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고객사는 이미용기기 및 화장품 사업 추진을 위해 국내외 사업자 간 합작법인 설립을 준비 중인 기업으로 공동투자 구조와 투자자 권리 보호를 위한 주주계약서 검토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합작법인의 지분 구조와 공동경영 체계가 복수 당사자의 이해관계에 직접 연결되는 만큼 향후 경영권 분쟁 및 지분 처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충돌 가능성을 줄일 필요가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특히 주식 양도 제한 기간, 우선매수권, 동반매도참여권 및 동반매도요구권 구조를 계약상 구체적으로 정리함으로써 특정 주주의 일방적인 지분 처분이나 경영권 이전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증자 및 신주 발행의 경우 당사자 전원의 서면 동의를 요구하는 구조를 검토함으로써 일방 당사자의 지분 희석 가능성을 예방할 수 있는 방향의 검토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아울러 합작법인의 의사결정 구조와 관련하여 주주총회 및 이사회 운영 체계를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해외 거주 투자자가 포함된 구조인 만큼 실제 오프라인 참석이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상법상 서면결의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방향의 계약 구조를 제안하였습니다. 또한 의결권은 보유 지분 비율에 따라 행사하되 가부동수 발생 시 재표결 및 부결 처리 구조, 일정 핵심 안건에 대한 최대주주 결정권 구조 등을 계약상 반영함으로써 장기적인 경영 교착 상태를 줄일 수 있는 방향의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상표권 및 브랜드 운영 구조와 관련하여 기존 브랜드 보유자의 지식재산권과 합작법인 운영 과정에서 새롭게 생성되는 권리의 귀속 체계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기존 브랜드 자체에 대한 권리는 원권리자에게 유지하되 합작법인 설립 이후 공동 사업 활동을 통하여 발생하는 신규 상표·디자인·콘텐츠 및 기타 지식재산권은 합작법인에 귀속되는 구조를 설계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합작법인 설립 및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영권·지분·브랜드 운영 관련 분쟁 가능성을 사전에 점검하고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위한 주주계약 및 지배구조 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최근 유사 업무사례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