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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전 직장으로부터 전직금지가처분 신청을 당한 채무자(의뢰인)를 대리하여, 상대방의 신청을 전부 기각시키고 의뢰인이 새로운 직장에서 중단 없이 근무할 수 있는 권리를 지켜내며 승소했습니다.

채무자(의뢰인)는 HR·AI 플랫폼 분야의 채권자 회사에서 수년간 프론트엔드 개발자로 재직하며 UI/UX 개발 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이후 채무자가 퇴사 후 경쟁업체로 이직하자, 채권자 회사는 채무자가 재직 중 체결한 전직금지 약정을 위반하였으며 퇴사 과정에서 상당량의 업무 파일을 유출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법원에 전직금지 및 간접강제 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채권자는 채무자가 자사 핵심 기술과 영업비밀을 보유하고 있으며, 퇴사 직전 개인 클라우드 계정에 대량의 파일을 업로드한 정황이 영업비밀 유출의 명백한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전직금지 기간이 6개월로 짧고 스톡옵션 등의 보상을 제공했으므로 약정이 유효하다고 강조하며, 위반 시 수백만 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간접강제까지 청구하였습니다.


** 관련 법조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부정경쟁방지법 제10조(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

① 영업비밀의 보유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하여 그 행위에 의하여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영업비밀 보유자가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할 때에는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그 밖에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함께 청구할 수 있다.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자가 보유한 정보가 채권자만의 보호가치 있는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
전직금지 약정에 따른 정당한 대가가 지급되어 해당 약정이 유효한지 여부
퇴사 전 발생한 클라우드 동기화 로그가 의도적인 영업비밀 유출 행위인지 여부


법무법인 민후는 채무자를 대리하여 채권자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전략적인 법적 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영업비밀성 부존재 입증: 채무자가 사용한 기술은 IT 개발자들 사이에서 널리 쓰이는 오픈소스 기반의 일반적 지식임을 기술적으로 소명하여 영업비밀성을 부정했습니다.
클라우드 로그의 진실 규명: 문제가 된 대량의 로그는 개인 클라우드의 자동 동기화 기능에 의한 기계적 기록일 뿐이며, 해당 파일들이 핵심 기술과 무관한 개인 학습 노트나 가이드 문서임을 밝혀 유출 혐의를 반박했습니다.
대가성의 결여 논증: 채권자가 주장하는 스톡옵션은 근로 의욕 고취용일 뿐 전직금지의 대가가 아니며, 현재 주가가 행사가를 하회하여 실질적 경제 가치가 전무하다는 점을 입증하여 약정의 무효성을 주장했습니다.
직업선택의 자유 강조: 아무런 보상 없이 동종 업계 이직을 막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임을 법리적으로 강조했습니다.


재판부는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채권자의 가처분 신청을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법원은 채무자가 보유한 정보가 채권자만의 핵심 정보나 영업비밀이라 보기 부족하고, 전직금지 약정에 대한 충분한 대가가 지급되지 않았으므로 해당 약정은 채무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여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유출 의혹에 대해서도 단순한 동기화 현상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아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소송비용 역시 채권자가 전액 부담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본 사례는 이직한 개발자를 상대로 전 직장이 제기한 전직금지 압박으로부터 근로자의 정당한 직업선택의 자유와 생존권을 수호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IT 업계에서 흔히 발생하는 자동 동기화로 인한 기술적 오해를 법리적으로 풀이하여 유출 혐의를 벗고, 실질적 보상 없는 전직금지 약정의 무효성을 다시 한번 확인받음으로써 유사한 처지에 놓인 전문 인력들에게 중요한 선례를 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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