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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가 2026년 7월 29일 조선일보 「2만원에 고전문학 700권… 1000명 넘게 쓴 앱, ‘AI 번역’이라면?」 기사에서 AI 번역 출판물의 고지 의무와 소비자 기망 여부에 관한 법률적 쟁점을 설명했습니다.


해당 기사는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된 고전문학 작품을 AI로 번역해 제공하는 전자책 서비스가 사업 초기에는 AI 활용 여부를 명확히 밝히지 않다가, 이용자가 증가한 이후 AI 사용 사실을 공개하면서 불거진 논란을 다뤘습니다. 일부 이용자들은 AI 번역물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구매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문제를 제기했고, 출판계에서도 AI 활용 사실을 투명하게 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김경환 변호사는 인터뷰에서 현행법상 AI를 활용해 제작한 출판물이라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인 사용 고지 의무가 부과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AI를 사용하지 않은 것처럼 고지하거나 설명했음에도 실제로는 AI를 활용했다면, 이는 기망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인터뷰는 AI를 이용했다는 사실 자체와 AI 사용 여부에 관한 사업자의 표시·설명 행위를 구분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AI 콘텐츠에 대한 명확한 표시 기준이 아직 충분히 정립되지 않았더라도, 소비자의 구매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오인하게 한 경우에는 별도의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생성형 AI가 출판·번역·영상·음악 등 다양한 콘텐츠 산업에 빠르게 활용되면서 AI 사용 사실을 어디까지 고지해야 하는지, 사업자의 설명이 소비자 선택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관한 논의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AI 기술과 콘텐츠 산업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등장하는 법률 문제를 지속적으로 분석하고, 관련 기업이 기술 활용과 소비자 보호 사이의 균형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사 전문은 우측 상단의 [기사바로보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