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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74
SW저작권 침해 대응 - 소프트웨어 무단 사용 분쟁에서 의뢰인 기업 대리, 추가 손해배상 없이 원만한 합의 도출
- 관련 업무분야
- 내용증명, IT, SW, 지식재산권, 저작권, 손해배상청구소송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김도윤
- 등록일
- 2026-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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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73
뉴스저작권 대리중개 계약 구조 및 저작물 범위 검토 공공기관 자문
- 관련 업무분야
- 기업자문, 계약서, 지식재산권, 저작권, 콘텐츠
- 담당 변호사
- 양진영
- 등록일
- 2026-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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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72
차량 번호 기반 정비 이력 조회 서비스의 개인정보보호법 적법성 검토 자문
- 관련 업무분야
- 기업자문, 개인정보, 정보보안, IT, SW
- 담당 변호사
- 양진영
- 등록일
- 2026-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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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71
사업 운영지침 개정 관련 법적 타당성 및 적법성 검토 공공기관 자문
- 관련 업무분야
- 기업자문, 행정, 공공기관 자문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현수진
- 등록일
- 2026-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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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70
자켓 디자인 모방에 대한 부정경쟁행위 및 내용증명 대응 자문
- 관련 업무분야
- 기업자문, 내용증명, 손해배상, 부정경쟁, 지식재산권, 디자인권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김도윤
- 등록일
- 2026-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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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69
주주간계약서 검토 자문 - 투자자 중심의 경영권·지배 구조 관련
- 관련 업무분야
- 기업자문, 계약서, 주식사채, 투자, 상법, 회사법
- 담당 변호사
- 양진영, 현수진, 전세영
- 등록일
- 2026-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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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68
평가위원 이해충돌 및 제척사유 해당 여부 관련 공공기관 자문
- 관련 업무분야
- 기업자문, 행정, 사업입찰, 공공기관 자문, 상법, 회사법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현수진
- 등록일
- 2026-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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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67
음식점 정보 서비스 상표·데이터 무단사용 및 크롤링에 대한 복합 침해 대응 내용증명 자문
- 관련 업무분야
- 기업자문, 내용증명, 손해배상, 정보보안, IT, 상표, 부정경쟁, 지식재산권, 저작권, 형사·민사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한지윤
- 등록일
- 2026-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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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66
플랫폼 간 API 연동 기반 업무제휴계약 주요 리스크 및 계약 구조 검토 자문
- 관련 업무분야
- 기업자문, 계약서, 용역계약, 손해배상, 개인정보, 정보보안, IT, SW, 지식재산권, 저작권
- 담당 변호사
- 양진영, 한지윤
- 등록일
- 2026-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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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65
상장회사 준법통제기준 도입 및 준법지원인 겸직 가능성, CFO 직무 관련 법률자문
- 관련 업무분야
- 기업자문, 행정, 금융, 자본시장, 상법, 회사법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김도윤
- 등록일
- 2026-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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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64
계약 구조 검토자문 - OO 기반 제품 개발 및 양산 기술지원 계약에 따른 법률자문 (지식재산권 귀속, 손해배상 책임 및 의무 발생 등 관련)
- 관련 업무분야
- 기업자문, 계약서, 용역계약, 손해배상, IT, 지식재산권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현수진
- 등록일
- 2026-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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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63
개인정보 국외이전 구조에 대한 동의 기반 법적 리스크 검토 및 계약 설계 자문
- 관련 업무분야
- 기업자문, 계약서, 개인정보, 정보보안, IT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현수진, 한지윤
- 등록일
- 2026-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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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62
플랫폼 게시글 삭제 및 계정 정지 조치의 적법성 및 이용약관에 대한 법률자문
- 관련 업무분야
- 기업자문, 약관, IT, 전자상거래, 콘텐츠, 공정거래
- 담당 변호사
- 양진영
- 등록일
- 2026-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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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61
운영지침 개정 및 내부직원 강사료 지급 기준 관련 공공기관 자문
- 관련 업무분야
- 기업자문, 행정, 노동, 공공기관 자문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현수진
- 등록일
- 2026-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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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60
원상회복청구소송 - 물품공급계약 채무불이행 분쟁 원고 대리, 반소 물품대금청구소송 방어해 합리적 화해권고결정 도출
- 관련 업무분야
- 물품대금, 물품대금청구소송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이채니
- 등록일
- 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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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대행 계약서 검토 자문 - 경업금지·성과평가·노동 및 공정거래법 관련
- 관련 업무분야
- 기업자문, 계약서, 노동, 형사·민사, 공정거래
- 담당 변호사
- 양진영
- 등록일
- 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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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58
금융계열사 통합 OP 체계 및 동일 인력 복수 수행 구조의 법적 검토 자문
- 관련 업무분야
- 기업자문, 계약서, 개인정보, 정보보안, IT, SW, 금융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김도윤
- 등록일
- 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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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57
세무사 매칭 플랫폼 가격 가이드 기능의 세무사법 및 광고 규제 적법성 검토 자문
- 관련 업무분야
- 기업자문, IT, SW, 공정거래
- 담당 변호사
- 한지윤, 김도윤
- 등록일
- 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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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56
미공개 특허정보 제공 및 법령 적용 관계에 관한 공공기관 자문
- 관련 업무분야
- 기업자문, 행정, 공공기관 자문, 특허, 지식재산권
- 담당 변호사
- 최주선, 김도윤
- 등록일
- 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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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55
부정당업자 제재 범위 및 동일 대표이사 법인 간 영향에 관한 공공입찰 검토 자문
- 관련 업무분야
- 기업자문, 행정, 사업입찰, 공공기관 자문, 공정거래
- 담당 변호사
- 양진영, 현수진
- 등록일
- 2026-04-23

지식은 공유되어야 한다는 게
민후의 믿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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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법무법인 민후, 기업소송 기업자문 변호사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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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언론보도
법무법인 민후 양진영 변호사, 생성형 ai활용 성범죄 미화 컨텐츠 관련 청소년 보호 위한 규제의 필요성 관련인터뷰 (파이낸셜 뉴스)
해당 기사는 생성형 AI를 활용한 성매매 미화 콘텐츠가 SNS를 중심으로 확산되며, 청소년에게 왜곡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에 온라인에서는 성매매 경험담이나 유흥업소 일상을 미화하는 콘텐츠가 빠르게 퍼지고 있으며, 일부 청소년들이 이를 접한 뒤 실제 참여 의사를 보이거나 호기심을 넘어선 반응을 보이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법 체계에서는 이러한 콘텐츠가 직접적인 알선이나 광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처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아, 이에 대한 법적 한계와 대응 방향을 짚어보기 위해 법률 전문가 양진영 변호사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법무법인 민후 양진영 변호사는 “현행 법령은 특정 행위 요건이 충족되어야 처벌이 가능한 구조인데, 성매매를 미화하는 콘텐츠는 대부분 그 요건에 이르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어 “이러한 콘텐츠는 음란하거나 부적절한 정보로 평가될 수는 있으나, 직접적인 범죄 행위로 연결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법적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또한 양진영 변호사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청소년 보호를 위한 규제 체계가 현실 변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며 “단순 사후 처벌을 넘어, 새로운 유형의 콘텐츠와 업종을 반영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인터뷰를 마쳤습니다. 기사 전문은 우측 상단의 [기사바로보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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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후 칼럼
기업의 웹 접근성 법적 책임 강화, 장애인차별금지법 핵심 판례 분석 - 김경환 변호사 기고 (전자신문)
이번 기고문은 최근 시각장애인의 웹 접근성과 관련하여 기업의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한 대법원 판결을 중심으로, 디지털 환경에서의 접근성 보장 의무와 기업의 대응 필요성을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온라인 쇼핑몰에서 대체 텍스트 미제공이 차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기업의 의무 수준을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해당 사건에서는 시각장애인들이 온라인 쇼핑몰 이용 과정에서 이미지 등에 대한 대체 텍스트가 제공되지 않아 정보 접근에 제한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시정조치와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대체 텍스트 미제공이 단순한 편의 부족을 넘어 장애인차별금지법상 간접차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형식적으로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더라도, 시각장애인이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없는 구조라면 이는 차별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사기업 역시 국가기관과 유사한 수준의 웹 접근성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에 따른 대체 텍스트 제공이 사실상 법적 의무로 인정된 점이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아울러 대법원은 기업에게 일정 기간 내 접근성 개선을 위한 적극적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보면서도, 해당 기업이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 위자료 책임은 제한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기업이 평소 접근성 개선 노력을 얼마나 체계적으로 관리해왔는지가 향후 책임 판단의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김경환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디지털 전환 시대에서 웹접근성은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법적 의무이며, 기업은 설계 단계부터 접근성 요소를 반영하고 관련 이력과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기술 발전이 누구에게도 장벽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중심으로 기고문을 마쳤습니다. 기고 전문은 우측 상단의 [기사바로보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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