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 및 언론사의 뉴스저작물을 활용한 검색증강생성 서비스와 관련하여 이용계약 및 대행계약 체계 전반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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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위치정보사업자 정기 실태점검 보완자료 및 위치정보 보호조치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위치정보 관련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개인위치정보사업자 정기 실태점검에 따른 보완자료의 적정성과 위치정보 보호를 위한 관리적·기술적 조치 및 파기절차가 관련 법령상 요구사항을 충족하는지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고객사는 정기 실태점검 과정에서 확인된 사항을 반영하여 취급대장 관리, 정기 자체검사, 저장정보 암호화 및 개인위치정보·수집사실 확인자료의 파기 등에 관한 보완자료를 마련하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수정한 자료와 증빙자료를 검토하여 실제 제출 가능한 수준인지 확인하고, 추가적인 지적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검토하였습니다.먼저 개인위치정보 취급대장의 작성·관리 방식을 검토하였습니다.고객사는 취급대장의 수집기간 및 보관기간을 관련 법령상 보존기한에 맞추어 정비하고, 수집사실 확인자료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기존 자료를 보완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러한 조치가 관련 자료의 보존기간과 실제 파기주기 사이의 정합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하였습니다.아울러 시스템 변경을 통해 이미 개선된 사항이라 하더라도 이번 실태점검의 직접적인 지적대상이 아니라면 불필요하게 제출범위를 확대하기보다, 변경 완료 사실과 시점을 내부 품의·시스템 변경기록 등으로 보존하여 향후 점검에서 즉시 소명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방안을 권고하였습니다.다음으로 정기 자체검사의 실시 및 증빙자료 구성을 검토하였습니다.고객사가 실제 자체검사를 실시했음에도 일부 연도의 자료가 최초 제출 과정에서 누락된 사안에 대해서는, 최근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문제와 단순한 제출자료 누락을 구별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관련 연도의 자체검사 자료가 보완자료에 모두 포함되었는지 최종적으로 확인하도록 하고, 향후에는 암호화와 파기 등 위치정보 보호조치 전반이 자체검사의 범위에 포함된다는 점을 보다 명확하게 나타낼 수 있도록 점검체계를 정비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특히 이번 자문에서 중요하게 검토한 부분 중 하나는 저장되는 위치정보의 암호화 조치가 실제로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소명할 것인지였습니다.고객사는 안전한 암호 알고리즘과 일정 수준 이상의 키 길이를 사용하는 암호화 방식을 적용하고 관련 인증자료까지 증빙자료로 마련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러한 조치가 암호화 방식 자체의 안전성을 설명하는 자료로서는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다만 기술적으로 암호화가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만 제시해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실제로 암호화되는 데이터가 규제기관에서 요구하는 ‘위치정보값’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하게 보일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실제 암호화 대상 데이터에 시간·장소 등 위치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해당 데이터의 암호화를 통해 위치정보값이 보호된다는 점을 소명자료에 명확하게 기재하거나, 관련 데이터 필드가 어떠한 방식으로 저장·보호되는지를 추가로 설명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이는 실태점검 대응에서 보호조치를 실제로 시행하고 있는 것과 그 사실을 제출자료를 통해 충분히 입증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기술적 보호조치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더라도 증빙자료만으로 보호대상과 보호방식의 관계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다면 추가적인 보완요구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또 다른 주요 검토사항은 개인위치정보 및 수집·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의 파기절차였습니다.고객사는 관련 데이터의 보유기간을 일관되게 조정하고, 일정한 주기에 따라 데이터베이스에서 삭제하는 구조를 보완자료에 반영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관련 자료의 보유기간과 실제 파기주기 사이의 정합성이 개선되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다만 데이터베이스에서 삭제되어 더 이상 조회되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는 위치정보법에서 요구하는 파기조치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위치정보법에서는 개인위치정보 등을 파기하는 경우 복구 또는 재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요구될 수 있으므로, 운영 데이터베이스에서 삭제되었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백업 데이터까지 포함하여 해당 정보가 다시 복원될 가능성이 없도록 관리되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제출할 보완자료에 백업 데이터의 보존기간과 자동삭제 또는 순환정책 등을 추가로 설명하여, 삭제된 정보가 백업본을 통해 다시 복원되지 않는다는 점까지 소명하는 방안을 권고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은 개인위치정보사업자의 정기 실태점검 대응에서 단순히 관련 법령상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취급대장·자체검사·암호화·파기 등 개별 보호조치가 실제 시스템 운영현황과 일치하는지, 제출자료 사이에 모순이 없는지, 규제기관이 요구하는 사항을 증빙자료만으로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개인위치정보사업자 정기 실태점검에 대응하여 취급대장과 정기 자체검사 자료를 정비하고, 위치정보 저장 시 적용되는 암호화 대상과 보호방식을 명확하게 소명하는 한편, 데이터베이스뿐 아니라 백업자료의 복구·재생 방지까지 고려한 파기절차를 마련하여 관련 법령상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의 이행 여부를 효과적으로 소명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개인위치정보사업자 정기 실태점검 보완자료 및 위치정보 보호조치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개인위치정보사업자 정기 실태점검에 따른 보완자료를 검토하고, 취급대장 및 정기 자체검사 자료의 정합성, 위치정보 저장 암호화의 대상과 방식, 개인위치정보 및 수집사실 확인자료의 파기와 복구·재생 방지조치 등 관련 법령에 부합하는 보호조치 및 실태점검 대응방안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9-11", "author": { "@type": "Person", "name": "양진영, 현수진",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2"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310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개인위치정보의 저장 암호화 조치를 실태점검에서 소명할 때 어떤 점을 확인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안전한 암호화 방식의 적용 여부뿐만 아니라 실제 암호화되는 데이터가 위치정보값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과 해당 정보가 어떻게 저장·보호되는지를 증빙자료를 통해 명확하게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 }] }
2026-09-11 -
지식재산권 침해 모방상품의 오픈마켓 판매중단을 위한 내용증명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생활용품을 개발·판매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고객사가 개발한 제품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제품이 주요 온라인 오픈마켓에서 판매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식재산권 침해상품의 판매중단을 요청하기 위한 내용증명 작성 및 대응방안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고객사 측은 해당 제품과 그 구성부품에 관하여 실용신안권 및 복수의 디자인권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이를 토대로 관련 제품을 개발·판매해 왔습니다. 실제 등록공보에서도 제품의 조립구조 등에 관한 실용신안과 제품 본체 및 결합부재의 형상·모양에 관한 디자인이 각각 등록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그런데 고객사의 제품 생산에 관여했던 제조업체가 고객사의 동의나 허락 없이 유사제품을 제3자에게 공급한 사실이 문제되었습니다. 이후 당사자들은 유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별도의 거래약정을 체결하였고, 해당 약정에는 고객사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제품 또는 고객사 제품과 용도가 동일한 제품을 제3자로부터 의뢰받을 경우 사전에 통보하고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이와 관련하여 고객사는 앞서 유사제품을 판매한 사업자를 상대로 부정경쟁행위금지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고객사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에 의해 만들어진 제품 관련 성과를 모방하여 제품을 생산·판매한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상 성과도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법원은 해당 사건에서 상대방에게 문제된 제품의 생산·사용·판매·양도·광고 등을 금지하고, 보관 중인 완제품·반제품과 관련 물품 등을 폐기하도록 하는 한편 손해배상책임도 일부 인정하였습니다.그러나 이후 기존 제조업체가 별도의 브랜드를 통해 고객사 제품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제품을 직접 제조·판매하면서 다시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해당 제품은 주요 오픈마켓을 통해 유통되고 있었고, 고객사는 권리침해상품의 온라인 유통을 신속하게 차단할 필요가 있었습니다.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단순히 판매자에게 침해행위의 중단을 요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침해상품이 실제 유통되고 있는 복수의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를 대상으로 판매중단조치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작성하는 방향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실제 내용증명에는 각 오픈마켓의 판매자 이용약관상 지식재산권 보호조항을 근거로 해당 상품의 판매중단을 요청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특히 법무법인 민후는 판매중단 요청의 객관적인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고객사가 보유한 실용신안권 및 디자인권의 등록관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문제된 상품과 고객사 제품 사이의 구조·형태 및 주요 특징을 비교하였습니다.내용증명에서는 문제된 상품이 명칭이나 일부 규격 등에 차이가 있더라도 소재, 단위 구성, 바닥면 구조, 색상 구성 및 연결부재를 활용한 조립방식 등 여러 핵심적인 특징에서 고객사 제품과 유사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또한 이번 사안에서는 단순히 두 제품의 외형적 유사성만을 근거로 판매중단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기존 제조·거래관계와 유사제품 공급 경위, 재발방지를 위해 체결된 거래약정, 선행 민사판결 및 등록 지식재산권 등을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침해주장의 근거를 구성하였습니다.특히 제조업체가 과거 고객사 제품의 OEM 생산에 관여했다는 사실은 독립적으로 유사한 제품을 개발한 일반적인 경쟁관계와 달리 볼 수 있는 중요한 사정이었습니다. 이후 재발방지를 위한 약정까지 체결하였음에도 유사한 제품을 자체적으로 제조·판매한 경위 역시 침해상품 판매중단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함께 제시할 수 있는 요소로 검토하였습니다.선행 판결 역시 적극적으로 활용하였습니다. 기존 분쟁에서 법원이 고객사의 상당한 투자와 노력으로 형성된 제품 관련 성과를 인정하고 이를 모방한 제품의 생산·판매행위를 부정경쟁방지법상 성과도용으로 판단한 사실을 내용증명에 반영함으로써, 단순히 권리자가 일방적으로 침해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구체적인 판단이 존재한다는 점을 판매중단 요청의 근거로 제시하였습니다.이처럼 온라인 플랫폼에서 지식재산권 침해상품의 판매중단을 요청할 때에는 단순히 “제품이 비슷하다”는 주장만으로 접근하기보다, 등록된 지식재산권의 존재, 원제품과 침해 의심 제품의 구체적인 비교, 상대방의 제품 접근 가능성 및 거래관계, 기존 분쟁이나 판결의 존재 등 객관적인 자료를 체계적으로 구성하여 플랫폼 사업자가 침해 여부와 판매중단 필요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보유하고 있는 실용신안권·디자인권과 기존 부정경쟁행위 관련 판결, 제조업체와의 거래 및 약정관계, 원제품과 유사제품의 구체적인 비교자료 등을 종합하여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게 지식재산권 침해상품의 판매중단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작성하고, 온라인상 침해상품의 유통 확산에 대응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지식재산권 침해 모방상품의 오픈마켓 판매중단을 위한 내용증명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온라인 오픈마켓에서 고객사의 제품과 유사한 상품이 판매되는 사안에서 보유 지식재산권, 기존 부정경쟁행위 관련 판결 및 제조업체와의 거래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침해 근거를 구성하고, 플랫폼 사업자를 대상으로 지식재산권 침해상품의 판매중단을 요청하는 내용증명 작성 및 대응방안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9-11", "author": { "@type": "Person", "name": "양진영",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2"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308"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과거 거래관계가 있던 제조업체가 유사한 제품을 직접 판매하는 경우 어떤 점이 중요하게 검토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기존 제품에 대한 접근·생산 경위, 당사자 간 약정 내용, 제품 간 유사성 및 보유 지식재산권 등을 종합하여 권리침해 여부와 대응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 }
2026-09-11 -
극본 집필계약 해지에 따른 원고료 반환 및 위약금 청구 - 드라마 제작사 원고 대리, 청구액 약 80% 인용 판결
드라마 제작사는 극본을 바탕으로 방송 편성, 감독·배우 섭외, 투자 유치 등 상당한 규모의 제작 업무를 진행합니다. 작가가 약정한 기한에 극본을 제공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집필을 중단하면 제작 일정 전체가 무산되고 이미 지출한 제작비까지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이러한 분쟁에서는 단순히 미완성된 회차의 원고료만 반환받을 수 있는지, 이미 지급한 원고료 전액과 위약금을 함께 청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됩니다. 계약서와 부속합의서에 집필 일정, 계약 해지, 원고료 반환 및 위약금에 관한 조항이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드라마 극본 집필이 중단된 사건의뢰인인 원고 회사는 영상 콘텐츠를 기획·제작하는 기업으로, 드라마 제작을 위해 피고 작가와 다회차 방송극본에 관한 집필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에서는 피고 작가가 극본을 전적으로 집필하고, 제작에 지장이 없도록 협의된 제출기한을 준수하며, 제작사의 사전 동의 없이 집필을 중단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습니다.원고 회사는 계약 체결 후 피고에게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수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또한 드라마 제작을 위해 감독 및 제작 관계자와 연출계약을 체결하고 방송사와 글로벌 콘텐츠 플랫폼을 상대로 편성을 추진하는 등 상당한 비용과 시간을 투자하였습니다.그런데 집필 과정에서 피고가 별도의 공동작가들과 계약을 체결하고 극본의 저작권 지분을 분배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공동작가들과의 금전 문제 및 저작권 귀속 문제까지 발생하면서 극본을 안정적으로 제공받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원고 회사는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기보다 피고에게 집필을 계속할 기회를 부여하기로 하였습니다. 양측은 변호사의 자문을 거쳐 집필 일정, 저작권 확보방안, 계약 위반 시 해지와 기지급 원고료 반환 등을 구체화한 추가 부속합의서를 체결하였습니다.그러나 피고는 부속합의서에서 정한 수정·집필기한을 지키지 않았고, 결국 드라마 극본의 집필 중단을 일방적으로 선언하였습니다. 원고 회사가 상당 기간 집필 재개를 요청했음에도 피고가 응하지 않자, 원고 회사는 계약을 해지하고 기지급 원고료 반환과 위약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작가가 집필을 중단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까극본 집필계약은 작가가 약정한 내용과 일정에 따라 극본을 완성하여 제작사에 제공하는 것을 핵심적인 의무로 합니다. 작가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집필을 중단하거나 협의된 기한까지 극본을 제출하지 않았다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다만 집필 일정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거나 제작사의 수정 요구가 계속 변경된 경우에는 어느 당사자에게 계약 불이행의 책임이 있는지 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작가가 집필을 중단하기 전에 일정 조정을 요청했는지, 제작사가 협의를 거부했는지, 수정 요구가 계약상 허용되는 범위를 벗어났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이 사건에서 피고는 부속합의서의 집필 일정이 지나치게 촉박하고 원고 회사의 수정 요구가 과도하여 집필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그러나 법원은 부속합의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피고가 집필 일정에 이의를 제기한 자료가 없고, 합의 후에도 일정 조정을 요청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원고 회사가 집필 중단 이후에도 수개월간 피고를 설득하며 집필 재개를 요청한 점도 고려하여, 피고가 자신의 귀책사유로 집필을 중단했다고 인정하였습니다.부속합의서에 따른 원고료 전액 반환 집필계약이 해지되었다고 하여 이미 지급한 원고료가 항상 전액 반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극본이 완성되어 제작사에 제공되었다면 작가는 그 부분에 상응하는 원고료를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계약 해지 시 반환 범위는 계약서의 문언을 우선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미집필 회차에 해당하는 원고료만 반환하도록 규정했는지, 일정한 계약 위반으로 해지될 경우 기지급 원고료 전액을 반환하도록 별도로 약정했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 사건의 부속합의서에는 작가가 구체적인 집필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계약이 해지되면 드라마와 관련해 이미 지급받은 원고료를 즉시 반환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재판부의 석명준비명령에 맞춰 청구 근거를 명확하게 정리하였습니다. 기존 집필계약의 미집필 원고료 반환 조항이 아니라, 추가 부속합의서의 기지급 원고료 전액 반환 조항을 직접적인 청구 근거로 특정하였습니다.법원은 해당 부속합의서에 따라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가 이미 제공한 극본 일부가 있더라도 원고 회사로부터 받은 계약금과 중도금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경제적으로 불리한 부속합의서는 무효가 될까피고는 원고 회사가 자신의 경제적 어려움을 이용해 일방적으로 불리한 부속합의서를 체결하도록 강요했으므로, 해당 합의가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인정되려면 계약 내용이 현저하게 불균형하다는 사정과 함께, 당사자의 궁박·경솔 또는 무경험을 상대방이 이용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계약의 일부 내용이 한쪽에 불리하거나 위반 시 책임이 무겁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계약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부속합의서가 피고를 압박하기 위해 일방적으로 작성된 문서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피고의 기존 계약 위반으로 원고 회사가 이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었지만, 드라마 제작을 계속하기 위해 피고에게 다시 집필 기회를 부여하는 과정에서 부속합의서가 작성되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또한 양측이 각자 변호사의 자문을 받으면서 부속합의서의 문구를 검토하고 수정안을 교환한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피고가 일부 조항에 이의를 제기하고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수용했다는 점도 제시했습니다.법원은 부속합의서의 책임조항이 기존 계약보다 강화된 측면은 있으나, 그 원인이 피고의 선행 계약 위반에 있고 정상적으로 집필을 완료하면 나머지 원고료와 저작권을 받을 수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원고료 반환과 위약금을 함께 청구할 수 있을까계약서에서 원고료 반환의무와 위약금 지급의무를 별도로 규정하였다면 제작사는 두 청구를 함께 제기할 수 있습니다.원고료 반환은 계약 해지에 따라 이미 지급한 금전을 돌려받는 것이고, 위약금은 계약 위반으로 발생할 손해에 대비하여 미리 정해 놓은 금액이라는 점에서 성격이 다릅니다.다만 위약금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됩니다. 예정된 금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 법원은 당사자가 별도로 감액을 주장하지 않더라도 직권으로 감액할 수 있습니다.법원은 위약금의 적정성을 판단할 때 당사자의 지위, 계약의 목적과 내용, 위약금을 정한 이유, 계약금액과 위약금의 비율, 실제로 예상되는 손해, 계약 이행 정도 및 거래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피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집필을 중단했으므로 위약금 지급의무가 발생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계약상 위약금 전액은 과다하다고 보아 일정 비율로 감액하여 인정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의 원고 대리법무법인 민후는 최초 집필계약과 여러 차례 작성된 부속합의서의 관계를 분석하여 원고료 반환과 위약금 청구의 법적 근거를 구분하였습니다.특히 재판부의 석명에 따라 원고료 전액 반환의 근거를 최종 부속합의서의 해당 조항으로 명확하게 특정하고, 위약금 청구는 최초 집필계약의 별도 위약금 조항을 근거로 구성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두 청구가 서로 중복되는 것이 아니라 각각 독립된 계약 조항에 따른 청구라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피고가 직접 집필하기로 약정한 경위와 공동작가들이 극본을 작성하게 된 과정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공동작가들의 사실확인서와 입장문, 이메일, 저작권 지분에 관한 합의자료 등을 제출하여 피고의 집필 과정에서 계약상 의무와 저작권 확보에 문제가 발생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부속합의서의 효력과 관련해서는 양측이 변호사의 자문을 받으며 조항별로 의견을 교환한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피고가 협상 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했고 강압적으로 서명한 것이 아니라 기존 계약을 유지하는 방안을 선택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집필 중단 전후의 대화와 메시지도 시기별로 정리했습니다. 원고 회사가 집필 일정과 방향을 계속 확인하고 재개를 요청한 반면 피고는 구체적인 일정 조정이나 수정 범위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지 않은 채 집필을 중단했다는 점을 제시하여 귀책사유가 피고에게 있음을 입증하였습니다.아울러 원고 회사가 드라마 제작을 위해 감독 측과 연출계약을 체결하고 상당한 계약금을 지급한 자료, 방송사 및 콘텐츠 플랫폼을 상대로 편성을 추진한 자료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집필 중단으로 프로젝트가 좌절되면서 원고 회사가 실제 지출과 사업기회 상실의 위험을 부담하게 되었다는 점을 구체화하였습니다.청구액 약 80% 인용 및 5억 원대 지급 판결법원은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의 일방적인 집필 중단으로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부속합의서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해 무효라는 피고의 주장과 집필 중단에 귀책사유가 없다는 주장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이에 법원은 피고가 원고 회사에 기지급 원고료 전액을 반환하고, 별도의 위약금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아 일부 감액했지만, 전체 청구액의 약 80%에 해당하는 총 5억 원대와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였습니다.소송비용의 대부분도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였으며, 인용된 금액에 대해서는 판결 확정 전에도 집행할 수 있도록 가집행을 선고하였습니다.이 사건은 콘텐츠 제작계약에서 작가의 집필 중단과 저작권 문제가 발생한 경우 계약서와 부속합의서의 조항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원고료 반환·위약금·지연손해금의 법적 근거를 구분하여 청구액 상당 부분을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이 사례 관련 법조문민법 제104조 민법 제387조 제2항민법 제398조 제2항 및 제4항상법 제54조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 이 사례 관련 판례 * 대법원 2000. 12. 8. 선고 2000다35771 판결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이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부당히 과다한 경우'라고 함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각 지위, 계약의 목적 및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 손해액의 크기, 그 당시의 거래관행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일반 사회관념에 비추어 그 예정액의 지급이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뜻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한편 위 규정의 적용에 따라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지의 여부 내지 그에 대한 적당한 감액의 범위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법원이 구체적으로 그 판단을 하는 때 즉, 사실심의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사이에 발생한 위와 같은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극본 집필계약 해지에 따른 원고료 반환 및 위약금 청구 - 드라마 제작사 원고 대리, 청구액 약 80% 인용 판결 사례",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드라마 극본 작가의 일방적인 집필 중단으로 제작이 좌절된 영상제작사를 대리하여 기지급 원고료 반환과 위약금을 청구하고, 부속합의서의 유효성과 작가의 귀책사유를 인정받아 전체 청구액의 약 80%인 5억 원대 지급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datePublished": "2025-09-10",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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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10 -
기사 송출 전 광고주 안내메일의 법적 효력 및 분쟁 예방을 위한 동의절차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기사 송출 및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광고주에게 사전 발송하는 안내메일이 향후 분쟁 발생 시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는지와 기사 수정·삭제, 추가 작업비용 및 제3자 관련 내용 등에 관한 기존 안내문구를 어떻게 보완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고객사는 기사 송출 업무를 진행하면서 광고주에게 매체사의 편집정책에 따라 기사 내용이 수정되거나 반려될 수 있다는 점, 최종 원고 확인 및 송출 이후에는 기사 수정·삭제가 제한될 수 있다는 점, 추가적인 수정·각색 요청에 따라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이메일을 통해 사전에 안내하고 있었습니다.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이메일을 통해 전달한 안내사항이 계약상 거래조건 또는 향후 분쟁에서 증거자료로 인정될 수 있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전자문서라는 이유만으로 법적 효력이 당연히 부인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메일 역시 구체적인 작성·발송 및 거래 경위 등에 따라 당사자 사이의 의사표시나 거래조건을 확인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메일의 발송·수신 내역, 본문, 첨부파일 및 광고주의 회신 등이 보존되어 있다면 향후 분쟁 발생 시 고객사가 해당 조건을 사전에 안내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다만 안내메일을 일방적으로 발송했다는 사실과 그 내용이 양 당사자의 계약조건으로 확정되었다는 것은 구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광고주의 별도 확인이나 동의가 남아 있지 않은 경우에는 추후 광고주가 해당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다거나 거래조건으로 동의하지 않았다고 다툴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반면 광고주가 안내메일을 받은 후 해당 내용을 확인했다는 취지로 회신하거나 최종 원고를 승인하고 기사 송출을 요청하는 등 후속 행위를 한 경우에는, 안내된 내용이 당사자 사이의 거래조건 또는 합의사항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기사 송출 전 광고주로부터 안내사항과 최종 원고를 확인하고 송출 진행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명시적인 회신을 확보하는 절차를 마련하도록 자문하였습니다.이와 함께 기존 안내메일의 개별 문구도 구체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먼저 매체에 따라 기사가 수정되거나 반려될 수 있다는 내용과 관련하여, 매체의 주관적 성향에 따라 임의로 수정되는 것처럼 해석될 수 있는 표현보다는 객관적인 ‘편집정책 및 운영기준’에 따라 제목·표현·구성 등이 조정되거나 게재가 보류·반려될 수 있다는 방식으로 안내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를 통해 광고주가 기사 송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매체사의 편집권 행사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문구를 정비하였습니다.기사 송출 이후의 수정·삭제 제한과 추가 비용에 관한 문구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기존 문구에서 수정·삭제가 ‘불가’하다고 표현하면서 동시에 수정이나 삭제 시 별도 비용이 발생한다고 규정하면, 광고주 입장에서는 일정 비용을 지급하면 언제든 수정·삭제가 가능하다고 오인할 여지가 있습니다.이에 최종 원고 확인 및 송출 이후에는 단순 변심이나 내부 검토 미비 등의 사유로 수정·삭제 또는 송출 취소가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하되, 명백한 사실 오류나 법령상 필요, 제3자 권리침해 우려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매체사의 절차와 정책에 따라 수정·삭제 가능 여부를 별도로 확인할 수 있도록 표현을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별도 비용 역시 일률적으로 확정하기보다는 실제 진행단계와 매체사 정책에 따라 발생할 수 있다는 방식으로 명확하게 정비하도록 하였습니다.기사에 기업·기관이나 특정 인물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는 경우의 제3자 관련 권리확인 절차도 검토하였습니다. 기업명·기관명뿐만 아니라 인물의 성명·사진·직함 등이 기사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광고주가 관련 당사자와 필요한 협의·승인·동의 절차를 사전에 확인하도록 안내하는 방식으로 문구를 구체화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자문하였습니다.추가적인 수정·각색에 따른 비용 안내 역시 기존 표현만으로는 비용 발생 기준이 불명확할 수 있으므로, 최종 원고 확정 이후 추가적인 수정·각색·재작성 또는 재송출을 요청하는 경우 실제 진행단계와 작업범위에 따라 별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방식으로 기준을 명확하게 정리하도록 하였습니다.이번 자문에서는 단순히 안내메일의 표현을 수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안내 → 광고주의 확인·동의 → 최종 원고 승인 → 송출 진행이라는 업무절차 자체를 증거가 남는 형태로 운영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하였다는 점에 의미가 있습니다.기사 송출 이후에는 광고주가 기사 내용의 수정이나 삭제를 요구하거나 비용 부담을 다투는 등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조건을 명확하게 고지하는 것뿐 아니라 상대방이 이를 확인하고 동의했다는 기록을 확보하는 것이 향후 계약관계와 책임범위를 입증하는 데 중요할 수 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기사 송출 전 광고주에게 발송하는 안내메일의 법적 효력과 증거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매체사의 편집정책, 송출 후 수정·삭제 제한, 추가 작업비용 및 제3자 관련 확인사항에 관한 문구를 명확하게 정비하는 한편, 광고주의 명시적인 확인·동의 회신을 확보하는 절차를 마련하여 향후 관련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기사 송출 전 광고주 안내메일의 법적 효력 및 분쟁 예방을 위한 동의절차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기사 송출 전 광고주에게 발송하는 안내메일의 법적 효력과 증거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기사 수정·삭제 제한 및 추가 작업비용 등 주요 안내문구를 정비하는 한편, 광고주의 명시적인 확인·동의 회신을 확보하여 향후 분쟁에 대비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9-10",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300"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거래조건을 이메일로 안내한 경우에도 계약상 효력이 인정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이메일도 거래조건을 사전에 고지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으며, 상대방이 해당 내용을 확인·동의한다는 취지로 회신하거나 이에 따라 거래를 진행한 경우에는 거래조건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 }] }
2026-09-10 -
통계조사기관의 통계 데이터를 활용한 교육용 도표 제작의 저작권 및 이용약관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교육 콘텐츠를 제작·제공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국내외 통계조사기관이 공개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교육용 도표를 제작하고 이를 교재와 온라인 서비스에 사용하는 경우의 법적 쟁점에 관한 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고객사는 조사기관이 공개한 도표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자료의 수치 데이터를 참고하여 새로운 도표와 문항을 제작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통계 데이터와 도표의 표현요소에 대한 저작권 보호범위 및 상업적 활용 시 준수사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통계 수치와 이를 시각적으로 표현한 도표를 구분하여 저작권법상 보호범위를 검토하였습니다. 새로운 도표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원본 자료의 디자인과 구성 등 표현요소 및 콘텐츠 제작 시 유의사항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또한 자료를 공개한 기관별 이용약관과 데이터 이용정책을 확인하여 상업적 활용, 출처 표시 및 별도 이용허락과 관련된 조건을 검토하였습니다. 조사기관 이외의 제3자에게 권리가 귀속될 가능성과 자료의 이용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필요한 확인절차도 함께 점검하였습니다.아울러 교재와 온라인 서비스에서 통계자료를 활용할 때 적절한 출처 표시방법을 검토하고, 저작권법 외에 데이터 활용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추가적인 법적 쟁점도 살펴보았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통계 데이터를 활용하여 교육용 도표와 문항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저작권 및 이용약관상 고려사항을 확인하고, 콘텐츠의 제작·제공에 필요한 자료 이용기준과 관리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통계조사기관의 통계 데이터를 활용한 교육용 도표 제작의 저작권 및 이용약관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국내외 통계조사기관이 공개한 수치 데이터를 활용하여 교육용 도표를 새롭게 제작하는 경우의 저작권 침해 가능성을 검토하고, 각 기관의 이용약관상 상업적 활용범위와 출처 표시방법 및 부정경쟁방지법상 추가적인 법적 리스크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9-10", "author": { "@type": "Person", "name": "양진영",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2"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297"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통계조사기관이 공개한 수치 데이터를 참고해 새로운 도표를 제작하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통계 수치 자체는 원칙적으로 저작권 보호대상이 아니므로, 원본 도표의 독창적인 디자인·레이아웃 등 창작적 표현을 그대로 재현하지 않고 새로운 도표를 제작한다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나, 별도로 해당 기관의 이용약관상 이용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 }] }
2026-09-10 -
온라인 리셀러의 회원 혜택 악용·상표 및 마케팅 자료 무단사용에 대한 내용증명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자체 온라인몰을 통해 제품을 판매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개인 소비자를 대상으로 제공하는 회원 할인 혜택을 이용해 제품을 반복적으로 구매한 뒤 외부 온라인 플랫폼에서 재판매하는 리셀러에 대한 법적 대응 및 내용증명 작성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고객사의 온라인몰은 회원 자격을 개인적인 사용 목적으로 상품을 구매하는 이용자로 제한하고, 사업적인 판매를 목적으로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회원 혜택을 제한할 수 있도록 이용약관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판매자는 이러한 회원제도와 할인 혜택을 이용하여 제품을 구매한 뒤 다른 온라인 플랫폼에서 재판매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특히 문제된 리셀러는 단순히 정품을 다시 판매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고객사의 공식 홈페이지에 게시된 제품 사진, 제품 설명, 디자인 등 마케팅 자료를 허락 없이 복제하여 자신의 판매페이지에 게시하고, 고객사의 상호·상표까지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 소비자가 해당 판매자를 고객사로부터 정식 판매권한을 부여받은 공식 판매처로 오인할 가능성도 문제되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우선 이러한 판매방식이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주체 혼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타인의 상호·상표 등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해당 사업자와 일정한 영업상 관계가 있는 것처럼 혼동하게 하는 행위는 부정경쟁행위로 규율될 수 있습니다.이 사안에서는 리셀러가 고객사의 상표를 사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공식 홈페이지에서 사용하는 마케팅 자료까지 함께 복제하여 판매페이지를 구성하고 있었으므로, 소비자 입장에서 단순한 제3자 판매자가 아니라 정식 판매권한을 부여받은 판매처로 인식할 가능성을 중심으로 대응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또한 법무법인 민후는 회원 할인제도와 고객흡인력 등 고객사가 상당한 투자와 노력으로 구축한 영업상 성과를 리셀러가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이용하는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상 성과 등 무단사용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개인 소비자를 위한 할인구조를 재판매를 통한 이익 획득 목적으로 이용하고, 복수 계정 등을 활용하여 동일·유사한 제품을 반복적으로 구매하는 방식이 고객사가 구축한 거래질서와 회원제도의 경제적 가치를 침해하는지를 중심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공식 홈페이지에 게시된 제품 사진·이미지·설명문구 등 마케팅 자료의 무단 복제에 대해서는 저작권 침해 가능성도 별도로 검토하였습니다.제품의 특징과 홍보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하여 사진·이미지·문구 등을 창작적으로 선택·배열한 마케팅 자료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고, 이러한 자료를 허락 없이 복제하여 온라인 판매페이지에 게시하는 행위에 대하여 복제권 및 공중송신권 침해를 근거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이번 자문에서는 지식재산권이나 부정경쟁행위만을 문제 삼지 않고, 공식 온라인몰 이용약관에 따른 계약상 책임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개인적인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이용자에게 회원 자격과 할인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에도 사업적 재판매를 목적으로 회원제도를 이용했다면, 회원 자격 및 구매조건에 관한 이용약관 위반이 문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처럼 하나의 리셀 행위를 단순히 ‘정품 재판매가 가능한가’라는 문제로만 접근하지 않고, 회원 혜택을 이용한 제품 매입 방식, 상표의 사용 형태, 공식 마케팅 자료의 복제·게시, 소비자의 공식 판매처 오인 가능성 및 이용약관 위반 여부를 각각 구분하여 복수의 법적 근거를 구성하였습니다.특히 이미 관련 판매대금 채권에 대한 보전조치가 이루어진 이후에도 복수 계정 등을 이용하여 제품을 계속 구매·재판매한 정황이 확인된 점을 고려하여, 기존 조치 이후의 행위까지 포함해 향후 추가적인 법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사실관계와 증거를 정리하였습니다.이를 바탕으로 법무법인 민후는 각 판매관여자에 대한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문제된 판매행위와 상표·마케팅 자료의 이용 중단을 요구하고, 부정경쟁방지법·저작권법 및 이용약관을 근거로 향후 분쟁에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대응논리를 구체화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은 정품 재판매 자체와 리셀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별도의 위법 가능성을 구별하여 검토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정품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타인의 상표나 공식 마케팅 콘텐츠를 어떠한 방식으로든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특히 판매페이지의 전체적인 구성으로 인해 공식 판매처와의 관계에 관한 소비자 혼동을 유발하거나 타인의 저작물을 무단 복제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법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온라인 리셀러의 반복적인 제품 구매·재판매 과정에서 발생한 회원 혜택의 목적 외 이용, 상표 및 공식 마케팅 자료의 무단사용, 소비자 혼동 및 저작권 침해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복수의 판매관여자에 대한 내용증명을 통해 침해행위 중단과 후속 법적 대응을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온라인 리셀러의 회원 혜택 악용·상표 및 마케팅 자료 무단사용에 대한 내용증명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온라인 리셀러가 회원 할인 혜택을 이용하여 제품을 반복 구매·재판매하고 상표 및 공식 마케팅 자료를 무단으로 사용한 사안에서, 부정경쟁행위·저작권 침해 및 이용약관 위반 가능성을 검토하고 침해행위 중단을 요구하는 내용증명 작성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9-10",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296"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온라인몰의 개인 회원 혜택을 이용해 제품을 반복 구매한 뒤 재판매하면 이용약관 위반이 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이용약관에서 회원 자격이나 할인 혜택을 개인적 사용 목적의 구매로 제한하고 있다면, 사업적 재판매를 목적으로 해당 혜택을 이용하는 행위는 이용약관 위반에 따른 계약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 }
2026-09-10 -
학원 제휴 마케팅 포인트 지급의 과세 및 표시광고법상 법적 리스크 검토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교육 관련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학원과의 제휴 마케팅 과정에서 지급하는 포인트의 법적 성격과 관련 규제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고객사는 학원이 상품의 구매 경로를 안내하는 등 제휴 활동을 수행하면 일정한 포인트를 지급하고, 이를 고객사가 운영하는 온라인 서비스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구조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제휴 활동에 따라 지급되는 포인트의 법적·세법상 성격을 검토하였습니다. 포인트의 지급 목적과 조건, 사용방법 및 제휴 당사자 사이의 거래관계를 살펴보고, 관련 세법과 판례를 바탕으로 과세와 관련하여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또한 제휴 참여자에게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는 구조와 관련하여 교육 관련 법령상 고려사항을 살펴보았습니다. 상품 안내와 추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위험을 검토하고, 제휴 프로그램의 운영기준과 계약상 관리방안을 함께 점검하였습니다.아울러 상품을 추천하는 주체와 고객사 사이에 경제적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적용될 수 있는 표시광고 관련 규제를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제휴 사실과 경제적 이해관계의 표시, 상품 안내방식 및 관련 계약조항 등 제휴 마케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할 수 있도록 자문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학원과의 제휴 마케팅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포인트 지급에 따른 세무·법률상 고려사항과 표시광고 관련 규제를 점검하고, 관련 계약과 운영체계를 정비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학원 제휴 마케팅 포인트 지급의 과세 및 표시광고법상 법적 리스크 검토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학원과의 B2B 거래 및 제휴 마케팅 과정에서 학원장 개인에게 지급하는 포인트의 과세 가능성과 관련 법령상 문제를 검토하고, 제휴 관계 및 경제적 이해관계의 고지를 통해 표시광고 관련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도록 제휴계약 및 운영방안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9-10", "author": { "@type": "Person", "name": "양진영",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2"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295"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제휴 마케팅 활동의 대가로 지급받는 포인트도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현금으로 환전하거나 출금할 수 없는 포인트라도 제휴 마케팅 활동에 대한 경제적 대가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지급방식과 취지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사업소득으로 과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 }
2026-09-10 -
제품 개발·양산이관 위탁계약의 검수·하자보수·지식재산권 및 개발사 관리체계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생활용품을 개발·판매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자사가 개발한 제품과 유사한 모방제품이 온라인 인테리어·생활용품 플랫폼에서 판매되고 있는 사안과 관련하여 지식재산권 침해 여부 검토 및 플랫폼을 통한 판매중단 조치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고객사는 조립식 생활용품을 개발하여 판매하면서 제품의 기술적 구조에 관한 실용신안권과 제품 및 결합부재의 외관에 관한 디자인권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기존 관련 소송에서 제품의 일부 특징이 상당한 투자나 노력에 의해 만들어진 성과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받은 바 있어, 등록 지식재산권뿐만 아니라 부정경쟁방지법상 권리보호 가능성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특히 모방제품의 제조업체는 과거 고객사와 OEM 거래관계를 맺고 해당 제품의 생산을 담당했던 업체로, 고객사 제품의 구조와 사양 등에 접근할 수 있었던 사정이 확인되었습니다. 양 당사자 사이의 거래약정에는 고객사의 권리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거나 동일한 용도의 제품을 제3자로부터 의뢰받는 경우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단순한 제품 외관의 유사성뿐만 아니라 기존 거래관계와 제품 개발·생산 경위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보유한 실용신안권 및 디자인권의 내용과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되고 있는 제품의 구조·형태·크기 및 결합방식 등을 비교하고, 기존 판결에서 인정된 제품의 특징과 양 당사자의 거래관계를 토대로 지식재산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법적 쟁점을 검토하였습니다.이를 바탕으로 해당 온라인 플랫폼에 제출할 지식재산권 침해 신고서를 작성하고, 침해 대상 상품과 판매자를 특정하여 판매중단을 요청하였습니다. 아울러 신고의 객관적인 근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실용신안·디자인 등록자료, 관련 판결문, 기존 거래자료 및 약정서, 양 제품의 비교자료 등 권리 및 침해 사실을 소명하기 위한 자료를 함께 정리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온라인 플랫폼에서 유통되는 모방제품으로 인한 피해 확대를 방지할 수 있도록 보유 지식재산권과 기존 거래관계 및 관련 판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플랫폼별 지식재산권 침해 신고 절차에 맞추어 침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모방제품의 판매중단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제품 개발·양산이관 위탁계약의 검수·하자보수·지식재산권 및 개발사 관리체계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생활용품 제조·판매 기업 고객사의 제품을 모방한 유사제품이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된 사안에서 실용신안권·디자인권 및 부정경쟁행위 관련 침해 가능성을 검토하고, 지식재산권 침해 신고 및 판매중단 요청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9-10",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294"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온라인 플랫폼에서 자사 제품을 모방한 상품이 판매되고 있다면 플랫폼에 직접 판매중단을 요청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해당 제품에 관한 실용신안권·디자인권 등 등록된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고 있거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 사정이 있다면, 각 온라인 플랫폼이 운영하는 지식재산권 침해 신고 절차를 활용하여 판매중단 등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권리등록 자료뿐만 아니라 양 제품의 비교자료, 관련 판결문 및 거래자료 등 침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 }
2026-09-10 -
IT 운영·개발계약 대금 환수 요구에 대한 이중청구 및 인력등급 쟁점 검토·답변서 작성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기업에 정보시스템 운영 및 소프트웨어 개발 서비스를 제공하는 IT 기업 고객사로부터, 거래 상대방이 내부 경영진단 결과를 근거로 기존에 지급한 상당한 규모의 운영·개발 관련 대금에 대한 환수를 요구한 사안에서, 환수 요구의 법적·계약상 타당성을 검토하고 이에 대응하는 답변서를 작성하는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고객사는 거래 상대방과 장기간에 걸쳐 정보시스템의 운영·유지관리를 위한 운영계약과 개별 시스템의 신규 구축·고도화를 위한 개발계약을 각각 체결하여 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운영계약에서는 시스템 안정화, 장애 대응, 정기점검, 기능개선 등의 업무를 제공하였고, 별도의 개발이 필요한 경우에는 개별 과업과 결과물을 정한 개발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거래관계가 구성되어 있었습니다.그런데 거래 상대방은 내부 경영진단을 거쳐 운영계약에 투입된 인력이 별도의 개발계약 업무에도 참여하였으므로 개발대금이 중복 지급되었고, 일부 운영인력의 기술등급 역시 적정하지 않게 적용되었다는 취지로 기지급 대금의 환수를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단순히 동일 인력이 복수 업무에 참여했다는 사실만으로 이중청구가 성립하는지, 인력등급을 사후적으로 재평가하여 기존 대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지 등을 계약구조와 실제 이행관계를 중심으로 검토하였습니다.먼저 법무법인 민후는 운영계약과 개발계약의 급부 및 대가 산정구조가 서로 다르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운영계약은 시스템 운영·유지관리 서비스를 대상으로 일정한 산정방식에 따라 서비스료를 지급하는 구조였던 반면, 개발계약은 개별 시스템이나 기능의 구축·개선 및 구체적인 결과물의 완성을 목적으로 체결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개발계약의 대금은 실제 투입인력의 근무시간에 따라 사후 정산되는 방식이 아니라 결과물 제출 및 검사 합격 등 계약상 성과 달성과 연계되어 있었습니다.이러한 계약구조를 토대로 개발계약이 결과물 완성을 중심으로 하는 정액·성과형 도급계약의 성격을 갖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관련 대법원 판례와 계약문언을 분석하여, 개발대금이 특정 개발자의 실제 근무시간이나 기술등급 자체에 대한 대가인지, 아니면 계약에서 정한 결과물의 완성·납품 및 검사 합격에 대한 대가인지를 구분하였습니다. 또한 견적 단계에서 활용된 예상 작업량이나 인건비가 실제 투입공수에 따른 사후정산 약정과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는지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다음으로 동일한 개발자가 운영계약과 개발계약 업무에 모두 참여했다는 사실만으로 이중청구가 성립하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이중청구라고 평가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업무나 산출물에 관한 대가가 두 계약에 실제로 중복 반영되었는지와 그 중복 범위가 구체적으로 확인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안에서는 운영계약과 개발계약의 대가 산정단위가 서로 달랐고, 계약에서도 신규 시스템 등의 추가 업무에 대해서는 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예정하고 있었습니다.특히 소프트웨어 개발회사가 보유 전문인력을 여러 프로젝트에 탄력적으로 배치하는 것과 동일한 업무에 대한 대가를 중복 청구하는 것은 구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고객사의 실제 수행인력과 업무방식 역시 거래 상대방의 담당부서와 협의되어 왔고, 상대방은 이러한 수행방식을 확인한 상태에서 계약을 갱신하고 개발 결과물을 검사·인수해 온 사정이 있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상대방이 제시한 환수금액의 산정방식 자체도 면밀하게 검토하였습니다. 경영진단 자료에서 구체적으로 어느 운영업무와 어느 개발과업이 중복되었는지, 중복된 인력·업무·기간이 무엇인지가 명확하게 특정되지 않은 채 개발계약 대금 자체를 광범위하게 환수대상으로 산정한 부분에 주목하였습니다. 이미 개발 결과물이 완성되어 검사·인수되었고 실제 업무에 사용되고 있다는 점도 환수 요구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로 검토하였습니다.아울러 이미 이행이 완료된 계약에 따라 지급된 대금을 반환해야 할 계약상 근거가 존재하는지도 검토하였습니다. 개발 결과물이 검사·인수되어 계약상 업무가 완료된 상황에서 대금을 반환하려면 계약상 또는 법률상 근거가 필요하므로, 계약서상 대금 반환 및 계약 해제·해지 조항의 적용요건을 구체적으로 대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고객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종료되거나 결과물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등 계약에서 정한 반환사유와 현재의 사실관계를 구분하여 대응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또 다른 핵심 쟁점은 운영계약에 투입된 인력의 기술등급이 허위로 기재되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계약 체결 당시 각 인력의 등급과 단가가 어떠한 협의과정을 거쳐 정해졌는지, 고객사가 실제로 어떠한 인력을 투입하였는지, 상대방이 해당 인력의 학력·경력 및 이력 등을 어느 범위까지 확인하고 있었는지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특히 계약 당시 당사자들이 합의하지 않은 별도의 기준을 사후적으로 적용하여 기술등급을 다시 판정한 뒤, 그 차이를 이유로 기존 등급을 허위라고 평가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계약상 적용하기로 한 기술등급 기준의 존재와 내용, 당사자 간 실제 합의 내용 및 사후 재평가 기준의 객관성을 구분하여 검토하였습니다.또한 학력·자격·경력 등에 관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아 등급을 판정하기 어려운 인력을 일률적으로 낮은 등급으로 간주하여 차액을 산정할 수 있는지와, 기술등급 재판정에 따른 이론적인 단가 차이가 곧바로 실제 과다지급액을 의미하는지도 살펴보았습니다. 운영계약의 대금이 개별 인력별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산정요소를 반영한 단위업무별 대가로 정해진 구조였다는 점을 고려하여, 사후적으로 계산된 등급별 차액과 실제 환수대상 금액을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러한 검토를 바탕으로 상대방에게 환수 요구의 구체적인 법적·계약상 근거와 계약별·항목별 산정내역 및 기초자료를 명확하게 제시할 것을 요청하고, 운영계약과 개발계약의 서로 다른 계약구조, 개발 결과물의 완성·검수·사용 현황, 실제 인력 운영방식과 당사자 간 협의 경과 등을 근거로 환수 요구를 재검토하도록 요청하는 답변서를 작성하였습니다.아울러 고객사가 개발계약 수행 과정에서 당초 과업 범위를 넘어서는 추가·변경 업무를 수행하고도 별도의 대가 증액을 요구하지 않은 사정도 함께 검토하여, 만약 실제 투입인력이나 공수를 기준으로 개발대금의 적정성을 사후적으로 다시 산정한다면 계약대금에 반영되지 않은 추가 업무 역시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는 대응논리를 마련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IT 운영계약과 개발계약의 대가 산정구조 및 실제 계약이행 관계를 바탕으로 이중청구 및 인력등급 관련 대금 환수 요구의 법적·계약상 타당성을 검토하고, 결과물의 완성·검수, 인력 운영방식, 등급 합의 과정 및 환수금 산정근거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상대방의 대금 환수 요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답변서 작성 및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IT 운영·개발계약 대금 환수 요구에 대한 이중청구 및 인력등급 쟁점 검토·답변서 작성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IT 운영·개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 이중청구 및 인력등급 문제를 이유로 기지급 대금의 환수를 요구받은 사안에서, 운영계약과 개발계약의 대가 산정구조, 결과물의 완성·검수, 인력 운영 및 등급 합의 경과, 환수금 산정근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금 환수 요구에 대응하는 답변서 작성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9-10",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293"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동일한 인력이 IT 운영계약과 별도의 개발계약 업무에 모두 참여하면 이중청구에 해당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동일 인력이 두 계약에 참여했다는 사실만으로 이중청구가 되는 것은 아니며, 각 계약의 급부와 대가 산정방식 및 동일 업무·산출물에 대한 대가가 실제로 중복 반영되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 }] }
2026-09-10 -
외부 서비스 정책 변경으로 발생한 시스템 장애의 계약책임 및 손해배상 대응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기업용 IT 솔루션을 공급·유지보수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외부 서비스의 정책 변경으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한 사안에 관하여 계약상 책임과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여부 및 향후 대응방안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이번 장애는 고객사가 제공하는 솔루션 자체의 결함이 아니라, 연계하여 사용하던 외부 서비스의 정책이 변경되면서 발생하였습니다. 고객사는 장애 발생 후 원인을 확인하고 복구 및 개선조치를 진행하였으나, 일부 이용기업이 장애로 인한 보상을 요구함에 따라 책임 범위를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관련 계약에서 정한 공급·유지보수 의무의 범위와 장애 발생 원인, 고객사의 예측 및 통제 가능성, 장애 발생 이후의 대응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실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와 해당 손해가 장애로 인해 발생한 것인지를 기준으로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다.아울러 장애 원인에 대한 책임과 별도로, 장애 사실을 이용기업에 적절한 시점과 방법으로 안내할 의무가 있는지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향후 분쟁에 대비하여 장애 인지와 안내 시점, 원인 조사 및 후속 조치 등의 대응내역을 체계적으로 기록·관리할 필요가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이용기업과의 관계 유지를 위한 보상조치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의 인정과 구분될 수 있도록 그 취지와 범위를 명확히 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외부 서비스의 변경·중단 등 고객사가 직접 통제하기 어려운 사유에 대한 책임 범위와 장애 통보 및 대응절차를 계약서와 내부 운영기준에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외부 서비스의 정책 변경으로 발생한 시스템 장애에 관한 고객사의 계약상 책임과 손해배상 가능성을 검토하고, 향후 유사한 장애에 대비한 안내체계, 기록관리 및 계약상 책임 기준을 정비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외부 서비스 정책 변경으로 발생한 시스템 장애의 계약책임 및 손해배상 대응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외부 서비스의 예고 없는 정책 변경으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한 사안에서 솔루션 공급·유지보수 사업자의 계약상 의무와 귀책사유 및 손해배상책임을 검토하고, 장애 통보체계, 상업적 보상조치, 외부 서비스 관련 면책·불가항력 조항 및 향후 장애 대응·보상 기준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9-10",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291"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외부 서비스의 갑작스러운 정책 변경으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하면 서비스 제공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장애 발생만으로 곧바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상 의무 위반과 귀책사유, 실제 손해의 발생 및 장애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 }] }
2026-09-10 -
연대보증계약상 추가 연대보증인 편입 및 채권보전 방안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기업 고객사가 거래 상대방과 체결하는 연대보증계약과 관련하여, 기존 연대보증인의 배우자 등 제3자에 대한 보증책임 인정 가능성과 추가 연대보증인 편입 방안 및 이에 따른 계약서 개정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고객사는 거래 상대방과 계속적인 상거래를 진행하면서 대표자를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있었으며, 향후 채무불이행에 대비하여 채권보전 수단을 강화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기존 연대보증인의 배우자에게도 별도의 계약 없이 책임을 부담시킬 수 있는지, 추가적인 책임 확보가 필요한 경우 어떠한 방식으로 계약구조를 정비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민법상 부부별산제 및 일상가사로 인한 채무의 연대책임에 관한 법리를 검토하고, 사업상 거래에서 발생하는 채무나 보증행위가 배우자에게 당연히 귀속되는지 여부를 관련 판례와 함께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배우자의 지위만을 근거로 보증책임을 부담시키는 방식은 법적 불확실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책임을 부담할 당사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계약상 지위를 확보하는 방향을 중심으로 검토하였습니다.또한 법률혼 여부 등 당사자 사이의 신분관계를 계약상 책임의 직접적인 기준으로 삼기보다는, 책임을 부담할 자를 독립된 추가 연대보증인으로 계약서에 직접 편입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계속적 거래에서 발생하는 채무를 담보하는 계약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증책임의 범위와 존속기간, 보증최고금액, 보증인의 진술·보장, 추가 담보 제공 및 채무불이행 시 채권보전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였습니다.최종적으로 계약서에는 복수의 연대보증인이 각각 연대하여 책임을 부담할 수 있도록 당사자 및 보증채무의 범위를 정비하고, 각 연대보증인의 지위와 의사를 확인하기 위한 진술·보장 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일정한 채무불이행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 추가 담보를 요청할 수 있는 채권보전 특약과 중요 사항에 관한 설명의무 확인 조항 등을 반영하여 향후 보증책임의 성립 및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 가능성을 줄일 수 있도록 계약구조를 보완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계속적 상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채권회수 위험을 고려하여 연대보증계약의 책임 구조를 명확히 하고, 추가 연대보증인 편입 및 채권보전 장치를 계약서에 적절히 반영할 수 있도록 법률적 검토와 계약서 정비를 지원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연대보증계약상 추가 연대보증인 편입 및 채권보전 방안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기업 고객사의 연대보증계약과 관련하여 배우자 등 제3자의 보증책임 인정 가능성, 추가 연대보증인 편입 방식 및 채권보전 방안을 검토하고 연대보증계약서를 정비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9-08", "author": { "@type": "Person", "name": "양진영",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2"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287"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기존 연대보증인의 배우자에게도 당연히 연대보증책임을 부담시킬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배우자라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연대보증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책임을 부담시키려면 별도의 보증의사를 확인하고 계약상 연대보증인으로 명확하게 편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 }
2026-09-08 -
온라인 리셀러의 상표·마케팅 자료 무단사용 및 약관 위반에 대한 판매중단 내용증명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자체 브랜드 제품을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공식 온라인몰의 회원 혜택을 이용해 제품을 반복적으로 구매한 뒤 외부 오픈마켓에서 재판매하면서 고객사의 상표와 공식 마케팅 자료를 무단으로 사용한 판매자에 대한 법적 대응 및 내용증명 작성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고객사의 공식 온라인몰은 회원 자격을 개인적 사용 목적의 구매자로 한정하고, 사업적 판매를 목적으로 한 구매에 대해서는 멤버십 혜택을 제한할 수 있도록 이용약관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이러한 회원제도와 할인 혜택을 이용하여 제품을 구매한 후 다른 온라인 판매 플랫폼에서 재판매해 온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특히 상대방은 단순히 정품을 재판매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고객사의 동의 없이 브랜드 상표를 판매 페이지에 사용하고 공식 홈페이지의 제품 사진·상세설명 등 마케팅 자료를 복제하여 게시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소비자에게 해당 판매자가 고객사로부터 정식 판매권한을 부여받은 공식 판매처인 것과 같은 인상을 줄 가능성도 문제되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이러한 판매방식이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주체 혼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상대방이 고객사의 상호·상표를 사용하고 공식 마케팅 자료까지 그대로 활용함으로써 일반 소비자에게 고객사와 일정한 영업상 관계가 있는 공식 판매처라는 인식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법적 대응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또한 고객사가 직접 제작한 제품 사진, 상세설명 및 기타 마케팅 자료의 무단 사용에 대해서는 저작권 침해 여부를 별도로 검토하였습니다. 고객사의 허락 없이 해당 자료를 복제하여 온라인 판매 페이지에 게시하는 행위가 저작권법상 복제 및 공중송신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복제권과 공중송신권 침해에 관한 주장을 내용증명에 반영하였습니다.이번 자문에서는 지식재산권 침해뿐만 아니라 공식 온라인몰 이용약관 위반에 따른 계약상 책임도 함께 구성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사업적 재판매를 목적으로 제품을 구매하면서 개인 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혜택을 이용한 행위와 복수 계정을 통한 혜택 이용 등의 거래방식을 약관의 회원자격 및 서비스 이용 제한 규정과 대조하여 검토하였습니다.이를 토대로 법무법인 민후는 부정경쟁방지법 및 저작권법에 따른 권리구제와 별개로, 이용약관 위반에 따른 회원자격 제한·정지 및 채무불이행에 기초한 손해배상책임을 함께 주장할 수 있도록 복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하나의 판매행위를 단순한 ‘리셀’ 문제로만 접근하지 않고, 상표 및 마케팅 자료의 사용방법, 소비자 혼동 가능성, 회원 혜택의 이용방식 등을 구분하여 각각의 법적 쟁점을 검토하였습니다.아울러 고객사는 앞서 상대방의 온라인 판매대금과 관련된 채권에 대해 보전처분을 진행하여 법원의 인용 결정을 받은 상태였음에도, 이후에도 복수 계정 등을 이용한 제품 구매 및 재판매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기존 법적 조치 이후에도 계속되는 행위를 고려하여 보다 명확한 중단 요구와 후속 대응방안을 내용증명에 반영하였습니다.구체적으로 상대방에게 온라인 판매 플랫폼에서 고객사의 상호·상표와 제품 사진·상세설명 등 마케팅 자료를 삭제하고, 관련 제품의 판매 및 향후 재판매 목적의 구매·판매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향후 분쟁에서 침해 규모와 손해액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판매·구매내역과 계정정보 등 관련 자료를 보존하고 삭제·수정·은닉하지 않을 것을 함께 요구하였습니다.상대방이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대비한 후속 권리구제 수단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침해행위 금지를 위한 가처분, 손해배상청구, 추가적인 보전처분, 저작권 침해에 대한 형사절차 및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지식재산권 침해 신고 등 민·형사상 대응 가능성을 제시하여 내용증명의 실효성을 확보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은 정품의 재판매 여부 자체만을 문제 삼기보다는, 리셀 과정에서 이루어진 상표 및 공식 마케팅 자료의 이용방식과 소비자 혼동 가능성, 온라인몰 회원제도 및 이용약관을 우회한 구매행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대응논리를 구성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온라인 리셀러의 반복적인 제품 구매·재판매 과정에서 발생한 상표 및 마케팅 자료의 무단사용, 소비자 혼동 가능성, 저작권 침해 및 이용약관 위반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침해자료 삭제와 판매·재판매 중단, 관련 증거 보존 및 후속 민·형사상 조치까지 포함한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브랜드와 지식재산권을 체계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온라인 리셀러의 상표·마케팅 자료 무단사용 및 약관 위반에 대한 판매중단 내용증명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온라인 리셀러가 회원 혜택을 이용하여 제품을 반복 구매·재판매하면서 상표와 공식 마케팅 자료를 무단으로 사용한 사안에서, 부정경쟁행위·저작권 침해 및 이용약관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침해자료 삭제, 판매·재판매 중단 및 후속 법적 조치를 요구하는 내용증명 작성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9-08",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현수진",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286"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정품을 재판매하는 경우에도 상표나 공식 마케팅 자료의 사용이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정품 재판매와 별개로 상표나 공식 마케팅 자료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공식 판매처로 오인하게 하거나 저작물을 복제·게시하는 경우에는 부정경쟁행위나 저작권 침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 }] }
2026-09-08 -
공공사업 수의계약 체결 근거 및 특정 기술·경험에 따른 수의계약 요건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서비스 운영사업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지방자치단체와 해당 사업에 관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구체적인 수의계약 요건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고객사는 관련 법률에 따른 고유업무 및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와 해당 사업을 수행해 왔으나, 향후 계약 체결 과정에서 수의계약의 법적 근거를 보다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공공기관이 지방자치단체와 공공사업에 관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검토하고, 법정 고유업무 및 위탁·대행 규정의 적용 가능성과 한계를 분석하는 한편, 특정 시스템에 대한 권리·기술·운영경험·자격 및 기존 사업과의 연계 필요성을 근거로 한 별도의 수의계약 요건과 실무상 소명방안을 종합적으로 자문하였습니다.
2026-09-08 -
국제특송 물류서비스 계약의 손해배상·재위탁·SLA·개인정보 국외이전 관련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해외 배송을 포함한 국제특송 서비스를 운영하는 고객사에 국제특송 물류서비스 계약 체결과 관련한 계약서 검토 및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해당 계약은 국내에서 화물을 인수한 후 국제운송, 현지 통관 및 최종 고객 배송까지 일련의 물류업무를 위탁하는 구조로, 각 단계의 업무 범위와 책임 소재를 계약상 명확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특히 화물의 분실·훼손·오배송 및 통관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를 고려하여 수탁업체의 귀책기준과 손해배상 범위, 배상액 산정기준, 손해배상금의 상계 가능 여부 및 배상책임보험 가입의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고객 환불금, 재배송비 및 클레임 처리비용 등 실제 물류사고로 파생될 수 있는 비용의 처리 기준을 정비하고, 화물 관련 손해배상 규정과 일반적인 손해배상·면책 규정 사이의 적용관계가 명확해질 수 있도록 계약 구조를 검토하였습니다.아울러 현지 배송업체 등 제3자를 통한 업무 수행이 예정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재위탁 및 협력업체 사용에 관한 절차와 책임 귀속을 명확히 하고, 배송지연·오배송 등 서비스 품질 문제가 반복되는 경우에 대비해 별도의 서비스수준합의(SLA)를 두어 시정요구, 대금 조정 및 계약 해지 등의 조치와 연계할 수 있도록 검토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화물 무단처분, 반복적인 배송사고, 무단 재위탁, 개인정보 침해 등 실무상 중대한 계약위반 사유에 대한 해지 기준도 함께 정비하였습니다.특히 국제배송 과정에서 수취인 정보 등 개인정보가 해외 배송업체 및 관련 사업자에게 전달될 수 있는 만큼, 개인정보 처리 및 국외이전 과정에서 필요한 보호조치와 재위탁 관리체계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한, 안전조치, 침해사고 통지, 계약 종료 후 반환·파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재위탁 및 해외 협력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계약에 반영하여 개인정보 처리 과정의 책임관계를 구체화하였습니다.그 밖에도 물류요율 변경에 따른 비용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전 통보 및 협의 절차, 계약 갱신 시 요율·서비스 범위의 재협의, 비전속 계약 및 최소물량 미보장, 계약 종료 후 화물·데이터·통관자료의 인계 및 이관 협조 등 계약 체결부터 종료까지 발생할 수 있는 주요 법적·사업상 리스크를 전반적으로 점검하여 계약 조항을 보완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국제특송 물류서비스 계약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물사고, 손해배상, 서비스 품질, 재위탁, 개인정보 국외이전 및 계약 종료 관련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고, 실제 사업 운영에 부합하는 계약상 권리·책임 구조를 마련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국제특송 물류서비스 계약의 손해배상·재위탁·SLA·개인정보 국외이전 관련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국제특송 물류서비스 계약과 관련하여 화물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기준과 배상책임보험, 재위탁 책임, 서비스수준합의(SLA), 개인정보 국외이전 및 재위탁 관리, 요율 변경, 계약 해지·종료 후 이관 등 주요 계약상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계약서를 정비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9-08",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현수진",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281"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물류업체가 현지 배송 등을 제3자에게 재위탁한 경우 발생한 사고의 책임은 어떻게 정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재위탁 절차와 허용 범위를 계약서에 명확히 정하고, 수탁업체가 사용하는 협력업체의 행위에 대해서도 수탁업체가 책임을 부담하도록 책임 귀속 기준을 구체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 }
2026-09-08 -
모방제품 온라인 판매중단을 위한 지식재산권 침해 대응 내용증명 작성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자체 개발한 제품을 제조·판매하면서 관련 실용신안권 및 디자인권을 보유한 기업 고객사로부터, 자사 제품을 모방한 상품이 온라인 오픈마켓에서 계속 판매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판매중단 대응 및 내용증명 작성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고객사는 제품 개발 과정에서 상당한 노력과 투자를 거쳐 조립 및 결합이 가능한 독자적인 제품 구조를 개발하고, 이에 관한 실용신안권과 복수의 디자인권을 확보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경쟁사업자가 고객사 제품의 주요 구조와 형태적 특징을 모방한 제품을 제조하여 여러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판매하면서 지식재산권 침해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특히 이번 사안에서는 해당 경쟁사업자의 모방행위에 관하여 앞서 진행된 민사소송에서 고객사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제품의 특징이 보호가치 있는 성과에 해당하고, 경쟁사업자가 이를 모방하여 제품을 생산·판매한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상 성과도용 행위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내려진 상태였습니다.그럼에도 해당 모방제품이 일부 온라인 오픈마켓에서 계속 판매되고 있어, 고객사는 개별 판매자를 상대로 한 기존 권리구제와 별개로 플랫폼 운영사업자에게 지식재산권 침해 사실을 소명하고 판매 게시물 삭제 및 판매중단 조치를 요청할 필요가 있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우선 고객사가 보유하고 있는 실용신안권과 디자인권의 권리관계를 확인하고, 모방제품의 구조·형태적 특징을 고객사 제품과 구체적으로 비교하였습니다. 단순히 두 제품이 유사하다는 추상적인 주장에 그치지 않고, 제품의 구성방식과 결합구조 등 핵심적인 특징을 중심으로 모방관계를 정리하여 플랫폼 사업자가 침해 주장의 근거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실제 내용증명에는 양 제품의 특징을 시각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자료도 함께 구성하였습니다.또한 이번 사안에서는 등록 지식재산권 침해와 부정경쟁행위를 복합적으로 구성하여 권리침해의 근거를 제시하였습니다. 고객사가 관련 실용신안권과 디자인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뿐만 아니라, 앞선 판결에서 경쟁사업자의 제품 모방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상 성과도용 행위로 인정되었다는 점을 함께 제시함으로써 판매중단 요청의 법적 근거를 강화하였습니다.특히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침해상품 유통에 대응할 때에는 판매자에 대한 권리행사와 별도로 플랫폼 자체의 지식재산권 보호정책과 판매자 이용약관을 활용하는 방안도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오픈마켓의 판매회원 약관 및 이용약관을 검토하여 지식재산권 침해상품의 판매가 플랫폼의 자체 규정에도 위배된다는 점을 내용증명에 반영하였습니다.이를 토대로 플랫폼 사업자에게 단순한 사실확인을 요청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현재 판매되고 있는 모방제품 게시물의 삭제 및 판매중단 조치를 명확하게 요구하였습니다. 나아가 해당 판매자에 대한 플랫폼 약관상 제재와 동일·유사한 침해상품이 다시 등록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까지 함께 요청하여 일회적인 게시물 삭제를 넘어 반복적인 침해 가능성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은 지식재산권 침해가 확인된 이후에도 온라인 유통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침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민·형사상 대응과 플랫폼을 통한 유통차단 조치를 병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 오픈마켓에서는 동일한 판매자가 게시물을 다시 등록하거나 유사한 상품을 지속적으로 판매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권리자가 보유한 등록권리와 기존 판결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플랫폼에 침해 사실을 충분히 소명하고 구체적인 조치를 요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자사 제품을 모방한 상품의 온라인 유통에 대응하여 실용신안권·디자인권 및 부정경쟁방지법상 권리침해 근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기존 판결과 제품 비교자료 및 플랫폼 약관을 활용하여 모방제품의 게시물 삭제·판매중단과 재등록 방지조치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작성함으로써 지식재산권을 실효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모방제품 온라인 판매중단을 위한 지식재산권 침해 대응 내용증명 작성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모방제품이 온라인 오픈마켓에서 계속 판매되는 사안에서 실용신안권·디자인권 및 부정경쟁방지법상 권리침해 근거와 기존 판결을 토대로 침해 사실을 소명하고, 플랫폼 사업자에게 판매 게시물 삭제·판매중단 및 동일·유사 제품의 재등록 방지조치를 요구하는 내용증명 작성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9-08", "author": { "@type": "Person", "name": "양진영",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2"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280"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모방제품이 온라인 오픈마켓에서 판매되고 있다면 플랫폼에 직접 판매중단을 요청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권리침해를 뒷받침하는 등록 지식재산권, 판결 및 제품 비교자료 등을 토대로 침해 사실을 소명하고, 플랫폼의 지식재산권 보호정책과 이용약관에 따라 게시물 삭제·판매중단 및 재등록 방지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 }
2026-09-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