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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음식점 영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로 기존 거래처로부터 경업금지 의무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을 이유로 영업 중단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받아 법적 타당성 검토 및 대응 전략 수립을 위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상법상 경업금지의무는 ‘동종 영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며 이는 영업의 내용, 방식, 주요 메뉴, 시장에서의 경쟁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데 고객사의 영업은 한식 전문점이고 상대방은 퓨전한식 중심의 음식점으로 주력 메뉴와 영업 형태가 명확히 구별되므로 양자는 경쟁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워 경업금지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주장한 메뉴 구성 및 영업 콘셉트 역시 일반적인 한식 음식점에서 널리 사용되는 수준에 불과하여 이를 부정경쟁방지법상 보호되는 ‘상당한 투자와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로 보기 어렵고 따라서 고객사가 이를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만 법적 위반 여부와 별개로 분쟁 장기화를 방지하고 원만한 해결을 도모하기 위해 문제된 일부 메뉴를 조정하거나 마케팅 문구를 삭제하는 등 실무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조정 방안을 병행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이 경업금지 및 부정경쟁 관련 주장에 대한 법적 타당성을 평가하고 실무적 조정 전략을 포함한 대응 방안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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