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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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여자외국어고등학교
Brandeis University 미술사학과, 동아시아학과 학사(최우등졸업)
New York University 미술사학과 석사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석사
-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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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제12회 합격
언론중재위원회 실무수습 (2020)
법무법인 공간 (2023~2024)
변호사 세무대리 실무교육 수료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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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무단 사용 개인의 저작권법 위반 형사절차 대응 (저작권침해 관련 검찰 단계 형사합의금 약 70% 감액 합의 성립 결과 도출)
1. 사건의 사실관계피의자(의뢰인)는 일반 직장인으로, 업무 이해를 높이기 위한 개인 학습 과정에서 문제가 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저작권 침해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의뢰인은 조사가 진행될 당시 사용 시기와 범위에 대한 사실관계가 충분히 정리되지 않은 상태였고, 이후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어 상당히 고액의 합의금이 제시되면서 큰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느끼게 되었습니다.특히 의뢰인은 상업적 목적이나 이익을 취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형사처벌 가능성에 대한 불안을 겪게 되었고, 이러한 상황에서 피의자(의뢰인)는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법무법인 민후는 피의자(의뢰인)를 대리하여 저작권법 위반 형사사건의 합의 및 형사절차에 대응을 진행하였습니다.본 법인은 먼저 문제된 사용 행위가 개인적인 학습 목적에 불과하고, 영리적 이용이나 외부 배포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으며, 의뢰인이 업무 이해와 역량 향상을 위해 개인적으로 학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또한 사건 전반의 경위와 사용 형태를 면밀히 검토하여 실제 사용 범위와 책임 정도가 과도하게 평가되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기존에 제시된 합의 조건이 과도하다는 점과 유사 사안에서의 합의·판례 경향을 근거로 적극적인 감액 협상을 진행하였습니다.3. 결과그 결과, 본 법인의 주장이 반영되어 단계적인 협상을 통해 합리적인 수준의 합의안을 도출하는 데 성공하였고, 초기 제시된 합의 조건 대비 약 70% 감액된 금액으로 최종 합의가 성립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피의자(의뢰인)는 과도한 경제적 부담과 장기적인 형사 절차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합의가 원만히 마무리되어 정상적인 일상과 업무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2026-01-21 -
특허 기술 카피 제품의 시장 유통·판매에 따른 특허권 침해금지청구소송 원고 대리, 화해권고결정으로 원만한 빠른 해결 도출
1. 사건의 사실관계원고(의뢰인) 회사는 산업용 장비 분야에서 다년간 기술 개발을 통해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으로, 자사가 보유한 특허 기술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구조와 기능을 가진 제품이 제3자를 통해 시장에 유통·판매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였습니다.이로 인해 의뢰인은 자사의 기술적 경쟁력과 시장 신뢰가 훼손될 우려에 직면하였고, 장기간 침해가 지속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특히 해당 제품이 반복적으로 거래·전시되고 있다는 점에서 침해 행위의 중단이 시급하였으며, 이러한 상황에 의뢰인은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법무법인 민후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특허권 침해금지 등 청구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본 법인은 문제된 제품이 의뢰인의 특허 청구범위에 포함된다는 점을 중심으로, 해당 제품의 구조·작동 방식이 특허 기술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고 있음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또한 침해 제품의 유통·전시·판매 행위 자체가 특허권자의 독점적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임을 강조하며, 조속한 권리 구제를 위해 법원의 적극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설명하였습니다.이에 본 법인은 관련 민사·형사 절차의 경과와 기술적 동일성에 관한 자료를 종합적으로 제출하며, 침해 분쟁을 실질적으로 종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적극 주장하였습니다.3. 결과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의뢰인이 보유한 특허 기술을 둘러싼 침해 분쟁은 법원의 판단 아래 확정적으로 마무리되었으며, 상대방이 본 소송의 대상이 된 특허 기술을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동일한 형태로 임의로 사용하는 것은 어려운 상태로 분쟁이 종결되었습니다.이에 따라 우리 의뢰인은 특허권자로서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받고, 향후 유사한 침해 분쟁이 반복될 수 있는 위험을 근본적으로 제거할 수 있었습니다.
2026-01-12 -
주주간계약서 검토 법률자문 (해외 파트너와의 합작회사 설립을 전제로 한 지분 구조·경영권 배분 및 사업 협력 조건 등 반영)
고객사는 이미용 기기 및 화장품의 개발·판매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해외 파트너 및 개인 투자자와 함께 합작회사를 설립하기 위해 주주계약서 초안을 마련하고 해당 계약 구조와 주요 조항의 적정성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합작회사 설립을 전제로 한 주주계약서에서 출자 비율, 주식 양도 제한, 우선매수권, 신주 발행 요건 등 기본적인 지배구조 관련 조항들이 비교적 명확히 정리되어 있다는 점을 전제로 향후 분쟁 가능성이 높은 부분을 중심으로 검토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초기 영업지역과 신규 지역 진출 절차를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는 합작회사 운영 과정에서 각 주주의 권한과 의사결정 범위를 명확히 하는 기능을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또한 사업 계획의 일부가 특정 외부 협력사와의 협업에 의존하고 있는 점과 관련하여 해당 협력사가 계약 당사자가 아닌 이상 직접적인 의무를 부과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협력사의 역할은 부속 계약이나 별도 약정을 통해 정리하되 협력 확보 책임을 부담하는 당사자를 명확히 하고, 그 이행 여부에 따라 계약상 불이익이나 해지 사유로 연결하는 방식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기본적인 원칙과 절차 중심으로 계약 구조를 설계하고 세부 조건은 추후 별도 합의나 운영 규정으로 보완하는 방향이 합작회사 운영의 안정성과 유연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는 결론을 제시하였습니다.
2026-01-05 -
건물인도소송 1심 패소 판결로 급박한 즉시 퇴거 강제집행 가능성에 대응 조력 (강제집행정지신청 인용 결정 도출)
1. 사건의 사실관계신청인(의뢰인)은 피신청인들 회사로부터 제기된 건물인도 소송 1심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에는 건물을 즉시 인도하라는 가집행 문구가 붙어 즉시 강제집행이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아직 항소심이 진행되지도 않은 시점에서 곧바로 퇴거 강제집행이 이루어질 위험에 처하게 되었고, 상대방의 집행이 진행될 경우 의뢰인은 생활 및 업무 공간을 즉시 잃게 되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컸습니다.의뢰인은 이러한 급박한 위기상황에서 법무법인 민후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법무법인 민후는 신청인(의뢰인)을 대리하여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신청서에는 이미 1심 판결 직후 의뢰인이 즉시 항소를 제기했음을 소명하고, 가집행이 그대로 진행될 경우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손해가 발생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또한 항소심에서 충분한 다툼의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집행이 이루어지는 것은 의뢰인에게 과도한 불이익을 초래하므로, 항소심 판결 선고 시까지 강제집행을 반드시 멈출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이에 본 법인은 집행정지의 필요성과 긴급성을 체계적으로 제시하여 법원이 의뢰인의 신청을 인용하도록 이끌었습니다.3. 결과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항소심 판결 선고 시까지 강제집행을 정지한다고 인용 결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신청인(의뢰인)은 즉각적인 강제집행의 위험에서 벗어나 안정적으로 항소심 절차를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5-12-26 -
해외 모회사와 정산구조의 신고대상 해당 거래 유형 여부 확인 등 법률자문 (물품대금 지급 및 반대급부로의 이용료지급 관련)
고객사는 해외 모회사와의 거래 과정에서 대금 정산 방식이 외부 기관에 신고해야 하는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모회사로부터 물품 대금을 지급받고, 반대로 일정 비율의 이용료를 모회사에 지급하는 구조를 운영하는데 거래은행으로부터 이 방식이 ‘상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받아 사실관계 정리와 법적 검토가 필요하였습니다.검토 결과 고객사의 정산 방식은 서로 독립된 채권과 채무를 맞바꾸어 소멸시키는 방식이 아니라 애초 계약에서 지급해야 할 금액을 계산식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하는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즉, 고객사가 지급받을 금액은 처음부터 이용료가 차감된 순액으로 확정되도록 설계되어 있어 이는 여러 채권을 상호 소멸시키는 방식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제시하였습니다.또한 기존 거래은행 역시 고객사의 대금 정산을 단순한 물품대금 지급으로 처리해 왔으며 별도의 신고 절차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적이 없는 점도 참고할 만한 요소로 보았으며 이는 해당 거래 구조가 통상적인 정산 방식으로 이해되어 왔음을 보여주는 예로 판단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의 정산 구조는 여러 채무를 상호 소멸시키는 방식이 아니라 계약상 정해진 순액을 지급하는 방식이므로 일반적으로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거래 유형과는 구별된다는 기반을 제공하였습니다.
2025-12-04 -
영상기술 연구에 대한 용역계약서 수정 가능 여부 및 별첨 유지 필요성에 관한 자문을 제공
고객사는 전문 용역 제공기관과 체결 예정인 용역계약서의 일부 조항을 수정할 수 있는지 그리고 상대방이 제시한 표준계약 별첨을 그대로 유지해도 되는지에 관하여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용역 결과물이 최종적으로 제공된 이후라도 일정 기간 동안은 무상으로 수정·보완을 제공하도록 하는 문구를 새롭게 반영할지 고민하였습니다. 전문적인 자문·용역의 경우 결과물 제공 후 일정 기간 내 보완을 제공하는 것이 업계에서 흔히 이루어지는 관행이며 실제로 업무 성격상 제공 즉시 완결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고객사가 제안한 문구는 과도하게 일방적이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해당 조항은 ‘합리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하고 있고 일정 기간 경과 후에는 별도 비용 협의를 거쳐 수정하도록 하는 점에서도 균형성이 있다고 보았으며 무상 보완 기간이 부담스럽다면 기간 조정도 가능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또한 고객사는 상대방 회계법인이 제시한 표준계약 별첨을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지 문의하였는데 많은 계약에서 주요 내용을 본문에 두고 세부 사항을 별첨에 배치하는 방식이 통상적이라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제공한 별첨 역시 용역 수행 방식, 결과물 귀속, 일반 조건 등 본문에 모두 담기 어려운 내용을 구조적으로 정리한 것이며 이전 검토 과정에서 고객사에 불리한 부분은 이미 수정 완료된 바 있어 별첨을 그대로 유지해도 무방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검토 중인 조항 수정은 업계 관행과 용역 관계의 성격을 고려할 때 무리한 내용이 아니며 표준 별첨 역시 기존 검토가 완료된 만큼 유지해도 실무상 문제가 없다는 조정 방향을 제공하였습니다.
2025-12-04 -
상호 비밀유지계약(NDA) 초안의 핵심 위험요소 검토 및 보완 자문을 제공 (정의·관리·사용 제한·계약 종료 후 의무·책임 범위 등)
고객사는 AI 기반 시스템 개발 및 분석 업무를 수행하는 기업으로 협력사와 체결 예정인 비밀유지계약(NDA) 초안의 적정성과 리스크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계약서는 범위, 표시 방식, 사용 제한, 제3자 제공 금지 등 기본적인 틀은 갖추고 있으나 실제 협업 과정에서 분쟁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는 부분을 일부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비밀정보의 범위가 매우 넓게 설정되어 있어 고객사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제약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고 비밀정보에서 제외되는 항목을 보다 명확히 설계할 필요가 있음을 안내했습니다.또한 구두로 전달되는 정보의 경우 비밀성 인정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어 협업 과정에서 비공식적으로 논의되는 정보가 보호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서 실무에 맞는 수준으로 조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제3자 제공 제한, 내부 직원의 정보 접근 통제 등은 기본적으로 적절한 구조이나 실제 관리 과정에서 해석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정보 접근 권한·관리 기준을 보다 구체화하여 기업의 리스크를 줄일 필요가 있음을 설명했습니다. 비밀정보 반환·폐기 조항 역시 실무에서 빈번히 분쟁이 발생하는 영역이므로 반환 방식·기한·비용 부담 기준을 현실적으로 명확히 할 것을 권고했습니다.법뭅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의 리스크 관리 관점에서 비밀정보 정의·관리·사용 제한·계약 종료 후 의무·책임 범위를 보다 명확히 조정하는 보완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2025-12-03 -
청소년보호 관련 신용카드 인증 방식에 대한 법령 검토 및 업계 실무 관행 검토 자문을 제공
고객사는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청소년보호 의무와 관련하여 신용카드를 통한 성인 인증 방식이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는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신용카드를 통한 인증"이 어떤 절차를 의미하는지 세부 방식이 법령에 명시되어야만 적법한 인증으로 인정되는지 판단하였습니다. 해당 시행령 조항이 “신용카드를 통한 인증”이라는 개괄적 표현만을 두고 있을 뿐 구체적인 인증 절차나 기술적 요건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관련 내용을 하위 행정규칙이나 지침 등으로 위임하는 규정도 존재하지 않음을 설명했습니다.아울러 실무적으로는 대부분의 플랫폼에서 신용카드 본인확인 절차를 ▲카드번호 및 유효기간 입력 ▲이름·생년월일 등 개인정보 입력 ▲카드 비밀번호 일부 입력 ▲필요 시 SMS 추가 인증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음을 안내드렸습니다. 이는 명문화된 규정이 아니라 업계 관행과 본인확인 사업자·카드사 시스템 기준에 따라 운영되는 절차임을 설명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통상적 본인확인 절차를 준수하는 형태로 운영해도 법적 문제는 없다는 의견을 제공하였으며, 향후 플랫폼 운영 과정에서 기술적 보호조치 와 개인정보 보호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2025-12-03 -
UX/UI 저작권 침해에 대한 구조와 주장 근거의 타당성 및 법적 논리 요구사항에 대한 내용증명 자문
고객사는 IT 솔루션 및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경쟁사가 발송한 UX/UI 저작권 침해 주장 내용증명서의 구조와 주장 근거의 타당성 이에 대한 대응 방향에 대해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상대방 자사 서비스의 화면 구성(UI)과 UX 배치가 독창적 편집저작물에 해당하며 고객사의 서비스 UI가 이를 그대로 모방하였다는 취지로 내용을 구성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화면의 구조, 배치 방식, 요소 선택과 조합을 중심으로 침해를 주장하고 있어 고객사 UI와의 구체적 비교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또한 상대방은 기존 사용자 편의성 연구, UI 구성 요소의 선택 기준, 배치 목적 등을 근거로 편집저작물성을 강조하고 있으나 UX/UI의 창작성 및 보호 범위는 실제 구성의 독창성, 산업계의 일반적 관행, 기능적 요소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고객사 서비스 화면이 동일·유사하다는 주장만으로 침해가 단정되기는 어렵다는 점을 설명드렸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향후 협의 과정에서 입장을 명확히 하고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2025-12-03 -
창업 컨설팅 계약서의 법적 리스크 및 법적 타당성, 환불 규정의 적정 여부, 소비자 분쟁 등 조정 적정에 대한 가능성 자문 제공
고객사는 집수리 분야 창업 컨설팅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새롭게 마련한 컨설팅 서비스 계약서의 구성과 각 조항의 법적 타당성, 환불 규정의 적정 여부, 소비자 분쟁 가능성 등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계약서 제2조·제3조에 규정된 컨설팅 기간·정지·환불 규정은 교육 서비스 특성을 반영하고 있으나 "을"의 귀책사유 시 환불 전면 불가 30일 연속 미참여 시 즉시 해지 등의 조항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약관규제법상 불공정 조항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어 주의가 필요함을 안내하였습니다.또한 비밀유지·저작권 조항 및 컨설팅 종료 후 상업적 활동 제한 조항은 컨설팅 자료 보호 측면에서 타당하나 "을"의 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할 경우 부정경쟁방지법·약관규제법상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제한 범위를 '영업상 비밀 또는 핵심 노하우' 등으로 한정하고 손해배상 및 위약금 규정의 비례성과 합리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소비자 대상 컨설팅 서비스의 특성상 법적 분쟁 예방을 위해 환불 규정·해지 사유·비밀유지·손해배상 범위 등을 중심으로 균형 잡힌 문언 조정 방향을 정리해 제공하였습니다.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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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이미지 도용 시 법적 대응 방법과 저작권법·부정경쟁방지법 쟁점 - 이지윤 변호사 기고 (디지털데일리)
해당 기고문에서 법무법인 민후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경쟁업체가 상품 이미지를 무단으로 도용하여 활용하는 행위가 단순한 도용을 넘어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에 대한 법적 대응 기준을 명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기고문에 따르면 상품 이미지는 촬영 각도, 조명, 배경, 구도 등 제작자의 창작적 노력이 반영된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하고, 법원 역시 상품 사진이나 설명서가 제작자의 지적·정신적 노력이 투입된 경우 저작물성을 인정하여 무단 복제 및 게시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이미 시장에서 인지도를 확보한 상품의 이미지를 타사가 광고에 무단으로 활용하는 행위는 권리자의 투자와 노력을 부당하게 이용하는 것으로서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상품 이미지 도용 사실을 확인한 경우 우선 내용증명을 통해 침해 중지를 요구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내용증명에 침해 사실의 구체적 특정, 저작권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등 법률 위반의 근거, 도용 이미지 삭제와 재발 방지 등 요구 사항을 명확히 기재해야 하며, 이에 회신하지 않거나 게시물을 삭제하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이나 형사고소 등 추가적인 법적 대응을 검토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침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캡처 자료와 원본 파일 등 증거 확보의 중요성을 짚는 내용으로 기고문을 마쳤습니다. 기고 전문은 우측 상단의 [기사바로보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5-12-22 -
이지윤 변호사, 디지털데일리에 '비밀유지서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 주제로 기고
법무법인 민후 이지윤 변호사는 디지털데일리에 ‘비밀유지서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이라는 주제의 기고문을 통해, 비밀유지서약서의 법적 효력을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고려해야 할 핵심 요소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비밀유지서약서의 효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먼저 비밀정보의 대상을 명확히 특정해야 하며, 문서·전자문서·구두 정보 등 정보의 형태별로 고지 방식까지 명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특히 구두 정보의 경우, 비밀임을 명시적으로 고지하고 추후 서면으로 재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법적 분쟁 발생 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정보의 성격과 가치에 따라 합리적인 비밀유지 기간을 설정해야 하며, 계약 종료 이후에도 정보 보호가 필요한 경우 이를 별도로 규정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법무법인 민후 이지윤 변호사는 비밀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는 구체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운 만큼, 손해배상 예정액을 합리적이고 적절한 수준으로 미리 정한 조항을 계약에 포함해야 하며, 과도한 예정액은 법원에서 감액되거나 무효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기고문을 마쳤습니다. 기고 전문은 우측 상단의 [기사바로보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5-05-15 -
이지윤 변호사, 디지털데일리에 '외국환거래법, 가상자산거래 형사 무죄 판결 사례로 보는 죄형법정주의' 주제로 기고
법무법인 민후 이지윤 변호사는 디지털데일리에 ‘외국환거래법, 가상자산거래 형사 무죄 판결 사례로 보는 죄형법정주의’라는 제목으로 기고하였습니다. 해당 기고문에서는 가상자산 차익거래와 관련하여 외국환거래법 및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례에 대한 법원의 무죄 판결을 통해 죄형법정주의 원칙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김치 프리미엄’은 국내 가상자산의 가격이 해외보다 높은 현상으로, 이를 활용해 해외에서 저렴하게 매수한 후 국내에서 매도하면 차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차익거래 과정에서 외국환거래법과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여부가 문제 되었으나, 법원은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차익거래를 한 일당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해당 판결에서 법원은 송금 과정에서 외국환업무를 수행한 주체는 은행이므로 피고인들이 직접 외국환업무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며, 피고인들이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로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영업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며 처벌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따라 형벌법규를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해석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민후 이지윤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최근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외국환거래법상 사전등록제 시행 및 외국환거래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으므로 향후 가상자산 거래 관련 입법과 법원의 입장을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기고 전문은 우측 상단의 [기사바로보기]를 통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2025-02-27 -
[스타트업 법률상식160] 외국환거래법, 가상자산거래 형사 무죄 판결 사례로 보는 죄형법정주의
법무법인 민후 이지윤 변호사는 디지털데일리에 ‘외국환거래법, 가상자산거래 형사 무죄 판결 사례로 보는 죄형법정주의’라는 제목으로 기고하였습니다. 해당 기고문에서는 가상자산 차익거래와 관련하여 외국환거래법 및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례에 대한 법원의 무죄 판결을 통해 죄형법정주의 원칙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김치 프리미엄’은 국내 가상자산의 가격이 해외보다 높은 현상으로, 이를 활용해 해외에서 저렴하게 매수한 후 국내에서 매도하면 차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차익거래 과정에서 외국환거래법과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여부가 문제 되었으나, 법원은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차익거래를 한 일당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해당 판결에서 법원은 송금 과정에서 외국환업무를 수행한 주체는 은행이므로 피고인들이 직접 외국환업무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며, 피고인들이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로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영업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며 처벌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따라 형벌법규를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해석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민후 이지윤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최근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외국환거래법상 사전등록제 시행 및 외국환거래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으므로 향후 가상자산 거래 관련 입법과 법원의 입장을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기고 전문은 우측 상단의 [기사바로보기]를 통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2025-02-27 -
[스타트업 법률상식158] ‘패스트무비’의 저작권 문제
이지윤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디지털데일리에 ‘‘패스트무비’의 저작권 문제’라는 주제로 기고했습니다. 최근 패스트무비라는 용어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는 영화나 드라마의 주요 장면을 모아 줄거리를 요약한 콘텐츠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패스트무비가 저작권 침해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최근 한 지상파 방송사는 자사의 드라마 시리즈에 대한 패스트무비를 제작한 유튜브 채널을 고소했습니다. 이는 한국에서 패스트무비 관련 첫 번째 저작권 침해 고소 사례로, 일본에서는 이미 유사한 사건에서 책임을 인정받은 판결이 있었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르면,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정의됩니다. 패스트무비에서 사용되는 영화와 드라마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에 해당하며, 저작자는 저작물에 대해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을 보유합니다. 패스트무비의 저작권 침해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복제권 침해: 패스트무비 제작자는 영화나 드라마의 영상을 다운로드하여 복제권을 침해합니다. -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침해: 패스트무비는 원작을 바탕으로 만들어지므로, 원작자의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 공중송신권 침해: 유튜브에 영상을 업로드하면, 저작물의 공중송신권도 침해하게 됩니다. - 동일성 유지권 침해: 패스트무비는 원작의 내용을 요약하면서 원작의 형식과 내용을 변경할 수 있어 동일성 유지권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는 보통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가 가능하지만,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경우에는 고소 없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패스트무비를 통해 수익을 얻거나 여러 번 게시한 경우에는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의 이지윤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패스트무비는 저작권 침해의 위험이 큰 콘텐츠이며, 매스크무비 제작을 하기 위해서는 원작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기고 전문은 우측 상단의 [기사바로보기]를 통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2024-10-14 -
이지윤 변호사, 디지털데일리에 '패스트무비의 저작권 문제' 주제로 기고
이지윤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디지털데일리에 '패스트무비의 저작권 문제'라는 주제로 기고했습니다. 최근 패스트무비라는 용어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는 영화나 드라마의 주요 장면을 모아 줄거리를 요약한 콘텐츠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패스트무비가 저작권 침해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최근 한 지상파 방송사는 자사의 드라마 시리즈에 대한 패스트무비를 제작한 유튜브 채널을 고소했습니다. 이는 한국에서 패스트무비 관련 첫 번째 저작권 침해 고소 사례로, 일본에서는 이미 유사한 사건에서 책임을 인정받은 판결이 있었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르면,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정의됩니다. 패스트무비에서 사용되는 영화와 드라마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에 해당하며, 저작자는 저작물에 대해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을 보유합니다. 패스트무비의 저작권 침해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복제권 침해: 패스트무비 제작자는 영화나 드라마의 영상을 다운로드하여 복제권을 침해합니다. -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침해: 패스트무비는 원작을 바탕으로 만들어지므로, 원작자의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 공중송신권 침해: 유튜브에 영상을 업로드하면, 저작물의 공중송신권도 침해하게 됩니다. - 동일성 유지권 침해: 패스트무비는 원작의 내용을 요약하면서 원작의 형식과 내용을 변경할 수 있어 동일성 유지권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는 보통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가 가능하지만,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경우에는 고소 없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패스트무비를 통해 수익을 얻거나 여러 번 게시한 경우에는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의 이지윤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패스트무비는 저작권 침해의 위험이 큰 콘텐츠이며, 패스트무비 제작을 하기 위해서는 원작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기고 전문은 우측 상단의 [기사바로보기]를 통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2024-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