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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정보기술 계열사 운영 기업으로 센터 시설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모회사–계열사–전문 시설관리업체 간 3자 도급 구조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계열사가 정관상 시설관리업을 명시적으로 영위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시설관리 총괄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계약이 곧바로 무효로 평가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점을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계약의 대외적 효력과 별개로 실질적인 업무 수행 역량이나 내부통제 체계 없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할 경우 이사의 선관주의의무 및 충실의무 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모회사와 계열사 사이의 시설관리 위탁 구조가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 또는 이른바 ‘통행세 거래’로 평가될 가능성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계열사가 단순히 계약 명의만 제공하고 실제 업무는 외부 전문업체가 수행하는 구조로 운영될 경우, 공정거래법상 실질적 역할 없는 특수관계인 매개 거래로 판단될 위험이 존재한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아울러 특수관계인 거래에 따른 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리스크와 적정 수수료 산정 기준에 대해서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시설관리 총괄 수수료가 실질적인 용역 가치에 비하여 과도하게 산정될 경우, 세무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이익 이전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단순 비율 방식이 아니라 실제 수행 업무에 소요되는 직접비·간접비·위험관리 비용 및 적정 이윤 구조를 기초로 관리수수료를 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방향의 검토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상 책임 구조 역시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실제 위험 업무를 전문 시설관리업체에 하도급하더라도 계열사가 해당 시설과 작업 현장에 대해 실질적인 지배·운영·관리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여전히 안전보건 확보의무가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시설관리 도급 구조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정거래, 세무 및 중대재해 관련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고 안전보건 관리체계 및 내부 통제 기준을 포함한 종합적인 준법 운영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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