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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해 현지 유통업체와 디스트리뷰터 계약을 체결하려는 기업으로 계약서 전반의 구조와 주요 법적 리스크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DDP(관세지급인도) 조건은 매도인이 통관 및 운송 전반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구조로 해외 법인뿐만 아니라 본사까지 공동으로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점에서 리스크가 크므로 DAP 등 보다 완화된 조건으로 변경하거나 현지 법인의 수행 역량을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납기 지연과 관련하여 지체상금과 별도로 실제 손해까지 배상하도록 규정된 부분은 이중 배상 구조로 작용할 수 있어 법적 리스크가 크므로 지체상금으로 일원화하거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검수 기간이 과도하게 길게 설정된 점, 수요 예측과 무관한 주문에 따른 납기 지연 책임, 가격 변경 제한, 리콜 책임 범위, 비밀정보 보호 방식, 상표 사용 통제, 최소 구매 목표 미달 시 제재, 책임 상한 구조 등 다양한 조항에서 실무상 분쟁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세밀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조언하였습니다.

특히 준거법으로 관할을 해외 법원으로 설정한 부분은 분쟁 발생 시 고객사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가능하다면 대한민국 법 적용 또는 국제중재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해외 유통계약상의 핵심 리스크를 사전에 인지하고 인도조건, 손해배상 구조, 준거법 및 분쟁 해결 방식 등 계약 구조를 통해 이를 합리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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