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력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행정학과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경력
-
변호사시험 13회
법률사무소 화윤
- 수상
-
제 8회 특허변론대회 상표부문 입선
-
법인 명예훼손 손해배상청구 - 경쟁사의 ‘개인정보 유출’ 허위 게시물에 게시자·회사 공동책임 인정
기업이 경쟁사의 위법행위나 행정처분 사실을 알리는 과정에서 공공기관의 보도자료를 인용하였더라도, 원문과 다른 의미가 전달되도록 내용을 편집하거나 과장했다면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특히 개인정보와 위치정보를 취급하는 서비스에서 ‘안전조치의무 위반’과 ‘실제 개인정보 유출’은 사실관계와 법적 의미가 명백히 다릅니다. 경쟁업체가 이러한 차이를 알고도 상대방을 개인정보 유출 기업으로 인식하게 하는 게시물을 작성했다면 단순한 의견이나 정당한 비교광고의 범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 보도자료를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 바꾸어 게시한 경쟁업체의뢰인인 원고 회사는 위치정보를 활용하여 보호자에게 이용자의 이동 정보를 제공하는 안전 관련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피고 회사 역시 동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접적인 경쟁업체였고, 다른 피고는 피고 회사에서 해당 사업을 담당하면서 회사의 공식 홍보 블로그를 관리하였습니다.원고 회사는 과거 개인정보보호법상 안전조치의무와 관련하여 행정기관으로부터 시정명령과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개인정보가 외부에 실제로 유출된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공공기관의 보도자료에도 개인정보 유출 사실은 없었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었습니다.그럼에도 피고 측은 공공기관 보도자료의 일부만 발췌하고 원고 회사의 명칭을 별도로 강조한 뒤, 마치 원고 회사가 개인정보를 유출하여 제재를 받은 것처럼 표현한 게시물을 피고 회사의 공식 블로그에 게재하였습니다. 게시물에는 개인정보 관리가 미흡한 경쟁 서비스에 주의해야 한다는 내용과 함께 피고 회사의 서비스는 개인정보를 철저히 관리한다는 홍보 문구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원고 회사는 해당 게시물로 인해 거래처로부터 사실관계에 관한 문의와 해명을 요구받았고, 일부 계약 협의 과정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게시물 작성자와 그 사용자인 경쟁업체를 상대로 법인 명예·신용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보도자료를 인용했더라도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을까인터넷 게시물의 내용이 허위인지는 개별 문구만 떼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게시물의 제목, 표현 방법, 강조된 부분, 생략된 정보 및 전체적인 맥락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합니다.공공기관의 보도자료를 출처로 사용했더라도 원문 중 일부만 선택적으로 발췌하거나, 처분사유를 다르게 표현하여 독자가 원래 사실과 다른 인상을 받도록 했다면 보도자료를 정확하게 전달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이 사건에서 피고들은 정부기관의 보도자료와 언론보도를 종합해 게시물을 작성했으므로 허위사실이라는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그러나 원자료에는 원고 회사가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이 아니라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았다는 사실이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피고 측은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표현을 제목과 본문에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원고 회사의 명칭을 별도로 표시하면서 처분의 구체적인 내용은 삭제하였습니다.법원은 경쟁업체인 피고들이 개인정보 유출과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차이를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판단하여,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인도 명예·신용훼손에 따른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까법인의 명예는 해당 기업이 사회로부터 받는 객관적인 평가와 영업상 신용을 의미합니다. 허위사실 유포로 기업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거나 목적사업 수행에 지장이 발생했다면 법인도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법인은 자연인과 같은 정신적 고통을 겪는 주체는 아니지만, 명예나 신용 훼손으로 발생한 손해 중 구체적인 금액으로 산정하기 어려운 무형의 손해에 대해서도 금전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위자료를 정할 때에는 기업의 사업 내용과 신용도, 허위사실의 내용과 전파 범위, 비방의 정도, 행위자의 동기, 실제 영업에 미친 영향, 게시 기간 및 사후 조치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이 사건에서 원고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개인정보와 위치정보를 취급하고 이용자의 안전과 직접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개인정보를 유출한 기업’이라는 허위정보는 일반적인 부정적 평가를 넘어 서비스의 신뢰성과 사업 기반 자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공식 블로그에 직원이 작성한 게시물과 회사의 사용자책임불법 게시물을 작성한 직원 개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회사가 언제나 함께 책임지는 것은 아닙니다. 직원의 행위가 회사의 사무집행과 관련하여 이루어졌는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피고 회사는 해당 직원이 자의적으로 글을 작성한 것이라는 취지로 책임을 다투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된 게시물은 피고 회사가 경쟁 서비스를 홍보하기 위해 개설한 공식 블로그에 게재되었고, 게시물의 내용에도 피고 회사 서비스의 개인정보 관리 수준을 강조하는 홍보 문구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게시물의 게재 장소와 목적, 직원의 담당업무, 게시물에 포함된 자사 서비스 홍보내용 등을 근거로 해당 글의 작성이 회사 업무와 객관적·외형적으로 관련된 행위라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법원은 게시물을 작성한 직원에게 직접적인 불법행위책임이 있고, 피고 회사도 해당 직원의 사용자로서 그 행위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의 원고 대리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이 발표한 원문 보도자료와 피고 측이 게시한 블로그 글을 항목별로 비교하여, 피고 측이 ‘안전조치의무 위반’을 ‘개인정보 유출’로 변형한 과정과 표현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특히 피고 측이 원고 회사의 명칭만 눈에 띄게 강조하고 다른 업체와 처분의 상세 내용은 삭제한 점,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표현을 반복하면서 자사의 경쟁 서비스를 홍보한 점을 제시하여 단순한 정보 전달이나 업무상 착오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앞서 진행된 형사절차에서 게시물을 작성한 직원에게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실과, 피고 회사의 유사한 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이 인용된 사실도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피고들의 허위사실 인식과 비방 목적, 행위의 위법성이 이미 여러 절차를 통해 확인되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또한 거래처 담당자들과의 통화내용, 사실관계를 해명하기 위해 배포한 안내자료, 계약 협의에 미친 영향 및 내부 영업자료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해당 자료들은 별도의 불법행위를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블로그 게시물로 인해 원고 회사의 신용이 실제 영업 현장에서 훼손되었고 손해 회복이 쉽지 않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아울러 게시물이 주요 계약 및 갱신이 집중되는 영업기간에 게재되었다는 점과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신뢰가 의뢰인의 사업 수행에 핵심적인 요소라는 점을 설명하여, 허위사실의 내용과 게시 시점이 원고 회사의 목적사업에 미친 영향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게시자와 경쟁업체에 위자료 및 지연손해금 지급 판결법원은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받아들여 게시물을 작성한 직원의 불법행위책임과 피고 회사의 사용자책임을 모두 인정하였습니다.재판부는 피고들이 원고 회사에 대한 개인정보 유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경쟁관계에 있는 원고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영업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내용의 게시물을 작성했다고 판단하였습니다.이에 법원은 피고들이 공동하여 원고 회사에 위자료 1,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하고, 해당 금액에 대한 가집행도 허용하였습니다.이 사건은 경쟁사가 공공기관의 보도자료를 인용했더라도 처분사유를 사실과 다르게 편집하여 상대 기업을 ‘개인정보 유출 기업’으로 인식하게 했다면 법인 명예·신용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아울러 직원이 경쟁사 비방과 자사 서비스 홍보를 목적으로 공식 블로그에 게시물을 작성한 경우, 게시자뿐 아니라 회사에도 사용자책임이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 이 사례 관련 법조문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민법 제751조 제1항(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756조 제1항(사용자의 배상책임)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민법 제764조(명예훼손의 경우의 특칙)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는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벌칙)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법정이율)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심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선고할 경우,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은 그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訴狀)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書面)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는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251조에 규정된 소(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사례 관련 판례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6다17851 판결 민법 제764조에서 말하는 명예라 함은 사람의 품성, 덕행, 명예, 신용 등 세상으로부터 받는 객관적인 평가를 말하는 것이고 특히 법인의 경우에는 그 사회적 명예, 신용을 가리키는 데 다름없는 것으로 명예를 훼손한다는 것은 그 사회적 평가를 침해하는 것을 말하고 이와 같은 법인의 명예가 훼손된 경우에 그 법인은 상대방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 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고 ··· (중 략)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6다53146 판결 민법 제751조 제1항은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고, 재산 이외의 손해는 정신상의 고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외에 수량적으로 산정할 수 없으나 사회통념상 금전평가가 가능한 무형의 손해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법인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한 자는 그 법인에게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 (중 략) ··· 대법원 1996. 4. 12. 선고 93다40614, 40621 판결 이 사건 광고들로 인하여 원고의 인격과 명예, 신용 등이 훼손됨으로써 분유제조업체인 원고의 사회적 평가가 낮아지고 그 사업수행에 커다란 악영향이 미쳤으리라는 점은 경험칙에 비추어 쉽게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위 사회적 평가의 침해에 따라 원고가 입은 무형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다음, 원고가 입은 손해의 종류와 성격, 원고의 지명도와 영업의 신용도, 원고 회사의 규모 및 영업실적, 이 사건 광고들의 허위성의 정도와 비방성의 강도, 피고의 광고행태 전반에서 드러나는 악의성의 정도, 조제분유 제품을 선택하는 소비자들의 보수성, 부정적 광고가 미치는 영향의 즉각성과 지속성, 부정적 영향으로부터 회복함이 곤란한 점, 부정적 광고에 대하여 효율적인 구제수단인 사죄광고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점, 피고 회사의 규모와 재산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 (중 략)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법인 명예훼손 손해배상청구 - 경쟁사의 ‘개인정보 유출’ 허위 게시물에 게시자·회사 공동책임 인정 사례",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경쟁업체가 공공기관 보도자료를 왜곡하여 의뢰인을 개인정보 유출 기업인 것처럼 공식 블로그에 게시한 사건에서 피해기업을 대리하고, 게시자의 불법행위책임과 경쟁업체의 사용자책임을 인정받아 위자료 1,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datePublished": "2025-09-10",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303"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경쟁사가 공공기관 보도자료를 인용해 작성한 게시물도 법인 명예훼손이 될 수 있나요? ",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보도자료의 일부를 선택적으로 편집하거나 처분사유를 사실과 다르게 표현하여 상대 기업의 사회적 평가와 영업상 신용을 훼손했다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 }
2026-09-10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처분 집행정지 - 1심 전부 승소 후 항소심에서도 처분 효력정지 인용
행정청으로부터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처분을 받은 연구자가 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처분의 효력이 자동으로 정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안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처분의 효력이 유지되면 연구자는 신규 국가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못하거나 진행 중인 연구활동에서 배제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본안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 별도의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을 잠정적으로 정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1심에서 승소했더라도 처분청이 항소하고 기존 집행정지 기간이 만료될 예정이라면 항소심에서 다시 집행정지를 신청해야 합니다.국가연구개발과제 참여기관의 연구책임자에게 내려진 참여제한처분의뢰인은 대학 교수로 재직하면서 산학협력단이 관리하는 국가연구개발과제의 참여기관 연구책임자로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해당 과제는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술을 개발하고 실증하는 사업으로, 주관기관과 여러 참여기관이 각 단계의 업무를 나누어 수행하는 구조였습니다.과제 수행 과정에서 주관기관 등이 담당한 선행단계의 실증 구축과 양산성 확보 등에 문제가 발생하자 관할 행정청은 연구개발과제 중단을 결정하였습니다. 이어 의뢰인이 협약상 의무를 고의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일정 기간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그러나 의뢰인이 담당한 업무는 선행기관이 제품을 제작·설치한 이후 그 결과를 모니터링하고 성능을 분석하는 후속 단계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던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과 연구성과 도출 등의 과업을 이행하였으므로, 다른 기관의 선행업무 미완료를 의뢰인의 고의적인 협약의무 불이행으로 평가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면 처분의 효력이 자동으로 정지될까행정소송법은 취소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집행부정지 원칙이라고 합니다.따라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처분에 불복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했더라도 별도의 집행정지 결정이 없다면 처분은 계속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본안소송에서 최종적으로 승소하더라도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연구활동에 참여하지 못했다면 연구의 연속성, 연구자로서의 신용 및 경력에 이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행정소송법은 처분의 집행 또는 효력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법원이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집행정지 신청에서 확인해야 할 요건집행정지가 인용되기 위해서는 우선 처분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는 사후에 금전으로 보상하기 어렵거나, 금전보상만으로는 원상회복이 충분하지 않은 손해를 의미합니다.연구자에 대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처분은 단순히 일정한 금액을 납부하게 하는 처분과 성격이 다릅니다. 처분이 집행되면 신규 과제에 참여하지 못할 뿐 아니라 진행 중인 연구활동이 중단되고 공동연구 관계나 연구성과 축적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구자의 전문성과 신용이 훼손될 가능성도 있어 금전배상만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이와 함께 집행정지를 하지 않으면 가까운 시일 내에 손해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긴급한 필요가 소명되어야 합니다. 반대로 처분의 효력을 정지함으로써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면 집행정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또한 집행정지 단계에서는 본안소송의 승패를 최종적으로 판단하지 않지만, 본안청구가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에는 집행정지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처분사유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의무 위반의 주체와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 처분이 법률상 요건과 비례원칙에 부합하는지 등 본안의 주요 쟁점도 함께 소명해야 합니다.1심 승소 후에도 항소심 집행정지가 필요한 이유집행정지 결정은 통상적으로 무기한 효력이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시점까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방식으로 내려집니다. 본안 1심 판결 선고 후 일정 기간까지 효력을 정지하도록 결정된 경우, 그 기간이 지나면 처분청이 항소하여 본안소송이 계속 중이더라도 처분의 효력이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이 사건에서도 의뢰인은 1심 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인용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1심 법원은 의뢰인에게 협약상 의무를 고의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처분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참여제한처분을 전부 취소하였습니다.그러나 기존 집행정지 결정은 1심 판결 선고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효력이 만료되는 내용이었습니다. 처분청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함에 따라 본안 판결은 확정되지 않았고, 기존 집행정지 기간이 만료되면 참여제한처분의 효력이 다시 발생할 상황이었습니다.이에 의뢰인은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연구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법무법인 민후에 집행정지 신청을 의뢰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의 항소심 집행정지 신청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1심 판결에서 확인된 처분의 위법성을 항소심 집행정지의 핵심 근거로 제시하였습니다. 과제 수행기관별 업무분담 구조를 분석하여 문제가 된 실증 구축과 양산성 확보는 주관기관과 다른 참여기관이 담당한 선행업무이고, 의뢰인의 업무는 선행단계가 완료된 이후 수행하는 모니터링과 성능분석에 한정되어 있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의뢰인이 자신의 권한과 역할 범위에서 수행할 수 있었던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과 연구성과 도출 등의 과업을 성실하게 이행했다는 점도 강조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다른 기관의 과업 미달성을 의뢰인의 고의적인 협약의무 불이행으로 평가할 수 없고, 1심 법원도 같은 이유로 처분을 전부 취소하였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집행정지의 필요성과 관련해서는 참여제한처분이 다시 효력을 갖게 되면 의뢰인이 국가연구개발활동에서 배제되어 진행 중인 연구가 중단될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금전적 손실을 넘어 연구의 연속성과 연구자로서의 신용·경력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초래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아울러 처분청의 항소로 본안소송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기존 집행정지 기간이 곧 만료된다는 점을 들어 긴급한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처분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정지하더라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으며, 같은 사정은 1심 집행정지 절차에서도 이미 인정되었다는 점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항소심 판결 선고 후까지 참여제한처분 효력정지 인용서울고등법원은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받아들여 항소심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였습니다.재판부는 참여제한처분으로 인해 의뢰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소명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처분의 효력정지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이에 재판부는 의뢰인에 대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처분의 효력을 항소심 본안 판결 선고일부터 일정 기간이 되는 날까지 정지하였습니다.이 사건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처분 취소소송에서 1심 전부 승소를 이끌어낸 데 이어, 처분청의 항소로 기존 집행정지 효력이 만료될 상황에서도 신속하게 항소심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연구자가 본안소송 중 연구활동에서 배제되는 것을 방지한 사례입니다.기존 집행정지 결정의 효력이 1심 판결 후 만료되도록 정해져 있다면, 처분의 효력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항소심에서 별도의 집행정지를 신청해야 합니다. * 관련 법조문 행정소송법 제23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 제1항 제2호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처분 집행정지 - 1심 전부 승소 후 항소심에서도 처분 효력정지 인용 사례",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처분 취소소송에서 1심 전부 승소한 연구자를 대리하여, 처분청의 항소로 기존 집행정지 효력이 만료될 상황에서 항소심 집행정지를 다시 신청하고 참여제한처분의 효력정지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datePublished": "2025-09-10",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290"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참여제한처분 취소소송에서 1심 승소 후 처분청이 항소하면 집행정지를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기존 집행정지 결정의 효력이 1심 판결 후 만료되도록 정해져 있다면, 처분의 효력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항소심에서 별도의 집행정지를 신청해야 합니다." } }] }
2026-09-10 -
투자리딩 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 – 결제대행 플랫폼사 대리, 부당이득·공동불법행위 책임 부정 및 원고 청구 전부 기각 도출 승소
온라인 투자리딩 사기 과정에서는 피해금이 은행계좌에서 곧바로 사기범에게 전달되지 않고 전자지갑, 결제대행 앱 또는 디지털 자산 거래 플랫폼 등을 거쳐 이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투자 사기 피해자는 송금내역에 표시된 결제대행업체나 플랫폼 운영사를 사기범에게 계좌를 제공한 자로 보고, 부당이득반환 또는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도 합니다.그러나 피해금이 특정 사업자의 결제 시스템을 거쳤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사업자가 투자 사기에 가담하거나 피해금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서비스의 구조, 이용자의 본인인증과 결제 과정, 자금의 최종 귀속처, 사업자가 사기 거래를 구체적으로 인식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이 사건의 의뢰인은 이용자가 자신의 은행계좌에 있는 금원을 앱 지갑에 충전한 후 이를 국내외 제휴사 결제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불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운영사였습니다.원고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원금이 보장되는 투자상품이라는 설명을 듣고, 의뢰인이 운영하는 앱을 이용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투자금을 결제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투자가 사기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원고는 의뢰인이 사기범에게 회사 명의 계좌를 제공하여 금융사기 범죄에 가담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원고는 의뢰인이 자신이 이체한 금원으로 이익을 얻었으므로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고, 금융사기 범행에 공모하거나 적어도 과실로 방조하였으므로 손해배상책임도 부담한다고 주장하며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결제대행 플랫폼사를 대리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단순한 ‘계좌 제공’과 실제로 이루어진 ‘전자지갑 충전 및 제휴사 결제’의 법률관계를 구분하고, 부당이득과 공동불법행위 및 과실에 의한 방조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투자 사기 피해금이 결제대행업체를 거치면 부당이득이 성립할까?민법상 부당이득이 성립하려면 상대방이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인하여 실질적인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해야 합니다.따라서 피해금이 특정 업체의 결제 시스템을 통과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해당 업체가 피해금을 최종적으로 보유하거나 이를 자신의 이익으로 귀속시켰는지를 살펴야 합니다.이 사건에서 원고는 의뢰인 명의의 계좌로 투자금을 이체하였으므로 의뢰인이 그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거래는 사기범에게 의뢰인의 은행계좌가 제공된 구조가 아니었습니다.원고는 자신의 은행계좌를 결제대행 앱에 등록하고 본인 명의의 앱 지갑에 금원을 충전하였습니다. 이후 사기범으로부터 전달받은 결제코드를 직접 입력하고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제휴사에 개설된 원고 명의의 계정으로 결제를 진행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앱 지갑에 충전된 금원이 원고의 결제 요청에 따라 제휴사 계정으로 이전되었으며, 의뢰인에게 최종적으로 귀속되지 않았다는 점을 거래내역과 시스템 자료를 통해 소명하였습니다.또한 제휴사 계정에 남아 있던 잔액은 피해 사실이 확인된 후 원고에게 반환되었으므로, 의뢰인이 원고의 재산으로 실질적인 이득을 얻은 사실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결제대행 서비스와 사기범에 대한 계좌 제공은 어떻게 구분할까?결제대행 서비스는 이용자가 자신의 계정에 금원을 충전하고, 이용자의 결제 지시에 따라 제휴사에 대금이 지급되도록 중개하는 서비스입니다. 사기범이 자신의 범죄수익을 수령하기 위해 타인이나 회사 명의의 계좌를 제공받아 사용하는 것과는 거래 구조가 다릅니다.이 사건의 앱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용자가 직접 회원가입과 본인인증을 거쳐야 했습니다. 본인 명의의 은행계좌를 인증하여 등록해야만 잔액을 충전할 수 있었고, 제휴사에 결제할 때에도 결제코드 입력과 약관 동의 및 생체정보나 비밀번호를 통한 최종 인증이 요구되었습니다.원고는 사기범으로부터 전달받은 결제코드를 자신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앱에 직접 입력하였습니다. 이후 결제 상대방과 금액을 확인하고 최종 본인인증을 거쳐 제휴사에 개설된 원고 명의의 계정으로 결제를 완료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러한 거래 단계를 화면자료와 시스템 로그를 활용하여 설명하였습니다. 원고가 의뢰인의 계좌에 사기범을 위한 피해금을 단순 송금한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앱 이용 절차에 따라 본인의 전자지갑을 충전하고 제휴사에 직접 결제한 것이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결제대행업체에 투자 사기 방조책임이 인정되려면?민법 제760조 제1항의 공동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려면 각 행위자의 행위가 독립적으로 불법행위의 요건을 갖추고, 각 행위가 객관적으로 관련되어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불법행위의 방조자에게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시키기 위해서도 방조행위와 피해자의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과실에 의한 방조가 인정되려면 해당 사업자가 자신의 행위로 특정 불법행위가 용이해질 수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예견할 수 있었고, 이를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결제나 송금 시스템이 범죄에 이용되었다는 결과만을 근거로 사업자에게 방조책임을 인정한다면 정상적인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의 책임이 지나치게 확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가 해당 거래의 불법성을 인식하거나 구체적으로 예견할 수 있었는지, 적절한 본인확인과 이상거래 방지 절차를 운영하였는지를 신중하게 살펴야 합니다. 관련 기준은 민법 제741조, 제750조 및 제760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의뢰인이 사기범과 공모하거나 해당 투자 사기를 알고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였다는 증거가 없고, 정상적인 지불대행 서비스를 운영한 행위 자체에도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반복적인 사기 경고와 본인확인 절차를 운영한 사실을 입증이 사건 플랫폼은 앱 가입 단계부터 본인 명의의 은행계좌 등록을 요구하고, 잔액 충전과 결제 단계에서도 반복적으로 본인확인을 거치도록 설계되어 있었습니다.특히 제휴사에 결제하기 전에는 고수익을 미끼로 한 투자 사기와 조작된 채팅방을 이용한 리딩 사기에 주의하라는 경고문을 별도의 팝업으로 표시하였습니다. 이용자가 경고문과 결제대행 약관을 확인하고 동의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진행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신규 이용자가 고액을 충전하는 경우에는 상담원이 직접 이용자에게 연락하여 사칭 전화나 피싱·투자리딩 사기의 위험을 안내하고, 본인이 직접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인지 확인하는 내부 절차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이 사건에서도 의뢰인의 상담원은 원고에게 직접 연락하여 서비스 이용 주의사항을 안내하고 본인이 직접 거래하는 것인지 확인하였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직접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고 답변하였기 때문에 의뢰인으로서는 해당 결제가 사기범의 기망에 따른 것임을 알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앱 이용 가이드, 본인인증 화면, 결제 단계별 경고문, 상담 기록과 시스템 로그 등을 제출하여 의뢰인이 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상당한 조치를 이행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피해 사실을 알게 된 이후의 계정 동결과 잔액 반환의뢰인은 수사기관의 참고인 조사를 통해 원고가 투자 사기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즉시 제휴사에 연락하여 원고 명의로 개설된 계정의 동결을 요청하였습니다.제휴사 계정에 남아 있던 잔액을 원고에게 돌려주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하였고, 원고가 연락을 받지 않자 앱 접속 시 고객센터로 연락하도록 안내하는 별도의 차단 화면도 설정하였습니다. 이후 원고와 연락이 닿자 제휴사 계정에 남아 있던 잔액을 원고에게 반환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러한 사후 조치가 의뢰인이 사기범과 공모하거나 범행을 방조한 사업자가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정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사기 피해를 확인한 즉시 추가 피해를 방지하고 잔액을 회수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하였다는 점을 관련 대화와 환불자료를 통해 입증하였습니다.법원, 부당이득과 금융사기 가담 모두 부정하고 원고 청구 전부 기각법원은 원고가 의뢰인 명의의 계좌로 금원을 이체한 사실은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의뢰인이 그 금원으로 어떠한 이익을 얻었거나 금융사기 범죄에 가담하는 등 위법한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법원은 의뢰인이 이용자의 은행계좌에 있는 금원을 전자화폐로 전환하여 국내외 제휴사에 대한 결제를 대행하는 서비스를 제공한 회사라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또한 원고가 자신의 은행계좌를 앱에 등록하고 투자 명목으로 앱 지갑에 금원을 충전한 뒤, 원고 명의로 개설된 제휴사 계정에 결제하는 방식으로 금원을 이전하였으며, 이는 해당 앱의 통상적인 이용방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원고가 앱에 충전한 금원은 제휴사에 대한 결제로 모두 이전되어 앱에 남아 있지 않았고, 제휴사에 남은 잔액은 의뢰인이 원고에게 반환하였다는 사실도 인정되었습니다.아울러 앱 이용과 결제 단계마다 본인확인 절차가 이루어졌고, 원고가 직접 이러한 절차를 거쳐 앱 지갑을 충전하고 제휴사 계정에 결제하였다는 점도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이에 법원은 의뢰인에게 부당이득반환의무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주위적·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복잡한 전자지갑 및 결제대행 구조를 거래 단계별로 시각화하고, 각 단계에서 이루어진 본인인증과 사기 경고 및 자금의 최종 이동 경로를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사기범에게 계좌를 제공하거나 피해금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결제대행 서비스를 제공한 것에 불과하고, 사기 범행에 대한 고의·과실이나 상당인과관계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인정받아 원고 청구 전부 기각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이 사례 관련 법 조문 민법 제741조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민법 제750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760조 제1항, 제3항①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③교사자나 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본다.◐ 이 사례의 관련 판례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다102755 판결수인이 공동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민법 제760조 제1항의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각 행위가 독립하여 불법행위의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서 객관적으로 관련되고 공동하여 위법하게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려면 그 위법한 행위와 원고가 입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결과발생의 개연성, 위법행위의 태양 및 피침해이익의 성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3. 6. 1. 선고 2020다9268 판결방조자에게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책임을 지우려면 방조행위와 피해자의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상당인과관계를 판단할 때에는 방조가 피해 발생에 끼친 영향, 피해자의 신뢰 형성에 기여한 정도, 피해자 스스로 쉽게 피해 방지를 할 수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책임이 지나치게 확대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다91597 판결민사법의 영역에서는 과실에 의한 방조도 가능하다. 그런데 이 경우의 과실의 내용은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의무를 위반하는 것을 말하고, 방조자에게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책임을 지우기 위하여는 방조행위와 피해자의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과실에 의한 방조가 피해 발생에 끼친 영향, 피해자의 신뢰 형성에 기여한 정도, 피해자 스스로 쉽게 피해 방지를 할 수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투자리딩 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 – 결제대행 플랫폼사 대리, 부당이득·공동불법행위 책임 부정 및 원고 청구 전부 기각 도출 승소 사례",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투자리딩 사기 피해자가 결제대행 플랫폼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반환 및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전자지갑 충전과 제휴사 결제 구조, 본인인증 및 사기예방 절차와 자금의 최종 귀속관계를 입증하여 원고의 주위적·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datePublished": "2026-09-04",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양진영",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276"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투자 사기 피해금이 결제대행 앱을 거쳐 이체되었다면 플랫폼 운영사도 배상책임을 부담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플랫폼이 피해금을 실제로 취득하지 않았고 정상적인 본인인증과 사기예방 절차를 운영했으며 범행을 인식하거나 방조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면 부당이득반환이나 공동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 }
2026-09-04 -
업무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보전을 위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가압류 사건에서 채권자 대리, 가압류 결정 인용
1. 사실관계 의뢰인(채권자)은 상대방들의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하여 손해배상청구를 준비하였습니다. 그러나 본안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채무자들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강제집행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여, 장래 손해배상채권의 집행을 확보하기 위한 보전처분이 필요하였습니다.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민후를 선임하여 채무자들이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대상으로 가압류를 신청하였고, 채권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를 준비하여 법원에 신청하였습니다.2. 이 사건의 주요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채권자가 주장하는 손해배상채권이 보전처분을 인정할 정도로 충분히 소명되었는지와, 본안판결 이전에 가압류를 통해 채권을 보전할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가압류는 본안소송에서 최종 승소하기 전에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보전하는 절차인 만큼, 법원은 채권의 존재 가능성과 함께 장래 강제집행이 곤란해질 위험이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따라서 신청인이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도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판단 요소였습니다.3. 법무법인 민후의 법적 주장과 조력 - 업무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존재가 충분히 소명된다는 점- 본안소송 전 채권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점- 채무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가압류 대상 재산에 해당한다는 점- 신속한 보전처분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법무법인 민후는 의뢰인이 보유한 손해배상채권의 발생 경위와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하고, 본안소송 이전이라도 채권을 보전하지 않을 경우 장래 강제집행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또한 채무자가 보유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적법한 가압류 대상임을 법리에 따라 설명하고, 보전처분의 긴급성과 필요성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함으로써 법원이 가압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4. 사건의 결과 및 의의 법원은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받아들여 채권자가 신청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가압류를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본안소송 진행 전부터 채무자의 재산을 보전하여 장래 손해배상채권을 안정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이번 결정은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신속한 보전처분을 통해 채권 회수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업무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보전을 위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가압류 사건에서 채권자 대리, 가압류 결정 인용", "description":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가압류를 통해 손해배상채권을 신속하게 보전하고 채권 회수 가능성을 확보한 성공 사례", "datePublished": "2026-09-01",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bgu=view&idx=48241"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손해배상청구를 준비 중인데 상대방 재산을 미리 가압류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손해배상채권이 존재할 가능성과 재산을 미리 보전해야 할 필요성이 소명된다면, 본안소송 전에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나 예금 등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장래 강제집행을 위한 중요한 보전수단이므로 신속한 법률 검토와 대응이 필요합니다." } }] }
2026-09-01 -
부정경쟁방지법위반 불송치 - 교육 서비스 모방 및 콘텐츠 도용 혐의 사건에서 피고소인 대리, 불송치 결정 도출
1. 사실관계 의뢰인(피고소인)은 교육 관련 서비스를 운영하는 사업자로, 독자적인 웹사이트와 교육 프로그램을 구축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경쟁업체인 고소인은 의뢰인이 자사의 콘텐츠와 교육 프로그램, 웹사이트 구성 등을 모방하여 부정경쟁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형사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고소인은 의뢰인이 자사와 유사한 명칭과 디자인, 교육 프로그램 등을 사용하여 소비자들에게 혼동을 일으키고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의 피고소인으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법무법인 민후에 사건 대응을 의뢰하였습니다.2. 이 사건의 주요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이 사용한 명칭과 웹사이트 구성, 교육 프로그램 등이 부정경쟁방지법상 보호되는 타인의 성과나 콘텐츠를 무단으로 이용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교육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용어와 서비스 구성, 디자인 요소가 특정 사업자만이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보호 대상인지가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또한 의뢰인의 웹사이트와 교육자료, 수료증 등의 표현 방식이 단순히 업계에서 널리 사용되는 일반적인 형식인지, 아니면 고소인의 창작적 표현을 실질적으로 모방하여 소비자의 혼동을 초래할 정도인지 여부 역시 중점적으로 다투어졌으며, 의뢰인의 영업행위가 독자적인 기획과 개발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또는 고소인의 경제적 성과를 부당하게 편취한 행위인지도 수사의 핵심 판단 대상이 되었습니다.3. 법무법인 민후의 법적 주장과 조력 - 교육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용어는 특정 사업자에게 독점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 웹사이트 구성과 디자인, 수료증 형식 등이 업계에서 널리 사용되는 일반적인 표현이라는 점- 의뢰인의 서비스와 콘텐츠는 독자적인 기획과 개발을 통해 구축된 것이라는 점- 소비자의 출처 혼동이나 부정경쟁행위가 성립할 정도의 유사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고소인의 주장은 부정경쟁방지법상 보호 범위를 벗어난다는 점법무법인 민후는 고소인이 문제 삼은 명칭과 교육 관련 용어들이 특정 사업자의 독점적 권리 대상이 아니라 관련 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표현이라는 점을 다양한 자료와 판례를 바탕으로 설명하였으며, 웹사이트 구성과 디자인, 수료증 형식 역시 일반적인 서비스 운영 방식에 불과하여 저작권이나 부정경쟁방지법상 보호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논리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또한 의뢰인이 독자적인 기획과 투자로 서비스를 구축하였고, 고소인의 성과를 무단으로 이용하거나 소비자에게 출처의 혼동을 일으킬 정도의 유사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구체적인 비교자료와 법리를 통해 적극적으로 변론하는 등 이를 통해 고소인이 주장하는 부정경쟁행위의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설득력 있게 제시하였습니다.4. 사건의 결과 및 의의 수사기관은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한 형사절차를 종결하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이번 사건은 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용어와 표현, 서비스 구성만으로는 곧바로 부정경쟁행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며, 실제 혼동 가능성과 보호 대상 여부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한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부정경쟁방지법위반 불송치 - 교육 서비스 모방 및 콘텐츠 도용 혐의 사건에서 피고소인 대리, 불송치 결정 도출", "description": "부정경쟁방지법위반 혐의로 형사고소된 교육 서비스 운영자를 대리하여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datePublished": "2026-08-28",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bgu=view&idx=48220"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경쟁업체와 서비스나 콘텐츠가 비슷하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단순히 서비스 구성이나 콘텐츠가 유사하다는 이유만으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타인의 성과를 무단으로 이용하였는지, 소비자에게 출처의 혼동을 일으킬 정도의 유사성이 있는지, 보호 대상에 해당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므로, 부정경쟁행위로 고소를 당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법률적 검토를 받아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 }
2026-08-28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사건 채권자 대리, 부동산가압류 인용 결정 도출
1. 사실관계 의뢰인(채권자)은 채무자들의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하여 손해배상청구를 준비하였습니다. 그러나 채무자들이 책임을 인정하는 취지의 의사를 밝히면서도 손해배상에 관한 협의를 장기간 이행하지 않았고, 이후에는 연락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 지속되었습니다.의뢰인은 본안소송에서 손해배상채권이 인정되더라도 채무자들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담보권을 추가로 설정할 경우 향후 강제집행이 어려워질 가능성을 우려하였습니다. 이에 손해배상채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채무자들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을 법무법인 민후에 요청하게 되었습니다.2. 이 사건의 주요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이 보유한 손해배상채권이 충분히 소명되었는지와 함께, 본안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채무자들의 재산 처분으로 인해 향후 강제집행이 곤란해질 우려가 존재하는지 여부였습니다.특히 가압류는 본안판결 이전에 채무자의 재산을 보전하기 위한 절차인 만큼, 채권의 존재뿐 아니라 보전의 필요성까지 함께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채무자들의 재산 상태와 재산 감소 가능성, 본안판결 이후 집행이 어려워질 위험 등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소명하는 것이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3. 법무법인 민후의 법적 주장과 조력 - 채무자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이 존재한다는 점- 채무자들은 공동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것- 채권의 보전을 위해 부동산가압류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점- 본안판결 전 재산 처분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보전처분이 필요하다는 점법무법인 민후는 의뢰인이 보유한 손해배상채권의 발생 경위와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채권의 존재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으며, 채무자들이 손해배상에 관한 협의를 이행하지 않은 경위와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제출하여 채권 회수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아울러 채무자들 소유 부동산의 권리관계와 재산 상태를 면밀히 검토하여 본안판결 이전에 책임재산이 감소할 가능성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소명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손해배상채권의 실효적인 보전을 위해서는 부동산가압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법원에 보전처분의 필요성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4. 사건의 결과 및 의의 법원은 채권자의 손해배상채권과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되었다고 판단하여 채무자들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본안소송 진행 중에도 책임재산을 보전하여 향후 강제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이 사건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서 채권의 실질적인 회수를 위해 신속한 부동산가압류를 통해 채권 보전을 이끌어낸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사건 채권자 대리, 부동산가압류 인용 결정 도출", "description": "부동산가압류 사건에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소명하여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인용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datePublished": "2026-08-19",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bgu=view&idx=48200"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손해배상청구를 준비 중인데 상대방 재산을 먼저 가압류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손해배상채권이 존재한다는 점과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강제집행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다는 점을 소명하면, 본안소송 전에 부동산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통해 채권을 미리 확보할 수 있습니다." } }] }
2026-08-19 -
저작권침해 손해배상소송 - 교재 표절 및 저작권 침해 주장 사건 피고 대리, 원고 청구 전부 기각 판결 승소
1. 사실관계피고(의뢰인)는 전문 분야의 교재를 발행·판매하던 법인으로, 원고로부터 자신이 집필한 교재의 내용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당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과거 발행한 교재를 표절하였음을 인정하고 출판을 중단하기로 하였음에도 이후 다시 유사한 교재를 발행하였다며, 해당 교재의 발행·판매 금지와 회수·폐기,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하였습니다.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표절검사 프로그램 결과와 과거 운영위원회 논의 등을 근거로 저작권 침해 및 과거 조치 위반을 주장하는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민후를 선임였고, 본 법인은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과 과거 운영위원회 의결이 원고 주장과 같은 법적 효력을 갖지 않는다는 점 등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법률 대응을 수행하였습니다.2.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전문 분야 교재 사이에 존재하는 유사한 내용이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창작적 표현의 복제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동일한 학문 분야에서는 공통된 개념과 설계기준, 전문용어 등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만큼, 표현의 유사성만으로 저작권 침해를 인정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판단 대상이 되었습니다. 특히 원고가 제출한 표절검사 프로그램 결과가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는 직접적인 증거가 될 수 있는지 여부도 주요한 쟁점이었습니다.아울러 과거 피고 내부 운영위원회의 의결이 장래 교재 발행을 영구적으로 제한하는 법적 합의 또는 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역시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원고는 이를 근거로 피고의 재출간이 약정 위반이라고 주장하였으나, 해당 의결의 법적 성격과 효력이 집중적으로 다투어졌습니다.3. 법무법인 민후의 법적 주장과 조력운영위원회 의결만으로 장래 출판을 금지하는 법적 합의가 성립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전문 학술 교재의 공통된 개념과 표현은 저작권 보호 대상인 창작적 표현과 구별되어야 한다는 점표절검사 프로그램 결과만으로 저작권 침해가 인정될 수 없다는 점원고가 창작적 표현의 복제 부분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못하였다는 점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과거 운영위원회 회의록과 관련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여 당시 의결은 내부적인 출판·판매 중지 요청에 관한 의사결정에 불과하며, 장래 교재의 발행을 영구적으로 제한하거나 원고와 법적 구속력이 있는 합의를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회의록의 문언과 당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약정의 존재 자체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저작권 침해 여부와 관련해서는 전문 학술서적의 특성을 중심으로 방어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 동일한 공학 분야의 교재는 공통된 설계기준과 기술기준, 전문용어 및 학문적 개념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일정 부분 유사한 표현이 나타나는 것이 불가피하며, 이러한 부분은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창작적 표현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원고가 제출한 표절검사 프로그램 결과는 단순히 문장 유사도를 분석한 자료에 불과할 뿐,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창작적 표현이 실제로 복제되었는지를 입증하는 자료가 아니라는 점을 구체적인 판례와 법리를 토대로 설명하였습니다.나아가 원고가 주장하는 유사 부분에 대하여 창작성이 인정되는 표현과 학문 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표현을 구별하여 검토하였고, 원고가 개별적인 창작 표현의 복제 여부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지적하며 저작권 침해가 성립할 수 없음을 체계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이러한 법률적·사실적 대응을 통해 법원으로부터 원고의 주장에 대한 충분한 반박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적극 조력하였습니다.4. 사건의 결과 및 의의법원은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가 주장한 운영위원회 의결 및 약정 위반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창작적 표현이 복제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발행금지, 폐기 및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하였습니다.이번 사건은 전문 학술 분야의 교재에서 공통된 개념이나 기술적 설명의 유사성만으로는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으며, 저작권 보호 대상인 창작적 표현의 실질적 복제가 구체적으로 입증되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한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저작권침해 손해배상소송 - 교재 표절 및 저작권 침해 주장 사건 피고 대리, 원고 청구 전부 기각 판결 승소", "description": "교재 표절 및 저작권 침해를 주장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아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시킨 성공 사례", "datePublished": "2026-08-07",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bgu=view&idx=48142"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교재나 전문서적의 내용이 일부 비슷하면 저작권 침해로 인정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전문 교재나 학술서적은 공통된 개념, 기술기준, 전문용어 등을 사용할 수밖에 없어 내용이 일부 유사하다는 사정만으로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려면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창작적인 표현이 실질적으로 복제되었는지가 구체적으로 입증되어야 하며, 단순한 표절검사 결과만으로는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 }
2026-08-07 -
명예훼손 손해배상청구 - 경쟁업체의 허위사실 유출 게시 사건 원고 대리, 손해배상금 지급 화해권고결정 도출
1. 사실관계원고 A사(의뢰인)는 위치기반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다수의 교육기관과 이용자를 대상으로 관련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피고 역시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쟁업체 담당자로 해당 서비스의 운영과 홍보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그러던 중 피고는 자사 공식 블로그를 통해 원고가 마치 개인정보를 유출한 업체인 것처럼 오인될 수 있는 게시글을 작성하였습니다. 게시글에는 공공기관 보도자료의 일부 내용을 편집하여 원고 회사만을 부각시키고, 원고가 개인정보 유출로 제재를 받은 것처럼 표현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원고는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실이 없었으며, 게시글의 내용은 사실과 다른 허위사실이었습니다. 이 게시글은 원고 회사의 신용과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우려가 있었고, 경쟁 관계에 있는 시장에서 영업활동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이에 원고는 허위 게시글에 대한 형사 고소를 진행하였고, 게시글 작성자인 피고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 혐의로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제기한 명예훼손금지 가처분 역시 인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신용과 명예는 이미 상당한 침해를 입은 상태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법무법인 민후를 통해 피고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2.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경쟁업체가 게시한 블로그 글이 단순한 의견 표명이나 공익적 문제 제기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원고 회사에 대한 객관적 사실과 다른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기업의 사회적 신용과 명예를 훼손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또한 피고의 행위로 인해 원고 회사의 신용이 실제로 침해되었는지, 경쟁업체가 공식 홍보 채널을 이용하여 허위 정보를 확산한 행위가 법인의 명예와 영업상 신용에 어떠한 손해를 발생시켰는지 역시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나아가 피고 회사가 소속 직원의 게시행위에 대해 사용자로서 함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도 함께 다투어졌습니다.3. 법무법인 민후의 법적 주장과 조력피고의 게시글은 객관적 사실과 다른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는 점허위 게시글은 원고 회사의 사회적 신용과 명예를 훼손하는 불법행위라는 점형사 약식명령 및 명예훼손금지 가처분 결정은 피고의 위법성을 뒷받침한다는 점피고 회사 역시 사용자책임을 부담하여 공동으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점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피고가 게시한 블로그 게시글의 작성 경위와 표현 방식, 보도자료를 편집하여 원고만을 특정한 형태로 부각한 내용 등을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일반 소비자나 거래처가 원고 회사를 개인정보를 유출한 업체로 오인할 가능성이 충분하며, 이는 단순한 의견 표명이 아니라 객관적 사실과 다른 허위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이미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해 형사 절차에서 명예훼손이 인정되어 약식명령이 내려졌고, 민사 가처분에서도 게시행위의 위법성이 인정되었다는 점을 근거로 피고의 책임을 입증하였습니다.아울러 본 법인은 원고 회사의 사업 특성상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신뢰가 핵심 경쟁력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허위 게시글이 거래처와 이용자들의 신뢰를 저하시켜 영업활동과 기업 이미지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실제 문의와 항의가 발생하는 등 사업 수행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있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게시글 작성자가 피고 회사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 공식 블로그를 이용하여 게시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근거로 피고 회사의 사용자책임 역시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가 정당하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소명하였습니다.4. 사건의 결과 및 의의법원은 사건의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손해에 대해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이번 사건은 경쟁업체가 허위사실을 이용하여 기업의 신용과 명예를 훼손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기업의 영업상 신용을 효과적으로 보호한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명예훼손 손해배상청구 - 경쟁업체의 허위사실 유출 게시 사건 원고 대리, 손해배상금 지급 화해권고결정 도출", "description": "경쟁업체의 허위사실 게시로 기업의 명예와 신용이 훼손된 사건에서 손해배상금 지급 화해권고결정을 이끌어낸 명예훼손 손해배상청구 성공 사례", "datePublished": "2026-07-27",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bgu=view&idx=48112"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경쟁업체가 허위사실을 인터넷이나 블로그에 게시해 회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가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경쟁업체가 객관적 사실과 다른 허위사실을 게시하여 기업의 사회적 신용이나 영업상 명예를 훼손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게시 내용의 허위성, 명예훼손 정도, 영업상 피해, 게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입증하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 }
2026-07-27 -
집행정지신청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처분 사건 신청인 대리, 참여제한처분 효력정지 인용 결정
1. 사실관계의뢰인(신청인)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여 연구책임자로 활동하였습니다. 그런데 주관기관의 과제가 중단되자, 행정청은 의뢰인이 협약상 의무를 고의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참여제한처분을 하였습니다.의뢰인은 자신의 역할 범위 내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였고, 문제가 된 과정 역시 주관기관 또는 다른 참여기관에서 발생한 것이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에 제재처분의 위법성을 다튀기 위한 제재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제1심은 처분의 위법성을 인정하여 취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처분청이 항소를 제기함에 따라 처분 효력이 다시 발생할 위험이 생기자, 의뢰인은 법무법인 민후에 항소심 단계에서 집행정지 신청 및 권리 보호를 요청하였습니다.2.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집행정지가 인용되기 위해서는 본안소송에서 신청인의 승소 가능성이 상당한 수준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처분이 즉시 집행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발생하지 않아야 합니다.특히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이미 제1심에서 처분취소 판결을 받은 상황이었고, 연구자로서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배제될 경우 단순한 경제적 손실을 넘어 연구 경력, 학문적 성과, 연구 수행 기회 등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로 검토되었습니다.3. 법무법인 민후의 법적 주장과 조력의뢰인에게 협약상 의무 불이행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1심 법원이 이미 처분의 위법성을 인정하여 취소판결을 선고하였다는 점참여제한처분의 효력이 부활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는 점연구자로서의 경력과 연구활동이 중대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점처분 효력을 정지하더라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없다는 점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1심 판결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에게 부과된 제재처분의 위법성이 이미 상당 부분 확인되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담당 업무 범위와 실제 수행 내용을 정리하고, 문제가 된 과제 수행 과정에서 의뢰인이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업무를 모두 완료하였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또한 참여제한처분이 즉시 효력을 회복할 경우 의뢰인이 진행 중인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배제될 뿐 아니라 향후 연구 수행 기회와 연구자로서의 사회적 신뢰에도 중대한 영향을 받게 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해당 손해가 단순한 금전적 손실이 아니라 사후적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함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나아가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과 함께,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의뢰인의 연구활동을 보장할 필요성이 크다는 점을 강조하며 집행정지 인용의 필요성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4. 사건의 결과 및 의의법원은 의뢰인에 대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처분의 효력을 항소심 심리 및 종국결정에 필요한 기간 동안 정지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이에 따라 의뢰인은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 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고 연구활동을 계속 수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이번 사건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처분이 부과된 경우에도 처분의 위법성이 상당 부분 소명되고 연구활동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예상된다면 집행정지를 통해 권리구제가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집행정지신청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처분 사건 신청인 대리, 참여제한처분 효력정지 인용 결정", "description":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처분 사건에서 신청인을 대리해 항소심 진행 중 처분 효력을 정지하는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datePublished": "2026-07-16",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bgu=view&idx=48091"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처분을 받으면 항소심 중에도 연구활동이 제한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처분은 본안소송이 진행 중이라도 효력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연구활동 제한이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예상된다면 집행정지를 신청해 처분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할 수 있습니다." } }] }
2026-07-16 -
저작권법위반 형사고소 - 무단 저작물 게시 및 공중송신 침해 사건 고소인 대리, 벌금형 약식명령 이끌어낸 사례
1. 사실관계의뢰인(고소인)은 과거 직접 기획·창작한 콘텐츠와 관련 서비스의 로고 및 홍보자료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해당 콘텐츠들은 온라인 플랫폼과 SNS를 통해 지속적으로 활용되며 상당한 인지도를 형성한 상태였습니다.그런데 피고인은 의뢰인의 동의나 허락 없이 해당 저작물들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홈페이지, 블로그, SNS 계정 등에 게시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저작물은 문구나 디자인을 변경하거나 편집된 형태로 사용되었고, 이를 자신의 사업 홍보 자료로 활용한 정황도 확인되었습니다.의로인은 침해 게시물들을 확인한 뒤 관련 증거를 확보하였고, 다수의 온라인 채널에서 장기간 저작물이 게시되고 있었다는 점, 일부 게시물은 삭제되지 않은 채 계속 노출되고 있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저작권법위반에 대한 형사고소 등 법적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민후를 선임하였습니다.2.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 사건의 핵심은 피고인이 게시한 만화, 광고 포스터, 로고 및 홍보 콘텐츠가 저작권법상 보호받는 저작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일부 콘텐츠가 광고 목적의 이미지 또는 홍보자료 형태로 제작된 만큼 창작성이 인정되는 저작물인지가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또한 피고인이 단순히 저작물을 참고한 수준이 아니라 원본을 그대로 복제하거나 일부를 수정하여 온라인상에 게시한 행위가 공중송신권 침해에 해당하는지도 문제되었습니다. 저작권 침해 게시물이 홈페이지, 블로그, SNS 등에 게시된 상태로 유지되는 경우 범죄가 계속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 역시 중요한 법적 검토 대상이었습니다.아울러 피고인이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하며 여러 온라인 채널을 함께 관리한 정황이 존재하였기 때문에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도 주요 쟁점으로 다루어졌습니다. 각 채널의 운영 구조, 게시물 관리 방식, 사업 홍보 과정에서의 역할 분담 등을 통해 공동 가담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3. 법무법인 민후의 법적 주장과 조력의뢰인이 해당 만화, 광고 포스터 및 홍보 콘텐츠의 적법한 저작권자라는 점피고인이 저작물을 무단 복제하여 다수의 온라인 채널에 게시하였다는 점침해 게시물이 지속적으로 공개되어 공중송신권 침해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피고인이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하며 침해행위를 공모하였다는 점저작권 침해행위가 영리 목적의 사업 홍보 과정에서 이루어졌다는 점법무법인 민후는 우선 저작권의 귀속관계를 명확히 입증하기 위하여 콘텐츠 제작 경위, 권리 양도 관계, 계약자료, 제작 과정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단순한 주장에 그치지 않고 저작물의 창작 시기와 권리관계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또한 피고인이 운영한 홈페이지, 블로그, 사회관계망서비스 계정 등에 게시된 침해 게시물을 다수 확보하고, 게시 시기와 게시 형태를 정리하여 침해행위가 장기간 계속되었음을 입증하였습니다.나아가 본 법인은 공중송신권 침해가 계속범이라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음을 상세히 주장하며, 침해 게시물이 인터넷상에 계속 게시되어 있는 동안에는 범죄가 종료되지 않는다는 법리를 토대로 수사기관이 공소시효 문제 없이 사건을 수사할 수 있도록 법률적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이를 통해 피고인의 공동 운영 정황과 역할 분담 자료를 정리하여 공동정범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4. 사건의 결과 및 의의법원은 피고인의 저작권법위반 혐의를 인정하여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하였습니다.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이 선고됨으로써, 우리 의뢰인은 자신이 보유한 저작물에 대한 권리가 형사절차에서 인정받았고, 장기간 계속된 온라인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이번 사건은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저작물 무단 게시와 공중송신 행위 역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침해 게시물이 계속 공개되고 있는 경우 공소시효 판단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저작권법위반 형사고소 - 무단 저작물 게시 및 공중송신 침해 사건 고소인 대리, 벌금형 약식명령 이끌어낸 사례", "description": "무단 저작물 게시와 공중송신권 침해가 문제된 저작권법위반 형사고소 사건에서 고소인을 대리해 벌금형 약식명령을 이끌어낸 사례", "datePublished": "2026-07-08",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bgu=view&idx=48027"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온라인에 무단으로 게시된 저작물도 저작권법위반 형사고소가 가능한가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만화, 광고 포스터, 로고 등 저작물을 홈페이지, 블로그, SNS 등에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가 접근할 수 있도록 한 경우 공중송신권 침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침해 게시물이 계속 공개되어 있다면 공소시효 판단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며, 형사절차를 통해 벌금형 등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 }] }
2026-07-08
-
게임산업법 위반, 게임 매크로·핵 사용 시 형사처벌 가능성 - 이채니 변호사 기고 (디지털데일리)
이번 기고문에서는 게임 매크로 및 핵 프로그램의 사용과 판매가 어디까지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최근 게임사들의 강경 대응 흐름을 통해 관련 법률 쟁점을 체계적으로 설명하였으며, 특히 단순 편의 수단으로 인식되던 게임 매크로가 형사처벌까지 가능성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기고문에서 게임 매크로 프로그램의 개념과 핵 프로그램의 유형을 설명하며, 정보통신망법상 ‘악성프로그램’ 해당 여부가 문제 되는 지점을 판례를 통해 분석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단순 자동화 기능을 수행하는 매크로 프로그램은 일정 요건 하에서는 악성프로그램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다만, 게임 매크로 판매자의 경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책임이 보다 직접적으로 문제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게임사로부터 승인받지 않은 프로그램을 배포하거나 제작하는 행위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되며, 유죄 확정 시 판매 수익 전액이 추징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아울러 매크로 판매·배포 행위는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실제 판례에서도 판매 행위가 피해자 회사의 게임 운영 업무에 장애를 초래했다고 보아 형사책임이 인정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끝으로 법무법인 민후는 매크로 프로그램의 사용자 역시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고, 형사 책임과 별도로 게임사 운영정책에 따른 계정 정지·영구 이용 제한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음을 지적하며, 게임 매크로의 사용과 판매가 단순한 편의의 문제가 아닌 중대한 법적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음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기고를 마무리하였습니다. 기고 전문은 우측 상단의 [기사바로보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6-01-26 -
이채니 변호사, 디지털데일리에 ‘추가 공사대금미지급 문제와 법적 대응방안' 주제로 기고
법무법인 민후 이채니 변호사는 디지털데일리에 '추가 공사대금미지급 문제와 법적 대응방안'을 주제로 기고하였습니다. 해당 기고문에서는 공사 진행 과정에서 설계변경이나 일정 연장 등으로 인해 추가 공사대금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급받지 못하는 수급사업자가 법적으로 어떠한 대응을 할 수 있는지 설명하였습니다. 이채니 변호사는 하도급법 위반 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거나 공정거래조정원을 통한 조정 신청이 가능하며,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공정위는 하도급대금 지급, 시정명령, 재발방지 조치 등을 명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일괄하도급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을 근거로 국토교통부에 민원을 제기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나 국토교통부 절차로도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할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청구할 수 있으나, 계약서에 명확히 반영되지 않은 추가 공사대금은 법원의 판단을 거칠 수밖에 없습니다. 법무법인 민후 이채니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설계변경 등으로 추가 공사대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반드시 변경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강조하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기고문을 마쳤습니다. 기고 전문은 우측 상단의 [기사바로보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5-07-09 -
이채니 변호사, 디지털데일리에 ‘물품 제조자의 시장 독점 원인으로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의 취소가능성 및 국가의 일반경쟁입찰 참가 기업의 주의사항' 주제
법무법인 민후 이채니 변호사는 디지털데일리에 ‘물품 제조자의 시장 독점 원인으로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의 취소가능성 및 국가의 일반경쟁입찰 참가 기업의 주의사항’을 주제로 기고하였습니다. 이번 기고에서는 국가나 준정부기관의 일반경쟁입찰에 참여한 기업이 특정 물품의 독점 제조업체가 부당하게 공급을 거부함에 따라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취소 가능성과 이에 대한 대비 방안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먼저, 구 국가계약법 및 그 시행령에 따르면,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불이행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며, 계약 불이행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해당 제재처분은 위법하다고 봐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 역시 단순한 채무불이행만으로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이 정당화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경위와 이행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은 특정 물품이 사실상 독점적인 경우, 발주기관이 제조사와 사전 공급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찰 공고에 명시해 낙찰자가 확약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과 기획재정부 또한 특정 제품이 일반물품이라 하더라도 독점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의 적용 대상이 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낙찰자가 납품을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독점 제조사의 부당한 요구로 인해 계약 이행이 불가능했다면,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 대비해, 계약 이행을 위한 노력들을 객관적인 자료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민후 이채니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국가 및 준정부기관과의 물품 조달계약 체결 시, 사전 확인을 철저히 하고, 만일을 대비해 계약 이행 과정에서의 노력들을 기록으로 남길 것을 강조하며 기고문을 마무리하였습니다. 기고 전문은 우측 상단의 [기사바로보기]를 통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2025-03-26 -
[스타트업 법률상식162] 입찰참가자격제한, 국가의 일반경쟁입찰에 참여하는 기업들의 주의사항, 물품 제조자의 시장 독점
법무법인 민후 이채니 변호사는 디지털데일리에 ‘물품 제조자의 시장 독점 원인으로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의 취소가능성 및 국가의 일반경쟁입찰 참가 기업의 주의사항’을 주제로 기고하였습니다. 이번 기고에서는 국가나 준정부기관의 일반경쟁입찰에 참여한 기업이 특정 물품의 독점 제조업체가 부당하게 공급을 거부함에 따라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취소 가능성과 이에 대한 대비 방안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먼저, 구 국가계약법 및 그 시행령에 따르면,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불이행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며, 계약 불이행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해당 제재처분은 위법하다고 봐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 역시 단순한 채무불이행만으로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이 정당화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경위와 이행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은 특정 물품이 사실상 독점적인 경우, 발주기관이 제조사와 사전 공급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찰 공고에 명시해 낙찰자가 확약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과 기획재정부 또한 특정 제품이 일반물품이라 하더라도 독점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의 적용 대상이 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낙찰자가 납품을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독점 제조사의 부당한 요구로 인해 계약 이행이 불가능했다면,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 대비해, 계약 이행을 위한 노력들을 객관적인 자료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민후 이채니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국가 및 준정부기관과의 물품 조달계약 체결 시, 사전 확인을 철저히 하고, 만일을 대비해 계약 이행 과정에서의 노력들을 기록으로 남길 것을 강조하며 기고문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인터뷰 전문은 우측 상단의 [기사바로보기]를 통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2025-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