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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05
명예훼손·업무방해 불기소 - 온라인 게시글로 문제 된 형사 사건에서 피의자를 대리하여 검찰 불기소 결정 도출
- 관련 업무분야
- 형사, 형사·민사, IT 형사, 업무방해형사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이재준
- 등록일
- 20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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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04
부정경쟁행위 금지 및 손해배상청구소송 원고 대리, 피고의 침해 사실 인정 및 재발 방지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도출 승소 (피고의 웹 콘텐츠 무단 사용 행위에 법적 대응)
- 관련 업무분야
- 부정경쟁, 부정경쟁방지법형사, 손해배상청구소송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이채니
- 등록일
- 20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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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03
상법자문 - 자본금 증액 규모 검토 자문 (주주 지분 유지, 유상증자, 투자 유치 및 전환사채 발행 관련 법적·재무적 구조 관련)
- 관련 업무분야
- 기업자문, 계약서, 주식사채, 스타트업 지원, 투자, 상법, 회사법, 공정거래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김도윤
- 등록일
- 20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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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02
제약기업에 위탁 표준계약서, 계약의 법률리스크 검토자문 (실사용근거(RWE) 연구 및 위해성관리계획(RMP) 수행 목적)
- 관련 업무분야
- 계약서, 용역계약, 손해배상, R&D, 공공기관 자문, 개인정보, 정보보안, 신기술, 바이오헬스, 지식재산권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김철환
- 등록일
- 20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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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01
다수 투자자와의 공동 합작법인 설립 및 협력 관계 유지 위한 주주간계약서, 지분 구조 등 경영 관련 법률리스크 관리를 위한 검토자문 제공
- 관련 업무분야
- 계약서, 손해배상, 주식사채, 스타트업 지원, 투자, 상법, 회사법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이지윤
- 등록일
- 20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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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00
금융업 회사에 고객 요청에 따른 부채증명서(채무확인서) 발급 비용 청구 가능성 및 해당 비용의 법적 성격 관련 법률자문
- 관련 업무분야
- 기업자문, 계약서, 손해배상, 금융, 핀테크, 전자금융, 공정거래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한지윤
- 등록일
- 20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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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99
OEM 공급계약서 작성 및 검토 자문(제품 공급계약 구조 및 계약서 검토 및 법률리스크 최소화 방법 등 관련)
- 관련 업무분야
- 계약서, 용역계약, 물품대금, 손해배상, 영업비밀, 지식재산권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김도윤
- 등록일
- 20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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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98
기업의 핵심 기술유출방지·영업비밀보호 위한 경업금지 및 보안 서약서, 법적 분쟁 대응 가능성 검토 법률자문
- 관련 업무분야
- 계약서, 용역계약, 손해배상, 노동, 영업비밀, 지식재산권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양진영, 현수진, 전세영
- 등록일
- 20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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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97
뉴스저작물 유통 구조가 재신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공공기관 자문
- 관련 업무분야
- 기업자문, 계약서, 지식재산권, 저작권
- 담당 변호사
- 양진영, 김철환
- 등록일
- 20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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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96
플랫폼 운영 기업에 경쟁사의 경고성 내용증명에 대한 법적 타당성 및 대응 방법 검토 자문 (부정경쟁행위, 저작권 침해, 공정거래법 위반 관련)
- 관련 업무분야
- 기업자문, 내용증명, 계약서, 손해배상, 부정경쟁, 지식재산권, 저작권, 공정거래
- 담당 변호사
- 양진영, 김철환
- 등록일
- 20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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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95
대부중개 플랫폼 운영사에 서비스 이용약관 및 상담신청자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동의서 검토 등 법률자문
- 관련 업무분야
- 계약서, 약관, 용역계약, 손해배상, 개인정보, 정보보안, IT, 핀테크, 전자금융, 가상자산, 코인, 블록체인, 공정거래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한지윤
- 등록일
- 20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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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94
채용관리 플랫폼의 외부 제휴 서비스 연동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 구조 및 위탁 관계 정비 검토 자문을 제공
- 관련 업무분야
- 기업자문, 계약서, 용역계약, 개인정보, 정보보안, IT, SW, 신기술, 영업비밀, 지식재산권
- 담당 변호사
- 양진영, 김철환
- 등록일
- 20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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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93
IT 기반 중소기업법률자문 - 정보보안 및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보안관리규정의 법적 적정성 검토, 보안관리 책임구조 운영체계 및 정보보안 조치 등 검토자문 제공
- 관련 업무분야
- 기업자문, 계약서, 노동, 개인정보, 정보보안, IT, SW, 신기술, 영업비밀, 지식재산권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양진영, 현수진, 전세영
- 등록일
- 20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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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92
해외 구호·공익 사업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외국환거래 유형별 신고 의무 및 절차 검토 자문
- 관련 업무분야
- 용역계약, 사업입찰, 금융, 공정거래
- 담당 변호사
- 양진영, 한지윤
- 등록일
- 20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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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91
블록체인 기반 'A' 토큰 발행 플랫폼의 서비스 이용약관 구성 및 법적 리스크 검토에 관한 법률자문
- 관련 업무분야
- 계약서, 약관, IT, 부정경쟁, 지식재산권, 저작권, 핀테크, 자본시장, 전자금융, 가상자산, 코인, 블록체인, 공정거래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현수진
- 등록일
- 20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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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90
심리·상담 이론 창안자의 학술·임상 검증 협업을 위한 업무협약서 작성에 관한 법률자문
- 관련 업무분야
- 계약서, 용역계약, R&D, 바이오헬스, 영업비밀, 산업기술, 부정경쟁, 지식재산권, 저작권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전세영
- 등록일
- 20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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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89
전직금지가처분 신청사건의 채무자 대리, 원고청구 전부 기각 결정 도출 승소 (원고측의 영업비밀침해 관련 과도한 전직금지 약정 주장에 대응)
- 관련 업무분야
- 영업비밀, 영업비밀형사
- 담당 변호사
- 양진영, 이지윤
- 등록일
- 202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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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상품권 서비스 이용약관 개정 및 이용자 고지 절차에 관한 공공기관 자문
- 관련 업무분야
- 기업자문, 약관, 공공기관 자문, IT, 금융, 전자금융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김도윤
- 등록일
- 202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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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87
임원 보수·상여금 지급 관련 성과보수체계 변경 및 KPI 연동 성과보상 도입을 위한 법률자문 제공
- 관련 업무분야
- 기업자문, 계약서, 노동, 상법, 회사법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한지윤
- 등록일
- 202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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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86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검토 자문 (필수·선택 동의의 구분,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범위, 제3자 제공과 처리위탁의 구별 관련)
- 관련 업무분야
- 기업자문, 노동, 개인정보, 상법, 회사법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한지윤
- 등록일
- 2026-02-05

지식은 공유되어야 한다는 게
민후의 믿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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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법무법인 민후, 기업소송 기업자문 변호사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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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언론보도
법무법인 민후 양진영 변호사, 서울시 산하 기관 개인정보 유출·노출 사태와 관리·감독 책임 쟁점 관련 인터뷰(한국일보)
해당 기사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와 서울시설공단에서 잇따라 발생한 개인정보 노출·유출 사고를 중심으로, 서울시 산하 기관 전반의 개인정보 관리 체계에 구조적 문제가 드러났다는 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에 경찰 수사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법상 1차 책임 주체는 각 공사·공단과 같은 개인정보처리자라는 점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만 지방공기업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체계를 함께 놓고 볼 때, 상급 지방자치단체인 서울특별시의 관리·감독 책임 역시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 양진영 변호사는 이번 사안에 대해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직접적인 책임은 개인정보를 수집·처리한 공사·공단에 있지만, 관리·감독 권한을 가진 지자체의 책임이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어 “개별 이용자의 피해가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민사소송에서 피고 적격을 따지는 과정에서 서울시가 책임 주체로 검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언급하였습니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처리는 대규모 국민 데이터를 전제로 이루어지는 만큼, 단일 기관 차원의 보안 조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도 함께 제기됩니다. 특히 장기간 유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정황은 기술적 대응뿐만 아니라 내부 통제, 점검 체계, 사고 대응 프로세스 전반에 대한 재점검 필요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사건은 공공부문 개인정보 보호가 단순한 개별 기관의 문제가 아니라, 지자체 차원의 거버넌스와 관리 책임 구조 전반의 문제임을 시사합니다. 향후에는 사고 발생 이후의 책임 공방을 넘어, 사전 예방 중심의 관리·감독 체계 강화와 실효성 있는 기술·제도적 보완이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시사점이라며 인터뷰를 마쳤습니다. 기사 전문은 우측 상단의 [기사바로보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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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후 칼럼
생성형 AI 활용 산출물의 '영업상 주요 자산' 해당 여부, 유출 시 영업비밀보호 및 업무상배임죄 성립 여부 - 김경환 변호사 기고 (전자신문)
이번 기고문은 직원이 업무 중 생성형 AI를 활용해 작성된 기획서나 소프트웨어 코드가 법적으로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를 유출했을 때 형법상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최근 기업 내 AI 활용이 보편화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디지털 자산 유출 분쟁의 핵심 법리를 심도 있게 분석했습니다. 김경환 변호사는 AI 산출물이 업무상배임죄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대법원 판례가 제시하는 세 가지 요건, 즉 비공지성, 상당한 노력, 그리고 경제적 유용성을 충족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단순히 AI가 내놓은 보편적인 답변이 아니라, 회사의 미공개 데이터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등 인적·물적 자원이 투입된 결과물이어야 보호받을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특히 기고문에서 김경환 변호사는 "AI는 도구일 뿐, 그 도구를 운용해 가치를 창출한 주체는 회사와 그 구성원"임을 명시하며, 직원이 퇴사 시 AI 결과물을 반환하거나 파기하지 않는 행위는 회사와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임무위배 행위에 해당하여 배임죄가 기수에 이를 수 있음을 경고했습니다. 기업은 AI 활용이 보편화된 만큼, 어떤 결과물이 회사의 주요 자산인지에 대해 더욱 엄격하고 체계적인 관리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AI가 생성한 코드나 문서라 할지라도 그것이 기업 내부의 미공개 데이터나 독자적인 비즈니스 로직을 포함하고 있다면, 이는 명백한 기업의 재산이며 유출 시 엄중한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기고를 통해 AI 산출물의 자산 가치 판단에는 엄격한 기준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기술 고도화에 따른 영업상 주요 자산의 보호 범위를 명확히 확립해야 한다는 제언으로 기고문을 마쳤습니다. 기고 전문은 우측 상단의 [기사바로보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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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처벌 리스크와 방어 사례, 사전 리스크 관리 3분 요약
법무법인 민후는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에 있습니다.
(우)03625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34,
포스코타워 역삼 11층, 법무법인 민후
(06235) 11F, POSCO Tower Yeoksam, 134,
Teheran-ro, Gangnam-gu, Seoul, Korea
사건의뢰·법률상담|02-532-3490
대표번호|02-532-3483
인터뷰 요청, 강연, 업무제휴|02-532-34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