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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서비스 출시를 앞둔 뉴스저작물 유통 플랫폼 운영 기관은 디지털콘텐츠 공급 방식과 환불 정책을 명확히 하기 위해 기존 뉴스토어 이용약관 일부 조항 개정을 계획하고 법적 타당성과 관련 법령과의 정합성 검토를 법무법인 민후에 의뢰하였습니다.

청약철회 조항과 관련하여 기존 약관이 유형별 환불 요건만 제시한 반면, 개정안은 그 내용이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개정되어 전자상거래법상 부합함을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소비자 권익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개정 약관의 공지 및 동의 절차를 관련 법령 기준에 따라 철저히 이행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환불 및 잔여 이용권 기준은 세분화 되어 있는지, 반환 금액에 관련해 규정한 조항이 합리적인 손해배상 기준으로 판단될 수 있는지 여부, 환불 요청 기한과 환불 단가 산정 방식도 합리적으로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 의견도 자문하였습니다.


청약철회 가능 여부, 환불 절차, 서비스 이용 범위 등의 정보를 결제 페이지, 상품 상세 페이지, 가입 시 동의 창 등에서 명확히 고지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개정 약관의 실효성이 저해될 수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디지털 뉴스저작물의 특수성을 반영한 약관 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으며, 전자상거래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불 분쟁과 소비자 민원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실질적인 개정안을 제안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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