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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대리 관련 솔루션을 기획 중인 기업은 하나의 세무법인 내 본점과 지점 간 용역 제공 거래에서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여부와 해당 거래가 세무사법상 알선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부가가치세법과 국세청 유권해석을 근거로 세무법인의 본점과 지점 간 용역 제공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 여부에 대하여 판단 의견을 제공하였고, 세무사법 제2조의2에 따라 세무대리 소개·알선 및 이에 대한 대가 수령이 금지되어 있으나 세무법인 내부 조직인 본점이 지점에 단순히 업무를 배분하는 행위가 법률상 알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도 판단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다만, 이와 관련하여 세무사법 위반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유의해야 한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따라서 본점과 지점이 독립된 법인처럼 운영되고 세무대리 수임료 중 일부를 중개 수수료 명목으로 정산하는 구조라면 세무사법 위반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제시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세무법인 내부 거래 구조와 관련된 과세 및 법령 위반 가능성을 사전에 점검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으며, 향후 세무대리 솔루션 설계 시 필요한 법적 가이드라인을 확보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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