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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금속소재 및 분말야금 제품을 개발·제조하는 기업으로 경쟁사의 영업비밀 침해 주장 및 거래 방해 행위와 관련해 대응 전략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본 사안이 단순 기술 분쟁이 아니라 영업비밀 성립 요건과 침해 입증 책임이 핵심적으로 문제되는 사안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우선 상대방이 주장하는 기술 및 가격 정보가 법적으로 보호되는 ‘영업비밀’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관리성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나 상대방이 제출한 자료는 일반적인 업계 정보나 사업 관련 자료에 불과하여 보호 대상이 되는 정보의 내용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중요한 문제로 보았습니다.

또한 가격 정보나 제조 공정과 같은 요소는 시장 구조 및 통상적인 산업 관행을 통해 충분히 파악 가능한 영역에 해당할 수 있어 이를 단순히 영업비밀로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법적 보호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해당 정보가 비밀로 관리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한 경우에는 영업비밀 요건 충족 자체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전직 직원의 이직, 자료 접근 이력, 견적 유사성 등의 사정은 단순 정황에 불과할 뿐 실제 영업비밀의 부정취득 또는 사용을 입증하는 직접적인 증거로 보기 어렵고, 특히 고객사가 독자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기술을 확보해 온 점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침해 주장의 성립 가능성이 더욱 낮다고 보았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영업비밀 침해 주장에 대한 법적 타당성을 검토하고 거래 방해 행위에 대한 대응 및 거래처 신뢰 회복을 위한 법적 대응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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