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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디지털 프린팅 기반 주문형 굿즈 제작 플랫폼을 운영하는 콘텐츠 플랫폼 기업으로 웹툰·일러스트·팬아트 작품을 활용한 굿즈 판매 과정에서 작가 대상 수익 정산 시스템 도입을 검토하면서 관련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플랫폼 내 등록된 작품을 이용하여 굿즈를 제작·판매하는 행위 자체가 저작권법상 복제 및 배포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특히 원작 작가가 직접 등록한 작품이라 하더라도 실제 굿즈 제작·판매 권한이 매니지먼트사·출판사 또는 외부 사업자에게 이전되었을 가능성이 존재하는 만큼 단순히 등록 작가의 동의만으로는 적법한 이용허락이 완성되지 않을 수 있다는 방향의 검토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아울러 팬아트 작품의 경우 원저작물에 대한 2차적저작물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중심으로 보다 강화된 권리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팬아트 작가에게 수익을 정산하더라도 원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복제권·배포권 및 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플랫폼이 팬아트 굿즈 판매를 통하여 직접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라면 단순 비영리 팬 활동과는 달리 상업적 이용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플랫폼 약관만으로 저작권 침해 책임이 완전히 면제되기는 어렵다는 점 역시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플랫폼이 단순 게시공간 제공을 넘어 굿즈 제작·판매 및 수익 창출 과정에 직접 관여하는 구조인 만큼 권리침해 발생 시 플랫폼 역시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문제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이용약관에는 단순 면책 문구만이 아니라 이용자가 굿즈 제작 및 상업적 이용에 필요한 권리를 적법하게 보유하고 있음을 진술·보증하도록 하고 팬아트의 경우 원저작권자의 이용허락 확보 여부까지 명시적으로 확인하도록 하는 방향의 계약 구조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팬아트 굿즈 판매 및 수익 정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분쟁 가능성을 사전에 점검하고 관련 서비스 구조와 운영 정책을 저작권법 체계에 부합하도록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권리 검토 절차, 약관 체계 및 수익 정산 방식 전반에 관한 법률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과 저작권 컴플라이언스 체계 구축에 기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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