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고객사는 전통 디저트 제품을 개발·판매하는 식품 스타트업으로 외부 제조업체와의 생산 협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레시피·배합비·제조공정 등 핵심 영업비밀보호를 위한 제조협력 계약 체계 구축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보유한 약과 제조기술, 레시피, 배합비, 공정조건 및 품질 개선 자료 등이 단순 제조정보를 넘어 부정경쟁방지법상 보호 가능한 영업비밀 또는 영업상 주요 자산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특히 외부 제조업체와 협업이 이루어질 경우 핵심 레시피와 제조 노하우가 생산 현장에 직접 공유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 만큼 비밀정보의 범위와 보호 수준을 계약 단계에서 최대한 구체적으로 특정할 필요가 있다는 방향의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아울러 제조업체가 고객사의 비밀정보를 활용하여 유사 제품을 별도로 생산·유통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비사용 조항과 경쟁 제한 구조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제조업체가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제품을 제3자를 위하여 제조하거나 자체 브랜드로 판매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비밀정보를 변형·응용하였더라도 실질적으로 고객사의 제조기술에 기초한 경우에는 계약 위반으로 평가될 수 있도록 계약 구조를 설계하였습니다.

또한 실제 제조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보 유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하여 접근권한 통제 및 감사 체계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제조 협력에 직접 참여하는 최소 인원만 비밀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접근권자에 대한 별도 비밀유지서약 체계 및 퇴사자 관리 절차를 마련하는 방향의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제조협력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식재산권 귀속 분쟁, 영업비밀 유출 및 무단 사용, 계약 종료 이후 정보 관리 리스크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개량 기술 및 파생 지식재산권 귀속 구조, 특허출원 제한, 자료 폐기 및 보관 절차, 위약벌 및 손해배상 체계 등을 포함한 제조협력 계약 구조를 법령 및 실무에 부합하도록 종합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자문하였습니다.

최근 유사 업무사례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