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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 과제를 수행하던 기업이 폐업함에 따라 이미 수령한 기업부담금을 반환해야 하는 상황에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여부와 적절한 회계·세무 처리 방안에 대해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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