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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사실관계

채무자(의뢰인)는 음향 기기 제조·유통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거래 상대방인 채권자 회사와 물품공급계약 및 추가공급계약을 체결하여 제품을 공급받아 왔습니다.

그러나 채권자 회사는 과거 협의 과정에서 오간 이메일을 근거로 의뢰인이 일정 수량의 제품을 대량으로 발주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며 물품대금 및 자재대금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예금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의 예금채권에 대한 가압류가 결정되어 상당 기간 자금 운용에 제약을 받는 등 영업활동에 큰 부담을 안게 되었습니다.

특히 본안소송에서 이미 채권자의 청구가 기각되었음에도 가압류가 유지되는 상황이 지속되자, 채무자(의뢰인)는 위와 같은 부당한 가압류 상태를 해소하기 위하여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

법무법인 민후는 채무자(의뢰인)를 대리하여 가압류이의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첫째, 본안 제1심 및 항소심에서 채권자의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다는 점을 근거로 피보전권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실제로 본안소송에서는 채권자가 주장한 대량 발주 약정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았고, 처분문서에 명시된 계약 내용과도 배치된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둘째, 가압류결정 이후 사정이 변경되었다는 법리를 중심으로, 이미 본안에서 채권자가 전부 패소한 이상 더 이상 가압류를 유지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셋째, 채권자의 항소 역시 기각되어 본안 판단이 확정되었으므로,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모두 소명되지 않는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가압류는 더 이상 존속할 수 없으며 취소되어야 한다는 점을 법원에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종전의 채권가압류결정을 취소하고 채권자의 가압류신청을 기각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본안소송에서 채권자의 청구가 모두 기각된 이상 피보전권리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의뢰인은 장기간 지속되던 예금채권 가압류 상태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자금 운용과 영업활동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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