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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G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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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배임 불송치 - 거래처 계약 관련 배임 혐의 사건 피의자 대리,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도출
- 관련 업무분야
- 형사, 형사·민사, 횡령·배임 형사
- 담당 변호사
- 양진영
- 등록일
- 202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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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대상 알림 서비스 관리자 권한 확대 관련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및 시스템 설계 법률자문 제공
- 관련 업무분야
- 기업자문, 약관, 개인정보, 정보보안, IT
- 담당 변호사
- 양진영, 현수진
- 등록일
- 202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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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30
반도체 제품 개발·기술지원 계약서 검토 자문 - 지식재산권, 유지보수 범위, 손해배상 책임 균형 설계
- 관련 업무분야
- 기업자문, 계약서, 용역계약, 손해배상, IT, 산업기술, 지식재산권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현수진
- 등록일
- 202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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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9
계약서 검토 자문 - 해외 출판사 유통계약서 모호한 해지 조항 개선 및 수정 가능 대안 등 전반 검토 자문
- 관련 업무분야
- 기업자문, 계약서, 전자상거래, 콘텐츠
- 담당 변호사
- 양진영, 한지윤, 김도윤
- 등록일
- 202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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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8
온라인 쇼핑몰 화장품 판매 중지 조치 관련 진정상품 판단, 상표권 침해 부정, 플랫폼 조치 대응에 대한 내용증명 자문
- 관련 업무분야
- 기업자문, 손해배상, 전자상거래, 상표, 지식재산권, 공정거래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 등록일
- 202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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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7
뉴스 저작물 공급 및 공정거래법 관련 공공기관 자문
- 관련 업무분야
- 기업자문, 계약서, 저작권, 콘텐츠, 공정거래
- 담당 변호사
- 양진영
- 등록일
- 202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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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6
전자결재 시스템 기반 문서 보관 및 세법·내부규정 관련 공공기관 자문
- 관련 업무분야
- 기업자문, 행정, 공공기관 자문, IT, 전자상거래
- 담당 변호사
- 최주선, 김도윤
- 등록일
- 202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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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5
인력 부족 관련 업무정지·등록취소 및 선금 계약 처리 관련 공공기관 자문
- 관련 업무분야
- 기업자문, 행정, 공공기관 자문, 산업기술
- 담당 변호사
- 최주선, 김도윤
- 등록일
- 202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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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DA 계약서 검토 자문 - 비밀정보 인정 범위, 표시 요건, 관리 체계, 보호 기간 등
- 관련 업무분야
- 기업자문, 계약서, 영업비밀, 산업기술, 부정경쟁, 지식재산권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전세영
- 등록일
- 202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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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마케팅 동의서 적법성 검토 및 구조적 개선 자문 (마케팅 동의서의 선택권 보장, 채널별 분리, 목적 명확화, 위탁 관리 등)
- 관련 업무분야
- 기업자문, 약관, 개인정보, 정보보안, IT, 전자상거래, 공정거래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김송경
- 등록일
- 202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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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위반 - 개인정보 처리의 위법성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 피의자(의뢰인) 대리,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도출
- 관련 업무분야
- 형사, 개인정보, 정보보안, IT, SW, 형사·민사, 개인정보보호법형사
- 담당 변호사
- 양진영, 한지윤, 오슬기
- 등록일
- 202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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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경매 부동산 입찰보증금 반환 가능성에 대한 검토 자문
- 관련 업무분야
- 기업자문, 손해배상, 형사·민사, 손해배상청구소송,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 상법, 회사법
- 담당 변호사
- 양진영, 전세영
- 등록일
- 202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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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유통계약서 검토 자문 - 인도조건(DDP), 납기 및 지체상금, 손해배상 구조, 지식재산 및 책임 범위, 준거법 및 관할 설정 등
- 관련 업무분야
- 기업자문, 계약서, 손해배상, 상표, 지식재산권, 금융, 투자, 상법, 회사법, 공정거래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전세영
- 등록일
- 202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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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선스·물품 공급 계약상 과도한 책임 조항의 적정성 검토 및 리스크 통제 구조 자문
- 관련 업무분야
- 기업자문, 계약서, 물품대금, 손해배상, 지식재산권, 상법, 회사법, 공정거래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김도윤
- 등록일
- 202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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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18
개인정보처리 및 상품권 발송 관련 공공기관 자문
- 관련 업무분야
- 기업자문, 계약서, 손해배상, 공공기관 자문, 개인정보, 전자상거래, 콘텐츠, 금융, 형사·민사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김도윤
- 등록일
- 202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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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17
접근 차단 블로그 계정 소유권 이전 및 대응 전략에 대한 법률자문
- 관련 업무분야
- 기업자문, 내용증명, 손해배상, 개인정보, IT, 전자상거래, 지식재산권, 콘텐츠, 형사·민사
- 담당 변호사
- 양진영, 한지윤
- 등록일
- 202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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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16
계약구조 법률자문 - 매출 채권 담보제공 계약 구조의 적법성 및 법률리스크 검토
- 관련 업무분야
- 기업자문, 계약서, 손해배상, 금융, 자본시장, 투자, 상법, 회사법, 공정거래
- 담당 변호사
- 양진영, 전세영
- 등록일
- 202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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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15
직원 급여 압류 가능 금액 산정 및 제3채무자 대응 검토 자문 (개인연금·적금·4대 보험 등)
- 관련 업무분야
- 기업자문, 손해배상, 노동, 형사·민사, 손해배상청구소송,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 상법, 회사법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현수진
- 등록일
- 202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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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수행 기업의 기업부담금 반환 관련 공공기관 자문
- 관련 업무분야
- 기업자문, 내용증명, 손해배상, 공공기관 자문, 형사·민사, 상법, 회사법
- 담당 변호사
- 최주선, 김도윤
- 등록일
- 202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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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업금지 및 부정경쟁 관련 내용증명 회신 법률자문
- 관련 업무분야
- 기업자문, 내용증명, 손해배상, 영업비밀, 부정경쟁, 지식재산권, 형사·민사, 지적재산권형사, 부정경쟁방지법형사, 상법, 회사법, 공정거래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 등록일
- 202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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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법무법인 민후, 기업소송 기업자문 변호사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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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언론보도
법무법인 민후 양진영 변호사, 필라테스 먹튀 사건과 선불금 보호 제도 개선 필요성 관련 인터뷰(투데이 신문)
해당 기사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반복적으로 발생한 이른바 필라테스 먹튀 사건과 관련해, 운영자가 보석 석방 이후 유사한 방식의 영업을 재개했다는 의혹과 함께 피해가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에 일부 지점에서는 기존 회원권 승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환불이 지연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으며, 직원 명의로 법인이 설립되거나 책임이 전가되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 양진영 변호사는 이번 사안에 대해 “필라테스·헬스장과 같은 업종은 선불금을 대량으로 확보할 수 있는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자금의 사용과 관리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 장치는 매우 제한적인 상황”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양진영 변호사는 “현행 제도는 사전적 규제보다는 사후적 구제에 치중되어 있어, 일정 규모 이상의 피해가 발생한 이후에야 수사가 본격화되는 경향이 있다”며 “그 사이 자금이 인출되거나 은닉될 경우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더욱 어려워지는 구조적 한계가 존재한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 방향으로는 “선불금의 일정 비율을 별도 계좌에 예치하도록 하는 제도, 보험 또는 보증제도의 실효성 강화, 다수 지점 운영 및 법인 변경에 대한 실질적 심사 강화 등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유사한 수법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기 경고 및 피해 예방 안내 체계를 통해 확산을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양진영 변호사는 “반복되는 먹튀 피해는 단순한 개별 사건이 아니라 구조적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며, 사전 예방 중심의 제도 개선과 초기 대응 체계 강화가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인터뷰를 마쳤습니다. 기사 전문은 우측 상단의 [기사바로보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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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후 칼럼
기업의 웹 접근성 법적 책임 강화, 장애인차별금지법 핵심 판례 분석 - 김경환 변호사 기고 (전자신문)
이번 기고문은 최근 시각장애인의 웹 접근성과 관련하여 기업의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한 대법원 판결을 중심으로, 디지털 환경에서의 접근성 보장 의무와 기업의 대응 필요성을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온라인 쇼핑몰에서 대체 텍스트 미제공이 차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기업의 의무 수준을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해당 사건에서는 시각장애인들이 온라인 쇼핑몰 이용 과정에서 이미지 등에 대한 대체 텍스트가 제공되지 않아 정보 접근에 제한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시정조치와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대체 텍스트 미제공이 단순한 편의 부족을 넘어 장애인차별금지법상 간접차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형식적으로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더라도, 시각장애인이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없는 구조라면 이는 차별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사기업 역시 국가기관과 유사한 수준의 웹 접근성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에 따른 대체 텍스트 제공이 사실상 법적 의무로 인정된 점이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아울러 대법원은 기업에게 일정 기간 내 접근성 개선을 위한 적극적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보면서도, 해당 기업이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 위자료 책임은 제한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기업이 평소 접근성 개선 노력을 얼마나 체계적으로 관리해왔는지가 향후 책임 판단의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김경환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디지털 전환 시대에서 웹접근성은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법적 의무이며, 기업은 설계 단계부터 접근성 요소를 반영하고 관련 이력과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기술 발전이 누구에게도 장벽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중심으로 기고문을 마쳤습니다. 기고 전문은 우측 상단의 [기사바로보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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