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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전자지급결제대행(PG)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의 신규 전자결제 서비스에 대한 법률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의뢰사는 가맹점이 새로운 형태의 신규 전자결제 방식을 도입하고자 하였으며, 해당 서비스가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고지결제업(EBPP)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법률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법인 민후는 전자고지결제업의 성립 요건인 ▲자금 내역의 전자적 고지 ▲대금의 수수 ▲정산 대행 여부를 기준으로,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 제2항 제5호 및 시행령 제15조 제3항 제2호를 근거로 서비스 구조를 면밀히 분석하여 해당 신규 서비스 방식이 전자고지결제업 요건을 충족하는지, 그에 따라 금융위원회 등록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 판단하여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본 자문을 통해 의뢰사가 신규 서비스 도입에 앞서 전자금융업 등록 필요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고 관련 법령에 따른 준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으며, 그 내용을 정리한 자문서를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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