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법무법인 민후는 신약 후보물질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비상장 바이오 기업이 제3자 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를 추진함에 따라, 외부 투자자인 투자조합과 체결할 주식인수계약서(SPA) 초안에 대한 법률적 적정성 검토를 수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은 계약 초안의 구조와 조항별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주요 사항에 대해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첫째, 계약 구조 및 준수 요건
계약서는 인수 대상 주식, 납입일 및 절차, 진술 및 보장, 해지 및 손해배상 등 기본 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특히 제3자 배정 방식에 따른 이사회 결의 및 정관상 근거 확보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둘째, 진술·보장 및 해지 조항
회사의 정보 제공에 관한 진술 및 보장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과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투자자 보호를 위한 핵심 요소이나 범위의 적절성 및 예외 조항에 대해 추가 검토가 필요하며, 해지 시 위약금·손해배상 규정 보완을 권고하였습니다.

셋째, 비밀유지 및 분쟁해결
비밀유지 의무(NDA) 조항이 포함되어 계약 전후로 적용되며 관할 법원과 준거법이 대한민국으로 지정되어 국내 투자계약 관행에 부합함을 확인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이번 자문을 통해 외부 투자 유치를 위한 주식인수계약의 법적 타당성과 투자자 보호 요구 간 균형을 확보하였으며, 계약 체결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면밀히 검토하여 A사에 적절한 법률적 지원을 제공하였습니다.

최근 유사 업무사례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