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고객사는 스토리텔링형 합성사진 서비스를 운영하는 사진 콘텐츠 제작 기업으로 경쟁 업체가 자사의 핵심 표현 구조와 브랜드 정체성을 모방한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문제와 관련하여 부정경쟁행위 대응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장기간에 걸쳐 구축해 온 합성사진 서비스의 표현 구조가 단순한 촬영 기법이나 아이디어 수준을 넘어 부정경쟁방지법상 보호 가능한 ‘성과 등’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인물의 전·후경 배치 구조, 동일 피사체의 감정 대비 연출, 반려동물 및 사물의 비현실적 스케일 활용, 영화 포스터·명화 패러디 방식 및 이를 결합한 시각적 흐름 등이 반복적·체계적으로 결합되어 하나의 독자적인 표현 양식을 형성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아울러 경쟁 업체 측이 주장하는 ‘공공영역의 일반적 촬영 기법’ 항변에 대해서도 대응 논리를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개별적인 연출 요소 일부가 업계에서 존재해 왔다는 사정만으로 전체적인 표현 구조의 독창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설명하였고 고객사가 문제 삼는 대상은 특정 아이디어 하나가 아니라 복수의 시각적 요소들이 일정한 방식으로 결합되어 형성된 전체적인 표현 흐름이라는 점을 중심으로 검토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제시한 해외 레퍼런스 자료 상당수가 고객사의 서비스가 이미 인지도를 형성한 이후 등장하였거나 단발성 작업물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 역시 함께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 작업물이 고객사의 선행 작업물과 구조적·시각적으로 높은 유사성을 보인다는 점에 주목하여 단순 참고 수준을 넘어 고객사의 표현 구조와 브랜드 정체성에 편승하고 있다는 방향의 대응 논리를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동일한 콘셉트군을 하나의 브랜드 아래 종합 서비스 형태로 제공하는 영업 방식, 유사한 촬영 구성 및 홍보 흐름, 방송 및 SNS를 통한 노출 방식 등이 결합될 경우 수요자들에게 서비스 출처 혼동을 야기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을 검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향후 가처분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등 분쟁 대응 과정에서 필요한 증거 확보 체계를 사전에 구축하고 온라인 콘텐츠 확산에 따른 권리 침해 가능성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최근 유사 업무사례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