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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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학기술대학교 행정학과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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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13회
법률사무소 화윤
-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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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회 특허변론대회 상표부문 입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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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제소송 - 부동산 매매계약해제 확인 소송 피고 대리, 원고 신청에대한 부적법 각하결정 도출 승소
1. 사건의 사실관계피고(의뢰인)는 부동산 매매계약의 공동 매수인으로, 매도인인 원고가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분쟁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매매대금 중 일부를 채무 인수 방식으로 정산하기로 한 약정이 이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계약 자체가 해제되었다는 이유로 분쟁을 제기한 것입니다. 이에 더해 제3자인 참가인은 자신이 매수인 지위를 인수하였고 계약상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치며 분쟁이 복잡해졌습니다.피고(의뢰인)는 이미 약정된 방식에 따라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약 해제로 인한 권리 상실 위험에 놓이게 되었고, 이와 같은 상황에서 본 법인에 소송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법무법인 민후는 피고(의뢰인)를 대리하여 매매계약해제 확인 소송 전반에 대한 방어를 수행하였습니다.이에 본 법인은 먼저, 매매대금 중 채무 인수 부분은 법적으로 '이행인수'에 해당하여, 즉시 채무를 변제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계약 해제가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매도인이 주장하는 이자 미지급 및 채무 불이행 사정 역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 정도의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판례와 함께 설명하였습니다. 아울러 참가인이 주장한 계약 지위 인수 및 투자 전환 주장은 피고(의뢰인)와의 내부 관계에 불과할 뿐, 매도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밝혔습니다.본 법인은 이러한 논리를 바탕으로, 매매계약은 여전히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으며 해제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점을 일관되게 방어하였습니다.3. 결과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매매계약해제 확인 청구를 기각하였으며, 참가인의 독립당사자참가 신청 역시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하였습니다.그 결과, 우리 의뢰인은 매매계약 해제라는 중대한 법적 위험에서 벗어나 매수인으로서의 계약상 지위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2026-02-02 -
저작권법위반 및 영업비밀침해 고소 대리 형사사건, 이의신청으로 불송치결정을 뒤집고 검찰 송치 결정 도출
1. 사건의 사실관계고소인(의뢰인) 회사는 정보보안 및 네트워크 솔루션을 개발·공급하는 IT 기업으로, 다년간의 연구와 투자를 통해 자체적인 소프트웨어 및 기술 자산을 축적해 왔습니다.그러던 중 의뢰인은 과거 내부에서 핵심 기술 개발에 관여하였던 직원이 퇴사 후 유사한 솔루션을 개발·판매하고 있다는 정황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해당 솔루션의 화면 구성과 기능 구조 등이 의뢰인이 보유한 프로그램과 상당히 유사하다는 점에서 저작권 침해 및 영업비밀 침해 가능성이 문제되었습니다.이에 고소인(의뢰인)은 자신이 정당하게 보유·양수한 저작권 및 기술상 권리가 침해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쟁사의 영업 활동으로 인해 시장에서 배제되는 등 실질적인 피해를 입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소인(의뢰인)은 형사적 책임을 명확히 하고 침해 행위를 중단시키기 위해 법무법인 민후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법무법인 민후는 고소인(의뢰인)을 대리하여 저작권법 위반 및 영업비밀 침해 혐의로 형사 고소를 제기하였으나, 경찰은 혐의가 부족하다는 취지의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그러나 본 법인은 해당 판단이 침해 행위를 과거 시점에만 한정하여 본 데 따른 법리 오해라고 판단하였고, 침해 프로그램의 판매·설치·유지보수 행위가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다는 점, 즉 저작권 침해와 영업비밀 사용이 ‘계속범’에 해당한다는 점을 중심으로 논리를 재구성하였습니다.또한 저작권 등록의 법적 의미, 권리 이전 여부와 무관하게 현재 권리자로서 침해 중단을 구할 수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수사기관이 간과한 사실관계와 법리를 조목조목 짚어 침해 행위가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3. 결과그 결과, 수사기관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해당 사안에 대해 형사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았고, 경찰의 불송치 결정은 이의신청을 통해 번복되어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이에 따라 우리 의뢰인은 단순히 혐의없음으로 종결될 수 있었던 상황에서, 침해 행위 전반에 대해 다시 한번 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2026-01-20 -
교육 콘텐츠 저작권침해금지 등 소송 피고 대리, 청구금액 1,000만 원에서 민·형사상 책임 없는 원만한 해결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도출)
1. 사건의 사실관계피고(의뢰인)는 교육 관련 서적을 집필하여 출간한 이후, 해당 서적의 일부 내용이 교육 콘텐츠를 제작해 온 원고의 강의자료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저작권 침해 주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온라인에 공개한 교육용 자료를 근거로, 서적의 구성과 표현 방식이 유사하다며 저작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이로 인해 의뢰인은 출간물 전반에 대한 법적 책임 부담이라는 상당한 압박에 놓이게 되었고, 교육 현장에서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수업 구성과 표현 방식까지 문제 삼은 해당 소송으로 인해 향후 저작 활동 전반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직면하였습니다.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의뢰인)는 본 법인에 법적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법무법인 민후는 피고(의뢰인)를 대리하여 저작권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 대응하였습니다.본 법인은 우선 문제된 자료들이 교육 현장에서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아이디어와 수업 흐름에 해당하여,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표현'의 영역과는 구별되어야 한다는 점을 중심으로 사건을 분석하였고, 일부 참고·활용 사실이 있더라도, 그것이 곧바로 저작권 침해로 단정될 수 없으므로 전체적인 창작물의 독자성과 차별성이 충분히 인정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또한 장기 소송으로 인한 의뢰인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판부의 조정 절차를 활용한 실질적 분쟁 해결 방안을 병행 검토하였습니다.이에 본 법인은 의뢰인의 법적 책임이 과도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방어 논리를 정리하고, 합리적인 선에서 분쟁을 종결할 수 있는 방향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3. 결과민후의 조력 결과, 법원은 간단한 방식의 해결책을 내용으로 하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고, 피고(의뢰인)는 소송을 통해 청구받은 1,000만 원의 부담에서 벗어나 분쟁을 조기에 종결하며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2026-01-13 -
부정경쟁방지법상 성과 도용으로 인한 부정경쟁행위금지 등 소송에서 원고 대리, 도용 인정 및 재사용을 금지하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도출
1. 사건의 사실관계의뢰인(원고)은 여러 블로그와 웹사이트를 통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며 광고 수익을 얻고 있는 콘텐츠 운영자입니다.그러나 피고가 의뢰인이 직접 선별하고 조합하여 만든 다수의 키워드와 게시글 제목을 그대로 가져다 사용하면서, 의뢰인의 게시물 유입량과 수익이 급격히 감소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피고는 의뢰인의 수많은 블로그 게시물 가운데 수백 개의 키워드를 무단으로 도용해 기사 제목·콘텐츠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피고는 이를 통해 자체 사이트 트래픽을 높이고 광고 수익을 올리고 있었고, 의뢰인(원고)은 장기간 공들인 최적화 작업 노력이 침해되는 심각한 어려움을 겪게 되어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법무법인 민후는 의뢰인(원고)을 대리하여 부정경쟁행위금지 등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피고가 의뢰인의 키워드·제목 조합과 콘텐츠를 대량으로 도용한 사실을 구조적으로 정리해 법원에 제시하고, 이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파)목의 성과 도용에 해당한다는 점을 적극 주장했습니다.본 법인은 특히, 의뢰인이 이루어온 키워드 수집·검증·조합 과정이 상당한 투자와 노력의 결과임을 강조하였고,피고가 이를 무단 사용해 경제적 이익을 침해했다는 점,피고가 키워드 도용 사실을 스스로 인정했다는 점 등을 집중적으로 부각했습니다.또한 소송 과정에서 피고가 오히려 의뢰인을 명예훼손으로 형사 고소한 사정까지 포함하여, 본 사건 조정이 의뢰인의 전반적 불이익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주장했습니다.이에 본 법인은 피고의 행위가 명백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며, 의뢰인(원고)이 더 이상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신속하고 실효적인 해결 방안을 강력히 요구하였습니다.3. 결과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가 의뢰인(원고)의 키워드 및 제목을 참고·사용한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향후 의뢰인의 블로그·웹사이트를 절대 사용하지 않기로 확약하는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으며, 피고가 의뢰인을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형사 고소를 취소해야 한다고 결정되었습니다.이로써 우리 의뢰인(원고)은 피고의 도용행위 중단, 명예 회복, 장래 분쟁 방지라는 핵심 목표를 모두 달성하며 법적 분쟁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2026-01-06 -
진행중인 민사소송·형사소송에 제출될 사실확인서에 대한 허위 기재 주장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소송 피고 대리, 원고 소 취하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도출
1. 사건의 사실관계의뢰인(피고)은 과거 동료 개발자 C의 요청을 받아, C와 원고 사이에서 진행 중이던 민·형사 사건에 참고자료로 제출될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준 바 있습니다.이후 원고는 C와의 저작권 및 개발경위 관련 분쟁에서 형사 불기소 및 민사 패소 등 불리한 결과가 나오자, 그 과정에서 제출된 의뢰인의 사실확인서가 허위라고 주장하며, 해당 확인서로 인해 추가 변호사 비용 등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아 의뢰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본 사건은 원고가 패소의 책임을 의뢰인에게 전가하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으로, 이러한 과도한 책임 전가와 부당한 손해배상 요구에 직면한 상황에서 의뢰인(피고)은 본 법인에 법적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본 법인은 우선, 의뢰인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의 작성 경위, 실제 업무 범위, 개발 과정에서의 역할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원고의 주장에 다수의 모순과 논리적 비약이 존재함을 밝혔습니다. 특히 원고가 제출한 각종 사실확인서의 증명력이 부족하며, 관련 민·형사 사건에서 이미 원고의 주장과 배치되는 판단들이 존재한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지적했습니다.또한 의뢰인의 사실확인서가 설령 원고의 주장과 다소 상이하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원고에게 손해를 발생시켰다는 인과관계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원고는 이미 다른 근거들에 의해 형사 및 민사에서 패소하거나 기각된 상황이었고, 의뢰인의 확인서 내용이 직접적인 원인이 아님이 명백했기 때문입니다.이를 바탕으로 본 법인은 원고의 청구는 법적 근거가 없으며, 의뢰인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고, 이러한 체계적인 반박과 증거 분석을 법원에 충분히 전달하였습니다.3. 결과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취하하는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사건은 사실상 원고가 청구를 포기하는 형태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의뢰인(피고)은 불필요한 손해배상 책임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었으며, 장기간 이어질 수 있었던 분쟁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2026-01-02 -
경쟁사의 교재 표절·무단 이용으로 인한 저작권법위반 형사고소 사건에서 피고소인에 대해 벌금형 구약식 처분 이끌어 승소
1. 사건의 사실관계의뢰인(고소인)은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자체 교재를 제작·공급하는 회사입니다. 의뢰인은 특정 작품을 기반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과 교재를 오랜 기간 연구·개발하며, 원문 자료 선정부터 질문 구성, 해설 방식까지 체계적으로 설계된 교재를 축적해 왔습니다.그런데 경쟁 교육업체인 피고소인은 의뢰인의 교재를 입수한 뒤, 동일한 원문 자료를 선택하고 유사한 문제 구성과 해설 구조를 사용하는 등 말끝이나 일부 표현만 바꾸는 방식으로 사실상 동일한 형태로 교재를 제작·배포하였습니다.이로 인해 의뢰인의 투자와 노하우가 무단으로 이용되고, 구매자 입장에서도 양 교재의 출처가 혼동될 우려가 컸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고소인)은 저작권을 보호하고 재발을 막기 위해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법무법인 민후는 의뢰인(고소인)을 대리하여 피고소인을 상대로 저작권법 위반 형사 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먼저 의뢰인 교재와 피고소인 교재를 연도·시즌·학년별로 비교·정리하여, 단순한 아이디어 유사성이 아니라 원문 자료의 선택, 발췌 기준, 질문 구성 방식, 해설 체계 등 교재 전반의 편집 구조가 거의 동일하다는 점을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교재는 여러 학습 요소를 특정 방식으로 배치·구성한 '편집저작물'의 성격을 지닌다는 점을 강조하여, 개별 문장이 아닌 교재의 전체적인 편집 구조와 흐름에서 창작성과 독자성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법리를 설명하였습니다.피고소인은 어미나 단어를 일부 수정했으니 유사성이 없고, 아이디어만 비슷할 뿐이라고 주장하였으나, 본 법인은 질문의 의도, 단계별 사고 유도 방식, 학년·시즌별 구성 체계가 동일하므로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된다는 점을 구체적인 예시와 함께 반박하였습니다.이에 따라 본 법인은 의뢰인 교재의 창작성, 피고소인 교재와의 실질적 유사성, 그리고 피고소인의 반복·지속적인 이용 정황을 종합하여 피고소인의 저작권법위반 혐의가 충분히 인정된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3. 결과검찰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소인에 대하여 저작권법위반 혐의로 벌금형의 구약식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로써 피고소인의 교재 표절·무단 이용 행위에 대한 형사 책임이 공식으로 인정되었고, 고소인(의뢰인)은 장기간 지속된 저작권침해로부터 벗어나 법적 보호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2025-12-29 -
정보통신망법 위반 사건에서 피고인 대리, 항소심에서 양형 부당성 바로잡고 원심판결 파기한 승소 도출 (정보통신망 침해 해석 범위 및 형량 관련)
1. 사실관계의뢰인(피고)은 공공도서관 전자책 열람 시스템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웹 브라우저의 보안 취약점을 이용해 전자책 파일을 다운로드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 법원은 이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정보통신망 침해'에 해당한다고 보아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그리고 형량의 부당함을 이유로 항소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법무법인 민후는 항소심에서 다음과 같은 점을 중점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1) 법리적 측면: 원심은 피고인의 행위를 단순히 전자책 열람 과정에서 발생한 '캐시메모리 저장'에도 불구하고, 이를 정보통신망법상 '침해'에 해당한다고 폭넓게 해석하였습니다. 이에 민후는① '침해'란 원칙적으로 서비스제공자가 설정한 합법적 접근권한을 우회하거나 무단으로 침입하는 경우에 한정된다는 점,② 캐시메모리 저장은 단순히 시스템 작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임시적이고 기술적인 현상일 뿐, 접근권한을 초과하거나 회피한 행위로 볼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2) 양형 측면: 피고인의 행위는 개인적 열람 목적에 불과하고, 저작권 침해와 같이 경제적 피해를 발생시킨 것도 아니며, 범행 수법 또한 복잡하거나 치밀하지 않았음을 소명하였습니다. 더불어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범행 동기와 결과가 사회적으로 중대하지 않다는 점을 들어 원심의 벌금 150만 원 선고는 지나치게 무거운 처벌이라고 항변하였습니다.즉, 민후는 원심이 '침해' 개념을 과도하게 확장 해석하여 법리적으로 오류를 범한 부분과, 피고인의 구체적 사정을 외면한 양형의 불합리성을 동시에 지적하며 항소심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3. 결과항소심 재판부는 민후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한 형량을 다시 조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에게 과도하게 불리했던 원심의 판단을 바로잡아 항소심 승소를 이끌어냈습니다.이번 사례는 정보통신망법상 '침해' 개념을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하면서도, 피고인의 개인적 사정과 범행 경중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한 의미 있는 판결이라 할 수 있습니다.
2025-09-26 -
계약상 의무를 다하지 않은 상대방의 물품대금청구소송에서 의뢰사를 대리해 전부 기각 승소
1. 사건의 사실관계의뢰인은 헬스케어·뷰티 제품을 제조·유통하는 회사로, 상대방과 제품 제작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계약상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오히려 의뢰인에게 거액의 금전 지급을 요구하였고, 급기야 물품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법적 절차를 통해 무리한 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불필요한 금전 부담에 직면하게 되었고, 본 법인에 법적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법무법인 민후는 상대방의 청구가 근거 없는 것임을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우선 계약 조건상 잔금 지급은 물품 출고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여, 상대방이 주장하는 선지급 요구가 계약 위반임을 밝히고, 상대방이 스스로 공급을 거절한 사실을 대화 기록과 통고서 등을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거액의 청구 금액이 실제 공급 물량과 전혀 부합하지 않음을 지적하며, 이러한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3. 결과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대방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의뢰인은 상대방이 요구하던 거액의 금전 부담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었고, 추가 손실 위험 없이 분쟁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2025-09-24 -
채무불이행 및 계약취소로 인한 계약금반환청구 등 사건에서 원고를 대리해 계약금 전액 반환 및 손해배상금 약 3,500여만 원 지급 판결 승소
- 법무법인 민후는 채무불이행 및 계약취소로 인한 계약금반환청구 등 사건에서 원고(의뢰인)를 대리하여 피고로부터 계약금을 반환받는 등 청구가 인용되어 승소하였습니다. 1. 사건의 사실관계 원고(의뢰인)는 레저용품 판매 사업을 운영하며, 피고와 제품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일부를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공급 기일을 준수하지 않았고, 일부 물량만 제공한 채 나머지에 대해서는 생산 중단 및 계약 취소를 요청하였습니다. 원고는 수차례 공급 일정을 연기해 주었으나, 피고는 끝내 나머지 제품을 공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는 계획한 판매가 수개월간 중단되는 등 심각한 영업 피해를 입었고, 납품이 모두 지연되어 이미 확보한 거래처와의 신뢰 관계에도 큰 타격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원고(의뢰인)는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 이에 본 법인은 피고의 명시적 이행거절과 반복된 기일 미준수를 근거로 계약을 해제하고, 이미 지급한 계약금의 반환과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피고의 공급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고객에게 사은품 지급 비용 등 손해가 발생했음을 주장하며, 계약금 반환청구와 함께 일부 손해배상액을 산정해 청구하였습니다. 나아가 계약서와 거래내역, 공급 일정 변경 기록, 전자우편 및 대화 메시지 등 다수의 증거를 종합해 피고의 귀책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거래관계의 특성과 납품 지연이 원고의 영업활동 전반에 미친 부정적 영향을 강조함으로써, 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폭넓게 인용할 수 있도록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그 결과 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가 원고에게 약 3,500여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고, 이에 따라 우리 의뢰인은 계약금 전액을 회수할뿐 아니라 손해배상을 통해 금전적 손해를 실질적으로 만회할 수 있었습니다.
2025-08-22 -
온라인 이미지 도용으로 인한 저작권법위반 사건에서 고소인을 대리하여 벌금형 구약식결정 도출
1. 사건의 사실관계고소인(의뢰인)은 자사에서 직접 촬영한 이미지에 대한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피의자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온라인 쇼핑몰에 활용한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이에 고소인은 법무법인 민후에 형사 고소 절차를 의뢰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사진이 독창성을 갖춘 저작물이라는 점과, 피의자가 사전 허락 없이 이를 상업적으로 이용한 행위가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함을 강조하였으며, 침해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스크린샷과 진술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혐의 사실을 뒷받침하였습니다.3. 결과검찰은 본 법인의 주장과 증거를 바탕으로 피의자의 저작권법위반 혐의를 인정하고, 정식 재판 없이 벌금형을 명하는 구약식결정을 하였습니다.
20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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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법 위반, 게임 매크로·핵 사용 시 형사처벌 가능성 - 이채니 변호사 기고 (디지털데일리)
이번 기고문에서는 게임 매크로 및 핵 프로그램의 사용과 판매가 어디까지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최근 게임사들의 강경 대응 흐름을 통해 관련 법률 쟁점을 체계적으로 설명하였으며, 특히 단순 편의 수단으로 인식되던 게임 매크로가 형사처벌까지 가능성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기고문에서 게임 매크로 프로그램의 개념과 핵 프로그램의 유형을 설명하며, 정보통신망법상 ‘악성프로그램’ 해당 여부가 문제 되는 지점을 판례를 통해 분석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단순 자동화 기능을 수행하는 매크로 프로그램은 일정 요건 하에서는 악성프로그램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다만, 게임 매크로 판매자의 경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책임이 보다 직접적으로 문제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게임사로부터 승인받지 않은 프로그램을 배포하거나 제작하는 행위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되며, 유죄 확정 시 판매 수익 전액이 추징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아울러 매크로 판매·배포 행위는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실제 판례에서도 판매 행위가 피해자 회사의 게임 운영 업무에 장애를 초래했다고 보아 형사책임이 인정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끝으로 법무법인 민후는 매크로 프로그램의 사용자 역시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고, 형사 책임과 별도로 게임사 운영정책에 따른 계정 정지·영구 이용 제한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음을 지적하며, 게임 매크로의 사용과 판매가 단순한 편의의 문제가 아닌 중대한 법적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음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기고를 마무리하였습니다. 기고 전문은 우측 상단의 [기사바로보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6-01-26 -
이채니 변호사, 디지털데일리에 ‘추가 공사대금미지급 문제와 법적 대응방안' 주제로 기고
법무법인 민후 이채니 변호사는 디지털데일리에 '추가 공사대금미지급 문제와 법적 대응방안'을 주제로 기고하였습니다. 해당 기고문에서는 공사 진행 과정에서 설계변경이나 일정 연장 등으로 인해 추가 공사대금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급받지 못하는 수급사업자가 법적으로 어떠한 대응을 할 수 있는지 설명하였습니다. 이채니 변호사는 하도급법 위반 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거나 공정거래조정원을 통한 조정 신청이 가능하며,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공정위는 하도급대금 지급, 시정명령, 재발방지 조치 등을 명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일괄하도급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을 근거로 국토교통부에 민원을 제기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나 국토교통부 절차로도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할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청구할 수 있으나, 계약서에 명확히 반영되지 않은 추가 공사대금은 법원의 판단을 거칠 수밖에 없습니다. 법무법인 민후 이채니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설계변경 등으로 추가 공사대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반드시 변경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강조하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기고문을 마쳤습니다. 기고 전문은 우측 상단의 [기사바로보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5-07-09 -
이채니 변호사, 디지털데일리에 ‘물품 제조자의 시장 독점 원인으로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의 취소가능성 및 국가의 일반경쟁입찰 참가 기업의 주의사항' 주제
법무법인 민후 이채니 변호사는 디지털데일리에 ‘물품 제조자의 시장 독점 원인으로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의 취소가능성 및 국가의 일반경쟁입찰 참가 기업의 주의사항’을 주제로 기고하였습니다. 이번 기고에서는 국가나 준정부기관의 일반경쟁입찰에 참여한 기업이 특정 물품의 독점 제조업체가 부당하게 공급을 거부함에 따라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취소 가능성과 이에 대한 대비 방안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먼저, 구 국가계약법 및 그 시행령에 따르면,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불이행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며, 계약 불이행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해당 제재처분은 위법하다고 봐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 역시 단순한 채무불이행만으로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이 정당화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경위와 이행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은 특정 물품이 사실상 독점적인 경우, 발주기관이 제조사와 사전 공급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찰 공고에 명시해 낙찰자가 확약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과 기획재정부 또한 특정 제품이 일반물품이라 하더라도 독점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의 적용 대상이 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낙찰자가 납품을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독점 제조사의 부당한 요구로 인해 계약 이행이 불가능했다면,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 대비해, 계약 이행을 위한 노력들을 객관적인 자료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민후 이채니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국가 및 준정부기관과의 물품 조달계약 체결 시, 사전 확인을 철저히 하고, 만일을 대비해 계약 이행 과정에서의 노력들을 기록으로 남길 것을 강조하며 기고문을 마무리하였습니다. 기고 전문은 우측 상단의 [기사바로보기]를 통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2025-03-26 -
[스타트업 법률상식162] 입찰참가자격제한, 국가의 일반경쟁입찰에 참여하는 기업들의 주의사항, 물품 제조자의 시장 독점
법무법인 민후 이채니 변호사는 디지털데일리에 ‘물품 제조자의 시장 독점 원인으로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의 취소가능성 및 국가의 일반경쟁입찰 참가 기업의 주의사항’을 주제로 기고하였습니다. 이번 기고에서는 국가나 준정부기관의 일반경쟁입찰에 참여한 기업이 특정 물품의 독점 제조업체가 부당하게 공급을 거부함에 따라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취소 가능성과 이에 대한 대비 방안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먼저, 구 국가계약법 및 그 시행령에 따르면,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불이행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며, 계약 불이행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해당 제재처분은 위법하다고 봐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 역시 단순한 채무불이행만으로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이 정당화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경위와 이행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은 특정 물품이 사실상 독점적인 경우, 발주기관이 제조사와 사전 공급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찰 공고에 명시해 낙찰자가 확약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과 기획재정부 또한 특정 제품이 일반물품이라 하더라도 독점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의 적용 대상이 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낙찰자가 납품을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독점 제조사의 부당한 요구로 인해 계약 이행이 불가능했다면,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 대비해, 계약 이행을 위한 노력들을 객관적인 자료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민후 이채니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국가 및 준정부기관과의 물품 조달계약 체결 시, 사전 확인을 철저히 하고, 만일을 대비해 계약 이행 과정에서의 노력들을 기록으로 남길 것을 강조하며 기고문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인터뷰 전문은 우측 상단의 [기사바로보기]를 통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2025-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