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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택배 영업점을 운영하는 물류기업으로 원청사의 운영 정책 변화와 물류 운영 구조 개편에 대응하여 택배기사 위·수탁계약서 및 부속합의서 전반을 정비하기 위한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표준계약서와 부속합의서 간의 역할을 명확히 분리하는 방향으로 계약 체계를 정비하였습니다. 기본적인 계약기간, 수수료 지급 구조, 생활물류법상 의무사항 등은 표준계약서에 반영하되 실제 운영 과정에서 빈번하게 변동되는 서브라우트별 단가, 백업 수행 방식, 캠프 변경, 운영 정책 변경 사항 등은 부속합의서 및 별첨 단가표를 통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습니다.

또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상 계약해지 제한 규정 및 택배기사 보호 규정을 고려하여 계약 종료 및 해지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특히 계약해지 이전의 시정 요구 절차, 60일 이상의 유예기간, 갱신거절 사유 고지 및 재계약 절차 등을 관련 법령 체계에 맞추어 반영하였고 무단 업무중단이나 연락두절 등 실제 운영상 문제가 되는 사례에 대응할 수 있도록 손해배상 조항과 인수인계 의무를 구체화하였습니다.

아울러 원청사의 운영 구조 변경에 따라 기존 평균 단가 방식에서 서브라우트별 개별 정산 방식으로 전환되는 부분에 대하여도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고정기사와 백업기사의 정산 구조를 구분하고 실제 수행한 서브라우트 단가를 기준으로 각각 정산하는 체계를 도입하면서도 단가 조정 시 사전 고지 및 이의제기 절차를 마련하여 분쟁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백업 수행 시 적용 단가 및 추가 수당 체계, 운영상 사유에 따른 단가 변경 절차 등을 전자문서 방식까지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실제 현장 운영과 계약 문언 간의 괴리를 줄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물류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동승인력 사용에 따른 사용자 책임 귀속 문제, 개인정보처리 및 제공 동의 절차, 보안 확약 및 비밀유지 의무 등 개인정보·노무·보안 관련 복합 이슈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산재·고용보험 책임 및 배송 과정에서 취득되는 고객정보와 원청·거래처 정보 보호까지 고려한 계약상 책임 구조를 법령 및 실무에 부합하도록 명확히 정비할 수 있도록 자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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