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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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학교 전자공학부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 전공
-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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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제13회 합격
서울지방변호사회 지식재산권 연수원 수료
제447기 지식재산권법 특별연수
제437기 공정거래법 특별연수
(전) 법무법인 테헤란
대전지방검찰청 실무수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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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 보상금 미지급으로 인한 직무발명보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보상금 지급 판결 이끌어 승소
1. 사건의 사실관계원고(의뢰인)는 산업용 가스 제조기업인 피고 회사에서 상당 기간 기술·품질 분야에서 근무하며 공정가스 제조 관련 핵심 공정을 개발하였습니다.그러나 원고는 자신이 완성한 발명이 회사의 생산라인에 적용되어 안정적인 대량생산과 시장 점유 확대에 직접 기여하였음에도 정당한 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피고 회사는 해당 발명을 장기간 독점적으로 실시하면서 그 이익을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었습니다.이처럼 발명 활용에 따른 실질적 이익이 있음에도 피고 회사가 보상을 부정하고 있는 상황에 원고(의뢰인)는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법무법인 민후는 원고(의뢰인)를 대리하여 직무발명보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본 법인은 소송 과정에서 피고 회사가 실제로 원고의 특허발명을 기반으로 한 공정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는 점을 자료와 기술 비교 분석을 통해 구체적으로 입증했습니다. 특히 독점적 생산 공정의 상업적 효과, 관련 제품의 대량 공급 구조, 경쟁사 대비 우위 확보 상황 등을 다각도로 제시하며 피고가 발명을 통해 독점적·경제적 이익을 얻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또한 회사가 제시한 일부 설비 변경 주장이나 발명 비실시 주장은 기술문헌·공정도·명세서 분석을 통해 반박하고, 원고가 완성한 공정 개선 및 고도화 기술이 실제로 생산성과 품질 안정화에 핵심적이었다는 점을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설명했습니다.마지막으로, 보상금 산정에서는 회사의 매출자료와 설비 가동 시점 등을 종합하여 합리적인 실시기간과 이익 규모를 산정해 제시함으로써 재판부가 독점적 이익을 인정할 수 있도록 논리적·계량적으로 뒷받침했습니다.3. 결과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가 원고(의뢰인)의 발명을 실시해 독점적 이익을 얻었음을 인정하고, 그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그 결과 원고(의뢰인)는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보상 문제에서 벗어나 정당한 권리를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2025-12-09 -
제조업 회사 직원의 조직적·계획적인 횡령 및 배임 사건에서 실질적 금원 확보를 위한 채권가압류 신청, 인용결정 도출
1. 사건의 사실관계의뢰인(채권자)은 의류 제조 및 온라인 유통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채무자는 의뢰인 회사에서 약 2년간 온라인 물류팀장으로 재직하며 상품 출고와 재고관리를 총괄하였습니다. 그러나 채무자는 이러한 지위를 악용하여 수천 회에 걸쳐 회사 소유의 상품을 무단 반출·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을 개인 계좌로 수령하는 등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횡령 및 배임 행위를 저질렀습니다.이로 인해 의뢰인 회사는 수억 원대의 재산 피해를 입고 회계감사와 경영활동이 마비되는 등 심각한 재무 위기에 직면하였으며, 특히 연말 결산을 앞두고 회계 감사 및 세무 신고에 막대한 차질이 예상되는 상황에 처하였습니다.이에 의뢰인(채권자)은 채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신속히 확보하기 위해 법무법인 민후에 가압류 신청을 의뢰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법무법인 민후는 의뢰인(채권자)을 대리하여 업무상 횡령 및 배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한 채권가압류 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민후는 먼저 채무자의 불법행위 성립을 입증하기 위해 수사기관 접수증, 피의자 진술내용, 회사 내부조사보고서, 임직원 탄원서 등 객관적 증거를 종합 제출하였고, 채무자가 범행 직후 잠적하여 거주지 불명 및 해외 도주 가능성이 높으며, 출국금지 조치까지 이루어진 점을 강조하여 보전의 필요성을 주장하였습니다.특히 채무자가 전국적 판매 네트워크를 통해 증거를 인멸하고 재산을 은닉할 위험이 높다는 점, 회사가 실질적으로 존립 위기에 놓였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법원의 신속한 결정을 이끌었습니다.3. 결과법원은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채무자 명의 예금 및 증권계좌에 대한 채권가압류를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향후 본안소송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었고, 회사의 경영상 위기 상황에서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2025-11-25 -
프로그램 자동화 혐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 등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을 대리하여 무죄 판결 이끌어 승소
1. 사건의 사실관계의뢰인(피고인)은 운송 중개 서비스를 운영하는 A사의 애플리케이션을 자동으로 인식·클릭하는 자동화 프로그램을 개발·판매했다는 이유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검사는 해당 프로그램이 서비스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이른바 ‘악성프로그램’에 해당하며, 정보처리에 장애를 초래해 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단순히 프로그램 판매만 했을 뿐 애플리케이션 자체를 변경하거나 서버에 장애를 일으킨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이에 의뢰인(피고인)은 형사처벌의 위험과 명예 훼손, 향후 영업 활동 위축 등 중대한 불이익에 처한 상황에서 법무법인 민후에 방어를 의뢰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법무법인 민후는 의뢰인(피고인)을 대리하여 수사 및 공판 단계 전반에서 체계적인 방어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우선, ① 문제의 프로그램은 사람이 화면을 보고 손으로 누르는 행위를 자동화한 일반적 매크로 성격에 불과하여, 정보통신망법상 ‘악성프로그램’의 개념(시스템이나 데이터의 운용을 방해하는 프로그램)에 해당하지 않음을 주장하였습니다.② 해당 프로그램은 즉시 자동 실행이 아닌 일정한 대기 시간을 포함한 구조로 설계되어, 다른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 기회를 침해하거나 시스템 운영에 차질을 초래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③ 정보통신망법이 규율하는 대상은 ‘시스템·데이터·프로그램’의 운용이지, 서비스 운영 일반의 추상적 개념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공소사실의 구성요건 해당성을 면밀히 다투었습니다.마지막으로, 형법상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에 관해서도, 프로그램 판매는 ‘허위 정보·부정 명령의 입력’ 행위가 아니고, 현실적 처리 장애의 발생이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범죄 성립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으며, 범죄수익 은닉 관련 부분 역시, 매크로 프로그램 판매 대가를 ‘중대범죄로 인한 재산’으로 볼 수 없다는 법리를 제출했습니다.3. 결과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피고인)에 대해 무죄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시스템 또는 데이터 운용을 방해했다는 증거 부족, 정보처리 장애의 부재, 구성요건 불충족 등이 핵심 판단 근거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형사처벌 위험과 영업·평판상 불이익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2025-11-06 -
제소기간 도과로 인한 가압류취소신청 사건에서 신청인을 대리하여 가압류결정 취소 인용 승소
1. 사건의 사실관계본 사건은 피신청인(채권자) 회사가 채권채무 관계를 이유로 의뢰인(채무자/신청인)에게 자산에 대한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아내면서 시작되었습니다.의뢰인은 실제 채권관계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재산의 처분이 제한되어 경제적·신용상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권자인 피신청인은 법원으로부터 가압류결정을 받은 후 정해진 기한 내에 본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이에 의뢰인은 본 사건에서 채무자(신청인)로서 권리를 회복하고, 불합리한 재산 동결 상태를 해소하고자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법무법인 민후는 채무자인 의뢰인을 대리하여 제소기간 도과에 의한 가압류취소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본 법인은 채권자가 제소명령을 송달받고도 법이 정한 기간 내에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는 점을 명확히 입증하였고, 이를 위해 제소명령 결정문과 송달증명원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민사집행법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본안 제기 없이 존속 중인 가압류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법리를 적극 주장하였습니다.민후는 이번 사건이 단순한 절차적 문제가 아닌, 채무자의 재산권 보호와 직결되는 사안임을 강조하여 법원의 신속한 판단을 이끌어냈습니다.3. 결과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가압류결정을 전면 취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부당하게 묶여 있던 재산에 대한 압류 상태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5-10-22 -
저작권침해소송 제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를 대리해 승소 판결 도출 (원고 청구 전부 기각)
1. 사건의 사실관계피고(의뢰인)는 원고가 진행하는 대규모 시스템 구축 사업이 자사의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의심하여 저작권 침해금지 가처분과 본안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 사실을 원고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협력사에도 통지한 바 있습니다. 이에 원고는 협력사와의 계약상 의무를 다하기 위해 소송 방어를 위한 변호사 비용 등 상당한 비용을 지출하게 되었습니다.그런데 원고는 이러한 지출이 모두 피고의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라고 주장하며 5천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피고(의뢰인)는 해당 소송이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당한 권리 행사였음을 강조하면서, 불법행위 책임을 부인하는 상황에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이에 본 법인은 다음과 같은 논리를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방어하였습니다.① 소송 제기 자체는 정당한 권리 행사헌법이 보장하는 재판청구권의 실현으로서 소송 제기 자체는 원칙적으로 적법하며, 단순히 패소했다는 이유만으로 불법행위가 될 수 없음을 대법원 선고 판결에서 명확히 판시된 법리를 통해 입증하였습니다.② 저작권 침해 개연성에 기초한 소송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를 주장한 것은 구체적 정황과 감정 결과 등을 근거로 한 것으로, 사실적·법률적 근거가 없는 남용적 소송에 해당하지 않음을 강조하였습니다.③ 손해와 피고 행위 간 인과관계 부재원고가 지출한 비용은 원고와 협력사 간 계약상 의무에서 발생한 것일 뿐, 피고의 권리 행사와 직접적 인과관계가 없고, 특히 이미 소송비용액확정 절차를 통해 상당 부분을 보전받았으므로, 나머지 비용을 피고에게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이와 같은 변론을 통해 본 법인은 피고(의뢰인)의 권리 행사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았고,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도 피고의 불법행위로 볼 수 없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3. 결과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의뢰인)의 소송 제기와 협력사에 대한 통지 행위는 정당한 권리 행사에 해당하며 불법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원고가 지출한 모든 비용 역시 피고의 행위와 직접적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피고 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로써 우리 의뢰인은 불필요한 금전적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2025-08-28 -
SW용역계약 분쟁 - 이행지체로 인한 지체상금 청구소송 원고 대리, 계약해제 손해배상청구 등 청구금액 상당 비율 인용 판결 도출
법무법인 민후는 용역계약 이행지체에 따른 지체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청구금액의 상당한 비율을 지급받는 판결을 받았습니다.원고(의뢰인)는 여행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관광 플랫폼 개발을 위해 피고 회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피고의 반복된 미이행 및 응답 지연으로 계약 이행이 장기간 지체되었습니다. 특히 피고는 개발업무를 외부에 일임하거나 새로운 개발자를 투입하는 과정에서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였고, 원고의 반복된 독촉에도 불구하고 결과물을 제공하지 않았기에, 지체 기간 동안 원고는 플랫폼 출시 일정 전반에 차질을 빚으며 심각한 경영상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뢰인)는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원고(의뢰인)를 대리하여 피고의 용역계약상 이행지체에 따른 지체상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가 정해진 기한 내 개발 결과물을 제공하지 않았고, 이후에도 수차례의 요청에 불응한 점, 그리고 계약 해제의 요건이 충족되었기 때문에 해제를 통지한 점 등을 들어 피고의 귀책사유에 따른 지체상금 발생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아울러 실제 지체기간과 계약 조항상 약정된 1일당 지체상금을 근거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고, 개발 진행률과 양 당사자의 계약 경위 등을 감안하더라도 청구금액은 정당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으며, 피고의 부실 대응이 반복적이었다는 점을 근거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는 사실 또한 부각하였습니다.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가 계약상 정해진 개발완료일 이후 정해진 기간 동안 결과물을 제공하지 못한 점, 피고의 귀책사유가 인정되는 점 등을 근거로 지체상금의 발생을 인정하였고, 원고가 청구한 금액의 상당 비율의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특히 원고가 계약에 따라 성실히 이행을 요구해 온 반면, 피고가 반복적으로 대응을 회피한 사실이 손해의 직접적 원인으로 판단하였습니다.결과적으로 원고(의뢰인)는 피고의 장기간 이행지체에 따른 손해를 상당부분 회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5-08-18 -
특허권 침해 주장에 따른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피청구인 대리하여 각하 심결 이끌어 승소
1. 사건의 사실관계피청구인(의뢰인)은 자사가 보유한 특허 기술을 적용한 제품에 대하여, 청구인이 해당 제품이 본인의 특허권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며 권리범위확인 심판(적극)을 특허심판원에 청구함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본 법인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본 법무법인은 피청구인을 대리하여, 확인대상발명이 이번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제4항에 기재된 구성요소와 동일하거나 균등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고 반박하였으며, 특히 확인대상발명은 특허발명에서 요구하는 기술적 특징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양 발명 간에 실질적인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을 구술심리 등에서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3. 결과특허심판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심결을 하였고, 우리 의뢰인은 특허 침해 주장으로부터 벗어나 제품 판매에 대한 법적 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5-07-24 -
사내 자산 무단 사용으로 인한 채권가압류 신청 사건에서 채권자 대리하여 가압류 결정 도출
1. 사건의 사실관계채권자(의뢰인)는 채무자를 일정 기간 직원으로 고용하였으나, 채무자가 회사 차량을 사적으로 무단 이용하고 손해를 입힌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본 법인에 법적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본 법무법인은 채권자를 대리하여, 채무자의 횡령 및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및 부당이득금 반환청구를 위한 피보전채권을 근거로, 채무자가 보유 중인 예금채권에 대해 채권가압류를 신청하였습니다. 채무자가 회사 차량을 반복적으로 개인 용도로 사용하면서 주유비, 수리비 등의 손해를 발생시킨 점, 그리고 회피 가능성 있는 자산 상황 등을 근거로 보전의 필요성과 긴급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3. 결과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예금채권을 가압류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2025-07-23 -
sw용역분쟁 : 계약 불이행에 따른 금전반환청구 사건에서 선금 반환 및 손해배상 조정 결정 이끌어 승소
1. 사건의 사실관계원고(의뢰인)는 피고와 시스템 재구축을 위한 개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선금을 지급하였으나, 피고는 계약 기간 내 어떠한 결과물도 납품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의뢰인)는 계약을 해지하고, 지급한 선금의 회수와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을 받기 위해 본 법인에 법적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본 법무법인은 피고의 전면적인 계약 불이행 사실을 바탕으로 계약 해제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선금 반환 청구와 함께 지체배상금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병행하였으며, 피고의 업무 미이행 및 대응 회피 정황을 자료로 제시하여 청구금의 핵심 항목에 대한 법적 타당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3. 결과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가 원고에게 선금 반환 및 손해에 대한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고, 의뢰인은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금전적 손실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2025-07-18 -
저작권침해 주장으로 인한 2차 피해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피고 대리하여 61% 감액된 금액으로 조정 성립
1. 사건의 사실관계피고(의뢰인)는 소프트웨어 개발·판매 기업으로, 경쟁 입찰에 탈락한 후 해당 프로젝트를 수주한 원고가 자사의 프로그램을 무단 복제하여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하고, 이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관련 사실을 관계사에 통지하였습니다. 이후 원고는 해당 통지로 인해 하도급계약상 손해가 발생했다며 과도한 금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피고(의뢰인)는 본 법인에 법적 대응을 의뢰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법무법인 민후는 피고(의뢰인)의 저작권침해 소송 제기 및 통지 행위가 정당한 권리행사로, 원고의 계약상 책임을 발생시킬 위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일관되게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원고가 주장한 손해는 피고의 행위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고, 오히려 발주처나 계약상대방 등 제3자의 대응에서 기인한 것임을 강조하며, 그로 인한 비용 전부를 피고에게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입증하였습니다. 3. 결과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금액 중 일부만 인정하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고, 우리 의뢰인은 약 61% 감액된 금액만을 부담함으로써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2025-0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