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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사는 디지털 신원확인 기반 플랫폼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신규 기능 도입과 서비스 구조 변경에 따라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수정 초안을 마련하고 수정안의 법령 적합성 및 이용자 동의 방식에 관한 자문을 법무법인 민후에 요청하였습니다. 특히 Reusable ID 도입과 관련해 본인확인기관이 아닌 사업자가 제공 가능한 서비스 범위에 대한 검토도 함께 요청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용약관과 개인정보처리방침 초안에 대해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고지·동의 요건과 문구 적절성을 면밀히 검토하였으며, 컨트롤러로서의 역할 명시, 제3자 제공·수탁 고지, Reusable ID 관련 안내 문구 등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보완사항을 제안하였습니다. 또한 약관 개정에 따른 이용자 동의 확보 방식이 적법하게 구현되었는지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본인확인기관이 아닌 사업자가 신원확인 결과를 재사용하는 구조에 관하여는 정보통신망법상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지 않는 경우 법적 제한이 없다는 점을 설명하고, 금융 분야에서의 비대면 실명확인 방식과 관련한 판례 및 유권해석을 제시하며 실무적 타당성을 구체적으로 안내하였습니다. Reusable ID의 유효기간 설정과 관련해서는 유관 법령의 유추 적용을 통해 적정한 기준(예: 3개월 등)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이번 자문을 통해 의뢰사는 플랫폼 고도화 및 서비스 확장에 필요한 법적 기반을 확보하였으며, 이용자 신뢰를 높일 수 있는 체계적이고 실무적인 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대응 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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