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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유통·물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객사로부터, 기존 물류용역 계약 종료를 앞두고 체결할 예정인 해지 합의서 초안 작성 및 검토를 의뢰받았습니다. 고객사는 계약 종료일, 잔존가 정산 방식, 계약 종료 전후 의무 이행 및 해석 기준을 명확히 정리하고자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본 계약과 관련 부속 합의서 내용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후, 다음과 같은 주요 영역별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첫째, 계약 해지일과 상호 동의 문구 반영
계약 해지일을 명확히 특정하고, 해당 일정이 양 당사자의 공동 이익에 반하지 않음을 기재하여 해지 사실과 전제에 대한 상호 합의 의사를 분명히 하였습니다.

둘째, 잔존가 정산 방식 및 해지 전 의무 명확화
설비 투자비 정산 기준에 따라 잔존가를 확정하고 추가 청구를 제한하였으며, 계약 종료일까지 기존 용역 이행과 자산·정보 인수인계 의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셋째, 합의서와 본 계약 간 해석 기준 우선 적용 조항 신설
해지 합의서 내용이 기존 계약과 상충할 경우 합의서의 내용을 우선 적용하도록 하여 해석상 혼란을 방지하였습니다.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계약 해지 과정에서 권리·의무 사항을 명확히 정리하였을 뿐만 아니라, 계약 종료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향후 유사한 계약 해지 시에도 적용 가능한 실무 기준을 마련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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