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해외 진출을 추진 중인 국내 패션 브랜드 기업은 일본 법인과 자사 제품의 일본 내 유통을 위한 구매 및 유통 계약 체결을 준비하면서 법적 리스크와 주요 조항의 적정성 검토를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소유권 이전 방식이 위탁판매 구조임을 확인하였으며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된 시점에 판매자에서 구매자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점이 기업 간 관행에 부합함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소유권 보유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제품 보관 의무와 사용금지 사항이 구매자에게 명확히 부과된 점도 함께 점검하였습니다.

리스크 및 손해책임 배분에 관해서는 인도 전 위험은 판매자에게, 인도 후 위험은 구매자에게 귀속되는 국제상거래 원칙에 부합함을 확인하였고, 배송 후 3개월 이내 숨은 하자에 대해 판매자가 무상 수리 및 대체 책임을 지도록 한 조항을 통해 공급자 보호 장치도 균형 있게 마련되었음을 평가하였습니다.

지체상환, 손해배상, 계약해제 조항에 대해서는 구매자의 지급 지체 시 법정 최고이율의 이자 부과가 가능하며 손해배상 책임은 직접손해 및 구매금액 한도로 제한되어 있고 계약해지 사유가 신용도 하락, 지급불능, 법적 절차 개시 등으로 구체화된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지적재산권 및 반사회적 세력 배제 조항은 제품과 관련된 모든 지식재산권이 판매자에게 귀속되고 구매자는 비독점적이며 양도 불가능한 라이선스만 부여받는 구조임을 검토하였으며, 반사회적 세력 단절 보증과 위반 시 계약 해제 조항이 포함되어 일본 실무 기준에 부합함을 평가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해외 수출 유통 구조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명확한 계약 구조를 마련하도록 지원하였으며, 계약 체결 전 협상 포인트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기준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최근 유사 업무사례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