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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전자금융업자에게 외국인 신원정보 처리를 위한 SaaS(Software as a Service) 기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해당 서비스가 국내 전자금융감독규정을 적법하게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해 법률 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자사의 신규 서비스가 현행 전자금융감독규정을 위반하는 부분은 없는지, 특히 클라우드 서비스의 간접이용(재위탁) 구조와 금융회사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망분리 요건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해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은 관련 법령과 규제기관의 지침을 바탕으로 서비스 운영 구조를 꼼꼼히 분석하였습니다.

법무법인은 전자금융감독규정 전반과 금융보안원이 발표한 가이드라인 그리고 유사 사례에 대한 금융당국의 비조치 의견서 등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이를 통해 A사의 SaaS 서비스가 전자금융업자의 정보처리 업무를 위탁받아 간접수탁자 지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간접이용 시 반드시 지켜야 하는 중요도 평가, 안전성 확보조치, 이용절차 이행 등의 규제 요건을 명확히 파악하였습니다. 또한, 고유식별정보 및 개인신용정보 처리 시스템에 적용되는 물리적 망분리 요건과 관련 예외 사항에 대해서도 법률적 해석을 제공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전자금융업자와의 협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감독규정 관련 리스크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으며, 서비스 설계와 계약 체결 단계에서 준수해야 할 법률적 기준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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