '굿파트너'로서 업무 효율과 전문성을 동시에 높여주고 있으며, 앞으로도 AI와 함께 발전하는 법률 환경을 선도할 것"이라며 법률 실무에서 AI 활용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인터뷰를 마무리했습니다. 기사 전문은 우측 상단의 [기사바로보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5-12-16 -
법무법인 민후 최주선 변호사, 개인정보 보호 실무 중심 “개인정보 제재 사례 통해 실무적 시사점 제시” 발표
법무법인 민후 최주선 변호사는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이 커지는 현시점에서 관련 전문가들이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한 ‘K-CPO 컨퍼런스’에 발표자로 참여하였습니다. 지난 9월 23일, 서울 중구 그랜드센트럴 3층 오디토리엄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개인정보전문가협회(KAPP)와 한국CPO협의회(K-CPO)가 공동 주최하였으며, 전국의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들이 모여 현장 경험과 정책적 개선 방향을 공유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행사에서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률 해석, 실제 제재 사례 분석, 제도 개선의 필요성 등이 다양하게 논의되었으며, 디지털 전환과 AI 시대에 대비한 정책 방향도 주요 의제로 다루어졌습니다. 법무법인 민후 최주선 변호사는 이날 ‘개인정보 관련 처분 사례 분석’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였으며, 최근 발생한 제재 사례들을 중심으로 CPO들이 실무에서 유의해야 할 점들을 설명하였습니다. 최주선 변호사는 “법 위반 여부는 단순한 형식 검토를 넘어 실제 보호 조치의 충실성과 직결됩니다”라며, “AI 시대에 맞는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합니다.”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이어진 자유 토론 세션에서는 ‘규제기관에게 바라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주제로 각계 전문가들이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였으며, 기존 규제의 명확성과 실효성, 그리고 기업 현실에 맞춘 유연한 적용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최 측은 “이번 컨퍼런스는 한국CPO협의회의 본격적인 출발점입니다”라며, “국내 개인정보 보호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 CPO들의 연대와 실무 중심 논의가 지속되어야 합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전문은 우측 상단의 [기사바로보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5-09-30 -
최주선 변호사, K-CPO 컨퍼런스 참가해 '개인정보 관련 처분 사례 분석' 발표
지난 9월 23일, 개인정보전문가협회(KAPP)와 한국CPO협의회(K-CPO)가 공동 주최한 'K-CPO 컨퍼런스(K-CPO Voice)'가 서울 중구 그랜드센트럴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열린 참여, 하나 된 목소리'를 주제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들이 모여 최신 현안을 공유하고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이 자리에서 법무법인 민후의 최주선 대표변호사는 '개인정보 관련 처분 사례 분석'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였습니다. 실제 개인정보 관련 처분 사례를 분석하고 실무적 시사점을 제시하여 참석자들로부터 큰 주목을 받았으며, 기업과 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실질적 가이드라인을 제공했습니다.또한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개인정보 보호 정책의 흐름과 CPO의 역할, 안전한 개인정보 처리 사례 발표, 그리고 규제기관에 바라는 정책 방향에 대한 자유 토론 및 Q&A 세션이 이어져, 다양한 시각과 경험이 활발히 교류되었습니다.행사는 많은 관심과 참여 속에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으며, 디지털 전환과 AI 시대에 맞는 개인정보 보호 전략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앞으로도 최주선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기업과 기관이 직면한 개인정보보호 과제에 대해 깊이 있는 법률적 해석과 실질적 해답을 제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2025-09-29 -
법무법인 민후 최주선 변호사, K-CPO 컨퍼런스서 '개인정보 보호 법적 시사점' 발표 예정
해당 기사는 오는 23일 서울 중구 그랜드센트럴에서 열리는 'K-CPO 컨퍼런스'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번 컨퍼런스는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최고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들이 한자리에 모여 현안을 논의하고 제도 개선을 위한 목소리를 모으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주최 측은 CPO들이 직면한 현안과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발표에서는 다양한 현장 사례와 법률적 시각이 공유되며, 기업과 기관들의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의 최주선 대표변호사는 개인정보 관련 처분 사례를 분석하여 실무적 시사점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최주선 변호사는 실제 사례를 통해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과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명확히 설명할 것입니다. 또한 최주선 변호사는 개인정보 보호의 법적 측면에서 기업과 기관들이 직면하는 주요 문제를 짚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대응 전략도 제시할 것입니다. 특히 디지털 전환과 AI 시대를 맞아, 새로운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데 중요한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발표 이후에는 '규제기관에게 바라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주제로 자유 토론이 진행됩니다. 이 토론에서는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다양한 문제와 해결책에 대해 열띤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현장에서 제기된 다양한 질문을 다루는 '개인정보 Q&A' 세션도 마련되어 참석자들이 직접 궁금한 점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이번 컨퍼런스는 개인정보 보호 제도 개선과 정책 방향에 대한 중요한 논의의 장이 될 것입니다. 기사 전문은 우측 상단의 [기사바로보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5-09-12 -
법무법인 민후, 한국사내변호사회·개인정보전문가협회와 '기업담당자를 위한 개인정보 실무 및 최신 트렌드' 세미나 성료
법무법인 민후는 한국사내변호사회, 개인정보전문가협회와 함께 지난 18일 서울 포스코타워 역삼 3층 이벤트홀에서 개최한 오프라인 세미나 '기업담당자를 위한 개인정보 실무 및 최신 트렌드'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이번 세미나는 기업 내 개인정보보호 실무 관련 관심있는 담당자를 대상으로 기획됐으며, 총 4개 세션을 통해 실무자가 반드시 숙지해야 할 개인정보 관련 핵심 주제들을 깊이 있게 다뤘다. 현장에는 기업 법무팀, 사내변호사, 정보보안 전문가 등 100여명이 참석했고 강연과 질의응답을 통해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개인정보 침해 또는 유출사고 대응 방법' 세션에서 실제 기업 사례를 기반으로, 사고 발생 시 초기 대응 프로세스, 감독기관 보고 요령, 그리고 언론 대응 중요성까지 다뤘다.박영수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데이터 비즈니스 모델 설계 시 준수해야 할 법적 요건들을 분석하며, '프라이버시 컴플라이언스의 체크리스트화'를 강조해 실무 담당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최주선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개인정보 관련 최근 주요 판례'를 통해 실제 소송 결과가 기업 정책과 문구 설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상세히 설명하며, 계약서 및 내부 지침 재정비의 필요성을 언급했다.마지막 권남기 신세계 정보보안팀장은 CPO(Chief Privacy Officer)의 실질적인 역할과 조직 내 위치, 내부 교육 시스템 정비 방안을 공유하며 참석자들에게 보안 실무의 현실과 방향성을 제시했다.참석자들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기업 내 실제 상황을 반영한 조언이 많아 매우 유익했다”며 “준법·보안·법무 부서 간 협업이 왜 중요한지를 체감한 자리였다”는 반응을 보이며, 후속 세미나 개최 요청도 이어졌다. 행사 말미에는 참석자들의 열띤 질문과 생생한 답변이 오가며, 세미나는 큰 호응 속에 마무리됐다.
2025-06-20 -
법무법인 민후, 디지털데일리와 메타의 과징금 등 취소소송의 승소 관련해 ‘플랫폼사의 개인정보보호 신뢰 구축의 필요성’ 에 대해 인터뷰
법무법인 민후는 디지털데일리와 플랫폼 기업의 신뢰 구축과 법적 책임의 한계를 주제로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디지털데일리사는 법무법인 민후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대리해 메타가 제기한 과징금 및 시정명령 취소소송에서 승소한 사건과 관련하여 승소의 주인공인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들과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메타가 이용자 동의 없이 행태정보를 수집·활용한 점을 문제 삼았으며, 민후는 회원가입 시 동의를 받는 것이 적절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는 "법은 불가능을 강요하지 않는다"며, 플랫폼 기업들이 사전적으로 컴플라이언스를 고민해야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와 처리 방침은 명확히 구분돼야 하며, 어려운 전문용어로 이용자들에게 혼동을 줘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최주선 파트너변호사는 메타의 개인정보 수집 방식이 일반적인 행태정보 활용과 달리 이용자를 특정할 수 있는 방식이었다는 점을 설명했으며, 개인정보처리방침이 전문 용어로 작성돼 이용자가 충분히 이해하기 어려운 점을 문제로 삼아, 명확한 동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현수진 파트너변호사는 맞춤형 쿠키 수집 등에 대한 동의 규제가 엄격한 유럽에서 제도를 도입하면 다른 국가에서 순차적으로 따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인터뷰를 통해 플랫폼 기업들이 규제가 아닌 신뢰 구축의 관점에서 컴플라이언스를 바라봐야 한다고 조언하며, 플랫폼 기업들이 단순한 규제 대응이 아닌 이용자와의 신뢰 구축을 위한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인터뷰 전문은 우측 상단의 [기사바로보기]를 통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2025-02-18 -
최주선 변호사, 실제 변호사의 시각으로 드라마 '유어아너' 대본 검토 법률 자문
법무법인 민후 최주선 변호사는 2024년도 방영 손현주, 김명민 주연의 드라마 '유어아너'의 대본 관련 법률적 사실성을 더하기 위한 대본 검토 등 실제 변호사의 시각을 반영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해당 드라마는 존경받는 판사에게 벌어지는 내용을 다루고 있어, 극 중 법적 분쟁과 재판 과정이 보다 사실적으로 그려질 수 있도록 법률 용어, 법적 절차 등 모든 법적 요소를 실제 법률 기준에 맞게 조정하고 대본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도록 자문하였습니다. 사진 출처 : ENA
2025-02-11 -
양진영‧최주선 변호사, 리걸테크 산업 발전에 따른 AI 이용 가이드라인 세미나 참석
양진영‧최주선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리걸테크 산업 발전에 따른 AI 이용 가이드라인 세미나에 참석하였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인공지능(AI) 기반 리걸테크(Legal-tech) 산업의 발전에 따라 7가지 AI 이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의견 수렴에 나섰습니다. 4일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열린 세미나에서는 리걸테크의 현재와 잠재적 문제점을 진단하고,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해당 세미나에서는 잠재적인 가이드라인이 나왔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AI 활용의 목적과 한계 설명: 변호사는 AI 사용에 앞서 의뢰인에게 그 목적과 잠재적 위험성을 상세히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AI 작동 원리 이해: AI 도구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그 작동 원리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하며, 지속적인 전문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검증된 도구 사용: 신뢰성이 확인된 AI 도구만 사용하고 보안과 개인정보 보호에 철저해야 합니다. 내부 시스템 활용: 가능하면 자체 개발한 내부 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 준수: AI 활용 시 변호사법을 준수해야 함을 명심해야 합니다. 국내외 지침 참고: AI와 관련한 국내외 지침과 사례를 철저히 참고해야 합니다. 지속적인 모니터링: AI 사용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리걸테크 업체와 법률 서비스의 철저한 분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는데, 리걸테크 업체가 직접 국민에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체계에 맞지 않다면서 일반인이 법률 전문직을 찾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의견과 리걸테크와 AI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법치주의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으며, 리걸테크 가이드라인이 업체를 옥죄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지침으로 제시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의 양진영 변호사는 해당 사안에 대해 “변호사 단체는 법률전문가의 입장에서 공공성과 정확성을 높이는 것이 변호사에게 이익일지 아닐지 미리 생각하고 구체적인 기준 제시 등 조율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라며, “비아울러 리걸테크 발전에 저작권이 문제가 되고 있는 점에서는 법률 정보와 서면의 표준화, 인프라 구축을 통해 리걸테크 발전을 뒷받침해야 하며 대학 및 빅테크 기업과의 산합 협력 추진도 필요해 보인다.”라는 의견을 전하였습니다. 이어 최주선 변호사는 “AI를 안전하게 사용하고 의뢰인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변호사들이 충분히 미리 알고 실행해야 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실행전략이 만들어져 배포돼야 한다.”라며, “변호사가 AI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어떤 리스크가 발생하는지 열거하고, 리스크별로 해결방법을 함께 써줘야 한다.”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관련 기사 전문은 우측 상단의 [기사바로보기]를 통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2024-12-10 -
최주선 변호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서비스 심사위원'으로 위촉
최주선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서비스 심사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 위촉기간 2024. 11. 1. ~ 2026. 10. 31. 최주선 변호사는 IT/신기술 분야에 대한 사건해결 및 자문경험과 법률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받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디지털서비스 심사위원으로 위촉되었고, 전문성을 바탕으로 활발한 활동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최주선 변호사의 앞으로의 활동에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2024-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