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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해외 제품을 국내에 유통·공급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거래 중인 수입사가 특정 제품군의 국내 수입 및 공급을 종료하겠다고 통보한 사안과 관련하여 공급 중단 통보의 법적 의미를 검토하고 거래처에 공급 불가 사실을 소명하기 위한 대응방안 및 내용증명 작성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수입사는 환율 및 제조원가, 국제 물류비 상승 등에 따른 사업상 어려움을 이유로 특정 제품군의 국내 수입·공급을 종료하기로 결정하고, 고객사에 일정 물량을 마지막으로 주문할 수 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습니다. 아울러 향후 시장상황 등을 검토할 예정이지만 현재로서는 사업 재개에 부정적인 입장임을 밝힌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수입사의 통지 내용을 분석하여 해당 통지가 기존 거래관계 및 대리점계약에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마지막 물량을 추가로 주문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사정이 기존 계약의 자동연장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고, 수입사가 제품의 수입 및 국내 공급을 종국적으로 중단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고객사의 법적 지위를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고객사는 해당 제품을 다시 여러 거래처에 공급하고 있었기 때문에, 단순히 내부적으로 공급 중단 사실을 확인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기존 거래처에 향후 제품을 공급할 수 없게 된 이유가 고객사의 임의적인 결정이 아니라 상위 유통단계에 있는 수입사의 공급 중단에 따른 것임을 객관적으로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에 수입사를 상대로 제품의 국내 수입·공급 종료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공급종료 확인 공문’의 발행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작성하였습니다. 공문에는 공급 종료 결정 및 그 사유, 공급 종료 시점과 최종 공급 가능 시기, 향후 공급 재개 계획 여부 등 고객사가 거래처에 공급 불가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이 명확하게 포함될 수 있도록 요청사항을 구체화하였습니다.

나아가 단순히 공문 발행을 요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상대방이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공급종료 확인 공문의 예시안까지 함께 작성하여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이 공문 발행에 협조할 경우 필요한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고객사가 해당 공문을 기존 거래처에 제시하여 공급 중단의 원인과 경위를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아울러 수입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공급종료 확인 공문의 발행을 거부하는 상황에 대비한 후속 대응방안도 검토하였습니다. 상대방이 기존에 발송한 공급 중단 통지와 고객사가 발송하는 내용증명을 활용하여 거래처에 공급 불가 사실을 소명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일방적인 공급 중단과 관련하여 거래관계에 적용될 수 있는 관련 법령에 따른 법적 대응 가능성도 함께 검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수입사의 일방적인 제품 공급 중단 통보에 따른 기존 계약 및 거래관계를 검토하고, 하위 거래처에 공급 불가 사유를 객관적으로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한편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거래상 분쟁에 대비할 수 있도록 공급종료 확인 공문 요청 및 내용증명 작성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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