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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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법학과
서울대학교 법학대학원 지식재산전공과정
-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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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 제52회 합격 (사법연수원 42기)
한국여성변호사회 공보이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 위원
IAAE국제인공지능윤리협회 이사
인공지능법학회 기획이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위원
한국여성변호사회 ESG특별위원회 위원장
한국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에이전틱AI포럼 위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보통징계위원회 위원
공정거래위원회 변호사 실무수습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 조정위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한국포스트휴먼학회 연구위원회 위원
대한변호사협회 여성변호사특별위원회 위원
한국여성변호사회 뉴스레터발간위원회 위원장
행정안전부 제3기 예산바로쓰기 국민감시단
성남소방서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 위원
서울지방병무청 징계위원회 위원
서울지방병무청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회 위원
한국여성변호사회 제12대 기획이사
한국디지털윤리학회 상임이사
(주)에스알(SRT) 인사위원회 위원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정회원
개인정보전문가협회 정회원
대한변호사협회 회원위원회 위원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데이터·인공지능법 전문과정(수료)
미래소비자행동 전문위원
한국언론진흥재단 AI시대 뉴스저작권 포럼 위원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
고려대학교 미래교육원 AI&아트 융합 비즈니스 리더 최고경영자 과정 전임강사
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 위원
ISO AIMS(Artificial Intelligence Management System) 인증심사원(Lead Auditor)
제53회 사법시험 제1차시험 경제법(공정거래법, 소비자보호법) 검토위원
제1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검토위원
-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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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걸타임즈 2026 TMT 분야 리딩로이어 선정
리걸타임즈 선정 2025 IP·IT분야 라이징스타(Rising Stars)
ALB Korea Law Awards 2023 'Young Lawyer of the Year' 파이널리스트
대한변호사회협회 우수변호사상
한국여성변호사회 공로상
한국여성변호사회 감사장
- 주요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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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연수생 대상 멘토링 특강
국립암센터,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과 법적 책임' 강연
오렌지테크 저작권 세미나, 'SW저작권 및 Win10 대응방안'강연
제1회 신기술 경영과 법, SW 저작권 단속 사례와 기업의 대응 방안
법무부, 한국무역협회 개인정보보호 강의
오렌지테크 저작권 세미나, 'SW저작권과 저작권의 이해' 강연
산업교육연구소 생성AI 세미나 '생성 AI와 저작권 법제도 현황 및 분쟁사례' 강의
한국디지털윤리학회 3차 포럼 'AI시대의 데이터 윤리와 법적 과제' 발제
IAAE 국제인공지능윤리협회 국회세미나 '생성형 AI의 저작권침해 이슈 관련 기준 마련의 중요성' 주제로 발제
전자신문 주최 '챗GPT, 생성AI 빅뱅 & 비즈니스 혁신 그랜드 서밋 2023'에서 'AI기술과 법적 책임' 주제로 강연
현대해상, 'AI와 관련된 법적이슈 저작권과 데이터를 중심으로' 강의
매일경제, 한번에 끝내는 chatGPT 올인원(All-in-one) 세미나에서 '생성형 AI의 법률적 이슈와 분쟁사례' 강의
한국언론진흥재단, '인공지능(AI) 저널리즘의 주요 사회적 이슈와 미래전망' 강의
네이버파이낸셜 '인공지능(AI) 시대의 정보보호와 관리' 강의
대구광역시 소비자전문가 양성 아카데미 'AI시대의 소비자문제와 해결방안' 강의
컨슈머 소사이어티 코리아 2024 포럼 'AI 금융사기 소비자피해예방을 위한 정책' 강의
(주)오렌지테크 'SW 저작권 및 AI를 활용한 업무 혁신 아카데미' 강의
아나운서협회 '생성형 AI와 아나운서 관련 법적 이슈' 강의 (KBS 진행)
이투데이 '생성형 AI 활용 역량 강화 교육' 강의
NIPA 초거대AI 융합확산 사업 저작권 및 개인정보보호 세미나 <인공지능과 저작권 이슈> 강의 (2025. 4. 29.)
한국언론진흥재단 온라인 강의 (쉽게 배우는 뉴스저작권)
한국콘텐츠진흥원 온라인 강의 (인정보, 저작권, 생성형 AI 관련)
OVAL KOREA 제18회 포럼 강연 ( AI 기술 발전이 사회와 법 질서에 미치는 영향과 이에 대한 대응 방향)
국제지식재산연수원 '인공지능을 이용한 개인정보 비식별화 기술 관련 연구 동향 및 사례' 강연 (AI 이용 개인정보 비식별화 기술 관련)
(주)오렌지테크 '2026 SW 저작권 및 AI 그리고 보안 아카데미' (SW 저작권의 법리적 쟁점과 분쟁 대응 전략)
동원그룹 '개인정보보호 실무 및 AI 시대의 대응 전략' 강연
방송기자연합회 '데스크 AI 활용 과정' 강연
NIA '크리에이터가 알아야 할 디지털 관련 법률' 강연
- 저서·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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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용역] AX 시대 정보보호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 (2025 한국인터넷진흥원)
딥페이크 기술대응 법제도 개선 방안 연구(2020, 방송통신위원회 연구보고서,공저)
공인인증서 및 전자서명 관련제도 개선방안 연구 (2016, 한국인터넷진흥원 연구보고서, 공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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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플랫폼 운영기업의 공동사업 계약해지 및 정산합의서·콘텐츠 저작권 이전 법률자문 제공
.mh-case{color:#333;line-height:1.85;word-break:keep-all} .mh-case h1,.mh-case h2,.mh-case h3{color:#333;font-weight:700} .mh-case h2{margin:34px 0 15px} .mh-case p{margin:0 0 17px} .mh-summary{ background:#f7f9fc; border:1px solid #dfe5ed; border-left:4px solid #315b86; padding:22px 25px; margin:25px 0 30px } .mh-summary ul{padding-left:22px;margin-bottom:0} .mh-summary li{margin-bottom:8px} .mh-statute-box{ background:#fff; border:1px solid #e1e4e8; border-radius:12px; padding:22px 25px } .mh-statute-entry+.mh-statute-entry{ border-top:1px solid #edf0f3; margin-top:17px; padding-top:17px } .mh-statute-entry h3{color:#333;font-size:16px;margin:0 0 8px} .mh-statute-entry p{color:#333;font-size:15px;margin:0} @media(max-width:600px){ .mh-summary,.mh-statute-box{padding:18px} } 온라인 플랫폼 운영기업의 공동사업 계약해지 및 정산합의서·콘텐츠 저작권 이전 법률자문 제공 [자문 핵심 요약] 의뢰인: 디지털 콘텐츠 및 온라인 플랫폼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 주요 쟁점: 공동사업 계약 종료에 따른 정산금 처리, 플랫폼 운영권과 콘텐츠 저작권의 귀속, 회원정보 및 시스템 자산의 이전, 추가 청구권 정리 자문 내용: 기본계약 해지 및 정산합의서 검토·수정, 권리 이전과 정산 이행조건 분석, 개인정보 보호 및 분쟁 예방을 위한 계약조항 정비 온라인 플랫폼 공동사업 계약 종료에 관한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디지털 콘텐츠 및 온라인 플랫폼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으로부터 기존 사업협력 계약의 종료와 정산합의서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의뢰기업은 외부 사업자와 플랫폼 구축·운영 및 콘텐츠 활용에 관한 협력관계를 유지해 왔으나, 사업구조를 정리하면서 기존 계약을 종료하고 관련 권리와 정산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특히 계약 종료 이후에도 플랫폼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시스템 자산과 콘텐츠의 권리관계를 정리하고, 미정산 금액 및 회원정보 처리에 관한 의무를 구체화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기존 계약의 종료와 그에 따른 권리·의무 정리를 목적으로 하는 합의서를 검토하고, 법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수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플랫폼 운영권과 콘텐츠 저작권의 귀속 검토 공동으로 플랫폼을 개발하거나 운영한 경우 계약 종료 후 운영권과 콘텐츠 권리가 누구에게 귀속되는지에 따라 사업의 계속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플랫폼 운영에 필요한 시스템 자산과 기존 콘텐츠의 이용권한은 서로 다른 법률적 성격을 가질 수 있으므로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플랫폼 운영권과 콘텐츠 저작재산권, 관련 시스템 자산의 이전범위를 검토하고, 계약 종료 후 권리관계가 불분명하게 남지 않도록 합의서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계약이행보증금 반환과 권리 이전 대가 정산 장기간 계속된 사업협력 관계를 종료할 때에는 기존에 지급된 보증금과 발생한 비용, 권리 이전에 대한 대가를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정산대상 금액의 확정과 반환의무, 권리 이전 대가의 구분 및 지급방식에 관한 계약조항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정산의무가 일시에 이행되지 않는 경우를 고려하여 지급기한과 지연이행에 따른 책임을 명확히 하는 방안을 살펴보았습니다. 아울러 세금계산서 발행 및 관련 세무처리 조항이 정산구조와 일관되게 연결되는지 검토하였습니다. 회원정보와 시스템 자산의 이전·관리 문제 플랫폼 사업을 정리하는 과정에서는 콘텐츠뿐 아니라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시스템 자산과 이용자 정보의 처리도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특히 회원정보는 일반적인 재산권과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으므로 개인정보 보호법상 처리 근거와 이전·보관·파기 의무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계약 종료에 따른 관련 자료와 시스템 운영권한의 인계, 회원정보의 처리 및 기존 보유정보의 정리와 관련된 계약상 의무를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사업의 연속성과 개인정보 보호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합의서 검토에 반영하였습니다. 계약 종료 후 브랜드 및 비밀정보 보호 검토 공동사업을 종료한 이후에도 기존 서비스 명칭의 사용이나 영업정보의 활용을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계약 종료 후 명칭 사용과 관련된 제한, 영업상 비밀정보의 보호 및 독자적인 사업 운영과의 관계를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특정 행위에 대한 책임조항과 일반적인 손해배상 규정이 중복되거나 불명확하게 적용되지 않도록 관련 조항의 체계를 살펴보았습니다. 정산 완료와 추가 청구권 포기 조항의 정비 계약해지 합의서에서는 정산관계가 최종적으로 종료되는 시점과 추가 청구권을 포기하는 범위를 명확하게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산금 지급이나 권리 이전이 완료되지 않았는데도 광범위한 청구권 포기 조항이 먼저 적용된다면, 합의서 이행을 둘러싼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정산 및 권리 이전의 이행과 추가 채권·채무 정리 사이의 관계를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기존 계약과 관련한 분쟁을 정리하는 조항이 새로운 합의서 자체의 이행을 요구할 권리까지 제한하지 않도록 계약 문구를 정비하였습니다. 공동사업 계약해지 법률자문의 의의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공동사업 계약 종료에 따른 정산관계와 플랫폼·콘텐츠의 권리귀속, 회원정보 처리 및 분쟁 예방에 관한 합의서 조항을 검토·수정하였습니다. 특히 기존 계약의 종료와 정산의 완료를 구분하고, 향후 사업 운영에 필요한 권리 이전과 합의서 이행에 관한 법률적 쟁점을 정리하였습니다. 이번 사례는 플랫폼 공동사업 계약을 종료할 때 정산금의 지급뿐 아니라 저작권과 시스템 자산, 개인정보 처리 및 추가 청구권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 공동으로 운영한 플랫폼은 계약 종료 후 한쪽 기업이 계속 운영할 수 있나요? 가능하지만 기존 계약에서 정한 운영권과 콘텐츠·시스템 자산의 권리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필요한 권리의 양도나 이용허락, 시스템 인계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졌는지도 중요합니다. Q. 플랫폼 사업계약이 종료되면 회원정보도 다른 사업자에게 자동으로 이전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회원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처리해야 하므로 계약 종료 사실만으로 자유롭게 이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이전 구조에 따른 적법한 처리 근거와 고지 등 관련 의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Q. 정산합의서에 추가 청구를 하지 않는다고 명시하면 모든 분쟁이 종료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청구권 포기의 범위와 효력 발생 시점은 합의서 문구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히 정산금 지급이나 권리 이전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도 합의서의 이행을 요구할 수 있는지 명확히 정해야 합니다. 관련 법조문 민법 제105조 (임의규정) 계약당사자가 정한 합의내용의 효력과 관련된 규정입니다.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합의서상 의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규정입니다. 민법 제398조 (배상액의 예정) 위약금 및 손해배상액 예정에 관한 규정입니다. 저작권법 제45조 (저작재산권의 양도) 콘텐츠 저작재산권의 이전에 관한 규정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개인정보 처리의 적법한 근거에 관한 규정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개인정보의 제공)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요건을 규정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 (개인정보의 파기) 보유기간 경과 및 처리 목적 달성 등에 따른 개인정보 파기의무에 관한 규정입니다. ※ 위 법조문은 합의서의 주요 쟁점과 관련된 참고 규정이며, 제공된 계약서에 해당 조문번호가 직접 인용된 것은 아닙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 계약서 / 용역계약 / 콘텐츠 / 저작권 / 지식재산권 / 개인정보 / IT / SW / 손해배상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온라인 플랫폼 운영기업의 공동사업 계약해지 및 정산합의서·콘텐츠 저작권 이전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온라인 플랫폼 운영기업의 공동사업 계약 종료 및 정산합의서를 검토·수정하였습니다. 계약이행보증금 반환과 권리 이전 대가, 콘텐츠 저작재산권 및 시스템 자산의 귀속, 회원정보 처리, 비밀유지와 추가 청구권 포기 조항을 검토하여 계약 종료 후의 권리·의무를 명확히 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30", "dateModified": "2026-10-30", "author": { "@type": "Person", "name": "양진영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2"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682"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공동으로 운영한 플랫폼은 계약 종료 후 한쪽 기업이 계속 운영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가능하지만 기존 계약에서 정한 운영권과 콘텐츠·시스템 자산의 권리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필요한 권리의 양도나 이용허락, 시스템 인계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졌는지도 중요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플랫폼 사업계약이 종료되면 회원정보도 다른 사업자에게 자동으로 이전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그렇지 않습니다. 회원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처리해야 하므로 계약 종료 사실만으로 자유롭게 이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이전 구조에 따른 적법한 처리 근거와 고지 등 관련 의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정산합의서에 추가 청구를 하지 않는다고 명시하면 모든 분쟁이 종료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청구권 포기의 범위와 효력 발생 시점은 합의서 문구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히 정산금 지급이나 권리 이전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도 합의서의 이행을 요구할 수 있는지 명확히 정해야 합니다." } } ] }
2026-10-30 -
온라인 채용 플랫폼 기업의 이력서 검색엔진 노출 및 개인정보 유출 대응 법률자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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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력서에 이름이나 연락처를 일부 가리면 개인정보 보호에 문제가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일부 정보를 가렸더라도 제목이나 경력 등 다른 항목과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다면 개인정보 보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 공개되는 정보 전체를 검토해야 합니다. Q. 검색엔진에서 개인정보가 검색될 때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원본 페이지의 공개범위를 점검하고 필요한 삭제·비공개 조치를 검토해야 합니다. 이미 수집된 검색결과에 대해서는 검색엔진 제공자의 삭제 요청 절차를 이용하는 등 추가 노출을 줄이기 위한 조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문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정의)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 처리 관련 기본 개념을 규정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안전조치의무) 개인정보의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에 관한 규정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신고)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 개인정보 유출 등의 발생 시 통지·신고 의무에 관한 규정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의2 (노출된 개인정보의 삭제·차단) 개인정보의 공중 노출 방지 및 필요한 삭제·차단 조치에 관한 규정입니다. 관련 판례 및 참고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노출방지 안내서」 개인정보 노출과 유출의 개념을 구별하고, 검색엔진을 통한 개인정보의 2차 노출 및 예방·대응방안을 설명하는 참고자료입니다.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25조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에 관한 판단기준과 관련된 규정입니다. ※ 제공된 법률의견서에는 특정 판례가 인용되어 있지 않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 개인정보 / 정보보안 / IT / SW / 전자상거래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온라인 채용 플랫폼 기업의 이력서 검색엔진 노출 및 개인정보 유출 대응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온라인 채용 플랫폼의 공개 이력서가 외부 검색엔진에 노출된 사안에 관하여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개인정보의 노출과 유출을 구분하고, 이용자의 공개설정과 플랫폼의 보호책임, 검색결과 삭제 및 추가 노출 방지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검토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30", "dateModified": "2026-10-30", "author": { "@type": "Person", "name": "양진영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2"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679"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공개 이력서가 외부 검색엔진에 표시되면 개인정보 유출에 해당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용자의 공개설정과 서비스의 접근구조, 검색엔진의 정보 수집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정보가 노출된 사안인지, 관리·통제권을 벗어난 유출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 }, { "@type": "Question", "name": "이력서에 이름이나 연락처를 일부 가리면 개인정보 보호에 문제가 없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그렇지 않습니다. 일부 정보를 가렸더라도 제목이나 경력 등 다른 항목과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다면 개인정보 보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 공개되는 정보 전체를 검토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검색엔진에서 개인정보가 검색될 때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원본 페이지의 공개범위를 점검하고 필요한 삭제·비공개 조치를 검토해야 합니다. 이미 수집된 검색결과에 대해서는 검색엔진 제공자의 삭제 요청 절차를 이용하는 등 추가 노출을 줄이기 위한 조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 ] }
2026-10-30 -
홍보·마케팅 기업의 공식 블로그 계정 이전 합의금 원천징수 및 비과세 여부 법률자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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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합의서에 손해배상금이라고 기재하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세법상 과세 여부는 지급 명칭이 아니라 금원의 실질적인 성격과 지급 원인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실제 손해를 전보하는 배상금인지, 특정 행위에 대한 대가인지 등을 구분해야 합니다. Q. 합의금 수령자가 신분증 사본이나 계좌자료 제공을 거부하면 지급할 수 없나요? 모든 자료의 사본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원천징수와 신고에 필요한 인적 사항은 확인해야 할 수 있으므로, 필요한 정보의 범위를 검토하고 확보가 어려운 경우 세무전문가와 신고·지급방안을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관련 법조문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의 기타소득 해당 여부에 관한 규정입니다.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일정한 소득을 지급하는 자에게 부과되는 원천징수의무에 관한 규정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8항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위약금과 배상금의 범위를 구체화한 규정입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6다31672 판결 재산권 관련 계약의 위약금·배상금에 관한 소득세법령의 취지와 과세대상 소득의 범위를 해석하면서, 인격적·비재산적 이익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이나 위자료와 같은 금원의 성격을 구분하여 판단한 판례입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 계약서 / 개인정보 / IT / 콘텐츠 / 전자상거래 / 금융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홍보·마케팅 기업의 공식 블로그 계정 이전 합의금 원천징수 및 비과세 여부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기업 공식 블로그 계정의 관리권한 이전과 관련한 합의금 지급 문제를 검토하였습니다. 합의금 수령자의 개인정보 제공 거부 상황에서 지급자의 원천징수의무와 필요한 인적 사항을 살펴보고, 손해배상금 명칭에 따른 비과세 가능성 및 법적 책임 인정 위험, 대안적 지급방식에 관한 법률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30", "dateModified": "2026-10-30", "author": { "@type": "Person", "name": "양진영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2"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675"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합의금을 받는 사람이 직접 세금신고를 하겠다고 하면 기업은 원천징수를 하지 않아도 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합의금이 법령상 원천징수 대상 소득에 해당한다면 지급받는 사람의 직접 신고 의사만으로 지급자의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먼저 지급금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합의서에 손해배상금이라고 기재하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세법상 과세 여부는 지급 명칭이 아니라 금원의 실질적인 성격과 지급 원인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실제 손해를 전보하는 배상금인지, 특정 행위에 대한 대가인지 등을 구분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합의금 수령자가 신분증 사본이나 계좌자료 제공을 거부하면 지급할 수 없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모든 자료의 사본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원천징수와 신고에 필요한 인적 사항은 확인해야 할 수 있으므로, 필요한 정보의 범위를 검토하고 확보가 어려운 경우 세무전문가와 신고·지급방안을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 }
2026-10-30 -
물품대금 미지급 분쟁, 예금·매출채권 가압류로 12억 원대 채권 확보
물품대금 미지급 분쟁, 예금·매출채권 가압류로 12억 원대 채권 확보 [업무 핵심 요약] 의뢰인: 거래처에 물품대금채권을 보유한 기업 2곳 주요 쟁점: 물품대금채권과 보전 필요성의 소명, 채무자의 예금·매출채권에 대한 가압류 가능 여부 사건 결과: 법원이 2건의 가압류 신청을 모두 받아들여 합계 12억 원대의 예금채권 및 매출채권 가압류 결정 물품대금이 지급되지 않아 채권 회수가 불확실해진 사안 기업이 물품을 공급하고도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면 본안소송을 통해 미지급 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판결을 받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동안 채무자가 예금을 인출하거나 거래처로부터 지급받을 대금을 처분하면, 승소판결을 받더라도 실제 채권을 회수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들은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상당한 규모의 물품대금채권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대금이 지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신속하게 확보할 필요가 있었고, 의뢰인들은 법무법인 민후에 채권보전 조치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의뢰인들을 대리하여 채무자의 예금채권과 거래처 등에 대한 매출·정산채권을 대상으로 각각 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 본안판결 전에 채무자의 재산을 확보하는 가압류 가압류는 금전채권에 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을 잠정적으로 동결하는 제도입니다. 가압류가 인용되려면 채권자는 자신이 채무자에게 금전채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피보전권리와, 미리 재산을 보전하지 않으면 향후 판결의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곤란해질 수 있다는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해야 합니다. 특히 물품대금 사건에서는 계약서나 거래명세서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실제 물품이 공급된 경위와 금액, 세금계산서 및 정산자료, 대금의 변제기와 미지급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채무자의 재산을 정확히 파악하고 회수 가능성이 높은 채권을 가압류 대상으로 선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금채권과 거래처에 대한 매출채권을 구분해 가압류 신청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각 의뢰인의 물품대금채권과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청구금액 및 채권 발생의 근거를 정리했습니다. 한 의뢰인에 대해서는 채무자가 금융기관에 보유한 예금채권을 대상으로 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 다른 의뢰인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의 예금채권뿐 아니라 채무자가 복수의 거래처로부터 지급받을 물품대금, 판매대금 또는 정산금 등의 채권까지 가압류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채무자의 자산이 여러 금융기관과 거래처에 분산되어 있을 가능성을 고려하여, 각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구분하고 가압류의 범위가 청구금액과 대응하도록 신청 내용을 구성했습니다. 또한 물품대금채권의 존재와 미지급 상태, 채권을 미리 보전하지 않을 경우 향후 강제집행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법원, 2건의 가압류 신청 모두 인용 법원은 법무법인 민후가 제출한 소명자료를 검토한 뒤 2건의 가압류 신청이 모두 이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한 의뢰인에 대해서는 채무자의 금융기관 예금채권을, 다른 의뢰인에 대해서는 채무자의 금융기관 예금채권과 복수 거래처에 대한 매출·정산채권을 각각 가압류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가압류된 채권에 대해서는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이를 지급할 수 없게 되므로, 채무자가 해당 재산을 임의로 인출하거나 지급받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들은 합계 12억 원대의 물품대금채권에 관하여 향후 본안소송과 강제집행에 대비할 수 있는 채권 회수 기반을 확보했습니다. 사건의 의의 미지급 물품대금이 있다고 해서 곧바로 실제 변제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그 사이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줄어들면 판결에 따른 채권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자산과 거래구조를 분석하여 예금채권뿐 아니라 거래처에 대한 매출·정산채권 등 회수 가능성이 있는 재산을 조기에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은 복수의 의뢰인이 보유한 고액의 물품대금채권에 대하여 채무자의 예금과 거래채권을 구분해 가압류를 신청함으로써, 향후 본안판결의 실효성과 채권 회수 가능성을 높인 사례입니다. Q&A Q1. 물품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전에도 가압류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물품대금채권과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할 수 있다면 본안소송 전이나 소송 진행 중에도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Q2. 거래처가 채무자에게 지급할 매출대금도 가압류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채무자가 거래처에 물품대금, 판매대금 또는 정산금 등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면 해당 거래처를 제3채무자로 지정하여 채권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Q3. 가압류가 인용되면 물품대금을 바로 지급받을 수 있나요? A. 가압류는 재산을 임시로 동결하는 보전절차이므로, 인용만으로 대금을 바로 지급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후 본안소송 등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한 뒤 압류·추심 또는 전부명령 등의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 이 사례 관련 판례 대법원 2009. 3. 13.자 2008마1984 결정 가압류결정의 피보전권리와 본안의 소송물인 권리는 엄격하게 일치될 필요는 없으며, 청구의 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 그 가압류의 효력은 본안소송의 권리에 미친다( 대법원 1982. 3. 9. 선고 81다1223, 81다카991 판결 등 참조). 가압류의 신청은 긴급한 필요에 따른 것으로서 피보전권리의 법률적 구성과 증거관계를 충분하게 검토·확정할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이 이루어지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당사자가 권리 없음이 명백한 피보전권리를 내세워 가압류를 신청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범위 내에서는 가압류의 이의절차에서도 신청이유의 피보전권리를 변경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82. 3. 9. 선고 81다1221, 1222, 81다카989, 990 판결 등 참조). 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다29801 판결 가압류의 피보전권리는 가압류신청 당시 확정적으로 발생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미 그 발생의 기초가 존재하는 한 조건부 채권이나 장래에 발생할 채권 역시 가압류의 피보전권리가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 이 사례 관련 법조문 민사집행법 제276조(가압류의 목적) ①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채권이 조건이 붙어 있는 것이거나 기한이 차지 아니한 것인 경우에도 가압류를 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 제277조(보전의 필요) 가압류는 이를 하지 아니하면 판결을 집행할 수 없거나 판결을 집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 제279조(가압류신청) ①가압류신청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청구채권의 표시, 그 청구채권이 일정한 금액이 아닌 때에는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 2. 제277조의 규정에 따라 가압류의 이유가 될 사실의 표시 ②청구채권과 가압류의 이유는 소명하여야 한다. 민사집행법 제280조(가압류명령) ① 가압류신청에 대한 재판은 변론 없이 할 수 있다. ③ 청구채권과 가압류의 이유를 소명한 때에도 법원은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가압류를 명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 제296조(동산가압류집행) ①가압류신청에 대한 재판은 변론 없이 할 수 있다. ②청구채권이나 가압류의 이유를 소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가압류로 생길 수 있는 채무자의 손해에 대하여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에는 법원은 가압류를 명할 수 있다. ③청구채권과 가압류의 이유를 소명한 때에도 법원은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가압류를 명할 수 있다. ④담보를 제공한 때에는 그 담보의 제공과 담보제공의 방법을 가압류명령에 적어야 한다.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물품대금 미지급 분쟁, 예금·매출채권 가압류로 12억 원대 채권 확보",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기업들을 대리하여 채무자의 금융기관 예금채권과 거래처에 대한 매출·정산채권을 대상으로 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2건의 신청을 모두 받아들여 합계 12억 원대 채권의 집행 기반을 확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29", "author": { "@type": "Person", "name": "양진영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bbs/board.php?bo_table=member&wr_id=12"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bgu=view&idx=48669"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물품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전에도 가압류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가능합니다. 물품대금채권과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할 수 있다면 본안소송 전이나 소송 진행 중에도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 "@type": "Question", "name": "거래처가 채무자에게 지급할 매출대금도 가압류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가능합니다. 채무자가 거래처에 물품대금, 판매대금 또는 정산금 등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면 해당 거래처를 제3채무자로 지정하여 채권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 "@type": "Question", "name": "가압류가 인용되면 물품대금을 바로 지급받을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가압류는 재산을 임시로 동결하는 보전절차이므로, 인용만으로 대금을 바로 지급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후 본안소송 등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한 뒤 압류·추심 또는 전부명령 등의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 } ] }
2026-10-29 -
등록디자인 침해 형사고소, 권리자 대리해 일부 구약식 처분 및 합의·손해 회복
등록디자인 침해 형사고소, 권리자 대리해 일부 구약식 처분 및 합의·손해 회복 [업무 핵심 요약] 의뢰인: 소비재 제품에 관한 등록디자인과 관련 특허를 보유한 권리자 주요 쟁점: 제품별 세부 차이에도 불구하고 등록디자인의 지배적 특징과 전체적인 심미감이 유사한지, 제조·수입·가공·판매에 관여한 주체별 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 사건 결과: 일부 피고소인에 대한 디자인보호법 위반 구약식 처분 및 일부 피고소인과의 합의를 통한 손해 전액 회복 등록디자인을 적용한 제품과 유사한 상품이 유통된 사건 등록디자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을 권리자의 허락 없이 제품에 적용하여 생산·수입·판매하면 디자인권 침해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소비재 제품에 적용되는 구조와 외관에 관하여 등록디자인과 관련 특허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사업자가 의뢰인의 권리와 유사한 형태를 가진 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뒤, 순차적인 공급·가공 과정을 거쳐 온라인 등을 통해 판매한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권리자인 의뢰인을 대리하여 관련 사업자와 관계자들을 상대로 디자인보호법 위반 등에 관한 형사고소와 수사 대응을 진행했습니다. 일부 형태가 다르면 디자인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을까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제품의 개별적인 구성요소를 하나씩 분리하여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외관을 대비하여 일반 수요자가 서로 다른 심미감을 느끼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특히 제품에서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과 전체적인 인상을 형성하는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크기나 개구부의 모양, 부수적인 구성 등에 일부 차이가 있더라도 디자인이 유사하다고 평가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 측은 일부 제품의 세부적인 형태와 규격 등이 등록디자인과 다르므로 침해제품의 범위를 제한해야 한다는 취지로 다투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민후는 문제가 된 제품들이 세부적인 부분에서는 차이가 있더라도, 등록디자인의 핵심적인 구조와 외관적 특징을 공통적으로 채택하고 있어 전체적인 심미감이 유사하다는 점을 중심으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제조부터 판매까지 관여한 사업자들의 책임 입증 침해제품의 유통에 여러 사업자가 관여한 사건에서는 완성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한 사업자뿐만 아니라 제조, 수입, 공급 및 가공 단계에 참여한 주체들의 역할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제품이 최초로 생산·수입된 단계부터 중간 공급과 가공을 거쳐 최종적으로 판매된 과정까지 관련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했습니다. 특히 관련 민사사건에서 제출된 당사자들의 주장과 자료, 제품 실물 및 사진, 거래·공급자료, 판매페이지와 이용자 후기 등을 종합하여 각 피고소인이 침해제품의 유통 과정에 관여한 경위를 소명했습니다. 또한 특정 제품 하나에 한정하지 않고, 여러 제품군에서 등록디자인의 지배적인 특징이 반복적으로 구현되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도록 침해 의심 제품과 판매내역을 체계적으로 분류해 제출했습니다. 일부 피고소인과 합의해 손해 전액 회복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의뢰인은 일부 피고소인과 원만하게 합의하였습니다. 합의 대상 피고소인들은 의뢰인이 입은 손해를 전부 배상하였고, 의뢰인은 손해가 회복된 점을 고려하여 해당 피고소인들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합의가 이루어진 일부 피고소인에 대해서는 고소취소와 처벌불원 의사가 반영되어 공소권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이처럼 지식재산권 형사사건은 침해행위에 대한 형사책임을 묻는 절차인 동시에, 수사 과정에서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를 진행하는 수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고소취소나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적용 법률과 범행 시기 및 범죄의 성격에 따라 효력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검찰, 일부 피고소인에 대해 디자인보호법 위반 구약식 처분 검찰은 수사자료와 당사자들의 주장을 검토한 뒤 일부 피고소인에 대하여 디자인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약식 처분을 내렸습니다. 구약식은 검사가 피의자에게 벌금형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정식 공판절차 대신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처분입니다. 다만 모든 피고소인과 모든 혐의에 동일한 처분이 내려진 것은 아닙니다. 일부 혐의는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고, 일부 디자인권 침해 혐의는 범행 당시 적용되던 친고죄 규정의 고소기간 문제로 공소권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합의 후 고소가 취소된 피고소인에 대해서도 공소권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의뢰인은 일부 피고소인에 대한 디자인보호법 위반 구약식 처분을 확보하고, 합의 대상자들로부터 손해를 전액 배상받음으로써 형사절차와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라는 성과를 함께 얻었습니다. 사건의 의의 이 사건은 침해제품이 여러 종류로 제작되고 복수의 사업자를 거쳐 유통된 경우에도 제품의 지배적인 특징과 전체적인 심미감을 중심으로 디자인의 유사성을 주장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제조·수입·가공·공급·판매에 이르는 거래 구조를 구체적으로 밝히기 위해서는 제품 사진만 제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거래자료와 판매내역, 관련 민사사건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한편 디자인권 침해죄는 2022년 법 개정으로 친고죄에서 반의사불벌죄로 변경되었습니다. 다만 개정법 시행 전의 행위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오래된 침해행위를 발견했다면 범인을 알게 된 시점과 고소기간의 준수 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Q&A Q1. 제품의 세부적인 모양이 다르면 디자인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나요? A.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디자인을 구성하는 개별 요소가 아니라 전체적인 외관과 심미감을 중심으로 판단하므로,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차이가 있더라도 유사한 디자인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Q2. 침해제품의 제조업체와 판매업체가 서로 다른 경우 누구를 상대로 대응해야 하나요? A. 제품의 생산, 수입, 공급, 가공 및 판매에 관여한 주체와 각자의 역할을 확인해야 합니다. 거래자료와 유통경로를 분석하여 실제 침해행위에 참여한 사업자와 관계자를 특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디자인권 침해 형사사건에서 피해배상을 받으면 고소를 취소할 수 있나요? A. 합의에 따라 고소취소나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범행 시점에 적용되는 법률, 친고죄 또는 반의사불벌죄 해당 여부와 절차 진행 단계에 따라 효력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 이 사례 관련 판례 대법원 2010. 8. 26. 선고 2009후4148 판결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유사하다고 보아야 하고, 한편 대비되는 디자인의 대상 물품이 그 기능 내지 속성상 사용에 의하여 당연히 형태의 변화가 일어나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형태의 변화도 참작하여 그 유사 여부를 전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10. 8. 선고 97후3586 판결 참조).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후3240 판결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유사하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5후2274 판결 등 참조). 대법원 1999. 10. 8. 선고 97후3586 판결 의장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유사하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의장법이 요구하는 객관적 창작성이란 고도의 창작성, 즉 과거 또는 현존의 모든 것과 유사하지 아니한 독특함은 아니므로 과거 및 현존의 것을 기초로 하여 거기에 새로운 미감을 주는 미적 고안이 결합되어 그 전체에서 종전의 의장과는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는 정도면 의장법에 의한 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으나, 부분적으로는 창작성이 인정된다고 하여도 전체적으로 보아서 과거 및 현재의 의장들과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면 그것은 단지 공지된 고안의 상업적, 기능적 변형에 불과하여 창작성을 인정할 수 없으며(대법원 1996. 11. 12. 선고 96후443 판결, 1998. 12. 22. 선고 97후2828 판결 등 참조), 한편 대비되는 의장의 표현된 물품들이 다 같이 그 기능 내지 속성상 사용에 의하여 당연히 형태의 변화가 일어나는 경우, 그 의장의 유사 여부는 형태의 변화 전후에 따라 서로 같은 상태에서 각각 대비한 다음 이를 전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이 사례 관련 법조문 디자인보호법 제92조(디자인권의 효력) 디자인권자는 업으로서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 다만, 그 디자인권에 관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였을 때에는 제97조제2항에 따라 전용실시권자가 그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는 범위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디자인보호법 제93조(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는 디자인등록출원서의 기재사항 및 그 출원서에 첨부된 도면ㆍ사진 또는 견본과 도면에 적힌 디자인의 설명에 따라 표현된 디자인에 의하여 정하여진다. 디자인보호법 제220조(침해죄) ①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는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등록디자인 침해 형사고소, 권리자 대리해 일부 구약식 처분 및 합의·손해 회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등록디자인과 관련 특허를 보유한 권리자를 대리하여 유사 제품의 제조·수입·가공·판매에 관여한 사업자들을 형사고소했습니다. 제품의 지배적 특징과 유통 구조를 입증하여 일부 피고소인에 대한 구약식 처분을 이끌어내고, 일부 피고소인과의 합의를 통해 손해를 전액 회복했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29", "author": { "@type": "Person", "name": "양진영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bbs/board.php?bo_table=member&wr_id=12"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bgu=view&idx=48668"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제품의 세부적인 모양이 다르면 디자인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디자인을 구성하는 개별 요소가 아니라 전체적인 외관과 심미감을 중심으로 판단하므로,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차이가 있더라도 유사한 디자인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 { "@type": "Question", "name": "침해제품의 제조업체와 판매업체가 서로 다른 경우 누구를 상대로 대응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제품의 생산, 수입, 공급, 가공 및 판매에 관여한 주체와 각자의 역할을 확인해야 합니다. 거래자료와 유통경로를 분석하여 실제 침해행위에 참여한 사업자와 관계자를 특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디자인권 침해 형사사건에서 피해배상을 받으면 고소를 취소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합의에 따라 고소취소나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범행 시점에 적용되는 법률, 친고죄 또는 반의사불벌죄 해당 여부와 절차 진행 단계에 따라 효력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 } ] }
2026-10-29 -
크리에이터 관련 사업 운영기업의 에이전트 정산금 청구 및 내용증명 대응 법률자문 제공
.mh-statute-box{ background:#fff; border:1px solid #e1e4e8; border-radius:12px; padding:22px 25px; box-shadow:0 4px 6px rgba(0,0,0,.02); } .mh-statute-entry + .mh-statute-entry{ border-top:1px solid #edf0f3; margin-top:17px; padding-top:17px; } .mh-statute-entry h3{ color:#333; font-size:16px; font-weight:700; margin:0 0 8px; } .mh-statute-entry p{ color:#555; font-size:15px; line-height:1.85; margin:0; } @media(max-width:600px){ .mh-statute-box{padding:18px;} .mh-statute-entry h3{font-size:15px;} .mh-statute-entry p{font-size:14px;} } 크리에이터 관련 사업 운영기업의 에이전트 정산금 청구 및 내용증명 대응 법률자문 제공 [자문 핵심 요약] 의뢰인: 크리에이터 관련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 주요 쟁점: 에이전트와의 직접·묵시적 계약 성립 여부, 임직원의 업무상 소통이 정산합의에 미치는 영향, 정산금 청구범위의 적정성 자문 내용: 정산금 지급청구 내용증명 검토, 계약관계 및 청구근거 분석, 반박 회신 방향과 분쟁 해결을 위한 합의 조건에 관한 법률의견 제공 에이전트 정산금 지급청구에 관한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크리에이터 관련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으로부터 외부 에이전트의 정산금 지급청구에 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의뢰기업은 여러 관계자가 참여하는 에이전트 업무 및 정산구조를 운영하고 있었으며, 이 과정에서 한 관계자가 회사에 직접 정산금을 청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일정 기간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점을 근거로 정산금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회사와 상대방 사이에 직접적인 에이전트 계약이 체결되었는지부터 다툼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의뢰기업이 제공한 사실관계와 소통자료를 바탕으로 직접 계약관계 및 정산청구권의 성립 가능성을 검토하고, 내용증명 회신 방향에 관한 법률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직접 계약관계 및 묵시적 계약 성립 여부 검토 정산금 지급의무를 판단하려면 먼저 계약당사자가 누구인지, 어떠한 조건으로 업무 수행과 보수 지급에 합의하였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여러 단계의 에이전트가 참여하는 업무에서는 회사와 상위 에이전트의 계약관계가 개별 관계자와의 직접 계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회사와 정산금을 청구한 관계자 사이에 직접 계약이 존재하는지, 별도의 업무 승인이나 정산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일부 업무상 연락이나 정산 관련 처리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묵시적 계약관계가 당연히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하여, 계약 체결 경위와 실제 업무관계를 구분한 대응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임직원의 개별 소통과 정산합의 인정 가능성 검토 기업의 임직원이 외부 업무관계자와 연락하거나 실적정보를 공유하는 과정에서 회사의 계약상 의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은 이러한 소통을 근거로 회사가 업무를 계속 승인했거나 특정한 정산기준을 인정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일부 임직원과 상대방 사이의 개별 소통이 직접 계약의 체결이나 정산기준에 관한 합의로 평가될 수 있는지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실제 이루어진 연락의 목적과 내용, 회사 차원의 승인 여부를 구분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임직원의 업무상 의사소통과 회사 명의의 법률행위가 동일하게 평가되지 않도록 관련 쟁점을 분석하였습니다. 최초 청구내용과 이후 청구범위 변경의 법적 쟁점 정산금 분쟁에서는 청구금액뿐 아니라 정산 대상기간과 산정기준의 일관성도 중요합니다. 이번 사안에서는 상대방이 처음 특정한 정산 대상기간보다 이후 내용증명에서 청구한 기간이 확대되었다는 점이 문제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최초 메시지에 기재된 청구내용과 이후 내용증명의 청구범위를 비교하고, 그 차이가 정산청구의 근거를 판단하는 데 어떤 의미를 갖는지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청구범위가 변경된 경위와 추가 기간에 관한 별도 합의 또는 업무 수행 근거가 존재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업무 수행내역과 정산금 산정근거에 관한 검토 정산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청구금액의 산정기준과 실제 업무 수행내역이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특히 성과에 따른 보수나 수익배분을 주장한다면 해당 성과가 어떠한 업무를 통해 발생했는지, 계약상 정산대상에 포함되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상대방이 주장하는 업무 수행과 정산금 청구 사이의 관계를 검토하고, 실적과 기여도 및 산정근거를 확인하는 방식의 대응 필요성을 살펴보았습니다. 아울러 회사가 확인하지 않은 청구금액이나 정산비율을 전제로 책임을 인정하지 않도록 회신 방향을 검토하였습니다. 내용증명 회신 및 분쟁 해결을 위한 합의 조건 검토 내용증명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상대방의 정산금 청구가 확정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회신 과정에서는 확인된 사실관계와 법률적 평가를 구분하고, 계약관계 및 청구금액에 관한 입장을 명확히 전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상대방의 청구를 그대로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을 검토하면서, 추가 확인이 필요한 업무 수행자료와 정산자료를 구분하는 방향의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원만한 해결을 위한 합의를 검토하는 경우에도 합의의 목적과 효력, 추가 청구 및 장래 분쟁의 처리범위를 명확히 정해야 한다는 점을 검토하였습니다. 에이전트 정산금 분쟁 법률자문의 의의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이번 자문을 통해 크리에이터 관련 사업에서 발생한 정산금 지급청구에 관하여 계약관계의 성립 여부와 실제 정산의무를 구분하여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임직원과의 개별 소통이 묵시적 합의로 해석될 가능성, 상대방의 청구범위 변경 및 정산근거의 확인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내용증명 회신 방향에 관한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이번 사례는 여러 사업자가 참여하는 에이전트 계약에서 정산금 지급의무를 판단할 때 직접 계약의 존재와 업무 수행 경위, 정산조건에 대한 합의 및 청구자료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 회사와 직접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에이전트도 정산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직접 서면계약이 없더라도 묵시적 계약이나 별도의 정산합의가 인정되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당사자와 업무 승인 경위, 정산조건 및 실제 업무 수행내용을 검토해야 합니다. Q. 회사 임직원이 실적정보를 전달하면 정산금 지급에 합의한 것으로 인정되나요? 정보를 전달했다는 사실만으로 지급합의가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연락의 구체적인 내용과 목적, 임직원의 권한, 회사의 승인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Q. 내용증명에서 최초 요구보다 청구금액이나 기간을 확대하면 전부 부당한 청구인가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최초 청구내용과 이후 요구 사이의 차이는 청구근거를 검토할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추가 청구 부분에 관한 업무 수행 및 정산합의의 근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법조문 민법 제105조 (임의규정) 계약당사자의 의사와 약정내용에 관한 기본 규정입니다.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계약상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규정입니다. 민법 제680조 (위임의 의의) 위임계약의 성립 및 업무위탁 관계와 관련된 규정입니다. 민법 제686조 (수임인의 보수청구권) 보수약정이 있는 위임관계에서 수임인의 보수청구에 관한 규정입니다. ※ 위 조문은 자문 쟁점에 관련된 참고 법령으로, 제공된 회신서에 특정 조문이 직접 인용된 것은 아닙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 내용증명 / 계약서 / 용역계약 / 콘텐츠 / 손해배상 / 형사·민사 { "@context":"https://schema.org", "@type":"Article", "headline":"크리에이터 관련 사업 운영기업의 에이전트 정산금 청구 및 내용증명 대응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크리에이터 관련 사업 운영기업이 외부 에이전트로부터 정산금 지급청구 내용증명을 받은 사안에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직접·묵시적 계약관계의 성립 가능성과 임직원 소통의 법적 의미, 최초 청구내용과 변경된 정산범위의 차이 및 청구금액의 산정근거를 검토하고, 내용증명 회신 방향과 분쟁 해결을 위한 합의 조건에 관한 법률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datePublished":"2026-10-29", "dateModified":"2026-10-29", "author":{ "@type":"Person", "name":"양진영 변호사", "jobTitle":"Attorney at Law", "url":"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2" }, "publisher":{ "@type":"LegalService", "name":"법무법인", "url":"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type":"WebPage", "@id":"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667" } } { "@context":"https://schema.org", "@type":"FAQPage", "mainEntity":[ { "@type":"Question", "name":"회사와 직접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에이전트도 정산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type":"Answer", "text":"직접 서면계약이 없더라도 묵시적 계약이나 별도의 정산합의가 인정되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당사자와 업무 승인 경위, 정산조건 및 실제 업무 수행내용을 검토해야 합니다." } }, { "@type":"Question", "name":"회사 임직원이 실적정보를 전달하면 정산금 지급에 합의한 것으로 인정되나요?", "acceptedAnswer":{ "@type":"Answer", "text":"정보를 전달했다는 사실만으로 지급합의가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연락의 구체적인 내용과 목적, 임직원의 권한, 회사의 승인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 { "@type":"Question", "name":"내용증명에서 최초 요구보다 청구금액이나 기간을 확대하면 전부 부당한 청구인가요?", "acceptedAnswer":{ "@type":"Answer", "text":"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최초 청구내용과 이후 요구 사이의 차이는 청구근거를 검토할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추가 청구 부분에 관한 업무 수행 및 정산합의의 근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 } ] }
2026-10-29 -
온라인 채용정보 플랫폼 기업의 문자메시지 발송대행 및 전송자격인증 관련 법률자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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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기통신사업법상 문자메시지 서비스의 이용자는 누구인가요?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9호에 따르면 전기통신사업자와 전기통신역무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가 이용자에 해당합니다. 다만 문자발송시스템을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지 여부는 실제 운영방식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Q. 영업·고객상담 대행사가 문자발송을 대신할 때 어떤 점을 관리해야 하나요? 대행사가 위탁받은 업무범위 내에서 고객사 명의로 메시지를 발송하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발송 목적과 문구를 관리하고, 대행사 자신의 광고나 제3자의 업무를 위한 이용을 방지할 수 있는 계약상·시스템상 통제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관련 법조문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6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전기통신설비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의 정의입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9호 전기통신역무를 제공받기 위하여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를 이용자로 정의합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12호 기간통신역무 외의 전기통신역무를 부가통신역무로 정의합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14호 나목 문자메시지 발송시스템을 전기통신사업자의 설비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연결하여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부가통신역무의 유형에 관한 규정입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11 문자메시지 발송 관련 전송자격인증에 관한 규정입니다. 개별 사업자의 인증 대상 해당 여부는 실제 제공하는 역무 및 법령상 요건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 IT / SW / 정보보안 / 전자상거래 / 용역계약 / 계약서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온라인 채용정보 플랫폼 기업의 문자메시지 발송대행 및 전송자격인증 관련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온라인 채용정보 플랫폼 기업의 외부 영업·고객상담 대행사를 통한 문자메시지 발송과 관련하여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해당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의 당사자, 발신명의와 발송 내용, 대행사의 업무수행 관계를 분석하고, 타인의 통신을 위한 부가통신역무 제공과의 구분 및 발송업무 통제방안에 관한 법률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29", "dateModified": "2026-10-29", "author": { "@type": "Person", "name": "양진영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2"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662"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외부 대행사가 기업의 문자발송 시스템을 사용하면 기업은 부가통신사업자가 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외부 대행사가 고객사 명의로 고객사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문자를 발송한다면 고객사 자신의 통신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실제 발송 목적과 이용계약, 업무위탁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전기통신사업법상 문자메시지 서비스의 이용자는 누구인가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9호에 따르면 전기통신사업자와 전기통신역무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가 이용자에 해당합니다. 다만 문자발송시스템을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지 여부는 실제 운영방식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영업·고객상담 대행사가 문자발송을 대신할 때 어떤 점을 관리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대행사가 위탁받은 업무범위 내에서 고객사 명의로 메시지를 발송하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발송 목적과 문구를 관리하고, 대행사 자신의 광고나 제3자의 업무를 위한 이용을 방지할 수 있는 계약상·시스템상 통제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 } ] }
2026-10-29 -
세무 서비스 플랫폼 운영기업의 세무사 광고규제 및 기장료 비교표시 관련 법률자문 제공
.mh-reference { margin:30px 0; color:#333; } .mh-statute-box, .mh-precedent-box { background:#fff; border:1px solid #e1e4e8; border-radius:12px; overflow:hidden; box-shadow:0 4px 6px rgba(0,0,0,.02); } .mh-statute-box { padding:22px 25px; } .mh-statute-entry + .mh-statute-entry { border-top:1px solid #edf0f3; margin-top:17px; padding-top:17px; } .mh-statute-entry h3 { color:#333; font-size:16px; font-weight:700; margin:0 0 8px; } .mh-statute-entry p { color:#555; font-size:15px; line-height:1.85; margin:0; } .mh-precedent-box { border-color:#cad7e8; margin-bottom:16px; transition:border-color .2s ease,box-shadow .2s ease; } .mh-precedent-box:hover { border-color:#0e3c7a; box-shadow:0 6px 12px rgba(14,60,122,.07); } .mh-precedent-header { background:#f2f6fb; border-left:4px solid #0e3c7a; padding:15px 20px; } .mh-precedent-header h3 { color:#0e3c7a; font-size:16px; font-weight:700; line-height:1.6; margin:0; } .mh-precedent-body { padding:17px 23px 20px; } .mh-precedent-body p { color:#555; font-size:15px; line-height:1.85; margin:0; } .mh-precedent-body .mh-keypoint { color:#333; font-weight:700; margin-bottom:8px; } @media(max-width:600px) { .mh-statute-box {padding:18px;} .mh-statute-entry h3, .mh-precedent-header h3 {font-size:15px;} .mh-statute-entry p, .mh-precedent-body p {font-size:14px;} .mh-precedent-header {padding:13px 15px;} .mh-precedent-body {padding:15px 18px;} } 세무 서비스 플랫폼 운영기업의 세무사 광고규제 및 기장료 비교표시 관련 법률자문 제공 [자문 핵심 요약] 의뢰인: 세무사와 이용자를 연결하는 온라인 세무 서비스 플랫폼 운영기업 주요 쟁점: 세무사 광고규제의 플랫폼 적용 여부, 기장료·세무대리 수임료 비교표시의 적법성, 객관적 보수자료의 인정 가능성 자문 내용: 세무사법 및 광고 관련 고시 제정안 검토, 플랫폼 견적 안내 방식의 법적 위험 분석과 규제 대응 관련 법률의견 제공 세무 서비스 플랫폼의 광고규제 관련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세무사와 이용자를 연결하는 온라인 세무 서비스 플랫폼 운영기업으로부터 세무사 광고규제와 관련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고객사는 이용자가 세무업무에 관한 견적을 요청하면 여러 세무사가 각자의 보수와 업무 관련 정보를 안내하고, 이용자가 적합한 전문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세무대리 수임료의 비교표시 등을 제한하는 광고 관련 고시 제정안이 행정예고되면서, 플랫폼을 통한 견적 안내 방식이 규제 대상에 포함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세무사법과 시행령 및 당시 행정예고된 고시 제정안을 검토하고, 플랫폼 운영방식에 대한 법률적 판단과 규제 관련 위험을 분석하였습니다. 세무사 광고규제가 온라인 플랫폼에 적용되는지 검토 세무사법은 세무사 등의 광고를 허용하면서도 허위·과장광고나 다른 세무사를 비방하는 광고 등 일정한 행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무사가 아닌 플랫폼 운영기업에도 이러한 광고규제가 직접 적용될 수 있는지가 중요한 쟁점입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관련 법령과 고시 제정안에서 정한 규제 대상 및 광고의 주체를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플랫폼을 통해 광고가 게시되는 경우에도 광고를 제공하는 세무사의 법적 의무와 플랫폼 운영자의 책임을 구분해야 한다는 점을 살펴보았습니다. 아울러 세무사 광고규제와 별개로 세무대리 관련 소개·알선 제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도 검토하였습니다. 여러 세무사의 기장료를 함께 표시하는 행위의 법적 쟁점 온라인 세무 서비스에서는 이용자가 여러 전문가의 견적을 한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견적이 함께 표시된다는 사실과 특정 세무사가 다른 세무사의 수임료를 직접 비교하여 자신을 홍보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고시 제정안에서 금지하려는 비교광고의 의미와 플랫폼의 견적 표시방식이 해당 규정에 포함될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개별 세무사의 광고내용과 플랫폼이 이용자 편의를 위해 여러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의 관계를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규정의 문언상 해석과 실제 규제기관의 집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구분하여 법률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객관적인 보수표와 세무대리 수임료 광고 관련 검토 광고 관련 규제에서는 다른 전문가와의 부당한 비교뿐 아니라 이용자가 실제 비용을 오인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당시 고시 제정안은 다른 세무사의 수임료와 직접 비교하는 광고를 제한하면서,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하여 자신의 수임료를 사실에 부합하게 게시하는 경우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세무사가 제시하는 보수표와 견적정보가 이러한 예외 요건에 해당할 수 있는지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게시된 금액과 실제 계약에서 적용되는 보수 사이의 관계, 보수 산정기준의 객관성 및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설명의 정확성을 살펴보았습니다. 플랫폼의 광고표시 및 관련 규제 위험 검토 전문자격사 관련 플랫폼에서는 개별 전문가가 직접 작성한 광고와 플랫폼이 제공하는 정보의 표시방식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수임료의 우열을 강조하거나 객관적 근거 없이 특정 전문가의 가격 경쟁력을 부각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오인과 광고규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세무 서비스 플랫폼의 견적 안내와 광고표시 방식에 따른 법률적 위험을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관련 규제의 해석이 확정되지 않은 단계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과 향후 규제 적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쟁점을 정리하여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세무 서비스 플랫폼 광고규제 법률자문의 의의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이번 자문을 통해 온라인 세무 서비스 플랫폼에 적용될 수 있는 전문자격사 광고규제와 비교표시 관련 법률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세무사와 플랫폼 운영기업의 법적 지위, 여러 견적의 표시와 직접 비교광고의 구분, 객관적인 보수자료의 의미 및 광고규제 관련 위험을 분석하였습니다. 이번 사례는 전문자격사와 이용자를 연결하는 플랫폼 기업이 서비스를 운영할 때 광고의 주체와 표시방식, 관련 법령의 규제 대상 및 제정·개정 중인 규정의 적용 가능성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 세무사가 아닌 온라인 세무 플랫폼 운영기업에도 세무사 광고규제가 적용되나요? 광고규정의 직접적인 적용 대상은 해당 법령에서 정한 규제 주체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다만 플랫폼에 게시된 광고에 대한 세무사의 책임과 플랫폼 운영기업에 적용될 수 있는 별도의 소개·알선 제한 규정 등은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Q. 여러 세무사의 기장료 견적을 한 화면에 보여주면 금지되는 비교광고인가요? 여러 견적을 함께 표시한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금지되는 비교광고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개별 광고의 내용, 플랫폼의 표시방식 및 적용 규정의 문언과 규제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Q. 세무사가 자신의 기장료와 보수표를 공개하는 것도 금지될 수 있나요? 자신의 보수를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하여 사실에 부합하게 안내하는 행위는 당시 검토된 고시 제정안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유형으로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다만 실제 적용 여부는 규정의 최종 내용과 게시정보의 정확성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법조문 세무사법 제12조의7 (광고) 세무사 등의 광고 허용 범위와 허위·과장광고, 오인광고 및 다른 세무사에 관한 부당한 비교광고 등 금지되는 광고 유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무사법 제2조의2 (소개·알선 등 금지) 세무대리와 관련한 소개·알선 등 금지행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세무 서비스 플랫폼의 운영방식을 검토할 때 관련됩니다. 세무사법 시행령 제33조 (광고) 세무사 등의 광고 표시사항과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최저가 광고 등 금지되는 광고 유형에 관한 규정입니다. 「세무사 등에게 금지되는 광고에 관한 규정」 고시 제정안 제3조 세무대리 수임료를 다른 세무사의 수임료와 직접 비교하는 광고를 제한하고,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하여 자신의 수임료를 사실에 부합하게 게시하는 행위의 예외 등을 규정한 당시 제정안입니다. ※ 본 내용은 2026년 8월 행정예고된 제정안 기준이며, 최종 고시의 시행 여부 및 내용과 구분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판례 헌법재판소 2022. 5. 26. 선고 2021헌마619 결정 전문자격사 광고규제와 표현의 자유·직업의 자유 변호사 광고 관련 규정 중 대가를 받고 광고·홍보·소개를 하는 자에게 광고를 의뢰하는 행위를 금지한 부분에 대하여, 표현의 자유와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정도가 과도한지를 판단한 결정입니다. 전문자격사 광고와 플랫폼 이용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규제의 해석을 검토할 때 참고할 수 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 IT / SW / 전자상거래 / 행정·행정소송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세무 서비스 플랫폼 운영기업의 세무사 광고규제 및 기장료 비교표시 관련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세무 서비스 플랫폼 운영기업을 대상으로 세무사 광고규제 고시 제정안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여러 세무사의 기장료 견적을 함께 표시하는 방식과 금지되는 직접 비교광고의 구분, 객관적인 보수표의 인정 가능성, 세무사와 플랫폼의 법적 지위 및 향후 규제 집행에 따른 위험을 분석하여 법률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28", "dateModified": "2026-10-28", "author": { "@type": "Person", "name": "양진영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2"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650"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세무사가 아닌 온라인 세무 플랫폼 운영기업에도 세무사 광고규제가 적용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광고규정의 직접적인 적용 대상은 해당 법령에서 정한 규제 주체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다만 플랫폼에 게시된 광고에 대한 세무사의 책임과 플랫폼 운영기업에 적용될 수 있는 별도의 소개·알선 제한 규정 등은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여러 세무사의 기장료 견적을 한 화면에 보여주면 금지되는 비교광고인가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여러 견적을 함께 표시한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금지되는 비교광고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개별 광고의 내용, 플랫폼의 표시방식 및 적용 규정의 문언과 규제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세무사가 자신의 기장료와 보수표를 공개하는 것도 금지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자신의 보수를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하여 사실에 부합하게 안내하는 행위는 당시 검토된 고시 제정안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유형으로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다만 실제 적용 여부는 규정의 최종 내용과 게시정보의 정확성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 } ] }
2026-10-28 -
보행자 충돌사고의 과실치상죄 성립 여부 및 형사고소장 법률검토·수정 자문
.mh-reference { margin:30px 0; color:#333; } .mh-statute-box { background:#fff; border:1px solid #e1e4e8; border-radius:12px; padding:22px 25px; box-shadow:0 4px 6px rgba(0,0,0,.02); } .mh-statute-entry h3 { color:#333; font-size:16px; font-weight:700; margin:0 0 8px; } .mh-statute-entry p { color:#555; font-size:15px; line-height:1.85; margin:0; } @media(max-width:600px) { .mh-statute-box {padding:18px;} .mh-statute-entry h3 {font-size:15px;} .mh-statute-entry p {font-size:14px;} } 보행자 충돌사고의 과실치상죄 성립 여부 및 형사고소장 법률검토·수정 자문 [자문 핵심 요약] 의뢰인: 보행자 간 충돌사고와 관련하여 형사고소를 검토하는 의뢰인 주요 쟁점: 보행자의 주의의무 위반, 사고 발생의 예견가능성, 과실치상죄 성립 및 상해와의 인과관계 자문 내용: 과실치상 고소장 초안 검토·수정, 사고 영상과 증거자료의 법적 의미 분석, 형사고소 및 분쟁해결 관련 법률의견 제공 보행자 충돌사고에 따른 과실치상 고소장 법률검토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보행자 간 충돌사고로 상해를 입은 의뢰인과 관련하여 과실치상죄 고소장 초안의 법률검토 및 수정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사고는 보행자가 통행하는 계단 부근에서 한 사람이 균형을 잃고 넘어지면서 다른 보행자와 충돌하고, 양측이 함께 넘어지는 과정에서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 측은 상대방이 주변 상황을 충분히 살피지 않아 사고가 발생하거나 피해가 확대되었다는 취지로 형사책임을 검토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보행자 간 충돌사고에서는 상해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상대방에게 과실치상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고 당시 각 보행자의 이동 방향과 충돌 경위, 사고를 예견하거나 피할 수 있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고소장에 기재된 사실관계와 사고 영상을 토대로 상대방의 과실 및 형사책임 성립 가능성을 검토하고, 고소장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보행자의 주의의무와 과실치상죄 성립요건 검토 형법 제266조의 과실치상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상해가 발생했다는 사실뿐 아니라 행위자의 주의의무 위반과 상해 결과 사이의 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특히 보행자가 사고 당시 어떠한 위험을 예견할 수 있었는지, 통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사고를 피할 수 있었는지가 중요한 판단사항입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의뢰인이 제시한 고소장 초안에서 상대방의 주의의무 위반을 주장하는 부분을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사고가 진행된 방향과 상대방의 위치 등 실제 상황을 고려할 때, 형사상 과실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함께 분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사고 발생에 관한 법률적 주장과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구분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충돌사고의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 검토 보행자 간 사고에서는 한쪽이 갑자기 균형을 잃거나 넘어지는 등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실제로 위험을 인식할 수 있었는지, 충돌을 피할 시간과 여유가 있었는지 등을 확인하지 않은 채 주의의무 위반을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사고 영상에서 확인되는 보행자의 이동 경위와 충돌 상황을 고려하여 사고의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에 관한 법률적 쟁점을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보행자의 전방주시의무에 관한 주장과 후방에서 발생하는 돌발 상황에 대한 주의의무를 구분하여 검토하였습니다. 이러한 분석은 고소장 작성 과정에서 형사책임 성립을 뒷받침할 수 있는 사정과 반대로 주장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사정을 함께 판단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상해 발생 및 인과관계와 증거자료 검토 과실치상죄를 검토할 때에는 상해진단서 등으로 확인되는 부상 사실과 함께 해당 상해가 상대방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발생했는지 살펴야 합니다. 특히 넘어짐과 충돌이 연속적으로 발생한 사고에서는 최초 사고와 이후의 충격, 실제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고소장에 기재된 사고 경위와 상해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형사책임을 판단하기 위해 확인해야 할 사실관계를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CCTV 영상의 확인 범위와 추가적인 증거 확보 필요성, 수사기관의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는 내용 등을 검토하여 고소장 문구에 반영하였습니다. 형사고소의 실익 및 분쟁해결 관련 법률자문 형사고소를 검토할 때에는 상대방의 형사책임 성립 가능성뿐 아니라 고소 절차를 진행하는 실익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증거자료와 사고 경위에 비추어 과실 인정이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면, 고소 이외의 분쟁해결 방식에 관한 검토도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형사고소장 초안의 법률적 근거와 예상되는 쟁점을 검토하면서, 형사책임 성립에 관한 불확실성과 관련 대응방안을 함께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당사자 간 합의 가능성 및 기존 형사절차에서의 의견 제출 등 사안에 따라 고려할 수 있는 법적 대응을 검토하였습니다. 과실치상 고소장 검토 및 법률자문의 의의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이번 자문을 통해 보행자 충돌사고에 관한 과실치상죄 고소장 초안을 검토·수정하고, 주의의무 위반과 예견가능성, 상해와의 인과관계에 관한 법률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 측의 주장뿐 아니라 사고 영상에서 확인되는 사정과 형사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까지 함께 살펴봄으로써 고소장에 담긴 법률적 주장의 타당성을 검토하였습니다. 이번 사례는 형사고소를 준비하는 단계에서 상대방의 처벌을 요구하는 주장만을 강화하기보다, 객관적인 증거와 범죄 성립요건을 바탕으로 고소 가능성과 법적 위험을 균형 있게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 보행자끼리 부딪쳐 다쳤다면 상대방을 과실치상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사고 경위에 따라 과실치상죄에 관한 형사고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해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상대방의 주의의무 위반과 예견가능성 및 인과관계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Q. 상대방이 넘어지는 사람을 피하지 못했다면 전방주시의무 위반인가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행자의 위치와 이동 방향, 사고 발생의 갑작스러운 정도 및 실제 회피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사고를 예견하거나 피할 수 있는 주의의무가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Q. CCTV 영상이 있으면 과실치상죄를 입증할 수 있나요? CCTV는 사고 경위와 보행자의 움직임을 확인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지만, 영상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형사책임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영상의 내용과 상해자료, 사고 당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관련 법조문 형법 제266조 (과실치상) ① 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관련 업무분야 형사·고소·고발 / 형사·민사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보행자 충돌사고의 과실치상죄 성립 여부 및 형사고소장 법률검토·수정 자문",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보행자 간 충돌사고와 관련한 과실치상죄 고소장 초안의 법률검토 및 수정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사고 당시 보행자의 주의의무 위반과 예견가능성, 충돌 회피 가능성 및 상해와의 인과관계를 검토하고, CCTV 등 증거자료의 법적 의미와 형사책임 인정의 불확실성 및 분쟁해결에 관한 법률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28", "dateModified": "2026-10-28", "author": { "@type": "Person", "name": "양진영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2"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642"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보행자끼리 부딪쳐 다쳤다면 상대방을 과실치상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사고 경위에 따라 과실치상죄에 관한 형사고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해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상대방의 주의의무 위반과 예견가능성 및 인과관계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상대방이 넘어지는 사람을 피하지 못했다면 전방주시의무 위반인가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행자의 위치와 이동 방향, 사고 발생의 갑작스러운 정도 및 실제 회피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사고를 예견하거나 피할 수 있는 주의의무가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CCTV 영상이 있으면 과실치상죄를 입증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CCTV는 사고 경위와 보행자의 움직임을 확인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지만, 영상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형사책임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영상의 내용과 상해자료, 사고 당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 } ] }
2026-10-28 -
게임·소프트웨어 개발기업의 정관 개정 및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작성 법률업무 수행
.mh-reference {margin:30px 0;color:#333} .mh-statute-box { background:#fff; border:1px solid #e1e4e8; border-radius:12px; padding:22px 25px; box-shadow:0 4px 6px rgba(0,0,0,.02); } .mh-statute-entry + .mh-statute-entry { border-top:1px solid #edf0f3; margin-top:17px; padding-top:17px; } .mh-statute-entry h3 { color:#333; font-size:16px; font-weight:700; margin:0 0 8px; } .mh-statute-entry p { color:#555; font-size:15px; line-height:1.85; margin:0; } @media(max-width:600px) { .mh-statute-box {padding:18px} .mh-statute-entry h3 {font-size:15px} .mh-statute-entry p {font-size:14px} } 게임·소프트웨어 개발기업의 정관 개정 및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작성 법률업무 수행 [업무 핵심 요약] 의뢰인: 게임 및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을 영위하는 기업 주요 쟁점: 종류주식 및 주식매수선택권 관련 정관 정비, 임원 보수·퇴직금 지급 근거, 회사 내부 의사결정 절차 업무 결과: 회사 정관 검토·수정본과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초안 작성 게임·소프트웨어 개발기업의 정관 및 내부 규정 정비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게임 및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회사 정관의 법률검토 및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작성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회사가 성장하면서 주식 발행과 임직원 보상, 임원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이 다양해지면 기존 정관이 실제 경영환경과 관련 법령에 적합한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주식의 종류와 발행조건, 주식매수선택권, 임원의 보수와 퇴직금 등은 주주와 임직원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명확한 규정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의뢰인의 기존 정관을 검토하여 관련 조항을 정비한 수정본과 클린본을 작성하고, 정관의 위임에 기초한 별도의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초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종류주식 및 신주발행 관련 정관 검토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거나 투자자와의 거래를 추진할 때에는 정관에서 정한 주식의 종류와 발행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보통주식과 다른 권리내용을 가진 종류주식은 배당, 의결권, 전환 및 상환 등 여러 사항이 법률적으로 연결되므로 관련 규정의 정합성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의뢰인의 정관에 포함된 종류주식의 권리내용과 신주발행 관련 조항을 검토하고, 상법상 회사의 주식제도와 부합하도록 수정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주주의 신주인수권과 제3자에 대한 신주배정, 주식매수선택권 등 회사의 자본 및 임직원 보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규정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주식매수선택권과 회사 운영 규정 정비 주식매수선택권은 임직원의 장기적인 기여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그 부여와 행사에는 법률 및 정관상 요건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부여 대상과 절차, 행사기간, 주식의 교부방법 및 부여 취소 등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주식매수선택권 관련 정관 조항을 검토하고, 회사의 주주총회 및 기관 운영에 관한 규정과의 관계를 살펴보았습니다. 아울러 이사와 감사의 선임, 회사의 의사결정 절차 및 기타 운영 규정에 관하여 관련 법률에 따른 검토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임원 보수 및 퇴직금 지급에 관한 정관상 근거 마련 임원의 보수와 퇴직금은 일반 근로자의 임금·퇴직급여와 구분하여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회사가 임원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상법상 임원 보수에 관한 규정과 정관 및 주주총회 결의의 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정관상 임원의 보수 및 퇴직금 관련 조항을 검토하고, 임원퇴직금 지급기준을 별도의 내부 규정에서 정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정비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정관과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의 연결관계를 명확하게 하는 문서 작성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초안 작성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은 적용 대상과 퇴직금 산정기준뿐 아니라 퇴직의 의미, 지급시기 및 내부 승인절차 등을 정하는 문서입니다. 이러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임원 퇴임 과정에서 지급대상이나 산정방법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의뢰인의 정관과 연계하여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초안을 작성하였습니다. 해당 초안에서는 임원의 적용범위와 퇴직금 산정에 필요한 보수·재임기간 기준, 실제 퇴직 여부, 지급방법 및 규정의 제정·개정 절차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임원이 근로자의 지위를 함께 갖는 경우와 임원으로서의 지위가 계속되는 경우를 구분하여 검토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정관 수정본 및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작성 성과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이번 업무를 통해 회사 정관의 검토본과 클린본을 작성하고, 별도의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초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정관에서는 종류주식과 신주발행, 주식매수선택권, 회사 기관 운영 및 임원 보수·퇴직금 관련 규정을 검토하였으며,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서는 실제 지급업무에 필요한 기본적인 기준을 문서화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회사의 내부 규정을 검토하고 향후 정관 개정 및 관련 의사결정 절차에 활용할 수 있는 법률문서를 마련하였습니다. 기업 정관 및 임원퇴직금 규정 정비 업무의 의의 이번 사례는 기업의 정관과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이 별개의 문서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회사의 의사결정 및 임원 보수체계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기업의 자본구조와 임직원 보상제도가 변화하는 경우 기존 정관과 내부 규정의 정합성을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게임·소프트웨어 개발기업의 사업 특성과 회사 운영에 필요한 법률사항을 고려하여 정관을 검토·수정하고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초안을 작성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 회사 정관에 임원퇴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반드시 두어야 하나요? 임원퇴직금은 상법상 임원 보수 관련 규정과 연결되므로 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에 따른 적법한 지급 근거를 검토해야 합니다. 정관에서 별도의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위임하는 방식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Q.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은 대표이사의 결정만으로 제정할 수 있나요? 규정의 내용과 정관상 근거, 주주총회 결의 필요성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임원 보수에 해당하는 퇴직금의 지급기준은 대표이사의 단독 결정만으로 정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Q. 정관을 개정할 때 종류주식과 스톡옵션 규정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나요? 네. 종류주식의 발행·전환·상환과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및 행사에 관한 규정은 회사의 자본구조와 주주·임직원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므로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법조문 상법 제388조 (이사의 보수)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않은 경우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이사의 보수를 정하는 규정으로, 임원퇴직금의 지급 근거를 검토할 때 관련됩니다. 상법 제434조 (정관변경의 특별결의) 정관을 변경하기 위해 필요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요건에 관한 규정입니다. 상법 제340조의2 (주식매수선택권)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와 관련된 기본적인 법률요건을 정한 규정입니다. 상법 제344조 (종류주식) 회사가 권리내용이 서로 다른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에 관한 규정입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 계약서 / 주식·사채 / 노동 / 투자 / IT / SW / 콘텐츠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게임·소프트웨어 개발기업의 정관 개정 및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작성 법률업무 수행",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게임·소프트웨어 개발기업의 정관 및 임원퇴직금 지급체계 정비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종류주식과 신주발행, 주식매수선택권, 회사 기관 운영 및 임원 보수·퇴직금 관련 정관 조항을 검토·수정하고, 임원의 퇴직금 산정기준과 적용대상, 지급절차 및 주주총회 승인사항을 규정한 별도의 지급규정 초안을 작성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28", "dateModified": "2026-10-28", "author": { "@type": "Person", "name": "양진영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2"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640"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회사 정관에 임원퇴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반드시 두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임원퇴직금은 상법상 임원 보수 관련 규정과 연결되므로 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에 따른 적법한 지급 근거를 검토해야 합니다. 정관에서 별도의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위임하는 방식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 { "@type": "Question", "name":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은 대표이사의 결정만으로 제정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규정의 내용과 정관상 근거, 주주총회 결의 필요성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임원 보수에 해당하는 퇴직금의 지급기준은 대표이사의 단독 결정만으로 정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 }, { "@type": "Question", "name": "정관을 개정할 때 종류주식과 스톡옵션 규정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네. 종류주식의 발행·전환·상환과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및 행사에 관한 규정은 회사의 자본구조와 주주·임직원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므로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 ] }
202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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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진영 변호사, 제4회 개인정보보호 모의재판 경연대회 심사위원 참여
법무법인 민후 양진영 변호사는 2026년 8월 27일 서울시립대학교 모의법정에서 열린 ‘제4회 개인정보보호 모의재판 경연대회’에 심사위원으로 참여했습니다.이번 대회는 ‘인공지능 시대의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을 주제로 개최됐으며, 총 54개 팀이 지원해 예선을 거쳐 부문별 4개 팀이 본선에 진출했습니다. 경연에서는 에이전틱 인공지능의 자율 처리에 따른 책임 귀속, 인공지능이 추론·생성한 허위 민감정보의 개인정보 해당 여부, 서비스 개선 과정에서의 개인정보 국외 이전 등 다양한 법적 쟁점이 다뤄졌습니다.양진영 변호사는 학계·법조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문심사위원단의 일원으로 본선 진출팀의 변론을 심사하며, 인공지능 시대의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에 관한 법률적 논의를 함께했습니다.
2026-09-22 -
양진영 대표변호사, 판교 퇴근길 밋업서 AI 시대 스타트업의 법률 이슈 강연
법무법인 민후 양진영 대표변호사는 2026년 9월 2일 스타트업 캠퍼스에서 개최된 ‘2026 판교 퇴근길 밋업’ 제7회차에서 ‘AI 시대, 스타트업이 알아야 할 법률 이슈: 서비스 기획부터 운영까지’를 주제로 강연하였습니다. 판교 퇴근길 밋업은 다양한 강연과 네트워킹을 통해 스타트업 재직자 간 교류와 인사이트 공유를 지원하는 커뮤니티 프로그램입니다.양진영 대표변호사는 해당 강연에서 아래와 같은 사항들을 주제로 다루었습니다.- 인공지능기본법의 핵심 내용 소개- AI 서비스와 관련한 법적 책임의 귀속 및 고영향 AI 사업자의 의무와 제재를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 기업의 데이터 활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프라이버시 리스크를 짚으며,- 학습 데이터의 익명화·비식별화와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거부권·설명요구권 등 실무상 검토해야 할 사항- AI 생성 결과물의 저작권 인정 여부, 유명 화풍 모방과 저작권 보호 범위, 무단 크롤링의 법적 리스크- 관련 사례 양진영 변호사는 이번 강연을 통해 학습 데이터의 권리 침해 입증과 분쟁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스타트업이 AI 서비스 기획부터 운영까지 고려해야 할 법률상 유의사항을 공유하였습니다.
2026-09-11 -
[법인 소식] 양진영 대표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ESG는 지속가능한가’ 세미나 좌장 맡아
법무법인 민후의 양진영 대표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ESG특별위원회 위원장)가 지난 6월 19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ESG는 지속가능한가’ 세미나에 참석해 토론 좌장을 맡아 심도 있는 논의를 이끌었습니다.한국여성변호사회가 주최한 이번 세미나는ESG를 둘러싼 다양한 논의와 관련하여 기업들의 현실적 과제를 살펴보고, 법률가의 역할 및 책임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이날 세미나에서는 김화진 법무법인 YK 고문이 발제를 맡고, 이어진 토론 세션에서는 법무법인 민후의 양진영 대표변호사가 좌장을 맡아 진행을 이끌었습니다.이번 세미나에서는 아래와 같은 주제들이 논의되었습니다.- ESG의 등장 배경과 전통적 주주이익 중심 경영과의 논쟁, 최근 비판과 변화의 흐름- 기업의 제도 정비 비용- 기후위기 및 공급망 관리에 따른 법적 책임 구조 설계- G(지배구조) 요소의 중요성- 사내 컴플라이언스 시스템 내재화 방안 등 다각적인 실무 과제법무법인 민후는 앞으로도 ESG, 기업지배구조, 지속가능경영 등 급변하는 산업계 주요 의제와 법적 리스크에 대해 깊이 있게 연구하고, 고객사에게 신뢰할 수 있는 최적의 법률 자문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6-06-30 -
[법인 소식] 법무법인 민후 양진영 변호사, 방송기자연합회 '데스크 AI 활용 과정' 강연 진행
최근 생성형 AI 기술이 급격히 발전함에 따라 다양한 언론 매체와 뉴스룸에서도 AI 도구를 도입하여 업무 효율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기사 요약, 번역, 데이터 분석 등 언론 경쟁력 강화에 큰 도움을 주고 있는 한편 , 데이터 편향성이나 할루시네이션(환각 효과), 저작권 및 개인정보 침해 등 윤리적·법적 문제도 동시에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법무법인 민후의 양진영 변호사는 지난 2026년 6월 17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된 방송기자연합회 주관 '데스크 AI 활용 과정' 교육에 강연자로 초청되어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강연은 현직 언론사 데스크 및 방송 기자들을 대상으로 '생성형 AI 관련 윤리적 문제 및 대응'이라는 주제 하에 진행되었습니다. 양진영 변호사는 급변하는 인공지능 생태계와 2025년 신규 제정된 인공지능기본법 등 최신 법안 내용을 짚어보며 강연을 시작했습니다. 이어 생성형 AI를 미디어 및 기사 작성에 활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주요 리스크와 신뢰성 확보 전략을 다각도로 분석하였습니다. <주요 강연 내용 >- 생성형 AI 콘텐츠의 신뢰성 확보 및 리스크 관리 : 데이터 편향성(Data Bias)과 알고리즘 조작 문제, 사실과 다른 정보를 생성해내는 환각 현상(Hallucination)의 한계를 짚어보고, 이를 완화하기 위한 기술적·제도적 대응 방안을 소개했습니다. - 생성형 AI와 가짜뉴스 분쟁 : 생성형 AI를 악용하여 고의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가짜뉴스를 보도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사내 징계 및 형법상 명예훼손 등의 형사 처벌 법리를 설명했습니다. - 개인정보 및 인격권 보호 방안 : AI 학습데이터 수집 과정에서의 정보주체 동의 미비 문제(이루다 및 클리어뷰 AI 사례 등)를 분석하고, AI 아나운서나 가상 인물 구현 시 발생할 수 있는 초상권, 음성권, 퍼블리시티권 침해 리스크를 검토했습니다. - 생성형 AI 콘텐츠와 저작권 이슈 :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에만 저작권이 인정되는 현행법 체계 속에서 , AI 산출물의 저작권 귀속 문제(프롬프트 입력자나 수정자의 권리 인정 여부) 및 AI 학습데이터의 무단 도용을 둘러싼 국내외 언론사와 AI 기업 간의 최신 소송·분쟁 동향을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 언론사의 안전한 생성형 AI 활용 유의사항 >양진영 변호사는 강연을 마무리하며 뉴욕타임스(NYT), 로이터, 와이어드 등 글로벌 선도 미디어들의 AI 가이드라인 선례를 제시했습니다. 아울러 미디어 현장에서 AI를 안전하게 활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실무적 지침을 제안했습니다. - 조력자로서의 AI 활용 : AI는 초안 작성, 아이디어 도출, 요약 등의 '도구'로만 활용해야 하며, 최종 게시 전 반드시 인간(기자 및 편집자)의 철저한 사실관계 검수와 감독을 거쳐야 합니다. - 투명한 표시 및 고지의무 : 인공지능기본법에 따라 생성형 AI를 활용하여 기사나 가상의 이미지·영상 결과물을 제작·서비스하는 경우, 이용자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AI 활용 여부를 명시해야 합니다. - 사내 규칙 및 이력 관리 체계 마련 : 각 언론사 실정에 맞는 AI 업무 활용 규칙(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기밀정보 입력 금지 조항 마련 및 AI 기사 작성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IT, 지식재산권(IP), 인공지능(AI) 법률 분야의 선두 주자로서, 앞으로도 인공지능 기술이 우리 사회와 미디어 환경에 올바르고 안전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법적·윤리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2026-06-22 -
법무법인 민후 양진영 변호사, 반복되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 원인과 예방 체계 구축 필요성 인터뷰(한양경제)
해당 기사는 최근 통신사, 온라인 플랫폼, 금융사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과 함께,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 체계와 보안 거버넌스 강화 필요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최근 티빙,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쿠팡, 롯데카드, 신한카드 등 여러 기업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 양진영 변호사는 반복되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기업들의 미흡한 개인정보 관리 체계를 지적하였습니다. “접근권한 관리, 이상징후 탐지, 협력업체 보안관리 등 기본적인 보안 거버넌스가 충분히 고도화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며 “개인정보 보호가 기업의 핵심 경영 과제로 자리 잡기보다는 사고 발생 이후 대응하는 수준에 머무르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어 최근 해킹 기술이 고도화되면서 개인정보가 단순 유출을 넘어 협박이나 추가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도 주목하였습니다. 또한 “사고 발생 이후 조사와 처분 중심의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예방 중심의 보안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양진영 변호사는 개인정보 보호가 더 이상 정보보안 부서만의 문제가 아니라 기업의 경영과 직결되는 핵심 리스크 관리 영역이라고 강조하며, 향후에는 사고 발생 이후의 대응보다 사전 예방과 지속적인 관리 체계 구축에 더욱 집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며 인터뷰를 마쳤습니다. 기사 전문은 우측 상단의 [기사바로보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6-06-09 -
법무법인 민후 양진영 변호사, 클로드 포 리걸 국내 진출에 “법률 AI 시장 재편 가능성…보안·환각 문제 검토 필요” 인터뷰
해당 기사는 글로벌 AI 기업 앤트로픽이 법률 특화 서비스인 클로드 포 리걸’을 출시하며 리걸테크 시장에 직접 진입한 상황과 함께, 국내 법조계 및 리걸테크 업계에 미칠 영향을 다루고 있습니다. 국내 법조계에서도 이미 생성형 AI 활용은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판례 리서치, 계약서 초안 작성, 번역, 대량 문서 분석 등 다양한 영역에서 클로드, 챗GPT, 제미나이와 같은 범용 AI와 국내 법률 특화 AI 서비스들이 병행 활용되고 있으며, 대형 로펌을 중심으로는 외부망과 분리된 폐쇄형 AI 시스템 구축 역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국내 리걸테크 업계에서는 글로벌 LLM 기반 서비스의 국내 실무 적용 가능성에 대해 신중한 시각도 존재합니다. 한국 법률 체계와 판례 구조, 한국어 법률 추론 환경이 영미권과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국내 판례·법령 데이터 학습 수준과 환각 가능성, 개인정보 및 영업비밀 보호 문제 등이 중요한 검토 요소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 양진영 변호사는 “판례 분석의 정확도, 환각 가능성, 국내 법령·판례 반영 수준이 실제 도입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어 “글로벌 플랫폼의 경우 데이터 저장 위치, 재학습 활용 여부, 해외 서버 이전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사고 발생 시 국내 이용자 입장에서 실질적인 권리구제가 어려워질 가능성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언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양진영 변호사는 AI가 단순 보조 수단을 넘어 법률 업무 전반에 깊게 관여하게 될 경우, 개인정보 국외이전 문제, 의뢰인 정보 보호, 영업비밀 유출 가능성 등 새로운 법적 리스크가 확대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지적하였습니다. 특히 기업 인수합병(M&A), 분쟁 전략, 내부 경영 정보와 같이 민감한 데이터가 AI 시스템과 연결되는 환경에서는 기술 경쟁력뿐 아니라 보안 신뢰성 역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하며 인터뷰를 마쳤습니다. 기사 전문은 우측 상단의 [기사바로보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6-05-21 -
[법인 소식] 법무법인 민후 양진영 변호사, 동원그룹 대상 ‘개인정보보호’ 특강 진행
법무법인 민후의 양진영 변호사는 지난 2026년 5월, 동원그룹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실무 및 AI 시대의 대응 전략’에 관한 특강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특강은 기업 실무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개인정보 관련 이슈를 점검하고, 최근 급격히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에 맞춘 법적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양진영 변호사는 강의를 통해 다음과 같은 핵심 내용을 심도 있게 다루었습니다.- 개인정보의 개념 및 예시 :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일반 정보부터 신체적·정신적·사회적 정보에 이르는 개인정보의 범위와 구체적 사례- 개인정보 생애주기 관리 : 수집 및 이용 동의 체계, 제3자 제공 및 처리 위탁 시의 법적 유의사항, 보유 기간 경과 시의 안전한 파기 절차 -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내부관리계획 : 개정된 지침에 따른 처리방침의 필수 기재 사항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 인공지능(AI)과 개인정보 : AI 챗봇 및 안면인식 시스템 관련 최신 분쟁 사례를 통해 본 학습 데이터 이용 동의 문제와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개인정보 사고 대응 및 책임 : 정보 유출 사고 시의 민·형사상 책임과 행정적 과징금 등 기업이 직면할 수 있는 리스크 관리 방안 특히 양진영 변호사는 최근 신설된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설명요구권' 등 인공지능 기술 적용에 따른 개인정보보호법의 변화 양상을 짚어주며, 기업이 혁신 기술을 도입하면서도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실무적 가이드를 제시하여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앞으로도 IT 및 개인정보보호 분야의 독보적인 전문성을 바탕으로,기업들이 안전하고 신뢰받는 비즈니스 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법률 교육과 자문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2026-05-08 -
법무법인 민후 양진영 변호사, 나무위키 정보 삭제 요청 증가와 잊힐 권리 쟁점 관련 인터뷰(파이낸셜 뉴스)
해당 기사는 참여형 온라인 백과사전 나무위키에서 본인 관련 정보 삭제를 요구하는 사례가 최근 급증하고 있는 상황과 함께, 명예훼손·사생활 침해·잊힐 권리 등을 둘러싼 법적 논란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에 나무위키에서는 허위사실 기재, 객관성 부족, 실명 및 개인정보 노출 등을 이유로 한 게시 중단 요청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정 인물이나 사건 정보가 검색 결과 상단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아, 게시 내용이 개인의 사회적 평가와 평판 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도 주요 배경으로 꼽힙니다. 법무법인 민후 양진영 변호사는 “공인의 경우라도 명예훼손적 요소가 있거나 직무와 무관한 사생활 영역에 해당하는 내용이라면 정보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어 “활동 중단 이후 과거 정보 노출로 인해 지속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른바 ‘잊힐 권리’ 관점에서도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다만 나무위키와 같은 해외 서버 기반의 참여형 플랫폼은 작성 주체가 불특정 다수이고 게시 절차 역시 복잡한 경우가 많아, 실제 대응 과정에서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존재한다는 점도 함께 지적됩니다. 양진영 변호사는 “개별 플랫폼 조치만으로는 정보 확산을 완전히 차단하기 어렵고, 검색엔진 노출 문제까지 연결되는 경우 실질적인 대응은 더욱 복잡해질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양진영 변호사는 온라인 플랫폼의 정보 공개와 표현의 자유 역시 중요하지만, 개인의 명예와 사생활 보호 사이의 균형 또한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며, 향후에는 플랫폼별 삭제 절차와 권리구제 체계가 보다 명확하게 정비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인터뷰를 마쳤습니다. 기사 전문은 우측 상단의 [기사바로보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6-05-06 -
법무법인 민후 양진영 변호사, ‘2026 SW 저작권 및 AI 그리고 보안 아카데미’ 강연 성료
법무법인 민후 양진영 변호사는 지난 4월 22일(수),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2026 SW 저작권 및 AI 그리고 보안 아카데미>에 참여하여 공공기관 IT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전문가 강연을 진행하였습니다.[(주)오렌지테크 '2026 SW 저작권 및 AI 그리고 보안 아카데미' 행사 개요]일시 : 2026년 4월 22일(수) 오후 1시 ~ 5시 10분장소 : 한국과학기술회관 중회의실대상 : 공공기관 IT 담당자 등이번 아카데미는 (주)오렌지테크가 주최하고 한글과컴퓨터, 팔로알토네트웍스, 지란지교데이터, 에코아이티, TCEN PNS가 후원한 행사로, 급변하는 IT 환경 속에서 소프트웨어(SW) 저작권과 AI 기술, 보안 트렌드를 짚어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공공기관을 위한 SW 저작권 및 AI 법률 가이드이날 양진영 변호사는 아카데미의 첫 번째 강연자로 나서, 공공분야 IT 담당자들이 실무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SW 저작권의 법리적 쟁점과 분쟁 대응 전략’을 주제로 심도 있는 강의를 펼쳤으며, 주요 강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AI 생성물의 권리 관계 : AI가 생성한 결과물에 대한 법적 권리 인정 범위와 저작물의 법적 정의를 명확히 짚어보았습니다.- SW 저작권의 주체 : 개발 주체에 따른 저작권 귀속 문제와 더불어, 특히 공공기관 사업 시 권리 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SW 라이선스 관리 : 라이선스의 종류와 실제 위반 사례를 통해 복잡한 이용허락 체계를 알기 쉽게 설명했습니다.- 분쟁 대응 및 예방 : 저작권사로부터 감사(Audit) 공문을 수령했을 때의 실무적인 대응 절차와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저작권 분쟁 유형을 공유하며, 사전 예방을 위한 가이드를 전달했습니다.전문적인 법률 파트너로서의 행보현장의 IT 담당자들은 실무에서 맞닥뜨릴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 중심의 강연에 높은 관심을 보였으며, 질의응답을 통해 평소 궁금했던 법적 이슈를 해소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앞으로도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 속에서 IT 및 지식재산권 분야의 전문 지식을 공유하며, 고객의 권익 보호와 안전한 업무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26-05-04 -
[법인 소식] 양진영 변호사, 국제지식재산연수원 전문가 교육 강의 성료 (AI 이용 개인정보 비식별화 기술 관련)
지난 2026년 4월 23일부터 24일까지, 양진영 변호사는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교육과정에서 <인공지능을 이용한 개인정보 비식별화 기술 관련 연구 동향 및 사례>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하였습니다.이번 강의는 AI 기술 발전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짚어보기 위해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습니다.1. 인공지능 기반 비식별화 기술 및 연구 동향 : 익명화 및 대체 기술을 중심으로 한 최신 기술 현황2. 국내외 응용 사례 및 최근 이슈 : 실제 현장에서 발생하는 주요 쟁점 검토양진영 변호사는 먼저 최신 뉴스 사례를 통해 개인정보 비식별화의 사회적 이슈를 환기했습니다. 이어 개인정보보호법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① 개인정보 관련 용어 정의, ② 적법한 수집 및 이용 원칙, ③ 가명정보 처리 기준 등 법적 필요성을 심도 있게 다루었습니다.특히 산업 분야별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비식별화 기술이 실제로 어떻게 활용되는지 상세히 설명하여 수강생들의 이해를 돕고, 데이터 성격에 따른 다양한 가명처리 기술과 단계별 비식별화 절차를 명쾌하게 설명하며 강의를 마무리하였습니다.
2026-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