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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택배 영업점 운영 및 배송 위탁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물류 운영 기업으로 택배기사와 체결하는 위·수탁 표준계약서 및 부속합의서 개정 과정에서 계약 구조의 적법성 및 운영 리스크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표준계약서와 부속합의서 간 조항 충돌 여부를 중심으로 계약 체계를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배송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과 무단 업무중단·연락두절 등 계약 위반으로 발생한 영업손실 배상은 법적 성격과 손해 발생 원인이 서로 다르므로 별도의 규율 체계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화물 분실·파손 등 대고객 손해배상은 표준계약서상 손해배상 조항에 따라 처리하고 대체 인력 투입 비용·원청 패널티·운영상 손실 등은 계약상 의무 위반에 따른 별도 손해배상 체계로 명확히 구분하는 방향의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아울러 배송 라우트 변경, 캠프 이동, 백업수당 및 추가 수당 운영 구조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원청사의 물량 조정이나 라우트 플래닝 변경으로 인해 서브라우트 번호 또는 캠프가 변경되는 경우, 단가 자체에 실질적 변동이 없다면 별도의 계약서 재작성 없이 전자적 통지 방식으로 단가표를 갱신할 수 있도록 구조를 설계하는 방향의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택배기사의 휴무일 조정 및 운영 협조 요청과 관련한 불법파견·사용자성 리스크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영업점이 택배기사의 휴무일을 일방적으로 지정하거나 강제 변경하는 형태는 근로자성 또는 사용자성 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계약상 의무인 배송 수행률 및 서비스 수준 유지 목적 범위 내에서 상호 협의 및 협조 요청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보다 안전하다는 방향의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프레시백 회수·정리 업무, 반품 업무, 백업 수행 기준 등 현장 운영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분쟁 요소들을 계약서상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해석상 다툼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방향의 검토 의견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상 계약갱신 및 해지 규제, 인수인계 의무, 개인정보처리 및 정보보안 요구사항 등 다층적인 법적 규율이 적용되는 환경에서도 계약 구조와 운영 절차를 법령에 부합하도록 정비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검토와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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