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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음식점 예약 및 방문 관리 서비스를 운영하는 플랫폼 기업으로 외부 로그인 서비스 등을 통해 수집된 이용자 개인정보가 POS 시스템 사업자에게 전달되는 구조와 관련하여 개인정보처리 방식의 법적 적정성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데이터 흐름 구조를 분석하여 POS 사업자가 단순히 매장 운영을 위한 기능을 제공하는지 여부와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및 주체를 중심으로 개인정보처리위탁과 제3자 제공의 구별 기준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POS 사업자가 자체적인 서비스 개선이나 통계 활용 등 별도의 목적을 가지고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제3자 제공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중심으로 법적 판단 구조를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서비스 구조상 플랫폼과 매장이 서로 다른 사업주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단순한 개인정보처리위탁 구조로 설계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점을 검토하고 실제 운영 구조에 따라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절차가 요구될 수 있는 가능성을 분석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제3자 제공 동의를 받을 경우 필요한 고지 요소와 동의 획득 시점 및 방식에 대해서도 실무적인 검토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이용자 동의 설계와 관련하여 회원가입 시 포괄 동의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한지 실제 서비스 이용 시점에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것이 바람직한지 등 개인정보보호법상 수집·이용 최소화 원칙과 실무 운영 방식 사이의 균형을 중심으로 법적 리스크를 검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플랫폼 서비스와 POS 시스템 간 데이터 연동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상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고 서비스 구조에 적합한 개인정보처리 방식과 동의 설계 방향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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