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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온라인 결제 및 정산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기업 고객사가 기존 서비스를 확장하여 새로운 생활서비스 및 사업자 대상 결제 서비스를 운영하고자 함에 따라, 통합 서비스 이용약관과 개인정보 관련 서식, 제휴업체 업무협약서, 서비스 이용 안내 등 전반적인 서비스 운영체계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고객사는 서비스 영역 확대에 맞추어 기존 회원을 통합회원 체계로 전환하고, 새로운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과 제휴사업자 사이에서 결제·정산 및 송금 기능을 제공할 예정이었습니다. 이에 서비스 구조에 맞는 이용약관과 개인정보 처리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플랫폼 사업자와 실제 용역 제공자 사이의 역할 및 책임을 명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특히 제휴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고객사가 결제·정산 인프라를 제공하는 구조였으므로, 각 당사자의 업무범위와 책임관계를 계약상 명확하게 설정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통합 서비스 이용약관, 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통합회원 전환 안내, 개인정보 수집 출처 안내, 서비스 책임범위 안내, 부정 이용에 대한 법적 조치 안내 등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각종 서식을 종합적으로 검토·정비하였습니다. 신규 서비스가 기존 회원체계와 결합되는 과정에서 이용자의 권리·의무와 서비스 이용조건이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하고, 서비스별 탈퇴 및 개인정보 처리 등 운영 과정에서 필요한 기준을 일관성 있게 반영하였습니다.

개인정보와 관련해서는 고객사가 서비스 과정에서 회원의 연락처, 계좌 및 거래 관련 정보 등 다양한 개인정보를 취급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임직원의 개인정보 접근·이용에 관한 내부 관리체계도 함께 정비하였습니다. 업무상 필요한 범위에서만 개인정보를 취급하도록 하고 목적 외 이용이나 외부 반출, 제3자 제공 등을 제한하는 한편, 퇴직 이후의 비밀유지와 개인정보 유출 발생 시 내부 보고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서약서의 주요 내용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신규 서비스 홍보 과정에서 기존에 확보한 연락처를 이용하여 광고성 메시지를 발송할 수 있는 지에 대해서도 검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개인정보의 당초 수집 목적과 마케팅 목적 이용의 관계, 광고성 정보 전송을 위한 동의 절차, 회원과 비회원에 대한 연락처 활용 가능성 및 광고 메시지 발송 시 준수해야 할 사항 등을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과 광고성 정보 전송 규제를 기준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확보된 개인정보를 새로운 서비스의 홍보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당초 개인정보를 확보한 목적과 다른 이용에 해당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하고, 광고성 정보 전송을 위해 필요한 동의 역시 적법하게 확보되어야 한다는 점을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회원 여부만으로 광고성 정보 전송 가능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과 함께, 향후 적법한 동의를 전제로 광고성 정보를 발송하는 경우 준수하여야 할 표시 및 수신거부 절차 등도 종합적으로 안내하였습니다.

신규 서비스에 참여하는 제휴사업자와 체결할 업무협약서도 서비스 구조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결제·정산 서비스의 범위, 제휴사업자의 정보제공 의무, 허위 또는 부정한 거래에 대한 책임, 개인정보 처리,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범위, 협약 해지 및 비밀유지 등을 규정하여 플랫폼 사업자와 실제 서비스 제공자의 역할과 책임이 명확하게 구분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신규 서비스를 기존 플랫폼에 안정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이용약관, 개인정보 관련 서식, 광고성 정보 전송 절차, 제휴사업자와의 업무협약 및 서비스 책임체계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실제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관리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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