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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G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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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85
물류배송 시스템의 핵심 개발자 이직 분쟁에서 개발자 대리하여 승소 (쿠팡의 전직금지가처분 신청 전부 기각)
- 관련 업무분야
- 영업비밀, 산업기술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오슬기
- 등록일
- 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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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84
금융 중개 플랫폼의 주요 기능 및 운영 관련 법적 리스크 관리 측면 자문 제공 (개인정보보호, 폐업 또는 정식 등록되지 않은 업체의 대부업체·중개업체의 활동 지속 또는 신규 가입
- 관련 업무분야
- 기업자문, 개인정보, 정보보안, 금융, 핀테크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한지윤
- 등록일
- 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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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83
AI 기반 콘텐츠·데이터 이용자의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수집·이용 동의서의 적정성 검토 자문을 제공
- 관련 업무분야
- 기업자문, 개인정보, 정보보안, IT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김도윤
- 등록일
- 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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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82
하도급계약체결 관련 불법하도급 등 법률리스크 검토 자문 (공사의 성격·범위·원도급 구조 관련)
- 관련 업무분야
- 기업자문, 계약서, 용역계약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윤 진
- 등록일
- 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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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81
물품공급계약서 검토자문 (단가 조정, 품질보증 책임, 지체상금, 하자보수 범위 등 리스크 검토 및 개선 필요사항 관련)
- 관련 업무분야
- 기업자문, 계약서, 용역계약, 물품대금, 손해배상, 물품대금청구소송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현수진
- 등록일
- 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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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80
3D 설계 프로그램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 주장에 따른 형사고소 및 민사청구 가능성에 대한 대응방안 자문
- 관련 업무분야
- 기업자문, 지식재산권, 저작권, 형사·민사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전세영
- 등록일
- 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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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79
소프트웨어 정품 사용 확인 위한 제3자의 방문 실사 요청에 대한 대응방안 및 라이선스 정비 전략 관련 법률자문 (sw공급사의 위임을 받은 외부 컨설팅 업체의 실사 방문 요청)
- 관련 업무분야
- 기업자문, 계약서, IT, SW, 영업비밀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전세영
- 등록일
- 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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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78
경진대회 제출물 활용 및 법적 책임 구조에 대한 공공기관 자문
- 관련 업무분야
- 기업자문, 공공기관 자문, 개인정보, 저작권, 콘텐츠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김도윤
- 등록일
- 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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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77
디자인용역계약서 검토 자문 (지식재산권 귀속 대상자 및 비용 정산 조항 개선 등)
- 관련 업무분야
- 기업자문, 계약서, 용역계약, 지식재산권, 디자인권, 콘텐츠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윤 진
- 등록일
- 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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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76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감사 요구 내용증명 수신에 따른 대응 방법 및 분쟁 발생 시 법률리스크, 해결 전략 관련 법률자문 제공
- 관련 업무분야
- 기업자문, 내용증명, 계약서, IT, SW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한지윤
- 등록일
- 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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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75
프리랜서 리뷰 작성 계약서의 주요 위험요소 및 개선 필요사항에 관한 자문을 제공
- 관련 업무분야
- 계약서, 용역계약, 스타트업 지원, IT, 저작권, 콘텐츠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현수진
- 등록일
- 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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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74
거래처 대금 미지급에 따른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기반 강제집행 가능 여부 및 실무 절차에 관한 공공기관 법률자문
- 관련 업무분야
- 계약서, 물품대금, 공공기관 자문, 손해배상청구소송, 물품대금청구소송
- 담당 변호사
- 양진영, 한지윤
- 등록일
- 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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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73
건설사가 외주업체로부터 받은 채권양도 통지 및 양수인의 양수금지급 요구에 따른 대응 방안 및 채무부존재 주장 가능성 검토 등 법률자문
- 관련 업무분야
- 기업자문, 용역계약, 물품대금, 손해배상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윤 진
- 등록일
- 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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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72
임대인 대리계약의 적법성 및 임대차 연장 계약 체결 방식에 관한 공공기관 자문
- 관련 업무분야
- 기업자문, 계약서, 행정, 공공기관 자문
- 담당 변호사
- 최주선, 김도윤
- 등록일
- 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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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71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에 관한 외국환업무 전문인력 요건 충족 여부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
- 관련 업무분야
- 행정, 금융, 핀테크, 전자금융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한지윤
- 등록일
- 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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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70
사외이사 자격상실 여부 및 이사회 결의 효력에 관한 자문을 제공
- 관련 업무분야
- 기업자문, 공공기관 자문, 자본시장, 상법, 회사법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현수진
- 등록일
- 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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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69
직무발명 보상금 미지급으로 인한 직무발명보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보상금 지급 판결 이끌어 승소
- 관련 업무분야
- 특허, 직무발명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이재준
- 등록일
- 20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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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68
총판계약 해지의 적법성 및 향후 대응방안에 관한 자문을 제공 (대금지급 지연, 유사상품 개발·판매 등 비밀보호의무 및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경쟁행위)
- 관련 업무분야
- 기업자문, 계약서, 손해배상, 영업비밀, 부정경쟁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윤 진
- 등록일
- 20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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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67
모빌리티 서비스 기업에 이용고객 대상 할인권 등 추가혜택 패키지의 신유형 상품권 및 사은품 해당 여부, 관련 내용의 정관 추가 기재 필요성 등 전자상거래법 기반 법률자문
- 관련 업무분야
- 기업자문, 약관, 전자상거래, 금융, 핀테크
- 담당 변호사
- 양진영, 박수연
- 등록일
- 20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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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66
정책수당 선불카드 서비스 이용약관의 위험요소 및 개정 필요사항에 관한 공공기관 자문
- 관련 업무분야
- 기업자문, 약관, 공공기관 자문, 핀테크, 전자금융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김도윤
- 등록일
- 2025-12-09

지식은 공유되어야 한다는 게
민후의 믿음입니다.
SHARING
기업법무 법무법인 민후, 기업소송 기업자문 변호사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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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언론보도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변호사 쿠팡 개인정보 유출 논란 법적 쟁점 관련 인터뷰(kbs뉴스)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변호사는 KBS 뉴스와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 관련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해당 뉴스는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관리 부실과 이에 따른 대응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사태 발생 이후 약 2주 동안 ‘노출’이라는 표현을 고집하다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시정 요구에 따라 유출로 표현을 변경했지만 홈페이지 초기화면 등 주요 안내에는 여전히 반영하지 않은 점을 지적합니다.특히 고객 다수가 해킹 협박 메일을 받은 상황에서도 쿠팡은 이를 즉시 신고하지 않고 나흘 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했으며, 경찰 신고는 일주일 이상 늦게 진행했습니다. 피해 고객에게도 계정 관련 조치와 2차 피해 예방 안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았고, 공식 공지와 사과문에서는 여전히 유출이라는 표현을 배제하며 사건의 심각성을 축소한 점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업계와 전문가들은 쿠팡의 대응 방식이 개인정보보호법상 의무를 충분히 준수하지 못한 사례라고 평가하며, 사건 처리 과정에서의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고객 정보가 유출될 경우 과징금 부과 가능성이 높아지고, 2차 피해 발생 시 법적 책임 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조속한 피해 예방 조치와 공지 강화가 요구됩니다.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변호사는 "단순한 노출 사고와 달리 개인정보 유출은 과징금 부과가 중하게 될 수 있다"라며, "사건을 축소하려는 표현 사용은 법적 책임 회피로 비춰질 수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법상 노출이라는 표현 자체가 규정에 없기 때문에 신중히 대응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기업은 개인정보 유출 발생 시 즉시 신고하고, 피해 예방과 고객 안내를 철저히 해야 하며, 면책조항으로 책임을 회피하려는 시도는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사태는 기업의 개인정보 관리 체계와 대응 역량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쿠팡과 같은 대형 플랫폼 기업은 신속하고 투명한 사고 대응과 고객 안내를 통해 신뢰를 회복해야 하며, 법적·관리적 측면에서의 사후 조치와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인터뷰를 마쳤습니다.뉴스 원본은 우측 상단의 [기사바로보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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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후 칼럼
전자상거래법 다크패턴 규제 강화에 따른 온라인사업자의 준수사항 – 전세영 변호사 기고 (디지털데일리)
해당 기고문에서는 전자상거래법에 새롭게 도입된 다크패턴 규제와 개정 소비자보호 지침의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온라인 사업자가 반드시 점검해야 할 실무적 유의사항을 종합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다크패턴의 개념과 금지 유형을 제시하며, UI/UX 단계에서 준수해야 할 기준을 명확히 안내합니다. 우선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 기만을 유발하는 화면 설계 방식인 '다크패턴'을 법령상 금지하고, 숨은 갱신, 순차공개 가격책정, 특정 옵션 사전선택, 잘못된 계층구조, 취소·탈퇴 방해, 반복 간섭 등 6가지 유형을 제재 대상으로 규정했습니다. 이를 통해 온라인 결제·가입 화면의 설계 변경이 불가피해졌습니다. 또한 개정 지침은 화면 구성, 시각적 설계, 팝업창 등 온라인 인터페이스 전반을 규율 범위에 포함시키면서, 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기준을 더욱 구체화했습니다. 공정위는 법령 미숙지에 따른 위반까지도 엄정히 제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단속 강화 의지를 드러낸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은 결제 단계, 탈퇴 절차, 가격 표시 방식, 옵션 구성 등 소비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 위반 소지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점검해야 합니다. UI/UX 설계 단계부터 위험 요소를 차단하고, 필요 시 전문가의 검토를 통해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기고를 통해 변화된 규제 환경에서 기업의 컴플라이언스 강화와 내부통제 재정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전자상거래법 위반 여부 판단이 어려운 경우 전문가의 검토를 통해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으로 기고문을 마쳤습니다. 기고 전문은 우측 상단의 [기사바로보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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