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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식음료 브랜드 창업 및 프랜차이즈 사업을 준비 중인 외식 창업기업으로 공동 창업자 간 역할 분담과 지분 구조를 정리하고 향후 사업 확장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동업계약 체계 구축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공동 창업자 일방이 핵심 레시피와 제조 노하우를 제공하고 다른 일방이 브랜드 전략·마케팅·사업개발을 담당하는 구조라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특히 양측이 동일한 금액을 투자하더라도 기술적 기여와 사업 기여의 성격이 서로 다를 수 있는 만큼 단순 투자금 비율만이 아니라 사업상 기여도를 반영한 지분 구조 설계가 가능하다는 방향의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아울러 공동경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영권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주요 경영사항에 대한 사전 합의 체계를 명확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신규 차입, 직영점 추가 개설, 사업 확장, 급여 변경 및 지식재산권 처분과 같은 핵심 의사결정은 대표이사의 단독 판단이 아니라 공동 창업자 간 사전 서면 합의를 전제로 운영하는 방향의 계약 구조를 설계하였습니다.

또한 외식 프랜차이즈 사업의 핵심 자산인 레시피·제조공법·브랜드·마케팅 결과물 등 지식재산권의 귀속 구조 역시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핵심 레시피에 대한 원시적 권리는 창업자 개인에게 있더라도 회사가 사업을 영위하는 동안에는 해당 레시피를 독점적·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사업 안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공동 창업자 간 지분 처분, 경영권 분쟁, 경업행위 등 동업 구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리스크를 사전에 통제할 수 있도록 주식양도 제한, 우선매수권, 동반매각청구권 및 경업금지 조항 등을 포함한 계약 체계를 법령 및 실무에 부합하도록 종합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자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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