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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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여자외국어고등학교
Brandeis University 미술사학과, 동아시아학과 학사(최우등졸업)
New York University 미술사학과 석사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석사
-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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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제12회 합격
언론중재위원회 실무수습 (2020)
법무법인 공간 (2023~2024)
변호사 세무대리 실무교육 수료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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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기반 토큰 발행 및 유통 관련 국내법 저촉 여부 영문 검토 자문 제공
고객사는 블록체인 기술 기반 ‘A 토큰’ 발행 및 유통 계획과 관련해 국내 법령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프로젝트의 목적과 사업 구조, 토큰의 설계 및 활용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해당 토큰이 국내 자본시장 관련 법령상 규제 대상에 포함될 소지가 있는지를 중심으로 분석을 진행하였고 소비자 보호 및 금융거래 제한 규범에도 주의를 기울여 리스크를 평가하였습니다.검토 결과, 고객사가 추진하는 A 토큰 프로젝트는 구체적인 운영 방식에 따라 다양한 법률적 쟁점을 수반할 수 있으며 일부 경우 규제기관의 유권해석이나 등록 의무 등의 대응이 요구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법인 민후는 사전적인 구조 조정 및 법률적 리스크에 대비한 절차를 제안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국내외 블록체인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핵심 법률 리스크를 사전에 식별하고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데 실질적인 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2025-09-15 -
블록체인 플랫폼 기업에 가상자산 발행 및 규제 준수 관련 자문 영문 제공
고객사는 자사 플랫폼에서 활용할 CPC 토큰의 발행을 앞두고, 해당 토큰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국내 가상자산 규제법과의 충돌 가능성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제공한 백서(White Paper)를 검토하여 CPC 토큰의 법적 성격과 규제 적용 여부를 분석하였습니다. CPC 토큰의 구체적 기능과 성격을 고려할 때 ‘지급 토큰’ 및 ‘유틸리티 토큰’으로 분류되는 것이 타당하며,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즉,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 등 어떠한 증권 유형에도 해당하지 않으며 파생상품 요건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다만, CPC 토큰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및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범위에 포함될 수 있어, 사업자가 ‘가상자산사업자(VASP)’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중요함을 강조하였고, 대법원 판례와 금융정보분석원(FIU) 지침을 참고하여, 단순 발행 주체는 가상자산사업자로 보기는 어렵다는 점을 설명하면서도, 발행 이후 운영 과정에서 불공정거래 행위나 자금세탁 방지 의무 위반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였습니다. 또한, ▲증권성 판단에 따른 자본시장법 적용 가능성 배제, ▲가상자산사업자 등록 요건 검토, ▲불공정거래 방지 및 자금세탁방지(AML) 규제 준수 방안 마련 등을 권고하였습니다.이를 통해 고객사는 CPC 토큰 발행 및 거래소 상장 과정에서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사업 진행을 위한 법적 기반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2025-09-15 -
메타버스 플랫폼 기업에 발행 예정 토큰의 증권성 및 규제 준수 여부에 관한 자문 제공
고객사는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활용할 토큰을 발행함에 있어, 해당 토큰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등 국내 가상자산 규제 체계와의 충돌 가능성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제공한 백서(White Paper)를 기반으로 해당 토큰의 법적 성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해당 토큰은 ▲NFT 구매 및 플랫폼 내 서비스 이용 대가로 사용되는 결제 토큰(payment token), ▲메타버스 플랫폼 접근권을 부여하고 거버넌스 참여 기능을 갖는 '유틸리티 토큰(utility token)'의 성격을 가지며, 발행사의 부채·지분을 나타내지 않으므로 증권형 토큰(security token) 또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 파생상품 등 어떠한 금융투자상품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다만, 해당 토큰은 가상자산에 해당하므로 특금법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음을 지적하였고, 이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VASP)’ 해당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었으며,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매뉴얼」 및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단순 발행사만으로는 VASP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나 거래소 상장 이후에는 ▲자금세탁방지(AML) 의무,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내부자 정보 이용 금지 등 관련 규제 준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또한, 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에 대해 ▲해당 토큰의 증권성 배제 확인, ▲가상자산사업자 등록 요건 및 예외 적용 가능성 검토, ▲AML 및 불공정거래 방지 체계 구축 등을 권고하였습니다.이를 통해 고객사는 국내 규제 준수 하에 안정적으로 토큰을 발행하고 거래소 상장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2025-09-15 -
연구개발 기관에 이해충돌 방지 및 문서 검토 관련 자문 제공
고객사는 연구개발 과제와 관련하여 제출 문서의 내용 정확성 및 이해충돌 여부에 대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며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우선, 네트워크협회의 지위와 관련하여 해당 기관이 회원사가 아니라 사무국 업무를 맡아 운영하는 기관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이에 따른 문서 표현 수정이 적절함을 검토하였습니다. 이어서 과제 연구책임자인 특정 인물이 이해충돌방지 규정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소명서 상 별도로 문제되는 부분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신청인으로 기재된 두 인물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또한 과제 책임자와 참여자가 누구인가를 고려할 때 문맥상 어색하거나 문제되는 부분은 없으나, 추후 사실관계가 변경되거나 이해관계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객사에 고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장 수당 출처에 관한 공문이 문서에 추가된 부분은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제출 문서의 신뢰성과 적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점검 의견을 제공하였으며, 특히 이해충돌 방지 및 문맥 일관성 확보 측면에서 실질적인 검토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이를 통해 고객사는 연구 과제와 관련한 행정·법률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으로 문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2025-09-12 -
계약 해지로 인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의뢰인을 대리하여 전부 기각 판결
1. 사건의 사실관계의뢰인은 브랜드를 운영하며, 상대방에게 일정 매출 비율을 회비로 지급받는 조건으로 영업표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계약이 해지된 후 상대측은 자신이 납부한 회비 상당 금액이 부당하다며 반환을 청구하였고, 의뢰인이 해당 브랜드의 상표 등록 사실을 숨기고 계약을 체결했다며 기망행위와 가맹사업법 위반을 주장하였습니다.의뢰인는 계약에 따라 정당하게 회비를 수령하여 반환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수억 원의 청구를 당한 상황에 놓이자 본 법인에 법적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법무법인 민후는 상대방의 청구가 계약 체결 경위와 상표 등록 현황 등에 비추어 전혀 정당하지 않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계약 체결 당시 상표 관련 사항이 기망행위로 볼 수 없고, 회비 역시 정당한 계약상의 대가임을 강조하였습니다.또한 문제된 계약은 단순한 상호 사용 계약으로서 가맹사업법상 적용 요건도 충족되지 않음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상대방의 거액 반환 주장이 법적으로 근거 없음이 명백하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입증하였습니다.3. 결과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대방이 청구한 수억 원대 부당이득금 반환을 전부 기각하였고, 이로써 의뢰인은 거액의 반환 의무에서 완전히 벗어나 경제적 위험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2025-09-11 -
알뜰통신사 인증솔루션 기업 외국인 본인확인 서비스 효력에 대한 법률자문
고객사는 전자신원인증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으로 알뜰통신 사업자의 외국인 대상 eSIM 개통 과정에서 자사 서비스를 본인확인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관련 법령상 요구되는 본인확인 요건을 중심으로 해당 서비스의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였으며 고객사의 인증 방식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외국인 대상 본인확인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였습니다. 특히, 신분증 진위 확인 방식의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사업자가 자체 약관에 근거해 대체 인증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다만, 전자서명을 통한 본인확인 방식은 별도의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현재 고객사의 시스템은 신분증과 얼굴 대조를 기반으로 운용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정당하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알뜰통신사업자의 약관에 해당 서비스에 대한 명시적인 근거도 제안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법무법인 민후는 관련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운영 기준과 약관 문구 구성에 대해 구체적인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2025-09-11 -
플랫폼 기술기업 상호비밀유지계약서(mNDA) 검토 법률자문
고객사는 플랫폼 기반 기술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해외 기술기업과의 비즈니스 협력을 위한 상호비밀유지계약(mNDA) 체결에 앞서 해당 계약서 초안에 대한 검토를 법무법인 민후에 의뢰하였습니다.이번 계약서는 양 당사자 간 기술 정보 및 사업기획 관련 내용을 포함한 비공개 정보를 상호 제공하는 것을 전제로 하며 해당 정보의 보호 의무, 예외사항, 계약의 유효기간 및 종료 시 조치사항 등이 핵심적으로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법무법인 민후는 기밀정보의 정의 범위, 제3자 제공 및 역공학 방지 조항, 계약 종료 후 정보의 파기 및 반환 의무 등에 대해 고객사의 입장에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지적하고 실무적으로 수정 가능한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또한 해외 기업과의 계약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준거법 및 관할 조항의 실질적 영향을 안내하고, 계약서 전반에서 균형 있는 책임 분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상 포인트를 정리해 제공하였습니다.본 자문을 통해 법무법인 민후는 국제적 기술 협력에 수반되는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적 검토를 수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고객사의 글로벌 사업 운영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2025-09-11 -
광고대행 서비스 계약서에 대한 검토 법률자문 제공
고객사는 반려동물 관련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광고대행사와의 광고대행계약 체결을 앞두고 법무법인 민후에 법률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계약서 전반에 걸쳐 법령과의 정합성, 당사자 간 권리·의무의 명확성, 실무상 분쟁 발생 가능성 등을 중심으로 검토하였으며 기본적인 계약 구조와 주요 조항들은 전반적으로 안정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다만 일부 표현의 해석상 불명확한 부분은 향후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명확한 문구로 보완할 것을 권고하였고 성과 측정 방식이나 검수 결과 미통보 시 효력 발생 등에 대한 조항은 광고주의 입장에서 보다 실질적인 보호가 가능하도록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광고 대행 업무 전반에 있어 실무적 안정성과 계약 이행의 명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개선사항을 제공하였습니다.
2025-09-10 -
핀테크 기업에 단기체류 외국인 대상 기명카드 발급 서비스 관련 법률자문 제공
고객사는 본인확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핀테크 기업으로 금융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단기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기명카드 발급 서비스를 준비 중이며 이와 관련하여 법적 절차 및 규제 요건에 대한 자문을 법무법인 민후에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추진하는 서비스가 새로운 금융 서비스 모델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현행 규제 체계 내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도입이 가능한지, 그리고 특정 제도적 절차를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종합적인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우선, 금융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기술을 시험하는 제도는 일정 조건을 갖춘 경우 활용할 수 있는 지원 장치이며, 모든 서비스에 대해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절차는 아니라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고객사의 사업 구조와 서비스 범위에 따라 해당 제도를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금융 감독기관에서 제공하는 해석이나 가이드라인은 법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실무적으로는 감독과 제재의 기준이 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검토와 고려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서비스 추진에 앞서 고려해야 할 법적 요건과 절차적 선택지를 사전에 점검할 수 있었으며 향후 금융기관과의 협업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2025-09-10 -
교육 콘텐츠 제작 교사에 대한 저작권침해 대응 법률자문
고객사는 AI 기반 교육 콘텐츠 제작에 참여한 도서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는 내용증명을 수령하고 공식 사과 및 금전적 보상을 요구받는 상황에서 법무법인 민후에 대응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우선, 법무법인 민후는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및 판단 기준을 설명하며 상대방의 주장이 단순한 아이디어나 교육 주제·활동 구성 등 추상적 요소의 유사성에 기반한 것이므로 저작권 침해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창작적인 표현형식이 아닌 아이디어나 주제는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원칙에 따라 고객사가 타인의 저작물에 의거하여 콘텐츠를 제작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또한 각 수업 사례별로 구성·도구 활용 방식·수업 흐름 등의 실질적인 차이점을 정리하며 고객사의 수업 콘텐츠는 독자적인 연구 및 참고자료를 기반으로 개발되었고 저작권 침해 주장에 해당하지 않음을 설명하였습니다. 일부 학습지의 경우에도 공공 자료, 오픈소스 아이콘 등을 활용한 것임을 명시하며 고객사의 창작물 무단 사용 사실이 없음을 밝혔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상대방의 부당한 저작권 침해 주장으로 인해 고객사의 명예가 훼손되고 출판물 판매에도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문제 게시물의 삭제 및 향후 유사한 주장 제기의 중단을 요구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20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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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윤 변호사, 디지털데일리에 '비밀유지서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 주제로 기고
법무법인 민후 이지윤 변호사는 디지털데일리에 ‘비밀유지서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이라는 주제의 기고문을 통해, 비밀유지서약서의 법적 효력을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고려해야 할 핵심 요소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비밀유지서약서의 효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먼저 비밀정보의 대상을 명확히 특정해야 하며, 문서·전자문서·구두 정보 등 정보의 형태별로 고지 방식까지 명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특히 구두 정보의 경우, 비밀임을 명시적으로 고지하고 추후 서면으로 재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법적 분쟁 발생 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정보의 성격과 가치에 따라 합리적인 비밀유지 기간을 설정해야 하며, 계약 종료 이후에도 정보 보호가 필요한 경우 이를 별도로 규정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법무법인 민후 이지윤 변호사는 비밀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는 구체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운 만큼, 손해배상 예정액을 합리적이고 적절한 수준으로 미리 정한 조항을 계약에 포함해야 하며, 과도한 예정액은 법원에서 감액되거나 무효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기고문을 마쳤습니다. 기고 전문은 우측 상단의 [기사바로보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5-05-15 -
이지윤 변호사, 디지털데일리에 '외국환거래법, 가상자산거래 형사 무죄 판결 사례로 보는 죄형법정주의' 주제로 기고
법무법인 민후 이지윤 변호사는 디지털데일리에 ‘외국환거래법, 가상자산거래 형사 무죄 판결 사례로 보는 죄형법정주의’라는 제목으로 기고하였습니다. 해당 기고문에서는 가상자산 차익거래와 관련하여 외국환거래법 및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례에 대한 법원의 무죄 판결을 통해 죄형법정주의 원칙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김치 프리미엄’은 국내 가상자산의 가격이 해외보다 높은 현상으로, 이를 활용해 해외에서 저렴하게 매수한 후 국내에서 매도하면 차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차익거래 과정에서 외국환거래법과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여부가 문제 되었으나, 법원은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차익거래를 한 일당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해당 판결에서 법원은 송금 과정에서 외국환업무를 수행한 주체는 은행이므로 피고인들이 직접 외국환업무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며, 피고인들이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로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영업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며 처벌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따라 형벌법규를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해석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민후 이지윤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최근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외국환거래법상 사전등록제 시행 및 외국환거래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으므로 향후 가상자산 거래 관련 입법과 법원의 입장을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기고 전문은 우측 상단의 [기사바로보기]를 통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2025-02-27 -
[스타트업 법률상식160] 외국환거래법, 가상자산거래 형사 무죄 판결 사례로 보는 죄형법정주의
법무법인 민후 이지윤 변호사는 디지털데일리에 ‘외국환거래법, 가상자산거래 형사 무죄 판결 사례로 보는 죄형법정주의’라는 제목으로 기고하였습니다. 해당 기고문에서는 가상자산 차익거래와 관련하여 외국환거래법 및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례에 대한 법원의 무죄 판결을 통해 죄형법정주의 원칙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김치 프리미엄’은 국내 가상자산의 가격이 해외보다 높은 현상으로, 이를 활용해 해외에서 저렴하게 매수한 후 국내에서 매도하면 차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차익거래 과정에서 외국환거래법과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여부가 문제 되었으나, 법원은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차익거래를 한 일당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해당 판결에서 법원은 송금 과정에서 외국환업무를 수행한 주체는 은행이므로 피고인들이 직접 외국환업무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며, 피고인들이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로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영업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며 처벌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따라 형벌법규를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해석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민후 이지윤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최근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외국환거래법상 사전등록제 시행 및 외국환거래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으므로 향후 가상자산 거래 관련 입법과 법원의 입장을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기고 전문은 우측 상단의 [기사바로보기]를 통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2025-02-27 -
[스타트업 법률상식158] ‘패스트무비’의 저작권 문제
이지윤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디지털데일리에 ‘‘패스트무비’의 저작권 문제’라는 주제로 기고했습니다. 최근 패스트무비라는 용어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는 영화나 드라마의 주요 장면을 모아 줄거리를 요약한 콘텐츠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패스트무비가 저작권 침해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최근 한 지상파 방송사는 자사의 드라마 시리즈에 대한 패스트무비를 제작한 유튜브 채널을 고소했습니다. 이는 한국에서 패스트무비 관련 첫 번째 저작권 침해 고소 사례로, 일본에서는 이미 유사한 사건에서 책임을 인정받은 판결이 있었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르면,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정의됩니다. 패스트무비에서 사용되는 영화와 드라마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에 해당하며, 저작자는 저작물에 대해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을 보유합니다. 패스트무비의 저작권 침해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복제권 침해: 패스트무비 제작자는 영화나 드라마의 영상을 다운로드하여 복제권을 침해합니다. -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침해: 패스트무비는 원작을 바탕으로 만들어지므로, 원작자의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 공중송신권 침해: 유튜브에 영상을 업로드하면, 저작물의 공중송신권도 침해하게 됩니다. - 동일성 유지권 침해: 패스트무비는 원작의 내용을 요약하면서 원작의 형식과 내용을 변경할 수 있어 동일성 유지권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는 보통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가 가능하지만,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경우에는 고소 없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패스트무비를 통해 수익을 얻거나 여러 번 게시한 경우에는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의 이지윤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패스트무비는 저작권 침해의 위험이 큰 콘텐츠이며, 매스크무비 제작을 하기 위해서는 원작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기고 전문은 우측 상단의 [기사바로보기]를 통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2024-10-14 -
이지윤 변호사, 디지털데일리에 '패스트무비의 저작권 문제' 주제로 기고
이지윤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디지털데일리에 '패스트무비의 저작권 문제'라는 주제로 기고했습니다. 최근 패스트무비라는 용어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는 영화나 드라마의 주요 장면을 모아 줄거리를 요약한 콘텐츠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패스트무비가 저작권 침해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최근 한 지상파 방송사는 자사의 드라마 시리즈에 대한 패스트무비를 제작한 유튜브 채널을 고소했습니다. 이는 한국에서 패스트무비 관련 첫 번째 저작권 침해 고소 사례로, 일본에서는 이미 유사한 사건에서 책임을 인정받은 판결이 있었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르면,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정의됩니다. 패스트무비에서 사용되는 영화와 드라마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에 해당하며, 저작자는 저작물에 대해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을 보유합니다. 패스트무비의 저작권 침해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복제권 침해: 패스트무비 제작자는 영화나 드라마의 영상을 다운로드하여 복제권을 침해합니다. -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침해: 패스트무비는 원작을 바탕으로 만들어지므로, 원작자의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 공중송신권 침해: 유튜브에 영상을 업로드하면, 저작물의 공중송신권도 침해하게 됩니다. - 동일성 유지권 침해: 패스트무비는 원작의 내용을 요약하면서 원작의 형식과 내용을 변경할 수 있어 동일성 유지권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는 보통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가 가능하지만,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경우에는 고소 없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패스트무비를 통해 수익을 얻거나 여러 번 게시한 경우에는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의 이지윤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패스트무비는 저작권 침해의 위험이 큰 콘텐츠이며, 패스트무비 제작을 하기 위해서는 원작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기고 전문은 우측 상단의 [기사바로보기]를 통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2024-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