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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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학교 전자공학부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 전공
-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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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제13회 합격
서울지방변호사회 지식재산권 연수원 수료
제447기 지식재산권법 특별연수
제437기 공정거래법 특별연수
(전) 법무법인 테헤란
대전지방검찰청 실무수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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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누설등) 및 업무상배임 주장으로 제기된 재정신청 사건에서 피의자를 대리하여 재정신청 기각 결정 도출
1. 사건의 사실관계 피의자(의뢰인)는 과거 근무했던 회사와 직무발명 및 기술 사용을 둘러싼 분쟁에 휘말리며 형사 고소까지 이어지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고소인은 피의자(의뢰인)가 재직 중 취득한 기술을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이를 기반으로 특허를 출원·등록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하면서 해당 행위가 회사에 대한 업무상배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영업비밀을 침해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행위로 보아 형사 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검찰은 제출된 자료와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피의자(의뢰인)에 대하여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은 이러한 불기소 처분에 불복하여 재정신청을 제기하였고, 동일한 고소 사실을 전제로 재정신청 절차가 반복적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번 재정신청이 인용될 경우 형사재판까지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기에 피의자(의뢰인)는 상당한 법적 부담을 느끼게 되었고,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 법무법인 민후는 피의자(의뢰인)를 대리하여 재정신청 사건 전반에 대한 대응에 착수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먼저 관련 사건에서 이미 피의자(의뢰인)의 업무상배임 및 영업비밀 침해 주장이 인정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고소인의 주장이 기존 판결과 명백히 배치되며 형사적으로도 범죄 성립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중심으로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피의자(의뢰인)의 특허 출원·등록 경위, 문제 된 기술의 성격, 재직 당시와 퇴사 이후의 행위 전반을 면밀히 검토하여 부정한 목적이나 배임 의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나아가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사실관계와 법리에 비추어 정당하다는 점과, 고소인이 재정신청 과정에서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새로운 판단을 도출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본 법인은 해당 재정신청들이 모두 이유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고, 제기된 재정신청을 모두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형사재판으로 다시 진행될 가능성은 차단되었으며, 우리 의뢰인은 장기간 이어질 수 있었던 형사 절차의 부담과 불확실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2026-01-08 -
임대료 미지급으로 인한 부동산가압류 사건에서 채권자를 대리하여 가압류 인용 결정 도출
1. 사건의 사실관계채권자(의뢰인)는 부동산을 임대해 온 임대인으로, 임차인의 반복적인 임대료 미지급 문제로 심각한 재산상 피해를 겪고 있었습니다. 채무자는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임대료를 지속적으로 연체하였고, 상당 기간에 걸친 독촉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소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임대차계약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해지되었으나, 채무자는 계약 종료 이후에도 해당 부동산을 반환하지 않은 채 점유를 계속하였습니다.이로 인해 채권자(의뢰인)는 연체된 임대료뿐만 아니라 계약 해지 이후 발생한 부당이득 상당의 손해까지 부담하게 되었고, 이와 같은 상황에서 채권자(의뢰인)는 채권 회수를 위한 실효적인 법적 대응을 위해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법무법인 민후는 채권자(의뢰인)를 대리하여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본 법인은 임대차계약의 체결 및 갱신 경위, 채무자의 반복적인 임대료 연체 사실, 그리고 계약 해지의 적법성 등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체계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특히 계약 해지 이후에도 채무자가 아무런 권원 없이 부동산을 점유·사용함으로써 채권자에게 손해가 계속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으며, 채무자가 보유한 다른 재산을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향후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강제집행이 곤란해질 우려가 크다는 점을 들어 보전의 필요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이에 본 법인은 연체된 임대료 채권과 부당이득 반환 채권의 존재 및 긴급성을 중심으로 가압류의 정당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3. 결과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 인용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채권자(의뢰인)는 채권을 보전할 수 있는 실질적인 법적 안전장치를 확보하게 되었고, 채권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2026-01-07 -
저작권침해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채무자를 대리하여 전부 기각 결정 도출
1. 사건의 사실관계채무자(의뢰인)는 초등학교 교사인 채권자가 자신이 제작한 교육용 강의자료의 일부가 채무자가 집필한 교육서적과 유사하다며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였으며, 채권자는 이를 이유로 채무자가 해당 서적을 삭제하지 않고는 출판·인쇄·판매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저작권침해 금지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하였습니다.그러나 채무자(의뢰인)는 해당 수업 콘텐츠를 이미 수년 전부터 연구·개발하여 왔고, 채권자의 강의자료가 작성되기 이전부터 공공 교육자료를 참고해 자체적으로 수업을 구성해온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권자의 일방적인 저작권 침해 주장으로 인해 중대한 법적 책임을 부담할 위험에 처하게 되었습니다.이에 채무자(의뢰인)는 부당한 가처분 청구로부터 자신의 권리와 출판 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법무법인 민후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법무법인 민후는 채무자(의뢰인)를 대리하여 저작권침해금지가처분 사건에서 기각 결정을 이끌어내기 위한 적극적인 방어를 수행하였습니다.먼저, 채권자가 주장하는 강의자료의 내용이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창작성 있는 표현'이 아니라, 누구나 교육 현장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일반적 구성·설명·안전수칙·수업 단계 등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또한 채무자가 해당 콘텐츠를 채권자의 자료에 의거해 만든 것이 아니라, 이미 수년 전부터 연구해 온 인공지능 수업 콘텐츠와 공공기관이 배포한 정식 교육자료를 기반으로 독자적으로 제작하였다는 점을 상세히 소명하였습니다.이에 본 법인은 창작성 부재, 의거성 부재, 실질적 유사성 부재라는 세 가지 핵심 논리를 중심으로, 가처분 요건인 보전의 필요성 역시 존재하지 않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3. 결과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채권자의 가처분 신청을 전부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채무자(의뢰인)는 출판 및 판매 금지 위험에서 완전히 벗어나 저작물 활용을 정상적으로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5-12-24 -
용역대금 미지급으로 인한 채권가압류 사건에서 채권자를 대리해 전액 인용 결정 도출
1. 사건의 사실관계의뢰인(채권자)은 채무자와 사업 제휴를 맺고 온라인 운영 대행, 상표등록 대행 등 다양한 용역을 제공하였으나, 채무자는 용역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연락을 끊은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카카오톡·이메일·내용증명 등 여러 수단을 통해 수차례 대금 지급을 요구했지만, 채무자는 응답하지 않거나 지급을 계속 미루었습니다. 더 나아가 채무자는 연락 두절 상태가 지속되며 임의 변제 가능성도 낮아졌습니다.이와 같은 상황에서 의뢰인은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여 추후 강제집행이 어려워질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법무법인 민후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법무법인 민후는 의뢰인(채권자)을 대리하여 채권가압류 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본 법인은 먼저 채무자가 장기간 대금 지급을 미루고 연락을 회피해 온 점, 카카오톡·이메일·통화시도·내용증명 도달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채무불이행의 지속성을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거주지 및 사업장 모두 본인 소유 부동산이 없고, 향후 재산을 처분할 경우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강제집행이 불가능해질 위험이 크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이에 본 법인은 채무자가 보유한 각 은행(제3채무자)에 대한 예금채권을 가압류해야만 의뢰인이 권리를 보전할 수 있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3. 결과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채무자가 보유한 각 금융기관 예금채권 전부에 대한 가압류를 인용하였습니다. 법원은 제출된 소명자료만으로도 채무자의 지급거절 및 재산 소진 위험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의뢰인(채권자)은 본안소송 전 단계에서 채권 회수 가능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5-12-18 -
직무발명 보상금 미지급으로 인한 직무발명보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보상금 지급 판결 이끌어 승소
1. 사건의 사실관계원고(의뢰인)는 산업용 가스 제조기업인 피고 회사에서 상당 기간 기술·품질 분야에서 근무하며 공정가스 제조 관련 핵심 공정을 개발하였습니다.그러나 원고는 자신이 완성한 발명이 회사의 생산라인에 적용되어 안정적인 대량생산과 시장 점유 확대에 직접 기여하였음에도 정당한 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피고 회사는 해당 발명을 장기간 독점적으로 실시하면서 그 이익을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었습니다.이처럼 발명 활용에 따른 실질적 이익이 있음에도 피고 회사가 보상을 부정하고 있는 상황에 원고(의뢰인)는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법무법인 민후는 원고(의뢰인)를 대리하여 직무발명보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본 법인은 소송 과정에서 피고 회사가 실제로 원고의 특허발명을 기반으로 한 공정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는 점을 자료와 기술 비교 분석을 통해 구체적으로 입증했습니다. 특히 독점적 생산 공정의 상업적 효과, 관련 제품의 대량 공급 구조, 경쟁사 대비 우위 확보 상황 등을 다각도로 제시하며 피고가 발명을 통해 독점적·경제적 이익을 얻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또한 회사가 제시한 일부 설비 변경 주장이나 발명 비실시 주장은 기술문헌·공정도·명세서 분석을 통해 반박하고, 원고가 완성한 공정 개선 및 고도화 기술이 실제로 생산성과 품질 안정화에 핵심적이었다는 점을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설명했습니다.마지막으로, 보상금 산정에서는 회사의 매출자료와 설비 가동 시점 등을 종합하여 합리적인 실시기간과 이익 규모를 산정해 제시함으로써 재판부가 독점적 이익을 인정할 수 있도록 논리적·계량적으로 뒷받침했습니다.3. 결과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가 원고(의뢰인)의 발명을 실시해 독점적 이익을 얻었음을 인정하고, 그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그 결과 원고(의뢰인)는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보상 문제에서 벗어나 정당한 권리를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2025-12-09 -
제조업 회사 직원의 조직적·계획적인 횡령 및 배임 사건에서 실질적 금원 확보를 위한 채권가압류 신청, 인용결정 도출
1. 사건의 사실관계의뢰인(채권자)은 의류 제조 및 온라인 유통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채무자는 의뢰인 회사에서 약 2년간 온라인 물류팀장으로 재직하며 상품 출고와 재고관리를 총괄하였습니다. 그러나 채무자는 이러한 지위를 악용하여 수천 회에 걸쳐 회사 소유의 상품을 무단 반출·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을 개인 계좌로 수령하는 등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횡령 및 배임 행위를 저질렀습니다.이로 인해 의뢰인 회사는 수억 원대의 재산 피해를 입고 회계감사와 경영활동이 마비되는 등 심각한 재무 위기에 직면하였으며, 특히 연말 결산을 앞두고 회계 감사 및 세무 신고에 막대한 차질이 예상되는 상황에 처하였습니다.이에 의뢰인(채권자)은 채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신속히 확보하기 위해 법무법인 민후에 가압류 신청을 의뢰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법무법인 민후는 의뢰인(채권자)을 대리하여 업무상 횡령 및 배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한 채권가압류 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민후는 먼저 채무자의 불법행위 성립을 입증하기 위해 수사기관 접수증, 피의자 진술내용, 회사 내부조사보고서, 임직원 탄원서 등 객관적 증거를 종합 제출하였고, 채무자가 범행 직후 잠적하여 거주지 불명 및 해외 도주 가능성이 높으며, 출국금지 조치까지 이루어진 점을 강조하여 보전의 필요성을 주장하였습니다.특히 채무자가 전국적 판매 네트워크를 통해 증거를 인멸하고 재산을 은닉할 위험이 높다는 점, 회사가 실질적으로 존립 위기에 놓였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법원의 신속한 결정을 이끌었습니다.3. 결과법원은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채무자 명의 예금 및 증권계좌에 대한 채권가압류를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향후 본안소송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었고, 회사의 경영상 위기 상황에서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2025-11-25 -
프로그램 자동화 혐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 등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을 대리하여 무죄 판결 이끌어 승소
1. 사건의 사실관계의뢰인(피고인)은 운송 중개 서비스를 운영하는 A사의 애플리케이션을 자동으로 인식·클릭하는 자동화 프로그램을 개발·판매했다는 이유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검사는 해당 프로그램이 서비스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이른바 ‘악성프로그램’에 해당하며, 정보처리에 장애를 초래해 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단순히 프로그램 판매만 했을 뿐 애플리케이션 자체를 변경하거나 서버에 장애를 일으킨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이에 의뢰인(피고인)은 형사처벌의 위험과 명예 훼손, 향후 영업 활동 위축 등 중대한 불이익에 처한 상황에서 법무법인 민후에 방어를 의뢰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법무법인 민후는 의뢰인(피고인)을 대리하여 수사 및 공판 단계 전반에서 체계적인 방어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우선, ① 문제의 프로그램은 사람이 화면을 보고 손으로 누르는 행위를 자동화한 일반적 매크로 성격에 불과하여, 정보통신망법상 ‘악성프로그램’의 개념(시스템이나 데이터의 운용을 방해하는 프로그램)에 해당하지 않음을 주장하였습니다.② 해당 프로그램은 즉시 자동 실행이 아닌 일정한 대기 시간을 포함한 구조로 설계되어, 다른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 기회를 침해하거나 시스템 운영에 차질을 초래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③ 정보통신망법이 규율하는 대상은 ‘시스템·데이터·프로그램’의 운용이지, 서비스 운영 일반의 추상적 개념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공소사실의 구성요건 해당성을 면밀히 다투었습니다.마지막으로, 형법상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에 관해서도, 프로그램 판매는 ‘허위 정보·부정 명령의 입력’ 행위가 아니고, 현실적 처리 장애의 발생이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범죄 성립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으며, 범죄수익 은닉 관련 부분 역시, 매크로 프로그램 판매 대가를 ‘중대범죄로 인한 재산’으로 볼 수 없다는 법리를 제출했습니다.3. 결과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피고인)에 대해 무죄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시스템 또는 데이터 운용을 방해했다는 증거 부족, 정보처리 장애의 부재, 구성요건 불충족 등이 핵심 판단 근거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형사처벌 위험과 영업·평판상 불이익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2025-11-06 -
제소기간 도과로 인한 가압류취소신청 사건에서 신청인을 대리하여 가압류결정 취소 인용 승소
1. 사건의 사실관계본 사건은 피신청인(채권자) 회사가 채권채무 관계를 이유로 의뢰인(채무자/신청인)에게 자산에 대한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아내면서 시작되었습니다.의뢰인은 실제 채권관계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재산의 처분이 제한되어 경제적·신용상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권자인 피신청인은 법원으로부터 가압류결정을 받은 후 정해진 기한 내에 본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이에 의뢰인은 본 사건에서 채무자(신청인)로서 권리를 회복하고, 불합리한 재산 동결 상태를 해소하고자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법무법인 민후는 채무자인 의뢰인을 대리하여 제소기간 도과에 의한 가압류취소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본 법인은 채권자가 제소명령을 송달받고도 법이 정한 기간 내에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는 점을 명확히 입증하였고, 이를 위해 제소명령 결정문과 송달증명원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민사집행법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본안 제기 없이 존속 중인 가압류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법리를 적극 주장하였습니다.민후는 이번 사건이 단순한 절차적 문제가 아닌, 채무자의 재산권 보호와 직결되는 사안임을 강조하여 법원의 신속한 판단을 이끌어냈습니다.3. 결과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가압류결정을 전면 취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부당하게 묶여 있던 재산에 대한 압류 상태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5-10-22 -
저작권침해소송 제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를 대리해 승소 판결 도출 (원고 청구 전부 기각)
1. 사건의 사실관계피고(의뢰인)는 원고가 진행하는 대규모 시스템 구축 사업이 자사의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의심하여 저작권 침해금지 가처분과 본안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 사실을 원고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협력사에도 통지한 바 있습니다. 이에 원고는 협력사와의 계약상 의무를 다하기 위해 소송 방어를 위한 변호사 비용 등 상당한 비용을 지출하게 되었습니다.그런데 원고는 이러한 지출이 모두 피고의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라고 주장하며 5천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피고(의뢰인)는 해당 소송이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당한 권리 행사였음을 강조하면서, 불법행위 책임을 부인하는 상황에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이에 본 법인은 다음과 같은 논리를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방어하였습니다.① 소송 제기 자체는 정당한 권리 행사헌법이 보장하는 재판청구권의 실현으로서 소송 제기 자체는 원칙적으로 적법하며, 단순히 패소했다는 이유만으로 불법행위가 될 수 없음을 대법원 선고 판결에서 명확히 판시된 법리를 통해 입증하였습니다.② 저작권 침해 개연성에 기초한 소송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를 주장한 것은 구체적 정황과 감정 결과 등을 근거로 한 것으로, 사실적·법률적 근거가 없는 남용적 소송에 해당하지 않음을 강조하였습니다.③ 손해와 피고 행위 간 인과관계 부재원고가 지출한 비용은 원고와 협력사 간 계약상 의무에서 발생한 것일 뿐, 피고의 권리 행사와 직접적 인과관계가 없고, 특히 이미 소송비용액확정 절차를 통해 상당 부분을 보전받았으므로, 나머지 비용을 피고에게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이와 같은 변론을 통해 본 법인은 피고(의뢰인)의 권리 행사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았고,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도 피고의 불법행위로 볼 수 없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3. 결과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의뢰인)의 소송 제기와 협력사에 대한 통지 행위는 정당한 권리 행사에 해당하며 불법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원고가 지출한 모든 비용 역시 피고의 행위와 직접적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피고 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로써 우리 의뢰인은 불필요한 금전적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2025-08-28 -
SW용역계약 분쟁 - 이행지체로 인한 지체상금 청구소송 원고 대리, 계약해제 손해배상청구 등 청구금액 상당 비율 인용 판결 도출
법무법인 민후는 용역계약 이행지체에 따른 지체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청구금액의 상당한 비율을 지급받는 판결을 받았습니다.원고(의뢰인)는 여행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관광 플랫폼 개발을 위해 피고 회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피고의 반복된 미이행 및 응답 지연으로 계약 이행이 장기간 지체되었습니다. 특히 피고는 개발업무를 외부에 일임하거나 새로운 개발자를 투입하는 과정에서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였고, 원고의 반복된 독촉에도 불구하고 결과물을 제공하지 않았기에, 지체 기간 동안 원고는 플랫폼 출시 일정 전반에 차질을 빚으며 심각한 경영상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뢰인)는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원고(의뢰인)를 대리하여 피고의 용역계약상 이행지체에 따른 지체상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가 정해진 기한 내 개발 결과물을 제공하지 않았고, 이후에도 수차례의 요청에 불응한 점, 그리고 계약 해제의 요건이 충족되었기 때문에 해제를 통지한 점 등을 들어 피고의 귀책사유에 따른 지체상금 발생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아울러 실제 지체기간과 계약 조항상 약정된 1일당 지체상금을 근거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고, 개발 진행률과 양 당사자의 계약 경위 등을 감안하더라도 청구금액은 정당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으며, 피고의 부실 대응이 반복적이었다는 점을 근거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는 사실 또한 부각하였습니다.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가 계약상 정해진 개발완료일 이후 정해진 기간 동안 결과물을 제공하지 못한 점, 피고의 귀책사유가 인정되는 점 등을 근거로 지체상금의 발생을 인정하였고, 원고가 청구한 금액의 상당 비율의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특히 원고가 계약에 따라 성실히 이행을 요구해 온 반면, 피고가 반복적으로 대응을 회피한 사실이 손해의 직접적 원인으로 판단하였습니다.결과적으로 원고(의뢰인)는 피고의 장기간 이행지체에 따른 손해를 상당부분 회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5-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