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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사실관계

신청인(의뢰인)은 공공기관과 의류 납품계약을 체결한 후, 원자재 수급 지연 등의 사정으로 납품 일정이 일부 조정되었으나, 발주기관과 협의를 통해 납기일을 연장하고 계약이행을 지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은 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신청인에게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하였고, 이에 신청인(의뢰인)은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

법무법인 민후는 신청인을 대리하여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본안소송과 함께, 그 집행정지를 구하는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신청인이 계약 이행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고, 발주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납품기한을 연장한 점, 계약 해지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계약이행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주장을 적극 펼쳤습니다. 또한 해당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이 입게 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우려와, 집행정지의 긴급한 필요성이 존재함을 함께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의뢰인은 즉각적인 경영상 제재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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