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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교육콘텐츠 및 교육서비스 기업의 특례감사위원회 유지 및 주주총회 준비와 관련한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고객사는 자산총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여 특례감사위원회를 구성하였으나, 이후 자산총액이 감소하면서 위원회의 지속 가능 여부와 주주총회 준비사항에 대해 질의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상법 및 상법 시행령에 따른 상장회사의 자산총액 규모별 감사기구 설치 의무 규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감사 또는 일반 감사위원회 중 선택할 수 있는 기준에 대해 설명하고 기존에 구성된 특례감사위원회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되는지 여부에 대해 안내하였습니다.

아울러, 특례감사위원회 유지를 위해 별도의 주주총회 결의는 필요 없으나 위원 임기 만료에 따른 후임 선임 등 개별 사안이 발생할 경우 해당 절차를 준비해야 한다는 점을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자산총액 변동에 따른 감사기구 변경이 회사의 경영 안정성과 법적 준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불필요한 조직 개편을 피할 수 있도록 실무적인 조언도 함께 제공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사는 법적 의무를 충실히 이행함과 동시에 효율적인 감사기구 운영이 가능하도록 대비할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향후 감사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법령 개정이나 회사 내부 정책 변경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법률 지원 방안도 함께 안내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감사기구 운영과 관련한 법적 요건을 면밀히 검토하였으며, 자산규모 변동에 따른 조직 변경의 필요성과 그에 따른 법적 절차를 종합적으로 안내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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