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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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학교 - [2015]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 [2024]
-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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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인(유) 화우 상표부 Paralegal - [2017~2021]
언론중재위원회 실무수습 - [2022]
제9회 특허변론 경연대회 상표 부문 입선 (現 지식재산소송 변론경연대회) - [2022]
제14회 변호사시험 합격 - [2025]
법무부 행정소송과 - [2025]
변리사 연수 수료 - [2025]
법무법인 민후 소속변호사 - [2026]
법무법인 원 소속변호사 - [2026~현재]
-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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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특허변론경연대회 상표부문 입선 (現 지식재산소송 변론경연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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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 시스템 특허침해 소송, 특허권자 대리해 침해 인정 및 부당이득반환 승소
금융거래 시스템 특허침해 소송, 특허권자 대리해 침해 인정 및 부당이득반환 승소 [업무 핵심 요약] 의뢰인: 온라인 금융거래 시스템 관련 기술의 특허권자 주요 쟁점: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거래 서비스의 특허권 침해 여부, 특허발명의 진보성 및 부당이득반환책임 사건 결과: 법원이 일부 특허발명의 침해를 인정하고 금융회사에 부당이득반환을 명하는 일부 승소 판결 금융거래 시스템에 적용된 특허기술을 둘러싼 분쟁 온라인 금융거래 서비스에는 주식의 현재가와 호가정보, 투자자의 보유종목, 예상 손익 등을 분석하고 화면에 표시하는 다양한 기술이 활용됩니다. 이러한 기능이 등록된 특허발명의 기술적 구성과 일치한다면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특허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온라인 금융거래 시스템에서 주가정보와 손익정보를 분석·표시하는 기술에 관한 복수의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한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온라인 거래 서비스에 자신의 특허기술이 허락 없이 사용되고 있다고 판단하여 특허권 침해에 따른 법적 책임을 묻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특허권자인 의뢰인을 대리하여 금융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수행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특허발명의 구성요소와 실제 서비스의 동일성 이 사건에서 중요한 쟁점은 금융회사의 거래 서비스가 등록특허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기술적 구성요소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금융회사는 자사 시스템의 서버 구성과 화면 작동 방식 등이 특허발명과 다르므로 특허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특허발명이 기존 기술과 비교해 진보성이 부족하고, 일반적인 계산이나 업무처리를 컴퓨터로 자동화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특허권 행사의 정당성도 다투었습니다. 따라서 특허발명의 각 구성요소를 실제 서비스와 비교하는 작업뿐 아니라, 선행기술과의 차이점 및 구성요소들이 결합하여 달성하는 기술적 효과를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의 대응과 특허침해 입증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특허청구범위와 금융거래 서비스의 실제 작동 방식을 분석하고, 각 구성요소가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비교하여 침해 주장을 구체화했습니다. 특히 주가정보를 수신하는 과정, 투자자가 손익분석 항목을 선택하는 과정, 가격대별 손익정보를 연산하여 표시하는 과정 등을 검토했습니다. 아울러 상대방이 주장한 서버 구조와 화면 설정 방식의 차이가 특허발명의 필수 구성요소를 벗어나는 것인지 검토하고, 실제 기능 구현 과정에서 나타나는 기술적 동일성을 중심으로 반박했습니다. 특허발명의 진보성과 관련해서도 선행기술과의 차이 및 각 기술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발생시키는 효과를 설명했습니다. 나아가 특허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과 별도로, 무단으로 특허기술을 실시하여 얻은 이익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책임을 주장하고 관련 실시료 자료와 기술 활용 기간 등을 제시했습니다. 법원, 일부 특허침해 인정 및 부당이득반환 판결 법원은 문제가 된 여러 특허발명 가운데 일부에 대해 금융회사의 서비스가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요소를 모두 포함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해당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금융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특허권 침해에 관한 책임도 인정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청구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하여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반면 법원은 금융회사가 특허권자의 허락 없이 특허발명을 실시함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는 이익을 얻었다고 보고, 객관적으로 상당한 실시료를 기준으로 부당이득반환을 명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특허권 침해 사실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확보하고,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하여 일부 승소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사건의 의의 이 사건은 금융거래 프로그램의 내부 구조나 화면 구성에 차이가 있더라도, 특허청구범위의 필수 구성요소가 실제 서비스에 구현되어 있는지에 따라 특허침해 여부가 판단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기존 업무의 단순 자동화인지, 여러 구성요소가 결합하여 새로운 기술적 효과를 구현하는지에 따라 특허발명의 진보성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특허침해 손해배상청구가 소멸시효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사안에 따라 별도의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Q&A Q1. 금융거래 프로그램의 화면이나 서버 구조가 다르면 특허침해가 성립하지 않나요? A.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필수 구성요소가 실제 서비스에 모두 구현되어 있는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단순한 화면 배치나 서버 구성의 차이만으로 침해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Q2. 기존 계산 업무를 컴퓨터로 자동화한 기술도 특허로 보호받을 수 있나요? A. 단순 자동화에 불과한지, 기술적 구성요소의 유기적인 결합을 통해 종전의 방식으로 해결하기 어려웠던 문제를 해결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Q3. 특허침해 손해배상청구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도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손해배상청구권과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성립요건과 소멸시효가 다르므로, 구체적인 요건이 충족된다면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문 특허법 제126조(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 ①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②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할 때에는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인 경우에는 침해행위로 생긴 물건을 포함한다)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그 밖에 침해의 예방에 필요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다. 특허법 제130조(과실의 추정) (과실의 추정) 타인의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대하여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③ 미성년자가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그 밖의 성적(性的) 침해를 당한 경우에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후2097 판결 특허발명의 진보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청구항에 기재된 복수의 구성을 분해한 후 각각 분해된 개별 구성요소들이 공지된 것인지 여부만을 따져서는 안 되고, 특유의 과제 해결원리에 기초하여 유기적으로 결합된 전체로서의 구성의 곤란성을 따져 보아야 할 것이며, 이 때 결합된 전체 구성으로서의 발명이 갖는 특유한 효과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5후3277 판결 참조).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다15006 판결 특허법 제130조는 타인의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대하여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취지는 특허발명의 내용은 특허공보 또는 특허등록원부 등에 의해 공시되어 일반 공중에게 널리 알려져 있을 수 있고, 또 업으로서 기술을 실시하는 사업자에게 당해 기술분야에서 특허권의 침해에 대한 주의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데 있는 것이고(대법원 2003. 3. 11. 선고 2000다48272 판결 참조),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특허발명을 허락 없이 실시한 자에게 과실이 없다고 하기 위해서는 특허권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다는 점을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 있다거나 자신이 실시하는 기술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믿은 점을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 있다는 것을 주장·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다30285 판결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민법 제766조 제1항 소정의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손해의 발생과 가해자를 알아야 할 뿐만 아니라 그 가해행위가 불법행위로서 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안 때를 의미하고(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다33450 판결 등 참조), 불법행위가 계속적으로 행하여지는 결과 손해도 역시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손해는 날마다 새로운 불법행위에 기하여 발생하는 손해로서 민법 제766조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각 손해를 안 때로부터 각별로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1다76402 전원합의체 판결 부당이득반환의 경우 수익자가 반환하여야 할 이득의 범위는 손실자가 입은 손해의 범위에 한정되고, 손실자의 손해는 사회통념상 손실자가 당해 재산으로부터 통상 수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익 상당액이다.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4다82385 판결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한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상 원인 없이 그 이용료 상당액의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저작권자에게 그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저작권자는 부당이득으로 이용자가 그 저작물에 관하여 이용허락을 받았더라면 이용대가로서 지급하였을 객관적으로 상당한 금액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 이러한 부당이득의 액수를 산정할 때는 우선 저작권자가 문제 된 이용행위와 유사한 형태의 이용과 관련하여 저작물 이용계약을 맺고 이용료를 받은 사례가 있는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이용계약에서 정해진 이용료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그러나 해당 저작물에 관한 이용계약의 내용이 문제 된 이용행위와 유사하지 아니한 형태이거나 유사한 형태의 이용계약이더라도 그에 따른 이용료가 이례적으로 높게 책정된 것이라는 등 그 이용계약에 따른 이용료를 그대로 부당이득액 산정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용계약의 내용, 저작권자와 이용자의 관계, 저작물의 이용 목적과 이용 기간, 저작물의 종류와 희소성, 제작 시기와 제작 비용 등과 아울러 유사한 성격의 저작물에 관한 이용계약이 있다면 그 계약에서 정한 이용료, 저작물의 이용자가 이용행위로 얻은 이익 등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금액으로 부당이득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금융거래 시스템 특허침해 소송, 특허권자 대리해 침해 인정 및 부당이득반환 일부 승소",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온라인 금융거래 시스템 관련 특허권자를 대리하여 금융회사를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수행했습니다. 특허청구범위와 실제 서비스의 구성요소를 비교하고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입증하여 일부 특허침해 사실을 인정받았으며, 손해배상청구의 소멸시효 문제에도 불구하고 실시료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23",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bbs/board.php?bo_table=member&wr_id=11"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bgu=view&idx=48597"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금융거래 프로그램의 화면이나 서버 구조가 다르면 특허침해가 성립하지 않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필수 구성요소가 실제 서비스에 모두 구현되어 있는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단순한 화면 배치나 서버 구성의 차이만으로 침해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 { "@type": "Question", "name": "기존 계산 업무를 컴퓨터로 자동화한 기술도 특허로 보호받을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단순 자동화에 불과한지, 기술적 구성요소의 유기적인 결합을 통해 종전의 방식으로 해결하기 어려웠던 문제를 해결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특허침해 손해배상청구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도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가능합니다. 손해배상청구권과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성립요건과 소멸시효가 다르므로, 구체적인 요건이 충족된다면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 ] }
2026-10-23 -
계약해제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 앱·웹사이트 개발계약 해제 및 착수금 전액·지체상금 청구 1심 전부 승소
소프트웨어 개발계약에서는 개발업체가 일부 화면이나 테스트 파일을 전달했다는 사실만으로 계약상 업무를 완료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계약에서 정한 주요 기능이 구현되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약정된 산출물까지 인도되어야 비로소 개발 완료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특히 개발단계별로 중도금과 잔금의 지급조건을 정한 경우에는 각 단계의 완료 여부가 대금 지급의무를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개발업체가 선행 업무를 완료하지 못했다면 발주사의 중도금 미지급은 정당한 이행 거절이 될 수 있으며, 이후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면 이미 지급한 착수금의 반환과 약정 지체상금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교육 관련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을 대리하여 앱·웹사이트 개발계약을 해제하고, 개발업체를 상대로 착수금 반환과 지체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법원은 개발업체가 단계별 개발기한을 반복적으로 지키지 못했고, 제공한 산출물도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습니다. 출결 관리 앱과 웹사이트 개발이 장기간 완료되지 않은 사건의뢰인은 교육 관련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이용자 관리와 출결 확인, 알림 및 정보 제공 등의 기능을 갖춘 앱과 웹사이트를 구축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계약에서는 전체 개발업무를 기획·디자인, 프로그램 개발, 앱스토어 배포 등의 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가 완료될 때마다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최종 납품기한과 허용 가능한 지연기간도 별도로 정하였으며, 개발이 지연될 경우 일정한 비율의 지체상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의뢰인은 계약 체결과 함께 착수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개발업체는 최초 배포기한까지 기본적인 기획과 디자인을 완성하지 못했고, 최종 납품기한이 가까워질 때까지 주요 기능에 관한 협의와 수정이 계속되었습니다.이후 일부 테스트 파일과 웹페이지가 전달되었으나 계약에서 요구한 주요 기능 상당수가 구현되지 않았거나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앱스토어 배포도 계약에서 정한 기한 내에 완료되지 않았고, 소스코드 등 주요 산출물도 의뢰인에게 인도되지 않았습니다.의뢰인은 수차례 개발의 완성과 하자 보완을 요청했지만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결과물을 제공받지 못하자 계약해제를 통보하고,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착수금 반환 및 지체상금 청구를 의뢰하였습니다.소프트웨어 개발은 언제 ‘완성’된 것으로 볼 수 있을까?소프트웨어 개발계약은 개발업체가 발주사의 요구에 따라 특정한 결과물을 제작하여 공급한다는 점에서 도급계약 또는 제작물공급계약의 성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제작물공급계약에서 일이 완성되었다고 보려면 개발업체가 예정된 작업절차를 형식적으로 마쳤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결과물의 주요 부분이 계약에서 정한 내용대로 구현되어 있고,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성능과 기능을 갖추어야 합니다.따라서 화면 시안이나 일부 웹페이지를 제작하거나 테스트용 파일을 전달했다는 사실만으로 전체 개발업무가 완료되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계약에서 정한 핵심 기능이 실제로 작동하는지, 이용자가 정상적으로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지, 외부 플랫폼의 심사와 배포가 완료되었는지 및 소스코드와 관련 문서가 인도되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이 사건에서 개발업체는 기획과 디자인을 진행하고 일부 프로그램을 제작하였으므로 상당한 업무를 수행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그러나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개별적인 작업의 존재가 아니라 계약에서 약정한 단계별 완료조건이 충족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제출된 산출물은 주요 기능이 제대로 구현되지 않았고,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사용할 수 없는 상태였으므로 계약상 개발 완료로 평가할 수 없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단계별 지급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면 중도금을 지급해야 할까?소프트웨어 개발계약에서는 개발 진행상황에 따라 착수금, 중도금 및 잔금을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이때 계약서에 단순한 지급일만 정한 것이 아니라 특정 개발단계의 완료를 지급조건으로 명시했다면, 원칙적으로 개발업체가 해당 단계의 업무를 먼저 완성해야 발주사의 대금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이 사건 계약에서도 기획·디자인 완료, 프로그램 개발 완료 및 앱스토어 배포 완료 등 각 단계에 대응하여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었습니다.개발업체는 의뢰인이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아 개발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일부 업무를 수행한 이상 착수금 전액을 반환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다투었습니다.이에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개발업체가 각 중도금의 지급조건이 되는 선행 업무를 완료하지 못했기 때문에 의뢰인의 지급의무 자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반박하였습니다. 미완성 상태의 결과물을 전달받은 의뢰인이 중도금 지급을 거절한 것은 민법상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따른 정당한 대응이라는 점도 주장하였습니다.일부 결과물이 제출되었더라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까?개발업체가 일부 업무를 수행했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물이 계약에서 정한 핵심 기능과 성능을 갖추지 못했다면 불완전이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소프트웨어가 계약에서 예정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거나, 반복되는 오류로 실제 서비스에 사용할 수 없고,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 하자가 보완되지 않는다면 발주사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이 사건에서도 개발업체는 일부 결과물을 제출했지만, 주요 기능이 작동하지 않거나 잘못된 정보가 표시되는 등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이 곤란한 문제가 확인되었습니다. 외부 플랫폼을 통한 배포도 약정대로 완료되지 않았고, 독립적인 운영과 유지·보수에 필요한 소스코드 등도 제공되지 않았습니다.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개발기한 준수 여부와 함께 결과물이 계약상 요구된 기능과 성능을 갖추었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개발업체가 일부 작업을 진행했다는 사정만으로는 계약의 본질적인 의무가 이행되었다고 볼 수 없고, 지연과 하자의 정도를 종합하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상태였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계약해제 후 지급한 착수금은 돌려받을 수 있을까?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면 각 당사자는 계약 체결 전의 상태로 회복시켜야 하는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합니다. 이에 따라 개발업체는 발주사로부터 지급받은 착수금을 반환하고, 금전을 받은 날부터 발생한 이자도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개발업체는 계약이 단계별 산출물과 대금 지급을 전제로 한 혼합계약이고 일부 업무를 수행했으므로, 진행된 업무에 해당하는 보수나 기성고를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그러나 일부 업무가 진행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언제나 기성고 상당의 보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출된 결과물이 계약에서 요구한 주요 기능과 성능을 갖추지 못해 독립적인 경제적 가치나 이용 가능성이 없다면, 이를 완성된 단계별 산출물로 평가하기 어렵습니다.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개발업체가 계약에서 정한 어느 단계도 적법하게 완료하지 못했고, 제공된 결과물 역시 의뢰인이 실제 서비스에 활용할 수 없는 상태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이미 지급된 착수금 전액이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 대상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개발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도 함께 청구할 수 있을까?계약서에 납품기한과 지체상금 기준이 명시되어 있다면, 개발업체가 약정기한까지 업무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발주사는 계약에 따라 지체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지체상금 청구를 위해서는 계약상 완료기한, 실제 이행 여부, 지연기간 및 지체상금 산정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개발업체가 발주사의 자료 제공 지연이나 요구사항 변경 등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지연의 원인이 어느 당사자에게 있는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이 사건 계약에는 최종 납품기한과 허용 가능한 최대 지연기간 및 지체상금의 산정기준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개발업체는 허용된 기간이 지나도록 완성된 결과물을 제공하지 못했습니다.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계약서와 당사자 사이의 업무 연락, 산출물 전달내역 및 외부 플랫폼의 심사결과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개발 지연이 계속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착수금 반환과 별도로 약정된 범위의 지체상금도 함께 청구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의 계약해제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대응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계약 체결일부터 해제 통보에 이르기까지의 개발 진행과정을 재구성하였습니다.먼저 계약서에서 정한 단계별 완료조건과 대금 지급조건을 분석하고, 개발업체가 각 단계에서 제출한 자료와 실제 구현상태를 비교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기획·디자인, 프로그램 개발 및 외부 플랫폼 배포 등 어느 단계에서도 계약상 완료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또한 테스트 파일과 앱·웹사이트의 작동상태, 주요 기능의 미구현 및 반복된 오류 등을 정리하여 결과물이 실제 서비스에 사용할 수 없는 상태였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외부 플랫폼에서 배포가 정상적으로 완료되지 않았고 소스코드 등 약정된 산출물도 인도되지 않았다는 점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개발업체가 제기한 중도금 미지급 주장에 대해서는 해당 중도금의 전제가 되는 개발단계가 완료되지 않아 의뢰인의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의뢰인의 지급 거절은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근거한 정당한 조치라고 반박하였습니다.아울러 개발업체의 지연과 불완전이행으로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으므로, 개발업체가 지급받은 착수금 전액과 계약에서 정한 지체상금 및 이에 대한 이자·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청구하였습니다. 착수금 전액 반환 및 지체상금 청구 1심 전부 승소법원은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습니다.법원은 개발업체가 단계별 이행조건에 해당하는 프로그램을 약정기한까지 개발해야 중도금과 잔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데, 개발업체가 반복적으로 기한을 지키지 않았다고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개발업체가 제작한 산출물도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이에 의뢰인이 발송한 계약해제 통보가 도달함으로써 개발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보았습니다. 개발업체에는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의뢰인이 지급한 착수금 전액과 이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나아가 법원은 개발업체의 납품 지연에 따른 책임도 인정하여 계약에서 정한 지체상금 전액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소송비용 역시 개발업체가 부담하도록 하고, 금전 지급 부분에 대한 가집행도 명하였습니다.이 사건은 개발업체가 일부 화면이나 테스트 파일을 제공하였더라도 핵심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단계별 완료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면 개발이 완성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또한 발주사의 중도금 미지급이 정당한 이행 거절로 인정되고, 계약해제에 따른 착수금 전액과 약정 지체상금까지 모두 인용되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이 사례 관련 법조문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민법 제536조(동시이행의 항변권)①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 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먼저 이행하여야 할 경우에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전항 본문과 같다.민법 제543조(해지, 해제권)①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일방이나 쌍방이 해지 또는 해제의 권리가 있는 때에는 그 해지 또는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②전항의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한다.민법 제544조(이행지체와 해제)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한다.민법 제548조(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①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②전항의 경우에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한다.민법 제664조(도급의 의의)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668조(동전-도급인의 해제권) 도급인이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건물 기타 토지의 공작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사례 관련 판례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21862 판결제작물공급계약에서 일이 완성되었다고 하려면 당초 예정된 최후의 공정까지 일응 종료하였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목적물의 주요구조 부분이 약정된 대로 시공되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성능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개별적 사건에 있어서 예정된 최후의 공정이 일응 종료하였는지 여부는 수급인의 주장에 구애됨이 없이 당해 제작물공급계약의 구체적 내용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므로, 제작물공급에 대한 보수의 지급을 청구하는 수급인으로서는 그 목적물 제작에 관하여 계약에서 정해진 최후 공정을 일응 종료하였다는 점뿐만 아니라 그 목적물의 주요구조 부분이 약정된 대로 시공되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성능을 갖추고 있다는 점까지 주장·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다51586 판결매도인이 성토작업을 기화로 다량의 폐기물을 은밀히 매립하고 그 위에 토사를 덮은 다음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는 공공사업시행자와 사이에서 정상적인 토지임을 전제로 협의취득절차를 진행하여 이를 매도함으로써 매수자로 하여금 그 토지의 폐기물처리비용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면 매도인은 이른바 불완전이행으로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고, 이는 하자 있는 토지의 매매로 인한 민법 제580조 소정의 하자담보책임과 경합적으로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다34143 판결계약이 해제되면 그 효력이 소급적으로 소멸함에 따라 그 계약상 의무에 기하여 실행된 급부는 원상회복을 위하여 부당이득으로 반환되어야 한다(민법 제548조 제1항 본문,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6다3798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계약해제의 효과로서 원상회복의무를 규정하는 민법 제548조 제1항 본문은 부당이득에 관한 특별규정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그 이익 반환의 범위는 이익의 현존 여부나 청구인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받은 이익의 전부이다(대법원 1997. 12. 9. 선고 96다47586 판결 등 참조).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계약해제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 앱·웹사이트 개발계약 해제 및 착수금 전액·지체상금 청구 1심 전부 승소 사례",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출결 관리 앱·웹사이트 개발이 약정기한까지 완료되지 않고 제출된 산출물도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은 사건에서 발주사를 대리하여 개발계약을 해제하고 착수금 반환과 지체상금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계약해제의 효력을 인정하여 착수금 전액, 약정 지체상금 및 지연손해금을 모두 지급하라는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20",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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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0 -
상표권침해금지소송 - 등록상표 사용 분쟁에서 상표권 보호 및 모든 분쟁 종결 합의 도출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안경 관련 제품을 제조·유통하는 기업으로, 자사가 보유한 등록상표를 경쟁 업체가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상표권 침해에 대한 법적 대응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상표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형사절차도 함께 진행하며 권리 보호에 나섰습니다.상대방은 이에 대응하여 해당 등록상표의 등록이 무효라는 취지의 상표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면서, 등록상표가 선사용상표와 동일·유사하고 부정한 목적의 출원이라는 등의 주장을 제기하였습니다. 무효심판에서는 선사용상표의 주지성, 거래관계에서의 상표 개발 경위, 상표법상 무효사유 해당 여부 등이 핵심적으로 다투어졌습니다.2. 이 사건의 주요 쟁점 이 사건의 가장 큰 쟁점은 등록상표가 상표법상 무효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상대방은 등록상표가 자신들의 선사용상표와 동일·유사하고, 이미 거래자와 수요자 사이에서 널리 알려진 표지에 해당하므로 상표법 제34조에 따라 등록이 무효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거래관계를 통해 알게 된 상표를 부정한 목적으로 출원한 것이라며 제13호 및 제20호의 적용도 주장하였습니다.반면 의뢰인 입장에서는 적법하게 등록된 상표권의 유효성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등록상표가 적법한 권리로 존속할 수 있는지 여부는 물론, 민사소송에서 주장한 상표권 침해 여부와도 직결되는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만약 무효심판이 인용될 경우 상표권 자체가 소멸하여 민사상 권리행사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또한 이 사건은 민사소송, 형사절차, 상표등록무효심판이 동시에 진행되는 복합적인 지식재산권 분쟁이라는 점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어느 하나의 절차만 종료한다고 분쟁이 완전히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절차가 서로 영향을 미치는 구조였기 때문에 전체 사건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면서 모든 분쟁을 일괄 종결시키는 전략이 필요했습니다.3. 법무법인 민후의 법적 주장과 조력 - 등록상표는 적법하게 등록된 유효한 상표권이라는 점- 상표권을 전제로 한 침해금지청구는 정당하다는 점- 장기간 지속되는 민·형사 및 심판 절차를 종합적으로 종결할 필요가 있다는 점- 당사자 모두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되는 합의를 통해 분쟁을 마무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법무법인 민후는 민사소송만을 개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무효심판과 형사절차까지 모두 고려한 통합적인 분쟁 해결 전략을 수립하여 각각의 절차가 서로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서 의뢰인의 상표권 보호와 사업 안정성을 최우선 목표로 대응 방향을 설계하였습니다.특히 상대방이 제기한 등록무효심판으로 인해 상표권 자체가 문제되는 상황이었던 만큼, 민후는 단순히 소송에서 승패를 다투기보다는 전체 분쟁을 종결할 수 있는 협상안을 마련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장기간 이어질 수 있는 다수의 절차를 모두 종료함으로써 의뢰인이 향후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협상을 주도하였습니다.4. 사건의 결과 및 의의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을 통해 당사자들은 민사소송, 형사절차 및 상표등록무효심판을 모두 취하하고, 향후 대상 상표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민사·형사·행정상 분쟁을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등록상표에 대한 권리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장기간 이어질 수 있었던 복수의 법적 분쟁을 일괄적으로 종결하여 안정적인 사업 환경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이 사건은 상표권 분쟁에서 개별 소송의 승패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민사소송, 형사절차 및 상표심판을 종합적으로 해결하는 전략을 통해 등록상표를 보호하고 장기적인 분쟁을 일괄 종결한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상표권침해금지소송 - 등록상표 사용 분쟁에서 상표권 보호 및 모든 분쟁 종결 합의 도출", "description": "상표권침해소송과 상표등록무효심판이 동시에 진행된 사건에서 모든 절차를 종합적으로 해결하는 합의를 이끌어내며 분쟁을 성공적으로 종결한 사례", "datePublished": "2026-08-19",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bgu=view&idx=48199"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상표권 분쟁이 민사소송과 상표등록무효심판으로 동시에 진행되면 함께 해결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가능합니다. 사건의 내용에 따라 민사소송, 형사절차, 상표등록무효심판은 서로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적절한 협상과 법률 대응을 통해 각각의 절차를 개별적으로 진행하기보다 종합적인 합의를 통해 모든 분쟁을 한 번에 종결하는 것도 실무에서 자주 활용되는 해결 방식입니다." } }] }
2026-08-19 -
손해배상채권을 근거로 한 부당한 채권가압류이의 사건 채무자 대리, 가압류 취소 결정 도출
1. 사실관계 의뢰인(채무자)은 채권자로부터 손해배상채권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예금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채권자는 형사절차에서 이루어진 약식명령을 근거로 손해배상채권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며 가압류를 신청하였고, 이에 따라 의뢰인의 금융자산이 동결되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한편 채권자는 동일한 당사자 사이에서 별도로 대여금 반환청구 소송도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해당 금전이 대여금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채무자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채권자는 여러 법적 절차를 연이어 진행하였고, 의뢰인은 가압류의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가압류이의를 제기하며 법무법인 민후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2. 이 사건의 주요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가압류의 기초가 되는 피보전권리가 충분히 소명되었는지, 현재 단계에서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가압류를 그대로 유지할 필요성이 있는지, 그리고 가압류로 인해 채무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과 채권자가 보호받아야 할 이익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였습니다.특히 채권자는 손해배상채권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며 가압류를 유지해야 한다고 보았지만, 의뢰인은 해당 채권 자체의 존재와 범위가 본안소송에서 충분히 다투어지고 있는 상황이므로 현 단계에서 과도한 재산 제한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더욱이 동일한 당사자 사이의 별도 대여금 사건에서는 이미 법원이 채권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채무자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한 바 있었으므로, 채권자의 주장 전반에 대한 신빙성과 피보전권리의 존재 여부 역시 신중하게 검토될 필요가 있었습니다.또한 가압류로 인해 의뢰인의 금융자산이 장기간 동결되면서 개인사업 운영에 상당한 지장이 발생하고 있었던 반면, 채권자는 향후 본안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강제집행을 통해 충분히 권리를 실현할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한 판단 요소였습니다. 결국 보전처분으로 인한 불이익과 권리보호의 필요성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가 사건의 핵심적인 법적 쟁점이 되었습니다.3. 법무법인 민후의 법적 주장과 조력 - 피보전권리의 존재 및 범위에 관한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 동일 당사자 사이 대여금 사건에서 채무자가 전부 승소한 점- 채권자의 반복적인 법적 절차가 권리구제의 범위를 벗어난 측면이 있다는 점- 가압류 유지로 인한 채무자의 불이익이 과도하다는 점법무법인 민후는 우선 채권자가 주장하는 손해배상채권의 존재와 범위가 아직 본안소송에서 확정되지 않았고, 현 단계에서 가압류를 유지할 정도의 피보전권리 소명이 부족하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이미 별도의 대여금 반환청구 사건에서 채권자의 청구가 전부 기각된 사실을 적극적으로 제출하면서, 동일 당사자 사이에서 이루어진 법원의 판단이 이 사건에서도 중요한 참고 사정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아울러 의뢰인이 실제 개인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가압류로 인해 금융기관 예금이 동결되어 사업 운영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반면 채권자는 향후 본안에서 승소할 경우 일반적인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충분히 권리를 실현할 수 있으므로, 현 단계에서 가압류를 계속 유지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며 채권자가 여러 절차를 연이어 진행하게 된 경위와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함으로써, 법원이 보전의 필요성과 당사자 사이의 이해관계를 균형 있게 판단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4. 사건의 결과 및 의의 법원은 기존 채권가압류 결정을 취소하고 채권자의 가압류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가압류로 인한 재산 제한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으며, 본안소송의 최종 판단 이전에 과도한 재산권 제한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었습니다.이 사건은 가압류가 이루어진 이후에도 피보전권리의 소명 정도와 보전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다투어 부당한 보전처분을 취소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 손해배상채권을 근거로 한 부당한 채권가압류이의 사건 채무자 대리, 가압류 취소 결정 도출", "description": "채권가압류이의 사건에서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입증하여 가압류 취소 결정을 이끌어낸 성공 사례", "datePublished": "2026-08-19",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bgu=view&idx=48182"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채권가압류가 결정된 이후에도 가압류를 취소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가압류 결정이 내려졌더라도 피보전권리의 존재나 보전의 필요성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입증하면 가압류이의 절차를 통해 가압류 취소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본안소송 진행 상황이나 채권자의 주장에 대한 반박 자료가 충분하다면 재산권 제한을 해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 }
2026-08-19 -
상표권침해금지소송 - 등록상표 무단 사용 분쟁에서 원고 대리, 상표권 인정 및 침해행위 중단 합의 이끌어 분쟁 종결
1. 사실관계 의뢰인(원고)은 장기간 특정 브랜드와 상표를 사용하며 관련 제품을 제조·유통해 온 기업으로, 등록상표에 관한 적법한 권리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의뢰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장을 사용한 제품을 제조·판매·유통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피고의 행위가 자신의 상표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양측 사이에서는 상표 사용의 적법성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의뢰인은 피고의 상표 사용으로 소비자에게 출처의 혼동이 발생하고 자신의 상표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보아 법적 대응을 결정하였으며, 상표권 침해행위의 중단과 권리 보호를 위해 법무법인 민후에 상표권침해금지 등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2. 이 사건의 주요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원고)이 보유한 등록상표에 대한 권리가 적법하게 인정되는지, 그리고 피고의 표장 사용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를 침해하는지 여부, 해당 상표의 사용 경위와 거래 과정, 양 당사자의 권리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상표권 침해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대상이 되었습니다.또한 장기간 이어진 민사·형사 및 특허심판 등 관련 분쟁을 종합적으로 해결할 필요성이 있었던 만큼, 상표권의 권리관계를 명확히 정리하고 향후 동일한 분쟁이 재발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3. 법무법인 민후의 법적 주장과 조력 - 의뢰인의 등록상표에 대한 적법한 권리 보유- 피고의 상표 사용이 등록상표 권리를 침해한다는 점- 상표권 보호를 위한 침해행위의 중단 필요성- 분쟁의 종국적 해결을 위한 합리적인 합의안 도출법무법인 민후는 의뢰인이 오랜 기간 형성해 온 상표 사용 이력과 등록상표의 권리관계를 면밀히 검토하고, 상표 등록자료와 사용자료, 거래 경위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의뢰인의 권리가 적법하게 보호되어야 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의 상표 사용이 의뢰인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나아가 민사소송뿐 아니라 관련 형사절차와 특허심판까지 함께 고려하여 의뢰인이 장기간 분쟁을 지속하지 않고 실질적인 권리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협상을 진행하였으며, 상대방과의 협상 과정에서는 상표권의 귀속을 명확히 확인하고, 향후 동일한 상표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법적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합의 조건을 구체적으로 조율하는 등 의뢰인의 사업 안정성과 권리 보호를 최우선으로 조력하였습니다.4. 사건의 결과 및 의의 법무법인 민후는 상대방과의 협의를 통해 상표 사용 중단 및 향후 분쟁 방지에 관한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등록상표에 관한 권리 분쟁을 안정적으로 마무리하고, 추가적인 법적 분쟁 없이 상표권을 보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상표권 분쟁에서 단순히 판결을 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상표권의 권리관계를 명확히 확인하고 원만한 합의를 통해 장기간의 분쟁을 종결함으로써 기업의 권리 보호와 사업 안정성을 함께 확보한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상표권침해금지소송 - 등록상표 무단 사용 분쟁에서 원고 대리, 상표권 인정 및 침해행위 중단 합의 이끌어 분쟁 종결", "description": "상표권침해금지소송에서 등록상표 무단 사용에 대응하여 상표 사용 중단 합의를 이끌어내고 의뢰인의 상표권을 안정적으로 보호한 사례", "datePublished": "2026-08-19",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bgu=view&idx=48181"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등록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한 상대방과도 소송 없이 합의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상표권 침해 여부와 권리관계를 충분한 자료로 입증하고, 침해행위 중단 및 향후 분쟁 방지 조건을 합리적으로 협의한다면 소송 과정에서도 원만한 합의를 통해 상표권을 보호하고 분쟁을 종결할 수 있습니다." } }] }
2026-08-19 -
개인적 관계에서 지급된 금원을 대여금으로 주장한 채권가압류 사건에서 채무자 대리, 가압류신청 기각 결정 도출
1. 사실관계채무자(의뢰인)와 채권자는 과거 개인적인 친분이 있던 사이였습니다. 채권자는 개인적인 사정과 관련된 비용을 부담하겠다는 취지로 의뢰인에게 금원을 송금하였고, 의뢰인은 이를 송금 당시 예정된 용도에 사용하였습니다. 당시 당사자 사이에는 차용증, 변제기, 이자 약정 등 대여금 계약을 인정할 만한 어떠한 약정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당사자 사이의 친분 관계가 종료되자 채권자는 기존에 지급한 금원을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며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의뢰인의 재산에 대한 채권가압류까지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해당 금원이 반환을 전제로 한 대여금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지급된 금원이라는 점을 주장하며, 법무법인 민후를 선임하여 법적 대응을 의뢰하였습니다.2.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채권자가 지급한 금원이 소비대차계약에 따른 대여금인지, 아니면 반환 의사 없이 자발적으로 지급한 금원인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단순한 계좌이체 사실만으로 대여금 계약이 성립했다고 볼 수 있는지, 반환 약정이나 차용 의사의 합치가 존재하였는지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또한 가압류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피보전권리가 충분히 소명되었는지도 핵심적으로 다투어졌습니다. 채권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대여금 채권의 존재가 인정될 수 있는지, 당사자 사이의 거래 경위와 금원 지급의 목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당 금원의 법적 성격을 어떻게 평가하여야 하는지가 법원의 중요한 판단 대상이 되었습니다.3. 법무법인 민후의 법적 주장과 조력이 사건 금원은 반환을 전제로 한 대여금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지급된 금원이라는 점소비대차계약의 성립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여 가압류를 유지할 수 없다는 점채권자의 청구는 객관적인 증거로 뒷받침되지 않는다는 점법무법인 민후는 당사자 간 금전 거래 경위와 금원이 지급된 목적, 송금 당시의 대화 내용, 실제 사용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해당 금원이 대여금이 아니라 일정한 목적을 위해 자발적으로 지급된 금원이라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금원을 수령한 이후 실제로 해당 목적에 맞게 사용한 내역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제시하여, 처음부터 반환을 전제로 한 소비대차관계가 아니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아울러 본 법인은 소비대차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반환 약정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 합치가 존재하여야 함에도, 채권자는 차용증이나 이자 약정, 변제기 약정 등 이를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채권자가 제출한 녹취록과 문자메시지의 전체적인 맥락을 분석하여 대여금 계약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고,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므로 가압류는 허용될 수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4. 사건의 결과 및 의의법원은 채권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채권자의 가압류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의뢰인은 가압류로 인한 재산권 제한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이번 사건은 단순한 계좌이체 사실만으로 대여금 채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소비대차계약의 성립과 피보전권리에 대한 충분한 소명이 없는 경우 가압류 역시 기각될 수 있음을 확인한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개인적 관계에서 지급된 금원을 대여금으로 주장한 채권가압류 사건에서 채무자 대리, 가압류신청 기각 결정 도출", "description":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며 제기된 채권가압류 사건에서 대여금 계약의 성립을 부인하여 가압류신청 기각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datePublished": "2026-07-31",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bgu=view&idx=48130"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차용증 없이 계좌이체만 했는데도 대여금이라며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계좌이체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대여금 계약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차용증, 변제기, 이자 약정, 반환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 합치 등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면 대여금 채권 자체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채권가압류 신청도 기각될 수 있습니다." } }] }
2026-07-31 -
상표권침해금지청구 - 로고 무단 사용으로 인한 상표권침해 사건 원고 대리, 상표권 인정 및 추가 생산·판매 중단 합의 도출
1. 사실관계원고 A사(의뢰인)는 안경 디자인 및 제품 개발 전문 기업으로, 피고 회사와 제품 공급 및 신규 브랜드 개발을 위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협력 과정에서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신규 브랜드에 사용할 로고를 직접 창작하고, 해당 로고가 적용된 샘플 제품을 다수 제작하여 제공하였습니다. 당시 피고는 원고를 브랜드의 국내 독점 공급업체로 선정하겠다는 취지의 약속을 하였고, 이를 전제로 원고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들여 로고 개발과 제품 제작을 진행하였습니다.그러나 피고는 독점 공급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채 원고가 창작한 로고를 계속 사용하여 제품을 판매하였고, 원고에게 어떠한 대가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원고는 해당 로고에 대한 상표권을 적법하게 등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등록상표를 계속 사용하며 제품을 판매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법무법인 민후를 선임하여 상표권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2.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가 창작하여 제공한 로고에 대한 권리가 누구에게 귀속되는지와, 피고의 사용행위가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특히 원고는 거래 과정에서 독자적으로 창작한 로고를 피고에게 전달하였을 뿐 권리를 이전하거나 사용을 무제한 허락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 반면, 피고는 거래 과정에서 로고를 사용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다투었습니다. 따라서 해당 로고가 원고의 창작물인지, 거래 과정에서 취득한 아이디어를 피고가 정당한 권한 없이 사용한 것인지가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또한 원고가 상표권을 등록한 이후에도 피고가 동일한 로고를 계속 사용한 행위가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나아가 거래 과정에서 취득한 원고의 아이디어를 무단으로 사업에 이용한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상 보호되는 경제적 가치 있는 정보의 무단 사용에 해당하는지도 함께 문제되었습니다.3. 법무법인 민후의 법적 주장과 조력이 사건 로고는 원고가 독자적으로 창작한 창작물이라는 점피고는 원고의 허락 없이 등록상표를 계속 사용하여 상표권을 침해하였다는 점거래 과정에서 취득한 원고의 아이디어를 무단으로 사용한 행위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는 점피고는 상표 사용을 중단하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점법무법인 민후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협력 경위와 대화 내역, 로고 제작 과정, 디자인 작업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이 사건 로고가 원고의 독자적인 창작 결과물이라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피고가 최초에 전달한 시안과 최종적으로 사용된 로고의 차이, 원고가 직접 로고를 개선하고 완성하여 전달하게 된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함으로써, 피고가 단순히 공동으로 제작에 참여한 것이 아니라 원고의 창작물을 사용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아울러 본 법인은 원고가 상표권 등록을 마친 이후에도 피고가 동일한 로고를 계속 사용하며 제품을 판매한 사실을 근거로 상표권을 침해한 점, 거래 과정에서 취득한 원고의 창작 아이디어를 권한 없이 사업에 이용한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상 보호되는 행위라는 점을 함께 주장하며, 상표 사용 중단과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어야 함을 설득력 있게 소명하였습니다.4. 사건의 결과 및 의의본 법인의 조력 결과,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피고가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가 원고에게 적법하게 귀속됨을 확인하고, 해당 제품은 기존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만 판매하며 추가 생산·판매는 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또한 관련 민사, 형사 및 심판 절차를 모두 종결하기로 하여 분쟁을 원만하게 마무리하였습니다.이번 사건은 거래 과정에서 창작한 로고와 브랜드 자산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으며, 상표권 침해와 부정경쟁행위에 대해 실질적인 권리 보호와 사업상 성과를 이끌어낸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상표권침해금지청구 - 로고 무단 사용으로 인한 상표권침해 사건 원고 대리, 상표권 인정 및 추가 생산·판매 중단 합의 도출", "description": "거래 과정에서 창작한 로고를 무단 사용한 상표권침해 사건에서 상표권 귀속을 인정받고 추가 생산·판매 중단 합의를 이끌어낸 사례", "datePublished": "2026-07-29",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bgu=view&idx=48128"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우리 회사가 만든 로고를 거래처가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상표 등록 후에도 계속 사용하면 상표권침해로 대응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로고를 직접 창작하고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다면, 거래처가 허락 없이 해당 로고를 사용하거나 상표 등록 이후에도 계속 사용하는 경우 상표권침해금지청구와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거래 과정에서 제공한 디자인이나 브랜드 아이디어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할 수 있어, 사용 중단과 손해배상 등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
2026-07-29 -
대여금청구소송 - 이체 금액에 대한 대여금 반환 주장 사건 피고 대리, 원고 청구 전부 기각 판결
1. 사실관계의뢰인(피고)은 원고와 개인적 관계를 유지하던 중 원고로부터 일정 금액을 송금받은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후 원고는 해당 송금액이 의뢰인에게 빌려준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며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의뢰인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민후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원고는 계좌이체 내역과 이후 당사자 간 대화 내용을 근거로 의뢰인에게 금전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반면 의뢰인은 단순히 송금이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성립한 것은 아니며, 당시 당사자 사이에 차용 의사나 변제 약정에 관한 명확한 합의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다투었습니다.이에 따라 이 사건은 계좌이체 사실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해당 금원이 실제 대여금인지, 아니면 다른 법적 원인에 따라 지급된 금원인지가 문제된 대여금청구소송으로 진행되었습니다.2.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가 의뢰인에게 송금한 금원이 대여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계좌이체 사실 자체는 존재하였으나, 금전이 송금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소비대차계약이 성립한다고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또한 당사자 사이에 돈을 빌려주고 갚기로 하는 의사합치가 있었는지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원고는 송금 후 이루어진 대화 내용을 근거로 변제 약정이 있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의뢰인은 대화 전체의 맥락상 송금 당시 차용 의사와 반환 약정이 명확히 존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반박하였습니다.아울러 대여금 반환을 청구하는 원고에게 대여 약정의 존재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는 점도 주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결국 단순한 송금 내역과 일부 대화 내용만으로 대여 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었는지가 이 사건 판단의 핵심이 되었습니다.3. 법무법인 민후의 법적 주장과 조력계좌이체 사실만으로 대여금 약정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송금 당시 의뢰인이 먼저 금전 대여를 요청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점당사자 사이의 관계와 대화 맥락상 소비대차 의사합치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원고가 주장하는 대여 약정의 존재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는 점대여금 반환 청구의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다는 점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계좌이체 내역과 당사자 사이의 대화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대여금 반환 약정이 명확하게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을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송금 전 의뢰인이 금전 대여를 요청하였다는 객관적 자료가 없고, 송금 당시 대화의 취지 역시 단순한 차용 약정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중심으로 방어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또한 대법원 판례상 금전 송금은 소비대차뿐 아니라 증여, 변제, 위임 등 다양한 법적 원인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송금 사실만으로 대여금 반환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원고가 대여 약정의 존재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나아가 법무법인 민후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의 의미를 개별적으로 분석하고, 전체 대화 경위와 당사자 관계를 종합하여 차용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소명하였습니다.4. 사건의 결과 및 의의법원은 송금 사실만으로 소비대차에 관한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대여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의뢰인이 해당 금원을 차용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그 결과 의뢰인은 원고가 청구한 대여금 지급 책임을 전부 면하게 되었고, 소송비용 역시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이 사건은 계좌이체 내역이 존재하더라도 대여금청구소송에서 차용 의사와 반환 약정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않으면 대여금 반환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대여금청구소송 - 이체 금액에 대한 대여금 반환 주장 사건 피고 대리, 원고 청구 전부 기각 판결", "description": "이체 금액을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며 반환을 청구한 사건에서 피고를 대리해 원고 청구 전부 기각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datePublished": "2026-07-15",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bgu=view&idx=48090"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계좌이체 내역만 있으면 대여금청구소송에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계좌이체 사실이 있더라도 그것만으로 대여금 반환 의무가 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여금청구소송에서는 돈을 빌려주고 갚기로 한 차용 의사와 반환 약정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어야 하며,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 }] }
2026-07-15 -
용역대금청구소송 - 소프트웨어 개발 완료 및 유지보수 이행 입증 사건에서 원고 대리, 용역대금 지급 판결
1. 사실관계 의뢰인(원고)은 전자상거래 플랫폼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모바일 애플리케이션과 관리자 웹페이지 개발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이후 계약 내용에 따라 플랫폼 개발을 완료하여 상대방 회사에 결과물을 제공하였고, 검수 과정에서 제기된 수정 요청 사항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개발 완료 이후에도 양 당사자는 추가 유지보수계약을 체결하였고, 의뢰인은 계약에 따라 관리자 페이지 기능 개선, 데이터 추출 기능 개발,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발견된 오류 및 버그 수정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 회사는 개발 결과물이 완성되지 않았고 유지보수 의무 역시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잔여 용역대금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의뢰인(원고)은 개발용역과 유지보수 업무를 모두 완료하였음에도 정당한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미지급 용역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상대방 회사는 오히려 계약 해제와 기지급금 반환 등을 주장하며 맞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이 사건의 주요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개발사가 계약상 의무를 모두 이행하여 개발용역이 법적으로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상대방 회사는 일부 수정사항과 오류를 근거로 개발 결과물이 미완성 상태라고 주장하였으나, 의뢰인은 플랫폼의 핵심 기능이 모두 구현되어 있었고 검수 과정에서 제기된 사항 역시 상당 부분 반영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따라서 도급계약에서 말하는 일의 완성이 인정되는지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추가 유지보수계약에 따라 수행한 오류 수정과 기능 개발이 실제로 완료되었는지 여부도 문제되었고, 특히 관리자 페이지 데이터 추출 기능 개발, 결제 프로세스 관련 오류 수정,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버그 대응이 계약상 의무 이행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가 주요하게 다투어졌습니다. 아울러 상대방 회사가 주장한 계약 해제와 기지급금 반환 청구의 전제가 되는 중대한 하자 또는 채무불이행이 존재하는지, 그리고 개발 결과물이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결함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역시 중요한 쟁점으로 검토되었습니다. 3. 법무법인 민후의 법적 주장과 조력개발용역 결과물이 계약상 요구된 범위 내에서 완성되었다는 점상대방이 개발 결과물을 실제 검수하고 정상 작동을 확인한 점추가 유지보수계약에 따른 오류 수정 및 기능 개발이 모두 완료된 점일부 오류나 수정 요청은 중대한 하자가 아닌 통상적인 유지보수 범위에 해당한다는 점계약 해제 사유가 될 정도의 채무불이행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상대방의 기지급금 반환 및 손해배상 주장이 법적 근거를 갖추지 못했다는 점 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개발용역의 완성 여부를 입증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개발 결과물의 제공 경위, 검수 과정에서 이루어진 의사소통 내역, 플랫폼 운영 구조와 기능 구현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이미 계약상 목적물이 완성되어 인도되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으며, 상대방이 주장하는 오류 및 하자들이 실제로는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수정사항에 불과해 개발사가 지속적으로 대응하여 해결해 왔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특히 결제 프로세스와 관리자 기능 관련 오류 수정 내역, 데이터 추출 기능 개발 내역, 상대방 담당자의 확인 메시지 등을 증거로 제출하여 유지보수 의무가 충실히 이행되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나아가 개발 완료 이후에도 계약상 의무를 넘어 상대방의 사업 진행을 위해 추가 자료를 제공하고 협조를 이어왔다는 사정을 정리하였고, 상대방이 주장하는 계약 해제와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법률상 성립할 수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및 의의 법원은 원고가 개발용역 및 유지보수계약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 사실을 인정하고, 미지급 용역대금 지급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주장한 계약 해제 및 기지급금 반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정당하게 수행한 개발용역에 대한 대금 지급을 인정받고, 상대방의 계약 해제 및 반환 청구로 인한 법적 위험에서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소프트웨어 개발계약 분쟁에서 일부 수정사항이나 운영상 오류가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개발 결과물의 미완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개발 완료 및 유지보수 이행 사실에 관한 객관적 자료 확보가 분쟁 해결의 핵심이라는 점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용역대금청구소송 - 소프트웨어 개발 완료 및 유지보수 이행 입증 사건에서 원고 대리, 용역대금 지급 판결", "description": "소프트웨어 개발 결과물의 완성과 유지보수 이행을 입증하여 미지급 용역대금 지급을 인정받고, 상대방의 계약 해제 및 반환 청구를 방어한 사례", "datePublished": "2026-07-06",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bgu=view&idx=48014"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소프트웨어 개발 결과물에 일부 오류가 있어도 용역대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개발 결과물의 핵심 기능이 구현되어 있고 검수 과정에서 제기된 수정 요청에 대응하였으며, 일부 오류가 통상적인 유지보수 범위에 해당한다면 개발용역의 완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발사는 미지급 용역대금을 청구할 수 있고, 상대방의 계약 해제나 기지급금 반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 }
2026-07-06 -
폭행 고소 - 무단주차 분쟁에서 발생한 반복적 폭행 사건, 고소인 대리하여 벌금형 구약식 처분 이끌어낸 사례
1. 사건의 사실관계고소인(의뢰인)은 주차 관련 문제로 상대방과 분쟁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황을 원만하게 정리하려 하였으나, 상대방은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며 사과 없이 현장을 벗어나려 하였습니다.고소인(의뢰인)은 상황 설명과 함께 정중한 대응을 요청하였으나, 상대방은 욕설과 함께 반복적으로 물리력을 행사하였고,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어깨, 목, 가슴 부위 등에 통증과 타박상을 입었고, 실제 상해진단까지 받게 되었습니다.특히 상대방은 현장 상황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반복적으로 폭행과 위협적인 행동을 이어갔고, 의뢰인은 신체적 피해뿐 아니라 상당한 정신적 충격까지 겪게 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사건 대응과 법적 보호를 위해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법무법인 민후는 고소인(의뢰인)을 대리하여 폭행 혐의에 관한 형사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본 법인은 단순한 말다툼이나 우발적 충돌이 아니라, 상대방이 의뢰인의 존재를 명확히 인식한 상태에서 반복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하였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으며, CCTV 영상, 현장 음성녹음, 녹취록, 상해진단서 등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면서 폭행의 경위와 정도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특히 본 법인은 상대방의 행위가 단순 접촉 수준이 아니라 반복적이고 연속적인 신체적 공격에 해당한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폭행의 고의와 위험성을 수사기관에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사건 직후에도 상대방이 반성 없이 책임을 회피하려 했던 점 등을 정리하여 엄정한 처분의 필요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3. 결과검찰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폭행 사건에 대해 벌금형 구약식 처분을 하였고, 우리 의뢰인은 반복적인 폭행 피해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책임을 회피하던 상황에서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가해자에 대한 형사책임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폭행 고소 - 무단주차 분쟁에서 발생한 반복적 폭행 사건, 고소인 대리하여 벌금형 구약식 처분 이끌어낸 사례", "description": "폭행 고소를 통해 무단주차 분쟁 과정에서 반복적인 폭행 피해를 입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CCTV·녹취·상해진단서 등 객관적 증거를 바탕으로 벌금형 구약식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datePublished": "2026-05-29",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bgu=view&idx=47893"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주차 시비 중 반복적으로 밀치거나 신체 접촉을 하면 폭행죄로 처벌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반복적인 신체 접촉이나 위협적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물리력이 행사되었고, CCTV·녹취·상해진단서 등 객관적인 증거가 확보된다면 폭행 혐의에 대해 벌금형 구약식 처분 등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 }
2026-0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