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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웹툰 제작을 진행하며 보조작가에게 외주 용역을 맡기고자 하는 창작자로 웹툰 보조작가 용역 계약서의 전반적인 계약 구조에 대해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본 사안이 단순 외주계약 검토를 넘어 저작권 귀속과 제작 리스크 관리가 핵심인 계약 설계 이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웹툰 제작 과정에서 보조작가가 수행하는 식자, 편집, 수정 등 업무를 통해 생성된 결과물 역시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해당 결과물의 소유권 및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포함한 일체의 지식재산권이 발주자에게 귀속된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납품 기한, 검수 기준, 수정 횟수, 지급 시기 등 실무적 요소가 불명확할 경우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각 단계별 절차와 기준을 구체적으로 설정하여 계약 이행 과정에서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보조작가가 납품을 지연하거나 수정 요청을 거부하는 경우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조항, 비밀유지 의무, 손해배상 및 상계 조항 등을 통해 제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사전에 통제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한편 보조작가가 독립적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아닌 사업자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으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의무 및 세무상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이 웹툰 외주계약 구조 전반에 대한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고 저작권 귀속 및 계약 관리 체계를 정비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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