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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사실관계

채권자(의뢰인)는 특정 산업 분야의 수입제품을 유통하는 업체로, 자사가 독점 판매해 온 제품을 채무자들이 모방해 제조·판매하였습니다. 이에 채권자는 부정경쟁행위의 중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해 인용 결정을 받았고, 이후 위반 행위에 대응하고자 간접강제 결정도 추가로 확보하였습니다. 그러나 채무자들이 법원의 금지 가처분 및 간접강제 결정에도 불구하고 제품의 제조·판매를 지속하여 채권자의 기술적 성과와 시장 신뢰를 침해하였습니다. 이에 채권자(의뢰인)는 본 법인에 법적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

법무법인 민후는 채권자(의뢰인)를 대리하여, 채무자들의 모방제품 제조·판매가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고, 간접강제 결정에 따른 배상금 및 손해배상채권이 존재함을 근거로 예금채권에 대한 채권가압류 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특히 본 법인은 채무자들의 침해행위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과 손해 발생, 채권 보전을 위한 가압류의 타당성을 중점적으로 소명하였고, 채무자들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변제를 회피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실질적인 회수 확보를 위한 선제적 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3. 결과

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채무자가 보유한 예금채권 전액에 대해 가압류 결정을 하였고, 의뢰인은 채권 회수를 위한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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